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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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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엠제이테크
낙찰금액
143,907,000원 · 낙찰률 87.79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3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8904805/08(금)143,907,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엠제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468493105/08(금)143,907,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엠제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한석탄공사 도계 및 장성광업소 수질정화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갱내수의 원활한 정화 및 시설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개선 실시설계를 추진함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8,230,909원
배정예산
163,05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68712-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09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8,230,909원
배정예산
163,054,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07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5. 주요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현황조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광해개황조사, 기술진단 결과 등) 2) 위험성 평가(전문기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방안 설계 나. 현지조사 1) 수질정화시설 운영 현황(수처리계통, 정화약품, 약품사용량 등) 2) 지반조사(시추, 토질 및 암석 시험 등) 3) 수질정화시설 운영 용역업체, 운영인력 등 의견수렴 다. 실시설계 1)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기준 작성(‘첨부 1’참조) 2)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분야별 세부 설계(‘첨부 2’참조) 3) 구조물 형식 및 형식별 적용 공법 비교 검토(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4)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공기 산정 등) 작성 5) 정화시설 사후관리방안(유지관리 매뉴얼, 운영비, 인력 등) 검토 라. 기타사항 1) 설계안전성(DfS) 검토 관련 자료작성 및 검토결과 반영 2) 설계보건안전대장 작성(해당시) 3) 부대시설(펌프장 등) 부지 사용협의․동의서 징구 6. 추진절차

실시설계 절차
실시설계 절차
착 수➡기존자료 검토➡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의뢰)
➡설계도서 작성➡중간보고(자문)
(현장)
➡
설계 안전성 검토
(Dfs)
➡설계도서 보완
(심의 결과 등)
➡최종심의➡심의 보완 및 원가심사➡완 료

* 설계VE, 원가심사는 공단 사규 개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일정(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공 종12345
기존 자료검토
■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의뢰)
5
설계도서 작성
■■■
자문회의 및 최종심의
자문최종
설계 안전성 검토
■■
인허가 협의(관련기관) 등
■■■■
원가심사 및 완료
■

*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장조사 및 현장답사 가. 현장조사 및 기존조사 자료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해야 한다. 나. 현장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 설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수질정화시설 운영현황(수처리계통, 정화약품, 약품사용량, 슬러지 처리, 전력료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 수처리계통 : ‘첨부 5’ 참조 라. 광산배수 유출현황, 정화시설 및 증설․신설 예정부지 등 현장조사를 통해 설계방향 설정해야 한다. 마. 현장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질정화시설의 위험요인 및 업무수행시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기준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근로자 참여) -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양식 등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 권장하는 KRAS(표준위험성평가)를 준용하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이 갖춰야 하는 필수사항 및 위험성 평가에서 발견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조언 2. 자료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사전에 공단에서 기 시행한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측 량(장성광업소 유량조정조 증설) 가. 증설 및 신설 대상 공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한석탄공사에서 기설치한 시설물 재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측량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량 면허소지자가 광산(갱내)측량(이하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측량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측량을 실시하되 갱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과업면적의 10% 정도 여유있게 실시한다. 4.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 본 과업내용서 3.가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공단에 조사 필요성 등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추조사의 경우 인허가권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토지사용동의서, 인허가를 취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추조사 가. 시추기는 정기안전점검을 득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시추와 관련된 전체적인 과업에 대해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시추기 상하차 시 전도 위험, 시추기 진입 시 통행 안전,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 정지 작업 등은 해당 과업 전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유도수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간격은 1~1.5m 또는 층이 변할 때로 한다. 다만,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지하수위 영향권 내 지층은 횟수와 위치 등 공단과 협의 후 결정하며, 준공 시 정산 한다. 아. 지반조사계획서상의 표준관입시험 수량보다 더 실시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실내시험(토질 물리적특성시험, 암석시험) 가. 각종 시험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 : 각종 시험 경험이 많고 대외적으로 시험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 나. 토양의 물리적 특성시험항목 - 비중, 함수비, 입도분석, 소성한계, 액성한계, 수축한계 다. 암석의 물리적 특성시험 - 일축압축강도, 삼축압축강도, 압밀시험, 다짐시험 5.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법령 등 각종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안정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온도변화, 경화, 건조, 수축, 부등침하등과 진동, 지진 등에 따른 2차 응력 발생을 대비한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4) 수질정화시설 운영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수처리계통간 물 흐름이 원활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6) 자재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하고,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 현장조사에서 수행 하는 수질정화시설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1)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법령과 기계․전기 등 분야별 설계기준을 검토(‘첨부 1’ 참조)하여야 한다. 2) 기존 조사(광해개황조사, 기술진단 등) 결과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전 단계에서 수행한 광해개황조사, 기술진단 결과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21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갱내수 수질데이터 결과의 검토 등 - 갱내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변화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처리용량 등 시설개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기존 수행되었던 조사,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조사‧실험(Fe, Mn 제거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처리용량, 구조물 용량 및 형식의 비교․검토 및 결정 (1) 오염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술진단 보고서, 수질분석 데이터, 유량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 적정성 검토하여야 한다. -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정화효율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의견을 반영한다.

