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7822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노후 상수관로 정비(천전리 195-2번지 일원) 구간 포장공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2,166만원 · D-1
- 202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3차) · 경기도 시흥시 · 8,909만원 · D-2
- 2026년 성곡권역 도로정비공사(2차 단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5,972만원 · D-3
- 2026년 원도심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3차) · 인천광역시 연수구 · 6,360만원 · D-6
- 2026년 하반기 영종국제도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 · 인천광역시 영종구 · 6,373만원 · D-3
- 수안보면온천중앙길아스콘절삭및덧씌우기공사 · 충청북도 충주시 · 6,189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연수구 및 영흥면 개보수 2차포장 복구공사(소규모)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창룡건설(주) · 1.4억원
- 2026년 중동구지역 블록정비구간 2차포장복구공사(연간계약)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보림건설산업(주) · 1.7억원
- 2026년 연수구 및 영흥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2차 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다임건설 주식회사 · 1.11억원
- 2026년 영종지역 급배수관 부설구간 2차 포장복구공사(연간계약)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가가건설(주) · 2.31억원
- 2026년 연수구 블록정비 2차 포장 복구 공사(연간계약)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경인건설산업(주) · 1.62억원
- 2026년 북부2구역 급배수관 정비구간 포장복구공사(연간계약)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낙찰 거성건설 주식회사 · 1.11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주식회사장흥건설산업
- 낙찰금액
- 383,080,000원 · 낙찰률 90.87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9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78482 | 05/26(화) | 383,080,000원 | 금차 209일, 총공사 209일 | 주식회사장흥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9744 | 05/26(화) | 383,080,000원 | 금차 209일, 총공사 209일 | 주식회사장흥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9658 | 05/26(화) | 383,080,000원 | 금차 209일, 총공사 209일 | 주식회사장흥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98070 | 05/26(화) | 383,080,000원 | 금차 209일, 총공사 209일 | 주식회사장흥건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관할 지역에서 상수도 공사로 손괴된 도로를 2차포장 복구공사로 정비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연간계약 방식으로 시공지시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복구와 차선도색 등을 시행한다.
-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기계시공·야간, T=7㎝이하, A/B/C-Type)
-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소파보수표층, 개소별 시공면적·Type별, 주간·야간)
- 표층 아스콘 포설 및 다짐(소규모·야간 소규모)
- 텍코팅(RSC-4:30ℓ/a, 주간·야간)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백색/황색 실선·파선·문자기호·횡단보도주차장, 주간·야간)
- 부대공(중기운반, 자재운반) 및 안전관리비(라바콘, 공사용안전등, 교통통제, 교통안전유도로봇, 싸인보드카, 안내표지판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5,23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78224-000
- 참조번호
- 제2026-1062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5,2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2).hwp ===
[수도시설관리소]
- 2026년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2026년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2. 위치: 인천광역시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할 지역 3. 목적: 2차포장 복구공사를 통한 도로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4. 공사개요: 도로 포장 복구 5. 공사방법: 기계 및 인력 시공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3일까지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음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공 정 공 종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포 장 공 | |||||||||
| 부 대 공 | |||||||||
| 계 |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설명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등과 경찰청 제정 노면표시 표준설명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본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라 함은「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소의 소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공사감독자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 2.용어의 정의 / 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시공자"라고도 한다. 3)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도시설관리소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3 본 공사는 부속 설계도서 및 설명서 외 일반설명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설명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수급인은 본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1-5 본 공사는 시가지 도로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6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의 착공 전, 시공 중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한다. 1-10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수급인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진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11 공사의 시공 시 필요한 모든 측량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2 수급인 본 공사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 공사 시공 중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교통장애가 되는 공사의 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4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6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진행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1-17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수급인이 공사사고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치 아니하고 임의 시공으로 