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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심리지원차 제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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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자동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27(월)
요약 AI 요약
재난 현장 심리 지원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개인상담·심리측정·심신치유가 가능한 심리지원 전용 차량 1대를 설계·제작·납품하는 사업이다.
- 현대 솔라티 15인승을 기반으로 1열 운전석·조수석, 2열 개인상담·측정실, 3열 심신치유실로 승차실을 구성
- 2열에 전동 높이조절 테이블·4인용 의자·뇌파맥파 측정기 보관함, 3열에 방음 격벽·슬라이드 도어·안마 리클라이너 2개·ANC 헤드셋 2개 설치
- 인산철 보조배터리(DC12V 600Ah 이상), 주행충전기, 인버터(DC12V→AC220V 순수정현파 5kW 이상), 외부전원공급장치, 특장용 퓨즈박스 등 전기·전원 시스템 구축
- 무시동 루프탑 냉·난방기(냉방 3.5kW·난방 3.6kW 이상, 보조배터리로 4시간 이상 연속 가동), 콘솔박스 냉장고, 어라운드뷰(4채널·SSD 1TB 이상),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설치
- 내부 인테리어(흡음·단열·방염 소재, LED 간접조명, 허니콤 매립형 블라인드, 상부 수납함), 외부 도장·엠블럼·랩핑
- 노트북 2대, 컬러 레이저 프린터, 심리검사장비 호환 소프트웨어(한글2022·Office 2021 등) 지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심사방법 : 제안서에 의한 심사 실시 후 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산정, 평균 85점 이상 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개찰 [※ 85점 미만은 부적격 탈락]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점 |
|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점 |
| 이행실적(최근 5년이내 동등 실적) | 10점 |
| 제안규격의 적정성 | 10점 |
| 제안규격의 기자재(제품) 적정성 | 10점 |
| 무시동 냉·난방시스템의 우수성 | 10점 |
| 승차실(개인상담실, 심신치유실) 구성의 우수성 | 10점 |
| 내부인테리어 우수성 | 10점 |
| 인버터(보조배터리 포함) 구성의 우수성 | 10점 |
| 제안규격서와의 부합성 | 10점 |
| 정보제공 합본 구성의 우수성 | 10점 |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10점 |
| 하자 보증만료 이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6: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0,454,545원
- 배정예산
- 143,500,000원
- 기초금액
- 143,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3,0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중형승합차 (2510150103)
- 수량
- 1 대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7609-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93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0,454,545원
- 배정예산
- 143,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485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항 목 | 내 용 |
|---|---|
| 목적 | ○ 이 규격은 재난 현장 심리 지원 및 소방공무원 관리·치료군 발굴, 개입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재난현장 긴급심리지원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심리지원 전용 차량에 필요한 설계 및 제작, 납품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 |
| 적용 | ○ 제작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차량 성능,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조물 책임법」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 심리지원차 수요부서에 심리지원차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제작사에게 적용할 것 |
| 제작기간 |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을 적용 (6개월) |
