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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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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교육청 토평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06(수)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과 인솔교사가 일본 후쿠오카와 아마쿠사를 3박 4일간 방문하는 여행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일본 자매학교(아마쿠사 고등학교)와의 교류 활동과 현지 문화체험을 포함한 여행 일정 전반을 수행해야 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국내외 체험학습 수행 실적(7-10건 이상)10점
국내외 체험학습 수행 실적(5건 이상)8점
국내외 체험학습 수행 실적(3건 이상)6점
국내외 체험학습 수행 실적(3건 미만)4점
제안 업체 경영 상태(자기자본비율 70% 이상)10점
제안 업체 경영 상태(자기자본비율 60% 이상)8점
제안 업체 경영 상태(자기자본비율 50% 이상)6점
제안 업체 경영 상태(자기자본비율 50% 미만)4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6명 이상)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4~5명)8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4명 미만)6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매우좋음)7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좋음)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보통)3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급식제공 능력(매우좋음)7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급식제공 능력(좋음)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급식제공 능력(보통)3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3회)(매우좋음)6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3회)(좋음)4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3회)(보통)2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매우좋음)5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좋음)3점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보통)1점
교통 - 교통 계획의 적정성(매우좋음)15점
교통 - 교통 계획의 적정성(좋음)13점
교통 - 교통 계획의 적정성(보통)11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가이드의 자격(매우좋음)8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가이드의 자격(좋음)6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가이드의 자격(보통)4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프로그램(일정)의 적정성(매우좋음)8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프로그램(일정)의 적정성(좋음)6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프로그램(일정)의 적정성(보통)4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매우좋음)8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좋음)6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보통)4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매우좋음)6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좋음)4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보통)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3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1:00지남
개찰05/06(수) 14:3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112,991원
배정예산
38,624,29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9754-000
참조번호
132-83-04266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토평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토평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112,991원
배정예산
38,624,29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지시서-토평고.hwp ===

과 업 설 명 서

용역명: 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용역 장소: 일본 후쿠오카 및 아마쿠사 기간: 2026.10.28.(수)~10.31.(토)(3박4일) 인원: 23명(학생 20명, 인솔교사 3명) <예정 인원으로 변동 가능> 여행일정

날 짜지 역교 통시 간일 정식 사
2026년
10월28일
(수)
인천공항
후쿠오카
대한항공
KE791
전용버스
06:30
08:00
10:50
12:30
13:30
18:00
토평고등학교 집결 후 공항출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집결 및 탑승수속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90분 소요)
후쿠오카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중식
후쿠오카 주변 문화체험(다자이후천만궁, 캐널시티 등)
석식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연수 일정 정리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20:00호텔: 후쿠오카시내 호텔(4성급, 2인1실)
10월29일
(목)
후쿠오카
아마쿠사
전용버스07:00
09:00
10:00
13:00
17:30
18:30
19:30
기상 및 호텔조식
아마쿠사로 이동(3시간30분이동)
중식
아마쿠사 고등학교 도착 및 환영식
일본 자매학교와 교류일정
석식
일본 자매학교와 교류 일정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연수일정 정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아마쿠사 호텔(2인1실)
10월30일
(금)
아마쿠사전용버스07:00
09:00
10:00
12:00
14:00
~
16:30
17:30
18:30
19:30
기상 및 호텔조식
아마쿠사 고등학교 도착후
일본 자매학교와 교류일정
중식
아마쿠사 주변 문화체험
(돌고래 워칭 체험, 쥬만야마 공원 등)
석식
호텔로 이동
호텔 체크인 후 휴식 연수일정 정리
조식:호텔식
중식:현지
학교제공
석식:현지
학교제공
아마쿠사 호텔(2인1실)
10월31일
(토)
아마쿠사
후쿠오카
인천공항
전용버스
대한항공
KE792
07:00
08:00
11:30
12:30
13:30
13:45
15:10
16:10
18:00
기상 및 호텔조식
후쿠오카로 이동
중식 및
공항으로 이동
공항으로 이동 및 탑승수속
후쿠오카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80분 소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및 입국수속
토평고등학교로 출발
토평고등학교 도착, 해산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용역 조건 가. 여행경비: 금38,624,290원 (부가세 포함) ○ 일정에 따른 국적기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숙식비<숙박시설 3박 3식(호텔조식), 현지 중식 3식, 현지 석식 2식>, 국내 및 현지 버스임차료<45인승, 주차료, 통 행료 일체 경비 포함, 보험 가입 필수>, 입장료, 기사와 현지가이드 경비, 봉사료(tip), 행사진행 비, 여행자보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 시 금액은 일본 여행 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항공료, 차량비, 숙 식비, 현지식비, 입장료 가이드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행사진행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 환율,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불가 나. 숙박시설 ○ 일본 현지에서의 숙박시설은 호텔급(3성급~4성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숙소는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 청결하 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시설로 동일 건물에 학생 전체를 수용한다. ○ 숙소 배정은 학생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단, 인솔교사 1인 1실) ○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한다. ○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숙소 전경, 및 내부 사진, 비상 대피 시설(계단, 소화시설) 침실 배치 내용, 각종 보험 가입사항 등을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본교 행정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 일본 여행 전체 일정의 식사(기본 일정표 참조) ○ 식사는 여행 참가대상자의 나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가급적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표에 따라 항공 탑승과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일 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 국내 이동 및 해외 이용 차량은 대형버스를 지원하고, 출발 30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 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국내 및 국외 현지 이용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및 대 형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국제교류활동(토평고등학교)”임을 표시하 도록 한다.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국내 및 국외 이용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마. 출입국 수속 ○ 여행에 참여하는 학생과 인솔자의 여권 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바. 기관 방문 ○ 여행 일정표 내 필수 견학지로 제2일과 3일에 교류 학교를 방문하여야 한다. ○ 방문 당일 중식은 현지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외부 현지식 또는 학교 내에서 도시락) ○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학교 방문은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사. 여행자보험가입 ○ 여행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 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단위 : 천원/1인당]

