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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족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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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대전지족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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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 대전지족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 대전지족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새찬건설
- 낙찰금액
- 259,810,950원 · 낙찰률 90.34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4/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574084 | 07/10(금) | 245,19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새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5911 | 07/10(금) | 245,198,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새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75188 | 04/29(수) | 259,810,9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새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27306 | 04/29(수) | 259,810,9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새찬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지족고등학교의 노후 옥상 방수층과 외벽을 보수하는 시설공사입니다. 2층 캐노피와 옥상바닥은 기존 방수를 고압세척한 뒤 새로 시공하고, 외벽은 기존 치장벽돌을 철거한 뒤 복합판넬로 교체합니다.
- 옥상바닥·2층 캐노피 기존 방수 고압세척 후 우레탄도막방수 신설(바닥·파라펫·수직부, 노출/비노출 부위별 1~2mm)
- 외벽 기존 치장벽돌·단열재 철거 후 아연도 복합판넬(불소코팅) 신설
- 스테인리스 선홈통·상자홈통 설치 및 기존 홈통 철거
- 스테인리스 난간대·파라펫 후레싱 설치 및 철거
-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등 가설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계획서·관리대장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4/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2,03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7(금)
- 공고번호
- R26BK01470153-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204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2,03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원가계산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18ton | 일 | 4 | 호표 1 | 51EF72F4A9A5646B3979C5CD1E1714 | T | F | F | 01010151EF72F4A9A5646B3979C5CD1E1714 | 9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M2 | 773 | 호표 2 | 51CA92A4A705EB333A79DB854300C2 | 01010151CA92A4A705EB333A79DB854300C2 | 55 | ||||||||||||||||||||||||||||||||||||||||
|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431 | 호표 3 | 51CA92A4A705EB333A79DB85430396 | 01010151CA92A4A705EB333A79DB85430396 | 56 | ||||||||||||||||||||||||||||||||||||||||||
| 건축물 현장정리 | 수선, 준공청소포함 | 인 | 8 | 호표 4 | 51EF72F4A9A5646B3979C5CD1E1717 | 01010151EF72F4A9A5646B3979C5CD1E1717 | 8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010102 | ||||||||||||||||||||||||||||||||||||||||||||||
| 단열재접착제붙이기 - 벽체 | (가등급)비드법2종,비중0.03,T=50mm | M2 | 235 | 호표 5 | 51EF92C482F5DA103F69333A437EE8 | T | F | F | 01010251EF92C482F5DA103F69333A437EE8 | 11 | |||||||||||||||||||||||||||||||||||||
| [ 합 계 ] | TOTAL | ||||||||||||||||||||||||||||||||||||||||||||||
| 방 수 공 사 | 010103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 바닥(파라펫상부/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 M2 | 215 | 호표 6 | 51EFE244EC55B3F43999F9FDAE9166 | T | F | F | 01010351EFE244EC55B3F43999F9FDAE9166 | 13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 바닥(바닥,장비패드/노출) 2mm, 바탕처리비포함 | 1454 | 호표 7 | 51EFE244EC55B3F43999F9FDAE9164 | 01010351EFE244EC55B3F43999F9FDAE9164 | 14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1회+탑코팅) | 수직부(파라펫/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 190 | 호표 8 | 51EFE244EC655A7E382980821F59AE | 01010351EFE244EC655A7E382980821F59AE | 15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 | 수직부(외벽/비노출) 1mm, 바탕처리비포함 | 235 | 호표 9 | 51EFE244EC655A7E382980821F59AD5E | 01010351EFE244EC655A7E382980821F59AD5E | 16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 수직부(장비패드/노출) 2mm, 바탕처리비포함 | 16 | 호표 10 | 51EFE244EC655A7E382980821F59AB | 01010351EFE244EC655A7E382980821F59AB | 17 | |||||||||||||||||||||||||||||||||||||||||
| 방수면처리 및 세척 | 323 | 자재 35 | 5056C2446565893B3B694C696DE38FAA1F0019 | F | T | 0101035056C2446565893B3B694C696DE38FAA1F0019 | 51 | ||||||||||||||||||||||||||||||||||||||||
