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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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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유적 조경·식물보호

낙찰업체
백산나무병원
낙찰금액
29,630,000원 · 낙찰률 91.88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곳 · 개찰 04/1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8851604/20(월)29,63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백산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660104/20(월)29,63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백산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완도군 천연기념물(정자리 황칠나무, 예송리 상록수림)의 수목을 보수·치료하고 수림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수목상처치료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완도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7(금) 12:00지남
개찰04/17(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176,09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2182-000
참조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6-19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176,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간180
설계년월2026. 03.2026 년 03 월 일
사업대상지사업비용역비 제외
공종
문화재개요문화재명칭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25,000,000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23,000,000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25,000,000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23,000,000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25,000,000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13,000,000
지정면적 및 소재지지정면적17,355㎡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26,097㎡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9,628㎡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58,486㎡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21,690㎡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1,256㎡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흉고직경58cm수고 :15m
공사금액126,158,700일금 일억이천육백일십오만팔천칠백원정
발주자완 도 군
설계사화 랑 나 무 병 원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1994
총사업비134,000,000용역비7,841,3004,704,780
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25,000,00020%1,568,26023,431,000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23,000,00015%1,176,19521,823,000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25,000,00020%1,568,26023,431,000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23,000,00015%1,176,19521,823,000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25,000,00020%1,568,26023,431,000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13,000,00010%780,30012,219,700
134,000,0007,841,300126,158,700