※ 공단자료 : 광해개황조사, 기술진단 관련 자료 (2) 최대 정화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정별 구조물 용량과 형식에 대해 검토․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정화시설 개선 검토 1)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⑴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구조물 설계 시 위치, 주변상황, 배수, 기존구조물 및 간선시설(전기, 통신, 급수 등)을 사전에 조사 후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이설 및 원상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장래 연계되는 간선시설에 대하여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⑶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⑷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한계상태설계법과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⑸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기준 및 관련 제규정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⑹ 계약상대자는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에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⑺ 방수재 선택은 확실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비교ㆍ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⑻ 각종 구조물은 경제성, 내구성 등을 감안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기계․전기 설계 ⑴ 기계설비에는 공사용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 계측제어 등 제어방식과 주변기기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운영에 관한 장치 또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그림(Block Diagram)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도면은 설비 외형도, 설치도, 배관도(P&I도)를 포함하여 상세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부품표에는 재질, 규격, 수량, 중량 등 기기의 주요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설비의 재질은 사용수질 및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각종 기기의 외부 노출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해당부위별 도장, 재질, 표면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각종 설비의 구성품 또는 Unit가 KS 및 기타 승인된 규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토결과 및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차집 및 압송관로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급격한 굴곡은 피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각 기기 및 배관은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노출배관의 경우 유체특성에 따라 외부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체적 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단위설비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기계장비의 진입 여부, 자재운반 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해당시 발주자와의 先협의) 1)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⑴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⑵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⑶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⑷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사. 기타사항 1) 필요시 사업을 위한 이해관계자(관련기관, 토지소유자 등)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및 의견에 대해 설계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해야 한다. 2)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답변서 및 근거자료 제출 등) 6. 각종 인허가 협의 내용 및 신고서류 작성․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서류 작성을 포함한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써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개발행위허가 협의 신청자료 2) 도로(철도선로) 및 하천점용 협의 신청자료 3) 농지 및 임야전용 협의 신청자료 4) 수전용 전기설비 설치 허가 협의 신청자료 5) 국․공유지 협의 신청자료,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허가 협의 신청자료 7.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가.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및 안전대책

No공종명위험요소피해유형관리주체안전대책
No공종명위험요소물적피해인적피해관리주체안전대책
1①시공․설계․감리자
2②
.........

* 「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매뉴얼(2024.03.)」및「광해방지사업 설계 안전성 검토 매뉴얼(2024.03.)」참조 8. 설계경제성 검토 (해당시 발주자와의 先협의) 가. 예정공사금액이 총 5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5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도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2)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3) LCC 분석자료 4)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라.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특정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총칭) 설계적용 검토 가. 추정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5호 서식]과 같이 자료를 작성하고 중간심의 내용에 포함한다. 1)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거나, 적용 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 중간심의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법 4개(신기술 2개 이상 포함)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신기술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검토하여야 하며, 신기술․특허 등 적용가능한 공법이 4개 미만이면 있는 수만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0. 계약(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수급인 및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해 정산 변경 시 2) 민원 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본 과업과 연관된 지연 사유로 인해 본 과업의 후속 공정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정부(또는 공단)의 방침 변경 또는 본 과업 중 수행하는 각종 심의 결과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11. 주요 물량 정산 가.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물량이 변동될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에 따라 계약변경 또는 정산처리한다.