| 하자보증 | ○ 차량 제작사는 수요부서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인도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상용차 보증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보증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 특장장치 전반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을 적용할 것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무시동 에어컨/히터 등 포함) |
| 사용설명서 등 | ○ 상용차 사용설명서 1부 ○ 지급장비 및 부수장비 리스트 각 3부 ○ 부품리스트, 특장부품 교체 정보서, 특장부분 배선도 각 3부 ○ 특장부분(어라운드뷰, 조명, 무시동 에어컨/히터 등) 사용설명서 3부 ○ 특장사용설명서, 교체정보서, 배선도는 컬러로 제작할 것 |
| 도장 및 엠블럼 | ○ 소방청 최신 ‘소방차 도장 및 표지(KFS-1-0006-2024-01)’ 규격을 적용할 것 ○ 도장면의 가열 건조온도는 섭씨 영상 6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건조형 우레탄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가열 건조를 생략할 수 있다. ○ 차체와 특장바디의 연결부, 일반 강재 등은 고무타입의 언더코팅을 40~60mm이상 되도록 방청도장을 할 것 ○ 반사 띠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T 3507에 따르며, 반사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제114조제11항 및 같은 규칙 별표32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차량 외부는 인천소방본부 엠블럼과 심리지원 등 각종 반사지 등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부착할 것 |
| 표식 | ○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부분은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차체로부터 250mm 이상 돌출된 부분은 충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야광색 표시를 할 것 ○ 경고표시는 고온 화상, 회전체에 끼임 등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주의표시는 차량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부착할 것 ○ 알아두기는 용어 또는 추가 설명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착할 것 ○ 금지표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에 부착할 것 |
| 안전기준 | ○ 차량의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서 원격으로 시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상용차의 연료탱크를 이동하는 경우 유류 주입구는 차체 또는 특장 장치의 뜨거운 부분과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전기장치, 연료라인, 브레이크 파이프, 유압라인 등은 지면으로부터 기계적인 손상이 없도록 보호될 것 ○ 볼트와 너트로 고정되는 결합부위에서 볼트의 나사산 돌출길이는 너트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최대 20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캡으로 마감할 것 ○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에 준하여 소화기를 비치할 것 ○ 볼트 및 너트, 블라인드리벳, 팝너트로 고정할 것.(직결피스 사용 금지) ○ 볼트 및 너트, 팝너트는 밀리미터 표준피치를 적용할 것 ○ 볼트의 규격은 M1(피치,0.25mm)~M24(피치,3.0mm), 팝너트의 규격은 M3(피치,0.5mm) ~ M12(피치,1.75mm)을 적용할 것 ○ 모든 특장부는 LED램프를 사용하고 합성수지 제품은 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내염성이 있을 것 ○ 특장바디에 사용된 금속재료의 마감부분은 라운딩 처리를 하거나 부드러운 소재의 보호 캡을 씌울 것 |
| 검사검수 | ○ 제작사는 수요부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사전규격협의를 실시할 것 ○ 중간·완성검사 제작공정 40%, 70%, 100% 진행상태에 따라 3회 이상 실시 할 것 ○ 계약자는 작업공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규격협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수요처에 반드시 요청 할 것 -1차 사전규격협의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샤시 발주내역서, 제작공정도, 실내 가구 및 상담 공간 배치도, 차량사면도,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한 사전규격협의) -2차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40% (도색 전 상태로 지적사항 변경(수정)이 모두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3차 중간검사 : 제작공정의 70% (표식 및 글자 부착을 제외한 심리상태 측정장비, 무시동 냉난방 시스템 등 차량장치물, 부수장비의 적재․장착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 기능에 대한 작동점검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4차 완성검사 : 제작공정의 100% (납품 전 담당자 교육 및 차량 시연회 실시) ○ 수요부는 원활한 시공 및 부실제작방지를 위하여 차량 제작 기간 동안 중간검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제작감독과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계약자에게 할 수 있다 ○ 제작기간 동안 규격변경 요청이 있을 시는 각 장치물에 대한 성능 또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서 작업 실무자와 협의 후 규격변경을 할 수 있다. |
