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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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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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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물향기초등학교 · 방과후·늘봄
- 낙찰업체
- 참다솜교육사회적협동조합
- 낙찰금액
- 186,900,000원 · 낙찰률 87.1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5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557484 | 05/04(월) | 186,900,000원 | 금차 299일, 총차 299일 | 참다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6743 | 05/04(월) | 186,900,000원 | 금차 299일, 총차 299일 | 참다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물향기초등학교의 2026학년도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학생·학부모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학실험, 농구, 도자공예, 미니어처, 미술교실, 바둑&체스, 방송댄스, 배드민턴, 보드게임, 요리, 원어민 영어 등)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및 내용, 교재·교구 연간 활용 계획서 제출
- 강사와 보조인력(방과후 업무보조) 현황 및 투입·운용
- 학생 안전관리 계획 및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연 2회, 학기당 1회)
- 운영 결과보고서 및 최종 정산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15점 |
| 프로그램 영역 | 25점 |
| 강사 영역 | 20점 |
| 학생 영역 | 10점 |
| 관리 영역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08: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6: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5,812,000원
- 배정예산
- 237,393,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69809-000
- 참조번호
- 물향기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물향기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물향기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812,000원
- 배정예산
- 237,393,2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16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학년도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 2026. 5. 6. ~ 2027. 2. 26.(10개월) 라. 사업예산 : 금215,812,000원(금이억천오백팔십일만이천원) ①+② ※1000원 미만 절사 [단위:원, 명]
| 순 | 프로그램 | 학생 1인당 강사료원가 (a) | 예상인원 (b) | 운영개월수 (c) | 총 강사료 (a*b*c) | 비고 | ||||
|---|---|---|---|---|---|---|---|---|---|---|
| 1 | 과학실험 | 36,000 | 40 | 10 | 14,400,000 | |||||
| 2 | 농구 | |||||||||
| 3 | 도자공예 | |||||||||
| 4 | 미니어처 | |||||||||
| 5 | 미술교실 | |||||||||
| 6 | 바둑&체스 | |||||||||
| 7 | 방송댄스1 | |||||||||
| 8 | 방송댄스2 | |||||||||
| 9 | 배드민턴 | |||||||||
| 10 | 보드게임 | |||||||||
| 11 | 요리1 | |||||||||
| 12 | 요리2 | |||||||||
| 13 | 요리3 | |||||||||
| 14 | 원어민 영어 | |||||||||
| 강사료 총액 | 201,600,000 ① | |||||||||
| 순 | 항목 | 단가 | 근무일 | 근무시간 | 근무월 | 인건비 | ||||
| 1 | 방과후보조인력 | 10,320 | 5 | 5 | 10 | 14,212,000 ② | ||||
| 기초금액 | 215,812,000 |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가.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단위:명]
| 연번 | 프로그램명 | 인원(예상)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운영 횟수 |
|---|---|---|---|---|---|
| 1 | 스마트레고 | 40 | 2026. 5. 18. ~ 2027. 2. 12. | 월 (주2시간) | 2개 반 (4주*3개월*3.5기) |
| 2 | 융합미술 | ||||
| 3 | 축구 | ||||
| 4 | 스토리한자 | 화 (주2시간) | |||
| 5 | 영어 | 화,목 (주2시간) | |||
| 6 | 방송댄스 | 화 (주2시간) | |||
| 7 | 컴퓨터 | ||||
| 8 | 주산암산 | 수 (주2시간) | |||
| 9 | 요리 | ||||
| 10 | 과학탐구 | ||||
| 11 | 독서논술 | 목 (주2시간) | |||
| 12 | 음악줄넘기 | ||||
| 13 | 바이올린 | 금 (주2시간) | |||
| 14 | 마술 |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업체 소개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강사교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에 대한 내용 및 가격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출 수량 1) 제안서 9부 2) 증빙자료 등 각 1부 나.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평가
| 작성 항목 | 작성 방법 |
|---|---|
| 1. 프로그램 영역 |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교재·교구 활용계획 기술 ※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 계획서에 교재의 경우에는 도서(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
| 2. 도서(교재)·교구(재료) 영역 | ∘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계획서 적절성 ∘ 도서(교재)·교구(재료)의 우수성 ∘ 도서(교재)·교구(재료)의 가격의 적정성 |
| 3. 강사 영역 | ∘ 강사 연수와 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강사 지원, 연수,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성을 포함하여 기술(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
| 4. 학생 영역 |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기술 |
| 5. 관리 영역 |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
배점·평가
5. 제안서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 (35) | 정성적 평가 (65) | 계 | |||||
|---|---|---|---|---|---|---|---|---|
| 평가항목 |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경영상태 |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영역 | 강사 영역 | 학생영역 | 관리영역 | 계 |
| 평점 | 10점 | 10점 | 15점 | 25점 | 20점 | 10점 | 10점 | 100점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9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8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7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6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 |
| 자료 미제출시 | 0 |
2) 세부 배점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단위 : 점)
| 분야 | 평가항목 | 세부심사항목 | 평점 | 비고 | |
