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선별기) 구매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선별기) 구매」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7940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 운반·하역·크레인

낙찰업체
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낙찰금액
2,870,000,000원 · 낙찰률 99.86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01041705/19(화)2,87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500967205/19(화)2,87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312005/14(목)2,87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488571705/14(목)2,87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450691104/29(수)2,87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474504/29(수)2,870,000,000원2026/11/30주식회사 성수엔바이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들어갈 기자재를 설계·제작·설치·시운전하는 사업이다. 혼합재활용품을 종이·비닐·병·캔·플라스틱(PET/PP/PE/PS) 등 품목별로 선별·압축·반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10:46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1:16지남
개찰04/29(수) 12:16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56,000,000원
배정예산
3,046,789,040원
부가세
275,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재활용품압축기 (241022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7940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756,000,000원
배정예산
3,046,789,04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나. 설비계통 혼합재활용품 반입 ↓ 계 량 대 ↓ 혼합재활용품 반입장 사전선별품 ← (사전선별) (종이, 비닐류 등) ↓ 혼합재활용품 파봉기 ↓ (종이, 비닐, 기타 1차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및 의류) ↓ 고비중 수선별 비중 발리스틱 잔재물 배출 ← → (기존시설 이용) (병류, 고철, 가스캔 선별) ↓ (철, 비철금속캔 중,저비중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선별)↓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 (PET, PP, PE, PS 선별) ← 압축결속기 ↓ 잔재물 배출 120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다. 설비구성

일련번호기기번호기 기 명수 량비 고
12-HP-101혼합 재활용품 투입호퍼1
22-SH-101혼합 재활용품 파봉기
32-CV-101혼합 재활용품 공급 컨베이어
42-CV-2011차 수선별 컨베이어
52-CV-202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62-CV-203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72-CV-204종이 이송 컨베이어
82-CV-205소형 협잡물 배출 컨베이어
92-CV-206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102-CV-207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112-CV-208중.저비중 수선별 컨베이어
122-CV-209광학선별기 공급 컨베이어
132-SP-201비중 발리스틱 선별기
142-SP-202자력선별기
152-ZO-201가스캔 타공 및 배기설비
162-CV-301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172-CV-302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182-CV-303선별 PET 이송 컨베이어
192-CV-304선별 PET 검사 컨베이어
202-CV-305션별 PP 이송 컨베이어
212-CV-306션별 PS 이송 컨베이어
222-CV-307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232-CV-308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242-CV-309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252-CV-310PET 유색 배출 컨베이어
일련번호기기번호기 기 명수 량비 고
262-CV-311PET 무색 이송 컨베이어1
272-CV-312PP 배출 컨베이어
282-CV-313PS 배출 컨베이어
292-CV-314PE 배출 컨베이어
302-CV-315플라스틱 투입 컨베이어
312-CV-316잔재물 배출 컨베이어-1
322-SP-301PET/PP 자동선별기
332-SP-302PE/PS 자동선별기
342-TK-301PET 유색 저장호퍼
352-TK-302PP 저장호퍼
362-TK-303PS 저장호퍼
372-TK-304PE 저장호퍼
382-VB-301진동선별기
392-ZO-301PET 유색 타공기
402-ZO-302PET 무색 타공기
412-BA-401철 및 알루미늄 캔 압축기
422-BA-402플라스틱류 압축기
432-BA-403협잡물 압축기
442-ZO-401A~M슈트게이트형 BAG13

122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2.2. 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가. 적용범위 진동선별기로부터 재활용품을 받으며 PET/PP 자동선별기와 연계되어 있는 장치이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나) 테이크업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테이크업 볼트는 사각나사로 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를 위하 여 LOCK NUT로 체결되어야 한다. 4) 벨트 가) 고무 벨트는 내유 벨트 4Ply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9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 며, 접합 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벨트 표면에 붙은 찌꺼기는 구동 풀리 아래의 스크레이퍼로 제거한다. 벨트 양 측면 에는 재활용품 낙하 방지용의 가대를 설치한다. 다)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라) 벨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위해 구동 롤라 하부 200mm 이내에 완충이 가 능한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벨트면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5) 벨트 가이드(Belt Guide)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6) 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가)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활하 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나) 운반 롤러와 리턴 롤러의 피치는 벨트의 처짐 및 컨베이어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간 격을 갖는다.

가) 가대SS275
나) 구동 풀리 드럼SPP + 외면 고무라이닝
다) 피동 풀리 드럼SPP
라) 고무 벨트합성고무(Rubber) 내유 벨트 4PLY 이상
마) 운반 및 귀환 로울러SPP
바) 스크레이퍼STS 304 + 우레탄
사) 테이크업사각나사

