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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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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전기

낙찰업체
다안 스마트 이엔지
낙찰금액
259,569,965원 · 낙찰률 87.008%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30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2807607/02(목)259,569,96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다안 스마트 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899007/02(목)259,569,96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다안 스마트 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유치원 17학급 규모의 교사를 신축하기 위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이다. 건축연면적 5,692㎡ 규모의 교사에 대해 안전성·기능성·신뢰성·경제성을 고려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평가22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기술능력5점
경영상태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7,500,000원
배정예산
305,25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73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7,500,000원
배정예산
305,2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8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건축연면적 5,692㎡ 103-3 공종 별 공사비

104 설계용역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105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설계용역은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전파법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4)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6) 정보통신공사업법 (7) 소음진동규제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4)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 (15) 한국산업규격(KS)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17)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1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22)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해양부, 환경부) (23)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해양부) (24)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ㆍ설치ㆍ관리에관한기준」(지식경제부고시) (25)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26)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27) 본설계는 기본설계를 포함한다. 106 납품서류 및 설계도서 작성 방법[ 공종별 구분] 106-1 도면 : A3 반책 반접 전기/통신/소방(전기, 기계 통합) 각 3부. 106-2 도면 : A3 반책 전기/통신/소방 각 3부. 106-3 통합본 : 도면․내역․산출․시방․계산서․견적․현장조사서(한전 등 협의서 사본) 등 합본 [A3반접(A4규격) 전기/통신/소방 각 1부] 106-4 설계 계산서 원본 1부.

가) 조도계산서, 나) 부하계산서 [차단기 및 케이블 선정 표 포함] 다) 변압기용량계산서, 라) 단락용량계산서, 마) 예비전원설비 용량계산서 바) 피뢰설비 보호등급 선정 의견서, 사) 각종자재(관급자재 포함) 선정 의견서 106-5 한국전력공사 전기수용신청 서류 2부. [A3규격 기술사 날인] 106-6 전기, 통신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2부.[A3규격 기술사 날인] 106-7 소방협의 및 시공신고 서류 각 2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서류 2부. 106-8 관급자재 도면,내역서,시방서 - 품목별 2부 별도작성. 106-9 설계도서는 조달청 선정 시설공사 응용프로그램으로 작성[예:AUTO CAD, EMS 등]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도면,내역,관급 등으로 구분] 106-10 공사준공 후 준공도면 각 3부, 기록물 저장 납품 USB - 2개 107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108 원도 및 사본도에 회사명 대표자, 설계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다. 109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중지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도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도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10 도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 의뢰하였을 경우 111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설계시, 공사 시공시 및 공사 완료후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12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1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사항을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4 설계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15 사업의 범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 2) 설계 및 시공상 필요한 조사 3)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설계, 협의, 납품 등에 따른 협의 등의 대행 5) 계약 목적물의 인도시 까지 유지관리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완 7) 전력, 통신 인입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8) 이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9)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제 2장 일반사항

설계자는 건축설계자, 관련 기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실의 용도 및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 및 관련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제 3장 설계기본방향

301 설계도서작성은 설계지침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 등을 준용한다. 302 공사자재(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1등급제품․친환경성적 표시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한다.(공공기관 의무사용 제품 우선 적용) 303 설계추진계획 보고 설계 착수전에 상세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단계 별 추진일정과 참여 기술자의 구성 및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04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관련서류 작성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 관련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05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 및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06 설계된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7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 범위 안 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8 납품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차후 설계내용상의 불합리 또는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 등으로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309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제 4장 설계도서 작성

