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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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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음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하나그린
- 낙찰금액
- 140,975,700원 · 낙찰률 87.79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4곳 · 개찰 04/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639052 | 05/07(목) | 140,975,7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하나그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4739 | 05/07(목) | 140,975,7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하나그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음성군 산업단지의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1,180.4톤, 폐콘크리트 1,568.2톤, 건설오니류 196.7톤의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편류 등)로 구분한 수집·운반
-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별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재활용 폐기물의 파쇄처리(감독원 사전 승인) 등 재활용 처리
- 소각·중간처리·매립 등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립 및 발주처 승인,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7,211,818원
- 배정예산
- 161,933,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4(화)
- 공고번호
- R26BK01464619-000
- 참조번호
- 음성군 공고 제2026-754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7,211,818원
- 배정예산
- 161,93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21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음성군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음성군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음성군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이 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물환경보전법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 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 건설폐기물 구분 : | ② 총 보관량 : ton |
|---|---|
| ③ 보관장소 면적 : ㎡ | ④ 허용보관량 : ton |
| ⑤ 보관기간 : ~ | ⑥ 관리책임자 :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안)(음성군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음성군 공고 제2026-754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음성군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 추정가격 | 금147,211,818원 | 부가가치세 | 금14,721,182원 |
| 기초금액 | 금161,933,000원 |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 사 업 량 | 폐아스콘 1,180.4ton 폐콘크리트 1,568.2ton 건설오니류 196.7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4. 14. (화) 17:00 | 2026. 4. 20. (월) 10:00 | 2026. 4. 20. (월) 11:00 | 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배점·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부가가치세제외)
| 업 종 | 기 초 금 액 | 비 율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98,761,633 | 67.09%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48,450,485 | 32.91% |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 총용역량 ÷ 전체 용역 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본 건 적격심사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용량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5의 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용역수행능력평가 중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아.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보유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 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과업·요구
| 건 명 | 음성군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 추정가격 | 금147,211,818원 | 부가가치세 | 금14,721,182원 |
| 기초금액 | 금161,933,000원 | 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
| 사 업 량 | 폐아스콘 1,180.4ton 폐콘크리트 1,568.2ton 건설오니류 196.7ton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긴급사유: 우리군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함 |
참가자격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낙찰자는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4. 14. (화) 17:00 | 2026. 4. 20. (월) 10:00 | 2026. 4. 20. (월) 11:00 | 나라장터 |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배점·평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9 8 , 7 6 1 , 6 3 3 | 67.09%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4 8 , 4 5 0 , 4 8 5 | 32.91% |
|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 총용역량 ÷ 전체 용역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계약이 체결됩니다.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본 건 적격심사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용량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5의 바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용역수행능력평가 중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점 처리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아.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