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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GeoProsX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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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찰청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29(수)
요약 AI 요약
경찰 수사·예방 등에 쓰이는 지도 기반 분석 시스템 GeoProsX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피싱·마약·실종 등 수사 지원 기능과 GIS 분석 기능을 확대하고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 피싱범죄분석 기능 고도화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연계
- 수사데이터(통화-통화, 통화-인출) 간 근접성 자동 분석 및 결과 제공
- 구글 타임라인 업로드·시각화(추적 수사) 기능 구현
- 마약사범분석·실종자분석 기능 고도화
- 지도분석 데이터 유형 확대(점→면적 SHP), 전 데이터 핫스팟 연산 적용, 관서별·지역별·영역별 검색 지원
- 데이터공유플랫폼 고도화(체크리스트 관리), 메인화면 즐겨찾기, 모바일오피스 확대, 챗봇 개선, 통계주제도 발생원표 조회 옵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 요구사항 | 1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8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품질보증 | 2점 |
| 시험운영 | 2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지관리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비상대책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3,818,182원
- 배정예산
- 458,969,5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6932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3,818,182원
- 배정예산
- 458,969,5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982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표 | AS-IS | TO-BE | |||||
|---|---|---|---|---|---|---|---|
| 피싱범죄 등 수사지원 역량강화 | <피싱범죄분석> 기능 운영(’25.5.~)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본 기능의 전국 활용 의무화 추진 ※’24년 피싱범죄수사계 협업 과제 개발 | ⇨ | 현장 수요를 반영 기능 고도화, 축적된 D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에 연계 | ||||
| 통신자료 등을 지도에 시각화한 후 데이터간 관계성을 수사관 수동 분석 | 통화-통화, 통화-인출 간 거리·시간 등 근접성을 자동 분석 ※ ’25년 GeoProsX 공모전 우수사례 | ||||||
| 엑셀 형식의 수사자료*만 GeoProsX에 업로드·시각화 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렌터카GPS자료 등 | 구글타임라인*도 업로드하면 대상자의 일자별 동선을 시각화 ※「우수수사기법경진대회」 발표 기법 | ||||||
| 「마약사범분석」·「실종자분석」 등 특화 연계·분석 기능 신규 도입(’25년) | 추가 요구사항 상시 발굴·반영 ※마약수사계·실종정책계 협업 | ||||||
| ATM‧CCTV 등 데이터 연계·제공 | 수사관 수요 데이터 발굴·연계 | ||||||
| 전문 분석기능 확대 | 점(point) 형식의 데이터 限 지도에 업로드·시각화 가능 | 면적(shp) 형식도 업로드·시각화 지원 | |||||
| 범죄·신고 데이터 限 핫스팟 시각화 지원 | 공공·사용자 업로드 데이터에도 핫스팟 연산 적용 지원 | ||||||
| 데이터마다 검색 단위가 달라 불편 ※ 공공데이터는 관서별 검색 불가(지역별 검색만 가능) | 모든 데이터에 대해 관서별·지역별·영역별 검색 지원 | ||||||
| 「데이터공유플랫폼」에 장소 등록 시 특징 정보는 1개만 입력 가능 ※명창(1)·주소(1)·특징(1) 3개만 입력 | 특징 정보를 제한없이 입력,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 지원 | ||||||
| 시스템 활용방식 및 환경 유연화 | 메인화면의 데이터·분석 바로가기 기능은 본청 담당자가 직접 구성·운영 | 사용자별 자주 쓰는 데이터·기능· 검색 조건을 즐겨찾기로 저장 맞춤형 메인화면 구성 | |||||
| 폴리폰 모바일 접속환경 구축(’25.5.~) | 모바일 오피스*까지 접속 환경 확대 *경찰관 개인 휴대폰에서 접속 | ||||||
| 챗봇에 자연어를 입력 데이터 검색, 경로 검색, FAQ 확인 | 사용자 요구 기능 추가 개발 ※사건접수번호로 KICS사건 검색 등 | ||||||
| 「통계주제도*」는 ‘접수사건’ 기반 운영 *관서별 발생 분포 시각화 | 경찰청 공식 통계인 ‘발생원표’ 기반 조회 옵션을 추가 |
| 구분 | 2026년 | ||||||||||||
|---|---|---|---|---|---|---|---|---|---|---|---|---|---|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시스템 개발 | |||||||||||||
| - 분석 (요구사항 및 시스템) | ■ | ■ | |||||||||||
| - 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
| - 단위/통합 시험 | |||||||||||||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
| - 시범운영 | ■ | ||||||||||||
| - 안정화 지원 | |||||||||||||
| 보고회 | |||||||||||||
|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 | ★ | ||||||||||
| 감리 | |||||||||||||
| - 요구분석, 종료 감리 | ■ | ■ |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GeoProsX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7개월) ◦ 사 업 비 : 455,200,000원 (VAT 포함) □ 사업 내용
