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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GeoProsX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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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찰청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29(수)

요약 AI 요약

경찰 수사·예방 등에 쓰이는 지도 기반 분석 시스템 GeoProsX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피싱·마약·실종 등 수사 지원 기능과 GIS 분석 기능을 확대하고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5점
개발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15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8점
테스트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교육훈련2점
유지관리2점
기밀보안2점
비상대책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0:00지남
개찰04/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3,818,182원
배정예산
458,969,5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93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13,818,182원
배정예산
458,969,5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82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표AS-ISTO-BE
󰊱
피싱범죄
등
수사지원
역량강화
<피싱범죄분석> 기능 운영(’25.5.~)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본 기능의 전국 활용 의무화 추진
※’24년 피싱범죄수사계 협업 과제 개발
⇨현장 수요를 반영 기능 고도화,
축적된 D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에 연계
통신자료 등을 지도에 시각화한 후
데이터간 관계성을 수사관 수동 분석
통화-통화, 통화-인출 간
거리·시간 등 근접성을 자동 분석
※ ’25년 GeoProsX 공모전 우수사례
엑셀 형식의 수사자료*만
GeoProsX에 업로드·시각화 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렌터카GPS자료 등
구글타임라인*도 업로드하면
대상자의 일자별 동선을 시각화
※「우수수사기법경진대회」 발표 기법
「마약사범분석」·「실종자분석」 등
특화 연계·분석 기능 신규 도입(’25년)
추가 요구사항 상시 발굴·반영
※마약수사계·실종정책계 협업
ATM‧CCTV 등 데이터 연계·제공수사관 수요 데이터 발굴·연계
󰊲
전문
분석기능
확대
점(point) 형식의 데이터 限
지도에 업로드·시각화 가능
면적(shp) 형식도
업로드·시각화 지원
범죄·신고 데이터 限
핫스팟 시각화 지원
공공·사용자 업로드 데이터에도
핫스팟 연산 적용 지원
데이터마다 검색 단위가 달라 불편
※ 공공데이터는 관서별 검색 불가(지역별 검색만 가능)
모든 데이터에 대해
관서별·지역별·영역별 검색 지원
「데이터공유플랫폼」에 장소 등록 시
특징 정보는 1개만 입력 가능
※명창(1)·주소(1)·특징(1) 3개만 입력
특징 정보를 제한없이 입력,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 지원
󰊳
시스템
활용방식
및 환경
유연화
메인화면의 데이터·분석 바로가기 기능은 본청 담당자가 직접 구성·운영사용자별 자주 쓰는 데이터·기능· 검색 조건을 즐겨찾기로 저장
맞춤형 메인화면 구성
폴리폰 모바일 접속환경 구축(’25.5.~)모바일 오피스*까지 접속 환경 확대
*경찰관 개인 휴대폰에서 접속
챗봇에 자연어를 입력
데이터 검색, 경로 검색, FAQ 확인
사용자 요구 기능 추가 개발
※사건접수번호로 KICS사건 검색 등
「통계주제도*」는
‘접수사건’ 기반 운영
*관서별 발생 분포 시각화
경찰청 공식 통계인
‘발생원표’ 기반 조회 옵션을 추가
구분2026년
구분MM+1M+2M+3M+4M+5M+6
시스템 개발
- 분석 (요구사항 및 시스템)■■
- 프로그램 개발■■■■■
- 단위/통합 시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시범운영■
- 안정화 지원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감리
- 요구분석, 종료 감리■■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GeoProsX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7개월) ◦ 사 업 비 : 455,200,000원 (VAT 포함) □ 사업 내용

󰊱
피싱범죄 등
수사 지원 역량 강화
- <피싱범죄분석> 고도화(현장 수요 기반 기능 고도화, 통합대응단 시스템 연계)
- 수사데이터(통화-통화, 통화-인출) 간 근접성 자동 분석 및 결과 제공
- 구글 타임라인 기반, [추적 수사] 기능 구현
- 「마약사범분석」 및 「실종자분석」 기능 고도화(현장 의견 반영)
- 수사에 필요한 사용자 수요 데이터 상시 발굴·연계
󰊲
전문 GIS
분석기능 확대
- 지오프로스에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점→면적으로 확대
- 핫스팟 시각화 적용을 기존 범죄·신고→공공·사용자 데이터로 확대
- 모든 데이터에 대해 관서별·지역별·영역별 검색 지원
- 「데이터공유플랫폼」 고도화(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 관리 지원)
󰊳
시스템 활용 방식
및 환경 유연화
- 완벽한 사용자 맞춤형 환경 구현(메인화면 全 영역에 즐겨찾기 기능 적용)
- 모바일 접속 환경 확대(폴리폰→개인휴대폰(모바일 오피스))
- 챗봇 기능 개선(사용자 입력 문장 추가 학습, 사건접수번호로 사건 검색 등)

라. 개발대상 업무

개발 대상 업무기능 설명
대기능중기능기능 설명
메인화면데이터·분석 바로가기사용자 커스터마이징
피싱범죄분석피싱범죄분석사용자 요청 기능 고도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연계
수사데이터분석수사데이터분석「수사데이터분석」 기능으로 일원화
통화-통화/인출 간 근접성을 자동 분석
구글타임라인 업로드·시각화
shp 형식 파일 업로드·시각화
지도분석공공 데이터사용자 요청 공공데이터 탑재
분석 도구모든 데이터에 대해 핫스팟 적용 도구 추가
마약사범분석마약사범분석사용자 요청 기능 고도화
실종자분석실종자분석
챗봇챗봇
모바일 버전모바일 GeoProsX「모바일오피스」에 기능 탑재