|---|---|---|---|---|---|
| 정 량 평 가 (35) |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10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최종 계약금액 기준)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75% 이상 | 10 | |
| 60% 이상 75% 미만 | 9 | ||||
| 45% 이상 60% 미만 | 8 | ||||
| 30% 이상 45% 미만 | 7 | ||||
| 30% 미만(미제출 포함) | 6 | ||||
| 2.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10~3 | ||
| 자료 미제출 시 | 0 | ||||
|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15점) |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10점)* | 기초금액 대비 ( 82 )% 이상 지급 | 10 | ||
| 기초금액 대비 (82-1%) 이상 지급 | 9 | ||||
| 기초금액 대비 (82-2%) 이상 지급 | 8 | ||||
| 기초금액 대비 (82-3%) 이상 지급 | 7 | ||||
| 기초금액 대비 (82-4%) 이상 지급 | 6 | ||||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5점) |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 5 | |||
|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 0 | ||||
| 정 성 평 가 (65) | 4. 프로그램 영역(25점) |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 - 교재・교구 활용계획의 적절성 (교재・교구의 가격 포함) -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방안 | 25 | ||
| 22 | |||||
| 19 | |||||
| 16 | |||||
| 13 | |||||
| 5. 강사 영역(20점) |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 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 20 | |||
| 18 | |||||
| 16 | |||||
| 14 | |||||
| 12 | |||||
| 6. 학생 영역(10점) |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 10~6 | |||
| 7. 관리 영역(10점) |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 기타 | ||||
| 계 | 100 | ||||
| 감 점 | 8.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3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 -2 | ||||
| 가 점 | 9. 가점 | 기초금액 대비 (82+3)% 이상 인건비로 지급 | 3 | ||
| 기초금액 대비 (82+2)% 이상 인건비로 지급 | 2 | ||||
| 기초금액 대비 (82+1)% 이상 인건비로 지급 | 1 |
과업·요구
서식 4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 영역
1.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 계획 가. 도서(교재) : 도서(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재료)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다. 도서(교재)·교구(재료)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과 수업 계획
Ⅱ.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1) 결강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2)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5]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수업 방법 - 소속 강사의 수업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붙임([서식 6])의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등) 및 소통계획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하교 업무보조인력이나 매니저 등의 활용계획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계획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가.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나. 학생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기술 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학년도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026.05.6. ~ 2027.02.28.(10개월) 다. 사업예산 : 금215,812,000원(금이억천오백팔십일만이천원) ※1000원 미만 절사 [단위:원, 명]
< 기초금액 고시 >
1. 강사료 총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215,812,000원(①+②) ※1000원 미만 절사 ※ 학생 1인당 강사료 단가는 ‘강사료 원가(36,000) + 방과후보조인력부담금(2,540) = 38,540원’ ※ 기초금액 산정 시 1개월은 4주를 원칙으로 함. 다만 프로그램 운영 기간 및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4주 내외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음 ※ 수강신청자 증가나 감소, 또는 수업시수 변화에 따라 총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순 | 프로그램 | 학생 1인당 강사료원가 (a) | 예상인원 (b) | 운영개월수 (c) | 총 강사료 (a*b*c) | 비고 | ||||
|---|---|---|---|---|---|---|---|---|---|---|
| 1 | 과학실험 | 36,000 | 40 | 10 | 14,400,000 | |||||
| 2 | 농구 | |||||||||
| 3 | 도자공예 | |||||||||
| 4 | 미니어처 | |||||||||
| 5 | 미술교실 | |||||||||
| 6 | 바둑&체스 | |||||||||
| 7 | 방송댄스1 | |||||||||
| 8 | 방송댄스2 | |||||||||
| 9 | 배드민턴 | |||||||||
| 10 | 보드게임 | |||||||||
| 11 | 요리1 | |||||||||
| 12 | 요리2 | |||||||||
| 13 | 요리3 | |||||||||
| 14 | 원어민 영어 | |||||||||
| 강사료 총액 | 201,600,000 ① | |||||||||
| 순 | 항목 | 단가 | 근무일 | 근무시간 | 근무월 | 합계 | ||||
| 1 | 방과후보조인력 | 10,320 | 5 | 5 | 10 | 14,212,000 ② | ||||
| 기초금액 | 215,812,000 |
라. 사업 결과물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 1개월은 4주를 기준으로 함 ※ 방과후 유료 프로그램 대상 학년은 1-6학년, 1차시당 40분 수업, 80분 수업 시에는 쉬는 시간 없이 연속 운영, 강사비는 프로그램 수강 인원수로 책정 ※ 2026학년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 현황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운영 시기, 운영 기간, 개설강좌 수, 예상인원, 예상편성반 수, 운영학급수, 총 강사료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외부교재 사용 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신고된 출판사의 도서를 선정함 ※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 판매는 불가함 ※ 자체 개발 교재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재료) 사용 시에는 안전기준 적격업체 제품 사용(KC마크 획득, 안전검사 인증 등)에 유의함 ※ 교재 교구 선정 시 부서별 강사의 자율권,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연번 | 프로그램명 | 인원(예상)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운영 횟수 |
|---|---|---|---|---|---|
| 1 | 스마트레고 | 40 | 2026. 5. 18. ~ 2027. 2. 12. | 월 (주2시간) | 2개 반 (4주*3개월*3.5기) |
| 2 | 융합미술 | ||||
| 3 | 축구 | ||||
| 4 | 스토리한자 | 화 (주2시간) | |||
