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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운영 및 계기 행사 통합 홍보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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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낙찰금액
647,600,000원 · 배정예산의 92.6%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4/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5578705/29(금)647,600,000원2026/11/30주식회사 널위한문화예술 (도급업체 20%)
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80%)
R26TE1513850405/29(금)647,600,000원2026/11/30주식회사 널위한문화예술 (도급업체 20%)
주식회사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계약업체 80%)

요약 AI 요약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9.1~9.30)를 운영하고, 전국 주요 도시의 비엔날레·아트페어 등 미술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통합 홍보하는 용역이다. 국민의 미술 소비 기회를 넓히고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실적5점
과업이해도5점
사업 수행전략20점
세부사업 수행계획5점
사업운영10점
사업수행 역량15점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5점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능력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0:00지남
개찰04/2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0,909,091원
배정예산
699,584,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56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0,909,091원
배정예산
699,584,4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2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ㅇ (행사개요)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26. 9. 1. ~ 9. 30.)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개요

⋅ (행사명)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2026 Korea Art Festival)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기간) 2026. 9. 1.(화) ~ 9. 30.(수) ⋅ (목적)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대한민국미술축제」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미술 소비 기회 확대 및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주요행사 연계) 키아프·프리즈 서울, 부산·광주비엔날레 등 국내·외 인지도 높은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과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 (협력전시 확대) 9월에 개최되며, 홍보를 희망하는 전시를 협력전시로 묶어, 홍보 협력 확대 -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사립 미술관 등과 협력하여 미술축제 파급력 제고 ⋅ (내용)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 협력·제휴 프로모션, 추천/전시, 미술여행 등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운영 및 계기 행사 통합 홍보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 후 ~ 2026. 11. 30.(월) ㅇ (과업예산) 금694,000,000원(금육억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용역비(입찰대상금액) : 금694,000,000원(금육억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매체광고비 : 금277,500,000(금이억칠천칠백오십만원, 부가세 및 정부광고수수료 10% 포함) * 매체광고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집행 ㅇ (계약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4월▶5~6월▶7~8월
⋅ 원가계산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운영대행사 입찰
▶⋅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 착수보고 및 세부 계획 수립
⋅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 수립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
10~11월◀9월
⋅결과보고 및 사업 환류⋅대한민국 미술축제 운영

□ 추진일정(안)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사무국
대행사
운영계기 행사 통합홍보
⋅주요 행사 협력·제휴 프로모션 추진
⋅전시·행사의 세부정보 취합 및 정리
⋅통합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자체 및 유관기관 다양한 채널 활용한 광고 및 대국민 이벤트 진행 등
2 주요 과업내용
구분내용
주요 행사 협력·제휴 프로모션미술축제 기념 주요 비엔날레·아트페어 특별할인 및 통합홍보 추진
키비주얼 개선/제작‘25 키비주얼을 베리에이션하여 ’26 미술축제 키 비주얼 제작
추전 전시 선정 및 홍보미술 전문가 선정,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00선‘ 홍보
미술여행 홍보공식 온라인 플랫폼(www.k-artfestival.com) 링크 연동, 홍보·예매·관리
홍보·광고 컨텐츠 기획·실행홍보·광고물 기획, 자체·유관기관 채널을 활용한 국내외 통합홍보

□ 과업범위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과업내용

□ 주요 행사 협력·제휴 프로모션 ㅇ (목적) 미술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주요 행사 관람객 유입 확대 ㅇ (내용) ‘미술축제 기념 특별할인’ 동시 추진 및 통합홍보 ㅇ (시기) ’26. 6.~9. ㅇ (예산) 165,000천원 내외 (VAT 포함, 용역비 내 예산 별도 편성 필요)

연번행사명기간판매개시배정액
(백만원, VAT포함)
1키아프·프리즈 서울9.2.~9.6.(프리즈: 9.2.~9.5.)6월 中33
2부산비엔날레8.29.~11.1.
3광주비엔날레9.5.~11.15.
4경기도자비엔날레9.18.~11.1.
5제주비엔날레8.25.~11.15.
합계165

ㅇ (대상) 5개 내외 행사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세부내용) - 주요 행사 예매처를 통한 미술축제 기념 특별할인권 동시 판매 추진(6월 中) - 행사 공식 온라인 플랫폼 및 SNS, 전광판 등에 홍보콘텐츠 게시 - 주요 행사 보도자료(사전 예매 오픈, 할인권 매진, 이벤트 추진 등) 작성·배포 - 미술축제 운영·홍보 대행사와 협력 행사간 계약 및 비용 지급

4~5월▷6~9월▷~11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행사)▷(대행사)
- 행사별 협약체결- 행사별 계약
- 특별할인권 관련 홍보 추진
- 행사별 결과보고 수령
- 행사별 비용 집행
- 성과관리 개선사항 도출