발생된 사항. 2) 설계변경 사유발생 또는 타의 관련공사로 인한 지연. 1-18 본 공사에 필요한 자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9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1-20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해야 한다. 1-21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및 기타 기계기구의 시설 개소 등은 필히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1-22 수급인은 본 공사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불결장소의 유무 2) 소독 3)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4) 가설 화장실의 관리 5) 식수관리 6)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23 수급인은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설비 및 부대시설비 등의 경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는 타인의 출입을 엄금해야 한다. 1-24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설명서,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 필요한 것 2) 공사에 필요한 시공규정에 의한 지내력 및 항타 시험 3)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는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4)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5)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5 공사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2개 이상(위험한 구간에는 위험표지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안전보호책 기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1-26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계획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추정토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 4) 토공의 운반거리 및 주요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내용과 상이할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6) 설계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7)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8)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9)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7 본 공사의 포장용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모든 자재(골재)의 시험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28 공사가 준공 처리된 사후라도 설계상의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 해야 한다. 1-29 본 공사의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2) 기후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정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3)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1-30 공사 중지 본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수급인이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설명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 될 경우. 4)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2. 세부사항 2-1 포장 일반사항 1) 본 공사의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단면은 인천광역시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단면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적용한다.(첨부: 복구단면 참조) 2) 복구공사는 상수도 공사로 인해 실제 손괴된 면적 또는 구조물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구 전 손괴 부분 절단을 통해 복구 후 포장면의 평탄성을 유지토록 한다. 3) 도로복구는 주요 간선, 지선, 이면도로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최우선하여 복구한다.) 4) 포장복구 기준은 인천광역시 포장도로 굴착복구 단면을 참조하여 시공한다. 단, 소규모 골목길 공사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지시에 의한 별도 단면에 의해 시공할 수 있다. 5) 본 공사의 시공기간은 지시일로부터 준공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공사의 운반거리는 작업구역의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작업장 거리의 증․감에 대하여는 별도 산출하지 않는다. 7) 복구에 필요한 복구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단속하고,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10) 수급인 공사 시행 시 분진방지에 대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포장복구 구간의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2) 공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수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시
나) 조잡한 공사 시공 시 다) 인력 및 장비 미확보로 인한 복구공사 지연 시 라) 현장대리인 현장 미상주시 (단, 시공 중지 및 중지 해약에 따른 모든 손해는 당해 사업소에서 보상할 수 없다.) 13) 공사완료 후에는 준공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2 자재 사용방법 1) 레미콘 사용 - 레미콘 차량의 통행(진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레미콘 물량이 6㎥이상이며, 전문설명서에 적합한 구간에 적용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타설 - 소규모 물량에 따른 인력 시공을 요하는 지역 - 레미콘 사용이 불가능한 구간 - 레미콘 공급지연으로 복구에 시급을 요할시 - 기타 현장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3) 아스콘 사용 - 아스콘 트럭의 적재 하중으로 인해 기존 포장도로가 손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 아스콘(신재) 생산 중단 시 간선도로의 긴급복구는 상온용 아스콘으로 복구할 수 있다. 4) 보도블록 사용 - 일반 사각보도: 설계에 따른 수량을 사용하되 파손율 30% 이내를 적용한다. - 소형 고압블록: 설계에 따른 수량을 사용하되 파손율 30% 이내를 적용한다.
5) 보조기층재 - 포장도로 굴착복구 표준단면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자재 - 설계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되 관급을 제외한 사급자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7)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품질, 품명 등이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불합격 시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시공지시 및 복구방법 1) 굴착복구 의뢰 물량에 의거 작업 지시하고, 현장 실제 시공 면적에 따라 정산 조치한다. - 지시물량 보다 증감사항 발생 시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당일 복구 잔토는 당일 즉시 반출한다. 3) 기타 사항은 제반 계약조건과 일반 관계에 준하며 쌍방 해석상의 의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계약된 설계 내용에 준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할 수 있다. 2-4 굴착공사 포장복구 1) 포장복구를 위한 굴착공사는 당일 복구능력 범위 내에서 최소구간씩 일정별로 굴착 해야 한다.