2.3. 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가. 적용범위 PET/PE 자동선별기로부터 재활용품을 받으며 PE/PS 자동선별기와 연계되어 있는 장치이 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다. 구조 및 재질 컨베이어는 가대, 구동풀리, 피동풀리,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 Take up 장치, 고무 벨트, 스크레이퍼 등으로 구성된다. 수선별시 작업 능률향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으로 배출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 컨베이어의 뒤틀림이나 벨트의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나) 건물 외부에 노출되는 컨베이어 부위는 커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동부 가) 구동부의 감속기는 사이클로 감속기 또는 기어 감속기로 한다. 나) 플라스틱 선별속도에 맞추어 속도조절 및 비상정지 등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다) 구동 풀리와 벨트와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 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라)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 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운반로울러는 0.5m, 귀환로울러는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재질의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나)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이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다)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6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3) TAKE - UP 가) 벨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테일 풀리에는 스트로크 300mm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테이크업을 설치하여 벨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나) 테이크업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테이크업 볼트는 사각나사로 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를 위하 여 LOCK NUT로 체결되어야 한다. 4) 벨트 가) 고무 벨트는 내유 벨트 4Ply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9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 며, 접합 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벨트 표면에 붙은 찌꺼기는 구동 풀리 아래의 스크레이퍼로 제거한다. 벨트 양 측면 에는 재활용품 낙하 방지용의 가대를 설치한다. 다)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라) 벨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위해 구동 롤라 하부 200mm 이내에 완충이 가 능한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벨트면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5) 벨트 가이드(Belt Guide)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6) 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가)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활하 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가) 가대SS275
나) 구동 풀리 드럼SPP + 외면 고무라이닝
다) 피동 풀리 드럼SPP
라) 고무 벨트합성고무(Rubber) 내유 벨트 4PLY 이상
마) 운반 및 귀환 로울러SPP
바) 스크레이퍼STS 304 + 우레탄
사) 테이크업사각나사

가. 적용범위 본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장치로 투입되는 혼합 플라스틱 중에서 재질별 선별이 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 다. 관련 부속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장치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교환이 용이한 표준제품 및 표준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국내․외적으로 시공 실적이 많아 신뢰성 확보가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 며, 재활용폐기물에 적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비 제작사의 납품실적 및 성능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급 범위 자동선별장치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케이스 나) 제어 장치 다) 인식 장치(광원 공급 장치 포함) 라) 압축공기 분사 장치 마) 선별품 배출 투입구 바) 관련 배관, 배선 및 부속 장치 사) 현장제어반 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구조 광학 선별기는 광원을 공급하는 램프장치를 포함하는 인식 장치, 제어 장치, 압축 공기 분 사 장치, 케이싱, 컨베이어, 배출투입구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 컨베이어에 의해 투입된 물 체에 광원을 공급하여 각각 물체가 반사하는 고유의 파장을 인식하고 컨베이어 끝 단에 위 129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50톤) 치한 에어 밸브 장치를 오픈하여 플라스틱 및 종이류를 재질 별로 선별하는 장치이다. 광 학 선별기는 PET, PP 등 요구되는 재질의 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선별 조건 가) 유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크기가 40㎜ ∼ 350㎜이내 이어야 한다. 나) 투입 중 제품이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입 컨베이어는 정속으로 운전되도록 하며, 감지부와 배출기 사이에서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플라스틱병의 내용물은 사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2) 케이스(Case) 가) 플라스틱자동선별기의 케이스는 자동선별기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케이스는 주위 온도에 의해 온도 변화가 적은 재질로써 열전달율과 내부 장치의 파 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스는 자동선별기의 근적외선 감지기 및 판독기에 전기적인 현상에 의한 외부 교 란 작용의 발생과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게 먼지, 수분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 IP54 수준의 케이스를 가져야 한다. 3) 인식 장치 가) 근적외선 (NIR: Near Infrared) 분광계에 기반하여 물질의 재질을 인식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타겟 중앙부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 상의 인식 장치의 위치와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간의 간격은 투입 물체의 크기 및 구름 정도에 따라 150mm - 500mm 까지 변경 가능해야 한다. 다) 인식 장치에 포함된 램프 장치는 화재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서는 안 되며, 컨베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광원 장치는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마) 단일 램프의 오작동에도 램프를 교체할 때까지 선별율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제어 장치 가) 제어 장치의 사용자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별 작업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격 제어를 위한 모뎀 또는 기타 통신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제어 장치에는 1)압축 에어의 압력, 2)램프의 강도, 3)투입 물질의 통계, 4)오 작동 밸브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가) 손상된 밸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자가 진단 기능이 제어 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130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나) 에어 밸브에는 상존 에어 흐름이 있어서 이물질이 밸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에어 노즐 간격은 25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밸브와 노즐의 비율은 1:1 이여야 한다. 마. 공사 범위 가) 자동선별기의 제작, 납품, 설치,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는 본 공사로 하며 시운전도 포 함된다. 나) 현장제어반 및 자동선별기와 관련 장치 연결 배관, 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다)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한 Frame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효율 및 성능보증 가) 성능보증을 위해서 계약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성능보증을 받고 성능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성능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인수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장치의 선별율 90%, 회수율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근 5년간 (지자체/민간)재활용시설에 대해서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거나, 납품실 적을 보유한 자와 기술 제휴(또는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선별율을 실시간 통계를 통해 사용자가 즉시 확인이 가능한 통계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한다. 사. 발주처와 공사감독자 승인 수급인은 기기 발주전에 발주처와 공사감독자에 Vendor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시 및 제작 완료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시방내용 중 특정업체의 특정사항에 국한되는 내용이 포함(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 공사에서 완전 배제되어 특정사항 소유업체는 이 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정사항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준하여 적용된다. 단, 위에 제시된 시방의 조건과 업체의 사양이 상이할 경우 기능, 재질, 효율 등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나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수주업체가 부담하여 131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50톤)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2.5. PE/PS 자동선별기 가. 적용범위 본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장치로 투입되는 혼합 플라스틱 중에서 재질별 선별이 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

