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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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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외 1곳
계약금액
3,835,531,250원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44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5644805/29(금)3,835,531,250원금차 1280일, 총차 1280일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나래디엔에이 (도급업체)
R26TE1519817905/29(금)3,835,531,250원금차 1280일, 총차 1280일주식회사 라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나래디엔에이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GH Biz&고양 건립사업(지하6층~지상40층, 연면적 201,251㎡)의 전기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입니다. 태양광설비, 동력설비, 제어설비, 비상발전설비, 옥내·외 조명설비(경관등 포함) 등 전력시설물 공사 전반의 감리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자기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 - 당해분야 경력 및 실적25점
보조감리원 - 당해분야 경력 및 실적15점
비상주감리원 - 등급3점
비상주감리원 - 당해분야 경력 및 실적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6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4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5점
가점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기술사1점, 기능장0.8점, 기사0.7점, 산업기사0.5점)1점
감점 - 부실벌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47,071,818원
배정예산
4,781,779,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3827-000
참조번호
GH공고 제2026-0160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47,071,818원
배정예산
4,781,77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92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_과업내용서.hwp ===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4.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역명 -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 전기감리용역대상 건설공사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구 분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공사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공사기간`26.07월 ~ `29.10월(40개월)
공 사 비50,252백만원 (VAT 포함)
공사규모지하6층~지상40층 / 연면적(201,251㎡)
주용도기업(지원,연구,업무), 공공업무시설, 기숙사 등
주요공종태양광설비, 동력설비, 제어설비, 비상발전설비, 옥내․외 조명설비(경관등포함) 등

나. 공사개요 * 공사기간은 동절기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다.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및 자격 : “과업내용서 별첨#1” 참조 3. 감리대상 공종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지식산업센터)의 공사감리 (태양광설비, 수배전반설비, 동력설비, 제어설비, 비상발전설비 등 전기공사 감리업무) 4. 용역기간 및 용역기간의 조정 가.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착수 1개월 + 인수·인계 1개월 포함)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사정 및 건축주 및 기타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음 나. 감리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시점·규모 등이 변경되어 감리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조정 가능 4)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감리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 감리원 산정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한 소요인원 나. 감리원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다. 감리원 배치

1) 감리용역 착수 시에 별첨#1(감리조직의 구성)에 의거 감리원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G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모두 만족하는 배치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자에게 있다.

구분직책인 원감리원등급개월배치기간
상 주책 임1인특급42‘26.06.01.~‘29.11.30
보 조초급
비상주-고급이상
계총 7인(상주6인, 비상주1인)

* 감리원은 상주 배치기간 이전이라도 설계도서 검토, VE 등 필요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배치비율을 감리용역 수행 중이라도 공사의 여건, 특수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상주)책임감리원의 경우 교체 없이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이 발생 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기준에 따라 전력부문 감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 상주토록 배치한다. 4) 과업설명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1.05.)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6. 감리업무 내용 및 근무지침 등 가. 감리업무는 관계법령, 계약조건, 과업설명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GH 관련 업무편람에 의함 나. 각종 민원 해소대책 제시, 민원답변 검토 및 집단민원 대응 1)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마. 실시설계 검토(별첨#2 참조) 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업무 수행(공사 지침 의거) 사. PMIS 운영(필요 시) 아. 주민 현장참여제 운영 및 결과보고(필요 시) 자. 건설지 발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성과품에 대한 검토 보고(필요 시) 차.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자재 발주를 위한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수검사 관리 카.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GH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2) 감리원의 대가 산정은 월 20.3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토요일 등에 근무할 경우는 감리비 조정 없이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평일 초과 근무 시 평일 단축 근무로 대체(단, 단축 근무는 해당 당일·익일에 한함)

※ 기상악화(태풍, 호우경보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감리원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현장의 전기공사 기간은 ‘26.07.부터 ‘29.10.까지로(변동가능) 전기 비상주감리원은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는 현장 기술지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감리원의 투입 및 교체 시 GH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에 의해 감리원을 철수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5) 감리원의 투입 및 교체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그 배치현황을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감리원의 수 또는 등급 조정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6) 감리원은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1주 이상) 중복 근무를 해야 하며, 교체 감리원의 등급은 직전 감리원의 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7) 공사 착공일 조정에 따라 실시설계단계 과업기간 및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단, 착공일 조정에 따른 변경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8) 전기감리 분리발주 현장으로 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의 상호간 중복 과업(GH 업무보고 건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G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1-1. 감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그 결과를 감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1-2.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처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 등의 청렴의무 1). 감리업무,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감리원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 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리원이 제 가항부터 제 라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 주청은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무용품 및 집기류 : 전기감리용역社 부담(제경비 포함) 10. 전기감리용역의 부실측정 및 조치 가. GH는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GH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계약상대자 및 참여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가’, ‘나’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계법령의 기준 등에 의한다. 라.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GH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과의 상호 업무조정 관련 가. 동일 현장 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전기공사 감리용역이 분리발주되어 운영되는 경우,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의 총괄 책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감리원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총괄관리·지휘업무(공종협의, 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전기책임감리원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의 경제성검토 업무 및 비용 집행 등 상호간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이견 발생 시 GH(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추진 12. 특기사항

