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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남시 옥외 소화전 유지관리 및 설치 공사(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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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 서광건설
낙찰단가
61,385,940원 · 낙찰률 90.6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3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104009/29(화)67,173,000원금차 249일, 총공사 249일(주) 서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31809/29(화)67,173,000원금차 249일, 총공사 249일(주) 서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995204/27(월)61,385,940원금차 249일, 총공사 249일(주) 서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730004/27(월)61,385,940원금차 249일, 총공사 249일(주) 서광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하남시 옥외 소화전과 관련된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와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보수·교체·신설하여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하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4:00지남
개찰04/22(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36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5887-000
참조번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33호
공고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3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하남시 옥외 소화전 유지관리 및 설치 공사(단가계약)
공사현장하남시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공사내용소화전 보수 및 설치 1식
총사업비금67,496,000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2026. 4. 15.(수) 14:00
기초금액견적서 접수 마감일시2026. 4. 22.(화) 14:00
추정가격금61,360,000원개 찰 일 시2026. 4. 22.(화) 15:00
부가가치세금6,136,000원개 찰 장 소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낙찰 하한율89.745%
관급자관급자재비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하남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공사 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하남시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설계서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 031-790-584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과업·요구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691,967914,28290,924-1,280,073--2,977,24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신고)한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불허,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준수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 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도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 선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정위 60Cm 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펙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비 고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양
KS F 2312
KS F 2311
KS F 2306
재질 변화 시 마다 , 필요시 마다
3층 마다
포설 후 다짐 전 100㎡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 곳 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 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하여야 한다. 4. PE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할 수 있다. 제 6 조 경작토 처리 및 복구 1. 경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침토 및 기타의 토사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 때까지 다른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 의 복구는 용지 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더 쌓기 1. 더 쌓기는 다짐층(보통 관정위 60Cm) 상부의 자연다짐 부위에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2. 더 쌓기의 높이는 자연 다짐층의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토사의 경우는 자연다짐층 높이의 10 % 내외로 하고 일 경우는 5%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관매설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관 접합 및 매설에 대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 및 기계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 매설관 의 품질 1. 현장 반입 전에 소요 설계수압에 견디는 품질인지 시험하되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르며 규격 및 관종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의 겉모양 은 내, 외 모양이 매끈하며 해로운 홈이나 갈라짐 또는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관 및 이음관의 형상은 정 원으로 두께가 균등하며 단면은 이음관 폭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제 3 조 관의 취급 및 보관 1. 보관 및 운반 시에는 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 에 캡을 씌운다. 2. 운반 및 적재 시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도지 않도록 천막 또는 그늘에 보관한다. 3. 보관 장소는 열원으로 부터 떨어지고 기름등 불순물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제 4 조 관 접 합 1. 관 접합에 종사하는 자는 접합방법, 접합순서 및 사용방법 등에 익숙해야 한다. 2. 관 접합면 가공, 수평유특 등 관 접합세부사항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에 따르고 관접합 후 필히 관의 연결 상태를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3. 관의 양단 (접합부) 에 손상 있는 관은 접합하여서는 안 된다.

4. 우천 및 혹한기에는 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 후 작업에 임한다.

제 3 절 콘크리트 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상수도 관로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미콘 (Ready Mixed Concreate) 1. 과업구간 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 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인난 등 시공 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б=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б=180 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는 б=100 Kg/㎠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비 고
슬 럼 프
공 기 양
공시체 제작
KS F 2402
KS F 2421
KS F 2405
배합이 다를때 마다 1일 1회
AE제 사용시 1일 1회
150㎥ 마다(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인난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서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기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 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 때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 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어려운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안쳐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 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식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 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 되어야 한다. 2. 공사 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 등을 고려하여 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곳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솣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경과 후 제거한다. 제 8 조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4절 상수관 부설 및 이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외 상수도관의 부설 및 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 조건은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상수관 부설 및 접합 (1)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531 - 97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 이음쇠)

2.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쇄) 3. KS B 2342 - 9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4. KS D 4308 - 99 (덕타일주철 이형관) 5. KS D 4311 - 99 (덕타일주철관) 6. KS D 4316 - 88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1.2.2 관련 시방서 1.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부설 공사 1.2.3 관련 법규 및 규칙 1. 수도법 제12조 2.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1.3 제출물 1.3.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시공 계획서 시공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존 상수관의 관종 2. 기존 상수관 단수, 폐쇄계획 3. 기존 상수관 단수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 4. 계획관의 관종 5. 이음계획