통계주제도KICS사건 조회‘발생원표’ 기반 조회 옵션
NoCODE요구사항명
1ECR01납품 방안(공통)
202라이선스 사항(공통)
303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404시스템 확장성(공통)
505주소정제 S/W 도입
606공간정보 패키지 업데이트팩 도입
7FUN01메인화면 바로가기 기능 개선
802<피싱범죄분석> 기능 개선
903<피싱범죄분석> 데이터 타 시스템 연계
1004<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1
1105<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2
1206<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3
1307<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4
1408<지도분석> 공공데이터 연계
1509<지도분석> 全 데이터에 핫스팟 연산 적용
1610<마약사범분석> 기능 개선
1711<실종사건분석> 기능 개선
1812챗봇 기능 개선
1913모바일 환경 확대
2014통계주제도 기능 개선
2115매뉴얼 제공
2216연계시스템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2317AI 기능 이상행위 탐지 모니터링 기능 개발
24PER01성능 일반
2502웹페이지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2603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2704오류응답시간
2805동시 사용자 접속 수
2906동시처리능력
3007CPU 사용율
3108메모리사용율
32INR01온라인도움말
3302내부 사용자 편의성 증진 일반
3403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3504브라우저 지원
3605오류메시지
3706통합UI
3807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3908기관내 표준연계모듈사용
4009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4110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42DAR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4302데이터 표준관리
4403데이터 구조 설계
4504데이터 구조 검증
4605데이터 구조관리
4706데이터값 검증
4807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49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50TER01단위테스트
5102통합테스트
5203성능테스트
5304부하테스트
5405장애복구테스트
5506인수테스트
56SER01사용자인증
5702SSO 인증
5803사용자 계정
5904사용자 권한
6005로그인 보안조치
6106페이지 보안
6207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6308개인정보 보호
6409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6510구간 암호화
6611연동 보안 일반
6712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6813산출물 보안관리
6914프로젝트 수행 보안 관리
7015작업장 및 장비반출입 보안
7116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72QUR01품질 관리방안 수립
7302가용성 보장
7403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7504시스템 기술 운영 지원
7605경찰청 시스템 간 호환성
7706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7807유지관리·하자보수 방안
7908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80COR01개발언어 사용
8102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8203기존 시스템 호환
8304감리 대응
8405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8506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8607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8708개인정보보호법 준수
8809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8910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9011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91PMR01핵심 인력 자격요건
9202사업관리자
9303인력교체
9404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9505공동수급형태의 제안
9606하도급 관리방안
9707제안 개발방법론
9808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9909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10010사업관리방법
10111일정계획
10212안정화 일정 계획
10313요구사항관리
10414위험관리 방안
10515정기보고
10616수시보고
10717산출물관리방안
10818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10919검수 및 검사
11020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1121신원조사
11222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11323외부PC 반입
11424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11525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11626시건장치
117PSR01안정화 활동
11802하자보수 일반
11903운영 일반
12004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12105교육자료 제작
12206기술이전 방안
12307취약점 점검
12408이전설치
12509이전 미처리 지연벌칙금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5
요구사항 명칭주소정제솔루션 (x.g.a.) 업데이트팩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소정제솔루션 (x.g.a.) 업데이트팩 도입 개념 정의
세부내용○ 도입 품목 : 주소정제솔루션(x.g.a.)
