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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보강사업(일산동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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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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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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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보강사업(일산동서구).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보강사업(일산동서구)).hwpx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고양시 · 상하수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원준기업
- 낙찰금액
- 42,097,570원 · 낙찰률 90.4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8곳 · 개찰 06/0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87097 | 06/11(목) | 42,097,5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원준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3936 | 06/11(목) | 42,097,5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원준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화재 취약 지역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을 보강합니다. 일산동서구 관내 4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옥외 소화전 4개소 설치 및 보호틀 설치
- 주철관(Φ100mm) 부설 및 접합
- 제수밸브 7개소 설치 및 보호통 설치
- 기존 포장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복구 포장
- 관로 표시못 및 소화용수 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8(월) 10:00 | 지남 |
| 개찰 | 06/0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289,09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1(월)
- 공고번호
- R26BK01554387-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142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28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 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소방용수시설(소화전)보강사업(일산동서구) 2. 위 치 : 일산동서구 관내 4개소 3. 목 적 : 본 과업은 “2026년 소방용수시설(소화전)보강사업(일산동서구)”로서 화재 대비 취약 지역의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저감시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소화전설치 4개소 제수변부설(D100) 7개소 제수변보호통 7개소 5. 골 재 원 : 1) 모 래, 자 갈 : 도 착 도 2) 잡 석 : 도 착 도 3) 보조기층재 : 도 착 도 4) 선 택 층 재 : 도 착 도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사용대수 | 비고 |
|---|---|---|---|---|
| 굴삭기(무한궤도) | 0.7 M3 | 대 | 1 | |
| 덤프트럭 | 24 ton | |||
| 대형 브레이커 | 0.6 M3 | |||
| 플레이트콤팩트 | 1.5 ton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 ton |
6.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투입될 주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7.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 하였음. 8.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9.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년 1월 1일 현재 (조달청) 나. 유류 : 2026년 1월 1주 조달청 고시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 (2026년 3월호), 물가자료 정보지 (2026년 3월호)에 의거 산정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상 수 도 공 사 > 1. 관 부설 및 접합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 하는대로 관 부설 및 접합에 따른 모든 배관공사 시방을 규정한다. 2) 자 재 가) 일반사항 (1) 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험빈도는 조정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자재 반입시 제조자가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조공장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감독원이 입회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자재만을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후 제품에 이상이 있어 감독원이 교체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관련 KS규정에서 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도급인은 반입된 제품에 대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주철관 직관 및 이형관, 접속 부품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배수관로에 설치될 원심주조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 및 주철관 접합에 필요한 압륜, 볼트,너트 및 고무링의 재질, 규격, 운반, 검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 류 관은 두께에 따라서 1종관, 2종관, 3종관으로 구분하고 이음방법은 KP 메캐니컬 조인트를 사용한다. (3) 제 조 방 법 (가) 관은 닥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용해하고, 주방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 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나) 관은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 흑연 주철품이어야 한다. (라) 조인트용 볼트․너트(이하 볼트․너트라한다)는 KSD 4303(흑심가단 주철품)의 3종, 또는 KS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이어야 한다. (마)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되어야 한다. (바) 관, 압륜 및 볼트․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관내부는 모르타르 라이닝을 할 수 있다. (4) 품 질 (가)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안․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나) 관의 안․바깥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것이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홈은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용접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다) 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다음 값이상이어야 한다.