401 전기/통신/소방 공통사항 401-1 모든 CAD 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예) 1층 전등설비 평면도, 3층 전열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401-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각실별 고유명칭 참조]로 구 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 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예) LV-동력반 → P-1층 동력분전반 401-3 용도별 각 실 고유명칭 :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한다[같은층 또는 다른층에 실이 2개이상일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 예) 00실 1 - 1층 ┕실명┕실 순서 표기 ┕실이 위치한 층수 표기 401-4 각종 분전반은 "P-"를 앞에 표기하고 영문이 아닌 한글로 P-1층 전등분전반, P-1층 전열분전반, P-1층 동력분전반, P-1층별관 전등분전반, P-2층 방송실분전반, P-급식소분전반, P-연구실1-2층, P-전산실2-4층 등으로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401-5 소규모 세대분전 반의 경우에는 "PU-"를 앞에 표기한다. 402. 전기공사 공정 구분 402-1 외부 전기공사 - 외등, 정화조, 옥외분전반, 경관조명등 402-2 수변전 설비공사 - 인입설비, 자가용수전설비, 저압배전반, 자가용수전설비접지, 예비전원(비상발전기)등 402-3 전력간선공사 - 저압배전반에서 각층 각실 분전반까지 연결되는 배관.배선 및 모든 분전반 - MCCB BOX 및 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은 동력설비전기공사에 계상. - 서지 보호시설 등(SPD) 402-4 동력설비전기공사 - 기계실 장비전원공급 및 신호설비[급수 및 배수펌프 제어판넬, 보일러, 냉온수유니트, 냉각탑, 각종 순환펌프, 급․배기휀, 자동제어설비, 각종 전자밸브, 수위제어센서] 402-5 냉난방전기공사 - 실외기 분전반(누전차단기)및 전원연결, 실내기 전원, 실내외기간 제어케이블 배선용 공배관,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박스. 402-6 실별 전등,전열설비공사 - 각 실 전등, 전열, 선풍기, 공조설비 배관, 배선, 박스, 배선기구, 전동스크린 등. 402-7 공용부분 전등설비공사 - 공용부분 전등설비 및 조명제어실비, 비상조명 등. 402-8 공용부분 전열설비공사 - 공용부분 및 복도 콘센트(청소용 콘센트) 403 정보통신설비공사 공정 구분 403-1 외부 통신공사 - 옥외스피커, 전화, CATV, 위성방송등 설비 배관, 배선 등 403-2 음성.데이터 공사 - LAN, 전화설비(키폰,국선,VOIP 등), 구내 배관․배선 및 배선기구설치 등 403-3 TV설비공사 - 영상전송장비, 영상분배장치, 구내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옥상 공청용 안테나설치, 옥외 CATV 인입배관. 403-4 방범설비공사 - CCTV, 영상기록장치, 영상모니터장치, 배관, 배선 및 OUTLET설치

- CCTV는 우범화 예방을 위하여 설계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별도설치 예정 403-5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 케이블트레이․ 덕트 ․레이스웨이설비공사 403-6 접지공사 전기설비 접지와 공통접지 404 소방설비공사 공정 구분 404-1 소방전원설비공사 - “P-소방전원 PNL 별도 설치” - [P-소화전전원] → 수신반 - [P-소방전원] → “P-소화전펌프기동반“ 까지의 배관.배선 - [P-소화전전원] → 방화구획 설비 제어반 404-2 방화문 및 방화샷다설비공사 - “P-소방전원”에서 각층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까지 연결되는 배관. 배선.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 설치 인건비. - 도아릴리즈 및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감지기까지의 배관.배선. 연기감지기 설치. - 연동제어기 BOX에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샷다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및 BOX 설치. - 옥상출입문 비상개폐기 등 404-3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404-4 비상조명등 404-5 비상방송설비공사, 유도등 설비공사 등 404-6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404-7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방관련 법에서 요구되는 설비 등 405. 시방서 작성 405-1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자재 시방서, 시공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05-2 일반시방서에는 각종 기술기준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405-3 자재 시방서 및 시공 시방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에 나타나는 모든 자재 규격 및 시공방법[상세도 포함] 관련 기술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5장 전기분야 설계 요구수준