구 분단위물량비고
안전보건관리비*식1실적 정산
측 량
현장조사
지반조사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공정 및 운영, 기계 및 배관설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분야 등에 대해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보고서 가.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 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검토 3) 설계기준, 현지조사 내용 및 성과 4) 시설물별 형식결정 및 설계(기능별 배치결정) 5)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6) 지장물·수리·지질·기상·기후·용지조사 7) 기타 필요사항 3. 사업비 내역서 가. 설계 설명서는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주요자재, 예정공정표 등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내역서에는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세부내역서, 단가 및 수량 산출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일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사업비 내역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의한 「토목공사, 기계설비 및 플랜트 설비공사의 수량산출기준」(국토해양부, 2006),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지식경제부, 2009)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세부공정별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내역서는 정부표준 품셈, 설계당시 물가자료를 적용하고 물가자료지에 없는 항목은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세부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재료비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바. 사업비 내역서는 사급자재와 관급자재(관급자 또는 도급자 설치)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수량산출서는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 공종별 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자.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 중기 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공사의 적산기준, 시중노임단가 및 물가시세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 프로그램(EBS 등)을 사용 시 엑셀변환자료 및 해당 전산파일(EBS화일 등)을 같이 제출

마.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정계획서 가. 공정계획서에는 공종별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정계획서 작성 시는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에는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나.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며,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 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사.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아.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방안 작성(기계사용 및 정비시 등) 4) 기타사항 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첨부 3’ 참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검토는 공사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공정선(CP)에 근거하여 공사기간을 검토하여야 하며, 병행작업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정표 조정 과정 중 자재‧장비 추가 투입, 야간근로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필요시 적정 수량 및 단가, 할증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등 성과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공단이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바.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첨부 4’ 참조)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고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를 하는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총공사 200억원 미만 등 기타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고소작업, 대규모 가설 구조물, 밀폐공간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위험공정별 위험인자 및 저감 효과 등을 검토하고 ‘첨부 3’을 참조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비계 의무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성과품(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는 “석탄공사 ○○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개선 실시설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관련규정과 정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기계, 전기, 계측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등) 바.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공정표 나.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 계획서 포함)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 별지 제3호 서식) 4) 참여기술자 조직도(별지 제4호 서식), 인력(장비)투입계획 ⑴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⑵ 한국광해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5) 보안 각서(참여기술자 전원 / 별지 제2호 서식) 6)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다. 공동도급인 경우 수급사별 계약이행 계획서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진행 보고는 월간 공정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도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에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나.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대면 보고 실시 1) 매월 업무 추진실적(증빙서류 포함) 및 추진계획, 문제점 및 현안사항, 대책 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고하여야 하며, 공단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⑴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⑵ 각종 도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⑶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⑷ 참여기술자 현황 ⑸ 발주자의 구두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대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가. 동 과업 관련 공단과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가 대신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참여기술자(분야별)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이상 기술등급을 보유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명단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단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10.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이거나 심의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추진시 각종 인.허가 지연 등 마.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3. 공단은 설계기간 중 설계품질 향상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심의회의(자문, 심의)를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안건 및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개최 이전에 회의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중간 보고(자문) 및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 7일 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자문)회 : 착수 후 45일 이내, 중간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2) 최종심의회 : 용역 완료 5주 전 이내, 최종성과물(심의 보고서 10부 포함) < 심의회 제출 성과품>

구 분중간보고(자문)최종심의
설계 요약보고서(발표자료포함)○○
설계 도면
설계 내역서
수량 산출서
설계 설명서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시방서