설계설명서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설 계 설 명 서
1-1. 국가유산 개요
가. 국 가 유 산 명 칭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나. 소 재 지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다. 연 혁
이 나무는 옛날부터 수지 도료인 황칠黃漆로 귀하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널리 쓰였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나무가 민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같이 그동안 이 나무가 주민들에게 특별히
신성시되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외에 주목할만한 유래나 전설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 황칠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지역 자료를 근거로 나이를 400년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후, 학술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
한 나이는 200년이다.
라. 주변 입지 현황
이 나무는 민가의 남쪽 해발 약 41m의 사면에 입지해 있으며, 주변으로 보호책이 설치되었다.
보호책 밖에는 동백나무와 삼나무·곰솔·대나무·머귀나무 등이 밀생해 있다.
1-2. 보호사업 내용
가. 사 업 지 침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등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mode=C&btn_gbn=M)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주변소나무의 수관밀도가 높은 상태이며 수관경합이 진행중이다.
다. 보수(처방)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수림지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한 대상목에 수관솎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주변소나무의 수관솎기를 시행하여 경합을 해소하도록 한다.
2-1. 국가유산 개요
가. 국 가 유 산 명 칭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나. 소 재 지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다. 연 혁
예송리 상록수림은 수림대가 지닌 생물학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숲에 연해있는 바닷가의 검고 작은 콩자갈은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자원으로서,
경관적으로 마을숲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숲 내부에서 자라는 곰솔 중 나이는 100년 넘은 것으로 보이는 큰 나무를 골라 마을 사람들은
당산목으로 지정하여 섬기고 있다. 이 나무는 나무줄기가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시멘트 기둥을 설치해 보호하고 있다. 섣달 그믐날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당제堂祭를 올리고 있는데 마을의 안녕과 고기잡이의 안전을 축원하고 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는 숲 앞에서
후손이 없어서 제사받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위神位에 제상을 마련하여 명복을 비는 풍속이 있고, 음력 4월 12일에는
해신제海神祭도 올린다. 이처럼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신성시함으로써 그들의 생존이 평화롭고 풍요해 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예송리 상록수림은 이들의 보살핌과 함께 지금도 신성한 숲으로 살아 있다.
라. 주변 입지 현황
예송리 상록수림은 보길도의 동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년 전 주민들이 태풍을 막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한 숲으로 길이가 약 740m,
폭이 약 30m 정도 되는 초승달 모양의 숲이다.
2-2. 보호사업 내용
가. 사 업 지 침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등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mode=C&btn_gbn=M)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고사목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병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다.
외래수종 및 잡관목이 번무하여 건전한 상록수림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상록수림 내 곰솔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이 필요하다.
다. 보수(처방)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수림지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한 대상목에 수관솎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고사목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지표식생정리를 실시하여 천연하종갱신을 유도하고 건전한 수림지를 유지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곰솔의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3. 사 업 개 요
-모니터링:1식
수관솎기9주
고사목 제거2
소나무재선충 수간주사132
수목상처치료1식
가. 소 요 예 산 :()
나. 사 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수목 상처치료 : 수목에 직·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
지지대 설치, 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ㄴ. 복토제거 : 수목의 뿌리 분포지역에서 수목의 생육개선과 관련없이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당초지반 높이 이상으로 덮인 토양을 제거하는 일
ㄷ. 답압부 경운 : 답압으로 경화된 토양을 갈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일
ㄹ. 근부 토양제거 :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 흙을 걷어내는 일
ㅁ. 근부 정리 : 부후된 또는 상처 난 뿌리를 정리하여 발근을 도와주는 일
ㅂ. 발근촉진처리 : 발근 유도를 위해 뿌리 또는 주위에 약제를 처리(분무, 도포, 관주) 하는 일
ㅅ. 토양개량 : 식물 생육에 불리한 토양에 개량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일
ㅇ. 수관청소 : 고사지, 쇠약지 등 수관 내 자연발생되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일
ㅈ. 가지솎기 :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하여 밀도가 높은 가지를 솎아주는 일
ㅊ. 줄당김(cabling) : 가지의 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와 가지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묶어서 당겨주는 일
ㅋ. 위험가지 사전정리 :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가지를 대상으로 다른 예방대책이 없어 자르는 일
ㅌ. 무기영양제 토양관주 : 무기영양제를 물에 희석하여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에 부어주는 일