가. 본공사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도면·내역서·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시공·구조상 문제점 및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확정된 내역물량을 GH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용역의 감리업무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 GH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GH는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휴무일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크기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GH와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라.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GH 규정(업무편람,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표준시방서, 기타 공사관련 지침·방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한다. 바. GH의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경고장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본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의한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적용대상 용역으로 계약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아. 감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GH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감리원 변경시에는 GH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자. 본 PQ평가시 제출된 감리업무 수행계획 내용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사후평가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차. 전기감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장비 배치 등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비상주 감리원은 전기공사 착공일 이후부터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타.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감리원의 불성실한 민원응대로 인하여 우리公社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거.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더.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러.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대표자 및 참여 감리원의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머.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다. 버.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서. 업무 수행 과정 중 개정된 지침이나 법률 등이 있을 경우 개정된 사항에 따른다. 어. 제반서류 제출시 웹하드 등을 개설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동시 제출한다. 저.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 등을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용역회사 모든 책임을 진다. 처. 감리업무 수행중 전문 기술분야 관계자 및 업체의 기술지원 자문이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커. 감리원은 본공사와 관련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실시설계 검토, 시공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시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사와 함께 주관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도. 감리원은 배치계획보다 배치 지연 등 사유발생시 우리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로. GH에서 발주하는 공공구매, 혁신제품 등에 대해 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된 발주 업무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모. 공사에 제반된 입주자사전방문 행사, 경기도 품질점검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 감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발주청의 사전검토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 감리원은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오.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감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감리용역업자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 감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본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전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별첨#1 □ 전기감리용역 배치표 * 상기 배치계획표는 용역비 산정 예시이며, 비평가대상은 성명,등급은 미표기 하기 바람 별첨#2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업범위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일반사항 - 책임감리원은 GH에 의해 확정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보고서등의 성과물이 공모지침서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여부 검토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 검토의 과업수행내용 (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2) 실제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시 예상문제점 (3)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사업승인도서, 착공도서 포함) (4) 주요구조물의 구조검토(시공가능여부),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5) 각 공종별, 공종간 설계도서 일치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6) 각 공종별 설계․시공의 개선사항, 원가절감 및 기능향상 품목 검토 (7) 기본설계 제안내용과 실시설계시 변경사항 비교검토 (8)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업무 수행 ○ 설계의 경제성 검토 세부수행절차 - 책임감리원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원업무가 포함된 감리무수행계획서를 제출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인력배치계획 2) 설계의 경제성 검토 수행계획서 3)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실적 - 책임감리원은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도서 검토 - 책임감리원은 도면, 계산서 등에 대한 설계검토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녹색’, 재검토 필요시 ‘노란색’, 틀린 경우 ‘청색’ 수정보완 완료시 ‘적색’으로 세밀하게 체크 -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대상물은 매 장마다 다음과 같이 참여기술인의 성명을 기록, 서명(날인) - 검토활동은 아래의 세부단계로 구성 (1) 검토자는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 (2)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 (3) 검토자는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완료후 설계자와 상의하여 최적(안)을 선정 (4)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기입 (5)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산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 ○ 설계도서 검토방향 - 책임감리원은 설계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 - 책임감리원은 당해 설계가 협약서, 공모치짐서, GH의 지시사항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수행 - 책임감리원은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GH를 지원하고 설계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 - 책임감리원은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GH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 -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GH 및 설계사에게 제시 □ 검토시기 및 투입인력 ○ 실시설계 검토예정시기 : ´26. 07. ∼ ´26. 08. - 감리용역 계약 이후 GH에서 설계검토 지시 예정 - 설계검토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 : 책임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 『설계의 경제성 검토』수행에 대한 과업성과물 ○ 설계검토서 - 각 공종별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및 종합보고서 : 5부

입찰건명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과업내용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2개월(착공전 1개월 + 시공 40개월 + 준공후 1개월)
기초금액금 4,781,779,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현장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구 분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공사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공사기간`26.07월 ~ `29.10월(40개월)
공 사 비50,252백만원 (VAT 포함)
공사규모지하6층~지상40층 / 연면적(201,251㎡)
주요공종태양광설비, 동력설비, 제어설비, 비상발전설비, 옥내․외 조명설비(경관등포함) 등

* 공사기간은 하절기(폭염기) 및 동절기內 공사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 심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본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실적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 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나. 본 용역은 전기공사 시공단계의 감리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9 사업수행능력(PQ)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사전 PQ 신청 자격 검증 후 통과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PQ) 서류를 제출받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자기평가서로 평가 반영하고 가격개찰 후 선순위 업체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PQ 평가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로 PQ 평가를 대체하므로 PQ결과 통보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나. 자격검증 서류 및 PQ 작성지침 : 본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참조 다.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간 : 2026. 4. 22.(수) 09:00 ~ 16:00 까지 라. PQ 등록·제출기간 : 2026. 5. 6.(수) 09:00 ~ 16:00 까지 마. 등록·제출장소 : 이메일 접수( mohycan@gh.or.kr ) ※ 이메일 제출 후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 031-220-2711) 바. 제출 서류 1) 자격검증 서류 - 스캔파일(PDF 파일, 이메일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작성지침 [별표1] 1.자격검증서류 서식15 (관련 증빙 붙임자료 포함) 2) PQ 평가 서류(자격검증 통과업체만 제출가능) - 책임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엑셀파일, 이메일제출) - 스캔파일(PDF 파일, 이메일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작성지침[참고2] 49페이지 참조(①전체통합파일, ②제출 항목별 분류 파일 ①~② 모두 제출) - 제본도서 1부(원본제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상기 스캔파일 서류의 원본(개찰이후 선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임) 사.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평가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유선(☎ 031-220-2711) 또는 이메일(mohycan@gh.or.kr)로 문의[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과업·요구

구 분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공사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공사기간`26.07월 ~ `29.10월(40개월)
공 사 비50,252백만원 (VAT 포함)
공사규모지하6층~지상40층 / 연면적(201,251㎡)
주요공종태양광설비, 동력설비, 제어설비, 비상발전설비, 옥내․외 조명설비(경관등포함) 등

1). 공사개요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 기초금액 : 4,781,779,000원(VAT 포함)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착공전 1개월 + 시공 40개월 + 준공후 1개월) ○ 과업내용 : 전기공사 1식 책임감리용역 ○ 감리투입 : 277.2 인․월 [책임상주 42인․월, 보조상주(5인) 210.0인․월, 비상주 25.2인․월] ※ 평가대상 기술자 : 총 3인(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

분야구 분직 책등 급대가산정기준
배치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전기상 주책임감리원특급2026. 06. 01.
~2029. 11. 30.
착수예정일
※과업내용서
참조
ㅇ
보조감리원초급
미평가
비상주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ㅇ

* 배치일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라. 자기평가서를 통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참여평가자 또는 기술인의 구성은 주된 평가대상이므로 자격 및 등급을 만족하는 평가자 또는 기술인으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 등 참여평가자 구성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표를 미제출할 경우 자기평가서 검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찰배제함 - 신청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증빙이 누락된 경우 등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목록 및 규격 별표1 참조 6.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자격증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 첨부, 그 원본을 재사용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사용가능 ※ 개찰이후 선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 7.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허위, 고의누락 등) 제출시 해당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최하위 점수를 부여합니다. 9.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 ․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처리합니다.

