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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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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설계서(정자리 예송리)_.xlsx · 공고규격서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hwp · 공고규격서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유적 조경·식물보호
- 낙찰업체
- 백산나무병원
- 낙찰금액
- 29,630,000원 · 낙찰률 91.88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88516 | 04/20(월) | 29,63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백산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6601 | 04/20(월) | 29,63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백산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완도군 천연기념물(정자리 황칠나무, 예송리 상록수림)의 수목을 보수·치료하고 수림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수목상처치료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한다.
- 모니터링(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및 국가유산협업포털 입력
- 수관솎기(정자리 6주, 예송리 3주)
- 고사목 제거(예송리 2주)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예송리 132주)
- 수목상처치료(부후부 제거, 살충·살균·방부·방수처리, 인공수피·산화방지 처리)
- 지표식생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완도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2: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176,09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2182-000
- 참조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6-19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176,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180 | ||||||||
| 설계년월 | 2026. 03. | 2026 년 03 월 일 | ||||||||
| 사업대상지 | 사업비 | 용역비 제외 | ||||||||
| 공종 | ||||||||||
| 문화재개요 | 문화재명칭 | 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 | 25,000,000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23,000,000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25,000,000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23,000,000 | |||||||||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 25,000,000 |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13,000,000 | |||||||||
| 지정면적 및 소재지 | 지정면적 | 17,355㎡ |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 |||||||
| 26,097㎡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
| 9,628㎡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 |||||||||
| 58,486㎡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
| 21,690㎡ |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 |||||||||
| 1,256㎡ |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 흉고직경 | 58cm | 수고 :15m | ||||||
| 공사금액 | 126,158,700 | 일금 일억이천육백일십오만팔천칠백원정 | ||||||||
| 발주자 | 완 도 군 | |||||||||
| 설계사 | 화 랑 나 무 병 원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1994 | ||||||||
| 총사업비 | 134,000,000 | 용역비 | 7,841,300 | 4,704,780 | ||||||
| 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 | 25,000,000 | 20% | 1,568,260 | 23,431,000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23,000,000 | 15% | 1,176,195 | 21,823,000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25,000,000 | 20% | 1,568,260 | 23,431,000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23,000,000 | 15% | 1,176,195 | 21,823,000 | ||||||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 25,000,000 | 20% | 1,568,260 | 23,431,000 |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13,000,000 | 10% | 780,300 | 12,219,700 | ||||||
| 134,000,000 | 7,841,300 | 126,158,700 |
설계설명서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 설 계 설 명 서 | ||||||||||||||||||||||||||||||||||||||||||
|---|---|---|---|---|---|---|---|---|---|---|---|---|---|---|---|---|---|---|---|---|---|---|---|---|---|---|---|---|---|---|---|---|---|---|---|---|---|---|---|---|---|---|
| 1-1. 국가유산 개요 | ||||||||||||||||||||||||||||||||||||||||||
| 가. 국 가 유 산 명 칭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
| 나. 소 재 지 : |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 |||||||||||||||||||||||||||||||||||||||||
| 다. 연 혁 | ||||||||||||||||||||||||||||||||||||||||||
| 이 나무는 옛날부터 수지 도료인 황칠黃漆로 귀하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널리 쓰였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 ||||||||||||||||||||||||||||||||||||||||||
| 그러나 이 나무가 민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같이 그동안 이 나무가 주민들에게 특별히 | ||||||||||||||||||||||||||||||||||||||||||
| 신성시되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외에 주목할만한 유래나 전설은 알려진 것이 없다. | ||||||||||||||||||||||||||||||||||||||||||
| 이 황칠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지역 자료를 근거로 나이를 400년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후, 학술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정 | ||||||||||||||||||||||||||||||||||||||||||
| 한 나이는 200년이다. | ||||||||||||||||||||||||||||||||||||||||||