다. 관련 부속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장치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교환이 용이한 표준제품 및 표준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국내․외적으로 시공 실적이 많아 신뢰성 확보가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 며, 재활용폐기물에 적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비 제작사의 납품실적 및 성능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급 범위 자동선별장치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케이스 나) 제어 장치 다) 인식 장치(광원 공급 장치 포함) 라) 압축공기 분사 장치 마) 선별품 배출 투입구 바) 관련 배관, 배선 및 부속 장치 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구조 광학 선별기는 광원을 공급하는 램프장치를 포함하는 인식 장치, 제어 장치, 압축 공기 분 132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사 장치, 케이싱, 컨베이어, 배출투입구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 컨베이어에 의해 투입된 물 체에 광원을 공급하여 각각 물체가 반사하는 고유의 파장을 인식하고 컨베이어 끝 단에 위 치한 에어 밸브 장치를 오픈하여 플라스틱 및 종이류를 재질 별로 선별하는 장치이다. 광 학 선별기는 PE, PS 등 요구되어지는 재질의 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선별 조건 가. 유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크기가 40㎜ ∼ 350㎜이내 이어야 한다. 나. 투입 중 제품이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입 컨베이어는 정속으로 운전되도록 하며, 감지부와 배출기 사이에서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플라스틱병의 내용물은 사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마. 선별율은 90%이상 이어야 한다.

2) 케이스(Case) 가) 플라스틱자동선별기의 케이스는 자동선별기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케이스는 주위 온도에 의해 온도 변화가 적은 재질로써 열전달율과 내부 장치의 파 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스는 자동선별기의 근적외선 감지기 및 판독기에 전기적인 현상에 의한 외부 교 란 작용의 발생과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게 먼지, 수분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 IP54 수준의 케이스를 가져야 한다. 3) 인식 장치 가) 근적외선 (NIR: Near Infrared) 분광계에 기반하여 물질의 재질을 인식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타겟 중앙부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 상의 인식 장치의 위치와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간의 간격은 투입 물체의 크기 및 구름 정도에 따라 150mm - 500mm 까지 변경 가능해야 한다. 다) 인식 장치에 포함된 램프 장치는 화재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서는 안 되며, 컨베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광원 장치는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마) 단일 램프의 오작동에도 램프를 교체할 때까지 선별율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제어 장치 가) 제어 장치의 사용자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별 작업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격 제어를 위한 모뎀 또는 기타 통신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33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50톤) 라) 제어 장치에는 1)압축 에어의 압력, 2)램프의 강도, 3)투입 물질의 통계, 4)오 작동 밸브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가) 손상된 밸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자가 진단 기능이 제어 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나) 에어 밸브에는 상존 에어 흐름이 있어서 이물질이 밸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에어 노즐 간격은 25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밸브와 노즐의 비율은 1:1 이여야 한다. 마. 공사 범위 가) 자동선별기의 제작, 납품, 설치,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는 본 공사로 하며 시운전도 포 함된다. 나) 자동선별기와 관련 장치 연결 배관, 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다)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한 Frame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효율 및 성능보증 가) 성능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인수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장치의 선별율 90%, 회수율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근 5년간 (지자체/민간)재활용시설에 대해서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거나, 납품 실적을 보유한 자와 기술 제휴(또는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선별율을 실시간 통계를 통해 사용자가 즉시 확인이 가능한 통계시스템을 적용한다. 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한다. 사. 발주처와 공사감독자 승인 수급인은 기기 발주전에 발주처와 공사감독자에 Vendor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시 및 제작 완료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시방내용 중 특정업체의 특정사항에 국한되는 내용이 포함(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 공사에서 완전 배제되어 특정사항 소유업체는 이 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정사항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준하여 적용된다. 134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단, 위에 제시된 시방의 조건과 업체의 사양이 상이할 경우 기능, 재질, 효율 등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나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수주업체가 부담하여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135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제2장 기계분야 제3절 기자재시방서_60톤_자동선별기 등.pdf === 제2장 기계분야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1. 일반사항

1.1. 개요

가. 본 시방서는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기자재사양서에 적용한다.

마.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 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바. 보증 기간 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24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2.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2.1. 일반사항

2.1.1. 설비개요

반입된 혼합재활용품을 재활용 품목별로 선별하여 필요시 압축/반출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2.1.2. 설비계통