배점·평가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 치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 치
금액200,00020,00020,00010,00020,00010,0001,0001,400

과업·요구

아. 여행 일정(필수 견학지) 수행 및 변경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본교와 협의한 여행일정표 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 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에 본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 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따라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여행사는 지체 없이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여행 이 불가능할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취소한다. ○ 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 의 숙박, 음식 제공 및 현지 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수 행하여야 한다. 자. 안내원 동행 ○ 국제교류 여행 진행 시 동행하는 1명의 안내원은 여행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반드시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행 일정 중 교류학교 방문 시에 통역이 필요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 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 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여행 중 참가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 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 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등에 대하여 일제의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카. 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 국제교류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5일 전까지 학교에 사전 확인 (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 여행경비 지급은 여행 종료 후 인솔 교사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업체의 정 산서 및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와 정산하여야 한다. ○ 여행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을 감소한 인원만큼 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국내버스임차료와 용역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여 정산하고, 그 외 항공료, 보험료, 현지경비는 거래내역이 기록된 계산서, 청구서 등 증 빙서류와 함께 실비 정산한다. 타.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여행 참가 학생의 안전과 가벼운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신속 하게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파. 책임 ○ 여행 용역을 이행하면서 학습자나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세워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 역 준 비 확 인 서

참가자격

건 명2026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 용역기 간2026.10.28.(수) ~ 10.31.(토)
(3박 4일)
장 소일본(후쿠오카, 아마쿠사)인 원23명
(학생 20명, 인솔교사 3명)
교류위탁
여행사
주소
상호대표자Tel:
현 지
여행사
국명
상호전화번호
여행안내원소속나이성명연락처
확인사항구 분이행여부확 인 방 법비고
항공권 확보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여행자 보험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세부일정세부일정표 등 관계서류
여행안내원자격증사본,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숙박권(호텔) 확보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식당 및 메뉴 확보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토평고등학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결 과 확 인 서

건 명2026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장 소일본(후쿠오카, 아마쿠사)기 간2026.10.28.(수)
~10.31.(토)
위탁여행사상호대표자
현지여행사대표자국명
여행안내원소속직위성명나이
구 분확인내용비고
여 행
일 정
학교(기관)
방 문
입장(관람)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 인 자: 토평고등학교 인솔총책임자 (직) (성명) (인) 인솔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

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 용역 정산서

○ 기간: ○ 인원: ○ 장소:

항 목정 산 내 역비 고
항 목날 짜산 출 기 초금 액비 고
항공료
차량비
(국내, 현지)
국내
현지
숙박비
식 비
입장(관람)료일정표 참조
여행안내원
기타경비
여행자보험료
용역수수료부가세포함
합 계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위탁용역
국제교류
기간 및 장소
2026 10. 28.(수) ~ 2026. 10.31.(토) 3박 4일, 일본(후쿠오카, 아마쿠사)
기 초 금 액기초금액:금38,624,290원(금삼천팔백육십이만사천이백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학생수 20명, 인솔교사 3명, 총 23명임.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하여 산정함)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4. 22.(수) 09:00 ~ 2026. 5. 6.(수) 11:00
제출장소: 토평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평일 09:00~16:5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4. 22.(수) 09:00 ~ 2026. 5. 6.(수) 11:00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일2026. 5. 18.(월) 16:00
업체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 5. 21(목) 11:00 이후 토평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주제별 체험학습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여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된 업체가 일괄 관리·책임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
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질병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참가자격

◦ 기사와 현지 가이드 경비, 봉사료 ◦ 여행자보험: 2억원 이상 ◦ 행사진행비 등 기타 비용 일체를 포함(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총액으로 입찰함 3) 여행일정: 붙임 참조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항공료, 차량비, 숙식 비, 현지식비, 입장료 가이드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행사진행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 환율,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불가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 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 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 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 서 ” 를 소지한 자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평가 결과 평가점 수가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

배점·평가

◦ 업체명: ○○○

과업·요구

구분평가항목배점 및 채점기준채점비고
7-10건 이상10
○ 국내외 체험학습 수행 실적5건 이상8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3건 이상610점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3건 미만4
정량적70%이상10
평가
분야
○ 제안 업체 경영 상태60% 이상8
(30)-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 자본 비율)50% 이상610점
50% 미만4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매우좋음좋음보통
(4명미만)
- 체험학습 수행 조직(6명이상)
10
(4~5명)
8
610점
제안서
평가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매우좋음좋음보통
(100)함)
- 위치,객실당 인원수 등
753
- 급식제공 능력
(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25점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3회)642
정성적-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531
평가
분야
○ 교통매우좋음좋음보통
(70)- 교통 계획의 적정성15131115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매우좋음좋음보통
-가이드의 자격(관련 분야 경험 포함)864
- 프로그램(일정)의 적정성30점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642
합 계100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토평고등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협의회 심의위원 : (서명)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성명Tel
사업관리자소속(휴대전화)
E-mail
직위Fax

참가자격

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연락처) 비고 참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 2. 초, 중, 고등학교 최근 5년간 국외 체험학습(국제교류) 실적만 인정함 ※ 현재 수행중인(계약진행사업)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항공, 차량, 숙식 등 개별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실적을 기재함 4.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4-1] [서식 5]

여행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 : 제 호
업 체 명
대 표 자 명전화번호
수행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장소기 간참여인원계약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여행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계약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토평고등학교장 귀하

과업·요구

구 분소 속성 명연령직 위전화번호해당분야 근무경력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부문
수 행
책임자
회 사 명부문별 협력내용책임자
협력회사
구 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0000 / 000 = 000%0000 / 000 = 000%비율 산출근거
명 시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층 별
투숙인원
업체명대표자등급신축
(개축)
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소 방
검 사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사 항일 시
2009300명3층화재보험2011.2011.1층100명
일본081)
423-556
영업배상
생산물
11.2611.262층
3층
100명
1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현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정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2인 1실당 기준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나. 숙박시설 세부현황 기재 - 편의시설 현황 / 객실내 비품 현황 등 :

2. 일정표 제안

-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가. 일자별 국제교류 일정표 제시 - 숙박업체 식단표, 좌석수, 위생안전 등에 대하여 기재 - 주변환경 소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국제교류 일정표 참조) - 본교만 따로 분리 숙박할 수 있는지 여부 반드시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국제교류 기본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다.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 화장실,등 사진 반드시 첨부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현지식사는 방문지와 일정을 고려하여 여행 중에 현지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숙박관련 첨부서류 - 일자별 식단표, 객실 배치도 - 숙박업 영업 신고증 사본 및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나. 기타 제안사항 :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4. 교통편 운행 계획 5. 식사(현지식) 제공 가. 차량 현황 가. 음식점 현황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전화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사항 번호 ※ 일자별 식사 식단표 기재 나. 위생 안전확보 계획 : ․ ․ ․ ․ ․ ․ ․ ․ ※ 국제교류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작성설명]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식사(현지식) 제공 계획