| 5 | 영어 | 화,목 (주2시간) | |||
| 6 | 방송댄스 | 화 (주2시간) | |||
| 7 | 컴퓨터 | ||||
| 8 | 주산암산 | 수 (주2시간) | |||
| 9 | 요리 | ||||
| 10 | 과학탐구 | ||||
| 11 | 독서논술 | 목 (주2시간) | |||
| 12 | 음악줄넘기 | ||||
| 13 | 바이올린 | 금 (주2시간) | |||
| 14 | 마술 |
※ 상기 운영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 용역기간은 프로그램 준비기간을 포함.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교재 교구 연간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 요소: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의 추진일정
| 구분 | 추진 내용 | 시기 |
|---|---|---|
|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 착수신고서 제출 전 |
| 세부 운영계획 제출 |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 2026. 5. (착수신고서 제출 시) |
| 프로그램 운영 |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2026.5.~ 2027.2. |
| 프로그램 활동 공개 |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2회) | 2026. 학기당 1회 (6월, 11월 예상) |
|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 2027. 2. |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료 산정 1)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교재)구입비, 교구(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고 본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2)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한다. 3)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에서 산정한다. 4)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에서 산정한다. 5) 산정한 월별 학생 1인당 강사료는 원단위를 절사한다. 6) 강사료는 향후 교육내용, 수강인원, 교육시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은 1인당으로 강사료를 책정한다. 나. 강사 관리 1) 강사 자격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자가 임명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내국인 강사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기타 늘봄(구. 방과후학교 및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원어민 강사 (학력검증관련 서류 완비) ※ 원어민강사 채용이 있을 경우 원어민 회화지도 E-2자격을 갖춘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늘봄(구. 방과후학교 및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활동 가능한 자 그 밖에 교육지원청에서 제한하는 원어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프로그램 제안서의 참여 강사 명단에 있는 강사가 실제 계약기간 동안 본교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 시켜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다.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각서(업체대표)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프로그램 강사, 방과후 업무 보조인력(구. 방과후코디) 등 행정지원 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 1 )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 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에 공식 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 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 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3부 및 한글 파일)
라.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뿐만아니라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참여 강사)는 프로그램 활동 시간 외 이동 등에 따른 쉬는 시간의 학생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한다. 5) 계약상대자(참여 강사)는 프로그램 활동이 끝난 후 학생 귀가 시 안전관리에 힘쓰고, 교육청 및 발주기관의 안전지침에 협조해야한다. 마.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3) 대금 지급 시 징구 서류: 교육비 청구내역, 이체결과 확인증, 인건비 지급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바.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각서(업체대표)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 (프로그램 강사, 방과후업무보조(구.방과후코디) 등 행정지원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방과후업무보조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방과후업무보조 등)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7.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운영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물향기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향기초등학교의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수익자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수익자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수익자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 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업무보조 인력(방과후코디)을 주 5일, 1일 최소 5시간 이상 학교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기관이 사용 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원활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회계프로그램 사용 비용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익자 방과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진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 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⑥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10개월(40주), 주 1회, 시간당 40분 2차시로 8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 사정과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따라 운영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⑦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비, 재료비, 보조인력 비용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 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자유수강권 및 초3 방과후 이용권과 관련하여 수강료 환불이 생기는 경우 위탁업체 업무 보조 인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 및 방과후 업무보조 인력(방과후 코디)을 선임할 시 학위, 자격증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배치 한다. 