ㅍ. 유기질비료 토양혼화 :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섞어주는 일
ㅎ. 수림지 경내 정리 : 수림지내 자연 발생되는 고사지 정리 등 경내 청소하는 일
ㄱㄱ. 수관 경합목 정리 : 수림지 중 보전관리지역으로 특정(지정)식물의 수관생장을 방해하는 수목을 정리하는 일
ㄱㄴ. 위해덩굴 제거 : 칡 등 수목에 위해를 가하는 덩굴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
ㄱㄷ. 공동부보호창 : 수목 상처치료 시 충전을 하지 않는 지제부 주변 또는 줄기의 큰 공동 상구에 공동 내부 건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창
ㄱㄹ. 지표식생 정리 : 수림지 내 중요 수목 또는 후계목(치수) 발생에 장애가 되는 풀 또는 관목류를 제거하는 일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의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이동, 변형되지 않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영구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 중건, 수리,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1)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사 업 명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사업자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5항,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시행령
별표2, 별표8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국가유산청에 식물보호업체로 등록된 업체
◦ 사진촬영 :착공전 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 격 : 3〃× 5〃
매 수 : 각 5부
※ 행정사항
(1)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내용을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입력하여 수목의 모니터링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https://www.e-minwon.go.kr/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5조 행정사항 - 국가유산청훈령 제2호, 2024. 5. 17.)
시공자는 e-수리(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 치료결과를 입력하여 수목치료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https://www.khis.go.kr/
1. 모니터링
(1) 기본원칙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 이내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하다.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국가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
국가유산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
1) 정기조사 : 노거수 단목은 표준가지를 선정하고 군락지는 방형구를 선정하여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
① 노거수 : 표준가지는 4방향에 1개소씩 총 4개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가지는 표시(링, 표찰 등)하고 도면, 사진 등으로 명시
② 군락지 : 방형구는 해당 군락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정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목류의 경우 10m×10m,
아교목 및 교목류의 경우 20m×2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ha∼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하되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누고,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파이프, 말목, 페인트, 비닐 끈 등으로 경계 표시
2) 간이조사 :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국가유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 유지
(3) 내용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환경변화,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2) 군락지 : 주요수종의 치수·매목·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수목활력도·병충해 피해현황·초본류 및 지장식물·토양조사 및
환경변화,주변 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3) 모니터링 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방전을 제시, 처치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
(4) 기록
1) 별지 1호부터 5호 양식에 따라 조사표에 작성하고 대장(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등)에 기록(등록)하며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2) 다만, 간이조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식물)은 궁·능 조경관리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6조(지도 및 점검) 적용
※ 그밖의 사항은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2. 수형 유지관리
(1) 일반사항
ㄱ. 희귀성, 문화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등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ㄴ. 장애로 인한 피해는 근본 원인제거와 병행한다.
ㄷ. 수관청소가 목적인 불필요한 가지 제거는 작은 가지에 한하며 큰 가지는 신중히 처리한다.
ㄹ. 수관청소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수형을 해치는 앞순 자르기 등 임의로 수형을 조절하지 않는다.
(2) 재료
가지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수목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3) 조사
ㄱ. 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원인 등
ㄴ. 작업 중 발생가능 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4) 시공
1) 수관솎기
ㄱ. 수관솎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광률(受光率)을 높이는 등의 위생유지와 자연유산 고유수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ㄴ. 작업 시기는 10월말부터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2~3월까지 하며, 대상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 불균형가지 등이다.
ㄷ. 크기는 지름 10cm 내외로 하되 다소 큰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행하며,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다.
ㄹ. 가지 제거는 분기점에서 하며 불균형적 성장이 우려되는 생장점 (가지 끝) 자르기는 지양한다.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3. 수림지 관리
(1) 일반현황
