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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고창)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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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기술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아이엔지
낙찰금액
110,946,350원 · 낙찰률 88.58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4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20278805/21(목)110,946,35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대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790205/21(목)110,946,35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대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창군이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기술진단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고장을 사전 예방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6:00지남
개찰04/28(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259,091원
배정예산
125,685,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5061-001
참조번호
고창군 공고 제2026-83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259,091원
배정예산
125,68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423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하수관로 및 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4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1.5 과업의 내용 ○ 하수관로

구분수행범위내 용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맨홀펌프
조사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전기·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구 분수행범위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 종예정공정(6개월)비고
공 종123456비고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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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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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유량 및 수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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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표본지역 상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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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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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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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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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는 처리시설, 하수관로 개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규격 -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은 USB 또는 외장하드, 보고서는 한글 & PDF 파일,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기존 도면과 불일치자료 수정 보완) & PDF 파일 저장한다.

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에는 과업참여기술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참가자격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 금114,259,091원 (부가가치세 별도)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상하수도사업 임원택 ☎063-560-8994) 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감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니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바.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