가. 설비계통설명 가) 혼합재활용품 선별품목은 종이류, 비닐류, 병류, 철 및 비철캔류 등이며 플라스틱류는 PET(유색/투명), PP, PE, PS이다. 나) 재활용 품목은 혼합재활용품 투입호퍼에 일시 저장, 파봉기에서 파봉 후 대형물 수선 별 컨베이어에서 기계적 선별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대형 종이류 및 비닐을 제거한 후 비중 발리스틱에서 비중에 따라 3원분리된다. 분류된 재활용품은 수선별 후 자력 선별 및 비철금속 선별기에서 금속류를 선별하고 최종 잔여 플라스틱류는 자동선별기 로 공급되어 PET, PP, PE, PS으로 자동 선별하고, PET는 선별 인원에 의해 유색 및 무색으로 다시 구분하여 전체 5종으로 선별 후 종류별 저장호퍼에 저장 후 압축하여 반출한다. 225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나. 설비계통 혼합재활용품 반입 ↓ 계 량 대 ↓ 혼합재활용품 반입장 사전선별품 ← (사전선별) (종이, 비닐류 등) ↓ 혼합재활용품 파봉기 ↓ (종이, 비닐, 기타 1차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및 의류) ↓ 고비중 수선별 비중 발리스틱 잔재물 배출 ← → (병류, 고철, ↓ 가스캔 선별) (철, 비철금속캔 중,저비중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선별)↓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 (PET, PP, PE, PS 선별) ← 압축결속기 ↓ 잔재물 배출 226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일련번호기기번호기 기 명수 량비 고
11-HP-101혼합 재활용품 투입호퍼1
21-SH-101혼합 재활용품 파봉기
31-CV-101혼합 재활용품 공급 컨베이어
41-CV-2011차 수선별 컨베이어
50-CV-202고비중 배출 컨베이어-1
60-CV-203고비중 배출 컨베이어-2
70-CV-204고비중 수선별 컨베이어
81-CV-205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91-CV-206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100-CV-207사전선별 비닐 투입 컨베이어
111-CV-208종이 이송 컨베이어
120-CV-209사전선별 종이 투입 컨베이어
131-CV-210소형 협잡물 배출 컨베이어
141-CV-211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151-CV-212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161-CV-213중.저비중 수선별 컨베이어
171-CV-214광학선별기 공급 컨베이어
181-SP-201비중 발리스틱 선별기
191-SP-202자력선별기
201-ZO-201가스캔 타공 및 배기설비
211-CV-301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221-CV-302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231-CV-303선별 PET 이송 컨베이어
241-CV-304선별 PET 검사 컨베이어
251-CV-305션별 PP 이송 컨베이어

229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2.2. 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가. 적용범위 진동선별기로부터 재활용품을 받으며 PET/PP 자동선별기와 연계되어 있는 장치이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호1-CV-301
형식벨트형, VVVF
용량4.0톤/hr
규격W2,500mm(벨트폭) x L6,800mm
수량1대
동력Φ3 × 380V × 60HZ × 15kW × 인버터 구동(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구조 및 재질 컨베이어는 가대, 구동풀리, 피동풀리,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 Take up 장치, 고무 벨트, 스크레이퍼 등으로 구성된다. 수선별시 작업 능률향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으로 배출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 컨베이어의 뒤틀림이나 벨트의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나) 건물 외부에 노출되는 컨베이어 부위는 커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동부 가) 구동부의 감속기는 사이클로 감속기 또는 기어 감속기로 한다. 나) 플라스틱 선별속도에 맞추어 속도조절 및 비상정지 등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다) 구동 풀리와 벨트와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 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라)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 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운반로울러는 0.5m, 귀환로울러는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재질의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나)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이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230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다)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TAKE - UP 가) 벨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테일 풀리에는 스트로크 300mm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테이크업을 설치하여 벨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나) 테이크업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테이크업 볼트는 사각나사로 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를 위하 여 LOCK NUT로 체결되어야 한다. 4) 벨트 가) 고무 벨트는 내유 벨트 4Ply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9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접합 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벨트 표면에 붙은 찌꺼기는 구동 풀리 아래의 스크레이퍼로 제거한다. 벨트 양 측면 에는 재활용품 낙하 방지용의 가대를 설치한다. 다)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라) 벨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위해 구동 롤라 하부 200mm 이내에 완충이 가 능한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벨트면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5) 벨트 가이드(Belt Guide)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6) 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가)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활하 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가) 가대SS275
나) 구동 풀리 드럼SPP + 외면 고무라이닝
다) 피동 풀리 드럼SPP
라) 고무 벨트합성고무(Rubber) 내유 벨트 4PLY 이상
마) 운반 및 귀환 로울러SPP
바) 스크레이퍼STS 304 + 우레탄
사) 테이크업사각나사

2.3. 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가. 적용범위 PET/PP 자동선별기로부터 재활용품을 받으며 PE/PS 자동선별기와 연계되어 있는 장치이 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호1-CV-302
형식벨트형, VVVF
용량2.0톤/hr
규격W2,500mm(벨트폭) x L6,800mm
수량1대
동력Φ3 × 380V × 60HZ × 11W × 인버터 구동(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구조 및 재질 컨베이어는 가대, 구동풀리, 피동풀리,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 Take up 장치, 고무 벨트, 스크레이퍼 등으로 구성된다. 수선별시 작업 능률향상을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으로 배출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제작 시 컨베이어의 뒤틀림이나 벨트의 처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나) 건물 외부에 노출되는 컨베이어 부위는 커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동부 가) 구동부의 감속기는 사이클로 감속기 또는 기어 감속기로 한다. 나) 플라스틱 선별속도에 맞추어 속도조절 및 비상정지 등의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다) 구동 풀리와 벨트와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 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라) 운반로울러, 귀환로울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 활하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운반로울러는 0.5m, 귀환로울러는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컨베이어 가대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재질의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나)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이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다)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3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3) TAKE - UP 가) 벨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테일 풀리에는 스트로크 300mm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테이크업을 설치하여 벨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나) 테이크업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테이크업 볼트는 사각나사로 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완방지를 위하 여 LOCK NUT로 체결되어야 한다. 4) 벨트 가) 고무 벨트는 내유 벨트 4Ply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는 9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 며, 접합 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ENDLESS 가공을 한다. 나) 벨트 표면에 붙은 찌꺼기는 구동 풀리 아래의 스크레이퍼로 제거한다. 벨트 양 측면 에는 재활용품 낙하 방지용의 가대를 설치한다. 다) 고무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ENDLESS 가공을 한다. 라) 벨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위해 구동 롤라 하부 200mm 이내에 완충이 가 능한 스크레퍼를 설치하여 벨트면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5) 벨트 가이드(Belt Guide) 가) 컨베이어 가대는 SS275 재질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한다. 컨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 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 며, 외관이 미려하게 한다. 6) 운반 롤러 및 리턴 롤러 가) 운반 롤러, 리턴 롤러는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회전이 원활하 고, 마찰 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가) 가대SS275
나) 구동 풀리 드럼SPP + 외면 고무라이닝
다) 피동 풀리 드럼SPP
라) 고무 벨트합성고무(Rubber) 내유 벨트 4PLY 이상
마) 운반 및 귀환 로울러SPP
바) 스크레이퍼STS 304 + 우레탄
사) 테이크업사각나사