| 차량제원 및 새시 | ○ 차종 : 현대자동차 솔라티 A/T 럭셔리 15인승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는 상용차 출고 기준) |
| 전기장치 | ○ 특장 주전원은 인버터 전원공급으로 하고, 외부 전원공급 시 인버터 전원공급이 차단되고 외부 전원공급이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 특장장치의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용차의 전원과 분리된 구조로 특장 장치 사용전력의 최대 부하 용량에 대해 2배 이상의 용량을 보유할 것 ○ 전원차단장치는 국내인증제품 설치 ○ 모든 특장용 전기는 보조배터리에서 분배되어야 하며, 휴즈박스를 개인상담 및 측정실(2열) 내부 지정 위치에 설치 ○ 전선은 자동차전용선으로 연선을 사용하며, 회로별로 처음과 끝에서의 전압강하가 ±5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장부분의 모든 전기장치 배선은 퓨즈박스를 통해 분배될 것 ○ 전선은 회로별 코드로 인쇄하거나, 색상으로도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슬리브 등을 사용할 것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 할 것.(전기장치가 방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 ○ 퓨즈는 회로 내에 과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차단 될 수 있어야 하며, 단선 상태를 회로별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ED가 점등되는 구조일 것 ○ 배선 커넥터는 호환되지 않는 전압 또는 양극성이 연결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발전기, 시동모터, 등화장치, 경보장치, 전선 등은 진동, 충격,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로부터 보호될 것 ○ 배선을 차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배선배관(콜게이트 튜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배선 고정을 위한 배선고정 줄(케이블타이 등)의 사용은 최소화 할 것 ○ 특장부분의 전기장치는 별도의 퓨즈함을 설치하고 각 퓨즈의 계통명을 표시할 것 ○ 모든 전장부품의 배선은 이중물림방식의 암ㆍ수핀으로 +,-로 구성되며(-차체 접지 불가) 방수고무가 내장된 교체가 용이한 커넥터 타입으로 설치할 것 |
| 전원공급장치 | ○ 축전지(주,보조) 충전, 운전실에 전원을 동시에 공급할 것 ○ 설치 위치는 운전석쪽 승차실 부근 또는 차량후면에 설치할 것(수요부 협의 가능) ○ 플러그의 결합과 분리는 수동식으로 설치할 것 ○ 플러그 연결 시 전원공급과 충전 확인을 위한 표시등이 있을 것 ○ 특장 장치 사용전력을 고려해 외부전원 입력용 수동식 케이블 릴선(50미터) 1개와 연결케이블(10m 이내)을 포함할 것 (전선릴은 고감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20V 사용 가능한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스위칭방식의 충전기를 설치할 것 ○ 운전석조작반에는 전원공급장치 및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 2구를 설치할 것 ○ 외부충전 수구 핀은 사용 부하를 고려하여 단상 220V용 3핀(접지 포함) 1식으로 적용할 것 |
| 축전지 등 | ○ 시동배터리는 상용차 출고기준으로 한다. ○ 상용배터리를 주배터리, 특장용 인산철배터리를 보조배터리라 칭한다. ○ 보조배터리로 DC12V 600Ah이상 인산철 배터리를 추가 설치할 것 (상담 장비 및 무시동 냉·난방기, 냉장고, 블랙박스 등 가동용) ○ 보조배터리는 외부 220V 전원 및 주행중 자동충전 될 것 ○ 외부 전원(AC 220V) 연결 시 보조배터리 및 주배터리를 동시에 관리·충전할 수 있는 정격 용량 100A 이상의 인산철 전용 한전충전기를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는 병렬로 구성하고, 정격 전류는 200A이상으로 설치할 것 (메인스위치, 예비스위치 별도의 라인으로 병렬설치) ○ 운전석조작반에서 주배터리와 보조배터리의 상태(충전상태, 전압)를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각 각 설치한다. ○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비상시동 스위치를 운전석조작반에 설치할 것 ○ 특장용 메인릴레이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일 것 ○ 물리적 손상, 진동, 물 분무와 원동기・배기열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할 것 ○ 축전지는 전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 및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 주행 충전기 | ○ 보조배터리 충전 및 주배터리 시동불가 시 비상 시동이 가능할 것 ○ 보조배터리는 별도의 주행충전장치를 설치할 것 (설치 제품은 수요부서와 협의할 것) ○ 주행충전기는 DC12V, 60A이상의 제품으로 설치 할 것 ○ 주행충전기는 냉각팬이 내장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할 것 |