경력 1년 미만인 자는 강사 및 방과후학교 업무보조 인력(방과후코디)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강사 또는 방과후학교 업무보조 인력(방과후코디)을 최초 선임 및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교육의 중립성 위반,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 및 방과후학교 업무보조 인력(방과후코디)의 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강사 개인 사정으로 휴강 및 폐강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와 학부모에게 적극 알리고 대책을 마련한다. 발주기관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연수(예, 4대폭력 예방,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안전연수, 중립성의무관련 연수 등)를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강사들의 수업과 학생관리 등에 관한 능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강사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출결 알림과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출결 알림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률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교육의 중립성 위반,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위 내용은 학교상황이나 2026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파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방과후돌봄 운영 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고문] 2026학년도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hwpx === 물향기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방법 및 장소: 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4. 29.(수) 14:30 ~ 나. 장 소 : 물향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실(1층)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5분 내외) 후 질의응답(5분 내외)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 11. 28.(금)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습니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 용역명 | 2026학년도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
|---|---|
| 용역 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
|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 공고 기간 | 2026. 4. 17.(금) ~ 2026. 4. 27.(월) |
| 계약이행 기간 | 2026. 5. 6. ~ 2027. 2. 28.(10개월)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기초금액 | 215,812,000원(부가가치세는 0원, 도서‧재료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2%)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 계약(입찰)금액은 10개월(2026.5.6.~ 2027.2.28)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람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음. |
|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4. 17.(금) 08:30 ~ 2026. 4. 27.(일) 16:00 ※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관련 요구서류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4. 17.(금) 08:30 ~ 2026. 4. 27.(월) 16: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접수 |
| 제안서 평가 | 2026. 4. 29.(수) 14:30 ~, 물향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실(1층)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30.(목) 11:00 이후 물향기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원가 산출 내역서(강사+보조인력) | |||||||
|---|---|---|---|---|---|---|---|
| 계약건명 | 2026학년도 물향기초등학교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 ||||||
| 비목 | 산출내역 | 수익자 프로그램(A) | 보조인력(B) | 합계(A+B) | 비고 | ||
| 인건비 | 방과후학교 원가계산서 인건비 합계액 | 165,312,000 | 11,654,355 | 176,966,355 | |||
| 경비 | [국민연금] [기준월소득x요율] | × | 4.50% | 524,446 | 524,446 | ||
| [건강보험료] [기준월소득x요율] | 3.55% | 413,147 | 413,147 |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요율] | 6.48% | 26,751 | 26,751 | ||||
| [고용보험료] | 강사,근로자별도요울 | 1,125,444 | 134,025 | 1,259,469 | 강사 0.8% 근로자 1.15% | ||
| [산재보험료] | 464,246 | 171,319 | 635,565 | 강사 0.33% 근로자 1.47% | |||
| 기타경비 | 5,997,110 | -734,825 | 5,262,284 | ||||
| 경비 합계 | 7,586,799 | 534,863 | 8,121,662 | ||||
| 일반 관리비 | (인건비+경비) | × | 6% | 10,373,928 | 731,353 | 11,105,281 | |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18,327,273 | 1,292,057 | 19,619,330 | ||
| 강사료 원가 산출액 | 201,600,000 | 14,212,628 | 215,812,628 | ||||
| 강사료원가(계약금액) | 14,212,000 | 215,812,000 | 1,000원 미만 절사, 세로합우선 |
===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물향기초).hwpx === 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용역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률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완수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완수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완수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지급 이행 최고)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 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①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완수)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①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완수)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완수)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와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를 강사 및 배치 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완수)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완수)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완수)대가 채권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완수)대가 채권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