○ 도입 수량 : 2식
- 동일제품 모듈 업데이트
○ S/W 기능 및 특징
- 텍스트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여 시각화, 입력한 주소를 정제하여 API 방식 위치 정보 제공
- 최신 공간정보(POI) 반영 / 신‧구 주소, 건물명 등 포함
산출정보라이센스,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6
요구사항 명칭공간정보 패키지 업데이트팩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간정보 패키지 도입 개념 정의
세부내용○ 도입 품목 : 공간정보 패키지 업데이트 팩
○ 도입 수량 : 2식
- 동일제품 모듈 업데이트
○ S/W 기능 및 특징
-유통시설(편의점, 쇼핑센터,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SSM, 일반슈퍼마켓 위치, 명칭, 면적 등)
-문화여가시설 위치, 명칭 등
-24종류 관공서 위치, 명칭 등
-영화관 위치, 명칭 등
-은행 위치, 명칭 등
-호텔 위치, 명칭 등
-병원 위치, 명칭 등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위치, 명칭 등
-공항 위치, 명칭 등
-철도역 위치, 명칭 등
-지하철 정류장 위치, 명칭 등
-그 외 공개 시설물 공간정보 포함
-마이크로 단위 공간 데이터 최신화 (47만 블록)
산출정보라이센스,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1
요구사항 명칭메인화면 바로가기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인화면 데이터·분석 바로가기 기능 사용자화
세부내용○ 메인화면의 데이터 및 분석 바로가기 기능의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데이터와 분석 기능을 직접 지정·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 기존의 고정형 메뉴 바로가기 방식에서 확장하여 사용자별 업무 특성과 활용 패턴에 맞춘 개인화된 바로가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바로가기) 사용자는 공공데이터 중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셋을 직접 선택하여 즐겨찾기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메인화면에서 즉시 접근 가능해야함
- 즐겨찾기 항목은 사용자별로 독립 관리되도록 하며, 추가·삭제·순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분석 바로가기) 분석 기능과 분석 결과물에 대해서도 즐겨찾기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분석 메뉴, 조건 설정이 완료된 분석 화면, 반복 활용되는 결과 조회 화면 등을 바로가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복 수행되는 분석 젗라에 대해서는 복수의 데이터 선택, 전처리, 분석 실행, 결과 표출 단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한 체이닝(chaining Script)를 생성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체이닝 스크립트는 분석 단계별 실행 순서, 적용 조건, 사용 데이터, 출력 형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설정 기반으로 수정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 특히 스크립트는 개인 단위 또는 권한 범위 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2
요구사항 명칭<피싱범죄분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피싱범죄분석> 사용자 요청 기능 개선
세부내용○ <피싱범죄분석> 기능의 본격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따라, 일선 수사부서 및 분석 담당자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과 신규 기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기능 구조적 재설계가 아닌 입력 데이터 항목의 추가·조정, 선택값 체계 보완, 분류 기중 확장 등 데이터 구성 요소 중심의 개선
○ 데이터 항목 확장·조정 시 기존 데이터 및 분석 결과와의 연속성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이블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3
요구사항 명칭<피싱범죄분석> 데이터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GeoProsX <피싱범죄분석>에서 축적·관리중인 인출·수거책 사진 등 수배자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유관 부서와 조율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공 항목·범위는 향후 부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 제공방식은 정보화기반과 협조에 따라 EAI 기반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수신 시스템에서 추가 가공 및 통합 분석이 가능한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간 데이터 정합성과 활용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연계항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항목 확장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사데이터 업로드>와 <데이터공유플랫폼> 일원화
세부내용○ 현재 분산 운영중인 <수사데이터 업로드>와 <데이터공유플랫폼> 기능을 일원화하여, 단일 기능 내에서 데이터 등록·관리·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업로드와 공유가 개별 기능 또는 별도 경로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처리, 접근 경로 분산, 관리 비효율을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성과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 구조로 재구성하여야 함
