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6차)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6차)」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7017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슬러지·준설토

낙찰업체
주식회사 월성조경토
낙찰금액
785,730,000원 · 낙찰률 85.654%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16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4371206/30(화)1,061,852,000원금차 173일, 총차 173일(주)신용 (도급업체 20.29%)
주식회사 월성조경토 (주계약업체 79.71%)
R26TE1614127506/30(화)1,061,852,000원금차 173일, 총차 173일(주)신용 (도급업체 20.29%)
주식회사 월성조경토 (주계약업체 79.71%)
R26TE1483133805/12(화)785,730,000원금차 173일, 총차 173일(주)신용 (도급업체 20.29%)
주식회사 월성조경토 (주계약업체 79.71%)
R26TE1483105205/12(화)785,730,000원금차 173일, 총차 173일(주)신용 (도급업체 20.29%)
주식회사 월성조경토 (주계약업체 79.71%)
R26TE1475684905/12(화)785,730,000원금차 173일, 총차 173일(주)신용 (도급업체 20.29%)
주식회사 월성조경토 (주계약업체 79.71%)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함수율 80% 이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기에 운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운반·처리 예정량은 6,000톤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 수집운반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부가세 포함)0점
이행실적 - 중간처리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부가세 포함)0점
기술인력 확보 - 중간처리0점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중간처리 -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중간처리 -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0점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 최종처리0점
재무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2:00지남
개찰04/24(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1,190,000원
배정예산
903,309,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7017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21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1,190,000원
배정예산
903,30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6차)).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6차)〕 2026.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6차)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6차) 2.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10.30. 3. 목 적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기에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4. 용역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송정동)] 나. 내 용 : 우리 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함수율 80%이하) 운반 및 처리 ① 운반·처리 예정량 : 6,000톤 ※ 위 물량은 운반 및 처리 예정 물량이므로 실제 운반 및 처리량은 상이할 수 있으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상차, 운반, 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를 포함한다. ※ 하수슬러지에 대한 성상, 운반 및 처리사항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②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능력 : 75톤/일 이상 5. 자 격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고상)인 자(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중간,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로 등록되어 있는 자(업체) 6. 과업 지시내용 가. 본 과업의 운반 및 처리 대상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유기성오니류(탈수된 하수오니, 함수율 80%이하)]임. 나. 본 과업은 발주자의  하수슬러지 처리(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처리)에 따른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서 운반 및 처리업체는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과업지시서, 특수계약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24톤 이상) 3대를 상시 배차하여야 하며(일요일, 공휴일 제외), 하수슬러지의 물량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차량배차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하수슬러지 처리물량의 증가 등으로 발주자가 운반차량의 추가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수슬러지 처리(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처리)에 따른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에는 과업 추진 방향 및 계획, 현장대리인(총괄책임자) 선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운반 및 처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은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한 후 선임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③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설계기준이 되는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의 운반거리가 설계기준 보다 증감되는 경우 계약시의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다. - 설계기준 운반거리(왕복기준) : 177.8km ① 운반거리의 증감이 미미하여 설계변경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1회차 이상의 기성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바. 기록의 작성․보고 및 관리 ① 하수슬러지 처리(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운반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고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슬러지 주변 청소와 운반차량 운행 시 청소 및 세차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아. 기 타 ①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에 따른 기성 신청은 용역 완료 후 정산내역(운반 및 처리 산출량)의 제출로 하며 우리 센터는 이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최대적재량(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한 적재량(운반 및 처리)은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설계변경 ① 용역발주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발생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②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ㆍ감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③ 운반장소(운반경로, 거리, 속도)가 변경되었을 때 === 1. 입찰공고문(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6차)).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212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최창용(☎ 02-2211-256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개 요용역기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중랑물재생센터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역(6차)과업내용서 참조착수일 ~
2026.10.31.
기초금액903,309,000
추정가격821,190,000
부 가 세82,119,000

※ 단독 또는 분담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처리(예정)물량 : 하수슬러지 6,000톤(처리물량은 예정물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사항 : 붙임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위 치 :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로 등록된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1388) -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1226) 허가를 받은 자 단, 위 ①항에 해당하는 자가 ②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 분수집운반업체처리업체
분담비율20.29%79.71%