* 중간심의시 제출하는 도면과 내역서는 개략공사비 산출근거만 포함되면 됨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다. 원가심사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및 공단 원가심사사무규정 제3조(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심의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출서류를 계약기간 만료 4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⑴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⑵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⑶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⑷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라. 기타 참고자료 1)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4주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설계용역사 대표자, 책임기술자는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관과의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14.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적 사업방법 및 기간, 개략 사업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그에 대한 시방서 및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기하고 상호 연계될 경우에는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하여 성과 이용에 용이토록 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7. 각종 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 사본을 성과품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8. 사업에 투입될 자재의 선택 시 동종의 상품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이 있을 경우 친환경상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위치, 운반거리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209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23호)을 참고하여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20.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는 안전보호구를 성실히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의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가. 본 용역 착수와 동시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용품 구매계획을 공단에 보고․승인 받아야 하며, 안전용품을 구매 후 즉시 과업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점에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토가 가능하도록(계획서, 지급대장, 사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한다. 1) 자체 안전용품을 지급할 경우에도 지급대장을 작성․제출하며 용역준공시 정산(제외) 처리한다. 2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조사용역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최초 실시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2)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전체 사업장에 대해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착수 이전에 실시.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⑴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⑵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⑶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⑷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4·4·4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7호 서식]을 월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방법 : 3회/월 실시(월별 4일·14일·24일) 2) 점검내용

구 분주제점 검 사 항
4일기본점검의 날-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14일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육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 적용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24일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 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 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 4·4·4 안전점검 시행일(4/14/24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시행 바.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작업 시 발주청의 작업허가를 득하고 시설물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후 밀폐공간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3) 밀폐공간작업의 범위는 사전작업(물빼기, 관내 청소 등), 준비작업(작업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작업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발주청에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 작업 시 작업자와 감시자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자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밀폐공간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추진 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지시를 추가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일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과정에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등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구시 민원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주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훼손시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원상복원을 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완료계 제출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제출(원본 파일 제출)

성 명생년월일담당업무서 명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등급성 명
사업분야지원분야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원관리·광해방지분야 첵임기술인수질관리,화공분야
책임기술인
지원분야
책임기술인
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
■■■■■■■■
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
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기술자
등 급
성 명

참가자격

□ 전문분야 및 기술인 등급 1.사업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질·지질, 수질관리, 화공 중 1개 분야 이상 2. 분야별책임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이상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불가 ○ 각 분야 책임기술인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가능 ※ 각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 작성 3. 해당부문 및 분야 ○ (건설부문) 건설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 (화학부문) 화공분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분야 □ 유사분야 : 산업·환경설비공, 상·하수도설비공 또는 환경설비 건설업, 하수처리, 폐수처리,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목 건설업)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보 고 (00월) 1. 용역현황 가. 용 역 명 : 나. 용역기간 : 다. 보 고 자 : (용역사명) 현장대리인 ○ ○ ○ (인) 2. 금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과업·요구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
■■■■■■
1. 현황파악 등 현지조사
가. 현황조사(오염원, 오염농지현황 등)
나.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징구
다. 현황측량
라. 시료채취
마. 시추조사
바. 현장시험(지하수위 측정 및 표준관입시험)
사. 사업별 인허가 파악․작성
2. 실내시험■■■■■■
가. 토양오염공정시험 분석
. . .
3. 실증시험■■■■■■
가. 컬럼테스트
나. 컬럼테스트(수질분석)
다. 컬럼테스트(토양분석)
라. 복원공법 검토
. . .
4.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 .
5. 성과품 작성■■■■■■
공 정 율○ 실행공정율%○ 전월누계%
○ 계획공정율○ 금월추진
○ 대비(실행공정/계획공정)○ 누계

* 위는 공정보고 샘플 양식으로 용역별 추진내용 및 실적은 과업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가능 3. 익월 추진공정(‘00.00.00 ~ ’00.00.00)