| 라. 주변 입지 현황 | ||||||||||||||||||||||||||||||||||||||||||
| 이 나무는 민가의 남쪽 해발 약 41m의 사면에 입지해 있으며, 주변으로 보호책이 설치되었다. | ||||||||||||||||||||||||||||||||||||||||||
| 보호책 밖에는 동백나무와 삼나무·곰솔·대나무·머귀나무 등이 밀생해 있다. | ||||||||||||||||||||||||||||||||||||||||||
| 1-2. 보호사업 내용 | ||||||||||||||||||||||||||||||||||||||||||
| 가. 사 업 지 침 | ||||||||||||||||||||||||||||||||||||||||||
| - |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등 | |||||||||||||||||||||||||||||||||||||||||
|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 ||||||||||||||||||||||||||||||||||||||||||
|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mode=C&btn_gbn=M)에 입력하여야 한다. | ||||||||||||||||||||||||||||||||||||||||||
|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 ||||||||||||||||||||||||||||||||||||||||||
| - | 주변소나무의 수관밀도가 높은 상태이며 수관경합이 진행중이다. | |||||||||||||||||||||||||||||||||||||||||
| 다. 보수(처방)내용 | ||||||||||||||||||||||||||||||||||||||||||
| - | 모니터링을 통해 수림지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 |||||||||||||||||||||||||||||||||||||||||
|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한 대상목에 수관솎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 ||||||||||||||||||||||||||||||||||||||||||
| 주변소나무의 수관솎기를 시행하여 경합을 해소하도록 한다. | ||||||||||||||||||||||||||||||||||||||||||
| 2-1. 국가유산 개요 | ||||||||||||||||||||||||||||||||||||||||||
| 가. 국 가 유 산 명 칭 :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 |||||||||||||||||||||||||||||||||||||||||
| 나. 소 재 지 : |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 |||||||||||||||||||||||||||||||||||||||||
| 다. 연 혁 | ||||||||||||||||||||||||||||||||||||||||||
| 예송리 상록수림은 수림대가 지닌 생물학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숲에 연해있는 바닷가의 검고 작은 콩자갈은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자원으로서, | ||||||||||||||||||||||||||||||||||||||||||
| 경관적으로 마을숲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 숲 내부에서 자라는 곰솔 중 나이는 100년 넘은 것으로 보이는 큰 나무를 골라 마을 사람들은 | ||||||||||||||||||||||||||||||||||||||||||
| 당산목으로 지정하여 섬기고 있다. 이 나무는 나무줄기가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시멘트 기둥을 설치해 보호하고 있다. 섣달 그믐날에 | ||||||||||||||||||||||||||||||||||||||||||
|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 당제堂祭를 올리고 있는데 마을의 안녕과 고기잡이의 안전을 축원하고 있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는 숲 앞에서 | ||||||||||||||||||||||||||||||||||||||||||
| 후손이 없어서 제사받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위神位에 제상을 마련하여 명복을 비는 풍속이 있고, 음력 4월 12일에는 | ||||||||||||||||||||||||||||||||||||||||||
| 해신제海神祭도 올린다. 이처럼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신성시함으로써 그들의 생존이 평화롭고 풍요해 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 ||||||||||||||||||||||||||||||||||||||||||
| 예송리 상록수림은 이들의 보살핌과 함께 지금도 신성한 숲으로 살아 있다. | ||||||||||||||||||||||||||||||||||||||||||
| 라. 주변 입지 현황 | ||||||||||||||||||||||||||||||||||||||||||
| 예송리 상록수림은 보길도의 동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년 전 주민들이 태풍을 막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한 숲으로 길이가 약 740m, | ||||||||||||||||||||||||||||||||||||||||||
| 폭이 약 30m 정도 되는 초승달 모양의 숲이다. | ||||||||||||||||||||||||||||||||||||||||||
| 2-2. 보호사업 내용 | ||||||||||||||||||||||||||||||||||||||||||
| 가. 사 업 지 침 | ||||||||||||||||||||||||||||||||||||||||||
| - |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등 | |||||||||||||||||||||||||||||||||||||||||
|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 ||||||||||||||||||||||||||||||||||||||||||
|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mode=C&btn_gbn=M)에 입력하여야 한다. | ||||||||||||||||||||||||||||||||||||||||||
|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 ||||||||||||||||||||||||||||||||||||||||||
| - | 고사목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병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다. | |||||||||||||||||||||||||||||||||||||||||
| 외래수종 및 잡관목이 번무하여 건전한 상록수림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 ||||||||||||||||||||||||||||||||||||||||||
| 상록수림 내 곰솔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이 필요하다. | ||||||||||||||||||||||||||||||||||||||||||
| 다. 보수(처방)내용 | ||||||||||||||||||||||||||||||||||||||||||
| - | 모니터링을 통해 수림지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 |||||||||||||||||||||||||||||||||||||||||
|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한 대상목에 수관솎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 ||||||||||||||||||||||||||||||||||||||||||
| 고사목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 ||||||||||||||||||||||||||||||||||||||||||
| 지표식생정리를 실시하여 천연하종갱신을 유도하고 건전한 수림지를 유지한다. | ||||||||||||||||||||||||||||||||||||||||||
|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곰솔의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3. 사 업 개 요 | ||||||||||||||||||||||||||||||||||||||||||