| 인 장 강 도(㎏f/㎟) | 43 이상 | 비 고 |
|---|---|---|
| 연 신 율(%) | 10 이상 |
(라) 관의 경도를 시험할 경우, HB 230 이하이어야 한다. (마) 관의 지름에 따라 다음의 수압을 유지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며, 누수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호칭지름 (mm) | 수압시험 (㎏f/㎠) | ||
|---|---|---|---|
| 1종관 | 2종관 | 3종관 | |
| 300 이하 350~600 700~1000 1100~1200 | 70 60 50 40 | 60 50 40 32 | 50 40 32 25 |
| 인 장 강 도(㎏f/㎟) | 43 이상 | 비 고 |
|---|---|---|
| 연 신 율(%) | 5 이상 |
| 볼트의 호칭 | 시험하중(㎏f) | 비 고 |
|---|---|---|
| M 16 M 20 M 24 M 27 M 30 | 3,900 6,100 8,800 11,500 14,100 |
| 구 분 | 시 험 치 | 비 고 |
|---|---|---|
| 인 장 강 도(㎏f/㎠) 신 장 율(%) 70㎏f/㎠ 하중시의 신장율(%) 영 구 신 장 율(%) 스 프 링 경 도(HS) | 180 이상 300 이상 110~190 10 이하 65~75 |
(5) 시 험 (가) 인장시험 - 공시재는 KS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A호로 한다. - 시험편은 KS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의 4호로서, 기계로 다듬질하여 시험한다. - 시험방법은 KSB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경도시험 - 인장시험한 시험편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경도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KSB0805(브리넬 경도시험방법) 또는 KSB 0806 (로크웰 경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 볼트․너트 인장시험 - 볼트․너트를 조립한 상태로, 볼트와 너트를 적당한 시험장치로 인장할 때, 나사부분의 이상이나 볼트의 절단을 확인한다. (라) 도장시험 -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친지 후, 그 표면의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6) 검 사 (가)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인장시험, 경도시험, 볼트․너트시험, 수압시험 및 도장시험의 성적이나 상기 품질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겨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및 수압시험은 전수 검사를 한다. (다) 인장시험용 공시재는 1용해에서 3개를 취한다. (라) 인장강도 검사는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만일 불합격시에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이 모두 합격되면 그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마) 볼트․너트 인장시험은 1000조 1로트로 하여, 1차로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1차시험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2개를 검사하여, 모두합격이면 그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인장시험편에 결함이 발견되고, 그것이 시험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할 수 있다. (7) 관 련 규 격 KSB 0801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KS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KS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 호 칭 지 름 |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
|---|
| TYPE | 주문 사양 적용 |
|---|---|
| A B C D | 기본 사양 (단순 ON - OFF 형) 기본 사양 + 원격 개도발신기 포함. 기본 사양 + 현장조작장치 포함 기본 사양 + 원격 개도발신기 + 현장조작장치 포함 |
(다) 기능 시험 강도시험 후 밸브를 전개에서 전폐 사이를 왕복 조작한다. 이때 그 전체행정에 조작 토오크는 표 3.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압력 시험 강도시험 후 11.1, 11.2에 따라 시험하여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시험 방법 (가) 밸브몸통 내압시험 수압으로 인하여 플랜지의 양면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에 의해 양면 끝부를 고정하고 밸브를 연 상태에서 표 4.의 수압을 가한다. 또한 유지시간은 표 5.에 따른다. 표 4
표 5
| 호칭지름 | 유지시간(분) |
|---|---|
| 80 ~ 200 | 1 |
| 250 ~ 500 | 3 |
(나) 밸브 디스크 시트 누설 시험 10-(가)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밸브를 전폐하고 한쪽씩 표 6.의 수압을 가한다. 또한 이 때 밸브의 조임 토오크는 표 3의 최대기능시험토오크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유지시간은 표 7에 따른다. 표 6
| 호칭지름 | 사용압력{㎏f/㎠} | 수압 | |
|---|---|---|---|
| MPa | {㎏f/㎠} | ||
| 80 ~ 500 | 10 | 1.73 | {17.6} |
| 호칭지름 | 유지시간(분) |
|---|---|
| 80 ~ 500 | 1 |
| 번호 | 부 품 명 | 재 료 |
|---|---|---|
| 1 | 밸브 몸통 |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
| 2 | 디 스 크 | KS M 6613(수도용고무)의 1종 60~70 + GCD 450-10 |
| 3 | 본 네 트 | GCD 450-10 |
| 4 | 패킹상자,요우크 | |
| 5 | 캡 | |
| 6 | 스 템 |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또는 403 |
| 7 | 스템너트,끼움쇠 |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C 3771 - 300㎜이하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CAC406 - 350㎜이상 |
| 8 | 스템부시 | KS D 5101(동 및 동합급봉)의 C 3604 |
| 9 | 패 킹 | KS B 2805(O링)의 NBR |
| 10 | 핸 들 | KS D 4301(회 주철품)의 GC 200 |
| 11 | 슬 리 브 | CAC406 |
| 12 | 패킹 누르개 | GCD 450 |
| 13 | 육각볼트,너트 | STS 304 |
라) 수도용 공기밸브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수도용 공기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KWWA B 100 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도록 제작한다. (3) 종 류 (가) 밸브의 종류 및 형식 : 밸브의 종류는 3종으로 하고 형식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나) 호칭지름 : 밸브의 호칭지름은 80mm, 100mm로 한다 (4) 성 능 (가) 기 능 밸브는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급속 배기 기능 : 많은 양의 공기가 급속히 배출될 것 ② 급속 흡기 기능 : 많은 양의 공기가 급속히 흡입될 것 ③ 급수중 기능 : 급수중 공기의 배출 및 흡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 (나) 작 동 밸브는 다음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① 9-(가)의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공기의 배출 및 플로우트밸브의 기능이 양호하고, 그 작동은 원활하여야 한다. ② 9-(나)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했을 때 공기의 배기량은 다음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호 칭 지 름 (mm) | 80 | 100 | 150 | 200 |
|---|---|---|---|---|
| 공기밸브 차압(hv) 0.05kgf/㎠{0.049bar}에 의한 최소 배기량(㎥/분) | 11 | 19 | 43 | 76 |