가. 적용범위 본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장치로 투입되는 혼합 플라스틱 중에서 재질별 선별이 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 다. 관련 부속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장치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교환이 용이한 표준제품 및 표준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국내․외적으로 시공 실적이 많아 신뢰성 확보가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 며, 재활용폐기물에 적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비 제작사의 납품실적 및 성능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 기 번호1-SP-301
형식근적외선 방식, VVVF
용량4.0톤/hr
수1대
동력Φ3 × 380V × 60HZ × 7.5kW (제작사에 따라 변경가능)

다. 공급 범위 자동선별장치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케이스 나) 제어 장치 다) 인식 장치(광원 공급 장치 포함) 라) 압축공기 분사 장치 마) 선별품 배출 투입구 바) 관련 배관, 배선 및 부속 장치 사) 현장제어반 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구조 광학 선별기는 광원을 공급하는 램프장치를 포함하는 인식 장치, 제어 장치, 압축 공기 분 사 장치, 케이싱, 컨베이어, 배출투입구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 컨베이어에 의해 투입된 물 체에 광원을 공급하여 각각 물체가 반사하는 고유의 파장을 인식하고 컨베이어 끝 단에 위 236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치한 에어 밸브 장치를 오픈하여 플라스틱 및 종이류를 재질 별로 선별하는 장치이다. 광 학 선별기는 PET, PP 등 요구되는 재질의 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선별 조건 가) 유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크기가 40㎜ ∼ 350㎜이내 이어야 한다. 나) 투입 중 제품이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입 컨베이어는 정속으로 운전되도록 하며, 감지부와 배출기 사이에서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플라스틱병의 내용물은 사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2) 케이스(Case)

가) 플라스틱자동선별기의 케이스는 자동선별기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케이스는 주위 온도에 의해 온도 변화가 적은 재질로써 열전달율과 내부 장치의 파 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스는 자동선별기의 근적외선 감지기 및 판독기에 전기적인 현상에 의한 외부 교 란 작용의 발생과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게 먼지, 수분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 IP54 수준의 케이스를 가져야 한다. 3) 인식 장치 가) 근적외선 (NIR: Near Infrared) 분광계에 기반하여 물질의 재질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 상의 인식 장치의 위치와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간의 간격은 투입 물체의 크기 및 구름 정도에 따라 150mm - 500mm 까지 변경 가능해야 한다. 다) 인식 장치에 포함된 램프 장치는 화재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 어서는 안 되며, 컨베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광원 장치는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마) 단일 램프의 오작동에도 램프를 교체할 때까지 선별율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제어 장치 가) 제어 장치의 사용자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별 작업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격 제어를 위한 모뎀 또는 기타 통신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제어 장치에는 1)압축 에어의 압력, 2)램프의 강도, 3)투입 물질의 통계, 4)오 작동 밸브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37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5)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가) 손상된 밸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자가 진단 기능이 제어 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나) 에어 밸브에는 상존 에어 흐름이 있어서 이물질이 밸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에어 노즐 간격은 25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밸브와 노즐의 비율은 1:1 이여야 한다. 마. 공사 범위 가) 자동선별기의 제작, 납품, 설치,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는 본 공사로 하며 시운전도 포 함된다. 나) 현장제어반 및 자동선별기와 관련 장치 연결 배관, 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다)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한 Frame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효율 및 성능보증 가) 성능보증을 위해서 계약자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성능보증을 받고 성능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성능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인수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장치의 선별율 90%, 회수율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근 5년간 (지자체/민간)재활용시설에 대해서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거나, 납품실 적을 보유한 자와 기술 제휴(또는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선별율을 실시간 통계를 통해 사용자가 즉시 확인이 가능한 통계시스템을 적 용한다. 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한다. 사. 발주처와 공사감독자 승인 수급인은 기기 발주전에 발주처와 공사감독자에 Vendor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시 및 제작 완료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시방내용 중 특정업체의 특정사항에 국한되는 내용이 포함(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 공사에서 완전 배제되어 특정사항 소유업체는 이 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정사항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준하여 적용된다. 단, 위에 제시된 시방의 조건과 업체의 사양이 상이할 경우 기능, 재질, 효율 등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나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수주업체가 부담하여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238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2.5. PE/PS 자동선별기 가. 적용범위 본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장치로 투입되는 혼합 플라스틱 중에서 재질별 선별이 되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한 다. 관련 부속장비는 운전조작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 제거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장치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교환이 용이한 표준제품 및 표준 규격이 적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수량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는 국내․외적으로 시공 실적이 많아 신뢰성 확보가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 며, 재활용폐기물에 적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비 제작사의 납품실적 및 성능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 기 번호1-SP-302
형식근적외선 방식, VVVF
용량2.0톤/hr
수1대
동력Φ3 × 380V × 60HZ × 7.5kW (제작사에 따라 변경가능)

