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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 집단에너지 기본설계 용역(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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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반조사 및 현황측량.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 낙찰금액
- 214,154,160원 · 낙찰률 90.023%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5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974361 | 05/15(금) | 214,154,160원 | 금차 596일, 총차 596일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09889 | 05/15(금) | 214,154,160원 | 금차 596일, 총차 596일 |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묘도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의 일환으로, 발전소 부지의 지반 상태와 지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건설공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 시추조사(발전소 본부지 및 취배수 육상구간, NX 규격 10공)
- 표준관입시험 500회, 지하수위 측정 10개소
- 현장시험(현장투수시험 10회, 공내재하시험 2회, 공내전단시험 2회, 다운홀테스트 2회, 평판재하시험 2개소)
- 실내시험(실내토질시험 10개소, 실내암석시험 5개소)
- 지형현황측량(약 70,000㎡, 발전소 본부지 및 주변도로, 기준점·수준·평판 측량,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조사, 부지경계 측량)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지반등급 포함, 관련분야 기술사 날인 포함) 및 측량 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6,405,000원
- 배정예산
- 249,045,5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71064-000
- 참조번호
- 2026-E-26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6,405,000원
- 배정예산
- 249,045,5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과 업 명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나. 위 치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 일대 다. 과업의 목적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 용역 중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공사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라.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2. 과업 수행 지침서 가. 총 칙 1) 적용 범위 본 업무수행지침서는 (이하 “지침서”라 함)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이하 “기술(주)”라 함)와 본 용역계약자간에 상호 합의 확정하여 묘도열병합 기본설계 용역 중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 업무에 적용한다. 2) 해석 본 지침서 해석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기술(주)의 해석에 따른다. 3) 공정표 제출 용역계약자는 업무 착수 전에 업무 시행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공정표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주)의 수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협의 본 업무 용역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사전에 기술(주)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 1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5) 불명기 사항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공기 과업기간은 원도급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이나, 기술(주)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으며(단, 물가변동 없음), 용역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용역계약자는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기술(주)의 지시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분석 종합한 보고서 초안 1부를 용역 종료 전에 기술(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주)의 초안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 수정한 후 보고서 작성에 관련 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 원본 및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완료 승인 요청 계약자는 본 용역업무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기술(주)에 제출한 후 용역 완료 검토가 끝난 다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주)의 검토시간은 업무 수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 는다. 마. 과업의 범위 1) 과업 범위 과업범위는 “과업업무 내용 및 과업수행 상세내용”에 별도 명시하는 바에 의한다. 2) 과업의 추가 또는 축소 과업의 범위는 기술(주)의 사정에 의해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업무의 부분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정하였을 시 기술(주)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다.
바. 과업수행 종료 후의 보완 용역계약자는 본 업무가 완료된 후라도 조사자료의 보완(대관 인허가 협의사항 포함)이 필 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책임 1)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상세내용”에 따른 기술적인 결과 자료 및 본 업무 수행상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종료 후에라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업무 수행 중 기술(주)에 의해 인정된 사항을 제외한 용역계약자의 귀책사유(장비의 결 함 및 기술인력의 미비, 조사기간 지연 등)로 인하여 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추가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아. 과업업무 내용 1) 지반조사 가) 조사개요
| 구분 | 단위 | 규격 | 수량 | 비고 | |
|---|---|---|---|---|---|
| 시추조사 Φ 76.2 mm | 발전소 본부지 및 취배수 육상구간 | 공 | NX | 10 | - |
| 표준관입시험 | 회 | - | 500 | SPT | |
| 지하수위 측정 | 개소 | 10 | |||
| 현장투수시험 | 회 | - | |||
| 공내재하시험 | 2 | ||||
| 현장시험 | 공내전단시험 | ||||
| 다운홀테스트 (DHT) | - | ||||
| 평판재하시험 | 개소 | ||||
| 실내시험 | 식 | - | 1 | 토질 및 암석실험 (실내토질시험 10개소, 실내 암석시험 5개소) | |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지반등급 포함 관련분야 기술사 날인 포함 |