※ 본 용역은 하수슬러지 재활용 용역으로서 하수슬러지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적격심사 시 영업대상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는 중랑, 난지, 서남, 탄천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계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처리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니 참고 바람. 나.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분야별 분담 비율은 공고된 분담 비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재활용의 경우 중간처리는 중간재활용으로 최종처리는 최종재활용으로 본다. 1)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① 이행실적(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부가세포함) - 수집운반 : 183,312,000원(부가세 포함) 20.29% - 중간처리 : 720,000,000원(부가세 포함) 79.71%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만 평가하며, 최종처리는 참여업체 모두 만점 부여 ※ 이행실적은 유기성오니류를 재활용한 실적 또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중간처리(건조 등)한 실적을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시 동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받을 것. ※ 실적증명서는 중랑물재생센터의 확인을 받아 제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최창용(☎ 02-2211-2567)] 하고, 실적에 대한 판단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합니다. ②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중간처리로만 평가하며, 최종처리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 만점 부여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75톤 이상 -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 75톤 이상

※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평가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시간당 처리량×8시간 ▸허가증 상 처리용량이 1일당 처리량으로 표기된 경우: 1일 처리량 ÷ 3 [처리용량 인정시설] - 유기성오니류를 재활용하는 시설(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녹화토생산시설, 시멘트원료생산시설, 화력발전소 보조연료시설) - 유기성오니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처리(건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 ※ 허가증에 대상시설의 명칭, 처리능력 및 일일가동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허가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항목별 평가대상 요약

심사항목세부항목평가여부참여비율적용
기술인력
확보
중간처리평가대상항목별로 업체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최종처리만점처리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평가대상
중간
처리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평가대상
(8시간 기준평가)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재활용처리수준)
평가대상
최종처리만점처리

③ 재무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평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① 「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운반처리량(75톤/일 이상)을  지체없이 처리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운영하여야 한다.(폐기물 운반·처리 및 상차 등 작업 전반을 포함한다.) ② 폐기물은「발주자」의 하수처리 및 정화․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함수율이 다소 높거나 낮아도 성분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폐기물 처리물량은「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청구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장비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운반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개조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의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운반높이 등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에 정한 적재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노동 관련법규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보험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투기 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혼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계약)

① 계약물량 증가 시에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② 「발주자」와「계약상대자」의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며,「발주자」의 방침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 등「발주자」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계약상대자」가 제3조와 관련한 행정처분 중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허가취소, 장비․인력부족과 기타 불성실한 처리로 원활한 폐기물 운반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서울시에 귀속되며「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설계변경 조건) ① 폐기물 운반처리 예정물량 증감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물량변동으로 설계변경이 발생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에 운반 및 처리비용 단가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정부표준품셈 및 공인된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며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설계변경에 따라야 한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 이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 7 조 (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운반처리량은「발주자」의 계량대에서 계량한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량전표는「발주자」가 보관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계량장소 변경 시에는「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발주자」와「계약상대자」의 계량값 차이가 발생 할 때에는 작은 계량값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 운반처리 인계서를 작성․처리하고, 운반처리한 물량을 기록 및 작성(차량번호, 운반량, 차량입차 및 출차시간)하여「발주자」에 제출한다. ④ 폐기물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계량 및 확인 후 반출하며 계량증명서는 3매를 발행하여 배출자, 운반자, 최종처리자 각각 1매씩 보관한다.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환경부 인증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제 8 조 (대가의 지급) 폐기물 운반·처리 대금의 지급은 월별 완수물량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자」의 계량전표로 정산 지급한다. 다만, 과적에 의한 적재량 초과분은 운반처리량에서 제외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 9 조 (소송 관할법원) 계약 및 기타 소송의 관할법원은「발주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0 조 (기타)

① 본 계약조건에 정하는 내용 중 계약 후 관계법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발주자」가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계약조문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 할 시에는「발주자」는 이를 검토하고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③ 「발주자」가 계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규명하고자 시행하는 제반사항에「계약상대자」는 신속히 따라야 한다. 또한 계량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와「발주자」가 인정할 수 없는 운반·처리량에 대하여 그 양에 대하여 운반·처리비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운반차량의 구내속도는 10Km/h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적재 시 마다 비산 및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밀폐식 덮개를 씌우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 시 탈취제 또는 악취제거제를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 후 운반·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업무범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폐기물 운반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상차 등 전반의 작업 중「발주자」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훼손 시에는 전액 변상책임을 지며 지정기간까지 완전복구하지 않을 시에는「발주자」가 우선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급 예정 운반·처리 대금에서 감액 지급하여도「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 중 제반사항 및 준수사항 불이행,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반한 폐기물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외의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