다. 공급 범위 자동선별장치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을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케이스 나) 제어 장치 다) 인식 장치(광원 공급 장치 포함) 라) 압축공기 분사 장치 마) 선별품 배출 투입구 바) 관련 배관, 배선 및 부속 장치 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설계 및 구조 광학 선별기는 광원을 공급하는 램프장치를 포함하는 인식 장치, 제어 장치, 압축 공기 분 사 장치, 케이싱, 컨베이어, 배출투입구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 컨베이어에 의해 투입된 물 체에 광원을 공급하여 각각 물체가 반사하는 고유의 파장을 인식하고 컨베이어 끝 단에 위 치한 에어 밸브 장치를 오픈하여 플라스틱 및 종이류를 재질 별로 선별하는 장치이다. 광 학 선별기는 PE, PS 등 요구되어지는 재질의 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39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1) 설계 및 선별 조건 가. 유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크기가 40㎜ ∼ 350㎜이내 이어야 한다. 나. 투입 중 제품이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투입 컨베이어는 정속으로 운전되도록 하며, 감지부와 배출기 사이에서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플라스틱병의 내용물은 사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마. 선별율은 90%이상 이어야 한다.

2) 케이스(Case) 가) 플라스틱자동선별기의 케이스는 자동선별기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와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케이스는 주위 온도에 의해 온도 변화가 적은 재질로써 열전달율과 내부 장치의 파 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스는 자동선별기의 근적외선 감지기 및 판독기에 전기적인 현상에 의한 외부 교 란 작용의 발생과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게 먼지, 수분 등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소한 IP54 수준의 케이스를 가져야 한다. 3) 인식 장치 가) 근적외선 (NIR: Near Infrared) 분광계에 기반하여 물질의 재질을 인식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타겟 중앙부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컨베이어 상의 인식 장치의 위치와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간의 간격은 투입 물체의 크기 및 구름 정도에 따라 150mm - 500mm 까지 변경 가능해야 한다. 다) 인식 장치에 포함된 램프 장치는 화재 등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서는 안 되며, 컨베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광원 장치는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한다. 라) 단일 램프의 오작동에도 램프를 교체할 때까지 선별율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제어 장치 가) 제어 장치의 사용자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선별 작업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원격 제어를 위한 모뎀 또는 기타 통신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제어 장치에는 1)압축 에어의 압력, 2)램프의 강도, 3)투입 물질의 통계, 4)오 작동 밸브 정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40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5) 압축 공기 분사 장치 가) 손상된 밸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자가 진단 기능이 제어 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나) 에어 밸브에는 상존 에어 흐름이 있어서 이물질이 밸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 에어 노즐 간격은 25m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밸브와 노즐의 비율은 1:1 이여야 한다. 마. 공사 범위 가) 자동선별기의 제작, 납품, 설치,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는 본 공사로 하며 시운전도 포함 된다. 나) 자동선별기와 관련 장치 연결 배관, 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다)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한 Frame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효율 및 성능보증 가) 성능보증기간(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인수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플라스틱 자동선별기장치의 선별율 90%, 회수율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최근 5년간 (지자체/민간)재활용시설에 대해서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거나, 납품실적 을 보유한 자와 기술 제휴(또는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선별율을 실시간 통계를 통해 사용자가 즉시 확인이 가능한 통계시스템을 적용 한다. 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한다. 사. 발주처와 공사감독자 승인 수급인은 기기 발주전에 발주처와 공사감독자에 Vendor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시 및 제작 완료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시방내용 중 특정업체의 특정사항에 국한되는 내용이 포함(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 공사에서 완전 배제되어 특정사항 소유업체는 이 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특정사항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준하여 적용된다. 단, 위에 제시된 시방의 조건과 업체의 사양이 상이할 경우 기능, 재질, 효율 등 동등 이상 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하나 소요되는 비용(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등)은 수주업체가 부담하여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241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242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제2장 기계분야 제3절 기자재시방서-비중발리스틱선별기-50톤.pdf === 제2장 기계분야

제3절 기자재시방서(50톤)

1. 일반사항

1.1. 개요

가. 본 시방서는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기자재사양서에 적용한다.