※ 부지측량(2급 수준측량, 4급 기준점 측량 등) ※ 시추수량, 시험항목, 실내시험 및 시추 종료 기준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하며, 추후 정산처리 한다. 나) 시추종료 기준
| 시추공 위치 | 시추종료기준 | 비고 |
|---|---|---|
| 발전소 본부지 및 취배수 육상구간 | 연암층 혹은 보통암층 3.0m | - |
- 3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2) 현황측량 가) 지형현황 측량 범위 (1) 측량 면적 : 약 70,000 m2 (2) 측량 범위 : 발전소 본부지 및 주변도로 (3) 기준점 측량 1식 (4) 수준 측량 1식 (5) 평판 측량 1식
다) 측량 보고서 작성 3. 과업수행 상세내용 가. 지반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준코드 설계기준(KDS) 및 한국산업표준협회 (KS)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한국암반공학회(KSRM) 및 국제암반공학회(ISRM) 등의 국제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나) 본 조사 위치도면 및 설계서는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 도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본 업무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시행순서 (2) 조사방법 및 조사장비 (3) 예정공정계획 (4) 장비의 반출입 계획 (5) 참여자의 인력투입 계획 (6) 기타 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본 조사업무는 해당기술 면허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감독원이 승인 한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기술 면허 소 지자 부재시는 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 마)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안전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관리 - 4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하 고 계약자 부담으로 해결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상 대관청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거나 제반수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 원 지시하에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시 계약자는 안전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아) 계약자는 과업 시행 중 기존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 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자) 과업검사 (1) 각 과업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수행한다. (2) 과업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사한다. (3) 계약자는 과업 수행중이더라도 감독원의 과업부분에 대한 검사요구가 있을 경우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경우 본 조사는 일시중시 및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 기술(주) 계획 변경으로 조사의 보류 또는 취소시 (2) 정부의 지시에 의해 보류 또는 취소 통보시 (3) 계약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시행할시 (4) 계약자의 사정으로 과업이 지연될시 카) 시추조사는 200 m이상 굴진이 가능한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본 조사에 사용되 는 모든 장비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반입 및 반출하여야 한다. 타) 본 조사 시행에 따를 시추 위치 측량의 실시와 위치 표시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기타 향후의 기준이 되 도록 한다. 파) 계약자는 조사 착수전 및 중요한 각 공사 시행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계약자는 착오나 준비미비, 조사누락 등으로 조사사항에 차질이 있을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 기간내에 조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 - 5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약자에게 귀책 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거) 용역범위의 추가 혹은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요구에 의해 공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너) 지정된 위치에서 조사 시행 불가 시 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조사위치 를 변경 할 수 있다. 더) 지질조사 위치, 공수 등은 기술(주)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2) 특기사항 가) 시추 및 시험 (1) 각공의 시추완료 지점은 계산서상의 물량을 기준하되 지질상태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조사위치 측량은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자가 시행하고 변동이 있을시는 감독원 승 인을 얻어야 한다. (3) 시추주상도는 지층의 변화, 성질 기타 지반의 특성 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료의 회수상태, 시료의 색깔 및 R.Q.D 등을 정확히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4) 시추 심도는 ‘2. 아. 과업업무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위치 및 심도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5 cm 의 예비 박기 후 30 cm의 본박기를 한다. 이후 시험 실시 빈도는 깊이 1.0 m 마다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자연시료채취는 점성토 지반(N치 4이하)에서 실시하며, Thin Wall Tube는 황동제 를 쓴다 (7) 시추공의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종료 후 24, 48, 72시간 경과 시 마다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8) 현장조사 기간중 시추작업을 끝낸후 시추공의 보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9) 채취된 코아는 코아상자에 원상태로 보존되도록 정리하여 감독원이 지정되는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리된 코아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10) 시료에 대한 제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에 - 6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시험의 항목과 횟수 는 감독원이 조정한다. (11) 주상도 완료 후 최단기일내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추보고서에는 주상도, 지층 단면도, 지층 지형도, 시추위치(좌표) 및 감독원이 요 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상세하고 완전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실내암석시험 (1) 시추조사시 채취된 암반 CORE 시료는 기반암의 물리적 및 역학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아래와 같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암석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실시하고 