| 피싱범죄 등 수사 지원 역량 강화 | - <피싱범죄분석> 고도화(현장 수요 기반 기능 고도화, 통합대응단 시스템 연계) - 수사데이터(통화-통화, 통화-인출) 간 근접성 자동 분석 및 결과 제공 - 구글 타임라인 기반, [추적 수사] 기능 구현 - 「마약사범분석」 및 「실종자분석」 기능 고도화(현장 의견 반영) - 수사에 필요한 사용자 수요 데이터 상시 발굴·연계 |
|---|---|
| 전문 GIS 분석기능 확대 | - 지오프로스에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점→면적으로 확대 - 핫스팟 시각화 적용을 기존 범죄·신고→공공·사용자 데이터로 확대 - 모든 데이터에 대해 관서별·지역별·영역별 검색 지원 - 「데이터공유플랫폼」 고도화(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 관리 지원) |
| 시스템 활용 방식 및 환경 유연화 | - 완벽한 사용자 맞춤형 환경 구현(메인화면 全 영역에 즐겨찾기 기능 적용) - 모바일 접속 환경 확대(폴리폰→개인휴대폰(모바일 오피스)) - 챗봇 기능 개선(사용자 입력 문장 추가 학습, 사건접수번호로 사건 검색 등) |
라. 개발대상 업무
| 개발 대상 업무 | 기능 설명 | |
|---|---|---|
| 대기능 | 중기능 | 기능 설명 |
| 메인화면 | 데이터·분석 바로가기 |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
| 피싱범죄분석 | 피싱범죄분석 | 사용자 요청 기능 고도화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연계 | ||
| 수사데이터분석 | 수사데이터분석 | 「수사데이터분석」 기능으로 일원화 |
| 통화-통화/인출 간 근접성을 자동 분석 | ||
| 구글타임라인 업로드·시각화 | ||
| shp 형식 파일 업로드·시각화 | ||
| 지도분석 | 공공 데이터 | 사용자 요청 공공데이터 탑재 |
| 분석 도구 | 모든 데이터에 대해 핫스팟 적용 도구 추가 | |
| 마약사범분석 | 마약사범분석 | 사용자 요청 기능 고도화 |
| 실종자분석 | 실종자분석 | |
| 챗봇 | 챗봇 | |
| 모바일 버전 | 모바일 GeoProsX | 「모바일오피스」에 기능 탑재 |
| 통계주제도 | KICS사건 조회 | ‘발생원표’ 기반 조회 옵션 |
| No | CODE | 요구사항명 | |
|---|---|---|---|
| 1 | ECR | 01 | 납품 방안(공통) |
| 2 | 02 | 라이선스 사항(공통) | |
| 3 | 03 |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 |
| 4 | 04 | 시스템 확장성(공통) | |
| 5 | 05 | 주소정제 S/W 도입 | |
| 6 | 06 | 공간정보 패키지 업데이트팩 도입 | |
| 7 | FUN | 01 | 메인화면 바로가기 기능 개선 |
| 8 | 02 | <피싱범죄분석> 기능 개선 | |
| 9 | 03 | <피싱범죄분석> 데이터 타 시스템 연계 | |
| 10 | 04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1 | |
| 11 | 05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2 | |
| 12 | 06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3 | |
| 13 | 07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4 | |
| 14 | 08 | <지도분석> 공공데이터 연계 | |
| 15 | 09 | <지도분석> 全 데이터에 핫스팟 연산 적용 | |
| 16 | 10 | <마약사범분석> 기능 개선 | |
| 17 | 11 | <실종사건분석> 기능 개선 | |
| 18 | 12 | 챗봇 기능 개선 | |
| 19 | 13 | 모바일 환경 확대 | |
| 20 | 14 | 통계주제도 기능 개선 | |
| 21 | 15 | 매뉴얼 제공 | |
| 22 | 16 | 연계시스템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 |
| 23 | 17 | AI 기능 이상행위 탐지 모니터링 기능 개발 | |
| 24 | PER | 01 | 성능 일반 |
| 25 | 02 | 웹페이지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 |
| 26 | 03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 |
| 27 | 04 | 오류응답시간 | |
| 28 | 05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 29 | 06 | 동시처리능력 | |
| 30 | 07 | CPU 사용율 | |
| 31 | 08 | 메모리사용율 | |
| 32 | INR | 01 | 온라인도움말 |
| 33 | 02 | 내부 사용자 편의성 증진 일반 | |
| 34 | 03 |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 |
| 35 | 04 | 브라우저 지원 | |
| 36 | 05 | 오류메시지 | |
| 37 | 06 | 통합UI | |
| 38 | 07 |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 |
| 39 | 08 | 기관내 표준연계모듈사용 | |
| 40 | 09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 |
| 41 | 10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42 | DAR | 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43 | 02 | 데이터 표준관리 | |
| 44 | 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 45 | 04 | 데이터 구조 검증 | |
| 46 | 05 | 데이터 구조관리 | |
| 47 | 06 | 데이터값 검증 | |
| 48 | 07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49 | 08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50 | TER | 01 | 단위테스트 |
| 51 | 02 | 통합테스트 | |
| 52 | 03 | 성능테스트 | |
| 53 | 04 | 부하테스트 | |
| 54 | 05 | 장애복구테스트 | |
| 55 | 06 | 인수테스트 | |
| 56 | SER | 01 | 사용자인증 |
| 57 | 02 | SSO 인증 | |
| 58 | 03 | 사용자 계정 | |
| 59 | 04 | 사용자 권한 | |
| 60 | 05 | 로그인 보안조치 | |
| 61 | 06 | 페이지 보안 | |
| 62 | 07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
