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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 처리용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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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처리용역(2차).hwp · 공고규격서
- (수의견적)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처리용역(2차).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완도읍) (4).hwp · 공고규격서
- 폐기물처리 설계내역서(완도읍) (4).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낙찰업체
- 유한회사바다환경
- 낙찰금액
- 62,022,310원 · 낙찰률 88.41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5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695533 | 04/07(화) | 62,022,3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바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2253 | 04/07(화) | 62,022,3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바다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완도군 완도읍 관할 어항·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폐어구, 폐스티로폼, 부유쓰레기 등)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어항 및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폐스티로폼·부유쓰레기(목재 등) 등 혼합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 운반 및 처리
- 폐합성수지류 190톤,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150㎥ 처리
-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 및 완도군 요구사항 이행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한국환경공단 전자인계서 처리시스템으로 관리
- 공인계량소 계량 후 감독관 확인·승인 하에 반출·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완도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2: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493,636원
- 배정예산
- 69,84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37061-000
- 참조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6-14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493,636원
- 배정예산
- 69,84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완도읍) (4).hwp === ■ ■ ■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 처리용역 (2차)] ■ 2026. 3.
완 도 군
Ⅰ.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완도군 완도읍 관할 해안가 일원 다.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 관내 어항구역 및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60일 이내 마. 과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 어항 및 해안가 등에 방치된 폐어구, 폐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 수거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 운반 및 처리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완도군의 요구사항 바. 폐기물 처리용역 추정수량
| 처리장소 | 폐기물종류 | 예상발생량 | 비고 |
|---|---|---|---|
| 완도군 완도읍 해안가 일원 | 폐합성수지류 | 190톤 | |
| 폐발포합성수지류 | 150㎥ |
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Ⅲ. 특별시방서 1. 용역개요 가. 본 용역은 관내 어항 및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 대상지역 : 완도군 일원 2. 적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에서 폐기물 현황 실태에 정통한 관계인(어촌계장 등)을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가. 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로 입찰 참가 전 쓰레기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상차․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민원발생 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4.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된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5.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완도군 공고 제2026 - 14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1.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처리 용역 (2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완도읍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190톤 마. 기초금액 : 금69,8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4. 3.(금)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4. 7.(화)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4. 7.(화)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 설계년월일 | 2026년 3월 | 설계자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 처리용역(2차) | ||||||||||||||
| 1. 용역개요 | ||||||||||||||
| - 장 소 : 완도군 완도읍 해안가 일원 | ||||||||||||||
| 톤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 | 190톤 | ㎥ | ||||||||||||
|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 150㎥ |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2. 용역비 | ||||||||||||||
| 총용역비 | 금 육천구백팔십사만삼천원 정 | (₩ | 69,843,000 | ) |
|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완도읍 폐기물 처리용역(2차) | |||||||||||
|---|---|---|---|---|---|---|---|---|---|---|---|
| 공종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폐합성수지류 수거,처리 용역 | |||||||||||