ISRM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시추 조사시 회수된 대표적 시료에 대해 단축압축 시험에서는 비중, 공극율, 탄성파 속 도, 포아송비, 일축압축강도, 점하중강도 등의 성과를 제공하고, 삼축압축시험에서 는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값을 제공하며 각종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항목 및 수량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며 수량 조정시에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 한다. (가) 일축압축시험 (나) 비중 및 흡수율 (다) 단위중량 및 포아송비 (라) 탄성파속도시험 3) 보고서 작성 - 8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가)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분석 설명서 (2) 조사 위치도 (좌표 및 좌표체계 명시) (3) 지질 단면도 (4) 암반 심도 분포도(풍화암, 기반암 각 1부) (5) 시추 주상도 (좌표 및 표고 명시) (6) 지하수 분포도 (Ground Water Table) 및 지하수위 변화 (7) 양수 일보 (8) 시험 성과표 (9) 연약지반 대책공법 (10) 암종별/구조물이 위치할 지역별 지내력 계산도표 (11) 구조물 기초 형식 검토 (얕은 기초, 깊은 기초) - 지질 심도에 따른 말뚝공법 검토 (12) 현장사진첩 (13) 지반정수 산정(지반등급 포함) (14) 결과요약 보고 (15) 기타 자료
나) 성과보고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판정과 측정, 관측, 실험자료의 정리 및 검토, 해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에 이용 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성과 납품 품목은 아래와 같다. - 9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라) 최종 성과물은 원안에 대한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해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과업의 착수 전에 반드시 시추위치, 조사범위, 사용 장비, 조사일정 등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조사범위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해 결정한다. 다) 본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지점의 출입 허가업무는 기술(주)의 지원하에 용역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조사업무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기술(주)에 소유권이 있으며, 용역수행 자료 일체의 내용을 기술(주)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나. 현황측량 1) 일반사항 가) 조사 지시사항 (1) 사전 승인 사항 (가) 본 업무수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조사 착수 시 다음사항에 대한 착수계를 작 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 시행 예정공정계획서 및 인력투입 계획 - 측량 계획서 (2) 일반 사항 - 10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가) 본 업무수행 상세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ASTM 및 정부발행 관련 시방서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지침서 보다 우선한 다. (나) 하수급인의 과오나 준비 미비 또는 조사 누락 등으로 조사사항에 하자가 발행 하였을 시는 하수급인 부담으로 재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 공공측량 작업관계 규정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마)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 다. (바) 측량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해 효율적인 측량 이 실시되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측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사)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 자와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아) 측량범위 중 출입제한구역 내 측량은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의 협조를 얻 어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구간별 측량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및 종합설계기술용역사 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기관에서 측량관련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특기사항 (가) 기준점 측량
① 삼각망 구성은 다음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삼각망을 형성할 때에는 기지변에서 폐합시킨다. - 교회법에서는 3개 이상의 기지점에 의한 전방 교회법 또는 측방 교회 법, 4개 이상의 기지점에 의한 후방 교회법에 의하고 후방 교회법에 의하여 결정된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삼각형의 내각은 30∼120˚범위이어야 하며, 단 삼각형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치수는 기본 삼각점을 기준하며, 분리 평균 계산하는 때에는 3차까지로 제 - 11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한한다. ③ 토탈스테이션의 수평각 관측은 20″도 이내의 정밀기계를 사용하여 방향관 측법 또는 매각 관측법으로 하며, 반드시 망원경 정위 및 반위로 관측하여 야 한다. ④ 부득이 다각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방 법은 아래 두 항목에 의한다. ⑤ 다각측량의 거리측정은 스틸테이프에 의한 직접측거로 하며, 노선장은 50m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각측량의 수평각측량은 20″독 이내의 정밀기계로 2방향에서 2대회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⑦ 삼각측량 최종성과의 정확도는 도화기로 검사하여 표정오차 0.2㎜ 이내로 한다. ⑧ 본 측량성과에 대비하여 평면직각좌표 및 경위도와 상호 연관시켜 성과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수준측량 노선은 기본 수준점으로부터 기본 수준점 또는 신설 수준점에 폐 합시켜야 하며, 단일노선의 왕복측량을 하여야 한다. ⑩ 수준 측량시 관찰은 수준기 감도 20" 이내의 정밀 레벨로서 행하여야 하 며, 관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측은 2개를 1개조로 하고 출발점에 세운 표척은 필히 도착점에 세워 야 한다. - 표척의 아래쪽 20㎝ 이하는 독정하지 않는다. - 표척간의 거리는 70m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측량후 시공측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표석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파 손 또는 훼손이 없도록 화강암으로 가공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다 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침하나 위치이동이 없도록 지반이 견고하고 중기통행이 없고 발파진동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 설치한다. - 측량시에 기계 세우기가 용이하고 사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는 경우는 생각하여 정확한 조서를 