ㄱ. 수림지는 원래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보존관리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표 1-1 수림지관리 일반사항
구분대상비고
생태보존
관리지역
섬 등 완전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군락(숲) 등 독립 소생태계 유지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감안: 특수환경
대규모 상록수림 자생지, 북한계지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보존관리
지역
인공으로 조성된 숲(비자림, 동백나무 숲 등)
특정자생식물중심군락(모감주나무군락 등)
원칙: 최소한의 관리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마을숲원칙: 적극관리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ㄴ. 보전관리지역에도, 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2) 조사
주변환경, 식생의 변화, 식물의 생육상태, 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
(3) 시공
1) 고사목 제거
ㄱ. 대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한하지만 보존관리지역은 활용(이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행한다.
ㄴ. 특정 식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ㄷ. 정리작업은 조건에 따라 안전 제거하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행한다.
ㄹ. 제거된 산물은 가지와 분리하여 저지대에 깔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2) 식생정리
ㄱ. 식생정리는 대상지역내 주요수목 주변에 발생한 잡초 및 잡목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토양수분의 증발로 인한 임내 건조 등 임분내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된 산물은 주요수종의 치수발생에 지장이 없도록
임내에 정리한다.
ㄷ. 식생정리시 주요수종 치수는 보호해야 하며, 희귀식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시한다.
1(3) 시공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1)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원액 또는 희석조제하여 수목 내부로 직접 공급하는 공종이다.
2) 처리방법은 근원부로부터 30 cm 정도의 높이에서 30~45˚ 정도 아랫방향으로 수목의 변재부에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후 주입한다.
3) 처리 시 작물보호제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입이 완료된 후 천공 내 유합조직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도포제 등을 바르거나, 코르크, 플라스틱 등 고형물로 막을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바깥쪽 끝이 형성층보다 더 깊게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
5) 수종, 주입물질의 특성,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중력식, 압력식, 흡수식, 삽입식 등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시술한다.
6) 처리에 따른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와 농도에 대한 수종별 반응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4. 수목상처치료
(1) 일반사항
ㄱ. 상처치료 중 부후부 제거는 CODIT모델에 기초한 공법으로 한다.
ㄴ. 상처치료는 수목의 활력과는 별 관계가 없으므로 쇠락한 수목은 원인조사 후 생육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한다.
ㄷ. 도관, 수지구 등이 폐쇄되지 않아 공동 내부의 자연건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충전을 하지 않는다.
ㄹ. 공동충전은 상처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나 부작용도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하며 부작용이 많은 지제부나 큰 공동의 충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2) 재료
ㄱ. 살충, 살균, 방부제, 방수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으로 하되 대상지별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
ㄴ. 발근촉진제는 액제, 도포제, 부착형 등 다양한 제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용할 수 있다.
ㄷ. 공동충전, 표면처리, 보호창 재료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조사
ㄱ. 수목의 생육상태, 주변 환경, 상처발생원인 등
ㄴ.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수목 생육이 미치는 영향여부 조사
ㄷ. 상처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ㄹ. 실제 조사내용과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수정
(4) 시공
1) 부후부 제거
ㄱ. 미분해된 조직(변색재)은 미생물들의 침입을 자기 스스로 봉쇄하는 자기방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완전 부후된
조직만 제거한다.
ㄴ. 체인톱(chain saw)과 같은 기계사용은 지양한다.
ㄷ. 상구(傷口) 가장자리 정형 등을 이유로 살아있는 조직을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ㄹ.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처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상처보호제를 바른다.
2) 살충・살균・방부처리
ㄱ. 살충제는 침투성 가능한 다이아지논(상표명: 다이아톤, 아리다수진, 다이아금, 상공다수진, 다이진) 등을 200~500배정도 희석하여 살포한다.
ㄴ. 살균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을 사용하며, 액제와 도포제를 중복 사용할 수 있으나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부위는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한다.
ㄷ. 큰 공동에서는 외측 수피까지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으므로 독성이 강한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ㄹ. 약제처리는 2~3회 반복하되 완전 건조 또는 경화된 후 다음단계를 진행한다.
4) 방수처리
ㄱ. 방수제는 완전 건조된 후 접착력이 강한 재료를 3회 이상 도포한다.
5) 충전부 표면처리(인공수피)
ㄱ. 기존 목질부와 이탈, 충전물의 갈라짐, 찢어짐 등이 없도록 하며 동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튼튼한 재료를 추가 할 수 있다.
ㄴ. 표면 도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완전 경화된 후 다음 단계를 처리한다.
ㄷ. 고사된 줄기나 가지의 외부를 표면처리(인공수피)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은 물론 경관상 부적합하므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리콘실란트로 한다.
ㄹ. 표면처리는 형성층 보다 낮아야 하며, 특히 가장자리의 높이가 고르지 못한 곳에서 주의한다.
ㅁ. 표면이 목질부와 이탈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예정공정표