나. 설비계통 혼합재활용품 반입 ↓ 계 량 대 ↓ 혼합재활용품 반입장 사전선별품 ← (사전선별) (종이, 비닐류 등) ↓ 혼합재활용품 파봉기 ↓ (종이, 비닐, 기타 1차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및 의류) ↓ 고비중 수선별 비중 발리스틱 잔재물 배출 ← → (기존시설 이용) (병류, 고철, 가스캔 선별) ↓ (철, 비철금속캔 중,저비중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선별)↓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 (PET, PP, PE, PS 선별) ← 압축결속기 ↓ 잔재물 배출 120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다. 설비구성

일련번호기기번호기 기 명수 량비 고
12-HP-101혼합 재활용품 투입호퍼1
22-SH-101혼합 재활용품 파봉기
32-CV-101혼합 재활용품 공급 컨베이어
42-CV-2011차 수선별 컨베이어
52-CV-202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62-CV-203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72-CV-204종이 이송 컨베이어
82-CV-205소형 협잡물 배출 컨베이어
92-CV-206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102-CV-207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112-CV-208중.저비중 수선별 컨베이어
122-CV-209광학선별기 공급 컨베이어
132-SP-201비중 발리스틱 선별기
142-SP-202자력선별기
152-ZO-201가스캔 타공 및 배기설비
162-CV-301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172-CV-302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182-CV-303선별 PET 이송 컨베이어
192-CV-304선별 PET 검사 컨베이어
202-CV-305션별 PP 이송 컨베이어
212-CV-306션별 PS 이송 컨베이어
222-CV-307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1
232-CV-308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2
242-CV-309플라스틱 반송 컨베이어-3
252-CV-310PET 유색 배출 컨베이어
일련번호기기번호기 기 명수 량비 고
262-CV-311PET 무색 이송 컨베이어1
272-CV-312PP 배출 컨베이어
282-CV-313PS 배출 컨베이어
292-CV-314PE 배출 컨베이어
302-CV-315플라스틱 투입 컨베이어
312-CV-316잔재물 배출 컨베이어-1
322-SP-301PET/PP 자동선별기
332-SP-302PE/PS 자동선별기
342-TK-301PET 유색 저장호퍼
352-TK-302PP 저장호퍼
362-TK-303PS 저장호퍼
372-TK-304PE 저장호퍼
382-VB-301진동선별기
392-ZO-301PET 유색 타공기
402-ZO-302PET 무색 타공기
412-BA-401철 및 알루미늄 캔 압축기
422-BA-402플라스틱류 압축기
432-BA-403협잡물 압축기
442-ZO-401A~M슈트게이트형 BAG13

2.2. 비중 발리스틱 선별기

가. 적용범위 1차 수선별 컨베이어로부터 수선별된 재활용물을 받아 협잡물,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이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 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나.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호2-SP-201
형식밀폐형 8패들, VVVF
용량6.1톤/hr
규격W4,300mm × L14,200mm × H6,700mm(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수량1대
동력Φ3 × 380V × 60HZ × 43kW × 인버터 구동(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3) 선별부 가) 선별기의 Screen element 사양은 다음과 같다. - Screen 수 : 8개(제작자 사양) - Screen 길이 : 5.6m 이상(제작자 사양) - 선별 유효 면적 : 14.5㎡ 이상(제작자 사양) 나) 선별기 내부의 Screen element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Screen Hole plate를 Screen element 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탈, 부착타입이어야 한다. - Screen Hole plate 수 : 5개 (Screen element 1개 당) - Screen plate Hole Size : ∅30㎜ 4) 토출부 가) 선별된 물질들을 이송 컨베이어로 공급하기 위한 밀폐된 구조의 배출호퍼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 - 고비중 재활용품 배출 호퍼 : 1개 - 중비중 재활용품 배출 호퍼 : 1개 - 저비중 재활용품 배출 호퍼 : 1개 - 소형 협잡물 배출 호퍼 : 1개 5) 송풍기 가) 송풍기는 투입되는 재활용품의 비중에 따라 저비중 재활용품을 공중으로 충분히 부유 시킬 수 있는 압력과 용량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1대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나) 송풍기의 운전은 선별하고자 하는 재활용품의 비중과 투입량에 맞춰 압력 및 풍량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부유 시 발생하는 먼지 제거용 집진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6) 배전반 가) 배전반에는 선별기의 회전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 속도 조절 범위 : 0 ~ 200 rpm 나) 배전반에는 회전속도의 확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설치할 때 주의사항 가)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나)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 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다) 운전중 긴급상황 발생시 컨베이어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 업자 안전을 위하여 구동부 안전커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라) 유지보수 및 모터 점검 등을 위한 Platform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범위 가) 공급컨베이어의 납품 및 설치, 설치용 부자재의 공급 등은 본 공사로 한다. 나) 현장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에서 구동부까지의 제어용 및 동력배관, 배선은 본 공사로 한다. 단, 1차 전기공사는 제외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25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제2장 기계분야 제3절 기자재시방서-비중발리스틱선별기-60톤.pdf === 제2장 기계분야

나. 설비계통 혼합재활용품 반입 ↓ 계 량 대 ↓ 혼합재활용품 반입장 사전선별품 ← (사전선별) (종이, 비닐류 등) ↓ 혼합재활용품 파봉기 ↓ (종이, 비닐, 기타 1차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및 의류) ↓ 고비중 수선별 비중 발리스틱 잔재물 배출 ← → (병류, 고철, ↓ 가스캔 선별) (철, 비철금속캔 중,저비중 수선별 잔재물 배출 ← → 선별)↓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동 선별기 (PET, PP, PE, PS 선별) ← 압축결속기 ↓ 잔재물 배출 226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2장 기계분야 다. 설비구성