○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공유 범위, 활용 대상, 공개 수준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공유 데이터는 권한 기반 접근 통제 체계를 적용하여 사용자, 부서, 기능 단위별로 공유 범위를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개·부분공개 등 단계적 공유 수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열람 및 활용 이력은 로그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 체크리스트 기반 관리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체크 항목별로 상태값(Y/N), 확인 시각, 담당자, 메모 등 정보를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모바일 환경(폴리폰/모바일오피스)에서도 모든 기능이 동일하게 동작하여야 하며
- 체크리스트의 항목 체계 및 업무 유형이 추가되는 경우 기능 구조 변경 없이 템플릿 및 항목 확장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업로드>에 관계성 자동 분석 기능 탑재
세부내용○ 수사관이 통신 이력 자료 및 인출 관련 자료 등 사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 하면 대상 간 거리, 시간 간격, 이동 경로 및 발생 지점 간 근접성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공범 연계가능성이나 인출 행위 관련성 여부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수작업 비교·대조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근접성 기반 분석 로직을 적용하여, 다량의 사건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석 결과는 대상 간 연관 가능성을 확률값 또는 점수화 지표 형태로 산출하여 제공하여야함
○ 산출물은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분석 결과를 지도 기반 시각화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지도화면에는 관련 지점 위치, 발생 시각 순서, 대상 간 연결 관계, 근접 구간 등을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업로드>에 구글타임라인 업로드·시각화
세부내용○ 구글 타임라인 등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날짜별 이동 경로 등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적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가 구글 타임라인 원본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즉시 자동 변환, 주소 정보 추출 후 경로를 현출하여야 함
○ 지도 화면에서는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 기반 시각화하여야 하며, 시계열 필터를 통해 특정 날짜·시간대만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업로드>에 SHP 파일 형식 업로드
세부내용○ 면적(Polygon)형식의 SHP 데이터도 <데이터업로드>에 업로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여야 함
○ 지도 화면에서는 면적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투명도·경계선·색상 등 속성을 설정 기반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추가 객체 유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구조에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8
요구사항 명칭<지도분석> 공공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도분석> 사용자 수요 공공데이터 연계
세부내용○ 현장 수사 및 예방 등 업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용자 수요 데이터를 <지도분석> 공공데이터에 추가 연계하여야 함
○ 연계된 데이터는 메인화면 바로가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즐겨찾기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9
요구사항 명칭<지도분석> 全 데이터에 핫스팟 연산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도분석> 全 데이터에 핫스팟 연산 적용 기능 추가
세부내용○ 현재 범죄·신고 다발지 데이터에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핫스팟 연산 기능을 GeoProsX 전체 데이터(공공데이터,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 등)로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연산 결과는 지도 기반 시각화(색상)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0
요구사항 명칭<마약사범분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마약사범분석> 사용자 요청 기능 개선
세부내용○ <마약사범분석> 기능의 본격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따라, 일선 수사부서 및 분석 담당자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과 신규 기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기능 구조적 재설계가 아닌 입력 데이터 항목의 추가·조정, 선택값 체계 보완, 분류 기중 확장 등 데이터 구성 요소 중심의 개선
○ 데이터 항목 확장·조정 시 기존 데이터 및 분석 결과와의 연속성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1
요구사항 명칭<실종사건분석>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실종사건분석> 사용자 요청 기능 개선
세부내용○ <실종사건분석> 기능의 본격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따라, 일선 수사부서 및 분석 담당자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과 신규 기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기능 구조적 재설계가 아닌 입력 데이터 항목의 추가·조정, 선택값 체계 보완, 분류 기중 확장 등 데이터 구성 요소 중심의 개선
○ 데이터 항목 확장·조정 시 기존 데이터 및 분석 결과와의 연속성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2