|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190.0 | 톤 | 269,000 | 51,110,000 | - | - | - | - | 269,000 | 51,110,000 | |
|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 29,500 | 5,605,000 | 29,500 | 5,605,000 | |||||||
| 소계 | 298,500 | 56,715,000 | 298,500 | 56,715,000 | |||||||
|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용역 | |||||||||||
| 2-1 폐스티로폼 처리비 | 150.0 | ㎥ | 40,850 | 6,127,500 | - | - | - | - | 40,850 | 6,127,500 | |
|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 6,520 | 652,000 | 6,520 | 652,000 | |||||||
| 소계 | 47,370 | 6,779,500 | 47,370 | 6,779,500 | |||||||
| 계 | 345,870 | 63,494,500 | 345,870 | 63,494,500 | |||||||
| 3 .순용역비 | - | ||||||||||
| 4. 순용역원가 | |||||||||||
| 5. 공급가액 | |||||||||||
| 6. 부가가치세 | 6,349,450 | (공급가액)의10% | |||||||||
| 합 계 | 69,843,000 | (천원미만 절삭) | |||||||||
| 7. 총용역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산 출 근 거 | 총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 산거 1호표 | ||||||||||||||||||||||||||||||||||||||||||||||||||||||||||||||||||||||||||||||||||||||||||||||||||||||||||||||||||||||
| 1.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 ||||||||||||||||||||||||||||||||||||||||||||||||||||||||||||||||||||||||||||||||||||||||||||||||||||||||||||||||||||||
| o | 수집운반비(원) = (고정비 + 변동비 × 운반거리) × 쓰레기 추정량 | |||||||||||||||||||||||||||||||||||||||||||||||||||||||||||||||||||||||||||||||||||||||||||||||||||||||||||||||||||||
| * | ( | 29,200 | 원/톤 | + | 25.1 | 원/톤·km | × | 12 | km | ) | × | 190 | 톤 | = | 5,605,228 | 원 | ||||||||||||||||||||||||||||||||||||||||||||||||||||||||||||||||||||||||||||||||||||||||||||||||||||||
| o 해양쓰레기 추정량 | C | = | 190 | ton | ||||||||||||||||||||||||||||||||||||||||||||||||||||||||||||||||||||||||||||||||||||||||||||||||||||||||||||||||||
| o | 해양쓰레기 톤당 운반비 | 29,500 | 원/ton | |||||||||||||||||||||||||||||||||||||||||||||||||||||||||||||||||||||||||||||||||||||||||||||||||||||||||||||||||||
| * 해양쓰레기 수집운반 소요예산 내역 : | ||||||||||||||||||||||||||||||||||||||||||||||||||||||||||||||||||||||||||||||||||||||||||||||||||||||||||||||||||||||
| o 노무비 : | - | 원/ton | × | C | = | - | 원 | 5,605,000 | - | - | 5,605,000 | |||||||||||||||||||||||||||||||||||||||||||||||||||||||||||||||||||||||||||||||||||||||||||||||||||||||||||
| o 재료비 : | ||||||||||||||||||||||||||||||||||||||||||||||||||||||||||||||||||||||||||||||||||||||||||||||||||||||||||||||||||||||
| o 경 비 : | 29,500 | 5,605,000 | ||||||||||||||||||||||||||||||||||||||||||||||||||||||||||||||||||||||||||||||||||||||||||||||||||||||||||||||||||||
| 5,605,000 | - | - | 5,605,000 | |||||||||||||||||||||||||||||||||||||||||||||||||||||||||||||||||||||||||||||||||||||||||||||||||||||||||||||||||||
| 산 출 근 거 | 총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산거 2호표 | ||||||||||||||||||||||||||||||||||||||||||||||||||||||||||||||||||||||||||||||||||||||||||||||||||||||||||||||||||||||
| 2.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
| o | 처리비(원)=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원) × 쓰레기 추정량(톤) | |||||||||||||||||||||||||||||||||||||||||||||||||||||||||||||||||||||||||||||||||||||||||||||||||||||||||||||||||||||
| * | ( | 269,000 | 원/톤 | × | 190 | 톤 | = | 51,110,000 | 원 | |||||||||||||||||||||||||||||||||||||||||||||||||||||||||||||||||||||||||||||||||||||||||||||||||||||||||||||
| o | 해양쓰레기 추정량 | C | = | 190 | ton | |||||||||||||||||||||||||||||||||||||||||||||||||||||||||||||||||||||||||||||||||||||||||||||||||||||||||||||||||
| 해양쓰레기 톤당 처리비 | 269,000 | 원/ton | ||||||||||||||||||||||||||||||||||||||||||||||||||||||||||||||||||||||||||||||||||||||||||||||||||||||||||||||||||||
|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소요예산 내역 : | ||||||||||||||||||||||||||||||||||||||||||||||||||||||||||||||||||||||||||||||||||||||||||||||||||||||||||||||||||||||
| o 노무비 : | - | 원/ton | × | C | = | - | 원 | 51,110,000 | - | - | 51,110,000 | |||||||||||||||||||||||||||||||||||||||||||||||||||||||||||||||||||||||||||||||||||||||||||||||||||||||||||
| o 재료비 : | ||||||||||||||||||||||||||||||||||||||||||||||||||||||||||||||||||||||||||||||||||||||||||||||||||||||||||||||||||||||
| o 경 비 : | 269,000 | 51,110,000 | ||||||||||||||||||||||||||||||||||||||||||||||||||||||||||||||||||||||||||||||||||||||||||||||||||||||||||||||||||||
| 51,110,000 | - | - | 51,1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