배점·평가

10.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 배치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참여기술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자로 발주처의 승인(PQ당시 경력 등 종합 비교 결정)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10.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합니다. 12.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1.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25)
등 급부적격 시 실격절대평가
당해분야 경력 및 실적25
보조감리원
(15)
등 급부적격 시 실격
당해분야 경력 및 실적15
비상주감리원
(10)
등 급3
당해분야 경력 및 실적7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10
신 용 도
(10)
영업(업무)정지 (7)감리업체4
참여감리원3
재정상태 건실도
(3)
자본비율1
유동비율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개발실적4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실적2
업무중첩도
(10)
상주감리원6
비상주감리원4
교체빈도
(5)
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
작업계획 및 기법(5)작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5
합 계100
가점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1점,기능장0.8점,기사0.7점,산업기사0.5점)
1절대평가
감점부실벌점-5
합 계최대 -5점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50점]
⑴책임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25]
(-)
(10)
(10)
(5)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참여분야 경력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조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분야 경력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조
⑵보조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참여분야경력
[15]
(-)
(6)
(6)
(3)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참여분야 경력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조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분야 경력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조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분야경력
[10]
(3)
(7)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당해분야 경력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조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
용
도
[10점]
⑴영업정지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점]
⑴개발실적
⑵기술개발투자실적
⑶교육실적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10점]
⑴상주감리원
⑵비상주감리원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보조감리원이 없을 경우 보조감리원 배점한도(2점) 적용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5점]
⑴감리업체
⑵참여감리원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⑴과업
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3)
(2)
※ 당해분야 경력 :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조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109876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등 급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특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특 급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109.598.58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등 급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특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특 급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54.543.53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6.05.55.04.54.0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6.05.75.45.1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3.02.82.62.4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7.06.56.05.55.0
구 분점 수
100%이상10
80%이상 100%미만9
60%이상 80%미만8
40%이상 60%미만7
40%미만6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42
구 분6개소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이상
점 수43210
교체빈도
(%)
10%미만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2.521.5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32.72.42.11.8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21.81.61.41.20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1)
책임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2)
부실
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과업·요구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 작성 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1인, 보조감리원(상주)1인,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입사신고(보유인력으로 재직)가 되어야 하며, 감리원보유확인서상에 입찰공고일이 지나서 입사신고한 참여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참여분야 경력 평가 1)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단, 기타건축시설(29) 중 지식산업센터만 인정함]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만 인정 2)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경력 (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 지식산업센터)외의 건축물시설[2]의(23∼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 지식산업센터)외의 건축물시설[2]의(23∼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3)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외 건축물시설[2]의(23~29) 시설에 대한 설계ㆍ설계감리ㆍ시공 경력

※ 참여감리원의 경력 중 비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력년수(100/80/60%)의 20%만 인정한다. ※ 참여분야경력(100%) 와 당해분야경력은 중복기재 가능[사업수행능력평가(엑셀파일) 참조] ※ 미평가 대상은 만점부여함(작성금지)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기타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처리시설 43. 상ㆍ하수도ㆍ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기타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바. 참여감리원의 경력과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사.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전기공사·전기공사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기분야와 참여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아.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부분은 체크(형광펜 등)된 감리원(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100% 인정경력은 녹색, 80% 인정경력은 적색, 60% 인정경력은 청색 표시) 차.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치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교체빈도로 평가 함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4) 교체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함 다. 첨부서류 (1) 교체빈도(서식 9)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평가지침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 가) 정상작성 및 제출(5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 모두 준수 나)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3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다)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나. 작성항목 (1) 사업 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제시 (2)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3) 감리용역 시행시 주요설비 설치 등 예상문제점 및 대책 (4)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5)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및 현장운영방안 다. 작성방법 (1) 10 Page 범위로 작성(표지(서식 10) 및 목차 제외) (2) 5개 항목 모두 작성(작성항목과 동일한 제목과 순서로 작성)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가점 (1) 자격가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나. 감점 (1) 부패행위관련자 : 상기 배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 부실벌점 :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4에 따라 감점하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다.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첨부서류 (1) 가점 및 감점(서식 11) 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제본)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좌측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라. 감리전문회사는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첨부서류 : 서식 13 【별표1 제출목록】

제 출 목 록

1. 참여업체 자격검증 서류(서식15) 2. 전기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서식 1)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2026. . .
업 체 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용 역 명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
감리원
(1)등급-절대
평가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평가
1인 외 만점
부여
(2)경력 및 실적15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3절대
평가
(2)경력 및 실적7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건실도(1)자본비율1
(2)유동비율2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작업계획5
나. 작업기법
8. 가점․감점1
-5
가. 책임감리원(기술자격)
기술사1점,기능장0.8점,
기사0.7점산업기사0.5점
1
나. 부실벌점업 체-5
감리원
합 계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특급--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전기분야
경력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년10
참여분야경력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해당분야
경력
공사감독,공사감리경력기간의 합산5
계■25■■
보조
감리원
(상주
보조)
등급전기1유관순초급-평가
전기2-해당없음
전기3
전기4
전기5
전기분야
경력
전기1유관순년6평가
전기2-6
전기3
전기4
전기5
소계
참여분야
경력
전기1유관순년평가
전기2-6
전기3
전기4
전기5
해당분야
경력
(감독,감리)
전기1유관순3평가
전기2-3
전기3
전기4
전기5
소 계9
계■15■■
비상주
감리원
등급전기6장보고고급3
감리분야
경력
년7
계■10■■
합 계50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단위:천원)10
계
3.
신용도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감리업체월4
참여감리원3
소 계7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
유동비율2
소 계3
계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신기술 인증건 점4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교육실적2주이상 이수점22
1주이상 이수
계10
5.
업무
중첩도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홍범도4-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보조
감리원
전기1유관순개현장2
전기2-
전기3
전기4
전기5
소 계6
비상주감리원전기6장보고개현장4-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
-
소 계4
계10
6.
교체빈도
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건
계5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작성기준 준수■5
작업계획 및 기법
계■■
8.
가점
및
감점
1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5부실벌점업 체-5
감리원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과업·요구

분야직책公社의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생년월일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 및 유사용역 공사감독, 공사감리경력(년)소속회사배치
예정일
분야직책公社의
요구
등급
PQ
참여
등급
이름생년월일해당분야
경력기간
(년)
100%
경력
80%
경력
60%
경력
계소속회사배치
예정일
전기책임
감리원
특급특급○○○720210년년년년26.06.01
보조
감리원1
초급0급740210
보조
감리원2
-
보조
감리원3
보조
감리원4
보조
감리원5
비상주
감리원
고급0급○○○690210년년년