6. 안전대책 1.3.4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완료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5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3. 공사 중 수급인은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기능자 1.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4.2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공사시기 (2) 지장물에 대한 위치 (3)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4)공사방법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 하고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덕타일주철 이형관은 KS D 430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2 덕타일주철관의 접속자재로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 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은 KS B 234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현장 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기하기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감리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2 작업계획서에는 수급인은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전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도면을 확인시켜야 한다. 3.2.4 관접합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5 관접합을 하기 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공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는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c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cm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관로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설 상수관과의 연결시 연결장소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3.2 상수관 부설 및 접합 1.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물등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이형관 보호가 필요한 곳은 보호 콘크리트를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따라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절단부위는 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재료를 사용하여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덕타일주철관 관절단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2)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파이프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이내 이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3.5.3 시험 1. 상수도 수압시험은 80mm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m마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밸브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외에 설치되는 상수도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의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수밸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2301 - 99 (청동밸브) 2. KS B 2332 - 99 (수도용 제수 밸브) 3. KS B 2333 - 95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4. KS B 2340 - 86 (수도용 공기밸브) 5. KS M 6613 - 83 (수도용 고무) 1.2.2 관련 시방서 1.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사 1.2.3 관련 법규 1. 소방법 제103조,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3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4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밸브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1.4 품질보증 1.4.1 밸브는 제작회사 및 정격압력이 밸브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5.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1.5.2 접합부속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해야 한다. 1.5.3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넣어 보관해야 한다. 1.5.4 밸브류를 운반시에는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5 밸브류를 달아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상수관로작업, 밸브실 설치작업과 밸브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변)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1.2 제수밸브는 75mm 미만은 KS B 2301, 75mm이상은 [KS B 2332] [KS B 233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덕타일주철 이형관은 KS D 4308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2 덕타일주철관의 접속자재로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 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밸브접합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2 밸브접합을 하기 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이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 해당사항에 따른다. 2. 밸브류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밸브류 설치할 때 밸브의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주요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조작 토오크등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7. 밸브류를 설치할 기초는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8.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뚜껑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부착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3.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밸브부설시 마무리한 파이프의 높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표고에서 20mm이내 이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8』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3.5.2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3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제7절 수압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요약 이 절은 지구내ㆍ외에 부설되는 상수도관의 수압시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수압시험 1.2 시험기준 (1) 건설업자 송․배수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로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해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위치에 최대정수두의 (1.5)배로 하여야 한다. 1.3 시험방법 (1) 계약상대자는 다음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 ㎏f/㎠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 ㎜ 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 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200 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 관경 800 ㎜ 이상의 송․배수관로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5 ㎏f/㎠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 ㎏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1-2-2 제출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일시( 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통수 5분 후의 수압

(2)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단에서 30 Cm 이상을 띄워 시공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부설해야 하며 D = 800 mm 이상의 관에서는 매설 테이프 열수를 3열로(관중앙,좌,우) 배열하여야 한다. 단. 관 상단 60 Cm를 초과하여 테이프를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3.3 현장품질관리 (1) 테이프 설치시 테이프가 겹침, 구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길이는 최소 30 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로 인한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상수도경고용 테이프 부설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관상단까지의 되메움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 (설계내역서)2026년 하남시 옥외 소화전 유지관리 및 설치 공사(단가계약).xlsx ===

내역서총괄표 (숨김)

