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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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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서봉초등학교 · 방과후·늘봄

낙찰업체
생각탐험사회적협동조합
낙찰금액
95,800,000원 · 낙찰률 95.144%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53732104/01(수)95,800,000원금차 334일, 총차 334일생각탐험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53192204/01(수)95,800,000원금차 334일, 총차 334일생각탐험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410504/01(수)95,800,000원금차 334일, 총차 334일생각탐험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봉초등학교가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려는 사업이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학생·학부모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부적격업체는 가격 개찰 참여에서 제외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 75% 이상10점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60% 이상 75% 미만9점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45% 이상 60% 미만8점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30% 이상 45% 미만7점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30% 미만(미제출 포함)6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5점
경영상태 - 자료 미제출 시0점
업무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기초금액 대비 82% 이상 지급)15점
업무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기초금액 대비 81% 이상 지급12점
업무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 지급9점
업무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기초금액 대비 79% 이상 지급6점
업무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 기초금액 대비 78% 이상 지급3점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 계획,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방안20점
도서·재료 활용계획의 적정성 - 도서·재료 활용계획의 적절성, 우수성, 가격의 적정성10점
강사 영역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 계획, 강사관리계획, 강사의 전문성20점
학생 영역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10점
관리 영역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기타10점
감점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최근 3년 이내)-5점
감점 -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이력(최근 3년 이내)-4점
감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2점
가점 - 인건비비율 상향지급(기초금액 대비 84% 이상)2점
가점 - 인건비비율 상향지급(기초금액 대비 83% 이상)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5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6(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4:00지남
개찰03/2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885,000원
배정예산
99,88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4443-000
참조번호
서봉초등학교 공고 제2026-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서봉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서봉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885,000원
배정예산
99,885,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36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서봉초등학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 ·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1) 방과후학교: 2026. 4. 6.~ 2027. 2. 5. (모든 수업을 기간 내 완료) 2)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026. 4. 6. ~ 2027. 2. 19. (모든 수업을 기간 내 완료) 라. 사업예산 : 금 99,885,000원 (금구천구백팔십팔만오천원) 1) 방과후학교 [단위:원, 명]

연번항목명학생 1인당
강사료(A)
예상 인원(B)운영 개월 수(C)총 강사료
(D) = (A) X (B) X (C)
1방송댄스28,0004010.511,760,000
2배드민턴
3로봇과학
4과학탐구
5창의미술
6방과후 보조인력10,320원 * 10.5개월 * 주5일 * 2.5시간5,885,000
기초금액 총계64,685,000

※ 각 부서는 A, B반 2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의 최대 수강인원은 20명으로 한다. ※ 1개월은 4주를 기준으로 함. ※ 대상 학년은 1-6학년이며, 각 차시당 60분 수업으로 하며 2차시 수업을 진행한다. ※ 선택형 프로그램별 운영 요일, 운영 시간, 운영 횟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 강사료는 강사 인건비를 포함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조인력 지원비가 교부되는 경우 추후 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단위:원, 명]

연번프로그램명시간당 강사료(A)예상 차시(B)총 강사료
(C) = (A) X (B)
1보드게임40,0002반*2차시*4주*11개월=176차시7,040,000
2놀이체육
3전래놀이
4창의미술
5창의독서
기초금액 총계35,200,000

※ 각 프로그램은 1~2반 2개의 반으로 구성되며, 각 반의 최대 수강인원은 22명 내외로 함. ※ 하루 한 가지 프로그램을 2차시 동안 진행한다. ※ 대상 학년은 1-2학년이며, 10분 휴식이 있는 2차시 수업을 한다. (1차시 40분) ※ 1개월은 4주를 기준으로 함. ※ 맞춤형 프로그램별 운영 요일, 운영 시간, 운영 횟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 강사료는 강사 인건비를 포함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조인력 지원비(차시당 2000원)가 교부되는 경우 추후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업체 소개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강사교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에 대한 내용 및 가격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번호프로그램명예상인원운영 기간운영시간
(1개 반 기준)
운영 횟수
1방송댄스A반 20명
B반 20명
2026.4.6.~
2027.2.5.
60분, 주 1회2개반
(10.5주 × 4기)
2배드민턴
3로봇과학
4과학탐구
5창의미술

※ 운영 내용은 수강인원, 학교 교육과정, 강사 수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 부서의 정원은 20명으로 한다. 나.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번호프로그램명예상인원운영 기간운영시간
(1개반 기준)
운영 횟수
1보드게임1~2반 각 22명2026. 4. 6. ~ 2027. 2. 19.80분, 주 1회2개반
(4주 × 11개월)
2놀이체육
3전래놀이
4창의미술
5창의독서

※ 운영 내용은 수강인원, 학교 교육과정, 강사 수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 부서의 정원은 22명으로 한다.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12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