| 특장용 휴즈박스 | ○ 모든 특장용 전기는 보조배터리에서 분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통명이 표시된 특장용 휴즈박스를 개인상담 및 측정실(2열) 내부 지정 위치에 설치할 것. ○ 퓨즈 단락 시 표시등이 점등(LED)되는 구조로 제작할 것 |
| 전압변환기 (인버터) | ○ 전압변환기는 KC, CE, UL 등 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 DC/AC 전압변환기는 DC 12V를 AC 220V로 변환되는 순수정현파 5kw이상 제품을 설치할 것 (상담 장비, 무시동 냉난방기, 냉장고 부하 고려) ○ 인버터는 열 발산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강제 냉각 팬의 공기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 배선 및 콘센트 | ○ 2열, 3열 차량내부 벽면에 실내 배전반 함을 피해 220V 콘센트를 매립하여 각각 설치할 것(설치위치 및 개수는 수요부서와 협의 후 설치) ○ 전선이 배기열 등과 접하는 곳은 내열 전선을 사용하며, 모든 연결부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압착단자 터미널, 절연 슬리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부로 노출되거나 수분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전기부품 및 장치 등은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할 것 |
| 어라운드뷰 | ○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터치식 모니터를 운전석 룸밀러 위치에 설치할 것(위치는 수요자 협의) ○ 운전석에 설치된 10인치 이상의 (어라운드뷰 전용 모니터에서) 전ㆍ후ㆍ좌ㆍ우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후방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 후진기어와 연동하여 후미(좌/우측) 선단을 확인 가능할 것 ○ 좌/우 방향지시등과 연동, 우측 분할화면에 각각 영상을 표출 사각지대가 없을 것 ○ 녹화장치는 4채널(전·후·좌·우)로 사각지대 없이 설치할 것 ○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SSD 1테라바이트 이상일 것 ○ USB 및 HDD 녹화 방식제외 / 카메라는 HD급 이상일 것 ○ 저장 영상은 모니터에서 확인가능한 구조이며 실시간 영상화면(프레임)이 끊기지 않을 것 ○ 후방감지센서 적용(경고음 포함, 3개소 이상) |
| 내비게이션 | ○ 상용차 출고기준 후방카메라가 포함된 내비게이션을 우선 적용할 것 ○ 후진 변속 시 후방카메라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 한 개의 모니터에서 후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지속적인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제품등록을 수요부가 할 수 있게 할 것 |
| 영상저장장치 (블랙박스) |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될 것 ○ FULL-HD급 4채널, 용량 SSD 1T 이상, 터치식 모니터를 적용할 것 ○ 후방에 장착하는 제품은 HD급 이상 / GPS 기능이 있을 것 ○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의 영상도 저장이 가능할 것 ○ 시동 시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하이패스 장치를 설치할 것 |
| 냉장고 | ○ 냉장고는 아래에 표기한 제품의 동등이상 사양으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콘솔 박스를 위치시키고 상단부에는 컵홀더(2개), 파워아울렛 2구(5V 3.0A USB + C타입 혼합형 1구, AC 220V 콘센트 1구)설치, 하단에는 냉장고를 비치하며(후면부로 냉장고 문을 여닫도록 구성), 콘솔 박스는 방열, 저소음으로 설계할 것 |
| 무시동 냉·난방기 | ○ 차량 지붕 장착형(루프탑) 독립 에어컨(DC 12V 또는 AC 220V 인버터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 엔진 정지 시 보조배터리(인산철)를 통해 4시간 이상 연속 가동이 가능해야 하며, 냉방 3.5kw 이상, 난방 3.6kw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것 ○ 에어컨 가동 시 결로 방지를 위해 친환경 방염 단열재 부착하고, 차량 하부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 배수 호스를 설치할 것 ○ 저소음·저진동 설계로 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 승차실 구성 | ○ 1열은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구성할 것 ○ 2열은 개인상담 및 측정실로 구성할 것 ○ 3열은 심신치유실(근육 이완과 명상, 음악 등을 통한 심신 안정 공간)로 구성할 것 |
