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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스코프(위) 구매_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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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의료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27(월)
요약 AI 요약
식도·위 등을 관찰·검사하기 위한 위 내시경스코프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보유한 내시경 시스템(본체)과 호환되는 장비를 도입한다.
- HDTV(고해상 영상) 및 140도 시야, HD급 고화질 관찰 지원
- NBI(색소내시경)로 혈관·점막 패턴을 강조해 병변 탐지·진단 지원
- 원터치 커넥터 방식으로 scope cable 없이 내시경 스코프를 시스템과 연결
- 슬림한 8.9㎜ diameter, 선단부·삽입부 외경 8.9㎜, 전체 길이 1,350㎜
- 광학체계: 시야 140°, 전방관찰, 초점심도 3~100㎜, 반곡부 각도 상 210°·하 90°·좌 100°·우 100°
- 내시경스코프(위) 1set 구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90,909원
- 배정예산
- 48,500,000원
- 기초금액
- 48,5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4,4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위내시경 (4229489501)
- 수량
- 1 1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8752-000
- 참조번호
- 제2026-06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90,909원
- 배정예산
- 48,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99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항목 | 세부내용 |
|---|---|
| 장비명 | ․ 위 내시경스코프 |
| 사용 목적 또는 용도 | - 식도, 위 등을 관찰,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 |
| 특징 | 1. HDTV 및 140도 시야를 제공하고, HD급의 고화질로 상세한 관찰을 지원하며 병변 검출이 용이하다. 2. NBI (색소내시경)의 특정파장의 빛으로 혈관·점막 패턴을 강조, 병변 탐지·진단에 도움이 된다. 3. 원터치 커넥터 방식을 사용하여 scope cable을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원터치로 내시경 scope를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하다. 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보유중인 내시경 시스템(본체)과 호환되어 활용성이 높다. |
| 사양 | 1. HD-TV(고해상 영상) 2. NBI(색소내시경) 가능 3. One-touch connector 가능 4. 슬림한 8.9㎜ diameter 크기 5. 광학체계 : 시야 140°/ 관찰각 0°(전방관찰)/ 초점심도 3~100㎜ 6. 선단부 외경 : 8.9㎜ 7. 반곡부 각도 : 상 210° . 하 90° . 좌 100° . 우 100° 8. 삽입부 외경 : 8.9㎜ 9. 전체 길이 : 1,350㎜ |
| 구성 | 1. 내시경스코프(위) 1set |
| 기타사양 | 1. 운송, 설치, 교육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다음날로부터 산정한다. 4.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으로 판단되는 수리 금액 청구 시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 교육 | 1. 의료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서 요구할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 기타 | 1. 무상보증기간은 검수 다음일부터 3년으로 한다. 무상보증대상은 장비수리, 부품교체, 운영체제 및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등이다. 2.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3.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
| 사양 | 비고 | |||
|---|---|---|---|---|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요구사양 | 수량 | 응찰 업체 사양 | 수량 | 비고 |
| 특징 사양 구성 기타 | 특징 사양 구성 기타 | 예시 1) 사양서 특징 4. 2) 카다로그 2page.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입 찰 건 명: 내시경스코프(위)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총액 경쟁 품 명: 내시경스코프(위)(규격서 참조) 사 업 예 산: 금48,500,000원(부가세 포함) 수 량: 1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납 품 기 한: 계약 후 90일 이내 납 품 장 소: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하자담보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계약금액의 10%)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 본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입찰자는 이를 고려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 대금결제 기간별 할인율은 계약특수조건 (양식4)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4. 21.(화) 17: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4. 27.(월) 10:00 전자(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규격서(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 2가지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 규격서 제출방식은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명 및 수량(규격서 참조) - 내시경스코프(위) 1대 2) 참고사항 -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보증증권(3년, 계약금액의 10%)은 물품 납품 후 병원 검수하고 발행하여야 합니다. 6.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영기획부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721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내시경실)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여야하며 외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필요 시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하며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장비 설치 후 장비 운용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장비 예방점검(안전관리 품질검사 등)을 무상으로 실시 후 “발주기관”에 보고서(서비스 리포트 등)를 제출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8조(무상보증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무상보증기간 중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진 하자 보수 일을 무상 연장하여야 한다. ■ 무상보증기간일 x {(100-실가동률)/100} = 연장기간 ※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 1일 가동 시간은 (월-금: 08:30-17:30)으로 한다. -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 부속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 수입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부품 발주 및 세관 통과 등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재협의 한다. - 본 계약서에서 미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계약 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⑤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운영체제(라이브러리 등 포함)등은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OS 변경 포함)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⑥“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점검 후 장비 사용에 문제없음을 “발주기관”에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수리)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 ①“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이 첨부된 (양식1), (양식2), (양식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 7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2) 제출 시 최근 6개월 이내 소모품 실거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 소모품 구입 시 (양식2)에서 제출한 소모품 단가와 실거래가 중 낮은 단가로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PACS, EMR”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납품장비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병원 전산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 장비명 | 납품수량 | ||
|---|---|---|---|
| 모델명 | |||
| 제조회사 | |||
| 제조국 | |||
| 납품처 | |||
| 상호명 | |||
| 확인내용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납품한 (장비명) (납품수량)의 10년간 부품보증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 1 | |
| 의료기기 수입․제조업 허가증 |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허가증 | ||
|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서(GMP) | ||
| 시험검사성적서 전문 또는 제품출하성적서 | ||
|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중 택 1 | ||
| 10년간 부품보증 확약서 | ||
| 장비규격서, 카달로그 | 2 |
| 연번 | 장비명 | 식약처등록여부 | 허가번호 | 수량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