ㅇ (운영안)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키비주얼 제작 ㅇ (시기) ’26. 6.~7. ㅇ (예산) 11,000천원 내외 (VAT 포함, 용역비 내 예산 별도 편성 필요) ㅇ (내용) ‘25 미술축제 키비주얼 활용하여 ’26 키비주얼 가로·세로, 모션그래픽 등 제작 □ 추천전시 선정 및 홍보 ㅇ (시기) ’26. 7.~9. ㅇ (내용) 미술전문지 편집장 및 기자들이 선정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00선’ 선정, ‘26년 미술축제 키비주얼을 활용하여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확산 독려 □ 미술여행 홍보 ㅇ (시기) ’26. 8.~9. ㅇ (내용) 미술여행 홍보를 위한 세부정보 수합·정리,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온라인 플랫폼 연동하여 동시 판매 시작, ‘26년 미술축제 키비주얼을 배포하여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독려 □ 홍보·광고 컨텐츠 기획 및 운영 ㅇ 공통 - 대한민국 미술축제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전략 수립 -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200여곳)과 협력하여 협력 프로젝트 발굴, 홍보 시너지 확대방안 제안 - ’26 대한민국 미술축제 키비주얼을 활용하여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 협력기관 전시·행사 세부정보 수합·정리, 콘텐츠화 등 ㅇ 언론홍보 - 기획기사·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기획기사 매체비는 용역비와 별개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 보도자료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 후 작성·배포 필수 -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 수립 및 협력기관 대상 배포 - 국내 언론사/기자 DB 구축 및 리스트 공유 - 계기사업* 언론 모니터링(클리핑) 및 스크랩 등 관리 * 계기사업: 대한민국 미술축제, 전속작가제, 지역전시 활성화 지원사업 등 - 미술축제 관련 언론 대응

배포시기내용기획보도비고
6월주요 행사 협력·제휴 프로모션 시작-1
7월추천전시 홍보
미술여행 예약
8월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개막1-
10월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성료
미정사업 관련 보도기사7
7월(유형1) 미술콘텐츠 및 지역 전시공간 매칭 사업1-계기사업
관련
언론보도
8월미술여행 개막-1
국제공항 협력 전시 개막
10월미술여행 성료
국제공항 협력 전시 성료
11월(유형2) 중대형 전시 콘텐츠 유통 사업1-
합계414

- 배포(안)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ㅇ 가이드북(국·영문, 10,000부 이상) - 가이드북 콘셉트 기획, 제작 방향 설계 - 키비주얼을 활용한 표지·내지 디자인 기획 및 내부 콘텐츠 생산 - 원고 교정·교열 및 편집 * 원고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국립국어원 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편집 - 협력·참여기관 수령 의사 확인 후 배포

~7월 1주▶7월 2주~7월 4주▶8월 1주▶8월 2주▶8월 3주
소재확정▶내부콘텐츠 제작▶원고 교정·교열▶인쇄 및 제작▶배포

- 운영(안) *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SNS(@Koreaartfestival) 운영 -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기존 채널 활용 및 기획 - 공식 채널 콘텐츠(80건 이상) 제작·업로드, 관리 • 행사 일정 및 장소 정보 제공 •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릴스(스토리), 영상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계기 행사 연계 가능) 등 참여형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이벤트 진행 시 경품 제공 필수) • 협력·참여기관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월별 취합·콘텐츠화 및 업로드 등 - 콘텐츠 확산을 위한 광고 집행 - 댓글을 통한 소통 및 팔로워 관리 등 ㅇ 포털광고 - 포털 검색 광고 및 파워링크 등록·운영(8~9월) - 효과적인 포털광고 및 파워링크, 검색어 설정을 통해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옥외광고(200건 이상) - 주요 행사, 비엔날레, 미술 자원이 밀집한 효과적인 지점 제안 - 옥외광고(옥외조형물, 현수막, 현수기) 인쇄 및 설치, 철거 - 운영(안)

연번구분게첨구역게첨시기수량
1대형현수막국공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장8~9월5곳 이상
2버스정류장주요 미술자원 인근6곳 이상
3옥외전광판홍대 커브드월 홍대에이치타워, 코엑스 미디어타워 등3곳 이상
4가로등현수기종로구, 용산구 등186조 이상

ㅇ 미술전문매체(2건 이상) - 국내·외 미술전문매체 목록화 및 유·무상 광고 집행 ㅇ 효과적인 홍보·광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 자체 보유 및 협력 가능한 홍보 채널 섭외 및 제안 - 인플루언서 및 파워 블로거 섭외를 통한 홍보 ㅇ 기타 -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 다국어 번역(영/중/일) 및 누리집 운영을 위한 계기행사 자료 수집 (* 누리집 운영사와 협력 필수) - 보도자료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행사, 계기사업 사진 및 영상 촬영 진행 * 촬영 진행 건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수