작성 항목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내역 포함 필수)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교재·교구 활용계획 기술
※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 계획서에 교재의 경우에는 도서(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재료)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2. 도서(교재)·교구(재료) 영역∘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계획의 적절성
∘ 도서(교재)·교구(재료)의 우수성
∘ 도서(교재)·교구(재료)의 가격의 적정성
3. 강사 영역∘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내역 포함 필수)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강사 지원, 연수,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4. 학생 영역∘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기술
5. 관리 영역∘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분야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평점비고
정량
평가
(30)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10점)
해당연도 진행중인 계약에 한해 본 입찰공고일(11.17)까지 기성검사 후 대금 지급된 분까지의 용역실적을 인정
당해용역 사업규모 대비(3년간 수행실적 합계금액/ 기초금액)X10075% 이상10
60% 이상 75% 미만9
45% 이상 60% 미만8
30% 이상 45% 미만7
30% 미만(미제출 포함)6
2. 경영상태(5점)신용평가 등급신용 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점수5~1.5
자료 미제출 시0
3. 업무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15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기초금액 대비 82% 이상 지급15
기초금액 대비 81% 이상 지급12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 지급9
기초금액 대비 79% 이상 지급6
기초금액 대비 78% 이상 지급3
정성평가
(70)
4. 프로그램 영역(20점)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 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방안
20
16
12
8
4
5. 도서·재료 활용계획의 적정성(10점)도서·재료·활용계획의 적절성
도서·재료의 우수성
도서·재료의 가격의 적정성
10
8
6
4
2
6. 강사 영역(20점)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 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20
16
12
8
4
7. 학생 영역(10점)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10~4
8. 관리 영역(10점)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기타
계100
감점9. 감점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배체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4
10.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체납있음-2
가점11. 가점
-인건비비율 상향지급
기초금액 대비 84%이상 지급+2
기초금액 대비 83%이상 지급+1

나. 정량평가 유의사항 ㅇ 정량평가 시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수행실적 인정기준 시점은 해당연도 진행중인 계약에 한해 본 입찰공고일까지 기성검사 후 대금 지급된 분까지의 용역실적을 인정함.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점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4.5점
A+, A°, A-A2+, A2°, 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 A°, A-에 준하는 등급
4.0점
BBB+, BBB°, BBB-A3+, A3°, 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점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3.0점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점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0점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점
미제출0점

과업·요구

【서식 4】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 영역

1.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도서(교재)·교구(재료) 활용 계획 가. 도서(교재) : 도서(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재료)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다. 도서(교재)·교구(재료) 사용이 없는 경우 대체물과 수업 계획

Ⅱ.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1) 결강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2)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16]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수업 방법 - 소속 강사의 수업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붙임([서식 17])의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등) 및 소통계획 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하교 업무보조인력이나 매니저 등의 활용계획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계획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가.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나. 학생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수강료 조정 계획 기술 【서식 5】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용 역 명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서봉초등학교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 기간 1) 방과후학교 : 2026. 4. 6.~ 2027. 2. 5. (모든 수업을 기간 내 완료) 2) 초1,2맞춤형 프로그램 : 2026. 4. 6.~ 2027. 2. 19. (모든 수업을 기간 내 완료) 다. 사업예산 : 금 99,885,000원 (구천구백팔십팔만오천원) 1) 방과후학교 [단위:원, 명]

연번항목명학생 1인당
강사료(A)
예상 인원(B)운영 개월 수(C)총 강사료
(D) = (A) X (B) X (C)
1방송댄스28,0004010.511,760,000
2배드민턴
3로봇과학
4과학탐구
5창의미술
6방과후 보조인력10,320원 * 10.5개월 * 주5일 * 2.5시간5,885,000
기초금액 총계64,685,000

※ 강사료는 강사 인건비를 포함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보조인력 지원비가 교부되는 경우 추후 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예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단위:원, 명]

연번프로그램명시간당 강사료(A)예상 차시(B)총 강사료
(C) = (A) X (B)
1보드게임40,0002반*2차시*4주*11개월=176차시7,040,000
2놀이체육
3전래놀이
4창의미술
5창의독서
기초금액 총계35,200,000

라. 사업 결과물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운영 결과 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설 예정 강좌(총 5개) 개설 강좌 방송댄스 배드민턴 로봇과학 과학탐구 창의미술 ※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2026학년도 초1,2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예정 강좌(총 5개) 개설 강좌 보드게임 놀이체육 전래놀이 창의미술 창의독서

<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추 진 내 용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계획 제출∘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2026. 23
(착수신고서 제출 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2026. 4. ~ 2027. 2.
프로그램 활동 공개∘ 프로그램 활동 공개수업 실시(연 2회)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7. 2.