501 인입설비 501-1 인입구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01-2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한다. 503 저압 전력간선설비 503-1 저압 전력간선은 난연 CV 케이블 및 부스닥트 등의 방식 중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중선로 또는 피트 내, 각층 천정 내부로 계획한다. 503-2 저압 전력간선은 3상4선식 220/38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계획한다. 503-3 간선 설계 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계획한다. 503-4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고, 동별로 구분 한다. 503-5 저압배전반 차단기는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냉난방기용 전원 분전반은 누전차단기 사용] 503-6 저압배전반 및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중 습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정격감도전류 15mA ELB 사용을 권장한다. 503-7 매입분전반 외함은 마감재를 고려하여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노출분전반은 분체도장 철재로 하며, 옥외는 STS 또는 분체도장 STEEL로 하되 방우형으로 하며, 각 분전반은 양개도어, 보호덮개는 경첩형(자석식 등)STEEL, 시건장치는 만능키 형태의 미려한 제품을 반영한다. 503-8 모든 배전반 및 분전반은 벽면 누수 및 배관, 케이블을 통한 침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벽체 이격 또는 측면 인입 방법 등으로 설계 한다. 503-9 보통교실 및 특별 교실등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한다. 503-10 변전실․E.P.S실 등에 대한 위치․면적․마감 등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건축에 반영을 요구, 전산실․방송실 등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03-11 MCC반 등에는 전압, 전류, 전력,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한다. 503-12 동력용 MCC반은 결상, 과전압, 부족전압, 역상에 대한 보호장치를 계획한다. 505 전등설비 조명기구는 실별․용도별로 눈부심을 방지(파라보릭 또는 불투명 난연 재질 커버)하거나 이물질 침입방지(급식실)등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505-1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KS A 3011 산업표준 조도기준 참조) 505-2 등기구 제작에 사용되는 안정기 및 반사판, 램프는 KS규격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또는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505-3 직관형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용 램프는 친환경, LED램프를 계획한다. 505-4 조명기구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한다. 505-5 실별 건축 천정 마감재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조명기구 타입 및 수량을 표기한다.

506. 전열설비 506-1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506-2 이중바닥이 설계된 실은 시스템 박스 또는 하이텐션을 설치하고 분전반에서 시스템 박스까지 난연 CV 4㎟/3C 등으로 설계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506-3 복도에도 LAN,전화 및 청소용도 등의 수구를 계획한다. 506-4 화장실은 소변기 사양을 확인 후 제어 센서용 전원의 배관배선을 설치하고, 핸드 드라이, 동파방지컨벡터용 콘센트(방수형) 및 환풍기용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5 모든 콘센트 기구는 접지형을 계획한다. 506-6 벽체 콘센트는 4구 또는 2구 45° 콘센트를 계획한다. 506-7 콘센트는 가로형(안전형)을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내장형 콘센트로 계획한다. 506-8 전선과 전열기구의 모든 연결 부위에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한다 507. 동력설비 507-1 동력은 3상 3선 또는 3상 4선 380V로 계획한다. 507-2 일정용량 이상(협의)의 펌프 및 급ㆍ배기용 전동기는 별도 제어반을 계획한다. (기계분야 설계업체와 협의 후 결정할것.) 507-3 역률 개선용 전력콘덴서는 한전공급 규정에 의하고 자동역률 조정 장치를 계획한다. 507-4 중앙 냉,난방 방식일 경우 각실의 휀코일 유니트 전원은 기계설비의 사양을 확인 후 설치하되 기계설비의 냉,난방 설치구역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회로를 구성한다(천정형일 경우 교실 전면에 풍량 조절용 배관 및 BOX 설치). 507-5 개별 냉,난방 방식중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 기기설치 위치(실외기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정 형일 경우 실 입구에 제어용 배관 및 BOX 계획한다. 507-6 중앙식인 경우에는 전동기 제어판넬을 기계실에 설치하고, 개별 냉,난방설비인 경우에는 전원공급을 위한 분전반을 실외기 설치위치 부근 건물내부에 설치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에 계획한다.

제 6장 정보통신분야 설계 요구수준

601. 영상, 음성, 테이터 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601-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 601-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 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601-3 정보․통신설비는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한 설계를 권장 한다. 601-4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 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주무관청 및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구축계획을 협의를 완료하고 계획한다. 601-5 정전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계획한다. 602 정보․통신설비 602-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계획한다. 602-2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602-3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한다. 602-4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2-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602-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602-7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602-8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602-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602-10 모든 LAN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 판넬(1개 모듈 분리형)을 설치하고 그곳의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2-11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CC(EAL3+) 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License)를 받아야 한다. 602-12 네트워크의 사용 용도에 따라 업무용, 외부서비스용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602-13 WrokGroup Switch HUB는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계획한다. 603-5 숙직실, 관리실,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이상 확보 하도록 계획한다. 603-6 구조체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쉬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2차측에는 SPD(Surge Protect Divice)를 반드시 계획한다. 604 전관방송설비 604-1 전관방송설비는 최소 설치 기준표를 참조하여 용도별 다원화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4-2 전관방송설비는 모든 실에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4-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 설비를 계획한다. 604-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604-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계획한다. 604-6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시대를 감안한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04-7 관리실에는 그룹별 리모트 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4-8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6 시청 설비 606-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교육방송2, 공중파방송4) 을 다양하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6-2 건축물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06-3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606-5 영상방송 시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 방송시 자체 편집이 가능 하도록 편집장치를 계획한다.