| 63 | 08 | 개인정보 보호 | |
| 64 | 09 |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 |
| 65 | 10 | 구간 암호화 | |
| 66 | 11 | 연동 보안 일반 | |
| 67 | 12 |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68 | 13 | 산출물 보안관리 | |
| 69 | 14 | 프로젝트 수행 보안 관리 | |
| 70 | 15 | 작업장 및 장비반출입 보안 | |
| 71 | 16 |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 |
| 72 | QUR | 01 | 품질 관리방안 수립 |
| 73 | 02 | 가용성 보장 | |
| 74 | 03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75 | 04 | 시스템 기술 운영 지원 | |
| 76 | 05 | 경찰청 시스템 간 호환성 | |
| 77 | 06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78 | 07 | 유지관리·하자보수 방안 | |
| 79 | 08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
| 80 | COR | 01 | 개발언어 사용 |
| 81 | 02 |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 |
| 82 | 03 | 기존 시스템 호환 | |
| 83 | 04 | 감리 대응 | |
| 84 | 05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85 | 06 |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 |
| 86 | 07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87 | 08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88 | 09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89 | 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
| 90 | 11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
| 91 | PMR | 01 | 핵심 인력 자격요건 |
| 92 | 02 | 사업관리자 | |
| 93 | 03 | 인력교체 | |
| 94 | 04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
| 95 | 05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
| 96 | 06 | 하도급 관리방안 | |
| 97 | 07 | 제안 개발방법론 | |
| 98 | 08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99 | 09 |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 |
| 100 | 10 | 사업관리방법 | |
| 101 | 11 | 일정계획 | |
| 102 | 12 | 안정화 일정 계획 | |
| 103 | 13 | 요구사항관리 | |
| 104 | 14 | 위험관리 방안 | |
| 105 | 15 | 정기보고 | |
| 106 | 16 | 수시보고 | |
| 107 | 17 | 산출물관리방안 | |
| 108 | 18 |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 |
| 109 | 19 | 검수 및 검사 | |
| 110 | 20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111 | 21 | 신원조사 | |
| 112 | 22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113 | 23 | 외부PC 반입 | |
| 114 | 24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 |
| 115 | 25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116 | 26 | 시건장치 | |
| 117 | PSR | 01 | 안정화 활동 |
| 118 | 02 | 하자보수 일반 | |
| 119 | 03 | 운영 일반 | |
| 120 | 04 |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
| 121 | 05 | 교육자료 제작 | |
| 122 | 06 | 기술이전 방안 | |
| 123 | 07 | 취약점 점검 | |
| 124 | 08 | 이전설치 | |
| 125 | 09 | 이전 미처리 지연벌칙금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5 | |
| 요구사항 명칭 | 주소정제솔루션 (x.g.a.) 업데이트팩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소정제솔루션 (x.g.a.) 업데이트팩 도입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도입 품목 : 주소정제솔루션(x.g.a.) ○ 도입 수량 : 2식 - 동일제품 모듈 업데이트 ○ S/W 기능 및 특징 - 텍스트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여 시각화, 입력한 주소를 정제하여 API 방식 위치 정보 제공 - 최신 공간정보(POI) 반영 / 신‧구 주소, 건물명 등 포함 | |
| 산출정보 | 라이센스,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6 | |
| 요구사항 명칭 | 공간정보 패키지 업데이트팩 도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간정보 패키지 도입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도입 품목 : 공간정보 패키지 업데이트 팩 ○ 도입 수량 : 2식 - 동일제품 모듈 업데이트 ○ S/W 기능 및 특징 -유통시설(편의점, 쇼핑센터,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SSM, 일반슈퍼마켓 위치, 명칭, 면적 등) -문화여가시설 위치, 명칭 등 -24종류 관공서 위치, 명칭 등 -영화관 위치, 명칭 등 -은행 위치, 명칭 등 -호텔 위치, 명칭 등 -병원 위치, 명칭 등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위치, 명칭 등 -공항 위치, 명칭 등 -철도역 위치, 명칭 등 -지하철 정류장 위치, 명칭 등 -그 외 공개 시설물 공간정보 포함 -마이크로 단위 공간 데이터 최신화 (47만 블록) | |