내역서 총괄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소화전 이설본관 D100mm0000
2.본관 D80mm
3.소화전교체 및 보호틀신설
4.보호틀교체
5.보호틀신설
6.순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12.7%
산재보험료3.75
고용보험료0.87
건강보험료3.23691,967
연금보험료4.5914,282
노인장기요양보험료8.5190,92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31,280,073
환경보전비0.50
기타경비8.8
순공사원가2,977,246
일반관리비6%238,179
이윤15478,517
총원가3,693,942
부가가치세10%369,394
도급액4,063,336
총공사비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50억미만 7개월~12개월 공사(26.3.13~)
공사명 : 2026년 하남시 옥외 소화전 유지관리 및 설치 공사(단가계약)차이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금 액요율금 액요율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027,377,037-27,377,037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0(1 + 2 + 3 )27,377,037-27,377,037
노직 접 노 무 비423,380,954-23,380,954
순무간 접 노 무 비516.7%4 × 0.1673,857,85716.5%-3,857,8570.00
비소 계B( 4 + 5 )27,238,811-27,238,811
공산 출 경 비61,633,636-1,633,63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969,7013.56%-969,7010.00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275,1111.01%-275,111
경건 강 보 험 료9691,9673.595%4 × 0.03595828,8543.545%-136,887
원연 금 보 험 료10914,2824.75%4 × 0.04751,052,1424.5%-137,86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90,92413.14%9 × 0.1314107,33612.95%-16,412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추정금액 1억 이상인 공사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0.51%(A + 4 + 6) × 0.0051267,1970.51%-267,1970.00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1,280,0733.15%(A + 4) × 0.0315862,3763.15%417,697
환 경 보 전 비1500.5%(A + 4 + 6) ×0.005261,9580.5%-261,958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0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00
기 타 경 비1605.3%(A + B) × 0.0532,840,0245.2%-2,840,024
석면부담금170.006%B × 0.000060
임금채권부담금180.09%B × 0.0009
소 계C2,977,246(6:18)9,098,335-6,121,089
순 공 사 원 가D(A + B + C)63,714,183-60,736,937
일 반 관 리 비E238,1798%D × 0.08차이적용3,822,8506%-3,584,6710.02
이 윤F478,51715%(B + C + E) ×0.153,7966,022,96715%-5,544,4500.00
총 원 가G3,693,942(D + E + F)금3,693,942원(금$3693942원)73,560,000-69,866,058
부 가 가 치 세H369,39410%G × 0.1금369,394원(금$369394원)7,356,00010%-6,986,6060.00
도 급 액I4,063,336(G + H)금4,063,336원(금$4063336원)80,916,000-76,852,664
관 급 자 재 대J
폐 기 물 처 리 비K
총 공 사 비L4,063,336(I + J + K)80,916,000-76,852,664
4.2
공 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직접공사비
1.소화전 이설본관 D100mm
1.1토 공
1.1.1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절단0.00m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
아스콘포장깨기백호0.4㎥㎥
콘크리트포장깨기
소형고압블록철거㎡
폐기물상차BH 0.4㎥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Ton
폐콘크리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1.1.2터 파 기
터파기(토사)BH0.4㎥(기계80%+인력20%)0.00㎥
되메우기
잔토처리(BH0.4)L=10.0㎞
모래 부설㎡
1.2포 장 공
1.2.1아스콘 포장
아스콘복구(표층)인력식 소규모,T=5cm0.00㎡
택 코 팅RSC-4, 30ℓ/a
아스콘복구(기층)인력식 소규모,T=10cm
프라임코팅(수동식)MC-1:75ℓ/a
1.2.2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0.00㎥
1.2.3보도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0.00㎡
1.2.4보조기층포설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0.00㎥
부직포설치㎡
1.2.5보호 콘크리트보호틀 및 제수변받침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0.00㎥
합판거푸집6회㎡
1.3관접합 및 부설
1.3.1제수변보호통 설치
제수변 보호공 설치1호0개소
제수변 보호공 철거
1.3.2소화전 보호틀
소화전 보호틀 설치0개소
소화전 보호틀 철거
1.3.3지상식 소화전 설치
쌍구0조
지상식 소화전 철거
1.3.4플랜지접합
플랜지 접합D100mm0개소
1.3.5이형관접합
주철관 부설(이형관)D100mm0EA
주철관 철거(이형관)
1.3.6제수변 부설
D100mm 인력0개소
제수변 철거
1.3.7역지변 부설
D100mm0개소
역지변 철거
1.3.8관 절 단
주철관 절단D100mm0개소
1.3.9부단수 천공 분기
D100×D1000개소
1.4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서울#78(표층용)0.00Ton
#467(기층용)
아스팔트유제RSC 3.4ℓ
MC 1.3
레미콘(서울)-사급25-21-08㎥
소형고압블록U형 T=6cm, 적색㎡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D=40mm(기층용)㎥
소화전 단관D100×D1000EA
90˚플랜지 곡관D100
옥외지상식소화전100×65×65개
양플랜지 단관D100×L500EA
D100×L5000
플랜지접합부속D100mm조
부단수할정자관100×100개
스윙체크밸브(주철제)D100mm(10kg/㎠)
수도용STS제수밸브
제수변보호통1호(제수변80~150)조
2.소화전 이설본관 D80mm
2.1토 공
2.1.1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절단20.00m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0.00
아스콘포장깨기백호0.4㎥1.83㎥
콘크리트포장깨기0.00
소형고압블록철거㎡
폐기물상차BH 0.41.83㎥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4.30Ton
폐콘크리트0.00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4.30
2.1.2터 파 기
터파기(토사)BH0.4㎥(기계80%+인력20%)10.44㎥
되메우기1.50
잔토처리(BH0.4)L=10.0㎞6.72
모래 부설1.50㎡
2.2포 장 공
2.2.1아스콘 포장
아스콘복구(표층)인력식 소규모,T=5cm12.18㎡
택 코 팅RSC-4, 30ℓ/a
아스콘복구(기층)인력식 소규모,T=10cm