③ 급속 배기시에는 공기밸브 차압(hv)이 0.1kgf/㎠{0.098bar}에 달할 때까지, 유동밸브나 플로우트 밸브가 배기에 의해 빨려 올라와 대공기 구멍을 막아서는 안된다. (다) 밸브 몸통 내압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생겨서는 안된다. (라) 밸브의 설치 밸브는 연직 2도 이내의 기울기를 가지고 설치되더라도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5) 구조, 형상 및 치수 밸브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구조 및 치수는 부도 1 및 부도 2 에 따른다. (나) 밸브는 밸브몸통, 플로우트 밸브, 유동밸브, 덮개 등으로 구성되며 대공기 구멍과 소공기 구멍을 설치한다. ① 대 공기구멍은 급속 배기 기능이 있고 급속 배기가 끝나면 유동밸브에 의해 닫히며, 급속 흡기가 필요한 때는 신속하게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소 공기구멍은 급수 중 배기 기능을 가지며, 플로우트 밸브에 의해 열리거나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플로우트 밸브의 겉보기 비중은 0.75~0.8로 한다. (라) 플로우트 밸브 상부에 유동밸브를 설치하고 플로우트 밸브의 부력에 의해 유동밸브가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밸브몸통 상부에는 대 공기구멍 및 대 공기구멍 밸브시트가 있는 덮개를 설치한다. (바) 밸브시트에는 소 공기구멍을 설치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1.6mm 이상으로 하고 자리면은 통기구 축선에 직각이며 또한 평활하여야 한다. (사) 덮개 상부에는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급수중에 관내의 높은 곳에 모이는 공기를 소 공기구멍으로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동밸브에는 밸브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겉모양 (가)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홀, 주물 귀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블로우홀, 흠 등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주문자의 승인을 얻어 아크용접으로 손질 하여도 좋다. (나) 도장후의 겉모양 밸브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 핀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매끈하고 균일한 도막이어야 한다. (7) 재 료 각 부분의 재료는 부표 1 및 부표 3에 따른다. 또한 합성수지 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8) 도 장 (가) 밸브의 주철부는 모두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하며 색조는 회색으로 한다. (나) 도료, 도장, 개소 및 도장방법은 KWWA B 102 부속서(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 밸브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방법)에 준하고 도장면의 도막의 두께는 0.05㎜ 이상으로 한다. (9) 시 험 (가) 급수중 배기시험 관의 상부에 밸브를 부착하고 아래쪽 밸브를 서서히 열어 공기의 방출 및 플로우트 밸브등 의 기능을 조사하고 그 다음 최고 사용압력과 같은 수압으로 한 다음 밸브의 아랫쪽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조금씩 연속 압입하여 플로우트 밸브등의 작동상태를 조사한다. (나) 급속 배기시험
| 번호 | 부 품 명 | 재 료 |
|---|---|---|
| 1 | 밸브 몸통 | KS D 4301(회주철품)의 GC 200 |
| 2 | 플로우트 밸브 |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STS 316 |
| 3 | 유동밸브 가이드 | 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CAC406 |
| 4 | 유 동 밸 브 | 폴리에틸렌 수지 |
| 5 | 밸브시이트 |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1종 1호 70의 NBR |
| 6 | 덮 개 | GC 200 |
| 7 | 카 바 | |
| 8 | 볼트,너트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 400 |
| 호칭지름 | 플 랜 지 치 수 | t2 | t3 | A 최대 | H 최대 | |||||||
|---|---|---|---|---|---|---|---|---|---|---|---|---|
| ∅D | ∅g | ∅C | n | ∅h | M | t1 | f | |||||
| 80 | 200 | 133 | 160 | 4 | 19 | M16 | 20 | 2 | 9 | 18 | 300 | 300 |
| 100 | 153 | 180 | 8 | 22 | 10 | 20 | 400 |
3. 용어의 정의 가)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공사관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동상방지층 재료 가) 재료의 품질 :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골재 최대치수(mm) 0.08mm 통과율(%) 유효입경, D10(mm) 2mm 통과율 (%)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
2 재료의 입도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써 4.76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가)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4. 보조기층 재료 가) 재료의 품질 :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시험 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 CBR 값(%)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
나) 재료의 표준입도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라)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 가) 재료의 품질 :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소성지수 수정 CBR 값(%) 마모감량(%) 안정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
|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
나)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체 크기 입도 번호 | 통과중량 백분율 (%) | |||||||
|---|---|---|---|---|---|---|---|---|
| 50mm | 40mm | 25mm | 20mm | 5mm | 2.5mm | 0.4mm | 0.08mm | |
| B-1 | 100 | 95∼100 | - | 60∼90 | 30∼65 | 20∼50 | 10∼30 | 0∼10 |
| B-2 | - | 100 | 80∼95 |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3) 재료의 채취 :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라) 재료의 채취 :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마) 재료의 저장 :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가)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재 :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
|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
3) 채움재 :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구 분 항 목 | 시험방법 | 재생 첨가제 등급 | ||||
|---|---|---|---|---|---|---|
| RA 1 | RA 5 | RA 25 | RA 75 | RA250 | ||
| 점도(60℃ cSt) | KS F 2392 KS M 2247 | 50-175 | 176-900 | 901-4500 | 4501-12500 | 12501-37500 |
| 인화점(℃) | KS M ISO 2592 | 219 이상 | 219 이상 | 219 이상 | 219 이상 | 219 이상 |
| 세츄레이트(wt, %) | ASTM D 2007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 KS M 2259, KS M 2258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 4 이하 | 4 이하 | ||||
|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
나)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분 | 입도명칭1) | BB-1 | BB-2 | BB-3 | BB-4 |
|---|---|---|---|---|---|
| 입도종류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
| 최대입경, 특성 | 40 | 30 | 25 | 25R2) | |