| 개인상담 (2열) | ○ 운전석(1열)과 개인상담 및 측정실(2열) 사이에 커튼을 설치할 것 ○ 2열 공간에는 전동식 높이 조절 테이블을 의자(4인용) 사이에 고정 설치할 것 (위치는 수요부와 협의) ○ 교류변환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2구 매립형 콘센트를 중앙 테이블 하단 기둥에 설치할 것 ○ 테이블 상판의 재질은 페놀 라미네이트(HPL) or 친환경 라미네이트 적용하며, 매립형 컵홀더 2구 설치하고, 테이블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여유 공간은 뇌파·맥파 측정기 보관함을 설치할 것 (미관을 고려하여 내부 인테리어와 동일한 소재나 천연 가죽 등으로 마감할 것) |
| 심신치유실 (3열) | ○ 개인상담(2열)과 심신치유실(3열) 사이는 방음재가 충진된 샌드위치 구조의 격벽과 3단 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할 것 ○ 심신치유실 좌석은 아래에 표기한 제품의 동등이상 사양으로 2개를 설치할 것 ○ 심신치유용 헤드셋은 아래에 표기한 제품의 동등이상 사양으로 2개를 비치할 것 ○ 상기 언급된 좌석 및 헤드셋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할 것 |
| 노트북 2대 (심리검사장비 호환 및 상담내역관리) | ○ 노트북은 아래에 표기한 제품의 동등이상 사양으로 차량 납품 시 수요부서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지급할 것 ○ 문서작성 및 자료정리를 위해 한글2022, Office 2021 등 동등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제공할 것 ○ 노트북 사용에 용이한 3포트(이상) USB3.0, 무선마우스키보드세트 2대(블루투스형), 노트북 가방 등 지급할 것 ○ 고속충전기(C포트 2, A포트 1/최대출력 65W/ PPS, PD 3.0) 2개를 지급할 것 |
| 컬러 프린터 | ○ 프린터는 아래에 표기한 제품의 동등이상 사양으로 차량 납품 시 수요부서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지급할 것 ○ 토너 세트(4색) 2개, USB AB 케이블(프린터용 케이블) 3m이상 지급할 것 |
| 내부 인테리어 | ○ 내부 인테리어는 현대자동차 쏠라티 리무진 모델을 참고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상담 공간을 연출할 것(수요부서와 협의 후 선정) ○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가구 및 의자, 테이블은 목재를 사용하지 말 것 [페놀 라미네이트(HPL), 친환경 라미네이트, 알루미늄(허니콤) 패널, 난연성 ABS 등 사용] ○ 실내 설치품은 차량 주행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상담실 벽면 및 격벽 내부에는 고효율 흡음재 및 단열재를 충진하여 상담 시 공명 현상을 방지할 것 ○ 개인상담 및 측정실의 모든 도어는 기밀성 확보를 위해 고밀도 고무 패킹을 이중으로 시공하여 외부 소음 유입을 차단할 것 ○ 벽면과 천장은 샤무드 또는 방염 인증을 받은 스웨이드 재질, 바닥은 논슬립 우드플로어(티크 패턴) 재질로 시공할 것 ○ 기존 상용차 조명 외 조도 조절 및 색온도 선택이 가능한 LED 실내등(간접조명)을 개인상담 및 측정실(2열), 심신치유실(3열)에 설치할 것 ○ 실내등을 포함한 모든 특장 전용 조명 기구는 보조배터리(인산철)에서 독립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하며, 상용차 메인 배터리와 분리된 회로로 구성할 것 |
| 실내 상부 좌·우측 수납함 | ○ 2열 개인상담 및 측정실 상부 좌·우측 상단에 상부장을 제작 설치할 것 ○ 내부 심재는 알루미늄 허니콤 판재+프로파일, 난연성 ABS, 라미네이트포플러 등 사용, 표면 마감은 페놀라미네이트로 시공할 것 |
| 유리창 | ○ 전면 및 운전석, 조수석 측면 유리는 자외선 차단(99.9%이상) 필름, 열차단(TSER) 70%이상의 비반사 나노 세라믹 필름을 적용할 것 (시공 후 10년 이상 물질 보증서를 제출할 것) ○ 투과율(VLT) 전면 유리는 35%, 1열(운전/조수석)은 15% 시공할 것 ○ 차량 측면, 후면 창문부는 외부 시선 차단 및 단열을 위하여 차량용 전용 ‘허니콤 매립형 블라인드’ 를 설치하며, 인테리어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방염 소재를 사용할 것 |
| 차량랩핑 (외부디자인) | ○ 엠블럼 및 안내 문구 등은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하며 크기 및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수요부서와 협의 후 진행할 것 |
| 용량 | 기능 | 온도 설정 범위 | 사용전압 | 소비전력 |
|---|---|---|---|---|
| 20L이상 | 콘솔 박스 냉장고 | 냉장 -10~0℃ | DC 12V | 냉장 약 50W 이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제안 요청서.hwp ===
심리지원차
제조·구매 제안요청서
2026. 4.