나. 차량운행 안전확보 계획 : ․ ․ ․ ․ ․ ․ ․ ․- 일자별 식단표 기재 (업소명, 전화번호, 위치, 위생안전, 가격, 좌석수 등 포함)
다.․ ․ ․ ․ ․ ․ ․ ․- 식단 사진 제공 가능시 첨부 할 것
라.
구분영 역규 격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전체금액1인단가비고
순
1
항공▪
차량임차
(국내)
45인승 기준, 통행료, 주
2차량임차
(현지)
차료 기사봉사료 등 제비
용 일체 및 VAT포함가격
포함
3숙식비-조.석식포함▪숙박비 : 0000원× 000명 × 0
박
▪식 비 : 0000원× 000명 × 0
식
4식비국내, 현지식 내역▪ 월 일 중식(○○식당)
- 000원× 000명
▪ 월 일 중식(○○식당)
- 000원× 000명
▪ 월 일 중식(○○식당)
- 000원× 000명
5관람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관 : 원× 000명
▪○○관 : 원× 000명
▪○○관 : 원× 000명
6기타알선수수료 / 여행자보험
/그외 기타경비 등
▪ 수수료: 원× 000원
▪ 가이드 경비
▪ 그 외 필요기타경비(내역표시)
합 계 액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인솔교사

① 토평고등학교 2026학년도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평고등학교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공급자” 쌍방이 국외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국제교류 방일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일본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 경비)

① 본 용역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일체 비용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 약 체결 후 유류할증료 인상, 환율 변동, 현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 항공 관련: 왕복 항공료(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및 각종 TAX 포 함), 위탁 수하물 비용 일체 2. 숙식 및 교통: 숙박비(현지 숙박세 및 봉사료 포함), 식비(조·중·석식 및 생수비 등), 국내 외 전세버스 임차료(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및 운전기사 관련 비용 일체) 3. 운영 관련: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팁(TIP) 일체, 입장료 및 관람료, 학생용 여행 안내 책자 제작비 4. 보험 및 수속: 해외여행자 보험료(사망보상한도 2억 원 이상 설정), 여권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일체 5. 기타: 부가가치세(또는 현지 소비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기타 잡비 ② 총 계약금액은 낙찰된 1인당 단가에 실제 행사 참여 인원수를 곱한 금액(낙찰단가 × 실제 참여인원)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원이 변동될 경우, 해당 항목(식비, 입장료 등)에 대하여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사후 정산 시 공제한다. 제5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급 이상 호텔이나 리조트로 깨끗하고 청결 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본 현지 소방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기준(적마크 등)을 충족 하고 위생상태가 청결하여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육활동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숙박 인원은 현지 법령(보건소 등)에 따라 허가된 정원을 준수하되,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숙박시설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이 교육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③ 객실은 2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2인 1침대(더블 등) 배정은 금지한다. 모든 객실은 남녀 학생별, 학생과 인솔교사별로 엄격히 분리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⑤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⑥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비상시 대응이 용이하도록 학생 숙소와 동일 층 또는 인접한 위치에 배치한다. ⑦ 객실 내에는 원활한 연락을 위해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업소 대표와 체결한 예약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숙박업 영업허가증(일본 현지 발행본) 사본 1부