프라임코팅(수동식)MC-1:75ℓ/a
2.2.2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0.00㎥
2.2.3보도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0.00㎡
2.2.4보조기층포설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7.45㎥
부직포설치12.18㎡
2.2.5보호 콘크리트보호틀 및 제수변받침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0.14㎥
합판거푸집6회1.80㎡
2.3관접합 및 부설
2.3.1제수변보호통 설치
제수변 보호공 설치1호1개소
제수변 보호공 철거
2.3.2소화전 보호틀
소화전 보호틀 설치1개소
소화전 보호틀 철거
2.3.3지상식 소화전 설치
쌍구1조
지상식 소화전 철거
2.3.4플랜지접합
플랜지 접합D80mm1개소
D100mm10
2.3.5이형관접합
주철관 부설(이형관)D80mm8EA
주철관 철거(이형관)
2.3.6제수변 부설
D80mm 인력2개소
제수변 철거
2.3.7역지변 부설
D80mm1개소
역지변 철거
2.3.8관 절 단
주철관 절단D80mm4개소
2.3.9부단수 천공 분기
D80×D801개소
2.4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서울#78(표층용)1.41Ton
#467(기층용)2.80
아스팔트유제RSC 3.44.26ℓ
MC 1.39.74
레미콘(서울)-사급25-21-080.15㎥
소형고압블록U형 T=6cm, 적색0.00㎡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D=40mm(기층용)7.75㎥
소화전 편락관D100×D801EA
90˚플랜지 곡관D802
옥외지상식소화전100×65×651개
양플랜지 단관D80×L5003EA
D80×L60001
플랜지접합부속D80mm10조
D100mm1
부단수할정자관80×80개
스윙체크밸브(주철제)D80mm(10kg/㎠)
수도용STS제수밸브2
제수변보호통1호(제수변80~150)1조
3.소화전신설및교체
3.1토 공
3.1.1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절단39.51m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11.05
아스콘포장깨기백호0.4㎥2.09㎥
콘크리트포장깨기0.76
소형고압블록철거6.23㎡
폐기물상차BH 0.43.23㎥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4.91Ton
폐콘크리트2.62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7.53
3.1.2터 파 기
터파기(토사)BH0.4㎥(기계80%+인력20%)17.68㎥
되메우기7.64
잔토처리(BH0.4)L=10.0㎞10.04
모래 부설0.20㎡
3.2포 장 공
3.2.1아스콘 포장
아스콘복구(표층)인력식 소규모,T=5cm11.36㎡
택 코 팅RSC-4, 30ℓ/a
아스콘복구(기층)인력식 소규모,T=10cm
프라임코팅(수동식)MC-1:75ℓ/a
3.2.2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0.62㎥
3.2.3보도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6.12㎡
3.2.4보조기층포설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8.76㎥
부직포설치23.98㎡
3.2.5보호 콘크리트보호틀 및 제수변받침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1.63㎥
합판거푸집6회21.60㎡
3.3관접합 및 부설
3.3.1소화전 보호틀
소화전 보호틀 설치12개소
3.3.2지상식 소화전 설치
쌍구12조
지상식 소화전 철거
3.4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서울#78(표층용)1.32Ton
#467(기층용)2.61
아스팔트유제RSC 3.43.98ℓ
MC 1.39.09
레미콘(서울)-사급25-21-082.30㎥
소형고압블록U형 T=6cm, 적색6.31㎡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D=40mm(기층용)9.12㎥
소화전 보호틀4방향12EA
옥외지상식소화전100×65×65개
4.보호틀교체
4.1토 공
4.1.1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절단25.18m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24.58
아스콘포장깨기백호0.4㎥0.92㎥
콘크리트포장깨기2.23
소형고압블록철거7.76㎡
폐기물상차BH 0.43.80㎥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2.16Ton
폐콘크리트6.63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8.79
4.1.2터 파 기
터파기(토사)BH0.4㎥(기계80%+인력20%)2.74㎥
되메우기0.93
잔토처리(BH0.4)L=10.0㎞1.81
모래 부설0.31㎡
4.2포 장 공
4.2.1아스콘 포장
아스콘복구(표층)인력식 소규모,T=5cm6.09㎡
택 코 팅RSC-4, 30ℓ/a
아스콘복구(기층)인력식 소규모,T=10cm
프라임코팅(수동식)MC-1:75ℓ/a
4.2.2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1.15㎥
4.2.3보도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7.76㎡
4.2.4보조기층포설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1.37㎥
부직포설치25.45㎡
4.2.5보호 콘크리트보호틀 및 제수변받침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1.73㎥
합판거푸집6회23.04㎡
4.3소화전 보호틀
소화전 보호틀 설치16개소
소화전 보호틀 철거
4.4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서울#78(표층용)0.71Ton
#467(기층용)1.40
아스팔트유제RSC 3.42.13ℓ
MC 1.34.87
레미콘(서울)-사급25-21-082.94㎥
소형고압블록U형 T=6cm, 적색8.00㎡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D=40mm(기층용)1.43㎥
소화전 보호틀4방향16.00EA
5.보호틀신설
5.1토 공
5.1.1포장깨기
아스팔트 포장절단0.00m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
아스콘포장깨기백호0.4㎥㎥
콘크리트포장깨기
소형고압블록철거㎡
폐기물상차BH 0.4㎥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Ton
폐콘크리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5.1.2터 파 기
터파기(토사)BH0.4㎥(기계80%+인력20%)0.00㎥
되메우기
잔토처리(BH0.4)L=10.0㎞
모래 부설㎡
5.2포 장 공
5.2.1아스콘 포장
아스콘복구(표층)인력식 소규모,T=5cm0.00㎡
택 코 팅RSC-4, 30ℓ/a
아스콘복구(기층)인력식 소규모,T=10cm
프라임코팅(수동식)MC-1:75ℓ/a
5.2.2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0.00㎥
5.2.3보도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0.00㎡
5.2.4보조기층포설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0.00㎥
부직포설치㎡
5.2.5보호 콘크리트보호틀 및 제수변받침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0.00㎥
합판거푸집6회㎡
5.3소화전 보호틀
소화전 보호틀 설치0개소
5.4사급자재대
아스콘(사급),서울#78(표층용)0.00Ton
#467(기층용)
아스팔트유제RSC 3.4ℓ
MC 1.3
레미콘(서울)-사급25-21-08㎥
소형고압블록U형 T=6cm, 적색㎡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D=40mm(기층용)㎥
소화전 보호틀4방향0EA
6.부 대 공
6.1교통정리원
2인1조15일
6.2안전시설
공사설명판1.5×1.2m2EA
위험표지판0.9×0.9m