2) 도심 및 주요간선 도로 등 야간굴착공사는 익일 아침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완료해야 한다. 3) 복구공사 시 발생되는 잔토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에 사토한다. (사토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변경 가능) 2-5 콘크리트 포장복구 1) 레미콘 차량의 통행(진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단위건별 물량이 6㎥ 이상(1대이상)일 때는 레미콘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레미콘 시공이 불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비빔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본 공사의 이음부(기존 포장과 부분)는 기존 포장면과 접속부분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한다. 3) 콘크리트 포장의 죠인트(신축이음)는 기존 포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대하여 설치하되 기존 포장도로에 죠인트가 없을 경우 6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콘크리트 타설후 표면에 마무리는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노면을 균일하게 경사를 맞추어 타설하고 마포를 사용 끝마무리를 정교하게 한 후 비닐로 양생한다. 5) 포장후 양생이 끝날 때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포장의 양생기간에 차량 및 주민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한다. 2-6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기층 다짐은 장비로 소정의 밀도가 유지될 때까지 살수 전압해야 한다.
2) 굴착으로 인한 기존 포장노후 및 굴착주변 포장이 손괴된 부분 발생 시는 부분적으로 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확폭 포장 복구 공사를 시행한다. 3) 기온이 5℃ 이하일 때나 비가 올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4) 아스콘혼합물은 적절한 보온조치(보온차량, 덮개 등)를 하여 각 시공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1차다짐: 110℃ ~140℃ - 2차다짐: 70℃ ~90℃ - 마무리다짐: 60℃ 2-7 기타 유의사항 1) 지침에 의거 시공할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공사의 작업 지시건별 전, 중, 후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촬영 작성 제출한다. 3) 본 공사 중 수급인은 제규정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사고(민사, 형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4)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 및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 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2-8 공사장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공사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간선 및 지선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복구 공사 중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수급인이 진다. 3) 수급인은 상수도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3. 재 료 3-1 프라임 및 택코트 3-1-1 프라임 코트: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 아스팔트로 KS M2202 컷 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2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택 코트: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4 택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3-2 아스팔트 포장재료 3-2-1 포장아스팔트: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3-2-2 골재: 아스콘 #78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67규격의 골재 최대치 수는 19mm이고, 도로공사 표준설명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3-2-3 혼합설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2-3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4 품질보증 3-4-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2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3-4-3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3-5 혼합재의 운반 3-5-1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3-5-2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3-5-3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3-6 시공환경 요건 3-6-1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3-6-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3-6-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7 보호조치 3-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3-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3-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 공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4-1-1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4-1-2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설명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4-1-3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설명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4-1-4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 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4-1-5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1-6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4-1-7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 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4-1-8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 롤러의 종류 | 1차 다짐 | 2차 다짐 | 마무리 다짐 |
|---|---|---|---|
| 머캐덤/단뎀 롤러 | 3.20 ~ 5.60 | 4.0 ~ 6.40 | 4.80 ~ 8.00 |
| 타이어 롤러 | 4.0 ~ 10.2 | 6.40 ~ 11.2 | |
| 단뎀 롤러 | 3.20 ~ 4.80 | 4.0 ~ 5.60 | - |
| 적정 다짐온도 | 110℃ ~ 140℃ | 85℃ ~ 110℃ | 60℃ ~ 80℃ |
4-1-9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4-1-10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 코팅를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4-1-11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1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4-1-13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이여야 한다. 4-1-14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 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4-1-1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4-1-16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4-1-17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4-1-18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4-1-19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1-20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4-1-21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4-1-2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4-2 현장품질관리 4-2-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2-2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4-2-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4-3 포장의 유지관리 4-3-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 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4-3-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 해야 한다. 4-4 품질관리 및 검사 4-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5-1-6 환경조건 노면표시공사는 노면이 젖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km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재료 5-2-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2-2 재료의 품질기준 5-2-2-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2-2-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1-4와 같다. 5-2-2-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11-5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5-2-2-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11-6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11-4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mcd/lx․m2)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흰 색 | 노랑색 | 청 색 |
| 88.76° | 1.05° | 설치시 | 240 | 150 | 80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
| 우천(습윤)시 |
비고) 1.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표 11-5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흰 색 | 37875 | 허 용 치 △E = 1 이내 |
