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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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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87,521,700원 · 낙찰률 88.167%
낙찰하한율
88%
참가
8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582710/12(월)87,521,700원금차 211일, 총차 211일(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990804/21(화)87,521,700원금차 211일, 총차 211일(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976104/21(화)87,521,700원금차 211일, 총차 211일(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18997404/21(화)87,521,700원금차 211일, 총차 211일(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756204/21(화)87,521,700원금차 211일, 총차 211일(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479304/21(화)87,521,700원금차 215일, 총차 215일(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율빛유치원 구내에 수영장·목욕탕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2,725㎡)을 증축하기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분야)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종합설계),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전문설계1종),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종합설계)
지역제한
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 칠곡군,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72,727원
배정예산
99,08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2563-000
참조번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72,727원
배정예산
99,0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과업지침서.hwp ===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2026. 4.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1. 설계용역명: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증축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2. 공 사 위 치 가. 김천시 율빛유치원 구내 3. 설 계 내 용 가. 율빛유치원 - 수영장 및 목욕탕 증축에 따 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분야) 공사 4. 설 계 범 위 가. 전기분야 설계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 다. 소방(전기) 분야 설계 5. 설 계 기 간 가. 건축부문 설계용역 완료일 까지 6. 설 계 과 업 가. 과업범위 : 설계 용역자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 후 설계도를 작성한다. 나. 과업시행계획서 제출: 설계 용역자는 과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다. 설계과업 수행자의 자격 본 용역의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기타 제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7. 일반 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파. 설계협의회 ① 설계협의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협의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협의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실시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한다. 1)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착수가 시작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가. 설계도서 작성은 본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 도급 자는 설계 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및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진행도 중 우리교육청의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시 의문사항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하여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후 처리 하고 용역자 단독행위를 금한다. 마. 설계서 작성시 각 분야별 주요부분은 시공 또는 설치 상세도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필히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설계 중 우리교육청 담당자의 설계도면 검토 요구 및 공정별(기관별)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납품 및 검수 본 설계용역에 대한 납품은 우리교육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며, 각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는 사전 충분한 조사와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의 요구일에 맞게 분할 납품되어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납품 예정 5일 이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완료일 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보완

가.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거처 확정 할 때 까지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이 납품되어 공사시행 중 중요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 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우리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12. 특 기 사 항 가. 용역착수 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용역 자가 직접 계획요지를 설명, 보고하고 우리교육청의 심사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안 작성내용 : 설계개요,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전력간선 계통도, 단위교실 전기설비평면도, 소방(전기)설비 계통도, 통신설비 계통도 등 설계 설명서, 각종 기기 선정에 따른 비교 검토서 등의 설계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계획안 등. 2) 계획안 작성규격 : A3 크기의 도면으로 전기. 통신, 소방 등을 함께 작성 제출토록 함. 나. 전기 설계도서의 작성은 담당공무원 및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 자는 담당공무원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하 여야 한다.

라.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건축협의 변경이 있을시 그에 관련도서를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설계용역을 임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용역 수행 중 특별한 통지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도면, 설계 설명(건축, 설비, 토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에 누락, 착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공사시공 중 및 준공 후 설계의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 완료 후 공사물량의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으로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등 설계와 관계된 모든 업무를 신중히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1. 문자 및 숫자 표기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2.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 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3. 도면작성 일반사항 가.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각종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특기사항 가. 평면도는 전체배치도, 층별 평면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평면, 단면, 부분 상세도를 구분 작성하여야한다. 다. 각종 제작품은 확실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 및 부분상세로 표시하여야 한다. 마. 평면도에 각 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5. 설계지침(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해당사항만 적용 가. 전기분야(소방 포함)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며,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건물별로 다양한 사용 환경과 에너지설비를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 하여야 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 선정 시 에너지절약형 LED 등기구로 감성조명을 계획한다. 10)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11) 비상조명은 소방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12)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14)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타)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파)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1)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마)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바)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동력설비 가)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다)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하여야 한다. 라)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가)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선정 시 에너지절약형 LED조명설치를 전체 조명용량 대비 20%이상을 계획하되 LED의 효율이 기존사용광원(LED 대신 사용했을 광원)을 대체할 수준이어야 한다. 라)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카)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파)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접지 및 피뢰설비 가)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바)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사)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5) 소방전기 설비 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바)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분야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6)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경상북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에 맞게 교내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9)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관련법규 및 기준 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마)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가)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4) 전관 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를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통합배선설비 1)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통신용 cable tray 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A/V설비 및 기타설비 1)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 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5)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TV 공동시청설비 1)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의 수신설비 및 무궁화 방송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SKYLIFE 디지털 위성방송이 수신시청 가능하도록 한다. 마. 근거리통신망설비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전화설비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아.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번 호설계 도서명부 수비 고
1① 집 행 용: A4
② 감독1,보관1,학교배부1,여분1: A3 반책 (합본)
③ 시공자1,감리1: A3 반책 (공사별 각각 철한것)
④ 소방협의용: A4 및 소방설치계획표.
각2부
4부
각3부
2부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전기.통신.소방
소방서
2설계내역서(원본)1부전기.통신.소방
3물량산출조서(원본)"
4일위대가표(원본)
5CD(각종 내역 및 설계도면)2EA
6USB(각종 내역 및 설계도면)1EA
7각종 용량계산서1부
8설계 설명서 및 설계협의서
9소방설비 구조 검토서소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공사 전기부문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경북 김천시 율빛유치원 구내 다. 용역기간: 착수일 ~ 건축공사 설계용역 완료일 라. 용역범위: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2,725㎡)에 따른 전기 분야 공사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