▣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비 고
1. 모니터링
정기조사 및 간이조사정기1회, 간이2회
간이간이정기
2. 수형유지관리
수관정비
3. 수림지 관리
고사목 제거
소나무재선충 수간주사
4. 수목상처치료
수목상처치료
공 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합 계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1. 모니터링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모니터링정자리 황칠나무건1
소 계
2. 수형 유지관리
수관솎기 (할증)B11~20cm주5
B51~60cm1
소 계6주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1. 모니터링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모니터링예송리 상록수림건1
소 계
2. 수형 유지관리
수관솎기 (할증)B31~40cm주2
B51~60cm1
소 계3주
3. 수림지 관리
수관 경합목 정리(할증)R31~40cm주
R51~60cm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18~20cm
B22~24cm
B26~28cm
B30~32cm
B34~36cm
B38~40cm
B42~44cm
B46~48cm
B50~52cm
B54~56cm
B58~60cm
B62~64cm
B66~68cm
B70~72cm
B74~76cm
B78~80cm
B82~84cm
소 계
4. 수목상처치료
부후부 제거(할증)(거친면)M2
살충ㆍ살균처리(할증)(분무)
방부처리(할증)(붓칠,거친면,붓칠2회)
방수처리(할증)(붓칠,거친면,붓칠3회)
인공수피 처리(할증)(경질형)
산화방지 처리(할증)(연질형)
소 계
공 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모니터링정자리 황칠나무건1
예송리 상록수림
수관솎기 (할증)B11~20cm주
B31~40cm
B51~60cm
수관 경합목 정리(할증)R31~40cm
R51~60cm
부후부 제거(할증)(거친면)M2
살충ㆍ살균처리(할증)(분무)
방부처리(할증)(붓칠,거친면,붓칠2회)
방수처리(할증)(붓칠,거친면,붓칠3회)
인공수피 처리(할증)(경질형)
산화방지 처리(할증)(연질형)
지표식생정리 (할증)(관목류 신이대류, 중간 40-60%)100M2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18~20cm주
B22~24cm
B26~28cm
B30~32cm
B34~36cm
B38~40cm
B42~44cm
B46~48cm
B50~52cm
B54~56cm
B58~60cm
B62~64cm
B66~68cm
B70~72cm
B74~76cm
B78~80cm
B82~84cm
1000㎡
공 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비 고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 호표모니터링정자리 황칠나무건 당지정면적:1,256㎡
회3
1
2
건1
소 계
제 호표모니터링예송리 상록수림
회3
1
2
건1
소 계
제 호표수관솎기 (할증)B11~20cm
락발삼kg0.085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1.083
보통인부0.539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산출 적용.
락발삼 0.085는 이병지 1개소당 평균직경 10cm에 2회 도포하는 수량 0.017에 주당 5개소로 잡은 물량임.(0.05*0.05*3.14*0.001(1회1mm도포)*2회*1,100(재료단위중량역청재(방수용)적용)=0.017*5=0.085kg)
제 호표수관솎기 (할증)B31~40cm
락발삼kg0.085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1.434
보통인부0.713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산출 적용.
락발삼 0.085는 이병지 1개소당 평균직경 10cm에 2회 도포하는 수량 0.017에 주당 5개소로 잡은 물량임.(0.05*0.05*3.14*0.001(1회1mm도포)*2회*1,100(재료단위중량역청재(방수용)적용)=0.017*5=0.085kg)
제 호표수관솎기 (할증)B51~60cm
락발삼kg0.085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1.930
보통인부0.960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4-2 수관솎기 품 적용.
락발삼 0.085는 이병지 1개소당 평균직경 10cm에 2회 도포하는 수량 0.017에 주당 5개소로 잡은 물량임.(0.05*0.05*3.14*0.001(1회1mm도포)*2회*1,100(재료단위중량역청재(방수용)적용)=0.017*5=0.085kg)
제 호표수관 경합목 정리(할증)R31~40cm
특별인부인1.892
보통인부0.929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7-2 수관 경합목 정리 품 비례환산 적용.
제 호표수관 경합목 정리(할증)R51~60cm
특별인부인3.196
보통인부1.569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7-2 수관 경합목 정리 품 비례환산 적용.
제 호표부후부 제거(할증)(거친면)
바세린kg0.2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1.20
보통인부0.60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1 수목 상처치료 품 적용. 적용물량은 『식물국가유산 치료 표준품셈』(국가유산청 고시 제2003 - 18호)의 2-1. 부패부 제거 적용.
제 호표살충ㆍ살균처리(할증)(분무)
에틸알콜국산ℓ0.52
스미치온0.1
다이아톤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0.13
보통인부0.06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2 수목 상처치료 품 적용. 적용물량은 『식물국가유산 치료 표준품셈』(국가유산청 고시 제2003 - 18호)의 2-2~3. 살균처리, 살충처리 적용.
제 호표방부처리(할증)(붓칠,거친면,붓칠2회)
오일스테인ℓ0.50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0.27
보통인부0.13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3 방부처리 품 및 물량 적용.
제 호표방수처리(할증)(붓칠,거친면,붓칠3회)
에폭시수지AR-16kg3.0
아세톤1급, 1ℓℓ0.3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공구손료노무비의 3%
특별인부인0.32
보통인부0.16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4 공동표면 방수처리 적용.
제 호표인공수피 처리(할증)(경질형)
에폭시수지kg7.0
콜크분말2/3mm2.00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특별인부인1.10
보통인부0.55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7 인공수피처리 품 및 물량 적용.
제 호표산화방지 처리(할증)(연질형)
실리콘무초산ℓ4.0
콜크분말2/3mmkg1.94
잡재료비재료비의 2%식1
특별인부인0.19
보통인부0.09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7 산화방지처리 품 및 물량 적용.
제 호표지표식생정리 (할증)(관목류 신이대류, 중간 40-60%)
특별인부인0.730
보통인부0.360
소 계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7-4 지표식생 정리 품 적용.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18~20cm
제트팜ml20
천공개소4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22~24cm
제트팜ml25
천공개소5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26~28cm
제트팜ml30
천공개소6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30~32cm
제트팜ml35
천공개소7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34~36cm
제트팜ml40
천공개소8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38~40cm
제트팜ml45
천공개소9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42~44cm
제트팜ml50
천공개소10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46~48cm
제트팜ml60
천공개소12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50~52cm
제트팜ml70
천공개소14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54~56cm
제트팜ml75
천공개소15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58~60cm
제트팜ml85
천공개소17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62~64cm
제트팜ml95
천공개소19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66~68cm
제트팜ml100
천공개소20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70~72cm
제트팜ml110
천공개소22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74~76cm
제트팜ml115
천공개소23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78~80cm
제트팜ml120
천공개소24
소 계
제 호표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B82~84cm
제트팜ml125
천공개소25
소 계
기초 1호표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할증)
특별인부인0.007
보통인부0.002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0.03
잡재료비노무비의 2%0.02
소 계
『수목진료 표준품셈 (2021.01-산림청)』 P.12 2-2-1. 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품 적용.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는 특별인부로 대체 적용.
1. 모니터링
공종
지정번호
주 소모니터링비 고
정기조사 ( 회 )간이조사 ( 회 )( 건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1211,256㎡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58,486㎡
소 계242
2. 수형 유지관리
공종
지정번호
주 소수관솎기 ( 주 )계비 고
B20 이하B31-40B41-50B51-60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516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23
소 계9주
3. 수림지 관리-1
공종
지정번호
주 소고사목 제거 ( 주 )계
R31-40R51-60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112
소 계2주
3. 수림지 관리-2
공종
지정번호
주 소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비고
B18~20B22~24B26~28B30~32B34~36B38~40B42~44B46~48B50~52B54~56B58~60B62~64B66~68B70~72B74~76B78~80B82~84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소 계0주
4. 수목상처치료
공종
지정번호
주 소부후부 제거살균,살충, 방부처리방수처리인공수피·산화방지 처리비 고
(M2)(M2)(M2)(M2)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134, 136번목
소 계