| 노 랑 색 |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 |
| 청 색 | 35250 |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550에 적합해야 함. 표 11-6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
표 11-7 유리알 규격
| 살 포 방 식 | 유리알 규격 |
|---|---|
|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 1호입도(106~850μm) 2호입도(149~590μm) 3호입도(83~210μm) |
5-2-2-5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5-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5-2-2-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5-2-2-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5-2-2-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5-2-4 재료의 승인 5-2-4-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 시공 5-3-1 시공기계 5-2-2-1 일반사항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3-2 노면표시 설치 5-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2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5-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5-3-2-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3-2-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3-2-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3-2-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설명서에 따른다. 5-3-3 노면표시 제거 5-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5-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3-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5-3-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5-3-4-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4-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5. 원인자 부담금 납부 수급인은 포장복구 공사 시 변실, 맨홀 뚜껑 등 이물질 투입 등 시공 부주의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장비보유 가. 성실시공이 가능토록 필요한 장비구비, 관리소 보유장비 점검 요구 시 응하여야함. 나. 장비범위: 공사의 정교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장비 7. 부실점수관리 운영 가. 관리소장은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실점수를 적용하고, 점수누계가 100점에 도달될 경우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통보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관리소장은 부실점수가 10점, 20점... 100점이 각각 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부실점수통지문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통보된 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별지 제4호 서식) 2) 부실점수 안내문 (별지 제5호 서식) 제 5 조 (공사의 시공지시)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종류별로 시공지시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시공지시서(별지 제2서식)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수급인에게 작업 지시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공지시서의 내용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가능한 한 수급인에게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유선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시공 지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지시서의 내용대로 즉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지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없이 시공지시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한 건은 작업 물량에서 제외한다. 5.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보고서를(별지 제3서식)에 의거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전자문서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일은 전자문서 접수대장의 등재일로 한다. 단, 공사기간에 대하여 부득이 한 사유로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시공지시(준공보고)서의 공사 기간란에 연기사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 6 조 (하자보수)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하자발생시 즉시 하자보수한 후 완료 보고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한 파손량, 출동비 등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별 준공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제 7 조 (공사비 지급) 공사비는 총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부서에서는 준공 접수된 건에 대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소 실정에 맞추어 운영토록 할 수 있으나 해당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시공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해야 한다. 제 8 조 (부정당 행위 제재조치)
1.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공지시 불이행사항(부실점수)에 해당되는 경우 제 9 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추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가.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제출 나. 착공 시 안전보건계획서 제출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제 10 조 (특별유의사항) 1. 본 설명서는 수도시설관리소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에 적용되며, 수급인은 설명서를 숙지하여 성실시공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민의 급수공급과 관련된 생활민원 관련된 공사임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시민을 대하여야 하며 불친절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어떠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감수해야 한다. 3.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감독원에 보고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4. 공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공법상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공정비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설명서, 설계도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특성상 필요한 공정
나. 공사시공현장의 안전설비 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및 장비 라. 긴급사항으로 인한 필요한 조치 마.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5. 수급인은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수수 및 이와 동등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재재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현장대리인 등)는 사무실에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대장을 비치 포장공사 시공지시서(시공지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공사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시 또는 예상 될 시에는 유․무선으로 시공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9. 착공 후 준공까지 공사현장에 대하여 특단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등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 미이행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0. 공사안내 간판(현수막 등)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의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위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문제발생 시 본 설명서에 의한 제재 조치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처리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 시 지하 타 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등) 관리기관과 사전굴착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타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발생케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절차 및 모든 소요비용과 피해변상을 전액 수급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사항 (공안협의신고, 비산먼지신고, 폐기물, 도로굴착관련 착․준공계 제출[사진첨부]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이행을 해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4. 포장공사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관급 자재 수불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시에는 사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 사용에 따른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약업체는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포장공사는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7. 수급인은 공사의 준공(정산)시 준공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사감독자가 추가로 준공에 관련된 서류 및 도면 등 작성 지시할 시 제출해야 한다.