| 통기성단열복합방수 설치 | 경사면, 노출 | 자재 36 | 5056C2446565893B3B694C696DE38FAA1F001A | 0101035056C2446565893B3B694C696DE38FAA1F001A | 52 | ||||||||||||||||||||||||||||||||||||||||||
| 후레싱제작설치 | STS 0.8T, W250 | M | 87 | 자재 37 | 5056C2446565893B3B694C696DE38FAA1F001B | 0101035056C2446565893B3B694C696DE38FAA1F001B | 53 | ||||||||||||||||||||||||||||||||||||||||
| [ 합 계 ] | TOTAL | ||||||||||||||||||||||||||||||||||||||||||||||
| 홈 통 공 사 | 010104 | ||||||||||||||||||||||||||||||||||||||||||||||
| 스텐 선홈통 설치 | D152.4 x 1.2t | M | 41 | 호표 11 | 51EFD2644375086830E953A5A5D6C0 | T | F | F | 01010451EFD2644375086830E953A5A5D6C0 | 58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00*200*200*1.5t | EA | 3 | 호표 12 | 51EFD264432584613209B0CA83894F | 01010451EFD264432584613209B0CA83894F | 21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05 | ||||||||||||||||||||||||||||||||||||||||||||||
| 스테인리스난간대/파라펫 | D50.8+25.4*1.2t, H:750 | M | 31 | 호표 13 | 51EFC2043E4540D13F799C46F82B1A | T | F | F | 01010551EFC2043E4540D13F799C46F82B1A | 23 | |||||||||||||||||||||||||||||||||||||
| 파라펫후레싱 설치 | C/S 2.3T (L:470) | 9 | 호표 14 | 51EFD26478E5DAF7345980840684EF | 01010551EFD26478E5DAF7345980840684EF | 19 | |||||||||||||||||||||||||||||||||||||||||
| 아연도 판넬(1.6t, 불소코팅) | 평판,단열재 별도, 하지재포함 | ㎡ | 294 | 자재 30 | 51EF92C4665526D63E59C30E15FD04 | F | T | 01010551EF92C4665526D63E59C30E15FD04 | 24 | ||||||||||||||||||||||||||||||||||||||
| [ 합 계 ] | TOTAL | ||||||||||||||||||||||||||||||||||||||||||||||
| 미 장 공 사 | 010106 | ||||||||||||||||||||||||||||||||||||||||||||||
| 모르타르바름(레미탈) | 바닥 30mm | M2 | 74 | 호표 15 | 51EF12147B15487E3AE93251961F14 | T | F | F | 01010651EF12147B15487E3AE93251961F14 | 49 | |||||||||||||||||||||||||||||||||||||
| 구배모르타르바름(레미탈) | 바닥 100mm | 7 | 호표 16 | 51EF12147B15487E3AE93251961F15 | 01010651EF12147B15487E3AE93251961F15 | 50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7 | ||||||||||||||||||||||||||||||||||||||||||||||
| 스텐 선홈통 철거 | D152.4 x 1.2t | M | 41 | 호표 17 | 51EFD2644375086830E9529F59FF79 | T | F | F | 01010751EFD2644375086830E9529F59FF79 | 32 | |||||||||||||||||||||||||||||||||||||
| 스테인리스난간대/파라펫 철거 | D50.8+25.4*1.2t, H:750 | 31 | 호표 18 | 51EE72143785D2B73759BB6B8B9338 | 01010751EE72143785D2B73759BB6B8B9338 | 33 | |||||||||||||||||||||||||||||||||||||||||
| 후레싱 철거 | C/S 0.7T | 9 | 호표 19 | 51EE72143785D2B73759BB6B8B933B | 01010751EE72143785D2B73759BB6B8B933B | 34 | |||||||||||||||||||||||||||||||||||||||||
| 상자홈통 철거 | 200*200*200*1.5t | EA | 3 | 호표 20 | 51EE72143785D2B73759BB6B8B933A | 01010751EE72143785D2B73759BB6B8B933A | 35 | ||||||||||||||||||||||||||||||||||||||||
| 치장벽돌 철거 | M3 | 235 | 호표 21 | 51EE721437457B223FD95226B53D95 | 01010751EE721437457B223FD95226B53D95 | 36 | |||||||||||||||||||||||||||||||||||||||||
| 단열재 철거 | 벽, 50T | M2 | 호표 22 | 51EE721437457B223FD95078D9F59B | 01010751EE721437457B223FD95078D9F59B | 37 | |||||||||||||||||||||||||||||||||||||||||
| 우레탄방수 철거 | 바닥 | 87 | 호표 23 | 51EE72140A85D6BF33394DB1F1BF32 | 01010751EE72140A85D6BF33394DB1F1BF32 | 38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8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45 | 자재 31 | 51A2B2E44F75C8743629D3714B5426F4267858 | F | F | T | 01010851A2B2E44F75C8743629D3714B5426F4267858 | 4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 자재 32 | 51A2B2E44F75C8743629D3714B5426F420D2CB | 01010851A2B2E44F75C8743629D3714B5426F420D2CB | 41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합성수지 | 자재 33 | 51A2B2E44F75C8743629D3714B5426F420D2CA | 01010851A2B2E44F75C8743629D3714B5426F420D2CA | 42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46 | 자재 34 | 51A2B2E44F75C8743629D3714B55CFEB5449FB | 01010851A2B2E44F75C8743629D3714B55CFEB5449FB | 43 | |||||||||||||||||||||||||||||||||||||||||
| [ 합 계 ] | TOTAL | ||||||||||||||||||||||||||||||||||||||||||||||
| 작 업 부 산 물 | 최고값 적용 | 010109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2 | 자재 2 | 56EE3244EFD52BB63D991F6777B5213DFFC31D | F | F | T | 01010956EE3244EFD52BB63D991F6777B5213DFFC31D | 46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323 | 자재 3 | 56EE3244EFD52BB63D991F6777B5213DFFC279 | 01010956EE3244EFD52BB63D991F6777B5213DFFC279 | 47 | ||||||||||||||||||||||||||||||||||||||||||
| [ 합 계 ] | TOTAL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202 (대전지족고등학교) | |
| 대 지 면 적 | 14,783,40 ㎡ | |