일련번호기기번호기 기 명수 량비 고
11-HP-101혼합 재활용품 투입호퍼1
21-SH-101혼합 재활용품 파봉기
31-CV-101혼합 재활용품 공급 컨베이어
41-CV-2011차 수선별 컨베이어
50-CV-202고비중 배출 컨베이어-1
60-CV-203고비중 배출 컨베이어-2
70-CV-204고비중 수선별 컨베이어
81-CV-205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91-CV-206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100-CV-207사전선별 비닐 투입 컨베이어
111-CV-208종이 이송 컨베이어
120-CV-209사전선별 종이 투입 컨베이어
131-CV-210소형 협잡물 배출 컨베이어
141-CV-211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1
151-CV-212중.저비중 배출 컨베이어-2
161-CV-213중.저비중 수선별 컨베이어
171-CV-214광학선별기 공급 컨베이어
181-SP-201비중 발리스틱 선별기
191-SP-202자력선별기
201-ZO-201가스캔 타공 및 배기설비
211-CV-301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221-CV-302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231-CV-303선별 PET 이송 컨베이어
241-CV-304선별 PET 검사 컨베이어
251-CV-305션별 PP 이송 컨베이어

229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2.2. 비중 발리스틱 선별기

가. 적용범위 1차 수선별 컨베이어로부터 수선별된 재활용물을 받아 협잡물, 저비중, 중비중, 고비중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이며,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납 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수량

기 기 번호1-SP-201
형식밀폐형 8패들, VVVF
용량7.4톤/hr
규격W4,300mm × L14,200mm (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수량1대
동력Φ3 × 380V × 60HZ × 43kW × 인버터 구동(제작사에 따라 변경 가능)

3) 선별부 가) 선별기의 Screen element 사양은 다음과 같다. - Screen 수 : 8개 (제작사 사양) - Screen 길이 : 5.6m 이상 (제작사 사양) - 선별 유효 면적 : 14.5㎡ 이상 (제작사 사양) 나) 선별기 내부의 Screen element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Screen Hole plate를 Screen element 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탈, 부착타입이어야 한다. - Screen Hole plate 수 : 5개 (Screen element 1개 당) - Screen plate Hole Size : ∅30㎜ 4) 토출부 가) 선별된 물질들을 이송 컨베이어로 공급하기 위한 밀폐된 구조의 배출호퍼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 - 고비중 재활용품 배출 호퍼 : 1개 - 중비중 재활용품 배출 호퍼 : 1개 - 저비중 재활용품 배출 호퍼 : 1개 - 소형 협잡물 배출 호퍼 : 1개 5) 송풍기 가) 송풍기는 투입되는 재활용품의 비중에 따라 저비중 재활용품을 공중으로 충분히 부유 시킬 수 있는 압력과 용량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1대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나) 송풍기의 운전은 선별하고자 하는 재활용품의 비중과 투입량에 맞춰 압력 및 풍량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부유 시 발생하는 먼지 제거용 집진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6) 배전반 가) 배전반에는 선별기의 회전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 속도 조절 범위 : 0 ~ 200 rpm 나) 배전반에는 회전속도의 확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31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절 기자재시방서(60톤) 마. 설치할 때 주의사항 가)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나)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 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다) 운전중 긴급상황 발생시 컨베이어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 업자 안전을 위하여 구동부 안전커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및 모터 점검 등을 위한 Platform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범위 가) 공급컨베이어의 납품 및 설치, 설치용 부자재의 공급 등은 본 공사로 한다. 나) 현장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에서 구동부까지의 제어용 및 동력배관, 배선은 본 공사로 한다. 단, 1차 전기공사는 제외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32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공내역서(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 기계분야 관급기자재_선별기).xlsx ===

품 명규 격단위수량금 액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비 고
1.1.2 기계적 선별설비
1-SP-201 비중 발리스틱 선별기밀폐형 8패들, VVVF, 7.4ton/hr대1현장 제어반 포함 / 설치비 포함
2-SP-201 비중 발리스틱 선별기밀폐형 8패들, VVVF, 6.1ton/hr
[ 소 계 ]2
1.1.3 플라스틱 자동선별 설비(60톤)
1-SP-301 PET/PP 자동선별기 및
1-CV-301 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근적외선 방식,
4.0ton/hr
세트1현장 제어반 포함 / 설치비 포함
벨트형, VVVF,
4.0ton/hr
1-SP-302 PE/PS 자동선별기 및
1-CV-302 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근적외선 방식,
2.0ton/hr
벨트형, VVVF,
2.0ton/hr
1.2.3 플라스틱 자동선별 설비(50톤)
2-SP-301 PET/PP 자동선별기 및
2-CV-301 PET/PP 고속선별 컨베이어
근적외선 방식,
3.0ton/hr
세트1현장 제어반 포함 / 설치비 포함
벨트형, VVVF,
3.0ton/hr
2-SP-302 PE/PS 자동선별기 및
2-CV-302 PE/PS 고속선별 컨베이어
근적외선 방식,
1.4ton/hr
벨트형, VVVF,
1.4ton/hr
[ 소 계 ]4
[ 합 계 ]식1
1.3 제경비
관급기자재 부가가치세10%식1
[ 총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