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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처리 용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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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유한회사바다환경
낙찰금액
79,990,460원 · 낙찰률 88.182%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25999804/23(목)79,990,46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바다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25114604/23(목)79,990,46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바다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완도군 소안면 관할 어항구역 및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폐어구, 폐스티로폼, 부유쓰레기 등)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완도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2:00지남
개찰04/21(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259,091원
배정예산
90,485,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5452-000
참조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6-19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259,091원
배정예산
90,48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소안면)_3차.hwp === ■ ■ ■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 처리용역 (3차)] ■ 2026. 3.

완 도 군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완도군 소안면 관할 해안가 일원 다.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 관내 어항구역 및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60일 이내 마. 과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 어항 및 해안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 폐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 운반 및 처리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완도군의 요구사항 바. 폐기물 처리용역 추정수량

처리장소폐기물종류예상발생량비고
완도군 소안면 해안가 일원폐합성수지류230톤
폐발포합성수지류200㎥

◦ 예정량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총칙 가. 본 과업지시서는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완도군 관련 규정에 의거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완도군 요구가 있을시 완도군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완도군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완도군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2. 시행 및 관리

가.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도군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수급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계량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계량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바. 완도군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기타 가.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경우 사전에 문서를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Ⅲ. 특별시방서 1. 용역개요 가. 본 용역은 관내 어항 및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 대상지역 : 완도군 일원 2. 적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에서 폐기물 현황 실태에 정통한 관계인(어촌계장 등)을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가. 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로 입찰 참가 전 쓰레기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상차․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민원발생 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4.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된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5.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완도군은 본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완도군은 책임지지 않는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6.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 세무회계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 전․중․후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고철 및 폐타이어의 매각/처리로 발생한 수익금은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 하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성상그대로 재위탁 등)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은 개선을 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지침 1) 수급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처리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Ⅳ. 기 타 ○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 처리 용역(3차).hwp === 우편번호 : 59124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완도군 공고 제2026 - 19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14.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처리 용역(3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소안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230톤 마. 기초금액 : 금90,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4. 16.(목)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4. 21.(화)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4. 21.(화)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설계년월일2026년 4월설계자담당자팀 장과 장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
1. 용역개요
- 장 소 : 완도군 소안면 해안가 일원
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230톤㎥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200㎥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 처리용역(3차)
공종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폐합성수지류 수거,처리 용역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230.0톤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1-3 도선료
소계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용역
2-1 폐스티로폼 처리비200.0㎥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2-3 도선료
소계
계
3 .순용역비
4. 순용역원가
5. 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
합 계
7. 총용역비

산출근거(폐합성수지)

산 출 근 거
- 장 소 : 완도군 소안면 해안가 일원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1호표
1.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o수집운반비(원) = (고정비 + 변동비 × 운반거리) × 쓰레기 추정량
*(29,200원/톤+25.1원/톤·km×km)×230톤=원
o 해양쓰레기 추정량C=230ton
o해양쓰레기 톤당 운반비원/ton
* 해양쓰레기 수집운반 소요예산 내역 :
o 노무비 :-원/ton×C=-원--
o 재료비 :
o 경 비 :
--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2호표
2.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o처리비(원)=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원) × 쓰레기 추정량(톤)
*(269,000원/톤×230톤=61,870,000원
o해양쓰레기 추정량C=230ton
해양쓰레기 톤당 처리비269,000원/ton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소요예산 내역 :
o 노무비 :-원/ton×C=-원61,870,000--61,870,000
o 재료비 :
o 경 비 :269,00061,870,000
61,870,000--61,870,000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3호표
3.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료(5톤)
o도선료(원/톤) = 정기운항선 왕복 이용료(원) ÷ 5톤
*(40,000원/회×2회)÷5톤)=16,000원/톤
o해양쓰레기 추정량C=230ton
해양쓰레기 톤당 운반비16,000원/ton
* 해양쓰레기 도선료 소요예산 내역 :
o 노무비 :-원/ton×C=-원3,680,000--3,680,000
o 재료비 :
o 경 비 :16,0003,680,000
3,680,000--3,680,000

산출근거(폐스티로폼)

산 출 근 거
- 장 소 : 완도군 소안면 해안가 일원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1호표
1.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o처리비(원)=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원/톤) × 폐스티로폼 비중(톤/㎥) × 쓰레기 추정량(㎥)
*(269,000원/톤×0.15톤/㎥×200㎥=8,070,000원
o폐스티로폼 부표 추정량C=200㎥
폐스티로폼 부표 ㎥당 처리비40,050원/㎥
* 폐스티로폼 부표 위탁처리 소요예산 내역 :
o 노무비 :-원/ton×C=-원8,010,000--8,010,000
o 재료비 :
o 경 비 :40,050원/㎥8,010,000
8,010,000--8,010,000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2호표
2. 폐스티로폼 부표 수집운반비
o수집운반비(원) = {(고정비 + 변동비 × 운반거리) × 폐스티로폼 비중} × 쓰레기 추정량
*{(40,900원/톤+352원/톤·km×23km/10km)×0.15톤/㎥}×200㎥=1,251,288원
o폐스티로폼 부표 추정량C=200㎥
폐스티로폼 부표 ㎥당 운반비6,256원/㎥
* 폐스티로폼 부표 수집운반 소요예산 내역 :
o 노무비 :-원/ton×C=-원1,251,288--1,251,288
o 재료비 :
o 경 비 :6,256원/㎥1,251,288
1,251,288--1,251,288
산 출 근 거총계노무비재료비경 비
* 산거 3호표
3.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도선료(5톤)
o도선료(원/톤) = 정기운항선 왕복 이용료(원) ÷ 26㎥
*(40,000원/회×2회)÷26㎥)=3,004원/㎥
o해양쓰레기 추정량C=200㎥
해양쓰레기 톤당 운반비3,004원/㎥
* 해양쓰레기 도선료 소요예산 내역 :
o 노무비 :-원/ton×C=-원600,785--600,785
o 재료비 :
o 경 비 :3,004600,785
600,785--60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