공사대상

공사대상

구 분ASP포장콘크리트포장보도포장비포장합 계도비시비예산공사비개당
소화전이설(D100mm)0NOTE18,000,00050,000,00068,000,0004,063,3369,068,947
소화전이설(D80mm)11117,920,0008,311,437
소화전 교체 및 신설723122,604,1122,525,3162,449,9552,367,293
보호틀교체55616819,438
보호틀신설0773,372
계1379029
순서구분위치포장
1소방서 - 신설요청덕풍동 403-3아스팔트포장1
2초일동 318-15
3덕풍동 435-22
4덕풍동 515-56
5미사동 257-4
6덕풍동 346-2
7소방서 - 교체요청풍산동 575보도포장
8풍산동 576
9망월동 1084
10망월동 1107비포장
11소방서 - 보호틀교체망월동 943
12블록구축 - 교체요청덕풍동 352-23
13덕풍동 343-11아스팔트포장
14덕풍동 343-15콘크리트포장
15덕풍동 387-13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하남시 옥외 소화전 유지관리 및 설치 공사(단가계약)"로써 소화전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탄력적으로 대응,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보수, 교체 및 신설설치릍 통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 및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2. 공사의 위치
하남시 전 지역
3. 공사의 개요
본 공사의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소화전 이설:1개소
나.소화전 교체 및 신설:12개소
다.보호틀 교체 :16개소
4.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하고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공정
공종
착 공 일 로 부 터비 고
2026. 12
1. 소하전 이설789101112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2. 소화전 교체 및 신설
3. 보호틀 교체
4. 부 대 공
5.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옥외 소화전100*600*65EA12현장에 따라 변경 가능
보호틀600*600*55016
6. 설계 변경
본 공사의 시공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골재원, 토취장의 위치변동이 있을때
나. 천재지변 및 공사시공물량 변동으로 공사기간의 변동이 있을때
다. 시행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기 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