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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 챔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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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경찰대학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주)코스펙
낙찰금액
95,000,000원 · 낙찰률 95.13%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억원
참가
4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7426105/15(금)95,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코스펙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897705/15(금)95,000,000원계약 후 90일 이내(주)코스펙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찰장비의 온·습도 복합 환경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항온·항습 챔버 1식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장시간 연속운전 안정성, 시험 중 내부 관찰성, 외부 계측장비 연동성, 데이터 기록 신뢰성, 안전성 및 유지보수성을 확보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규격입찰서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적정성 - 신용평가20점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장비규격(공고규격과 제안규격의 내용과 카탈로그의 일치성)20점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장비성능(장비 성능의 우수성)20점
교육지원의 성실도(장비 교육 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20점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무상 보증 수리, 보증 기간,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정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9,09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노화시험기 (41114586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5232-000
참조번호
치안정책연구소-961
공고기관
경찰청 경찰대학
수요기관
경찰청 경찰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4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구입 대상 □ 장비명 :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 챔버(Champer) □ 수량 : 1식 □ 제안 허용 범위 : 물품규격서 참조 □ 장비 형태 : 자립형 챔버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 챔버(Champer) 구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목적 :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 챔버(Champer)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설정한 온도와 습도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로 제품의 내환경 평가를 통한 신뢰성 및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 장비로서, 경찰 위해성 장비 등 다양한 현장 환경에서 사용할 장비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 목적을 위해 장비 구매 □ 설치장소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별관 1층 과학장비연구센터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지정장소) □ 예 산 : 1억원(금 일억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1) 규격입찰서 1부 (서식 1~9)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 증명서 1부 □ 납품 조건 ◦  사업 기간은 관련 분야의 추진 일정, 예산의 상황,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본사업의 제안자는 현장 설치 일정에 맞추어 자재를 납품·현장 설치하여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현장 설치하고 정상 작동 및 최초 정도검사를 포함한다.

Ⅲ 과업 내용 및 지침

1. 일반사항 □ 용어의 정리 ◦  ‘발주기관’은 본 기자재 도입 사업을 발주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과학장비연구센터)를 말한다. ◦  ‘제안사’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어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규격입찰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  ‘계약자’는 본 규격입찰서의 계약상대자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과학장비연구센터) 장비·물품 도입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어구 해석 및 보완 ◦  본 제안요청서 내용 중 어구 해석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동급기능에 대한 이견 시 발주부서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정상 작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 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설치 후 하자 관리와 유지관리의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상호 호환성 있는 제품(부품)으로 제작․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복원하며,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  제작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모든 자재는 제작사 소속 국가의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각종 필요한 인증마크 혹은 인증을 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제작국 언어 표기로 명기할 수 있다.(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

2. 기타사항 □ 시험 및 검사 ◦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시험 및 검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 발주 전에 품질 조건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검사는 위 <품질 조건>에 적합한가를 전수 검사한다. 또한, 설치 완료 후 시범 운전 및 교육 시 기계적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도입 장비의 검수와 관련하여 국내 표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검수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장비의 필수적인 성능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품질검사가 있을 시 공인시험기관에 검사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본 규격입찰서 혹은 계약서상에 명기된 사항에 한하여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의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된 것이 인지될 때는 결함이 인지된 장비의 재납품 및 재검사를 행한다. 이때 결함의 원인이 계약자에 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 혹은 납품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하여 다른 제품으로 납품해야 할 때 신제품 혹은 신규 부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장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 시 발주기관은 미지급된 장비 금액의 지급을 장비의 재검사가 완료된 이후로 보류할 수 있다. □ 납품, 설치, 정상 작동 ◦  장비의 납품 혹은 설치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설치장소 내 반입 조건(건축, 기계, 전기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반입 여부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장비의 납품 혹은 설치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설치 및 정상 작동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  각각의 도입 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선정 및 배치를 제안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원, 케이블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한다. (전원 및 케이블의 경우 사전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 필요) ◦  설치 시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동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설치를 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 내부 시설 및 기타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피해에 대해 계약자가 변상한다. □ 납품 기한 ◦  본 물품의 납품 기한은 계약서에 의거 납품을 하여야 하며, 사업 기한 이후에 납품된 장비의 경우 납품 지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의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훈련 ◦  계약자는 발주기관 지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용 방법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매뉴얼 배부 포함). □ 유지보수요건, 하자보수 및 보증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장치 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지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제작⋅설치되는 장비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장비를 납품하여 정상 작동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인수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을 제외하고, 하자보수 책임 기간에 발생된 설계, 재료,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특정 장비의 경우 기술이전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 제안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계약자는 장비의 설치 및 수리 시 안전교육 등 발주기관의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추가 과업은 계약자의 부담하에 진행한다. ◦  규격입찰서 내 도입 장비의 규격만으로 정확한 제품 선정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에 문의하고,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계약자가 작성한 제안 도서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3. 세부 제안요청 □ 도입 기자재 내역 □ 규격서 : 별첨 규격서 참조 □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 기간 - 장비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 ◦  유지보수 및 수리 - 모든 유지보수 및 수리 등 A/S는 국내 기술자가 지원하며, A/S 계획을 제출함 ◦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정기 점검 - 유지보수 기간 내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비의 전기적・기계적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고 정기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급되는 모든 장비와 물품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과학장비연구센터)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Ⅳ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 추진 절차 계획 수립 ➜ 입찰 공고 ➜ 평가 ➜ 계약 □ 사업자 선정 조건 ◦  규격과 가격을 동시 평가 - 규격입찰서를 통하여 규격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확인 ※ 적격자 선정기준 : 규격입찰서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사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안사를 사업자로 선정 ◦  규격입찰서 상의 필수 기술 항목 누락 금지 □ 입찰공고 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참가자격