※ 과업내용서에 따라 배치계획표를 작성하고 배치예정일을 기입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리원 업무중첩을 확인함 ※ 미평가대상은 미기재(배치계획표상 미평가 대상은 이름,등급 공란) ※ 붙 임 : 1. 관련수탁기관 발급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 감리분야경력 중 비상주감리경력은 20%를 인정 ◦ 감리분야경력(20%) : {건축물시설(20~29) 비상주감리수행기간 × 20%} ÷ 365 ※ 해당평가표는 예제이므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서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람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예시) 입찰공고일 20 년 월 일

배점·평가

구 분업체명건 명출원
일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출원
인수
점 수
전력기술에 관한신기술 인증회사명(2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1점×가중치)/
출원인수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o
o
o
‘01.6.18‘11.6.171년10월2(0.5점×가중치)/
출원인수
계
성 명교육과정명교육기간비 고
1주 또는 2주
점 수-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2점
-1주이상 교육이수 :(교육훈련이수자수/평가대상인원수)×1점

【서식 8】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점 수비고
현 장 명배 치 기 간점 수비고
책임
감리원
홍범도○○.... 용역‘00. 0. 0~ 현재6․중복배치시
: 0점 및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보조
감리원
유관순
--
비상주
감리원
장보고○○.... 용역‘00. 0. 0~ 현재4․6개소미만:4점
․6개소:3점
․7개소:2점
․8개소:1점
․9개소이상:0점
총 계10

※ 1. 당해용역 배치도 1개 현장으로 산정됨. 2. 책임 및 상주보조 감리원은 타 용역에 중복 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3. 비상주감리원은 중복배치 현장수에 따라 배점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확인(증빙)서류 첨부(미신고건 포함) ․신고건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미신고건 - 배치계획표(또는 배치신고서) 사본 제출 【서식 9】

교체빈도(최근1년)

□ 감리업체(2.5점)

업체명회사소속
기술인수
교체건수교체빈도율
(%)
업체명회사소속
기술인수
계상주기술인기술지원
기술인
교체빈도율
(%)
A업체
계A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B업체 교체빈도율×참여지분율= %

□ 참여감리원(2.5점)

등급성 명용역명발주기관참여구분
(상주,기술지원)
교체회수감점비고
참여기술인홍범도
유관순
-미평가
기술지원기술인장보고

※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는 각 관련수탁기관에서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평가 【서식 10】 표지서식 업체명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명: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서식 11】

가점 및 감점

□ 지역가점

당해용역 행정구역해당 감리업체 행정구역행정구역 등록기간가점비 고
감리업체명성 명자격종목가점비 고
참여업체 또는 참여감리원누계평균 부실벌점감점 점수비고
계

과업·요구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주) ○○○○ 엔지니어링 대 표 자 : ○ ○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13】

감 리 원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 참여동의자

구 분분 야직 책성 명생년월일서 명
책임감리원전기책임감리원홍범도69.05.04
보조
감리원
전기1보조감리원1유관순65.04.25
-
비상주
감리원
전기6장보고67.04.25
구 분내 용질의사항
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1
가.
1) …
P6
나.
(1)
1. …
2. …
3. …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요령당해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요당해 전력시설물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요
1. 본 신청서는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에만 해당됨발주부서 작성발주부서 작성
2.색 표시부분에 자료입력순번구 분내 용비 고구 분분 야직책등 급배치여부
(필수선택)
평가여부
(필수선택)
배치일
(예정)
비 고
색 표시부분은 수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료입력 금지(오류발견 시 문의)1용 역 명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전력기술관리법당해용역
색 표시부분은 GH확인용으로 자료입력 금지2당해용역 설계금액478177947.82억상주전기책임특급특급배치평가26.6.1
3. 본 평가표 상의 오류 발생 시 GH평가기준 내용이 우선시 됨- 추정가격434707243.47억전기1보조1초급이상초급
4. PQ점수 8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입찰에 불참하였을- 부가가치세4347074.35억전기2보조2미평가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의해 감점됨을 유의하여 필히 가격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3당해용역[시설물 유형]지식산업센터 및 공공건물 등전기3보조3
5. 본 용역은 입찰참가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온라인제출 기준)를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100%)20. 공공건물,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9. 기타건축시설(지식산업센터)
작성지침서
참조
전기4보조4
적용하여 PQ심사를 진행하고, 가격개찰 후 평가결과 확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60%)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9.기타건축시설(지식산업센터 제외)전기5보조5
6. 제출서류(입찰공고문 참고)비상주전기6기술지원고급이상고급평가
1) 업체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의 엑셀파일(모든 시트 작성하여 제출) 1EA- 전기분야 경력(담당업무)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총 인원수773
2) 1)에서작성한 엑셀파일과 동일한 PDF 파일 1EA- 참여분야 경력(담당업무)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3)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자료 PDF파일 1EA4전기공사 총금액50252713502.53억용역업체 작성
4)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 1EA- 추정가격45684285456.84억순번구 분내 용비 고
5) 용역업체에서는 산정한 평점과 엑셀양식의 평점의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부가가치세456842845.68억1공동계약 해당여부(5개사)공동이행
7.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시 엑셀파일의 주기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공동계약 허용여부허용5개사2업 체 명대표사공동40%AAAA엔지니어링홍 길 동
8. 사업수행능력평가 수식오류 발견시 문의 후 수정작성 하기 바람5입찰참가자격(요구면허)종합감리업수급사120%BBBB건축사사무소
9. 미평가 대상은 만점부여함(작성금지)6발주부서 요구사항1. 업무중첩도는 배치예정일 기준수급사2CCCC종합건축사사무소
수급사310%DDDD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
수급사4EEEE종합건축사사무소
3입찰공고일4/10/26
4배치예정일6/1/26
5보유면허종합감리업

참여감리원 현황

입찰참여업체 참여감리원 현황※ 우리공사 정보공개 업무중첩도 관련 게시용으로 정확히 작성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당해용역 참여기술인력 수에 맞추어 양식 수정)
업 체 명 :AAAA엔지니어링
직책이름출생연월회사명배치(예정)일비고
책임전기홍범도65.02.15AAAA엔지니어링26.6.1평가※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책임기술인 투입
보조1전기1유관순70.10.23BBBB건축사사무소
보조2전기2--미평가
보조3전기3
보조4전기4
보조5전기5
기술지원전기6장보고73.10.29CCCC종합건축사사무소평가
감리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참 조 :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건설부
제 목 :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감리업등록증사본 등)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자기평가서(PDF파일, 엑셀파일 포함) 1부.
2026. .
회 사 명 :AAAA엔지니어링(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홍 길 동(인)
작 성 자 :(☎: 직통번호 기재 )
(FAX :)
(E-Mail: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 하