심리지원차 제조·구매 제안요청서
가 목 적
본 제조·구매제안요청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재난 현장 심리 지원 및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지리원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으로, 심리상담 및 심신치유 활동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납품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사항을 정하여 아래 제안 사항 이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심리지원차를 제작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일 반 사 항
개 요 심리지원차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제조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건 명 : 심리지원차 제조·구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제한), 규격가격동시 본 심리지원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특수차량으로 저가(덤핑) 낙찰방지 및 재난․재해 대응에 적합한 차량을 제작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제안서를 먼저 제출받아 적격성 평가과정을 거쳐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낙찰자선정방법 :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 투찰자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중형승합차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0150103)로 제조 물품등록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등록증 발급 등)에 의한 제작자 등 등록증(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 종별 : 특수)을 보유한 자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 량 : 1대 납품장소 : 인천소방본부 적용범위 본 제안서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재난 현장 심리 지원 및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차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량 비품 및 장비의 규격과 제원은 인천소방본부 규격서에 의하며 구매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자는 인천소방본부가 당해 차량(심리지원차 1대)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차량등록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관련법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 평균 85점 이상 득한 대상을 적격제작업체로 선정 수요기관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결과의 공개여부는 조달청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제출기한 : 입찰 공고서 참조(별도 알림) 제 출 처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기타 제안관련 문의처 전 화 : 032) 870-3334 팩 스 : 032) 870-3195 담 당 자 :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소방위 박진호 도면 승인 및 차량 발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 및 설명회 내용에 의거 제작설계도면, 사용차량(섀시)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 후 계약부서(이하 ‘수요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착 수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제작공정, 계획표 등을 제출하며, 수요부서(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협 의 승인도면 및 제작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부서 및 감독공무원이 차량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 부품이 있을 경우, 수요부서의 감독공무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 하에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제작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요부서의 규격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자재검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국내 또는 국외 인증제품으로 하고,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수요부서 및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차량 제작에 적용한다. 계약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과 부품재료는 KC․CE․KS․KFAC 등의 공인인증기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및 A/S 하자 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차량 및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량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납품 후 8년간 부품 공급 및 정비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 육 계약자는 장비에 대한 교육, 차량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배치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배점·평가
다 평가 기준표
| 심사 부문별 | 항목별 | 평 가 내 용 | 평점 | 배점 | 비 고 |
|---|---|---|---|---|---|
| 납품 이행 능력 (1) | (가)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별표1 | |
| (나)기술 능력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별표2 | |||
| (다)이행 실적 | 최근 5년이내 동등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 10 | 별표3 | ||
| 소 계 | 20 | ||||
| 수행 기술 (2) | (가)제품 규격 | 1) 제안규격의 적정성 | 10 | ||
| 2) 제안규격의 기자재(제품) 적정성 | |||||
| (나)제품 성능 | 1) 무시동 냉·난방시스템의 우수성 | ||||
| 2) 승차실(개인상담실, 심신치유실) 구성의 우수성 | |||||
| 3) 내부인테리어 우수성 | |||||
| 4) 인버터(보조배터리 포함) 구성의 우수성 | |||||
| 소 계 | 60 | ||||
|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3) | (가)정보제공 | 1) 제안규격서와의 부합성 | 10 | ||
| 2) 정보제공 합본 구성의 우수성 | |||||
| (나)유지관리 | 1)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
| 2) 하자 보증만료 이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 |||||
| 소 계 | 20 | ||||
| 신인도 (4)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기타 (+1점) | +3 ~ - 10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3점) 2) 품질하자 (-2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부정당업자 (-3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2점) | ||||
| 소 계 | +3~-10 | ||||
| 결격사유 (5) |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 -20 | ||
|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
| 소 계 | -40 | ||||
| 합 계 | ■ | ■ | ■ |
참가자격