공 정 별 추 진 실 적(sample)전체공정월간공정
계획실행대비(%)계획실행대비(%)
1. 현황파악 등 현지조사■■■■■■
가. 현황조사(오염원, 오염농지현황 등)
나. 현황측량
다. 시료채취
라. 시추조사
바. 현장시험(지하수위 측정 및 표준관입시험)
사.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징구
아. 사업별 인허가 관련사항 파악․작성
2. 실내시험■■■■■■
가. 토양오염공정시험 분석
. . .
3. 실증시험■■■■■■
가. 컬럼테스트
나. 컬럼테스트(수질분석)
다. 컬럼테스트(토양분석)
라. 복원공법 검토
. . .
4. 실시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 .
5. 성과품 작성■■■■■■
공 정 율○ 기실행공정율%
○ 익월계획공정율
○ 누계계획공정율

* 위는 공정보고 샘플 양식으로 용역별 추진내용 및 실적은 과업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가능 4. 당월 추진실적

구 분세부 수행내용비고
과업수행 내용1. 현황측량
2. 실내시험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공정부진사유1. 부진사유
2. 만회대책
구 분세부 추진계획비고
과업수행 계획1. 현황측량
2. 실내시험
3.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각 공종별 수행내용 설명
기타사항1. 인허가 협의사항(협의내용, 관련기관 등)
2. 기타

6. 붙임서류 가. 예정공정표 1부. 나.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1부. 다. 관련 증빙서류(현장사진, 조사결과 등) 각 1부. <붙임 나.>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월/일성 명생년월일참여분야투입기간수행업무
(실적)
날인
(서명)
1/1
1/2
1/3
.
30

상기 본인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오염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본인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매매(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매매(사용)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함에 동의합니다. ○ 토지의 표시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필수항목성 명연락처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선택항목주 소
(우편수령)
수집‧이용 목적광해방지사업 관련 토지매매 협의 등 매매(사용) 관련 절차 수행
보유‧이용 기간해당 광해방지사업 필요부지 매매(사용) 완료 후 최장 5년간 보관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내용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항목 미동의시 문서발송 등 매매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기재시 매매(사용) 협의 불가)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감정평가 수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받는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성명, 연락처감정평가 완료 후 1년 이내
교육 과정수탁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 의무 준수
교육 일시20○○. ○. ○. / ○○:○○ ~ ○○:○○ (1시간)
교육 장소교 육 자
교육 대상「00광산 수질개선사업 0000용역」투입인력교육 인원명
교육 내용1.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준용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본인은 「00광산 수질개선사업 0000용역」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검 토 사 항증빙자료
현
장
적
용
성
현장 여건별 기술 적용의 우월성(타공법 비교)
적응능력이 우수한 지역(현장) 여건․기후, 지반,
지형, 교통 여건 등 감안
인접 현장과의 공법·자재 연계성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 신기술․신공법 비교 검토
사용 수명 등 내구성을 감안한 경제성 비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비교
운반거리, 제작환경, 사용자재, 생산위치 등 고려
시
공
성
사용자재 생산 조달의 보편성
지형, 교통, 장소, 기술력 등을 고려한 시공성
유
지
관
리
효
율
성
파손, 보수 시 작업의 수월성
유지관리 비용 비교 검토
보수 자재 상시 조달 가능 여부 등
환
경
친
화
성
자연훼손의 최소화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 토지 시설별 총집계표 (단위 : ㎡)

구 분계갱구유입
관로
정화시설중계펌프장...
계갱구유입
관로
정화시설소계00
펌프장
00
펌프장
...
전체계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00시계전 체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00군계전 체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유지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 토지 시설별 총집계표 (단위 : ㎡)

구 분계갱구유입
관로
정화시설중계펌프장...
계갱구유입
관로
정화시설소계00
펌프장
00
펌프장
...
00시
(군)
전체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국공
유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
유
지
소 계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사 업 명용 역 사
사 업 기 간사 업 위 치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인)점 검 일
점 검 사 항관 리 실 태개 선 사 항
ㅇ4일(기본 점검의 날)
- 안전관련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행화 여부
- 사무실 내 기본 안전수칙 확인(화재, 질식, 완강기 사용 등)
- 사무실(작업장) 내 안전관련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대피공간 및 이동통로 확인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인)점 검 일
점 검 사 항관 리 실 태개 선 사 항
ㅇ14일(안전문화 확산의 날)
- 안전관련 교욱 및 자체 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현장적용 실태 분석
-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행
- 안전사고 대비 자체훈련