2. 제안(입찰) 참여 조건 □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노화시험기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458601)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불가 □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제품보증서 제출 가능한 업체 □ 안전성 인증(CE인증)을 받은 업체 3. 규격입찰서 제출 □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 방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입찰 참가 등록 및 규격입찰서 제출 ◦  입찰 참가 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서식에 따라 규격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규격입찰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아래와 같이 제출 - 규격입찰서는 E발주 시스템을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 제출함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 작성 유의사항 ◦  규격입찰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실격처리 또는 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  규격입찰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규격입찰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규격입찰서 및 관련 자료는 본 입찰서류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입찰서류의 작성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  발주기관은 규격입찰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규격입찰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규격입찰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한도
평가
방법
기
술
능
력
평
가
경영상태
적정성
(2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신용등급20심사
위원
평가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40)
장비규격공고 규격과 제안 규격의 내용과 카탈로그의 일치성입찰사양서
장비성능장비 성능의 우수성
교육지원의 성실도
(20)
교육지원성실도장비 교육 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교육훈련계획서
품질보증계획적정성
(20)
품질
보증
무상 보증 수리, 보증 기간,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정성․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품질인증 관련인증 획득 여부 등
합계100

□ 규격입찰서 평가 ◦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항목별로 3단계 등급(상, 중, 하)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지표의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 각 항목의 배점은 필요시 사업담당자의 판단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평가 항목평가 방법배점배점 기준
평가 방법배점상
(유)
중하
(무)
경영상태 적정성
(20)
신용평가AAA, AA+, AA0, AA-, A+, A0, A+, BBB, BBB02020
BBB-, BB+, BB0, BB-19
B+, B0, B-18
CCC+ 이하14
장비의 규격 및 기술지원 부문
(80)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40)
공고규격과 제안규격의 내용과 카탈로그의 일치성
(요구 규격의 충족 여부 : 상 -90%이상 만족, 중-80% ~90%미만 만족, 하- 80%미만 만족할 경우)
20128
장비 성능의 우수성
(상 – 우수, 중 – 보통, 하 – 미흡)
교육지원의
성실도
(20)
장비 교육 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상 -90%이상 만족, 중-80% ~90%미만 만족,
하- 80%미만 만족할 경우)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20)
무상 보증 수리, 보증 기간,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정성 (상 -90%이상 만족, 중-80% ~90%미만 만족, 하- 80%미만 만족할 경우)1510
합계100
평가요소신용평가등급배점
평가요소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경영상태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o, BB-A3-, B+, B0BBB-, BB+, BB0, BB-19
B+, Bo, B-B-B+, B0, B-18
CCC+ 이하CCCC+14
평가 항목평가 방법배점배점 기준
평가 방법배점상
(유)
중하
(무)
경영상태 적정성
(20)
신용평가AAA, AA+, AA0, AA-, A+, A0, A+, BBB, BBB02020
BBB-, BB+, BB0, BB-19
B+, B0, B-18
CCC+ 이하14
장비의 규격 및 기술지원 부문
(80)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40)
공고규격과 제안규격의 내용과 카탈로그의 일치성
(요구 규격의 충족 여부 : 상 -90%이상 만족, 중-80% ~90%미만 만족, 하- 80%미만 만족할 경우)
20128
장비 성능의 우수성
(상 – 우수, 중 – 보통, 하 – 미흡)
교육지원의
성실도
(20)
장비 교육 훈련 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상 -90%이상 만족, 중-80% ~90%미만 만족,
하- 80%미만 만족할 경우)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20)
무상 보증 수리, 보증 기간,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정성 (상 -90%이상 만족, 중-80% ~90%미만 만족, 하- 80%미만 만족할 경우)1510
합계100

과업·요구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8419.89
-9070
4111458601항온·항습 챔버set1

1. 물품명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챔버 1식 2. 구매 목적 경찰장비에 대한 온·습도 복합 환경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로서, 장시간 연속운전 안정성, 시험 중 내부 관찰성, 외부 계측장비 연동성, 데이터 기록 신뢰성, 안전성 및 유지보수성을 확보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구매 대상 가. 품명: 항온·항습챔버 나. 수량: 1식 다. 제안 허용 범위: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 라. 장비 형태: 자립형 챔버 4. 요구 사항 장비 항목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 구매 요소 없이 설치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1 성능 요구사항