제 7장 소방설비분야 설계 요구수준

701 소방시설은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을 선정 후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702 관할 소방서와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하여 협의한다. 703 자동화재탐지설비 703-1 수신반은 P형으로 계획한다. 703-2 비상방송은 전관방송장비와 연동하여 비상방송설비를 계획한다. 703-3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정격출력의 스피커로 계획한다. 703-4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IV 1.5㎟ 전선 등을 계획한다. 703-5 발신기 간은 내화전선, 말단 발신기와 수신반과 연결은 난연 케이블로 계획한다. 703-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한다. 703-7 비상조명등 전원은 각층 전등분전반에서 공급하고, 비상조명등 설치장소마다 220V 15A 매입접지 1구 콘센트를 계획한다. 703-8 유도등 전원은 소방용 전원에서 전용배선으로 설치한다 703-8 방화샷다 설치와 관련[연동제어기 설치, 상부감지기 설치, 방화샷다 모터 전원공급]된 배관.배선은 소방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연동제어기 까지의 전원공사는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한다. 703-9 방화문용 도아릴리즈 박스 , 비상문자동개폐기 및 수신반 까지의 배관,배선은 소방설비공사 공정에 계상한다[도아릴리즈 뭉치와 비상문자동개폐기는 건축공정에 계상한다]. 704 비상조명등 704-1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704-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704-3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70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704-5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705 비상방송설비 705-1 확성기는 3W(실내1W) 이상일 것 705-2 확성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M 이하일 것 705-3 조작부 및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705-4 조작부 조작 수위치는 08 ~ 1.5M 이하에 설치 할 것 705-4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05-5 음향장치는 자탐설비와 연동 작동하고 정격전압의 80%에서 동작 할 것

화재층경보를 발하는 층
지하층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1층1층, 2층, 지하 전층
2층 이상발화층, 직상층

705-6 우선경보방식(지상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초과 소방대상물)할 것 705-7 비상경보방송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을 것 705-8 조작부 기동장치는 작동한 층 및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05-9 화재 수신 후 방송 개시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706 소화용수설비 706-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의 소화전에 접속할 것 706-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706-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07 스프링쿨러설비 707-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07-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707-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707-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707-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제 9장 기타사항

901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우리청이 가진다. 902 건축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903 설계과업추진 시 업무협의는 담당분야별로 책임기술자와 담당참여기술자가 동시에 참여 하여 충실한 설계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904 용역자는 설계시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사항,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담당자 와 상호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의 미조정시에는 우리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05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06 통신설계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 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정보 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하도록 하여 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07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 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908 추정 공사비는 가능한 우리청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하 여야 한다. 909 설계용역금액 (계약금액)은 설계내역금액, 사업물량의 증감이나 계약 시 보수기준에 의 한 재조정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910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 적용 911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 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한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912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계약서상의 착수일로부터 납품기일까지로 하며, 설계 완료된 후 납품계 제출 시 모든 관련성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913 용역설계완료 이전이라도 우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 성 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19108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91080 1.2.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1.3. 용 역 명 :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630-3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5,250,000원(추정가격 277,500,000원 + 부가가치세 27,750,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4,547,1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전기설계용역 :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 전기설계용역(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 ※ 용역금액은 설계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한다.

참가자격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단, 민간실적인 경우, 해당용역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인정한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277,500,000원(부가세 제외)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경력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음. 2) 일반기술자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음.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공표 “2024년도 경영분석”결과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 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 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3.1.1. 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4.1.4. 4.1., 4.1.1., 4.1.2. 및 4.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05. 12.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배점·평가

입찰참가자조달청낙찰예정자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가격입찰 전가격입찰 후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