4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구분보고명보고시기주요 내용보고형식
정기착수보고계약 체결 후
10일 내
-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보고
- 과업의 특성 및 주안점 안내
사업관리자(PM)
발표
주간보고격주 1회- 2주간의 업무 진행 상황 보고
- 과업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점검
구두 / 서면
최종 결과보고과업 완료 전
7일 내
- 수행결과 보고 및 피드백
- 보완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사업관리자(PM)
발표
수시문제 발생, 및
주요 이슈사항
즉시- 각 단계별 의사결정사항 논의
- 이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구두 / 서면

□ 과업 수행보고

연번구분세부내용기간
1콘텐츠 홍보/광고 진행 시 제작된 콘텐츠 원본 및 완성 파일 일체즉시
2기타 언론홍보 원고, 촬영 사진, 홍보영상 등
3결과보고서 과업의 정량/정성적 평가와 분석, 향후 홍보 전략 제언
 한글, PDF 형태로 제출
~11. 30.(월)

□ 결과물 제출 □ 기타사항 ㅇ 과업 범위에 “사무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권장(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 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사무용품 : 복사용지, 토너 등 기타 사무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과업수행과정 ㅇ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운영 및 계기행사 통합 홍보 대행 용역 내용은 향후 전체 계약금액 내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과업내용에 준하여 또는 센터의 별도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센터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센터가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센터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과업 수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응급 상황 대피 및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시행 □ 성과품 제출과 권리 소유 ㅇ 성과품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 일자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형태는 전자 파일(한글, PDF 및 디자인작업 원본 전자 파일 형태)로 납품하여야 함 ㅇ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업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센터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함 ㅇ 과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환해야 하며,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ㅇ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발주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저작권을 이전할 수 있음 □ 이견조정 ㅇ 센터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과업종료 후 편집파일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함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참고자료 2025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운영실적 □ 행사개요 ㅇ (목적)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아트페어, 전시·행사 통합 홍보 ㅇ (기간/장소) ‘25. 9. 1 ~ 9.30 / 전국 ㅇ (사업내용) 미술축제 계기 주요행사, 추천전시 48선, 협력전시 국내외 통합 홍보, 미술축제 기념 특별할인 진행, 미술여행, 국제 컨퍼런스 운영 등 ㅇ (협력기관)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운영실적 ㅇ (관람객 수) 미술축제 주요행사, 추천전시 48선, 협력전시, 미술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총 124만 명 ㅇ (미술축제 기념 특별할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행사 6곳 특별할인권 24,301장 및 철도관광상품(KTX+비엔날레 입장권) 판매 164장 ㅇ (추천전시 48선) 미술 전문지 편집장 및 기자 7인이 추천하는 미술축제 기간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48선 선정 및 홍보 ㅇ (미술여행) 공모를 통해 지역 단체를 선정하여 전국 6개 권역 14개 코스 64회 운영, 1,039명 참여, 참여자 만족도 4.63점 ㅇ (협력전시) 대한민국의 관문인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과 서울 소재 주요 미술관, 화랑, 지역 비엔날레 연계, 미술 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북촌, 청담 등에서 한국 작가 조망 협력 전시 15선 홍보 ㅇ (국제 컨퍼런스) 국내외 미술계 다양한 인사 초청, 미술시장 주요 이슈와 새로운 담론을 논의하는 토크 프로그램 운영(9.4(목)~9.6(토), 코엑스 스튜디오 159)

참가자격

5 제안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ㅇ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인 이상 ~ 5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나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ㅇ 하도급 허용 - 단 원도급회사는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원도급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총도급비용 대비 총하도급비용은 50% 미만이어야 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협상 ㅇ 협상적격자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순서 - 정성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배점·평가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함 ㅇ 협상 -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따름

6 제안서 평가

□ 제안발표회 ㅇ 제안발표일 : 입찰마감 후 개별 연락 ㅇ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 위원 : 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제6항을 준용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오프라인/발표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평가경영상태o 제안업체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5
사업실적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사운영 용역 관련 수행실적
정성평가과업이해도o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o 과업 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사업 수행전략o 과업수행의 기본방향과 전략
- 사업수행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가능성
20
세부사업 수행계획o 세부사업계획의 체계성과 현실성
o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
5
사업운영o 운영계획의 창의성, 차별성
o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10
사업수행 역량o 참여인력의 다양성, 적정성, 안정성
o 역할분담의 명확성, 적절성, 균형성
15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o 용역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o 용역 결과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리/관리계획
5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능력o 안전, 재난관리 계획의 적정성
(안전 관리 매뉴얼 수립 및 관련자 교육 등)
o 안전 대책 수립의 현실성
10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20
총 계100점

□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 95%
B+, B0, B-B-B+, B0, B-“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②사업실적 평가기준(5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제안서 표준 목차(권장사항) □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별 등급을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6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운영 및 계기 행사 통합 홍보 대행 용역 · 수 요 기 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6/11/30 · 사 업 금 액 : 694,000,000원 · 추 정 가 격 : 630,909,091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4/2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4/2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