배점·평가

자기평가서제본도서와 온라인제출물의 최종점수가 일치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PQ심사는 온라인제출물(엑셀) 기준으로 평가함.
AAAA엔지니어링GH Biz&고양 건립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
평가
항목
배점평가요소실적배점자기평가
평 점
(용역업체)
심사부서
평 점
(GH)
비 고
1.
참여
감리원
50등 급특급-적정0.00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책임감리원전기분야
경력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
4.70년107.00
(홍범도)참여분야
경력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
12.51년10.00
해당분야
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4.84년53.50
계2520.50
등급전기1(유관순)초급-적정
전기2(-)해당없음
전기3
전기4
전기5
전기분야
경력
전기1(유관순)5.20년65.00
보조감리원전기2(-)7.00년6.00
전기3
전기4
전기5
전기분야 소계5.00
(유관순)참여분야
경력
전기1(유관순)12.51년6.00
(-)전기2(-)5.00년
전기3
전기4
전기5
해당분야
경력
(감독,감리)
전기1(유관순)4.84년32.80
전기2(-)5.00년3.00
전기3
전기4
전기5
참여분야 소계98.80
계1513.800
기술지원감리원등급전기6(장보고)특급33.000.00
(장보고)참여분야
직무실적
8.04년77.00
계10100
합 계5044.3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당해공사 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688102.4106.000.00
합 계
3.
신용도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감리업체0.00월44.00
참여감리원95.00월32.94
소  계76.940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218.18%11.000.00
유동비율155.73%21.82
소  계32.820
합 계109.76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신기술 인증1건40.320.00
특허
실용실안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3.12%4.00
교육실적2주이상 이수0인22.00
1주이상 이수
합 계106.320
5.
업무
중첩도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홍범도)0개 현장44.000.00-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보조
감리원
전기1(유관순)21.00
전기2(-)
전기3
전기4
전기5
비상주감리원전기6(장보고)5개 현장44.00-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PQ평가대상에서 제외
합 계10130
6.
교체빈도
5감리업체2.92%2.52.500.00
참여감리원0건
합  계550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5.000.00
합  계
8.
가점 및 감점
1책임감리원 기술자격기술사 1점, 기능장 0.8점,
기사 0.7점, 산업기사 0.5점
기사(전기공사)10.70
-5부실벌점업체0.00
감리원
가·감점 합계10.70
총 합 계(원점수)10090.08부적격
총 합 계(최종점수)100점 초과 시 100점으로 통보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 되었고, 참여시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회 사 명 :AAAA엔지니어링대 표 자 :홍 길 동(인)

책임

1. 참여감리원[50점]

1) 책임감리원[25점]※ 증빙서류 :
회사명직책성 명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AAAA엔지니어링책임홍범도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1-1) 자격 및 등급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
100억 이상특급특급적정
1-2) 전기분야 경력[10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4.70년7.0
6이상54
점수10.0점9.0점8.0점7.0점6.0점
1-3) 참여분야 경력[10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등급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참여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표 참고
100억 이상특급7이상765412.51년10.0
6이상5이상4이상
점수10.0점9.5점9.0점8.5점8.0점
1-4) 당해분야 경력[5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등급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당해분야 경력> - 감독·감리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감독
100억 이상특급7이상76544.84년3.5
6이상5이상4이상
점수5.0점4.5점4.0점3.5점3.0점
1-2) 전기분야 경력※ 기타사항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전기분야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70년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비상주감리1/1/0012/31/00적정36673.2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4판매시설시공1/1/076/1/07152152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5숙박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6의료시설공사감리1/1/0312/31/04중복73173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7종교시설유지관리1/1/076/1/07적정152152
8체육시설안전관리(상주)1/1/105/1/10121121
9
10
11
12
13
14
1-3) 참여분야 경력(100%)※경력년수 100% 인정하는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8.99년12.51년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10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5년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610/31/0630460.8※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4지식산업센터부분상주감리1/1/076/1/07152직접입력※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5주거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6업무시설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지식산업센터1/1/076/1/07적정152152
8주거시설1/1/105/1/101211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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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참여분야 경력(80%)※경력년수 80% 인정하는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제외)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8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46년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외의 건축물시설[2](23~29)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설계감리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4기타건축시설시공1/1/076/1/07152152※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숙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6의료시설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146.2
7종교시설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
8체육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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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6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6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판매시설(23), 숙박시설(24), 의료시설(25), 종교시설(26), 체육시설(27), 교육연구시설(28),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제외)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6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80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판매시설설계1/1/0012/31/00적정366219.6
2숙박시설설계감리1/1/0512/31/05365219
3의료시설시공1/1/0610/31/06304182.4
4종교시설설계감리1/1/076/1/0715291.2
5체육시설설계1/1/105/1/1012172.6
6교육연구시설시공1/1/0312/31/04중복731438.6
7판매시설설계1/1/076/1/07적정15291.2
8기타건축시설시공1/1/105/1/10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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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해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84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시설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4기타건축시설비상주감리1/1/076/1/0715230.4※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공공건물공사감독1/1/105/1/10121121※참여분야 100% 인정하는 경력과 중복하여 작성 가능
6주거시설1/1/0312/31/04중복731731
7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30.4
8기타건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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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보조1

1. 참여감리원[50점]