18. 수급인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9. 포장 공사 시 시민의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20.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사현장 포장 숙련공 신고서
○ 공사명: 2026년 상수도 2차포장 복구공사(연간계약)
| 공사유형 | 공사위치 | ||||||
|---|---|---|---|---|---|---|---|
| 1. 시공지시: 2. 지시일: 3. 준공일: | |||||||
| 공 사 내 역 | |||||||
| 연번 | 공종 | 규격 (cm) | 설계물량 | 시공물량 | 위 치 | 비고 | |
| 착 공 전 | |||
| 완 료 | |||
| 번호 | 제 재 항 목 | 점 수 |
|---|---|---|
| 1 | ○허위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점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 |
| 3 | ○준공기한(준공보고서등)의 지연 | 2점 (일일초과) |
| 4 |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 1회당 매 20점 |
| 5 | ○일반시민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경우 | 50점 |
| 6 | ○포장공사의 부실로 지반침하인 경우 | 5점 |
| 7 |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점 |
| 8 | ○공사용 안전시설등의 설치 미흡 및 안전원 미상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한 경우 | 10점 |
| 9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무단으로 폐기 및 방치한 경우 | 5점 |
| 10 | ○안전조끼, 안전모 미착용 적발 | 적발회당 10점 |
| 아스콘(#78!~#67) T=5cm | 아스콘(#78~#67)) T=5cm | |
|---|---|---|
| 아스콘(#467) T=7.5cm | 아스콘(#467) T=15cm | |
| 혼합기층(Φ40mm이하) T=20cm | ||
| 혼합기층(Φ40mm이하) T=20cm | ||
| 보조기층(Φ75mm이하) T=30cm | ||
| 보조기층(Φ75mm이하) T=40cm | ||
| 토사 층다짐(1회 포설 t=15cm) | ||
| 토사 층다짐(1회 포설 t=15cm) |
※ 현 공사는 2차 포장복구공사이므로 표층 아스콘(#78~#67)의 부분만 관련됨. 절삭 및 포설 두께는 도로면 상태에 따라 (t=3cm, t=5cm)로 결정함. ○ 콘크리트 및 보도 ▶ 폭6M미만 ◀ ▶6M이상◀ ▶보도◀ 1.2m이상 1.2m이상 1.2m이상
| 레미콘(25-180-8) T=15cm | 레미콘(25-180-8) T=20cm | 보도 T=6~8cm | ||
|---|---|---|---|---|
| 레미콘(25-180-8) T=15cm | 레미콘(25-180-8) T=20cm | 보도 T=6~8cm | ||
| 모래 T=4cm | ||||
| 혼합기층(Φ40mm이하) T=15cm | 혼합기층(Φ40mm이하) T=20cm | |||
| 토사 층다짐(1회 포설 t=15cm) | ||||
| 토사 층다짐(1회 포설 t=15cm) | ||||
| 토사 층다짐(1회 포설 t=15cm) | ||||
※ 현 공사는 2차 포장복구공사이므로 콘크리트포장 도로와 관련이 없음. 보도부분은 현장 상태에 따라 결정됨.
건설 폐기물처리 특별설명서
1. 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임의 매립 또는 반출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의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공사물량(폐기물) 대비 폐기물수량의 증가 또는 계약된 성상 외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해당공사 및 폐기물 배출을 중지하고 증가원인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업자에게 인계된 모든 폐기물의 성상별, 수량 등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준공 시 또는 준공 전에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 발주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이외 장소에 반출 또는 임의 처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