| 지 역/지 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3. 공사개요
| 위 치 | 내 용 | 비 고 |
|---|---|---|
| 옥상방수 | - 2층 캐노피, 옥상바닥 : 기존방수 고압세척후 신설 | |
| 외벽보수 | - 기존 외벽 치장벽돌 철거후 AL복합판넬 신설 |
∎ 유 의 사 항
-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학생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학생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사중 학교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합교와 협의하여 준공전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학기중 공사로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진행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합계 |
|---|---|---|---|---|
| 2 | 14 | 42 | 2 | 60 |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에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및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지족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①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②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우레탄방수공사(폴리우레아방수 포함)
2.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콘크리트위에 시공한 바닥 방수 3mm / 2mm / 1mm (부분)시공에 한하여 적용된다. (2) 기존 옥상 우레탄 방수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관 승인후 시공토록 한다. 2.2 시공 (1) 기존 방수 철거 및 바탕처리
① 기존 방수 부위 상태 확인하여 들뜨거나 탈락되거나 박리된 부분 등 보수가 필요한 부 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철거한다.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④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④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필요시) (3) 상 도 ① 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한 다음 탑코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유광 탑코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는 도장 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5)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 로 인 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 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 실 링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 부분에 설치 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3.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나) 형태 콘크리트 표면이 들뜬 부분은 제거하여 미장으로 보수하고 크랙이 발생된 부분은 그라우팅등 으로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표면에 습기가 없도록 제습을 철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침투 형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현장 여건과 사용 특성에 따라 상도를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끄럼방지와 강도 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에 규사 등을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 제조 및 가공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공정순서는 바 꿀 수 있다. 현장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시공방법이 중요하며 사전에 현장 요건에 맞는 특 기시방서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홈 통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홈통공사)에 따른다.
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 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01.6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 접을 한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 루프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 주철제 ∮100 - 원형 또는 L형 라.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 모래의 입도 | |||||
|---|---|---|---|---|---|---|
|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 5 | 2.5 | 1.2 | 0.6 | 0.3 | 0.15 |
|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B종(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
|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 100 | 45-90 | 20-60 | 5-15 |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 바 탕 | 바 름 부 분 | 바 름 회 수 | 초 벌 (mm) | 정 벌 (mm) | 계 |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
|---|---|---|---|---|---|---|
| 콘크리트 및 벽돌면 |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 1 2 2 2 | - 9 9 9 | - 6 - 6 | 24 15 9 15 | 1 : 3 1 : 3 1 : 3 1 : 3 |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4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해체시공 계획
3.1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6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8 해체작업 구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제 9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대전지족고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반 (1)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