1. 정자리 황칠나무

사 업 대 상 목 ( 정자리 황칠나무 )

NO.수 종흉 고
(cm)
수 고
(m)
수형유지관리비고
NO.수 종흉 고
(cm)
수 고
(m)
수관솎기비고
B11-20B51-60소 계
001곰솔601511
00216111
00318
00416
005
006
합 계516

2. 예송리 상록수림

사 업 대 상 목 ( 예송리 상록수림 )

NO.수 종흉 고
(cm)
근 원
(cm)
수 고 (m)수형 유지관리수림지 관리상처치료소나무 재선충 대상목
NO.수 종흉 고
(cm)
근 원
(cm)
수 고 (m)수관솎기고사목 제거상처치료
B31-40B41-50B51-60B71-80소 계R31-40R51-60소 계( 주 )( 주 )162226323642465256626672768286
001곰솔80881601
002505512
00330339
004404412
0055055
006404413
007
008303311
009505510
010303312
011808814
01213
013606612
014
015505510
0163033
017
018404412
019262910
0204044
021505512
0226066
0235055
024
02520226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283110
034606614
035303312
036343710
0373033
038364012
0392426
040525714
04120228
042242610
0432831
0444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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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12224
11256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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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43714
118283112
119323514
120364016
1214448
122343714
123424610
124545914
125485316
126424610
12716
1283640
1295459
130566218
131384210
134구실잣밤5055161
136팽나무606611
138곰솔404411
141생달나무32351001
142가마귀쪽나무525781
합 계20103122132
곰솔80160
502213
30267
403224
503615
404219
463
305215
50569
306213
80662
724
60762
825
50861
30
40
26
40
50
60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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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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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2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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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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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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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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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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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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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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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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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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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8
40
138

사진

사 진 대 지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전 경
적체지 발생주변 곰솔과의 수관경합
사 진 대 지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전 경전 경수관밀도 현황
수관밀도 현황부후부 발생
공 사 명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정자리, 예송리)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추정금액32,093,700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29,176,090
부 가 가 치 세2,917,610
도급자관급자재대0
관급자관급자재대

나. 공사구분 : 개별법령 다. 공사현장 :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예송리 산108 라. 공사내용 : 보수치료 1식 등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전문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 : 금32,093,700원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4. 15.(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4. 17.(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4. 17.(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참가자격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1128]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