작성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 각 표석점은 제반구조물 설치에 기준점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형 현황 측량 ① 본 측량은 공공측량(부지 측량 부분)에 준하는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측량의 범위는 도면 및 수량에 따라 시행하며, 본 과업 수행상 변경이 필요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할 수 있다. ③ 본 측량은 기준점(통합기준점) 3점 이상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축척은 1/800으로 하며, 주곡선 간격은 1m로 한다. ④ 표석설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콘크리 트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2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⑤ 측량 도중 결측 또는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 전체에 영향이 있다고 감독원 이 판단할 경우에는 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측량원도는 견고한 지질이어야 하고, 토탈스테이션 및 RTK-GPS에 의한 3 차원 측량으로 모든 정보를 수치화(X, Y, Z)하여 컴퓨터에 의한 도면(CAD 및 Micro Station)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⑮ 지형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한다. -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형 지물은 상세히 원도에 표시하여 현지 노출된 지장물의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기지점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 주요측량 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RTK-GPS관측은 방사법에 의해 1세트 실시하며, 세트내의 관측 횟수등 은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 13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 사용 위성수 | 관 측 횟 수 | 데이터 수신간격 |
|---|---|---|
| 5개 이상 | 고정해를 얻고나서 10epoch | 1초 |
⑯ 삼각측량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의 중복관측을 실 시한다. - GPS위성의 수신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시계의 확보 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 치의 사용은 피하고,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 이상을 사용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상시관측소 자료를 이용시 관측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GPS수신기에 의한 120분 이상을 관 측해야한다. ⑰ 도근측량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여 측각은 3배각으로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도면에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완료 와 함께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⑱ 현황측량 - 측량은 1/8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방파 제, 접안시설, 에이프론, 계단, 경사식 선착장 등 항만 기본시설 및 건 물, 담장, 출입문, 곡주, 차막이 등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지하매설물 및 구조물, 구거 등을 필히 기입하여야 한다. -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고,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 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좌표는 평면 직각좌표를 사용하며 GRS 80, Bessel 좌표계에 대하여 각 각 성과물을 작성한다. (4) 기타 사항 (가) 본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지점의 출입 허가업무는 발주자의 지원하에 하수급인 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수급인은 본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안전사 고 발생 시 하수급인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다) 본 조사업무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용역수행 자 - 14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료일체의 내용을 발주자의 허가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라) 하수급인은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작성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다음의 경우 본 조사업무는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조사업무의 보류 또는 취소 - 기타 불가피한 경우 (바) 삼각측량 및 수준측량으로부터 측량된 기준점(좌표 및 수준)을 부지내에 감독 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파손 또는 훼손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부지내에 저수지등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심을 측정하여 측량도 에 명기하여야 한다. (아) 하수급인은 조사 착수 전 및 수행 시 작업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준공사 진첩 3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지적경계측량에 의한 경계말뚝을 지형현황측량도에 명기하여야 한다.
(차) Elevation은 MSL(Mean Sea Level), DL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MSL.로 명기해야 한다. (카) 이상 명기되지 않은 본 용역업무의 관련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해야 한다. 나) 성과 납품 품목은 아래와 같다.
- 15 - 묘도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4. 용역대가 지불 대가지불은 지반조사 및 측량 성과물 제출 시 토층심도, 표준관입시험 등은 수행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하며 기성고는 용역계약자가 제출한 보고서 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한다.(단, 선급금은 없음) 5. 기타 사항 가. 수량 및 조사방법 변경 본 설계서 수량 및 조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술(주)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 행하여야 하며, 실조사 수량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나. 사고의 책임 작업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자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조정 감액 설계 내역 중 표준품셈 및 단가적용이 기술(주) 기준보다 과다 적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시 는 조정감액 할 수 있다. 라. 조사관련 자료 용역계약자는 보고서 제출전이라도 기술(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관련 자료를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