5.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료 산정 1)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강사료, 도서(교재)구입비, 교구(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 고 본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2)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한다. 3) 강사료의 인건비는 강사 인건비와 보조인력 인건비를 포함한다. 4) 인건비는 강사료 총액의 82%로 산정한다. 5) 경비는 인건비 단가의 4.59%로 산정한다. 6)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하여 6%에서 산정한다. 7)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하여 10%에서 산정한다. 8) 산정한 월별 학생 1인당 강사료는 원단위를 절사한다. 9) 강사료는 향후 교육내용, 수강인원, 교육시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업체 가 제안한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수익자부담 프로그램은 1인당으로 강사료를 책정하고,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한다. 나. 강사 관리 1) 프로그램 제안서의 참여 강사 명단에 있는 강사가 실제 계약기간 동안 본교 프로그램 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 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 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 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인력, 안전지원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인력, 안전지원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 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 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다.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각서(업체대표)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프로그램 강사, 방과후업무 보조인력(기존 방과후코디), 안전지원인력 등 행정지원 인력 대상)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안전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 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 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 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 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 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 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 일정을 반 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 발주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 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 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 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참여 강사)는 프로그램 활동 시간 외 이동 등에 따른 쉬는 시간의 학생 안 전 관리에 힘써야 한다. 5) 계약상대자(참여 강사)는 프로그램 활동이 끝난 후 학생 귀가 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마.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 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3) 대금 지급 시 징구 서류(예시): 교육비 청구내역, 이체결과 확인증, 인건비지급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바.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각서(업체대표)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서약서(프 로그램 강사, 방과후업무보조(구.방과후코디), 안전지원인력 등 행정지원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방과후업무보조 등), 안전지원인력은 과업 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 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방과후업무보조 등), 안전지원인력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 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 지할 수 있다. === 2026학년도 서봉초 방과후학교 입찰공고문.hwp === 서봉초등학교 공고 제2026-5호

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용역명2026학년도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 내용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 결정방법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 기간2026. 3. 6.(금) 14:00 ~ 2026. 3. 17.(화) 14:00
계약이행 기간1. 방과후학교: 2026. 4. 6. ~ 2027. 2. 5.
2. 초 1,2 맞춤형 프로그램: 2026. 4. 6. ~ 2027. 2. 19.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초금액금99,885,000원(부가가치세는 0원, 도서‧재료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82%)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 비율을 지켜야 함
※ 계약(입찰)금액은 10.5개월(2026.4.6.~2027.2.19.)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실제 용역 이행내용(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 세부내역은 과업내용서 및 기초금액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입찰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람
※ 과업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 금액이 조정됨
※ 수용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징수 예정이므로 계약업체에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 기간2026. 3. 6.(금) 14:00 ~ 2026. 3. 17.(화) 14:00
※ 기간 및 시간엄수(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서봉초등학교 1층 행정실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관련 요구서류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2026. 3. 6.(금) 14:00 ~ 2026. 3. 17.(화) 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접수
제안서 평가2026. 3. 19.(목) 14:30 (설명회 생략) [서봉초등학교 3층다목적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 3. 23.(월) 11:00 서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와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참가자격

정량평가용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신분증 필수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② 청렴 서약서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 동 용역이행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완료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전일(2026.3.6.)까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까지 실적으로 인정
⑤ 공인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⑧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⑨ 법인(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미납세금 확인용) 각 1부
⑩ 법인(업체)의 국세 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세금납부액 확인용) 각 1부
⑪ 비영리 기관인 경우 관련 서류(비영리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허가서, 정관 등) 각 1부
정성평가용① 제안서 8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제안서에 도서·재료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
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계약건명서봉초등학교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수익자+맞춤형) 프로그램 위탁용역
비목산출내역수익자
프로그램(A)
보조인력(B)맞춤형
프로그램©
합계(A+B+C)비고
인건비방과후학교 원가계산서 인건비 합계액48,216,0004,708,24228,864,00081,788,242
경비[국민연금]
[기준월소득x요율]
×4.50%--
[건강보험료]
[기준월소득x요율]
3.5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요율]
6.48%
[고용보험료]강사,근로자별도요울328,25554,145196,506578,905
[산재보험료]135,40569,21181,059285,675
기타경비1,749,157215,8311,047,1143,012,103
경비 합계2,212,816339,1871,324,6793,876,683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별도요율3,025,729302,8461,811,3215,139,895
이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5,345,455535,0283,200,0009,080,482
강사료 원가 산출액58,800,0005,885,30335,200,00099,885,303
강사료원가(계약금액)5,885,00099,885,0001,000원
미만 절사, 세로합우선

=== 2026학년도 서봉초 방과후학교 계약 특수조건.hwp ===

방과후학교 (전부)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봉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봉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방과후학교 지원인력(코디 및 안전인력)을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지원인력(구 방과후 코디)은 1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로 배치하며, 상호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방과후학교 체험부스, 전시회, 프로그램 수업 운영 공개, 발표회(학예회),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봉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주 1시간, 시간당 6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⑧ 방학기간 중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학기 중 운영학급수 대비 변동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시 학교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결정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강사료는 강사 및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다. ③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수강료는 분기별 징수, 텀(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 재료 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재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 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자는 다음과 같다. 1. 초1-2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해당 프로그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방과후학교(초1-2맞춤형, 돌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도한 자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유료)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해당 프로그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방과후학교(초1-2맞춤형, 돌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지도한 자 3. 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초1-2맞춤형 포함)에서 강사 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으로 긴급히 보결이 필요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자격증 소지자 자격이 있는 강사가 일시적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강사(지원인력 포함)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및 건강검진 관련 일체 서류 필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 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 문제에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 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업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률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 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 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 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강사료 및 학교배치 지원인력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와 학교배치 지원인력 인건비(이하 “강사료 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률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