2) 보조감리원[15점]※ 증빙서류 :
회사명직책성 명평가대상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BBBB건축사사무소보조1유관순평가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2-1) 자격 및 등급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
100억 이상초급초급적정
2-2) 전기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5.20년5.0
6이상54
점수6.0점5.5점5.0점4.5점4.0점
2-3) 참여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참여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표 참고
100억 이상5이상54312.51년6.0
4이상3이상
점수6.0점5.7점5.4점5.1점
2-4) 당해분야 경력[3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당해분야 경력> - 감독·감리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감독
100억 이상5이상5434.84년2.8
4이상3이상
점수3.0점2.8점2.6점2.4점
1-2) 전기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 기타사항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전기분야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0년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비상주감리1/1/0012/31/00적정36673.2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4판매시설시공1/1/076/1/07152152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5숙박시설부분상주감리1/1/105/1/10121직접입력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6의료시설공사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종교시설유지관리1/1/076/1/07적정15215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8체육시설안전관리(상주)1/1/105/1/101211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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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참여분야 경력(10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10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8.99년12.51년
10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5년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610/31/0630460.8
4지식산업센터부분상주감리1/1/076/1/07152직접입력※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주거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6업무시설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지식산업센터1/1/076/1/07적정152152
8주거시설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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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8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8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제외)
8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46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설계감리1/1/0012/31/00적정366366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외의 건축물시설[2](23~29)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4기타건축시설시공1/1/076/1/07152152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5숙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의료시설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146.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7종교시설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
8체육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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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6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경력년수 60% 인정하는 경력
6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80년1. 판매시설(23), 숙박시설(24), 의료시설(25), 종교시설(26), 체육시설(27), 교육연구시설(28),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제외)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판매시설설계1/1/0012/31/00적정366219.6
2숙박시설설계감리1/1/0512/31/05365219
3의료시설시공1/1/0610/31/06304182.4
4종교시설설계감리1/1/076/1/0715291.2
5체육시설설계1/1/105/1/1012172.6
6교육연구시설시공1/1/0312/31/04중복731438.6
7판매시설설계1/1/076/1/07적정15291.2
8기타건축시설시공1/1/105/1/101217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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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당해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84년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시설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4기타건축시설비상주감리1/1/076/1/0715230.4※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 적용하여 직접입력
5공공건물공사감독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주거시설1/1/0312/31/04중복731731※참여분야 100% 인정하는 경력과 중복하여 작성 가능
7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30.4
8기타건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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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보조2

1. 참여감리원[50점]

2) 보조감리원[15점]※ 증빙서류 :
회사명직책성 명평가대상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조2-미평가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2-1) 자격 및 등급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
100억 이상초급초급해당없음
2-2) 전기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7.00년6.0
6이상54
점수6.0점5.5점5.0점4.5점4.0점
2-3) 참여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참여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표 참고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6.0
4이상3이상
점수6.0점5.7점5.4점5.1점
2-4) 당해분야 경력[3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당해분야 경력> - 감독·감리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감독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3.0
4이상3이상
점수3.0점2.8점2.6점2.4점
1-2) 전기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 기타사항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전기분야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53년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비상주감리1/1/0012/31/00적정36673.2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중복하여 경력기간 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4판매시설시공1/1/076/1/07152152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5숙박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6의료시설부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직접입력
7종교시설유지관리1/1/076/1/07적정15215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8교육연구시설안전관리(상주)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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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10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10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8.99년12.51년
10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5년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610/31/0630460.8
4지식산업센터부분상주감리1/1/076/1/07152직접입력※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주거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6업무시설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지식산업센터1/1/076/1/07적정152152
8주거시설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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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8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8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제외)
8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46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설계감리1/1/0012/31/00적정366366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외의 건축물시설[2](23~29)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4기타건축시설시공1/1/076/1/07152152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5숙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의료시설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146.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7종교시설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
8체육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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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6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경력년수 60% 인정하는 경력
6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80년1. 판매시설(23), 숙박시설(24), 의료시설(25), 종교시설(26), 체육시설(27), 교육연구시설(28),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제외)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판매시설설계1/1/0012/31/00적정366219.6
2숙박시설설계감리1/1/0512/31/05365219
3의료시설시공1/1/0610/31/06304182.4
4종교시설설계감리1/1/076/1/0715291.2
5체육시설설계1/1/105/1/1012172.6
6교육연구시설시공1/1/0312/31/04중복731438.6
7판매시설설계1/1/076/1/07적정15291.2
8기타건축시설시공1/1/105/1/10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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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당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84년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시설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4기타건축시설비상주감리1/1/076/1/0715230.4※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 적용하여 직접입력
5공공건물공사감독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주거시설1/1/0312/31/04중복731731
7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30.4
8기타건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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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보조3

1. 참여감리원[50점]

2) 보조감리원[15점]※ 증빙서류 :
회사명직책성 명평가대상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조3-미평가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2-1) 자격 및 등급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
100억 이상초급초급해당없음
2-2) 전기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7.00년6.0
6이상54
점수6.0점5.5점5.0점4.5점4.0점
2-3) 참여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참여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표 참고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6.0
4이상3이상
점수6.0점5.7점5.4점5.1점
2-4) 당해분야 경력[3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당해분야 경력> - 감독·감리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감독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3.0
4이상3이상
점수3.0점2.8점2.6점2.4점
1-2) 전기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 기타사항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전기분야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12년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비상주감리1/1/0012/31/00적정36673.2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중복하여 경력기간 인정)
2설계1/1/0512/31/05365365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3설계감리1/1/0610/31/06304304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4시공1/1/076/1/07152152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5공사감독1/1/105/1/10121121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6공사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8안전관리(상주)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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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10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10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8.99년12.51년
10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5년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610/31/0630460.8
4지식산업센터부분상주감리1/1/076/1/07152직접입력※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주거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6업무시설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지식산업센터1/1/076/1/07적정152152
8주거시설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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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8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8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제외)
8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46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설계감리1/1/0012/31/00적정366366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외의 건축물시설[2](23~29)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4기타건축시설시공1/1/076/1/07152152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5숙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의료시설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146.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7종교시설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
8체육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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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6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경력년수 60% 인정하는 경력
6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80년1. 판매시설(23), 숙박시설(24), 의료시설(25), 종교시설(26), 체육시설(27), 교육연구시설(28),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제외)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판매시설설계1/1/0012/31/00적정366219.6
2숙박시설설계감리1/1/0512/31/05365219
3의료시설시공1/1/0610/31/06304182.4
4종교시설설계감리1/1/076/1/0715291.2
5체육시설설계1/1/105/1/1012172.6
6교육연구시설시공1/1/0312/31/04중복731438.6
7판매시설설계1/1/076/1/07적정15291.2
8기타건축시설시공1/1/105/1/101217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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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당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84년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시설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4기타건축시설비상주감리1/1/076/1/0715230.4※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 적용하여 직접입력
5공공건물공사감독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주거시설1/1/0312/31/04중복731731
7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30.4
8기타건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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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보조4

1. 참여감리원[50점]