주1)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주2) 세부 평가 항목 중 구매규격서 성능 미달의 경우 【미흡】이하 평가함 Ⅰ. 납품이행능력(20점) 별표1. 경영상태 평가(5점) 신 용 평 가 등 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5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4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
| 없음 | 없음 | 없음 | 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기술능력 평가(5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1) 기술인력 보유 | 국가기술 관련 자격 | 5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정비경력자(3년 이상)·기능사 1인당 | 2.00 1.50 1.00 | |
| 1인 2개이상 자격보유시 상위점수만 인정 |
주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며 - 직무분야 : 기계, 재료(중직무분야 중 용접 포함),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이 해당된다. - 단, 서비스 분야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평가 대상자는 기술 자격증 사본, 정비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증명서 중 택 1 제출. 3) 해당 기술 인력이 조달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4)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3. 이행실적 평가(10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1)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2021년~2025년 납품실적(대수) | 10 | A. 20대 이상 B. 17 ~ 20대 미만 C. 13 ~ 17대 미만 D. 10 ~ 13대 미만 E. 6 ~ 10대 미만 F. 3 ~ 6대 미만 G. 1 ~ 3대 미만 H. 실적없음 | 10 8 6 5 4 3 2 1 |
주1) 이행실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대수)으로만 평가하며, 유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동일한 발주기관에 납품‧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과업·요구
| 연 번 | 품 목 명 | 물품분류번호 |
|---|---|---|
| 1 | 중형승합차 | 2510150103 |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성능 - G2B분류번호 10자리 : 3)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국내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물품이행 실적증명서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품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주요규격, 계약금액, 발급기관, 발급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Ⅱ. 수행기술(60점)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 평가 항목 중 구매규격서 성능 미달의 경우【미흡】이하 평가함 | ||||||
|---|---|---|---|---|---|---|---|---|
| 심사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적합 |
| 수행 기술 부분 (2) | (가)제품 규격 (20점) | 1) 제안규격의 적정성 - 차체 구성의 우수성, 편리성, 기능성 여부 - 제안규격서와의 부합성 여부 - 제품의 상세한 정보공개 여부 - 공정관리를 위한 제작공정표 제시 | 10 | 10 | 8 | 6 | 4 | 1 |
| 2) 제안규격의 기자재(제품) 적정성 - 기자재(부품) 품질의 안전성 여부 - 차대형식 및 특장장치 제작기준 적합성 여부 - 적정한 제품 설치 여부 - 기자재(부품) 상세한 정보공개 여부 | ||||||||
| (나)제품 성능 (40점) | 1) 무시동 냉·난방시스템의 우수성 - 성능의 우수성 여부 - 작동의 편리성 여부 - 시스템 구성의 우수성 여부 - 시스템 설비 구성품의 상세한 정보공개 여부 | |||||||
| 2) 승차실(개인상담실, 심신치유실) 구성의 우수성 - 전장 제품구성의 안전성 여부 - 전장장치의 작동 편리성 여부 - 전장장치 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전장장치 예비품 지급 여부 | ||||||||
| 3) 내부인테리어 우수성 - 인테리어 제품의 안전성 여부 - 구획, 좌석 배치 등 내부구성의 대한 적정성 여부 - 실내 조명 구성 및 작동 편리성 여부 - 상담 및 심신치유에 맞는 인테리어 우수성 여부 | ||||||||
| 4) 인버터(보조배터리 포함)의 우수성 - 제품 구성 및 설치 위치의 우수성 - 무시동 시 전체 예상 소비전력 2배 설계 여부 - 외부 전기공급에 대한 편리성 | ||||||||
| 소 계 | 60 |
3.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20점)
| 심사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 평가 항목 중 구매규격서 성능 미달의 경우【미흡】이하 평가함 | ||||||
|---|---|---|---|---|---|---|---|---|
| 심사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항목 | 배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적합 |
|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3) | (가)수요자 정보제공 | 1) 제안규격서와의 부합성 | 10 | 10 | 8 | 6 | 4 | 1 |
| 2) 정보제공 합본 구성의 우수성 (목차 및 예시가 제안서에 수록될 것) | ||||||||
| (나)유지보수 | 1)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 |||||||
| 2) 하자 보증만료 이후 지원방안의 적정성 | ||||||||
| 소 계 | 20 |
4. 신인도 (+3점 ~ -10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과업·요구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품질보증 | 품질, 규격 등의 인증 | 1 | A. 품질경영체제인증(ISO 9001)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1 |
| 2)기술개발 노력 | 기술인증 등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펌프자동차 관련 특허에 한함),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 1.0 1.0 0.5 | |
| 3)환경관리 |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 1.0 1.0 | |
| 4)기타 | 여성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 ||||
|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 ||||
| 주1) "1),2),3)"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2) "1)"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2)"의 "B", "C"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5) "4)"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6) "4)"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 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6) "4)"의 "E", "F" : 소기업(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경상북도 소재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7) "4)"의 "G", "H"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3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 -3.0 -2.5 -2.0 -1.0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2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입찰공고일 기준)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부정당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3 |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3.0 -2.5 -2.0 -1.0 |
| 2)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2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