| 산출정보 | 라이센스,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1 | |
| 요구사항 명칭 | 메인화면 바로가기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인화면 데이터·분석 바로가기 기능 사용자화 |
| 세부내용 | ○ 메인화면의 데이터 및 분석 바로가기 기능의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데이터와 분석 기능을 직접 지정·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 기존의 고정형 메뉴 바로가기 방식에서 확장하여 사용자별 업무 특성과 활용 패턴에 맞춘 개인화된 바로가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바로가기) 사용자는 공공데이터 중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셋을 직접 선택하여 즐겨찾기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메인화면에서 즉시 접근 가능해야함 - 즐겨찾기 항목은 사용자별로 독립 관리되도록 하며, 추가·삭제·순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분석 바로가기) 분석 기능과 분석 결과물에 대해서도 즐겨찾기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분석 메뉴, 조건 설정이 완료된 분석 화면, 반복 활용되는 결과 조회 화면 등을 바로가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반복 수행되는 분석 젗라에 대해서는 복수의 데이터 선택, 전처리, 분석 실행, 결과 표출 단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한 체이닝(chaining Script)를 생성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체이닝 스크립트는 분석 단계별 실행 순서, 적용 조건, 사용 데이터, 출력 형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설정 기반으로 수정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 특히 스크립트는 개인 단위 또는 권한 범위 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2 | |
| 요구사항 명칭 | <피싱범죄분석>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피싱범죄분석> 사용자 요청 기능 개선 |
| 세부내용 | ○ <피싱범죄분석> 기능의 본격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따라, 일선 수사부서 및 분석 담당자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과 신규 기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기능 구조적 재설계가 아닌 입력 데이터 항목의 추가·조정, 선택값 체계 보완, 분류 기중 확장 등 데이터 구성 요소 중심의 개선 ○ 데이터 항목 확장·조정 시 기존 데이터 및 분석 결과와의 연속성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이블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3 | |
| 요구사항 명칭 | <피싱범죄분석> 데이터 타 시스템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연계 |
| 세부내용 | ○ GeoProsX <피싱범죄분석>에서 축적·관리중인 인출·수거책 사진 등 수배자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함 ※ 본 과업은 유관 부서와 조율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공 항목·범위는 향후 부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 제공방식은 정보화기반과 협조에 따라 EAI 기반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수신 시스템에서 추가 가공 및 통합 분석이 가능한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간 데이터 정합성과 활용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연계항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항목 확장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1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사데이터 업로드>와 <데이터공유플랫폼> 일원화 |
| 세부내용 | ○ 현재 분산 운영중인 <수사데이터 업로드>와 <데이터공유플랫폼> 기능을 일원화하여, 단일 기능 내에서 데이터 등록·관리·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업로드와 공유가 개별 기능 또는 별도 경로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처리, 접근 경로 분산, 관리 비효율을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성과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 구조로 재구성하여야 함 ○ 데이터 등록 단계에서 공유 범위, 활용 대상, 공개 수준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공유 데이터는 권한 기반 접근 통제 체계를 적용하여 사용자, 부서, 기능 단위별로 공유 범위를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개·부분공개 등 단계적 공유 수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열람 및 활용 이력은 로그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 체크리스트 기반 관리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체크 항목별로 상태값(Y/N), 확인 시각, 담당자, 메모 등 정보를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모바일 환경(폴리폰/모바일오피스)에서도 모든 기능이 동일하게 동작하여야 하며 - 체크리스트의 항목 체계 및 업무 유형이 추가되는 경우 기능 구조 변경 없이 템플릿 및 항목 확장 방식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업로드>에 관계성 자동 분석 기능 탑재 |