※ 관리실태( O : 양호 / X : 미흡 / - : 해당없음)

점 검 자(인)점 검 일
점 검 사 항관 리 실 태개 선 사 항
ㅇ24일(사용장비 점검의 날)
- 장비사용규격 확인 및 무면허 운전 장비조작 미숙여부 확인
- 작업중 위해·위험요인 분석
(보호구 착용여부, 신호수 적정 배치, 작업공간 확보여부 등)
- 위험한 표면 등 사용장비 확인 및 점검
- 작업별 적정 공구 비치여부 확인

17) 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8)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9)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0)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원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2005)” [첨부 2] 각 분야별 설계 대상구조물 및 설계항목 (예시) 1. 계약상대자는 개황조사 결과 검토를 통해 분석된 최적안에 대하여 각 분야(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별 세부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설계되어야 할 대상구조물 및 설계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공통분야 가. 대상구조물 및 설비 (가) 광산배수 차집시설, 펌프장 등 압송설비 및 광산배수 관로 (나) 전기설비 (다) 계측제어 및 전자통신설비 (라) 공사용 설비 (마) 품질․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나. 각 분야별 공통 시행사항 (가) 분야별 설계기준 (나) 부분별 설계안 작성 (다) 구조물, 각종 설비의 규모 및 배치계획 (라) 구조물, 각종설비의 형식 및 용량산정 (마) 수처리 및 부대시설의 자동화 수준 검토 (바) 각 분야별 대안검토 (사) 주요구조물, 설비의 설계도면 및 제계산 (아) 수치지형도작성 (자) 거푸집, 동바리, 토류벽 등 각종 가시설 구조검토 등 공사 안전관리계획 (차) 공사 품질보증사항 (카) 공사비 산출 (타) 사업장 및 설비별 운영관리 지침 (파) 사업계획 및 성과품작성 (하) 안정화 방안 수립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설비별 계통도 (나) 기기설비 형식, 용량 및 대수산정 (다) 기기특성 곡선 (라) 기기주요부의 재질 및 특성 (마) 배관 및 계측흐름도(P & ID) (바) 배관평면도, 입면도 및 기기배치도 (사) 상세평면도 및 단면도 (아) 각층 급․배수계통도 및 기기 설치도 (자) 위생 및 소화설비 상세도 (차) 각 시스템 기기제원 및 상세도 (카) 기계기기, 자재의 목록 및 부품표 (타) 각종 펌프 설치고 선정 및 캐비테이션 검토 (파)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4) 전기설비 분야 가. 대상설비 및 기기 (가) 수변전설비 (나) 동력설비 (다) 옥내외 간선 (라) 조명설비 (마) 접지설비 (바) 피뢰설비 (사) 예비전원설비 (아) 비상발전설비 (자) 직류전원설비 (차) 방재설비 (카) 자동화재 탐지설비 (타) 비상경보설비 (파) 피난유도설비 (하) 비상 콘센트설비 (거) 공사용 전기설비 (너) 건물 뇌차폐 설비 (더) 배전설비 (러) 건축전기설비 (머) 관로 전식방지 설비(필요시) (버) 기타 필요한 설비 및 기기