요구사항 명칭챗봇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챗봇 기능을 시스템 이용자의 실제 활용 패턴을 반영하여 개선·고도화하여야 함
○ ‘사건접수번호를 입력해서 대상 사건을 검색 기능’ 등 현장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요건을 반영하여 챗봇이 응답할 수 있도록 기능으로 반영하여야 함
○ 질문 유형, 표현 방식, 업무 맥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질의 이해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기존 분석 기능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 처리 로직, 검색 조건 매핑, 응답 시나리오 확장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신규 데이터 연계 또는 분석 기능 추가시에도 챗봇이 해당 기능을 인지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이블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3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환경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환경 확대(폴리폰 → 모바일오피스)
세부내용○ 기존에 폴리폰 환경에 한정하여 제공되던 시스템 모바일 버전을 모바일 오피스 환경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함
○ 모바일 버전 확대 적용 시 기존 PC 버전 및 폴리폰 버전과의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유플랫폼 데이터 조회, 등록, 체크리스트 관리 등 주요 기능이 동일한 데이터 기반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함
○ 모바일 환경에서 수행한 작업 결과는 실시간 또는 지연 동기화 방식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모바일 오피스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 접근 통제,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데이터 저장 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향후 모바일 활용 범위 확대 및 신규 모바일 업무 기능 추가시에도 별도 구조 변경 없이 기능 확장 가능하도록 버전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4
요구사항 명칭통계주제도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계주제도 기능 개선(옵션 확대)
세부내용○ 현재 <통계주제도> 기능의 사건 조회 옵션은 ‘접수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통계활용 목적 및 분석 관점의 다양화를 위해 ‘발생원표’ 기준으로도 사건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여야 함
- 조회 기준 선택은 <통계주제도>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 선택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발생사건 기준과 발생원표 기준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원표 기준 조회는 원표 단위로 접수·관리되는 사건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 산출 및 지도 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새로 추가·연계되는 공공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5
요구사항 명칭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매뉴얼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개발된 주요 기능을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능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스토리텔링과 이에 대한 시각화 산출물(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하여야 함
○ 제작된 콘텐츠는 소식지, 웹사이트 게시(HTML), E-mail 발송 등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제공(PDF, HTML, 이미지, 동영상 등)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6
요구사항 명칭연계시스템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연계시스템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개념 정의
세부내용○ 연계 시스템(KICS, SCAS, 112시스템 등)의 데이터 변동시 GeoProsX에 즉시 반영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확장시 원활한 데이터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FUN-17
요구사항 명칭AI 기능 이상행위 탐지 모니터링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기능 이상행위 탐재 모니터링 기능 개발
세부내용○ GeoProsX 내 AI 기능의 이상행위(오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여야함
산출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5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8)
성능 요구사항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10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8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2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합 계100

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차등점수 배점 기준 (평가차등점수 2점)

구분업체A업체B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87점86점
원점수 합계 순위1위2위3위
차등점수제 적용90점88점 (90점-2점)86점 (88점-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