| 세부내용 | ○ 수사관이 통신 이력 자료 및 인출 관련 자료 등 사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 하면 대상 간 거리, 시간 간격, 이동 경로 및 발생 지점 간 근접성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공범 연계가능성이나 인출 행위 관련성 여부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수작업 비교·대조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근접성 기반 분석 로직을 적용하여, 다량의 사건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석 결과는 대상 간 연관 가능성을 확률값 또는 점수화 지표 형태로 산출하여 제공하여야함 ○ 산출물은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분석 결과를 지도 기반 시각화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지도화면에는 관련 지점 위치, 발생 시각 순서, 대상 간 연결 관계, 근접 구간 등을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업로드>에 구글타임라인 업로드·시각화 |
| 세부내용 | ○ 구글 타임라인 등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날짜별 이동 경로 등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적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가 구글 타임라인 원본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즉시 자동 변환, 주소 정보 추출 후 경로를 현출하여야 함 ○ 지도 화면에서는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 기반 시각화하여야 하며, 시계열 필터를 통해 특정 날짜·시간대만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업로드> 기능 고도화 4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업로드>에 SHP 파일 형식 업로드 |
| 세부내용 | ○ 면적(Polygon)형식의 SHP 데이터도 <데이터업로드>에 업로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여야 함 ○ 지도 화면에서는 면적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투명도·경계선·색상 등 속성을 설정 기반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추가 객체 유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 구조에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8 | |
| 요구사항 명칭 | <지도분석> 공공데이터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도분석> 사용자 수요 공공데이터 연계 |
| 세부내용 | ○ 현장 수사 및 예방 등 업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용자 수요 데이터를 <지도분석> 공공데이터에 추가 연계하여야 함 ○ 연계된 데이터는 메인화면 바로가기에서 사용자가 직접 즐겨찾기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9 | |
| 요구사항 명칭 | <지도분석> 全 데이터에 핫스팟 연산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도분석> 全 데이터에 핫스팟 연산 적용 기능 추가 |
| 세부내용 | ○ 현재 범죄·신고 다발지 데이터에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핫스팟 연산 기능을 GeoProsX 전체 데이터(공공데이터,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 등)로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연산 결과는 지도 기반 시각화(색상)로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0 | |
| 요구사항 명칭 | <마약사범분석>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마약사범분석> 사용자 요청 기능 개선 |
| 세부내용 | ○ <마약사범분석> 기능의 본격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따라, 일선 수사부서 및 분석 담당자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과 신규 기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기능 구조적 재설계가 아닌 입력 데이터 항목의 추가·조정, 선택값 체계 보완, 분류 기중 확장 등 데이터 구성 요소 중심의 개선 ○ 데이터 항목 확장·조정 시 기존 데이터 및 분석 결과와의 연속성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1 | |
| 요구사항 명칭 | <실종사건분석>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종사건분석> 사용자 요청 기능 개선 |
| 세부내용 | ○ <실종사건분석> 기능의 본격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따라, 일선 수사부서 및 분석 담당자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과 신규 기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기능 구조적 재설계가 아닌 입력 데이터 항목의 추가·조정, 선택값 체계 보완, 분류 기중 확장 등 데이터 구성 요소 중심의 개선 ○ 데이터 항목 확장·조정 시 기존 데이터 및 분석 결과와의 연속성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2 | |