나.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가) 수전선로 형식 및 수전용량 산정 ㉮ 공급방식(2회선 수전, 지중/가공, 전용선로, 일반선로) 및 공급전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 계약전력 산정시 변압기 용량 및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의 경제성 검토 및 최적안 도출 (나) 기기설비 형식 및 용량, 정격산정 ㉮ 변압기 용량 및 변압기 뱅크 구성안 ㉯ 펌프모터 기동 방식 선정 ㉰ 한전선로 및 변압기 전압강하 저감, 전동기 보호 등을 위한 가변속 설비 적용 검토(수리계산을 통한 적용가능 여부 및 경제성 검토 포함) ㉱ 보호계전기 구성방안 및 설정치 계산, 고장전류 계산, 보호계전시스템 구성시 보호협조 고려 ㉲ 케이블 트레이 규격 및 물량 산출 ㉳ 단락용량, 단락전류, 차단기용량, 모선 및 계측장치 용량, 계기용 변성기 용량 ㉴ 비상발전설비 용량(용량 산정시 필수부하(펌프 등) 반영) 및 무정전 절체방식 적용 ㉵ 차단기 정격 ㉶ 역률개선용 콘덴서 ㉷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 조명(조도 계산시 전기공사 설계지침 제5편 시설물별 조도기준을 준수) ㉹ 케이블 용량 및 규격, 접지선 규격 ㉺ 직류전원 용량 등 (다) 케이블 일람표 (라) 설비의 동작 Block Diagram (연동포함) (마) 조명(차후 유지보수 및 친환경적 조명설비 고려) (바) 접지계통도 ㉮ 접지방식(단독접지, 공동접지 등) 및 써지 유입등 검토 및 대책 (사)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도 (아) 제어 논리도 (자) 기기 외형도 및 배치도 (차) 수변전설비, 배전판넬 및 분전반 회로도 (카) 단선 결선도 및 삼선결선도 (타) 절연 및 보호협조(이상전압 발생시) 대책 (파) 수전방안(예비전원, 2회선 등) (하) 배전방안 (거) 변전소 형식의 옥내 및 옥외에 따른 구성 방안 (너)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필요시) ㉮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더) 특수부하의 고조파 유도장해, 전압변동률, 플리커 등에 대한 대책

5) 계측제어 및 정보통신설비 분야 가. 계측제어설비 (가) 자료취득 및 감시제어용 시스템 구성 (나) 공정제어방식 및 논리다이어그램 (다) 시스템 배치 및 Network 방식 구성 (라) 시스템용량․형식 결정 및 기기시방 (마) 시스템 설치 및 운용계획 (바) 시스템 S/W 및 MMI/GDI 운용계획 (사)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나. 정보통신설비 (가) 전자통신 설비 설치대상 결정 및 구성 (나) 정보통신 Network 방식 및 구성 (다) 전자․정보통신설비 용량결정 및 기기시방 (라) 시스템 설치 및 운용계획 (마) 시스템 S/W, Data Base 운용계획 (바)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첨부 3] 공사기간 산정(예시) □ 공사기간 : ○개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2.08)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결과 반영 가. (준비기간) 현장사무소 설치, 도면 검토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총 ○개월 산정 나.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일 및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고려하여 총 ○개월 산정 다. (작업일수)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해 필요한 전체 작업량을 표준작업시간 고려하여 작업기간 총 ○개월 산정

라. (정리기간) 공사마무리, 현장정리, 인허가 조건 이행, 시운전 기간 일부 등 종합 고려하여 총 ○개월 산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가. 준비기간 -  금회 공사의 내용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로 ○○○ 공사에 해당함 -  현장사무실 개설, 공사측량 및 인허가 감안시 ○○일 적용

===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4.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반환) ① 공단이 제공하거나 공단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공단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감리원 포함)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제23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 기초금액 : 163,054,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불가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신청 불가(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 제외)4항
입찰서 제출‣ 2026.04.22 (수) 10:00 ~ 2026.04.24 (금) 10:00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 2026.05.01.(금) 18:00까지10항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강원 삼척 등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163,054,000148,230,909163,05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면허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나, 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22 (수) 10:00 ~ 2026.04.24 (금)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04.24 (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53.29%,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1.31%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서류명비고
제출서류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기술인 4대보험 가입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경영상태 평가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여부확인서, 인권존중의무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각 1부
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1부(해당시)
⑪ 기타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05.01.(금) 18:00까지
제출처(우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팀 권보라
제출방법우편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방문 제출)
주의사항① 사본 제출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