2) 보조감리원[15점]※ 증빙서류 :
회사명직책성 명평가대상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조4-미평가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2-1) 자격 및 등급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
100억 이상초급초급해당없음
2-2) 전기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7.00년6.0
6이상54
점수6.0점5.5점5.0점4.5점4.0점
2-3) 참여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참여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표 참고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6.0
4이상3이상
점수6.0점5.7점5.4점5.1점
2-4) 당해분야 경력[3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당해분야 경력> - 감독·감리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감독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3.0
4이상3이상
점수3.0점2.8점2.6점2.4점
1-2) 전기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 기타사항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전기분야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0년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비상주감리1/1/0012/31/00적정36673.2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중복하여 경력기간 인정)
2설계1/1/0512/31/05365365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3설계감리1/1/0610/31/06304304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4시공1/1/076/1/07152152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5공사감독1/1/105/1/10121121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6공사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유지관리1/1/076/1/07적정15215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8부분상주감리1/1/105/1/10121직접입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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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10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10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8.99년12.51년
10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5년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610/31/0630460.8
4지식산업센터부분상주감리1/1/076/1/07152직접입력※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주거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6업무시설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지식산업센터1/1/076/1/07적정152152
8주거시설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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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8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8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제외)
8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46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설계감리1/1/0012/31/00적정366366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외의 건축물시설[2](23~29)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4기타건축시설시공1/1/076/1/07152152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5숙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의료시설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146.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7종교시설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
8체육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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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6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경력년수 60% 인정하는 경력
6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80년1. 판매시설(23), 숙박시설(24), 의료시설(25), 종교시설(26), 체육시설(27), 교육연구시설(28),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제외)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판매시설설계1/1/0012/31/00적정366219.6
2숙박시설설계감리1/1/0512/31/05365219
3의료시설시공1/1/0610/31/06304182.4
4종교시설설계감리1/1/076/1/0715291.2
5체육시설설계1/1/105/1/1012172.6
6교육연구시설시공1/1/0312/31/04중복731438.6
7판매시설설계1/1/076/1/07적정15291.2
8기타건축시설시공1/1/105/1/10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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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4) 해당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84년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시설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4기타건축시설비상주감리1/1/076/1/0715230.4※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 적용하여 직접입력
5공공건물공사감독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주거시설1/1/0312/31/04중복731731
7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30.4
8기타건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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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보조5

1. 참여감리원[50점]

2) 보조감리원[15점]※ 증빙서류 :
회사명직책성 명평가대상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조5-미평가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2-1) 자격 및 등급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
100억 이상초급초급해당없음
2-2) 전기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7.00년6.0
6이상54
점수6.0점5.5점5.0점4.5점4.0점
2-3) 참여분야 경력[6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참여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표 참고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6.0
4이상3이상
점수6.0점5.7점5.4점5.1점
2-4) 당해분야 경력[3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당해분야 경력> - 감독·감리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참여분야 : 당해용역과 유사한 용역
('작성요령'시트, 지침안내서 첨부 참고)
-담당업무 :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감독
100억 이상5이상5435.00년3.0
4이상3이상
점수3.0점2.8점2.6점2.4점
1-2) 전기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 기타사항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전기분야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0년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비상주감리1/1/0012/31/00적정36673.2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중복하여 경력기간 인정)
2설계1/1/0512/31/05365365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3설계감리1/1/0610/31/06304304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4시공1/1/076/1/07152152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5부분상주감리1/1/105/1/10121직접입력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6공사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유지관리1/1/076/1/07적정15215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8안전관리(상주)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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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참여분야 경력(10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10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8.99년12.51년
10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5.25년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610/31/0630460.8
4지식산업센터부분상주감리1/1/076/1/07152직접입력※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5주거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6업무시설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731
7지식산업센터1/1/076/1/07적정152152
8주거시설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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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참여분야 경력(8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경력년수 80% 인정하는 경력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제외)
8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46년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설계감리1/1/0012/31/00적정3663662.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외의 건축물시설[2](23~29)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2주거시설설계1/1/0512/31/05365365
3업무시설설계감리1/1/0610/31/06304304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4기타건축시설시공1/1/076/1/07152152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5숙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의료시설비상주감리1/1/0312/31/04중복731146.2※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적용일수에 직접입력
7종교시설부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직접입력
8체육시설공사감독1/1/105/1/1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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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여분야 경력(60%)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경력년수 60% 인정하는 경력
60%인정경력 소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3.80년1. 판매시설(23), 숙박시설(24), 의료시설(25), 종교시설(26), 체육시설(27), 교육연구시설(28), 기타건축시설(29,지식산업센터 제외)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판매시설설계1/1/0012/31/00적정366219.6
2숙박시설설계감리1/1/0512/31/05365219
3의료시설시공1/1/0610/31/06304182.4
4종교시설설계감리1/1/076/1/0715291.2
5체육시설설계1/1/105/1/1012172.6
6교육연구시설시공1/1/0312/31/04중복731438.6
7판매시설설계1/1/076/1/07적정15291.2
8기타건축시설시공1/1/105/1/1012172.6
9
10
11
12
13
14
1-4) 해당분야 경력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증빙자료
제출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
합계(총일수/365일: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6.33년4.84년1. 공공건물(20), 주거시설(21), 업무시설(22), 기타건축시설(29)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인정
( 단. 기타건축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경력만 인정함)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업무시설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
2주거시설상주감리1/1/0512/31/05365365a.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
3업무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b.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경력(2008년 7월 1일 이후)
4기타건축시설비상주감리1/1/076/1/0715230.4※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 적용하여 직접입력
5공공건물공사감독1/1/105/1/10121121※비상주감리원 경력은 산정한 기간의 20% 인정
6주거시설1/1/0312/31/04중복731731
7업무시설비상주감리1/1/076/1/07적정15230.4
8기타건축시설상주감리1/1/105/1/10121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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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1. 참여감리원[50점]
4) 비상주감리원[10점]
회사명직책성 명평가대상
CCCC종합건축사사무소기술지원(비상주)장보고평가
4-1) 자격 및 등급[3점]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과업내용서 기준등급감리원 보유등급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비상주감리원 등급>
- 고급감리원 : 2점 / 특급감리원 : 3점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의해
고급감리원을 미배치할 경우 평가대상 제외
100억 이상고급특급3.0
4-2) 전기분야 경력[7점]
당해 총 예정(전체) 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년수평 점
(업체)
평 가
(GH)
비 고<전기분야 경력>
-직무분야 : 전기(분류코드 10)
100억 이상776548.04년7.0
6이상54
점수7.0점6.5점6.0점5.5점5.0점
4-3) 비상주감리원 경력 세부내용
연번참여사업담당업무참여기간적용일수
용역명참여분야시작일종료일중복일수4-2)
전기분야
※ 기타사항
합 계(총일수/365일: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10.01년8.04년ㅇ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 직무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 발주자 등 해당란에 명확히 기재된 용역만 인정되며,
1OOO 전기공사 감리용역공공건물공사감독1/1/0012/31/00적정366366한 항목이라도 누락 또는 2개이상 기재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주거시설상주감리1/1/0112/31/01365365ㅇ기술지원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3판매시설비상주감리7/31/0112/31/02중복519103.8ㅇ연번란에는 증빙서류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경력확인서 번호 표기
4숙박시설유지관리1/1/0212/31/03730730ㅇ기재한 경력을 경력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펜 표시
5종교시설공사감독1/1/0312/31/04731731ㅇ책자 및 파일의 첨부자료는 평가항목(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연번 라벨 부착
6상주감리1/1/0512/31/05적정365365ㅇ첨부자료는 관련협회 또는 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합니다.
7의료시설부분상주감리1/1/0610/31/06304직접입력※부분상주감리원 경력은 '적용일수(M열)'의 수식 삭제 후 경력확인서상의 실 참여일수를 직접입력
8교육연구시설유지관리1/1/076/1/07152152
9기타건축시설안전관리(대행)1/1/105/1/10121121
※ 증빙서류 :
ㅇ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관련협회 발행)
ㅇ자격수첩 사본(관할기관 발행)
ㅇ재직증빙서류[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서(관할기관 발행)]
입찰공고일1년간 기준일
3. 신용도 평가 [10점]입찰공고일시작일종료일
4/10/264/9/254/9/26평가 후 공동도급비율에 의한 합산
(1) 영업정지(업무정지)[7점]
구 분정지기간배점지분율감점평점
(업체)
평가
(GH)
시작일종료일일수
AAAA엔지니어링0.00440%0.01.60
BBBB건축사사무소20%0.80
CCCC종합건축사사무소
DDDD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10%0.40
EEEE종합건축사사무소
참여업체 소계100%4.000
책임홍범도1/1/224/5/2295.0030.42.60
보조1유관순없음0.000.03.00
보조2-
보조3
보조4
보조5
기술지원장보고
참여기술인력 소계95.000.42.940
계76.94
※ 증빙서류 :
ㅇ관련협회 발급 제재현황(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2) 재정상태건실도[3점]
1) 자본비율(1점)<자본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회사명자기자본비율(A)평균자기자본
비율(B)
자본비율
(A)/(B)*100
배점지분율평점
(업체)
평가
(GH)
AAAA엔지니어링12055218%1.00점1.00점40%0.4구분100% 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BBBB건축사사무소45267%20%0.2점수10.850.70.550.4
CCCC종합건축사사무소
DDDD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10%0.1
EEEE종합건축사사무소
합 계100%1
2) 유동비율(2점)<유동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회사명유동비율
(A)
평균유동비율(B)유동비율
(A)/(B)*100
배점지분율평점
(업체)
평가
(GH)
AAAA엔지니어링200128.43156%2.00점2.00점40%0.8구분100% 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BBBB건축사사무소10012083%1.70점20%0.34점수21.71.41.10.8
CCCC종합건축사사무소
DDDD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10%0.17
EEEE종합건축사사무소
합 계100%1.82
※ 증빙서류 :
ㅇ신용도 관련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
ㅇ 재정상태건실도 관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PQ엑셀 별표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 )
02-6935-2453
5. 업무중첩도[10점]배치기준일
6/1/26
구  분현장 배치현황용역완료
증빙서류
제출여부
점 수평점
(업체)
평가
(GH)
비고당해용역
배치예정일
현 장 명배 치 기 간
(시작일 입력, 없을시 공란)
상주책임홍범도ㅇㅇㅇ….용역제출완료44.0• 중복배치시
: 0점 및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제외
26.6.1
보조1유관순2020-01-09 ~ 현재21.0
보조2-
보조3
보조4
보조5
비상주기술지원장보고ㅇㅇㅇ….용역2023-01-09 ~ 현재제출완료44.0• 6개소미만  : 4점
• 6개소  : 3점
• 7개소  : 2점
• 8개소  : 1점
• 9개소이상 : 0점
(타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3-01-08 ~ 현재
2023-01-09 ~ 현재
2023-01-08 ~ 현재
2023-01-09 ~ 현재※ 비상주감리원
총    계941010.00.0구 분6개소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이상
점 수43210
※ 증빙서류 :
ㅇ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ㅇ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교체빈도