| 요구사항 명칭 | 챗봇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챗봇 기능을 시스템 이용자의 실제 활용 패턴을 반영하여 개선·고도화하여야 함 ○ ‘사건접수번호를 입력해서 대상 사건을 검색 기능’ 등 현장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요건을 반영하여 챗봇이 응답할 수 있도록 기능으로 반영하여야 함 ○ 질문 유형, 표현 방식, 업무 맥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질의 이해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기존 분석 기능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 처리 로직, 검색 조건 매핑, 응답 시나리오 확장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신규 데이터 연계 또는 분석 기능 추가시에도 챗봇이 해당 기능을 인지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이블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3 |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환경 확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바일 환경 확대(폴리폰 → 모바일오피스) |
| 세부내용 | ○ 기존에 폴리폰 환경에 한정하여 제공되던 시스템 모바일 버전을 모바일 오피스 환경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함 ○ 모바일 버전 확대 적용 시 기존 PC 버전 및 폴리폰 버전과의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유플랫폼 데이터 조회, 등록, 체크리스트 관리 등 주요 기능이 동일한 데이터 기반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함 ○ 모바일 환경에서 수행한 작업 결과는 실시간 또는 지연 동기화 방식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모바일 오피스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 접근 통제,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데이터 저장 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향후 모바일 활용 범위 확대 및 신규 모바일 업무 기능 추가시에도 별도 구조 변경 없이 기능 확장 가능하도록 버전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4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주제도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계주제도 기능 개선(옵션 확대) |
| 세부내용 | ○ 현재 <통계주제도> 기능의 사건 조회 옵션은 ‘접수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통계활용 목적 및 분석 관점의 다양화를 위해 ‘발생원표’ 기준으로도 사건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여야 함 - 조회 기준 선택은 <통계주제도> 설정 단계에서 사용자 선택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발생사건 기준과 발생원표 기준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원표 기준 조회는 원표 단위로 접수·관리되는 사건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 산출 및 지도 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새로 추가·연계되는 공공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5 | |
| 요구사항 명칭 | 매뉴얼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뉴얼 제공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개발된 주요 기능을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능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스토리텔링과 이에 대한 시각화 산출물(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하여야 함 ○ 제작된 콘텐츠는 소식지, 웹사이트 게시(HTML), E-mail 발송 등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 제공(PDF, HTML, 이미지, 동영상 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용자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6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시스템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시스템 변경 및 추가 사항 반영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연계 시스템(KICS, SCAS, 112시스템 등)의 데이터 변동시 GeoProsX에 즉시 반영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확장시 원활한 데이터 연동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17 | |
| 요구사항 명칭 | AI 기능 이상행위 탐지 모니터링 기능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기능 이상행위 탐재 모니터링 기능 개발 |
| 세부내용 | ○ GeoProsX 내 AI 기능의 이상행위(오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여야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5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28)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8 | |
|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2)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2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합 계 | 100 |
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차등점수 배점 기준 (평가차등점수 2점)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점 | 86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8점 (90점-2점) | 86점 (88점-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