번호항목요구사항
4.1.1온도 범위(-40 ~ +100) ℃ 범위 이상
4.1.2습도 범위(20 ~ 98) %R.H. 범위 이상
4.1.3온도 변화율무부하 기준
가열: 3.0 ℃/min 이상, 냉각: 2.0 ℃/min 이상
4.1.4극한 온도 도달시간무부하 기준
+20 ℃ → +100 ℃ : 30분 이내, +20 ℃ → −40 ℃ : 45분 이내
4.1.5온/습도
안정도
1) +25℃ / 50%rh 조건 안정화 후 30분 이상 연속 측정 기준
2) +85℃ / 85%rh 조건 안정화 후 30분 이상 연속 측정 기준
상기 두 기준에 따라 측정 시
온도: ±0.3 ℃, 습도: ±2.5 %R.H. 이내
4.1.6온도 균일도무시료 조건, 1.5 ℃ 이내
4.1.7내부 체적1,000 x 1,000 x 800 ㎣ 이상 (W x H x D)
4.1.8허용 하중챔버 내부 바닥면 기준 최대 시료 중량 100 kg 이상
챔버 내부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허용하중 30 kg 이상의 전용 선반을 1식 이상 제공하여야 함

4.2 기능 요구사항

번호항목요구사항
4.2.1도어 기능시험 중 도어를 개방하지 않고, 챔버 내부 상태를 넓은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유리 재질의 전면 도어가 적용되어야 함
운용 시 도어 표면 결로로 인한 시야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함
시험 중 도어 개방 없이 내부 시험체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손 삽입 포트를 적용하여야 함
보안을 위해 투명 도어 전체에 대한 차광기능을 갖는 롤러 블라인드 등이 장착되어야 함
4.2.2데이터 통신외부 PC 또는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험 설정값 및 측정값의 저장/반출이 가능하여야 함
이상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원거리 상태 확인 및 경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4.2.3데이터 기록챔버의 상태 및 온/습도 변화를 중단없이 외부 저장매체(USB Memory, CF Card 등) 및 연결된 PC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함
4.2.4시험용 포트100 mm 이상 내경을 갖는 시험용 케이블 인입 포트를 2개소 이상 제공하여야 함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밀 유지를 위한 전용 플러그를 제공하여야 함
4.2.5급수 기능챔버 내부에 습도 제어를 위한 물탱크가 장착되어야 하며, 별도 연속 급수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전용 퀵커넥트 방식의 포트 및 호스를 제공하여야 함
챔버 하부 누수 발생 시 바닥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2.6시료 보호습도 시험 시, 챔버 천정부에 발생한 결로가 낙하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구조가 적용되어야 함
※ 해당 구조 적용에 따라 내부 체적이 감소하는 경우 제안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4.3 안전 요구사항

번호항목요구사항
4.3.1상태 표시운전, 전원, 이상 상태를 점등, 점멸 또는 부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설계된 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야 함
4.3.2비상 정지장비 외부에 육안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비상정지 버튼이 적용되어야 하며, 비상정지버튼은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물 또는 커버 등이 적용되어야 함
4.3.3접지장비의 외함은 사용자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등 보호 설계가 적용되어야 함

5. 제안서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는 제안서에 상기 요구조건 외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제안 장비 모델명 나. 시료 허용 발열량 다. 정격전원, 소비전력, 요구 차단기 용량 라. 외형치수, 총 중량 마. 설치 필요 공간(전면/측면/후면/상부) 바. 급수 조건(수질, 전도도, 압력, 유량) 및 배수 조건 사. 검교정검사 성적서 제출(KORAS) 아. 제조사 자체·설계 제작 컨트롤러를 사용 할 것(증빙서류 제출) 6. 납품 및 인수 조건 가. 납품장소는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별관)이며, 계약자는 계약기간 내 납품장소에 장비를 설치한 후 성능검증을 거쳐 인수한다. 나. 성능검증은 공급자가 제출한 제조사 공인 시험조건 또는 동등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며, 발주처에서 제안한 제3자가 성능을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 불합격 항목은 공급자 부담으로 보완 후 재시험 하며, 재시험 후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자는 인수 거부, 교체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제품의 최종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 하자 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 장비의 고장, 오류, 기타 비정상 동작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장비를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서)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 챔버 구매.hwp ===

우편번호:31539
주소:충청남도 아산시 황산길 100-50, 경찰대학교
홈페이지: https://police.ac.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재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경찰대학 운영지원과 경리계 강진석, ☎ 041-968-2224
- 주소:우) 31539 충청남도 아산시 황산길 100-50, 경찰대학
○ 수요부서: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법과학연구센터 정남주 ☎ 041-968-2693
경찰대학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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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수요물자구분:물품
공고명: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장비 환경시험용 항온항습 장비 구매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불가
세부품명:노화시험기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90일 이내
추정가격: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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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4/24 10:00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4/28 10:00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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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노화시험기(4111458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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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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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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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격(기술) 평가기관:수요기관(경찰청 경찰대학)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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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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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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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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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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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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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