6. 교체빈도[5점]

입찰공고일
4/10/26
1) 감리업체[2.5점]
회 사 명점  수  계  산평점
(업체)
평가
(GH)
교체빈도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상의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최근 1년간 배치건수)
교체빈도
(%)
점수2.521.50
상주비상주합 계상주비상주합 계업체
지분율
AAAA엔지니어링10111.001500.6150.602.922.540%
BBBB건축사사무소729.001400.5140.501.2820%
CCCC종합건축사사무소
DDDD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0.6410%
EEEE종합건축사사무소0.000.000.00
2)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최근1년간 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평점
(업체)
평가
(GH)
현 장건수감점
책임홍범도ㅁㅁㅁ ㅁㅁㅁㅁ상주002.5
비상주
보조1유관순상주
비상주
보조2-상주
비상주
보조3상주
비상주
보조4상주
비상주
보조5상주
비상주
기술지원장보고상주
비상주
계
※ 증빙서류 :
ㅇ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작업기법

7. 작업계획 및 기법[5점]
작 성 기 준확인사항평점
(업체)
평가
(GH)
작성방법작성분량(10 page) 준수(표지 및 목차 제외)준수5
5개 항목 모두 작성(작성항목과 동일한 제목과 순서로 작성)O
(1) 사업 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제시
(2)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3) 감리용역 시행시 주요설비 설치 등 예상문제점 및 대책
(4)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5)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및 현장운영방안
작성완료
계0
※ 증빙서류 : 작업계획 및 기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식10)]
8.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5점]입찰공고일
4/10/26
□ 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가점[1점]
감리업체명성명자격종목가점평점
(업체)
평가
(GH)
AAAA엔지니어링홍범도기사(전기공사)0.70.7
□ 부실벌점[-5점]
구분감점점수
(누계부실벌점)
평점
(업체)
평가
(GH)
<부실벌점>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업체명/감리원-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감점
부실벌점AAAA엔지니어링10-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감점
BBBB건축사사무소-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감점
CCCC종합건축사사무소
홍범도-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감점
유관순
장보고-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감점
계1- 20점 이상 : 5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