3.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4.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관련 증빙 서류(적마크 등) 사본 1부 5. 식단표(조·석식 포함) 및 식수 수질검사 관련 확인서 1부 6. 객실 배치도(층별 배치 및 객실당 투숙 인원 명시) 1부 7. 숙박지 전경 및 내부(침실, 식당, 강당 등) 사진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 제공하되, 호텔 조식 3식을 포함한 총 8식 제공 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 시간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② 식사는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 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시락 및 인스턴트 음식을 지양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조리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현지 기관에서 지정한 식당이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를 사전에 점 검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식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검증된 물(생수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⑦ 특이 체질(식품 알레르기 등)로 인하여 일반 식사가 어려운 학생 및 인솔자에게는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의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여행 일정에 명시된 식사 및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포함)은 모 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⑨ “공급자”는 현지 식당(도시락 업체 포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착수 보고 시)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본 현지 발행 서류는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 또는 요약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식당 예약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5. 식당 전경 및 내부 사진 1부 제7조 (교통편) 가. 이용하는 항공기는 국적기로 하고, 좌석은 일반석으로 하며, 출국과 귀국은 모두 직항이어 야 한다.(저가항공사 제외) 사전 예약해야 한다. 나. 버스 ① 수송 차량은 여행일정에 명시된 국내(왕복)와 현지차량(버스)은 동일 회사 소속의 차량이어 야 하며, 차량 전면에 “2026학년도 토평고등학교 일본 교류 및 문화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와 일본 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또는 대형) 전세버스로 하며, 학생 및 인솔자 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안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일본 현지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반 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④ 운전자는 해당국가 법령에 따른 운전 자격 소지자로서,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무사고 경력이 7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 운전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 전 관련 확인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인솔교사가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할 시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이동 시 대열 운행을 지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차량은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출발 전 철저한 정비를 거쳐야 한다. ⑨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차량(현재 5년 이내 출고 차량)이어야 한다. ⑩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할 경우, “공급자”는 즉시 동급의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교통사고, 차량 내 사고 등)에 대하여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⑫ 차량 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소독약, 진포제, 해열제 등 구급약품을 충분히 비치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수요자”에게 요구 할 수 없다.(운행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⑭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본 현지 서류는 국문 번역본 또는 요약본 첨부)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국제교류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 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보험가입증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4.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항공 수속 및 여행자 보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통보한 명단에 의거하여 항공권 예약 및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 반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은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전원 동일 항공편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항 공권 사정으로 분산 탑승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탑승 시간 간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지며, 이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보상 한도 2억 원 이상의 해외여행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보험 가입 시 아래의 부가 조건(보상 한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금액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 치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항공기
납 치
금액200,00020,00020,00010,00020,00010,0001,0001,400

⑤ “공급자”는 여행 출발 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출발 1주일 전까지 “수요 자”에게 보험증권 사본 및 가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외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 계약에 따르고, 그 외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직접 보상 책임을 진다. ⑦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응급 조치 및 병원 안내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 며, 귀국 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본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집결 장소(토평고등학교)에 집결하여 인원 점검을 마친 시점부터 시작되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여 해산 장소(토평고등학교)에서 최 종 인원 점검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② 체험학습단의 출발 및 모든 이동 시에는 반드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인솔 교 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승인한 세부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일자별 방문지, 식당(식단표 포함), 숙박시설 등 구체적인 확정 일정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공급자”가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사후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인 솔 책임자 의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학교 사정이나 현지 방문 기관의 요청으로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체험학습 일정 중 유료 관람지가 휴관 또는 공사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 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동급의 다른 관람지로 대체하거나 해당 입장료를 정산 시 반환하여 야 한다. ⑦ 현지 안내원(가이드) 1. 현지 안내원은 해당 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체험학 습 안내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인솔 교사의 동의 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쇼핑)를 알선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된다. 3. 현지 안내원 및 수행 안내원에 대한 모든 경비(봉사료, 식비 등)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 한다. 4. 현지 전담인력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해), 재직증명서, 현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 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서류(Working with Children Check)는 출국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 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및 이탈자의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 와 협의한 후 학교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모든 조치는 “수요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수시로 인원 점검을 실시하고 현지 안내원 및 수행 안내원 을 적절히 배치하여,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12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 및 식중독 사고 등 1.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응급처 치 및 병원 후송 등 필요한 모든 구호 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제반 비용은 현지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보상)하여 야 한다. ②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현지 시설물이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변상 및 행정적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③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동급의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각 차량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멀미약은 학생 인원을 고려하여 넉넉히 준비한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지 및 식당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 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운영 매 뉴얼 및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⑥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또는 계약 조건 위반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사건 에 대하여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 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 (여행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 경비는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실제 참가 인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1 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인원수]로 정산하여 청구한다. 단, 항공료, 전세버스비, 숙박비 등 고정 비용의 성격을 가진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실제 집행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식비,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또는 현지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입장료 및 체험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 입장료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용역 대가는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할 시 선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로부터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완료된 후, “공급자”의 전자 청구에 의거하여 7일 이 내에 지정 계좌로 잔금을 지급한다. ⑥ “수요자”가 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현지 국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15일 전까지 “수요자”의 담당 부서장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최소 제안서 내용 이상으로 준비) 제15조 (책임)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 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 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내용 등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 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 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 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4.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손해배상) “공급자”는 본 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 내용의 변경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수요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요율에 따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지급해야 할 용역 대가에서 지연배상금 및 위약금을 상계(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법원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