| 체의 호칭치수(mm) | 통과중량백분율(%) |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
|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구분 | 설계공극률(%)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이상이다. |
바)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mm∼25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나)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체 크기(mm) | 통과중량 백분(%) |
|---|---|
| 50 40 20 2.5 0.08 | 100 95∼100 50∼100 20∼60 0∼15 |
다)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 구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비고 |
|---|---|---|---|
| 일축압축강도 (f7, MPa) | 3 이상 | 2 이상 |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1 동상방지층 시공 가)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나) 포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 다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시공 가)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마)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바)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기층 시공 가)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다) 포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바)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가)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나)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라)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마)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바)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차)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카)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하)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가)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사) 부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아) 다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이상으로 한다. 자)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차)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mm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mm 이하이어야 한다. 카)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타)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프라임 코우트 재료 가)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택 코우트 재료 가)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실 코우트 재료 가)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골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가)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나)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 MC-1 | WC-5 | |
|---|---|---|---|
| 20 | 20R | ||
| 통과질량백분율 (%) |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
라)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mm) | 13 | 13 F | 20 | 20 F | 20 R | 13 R | |
| 통과중량 백분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
사)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6 갓길 포장 재료 가)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나)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1 프라임 코우트 시공 가)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재료 | 사용량(ℓ/m2) | 비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마)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 시공
가)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나) 장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다)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재료 | 사용량(ℓ/m2) | 비고 |
|---|---|---|
| RS(C)-4 | 0.3∼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마)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실 코우트 시공 가)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가)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다)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라)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마)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바)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차)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카)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파)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가)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나)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다)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라)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마)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바)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사)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아)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자)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차)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카)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타) 이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파)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mm ∼ 1,000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하) 두께측정 1)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하)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하)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갓길 포장 시공 가)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다)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라)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