| - | 모니터링 | : | 1 | 식 | ||||||||||||||||||||||||||||||||||||||
| 수관솎기 | 9 | 주 | ||||||||||||||||||||||||||||||||||||||||
| 고사목 제거 | 2 | |||||||||||||||||||||||||||||||||||||||||
| 소나무재선충 수간주사 | 132 | |||||||||||||||||||||||||||||||||||||||||
| 수목상처치료 | 1 | 식 | ||||||||||||||||||||||||||||||||||||||||
| 가. 소 요 예 산 : | ( | ) | ||||||||||||||||||||||||||||||||||||||||
| 나. 사 업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1. 일반사항 |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 |||
| (2) 쓰임말정리 | |||
| ㄱ. 수목 상처치료 : 수목에 직·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 | |||
| 지지대 설치, 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 |||
| ㄴ. 복토제거 : 수목의 뿌리 분포지역에서 수목의 생육개선과 관련없이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당초지반 높이 이상으로 덮인 토양을 제거하는 일 | |||
| ㄷ. 답압부 경운 : 답압으로 경화된 토양을 갈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일 | |||
| ㄹ. 근부 토양제거 :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 흙을 걷어내는 일 | |||
| ㅁ. 근부 정리 : 부후된 또는 상처 난 뿌리를 정리하여 발근을 도와주는 일 | |||
| ㅂ. 발근촉진처리 : 발근 유도를 위해 뿌리 또는 주위에 약제를 처리(분무, 도포, 관주) 하는 일 | |||
| ㅅ. 토양개량 : 식물 생육에 불리한 토양에 개량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일 | |||
| ㅇ. 수관청소 : 고사지, 쇠약지 등 수관 내 자연발생되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일 | |||
| ㅈ. 가지솎기 :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하여 밀도가 높은 가지를 솎아주는 일 | |||
| ㅊ. 줄당김(cabling) : 가지의 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와 가지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묶어서 당겨주는 일 | |||
| ㅋ. 위험가지 사전정리 :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가지를 대상으로 다른 예방대책이 없어 자르는 일 | |||
| ㅌ. 무기영양제 토양관주 : 무기영양제를 물에 희석하여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에 부어주는 일 | |||
| ㅍ. 유기질비료 토양혼화 :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섞어주는 일 | |||
| ㅎ. 수림지 경내 정리 : 수림지내 자연 발생되는 고사지 정리 등 경내 청소하는 일 | |||
| ㄱㄱ. 수관 경합목 정리 : 수림지 중 보전관리지역으로 특정(지정)식물의 수관생장을 방해하는 수목을 정리하는 일 | |||
| ㄱㄴ. 위해덩굴 제거 : 칡 등 수목에 위해를 가하는 덩굴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 | |||
| ㄱㄷ. 공동부보호창 : 수목 상처치료 시 충전을 하지 않는 지제부 주변 또는 줄기의 큰 공동 상구에 공동 내부 건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창 | |||
| ㄱㄹ. 지표식생 정리 : 수림지 내 중요 수목 또는 후계목(치수) 발생에 장애가 되는 풀 또는 관목류를 제거하는 일 | |||
| (3) 담당원의 책무 | |||
|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 |||
|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 |||
|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 |||
|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 |||
|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
|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 |||
|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 (4) 시공자의 책무 | |||
|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 |||
|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 |||
|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
|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 |||
|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
| ㅁ.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5) 현장대리인의 책무 | |||
|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 |||
|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의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 |||
|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 |||
|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
|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한다. | |||
|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
|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 |||
| (7) 공법 등의 결정 | |||
| 설계도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8) 사전조사 및 검토 | |||
|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 |||
|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
| ㄴ. 이동, 변형되지 않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영구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
|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
|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 중건, 수리,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 |||
|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 |||
| 있도록 한다. | |||
| (9) 경미한 변경 | |||
|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
| (10) 관련법규의 준수 | |||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 |||
| (11) 수속 | |||
|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
| (12) 보고 및 서류양식 | |||
|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한다. | |||
|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사 업 명 :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정자리 예송리) | |||||||||||||||||||||||||||||||||||||||||||||||||||||||||||
|---|---|---|---|---|---|---|---|---|---|---|---|---|---|---|---|---|---|---|---|---|---|---|---|---|---|---|---|---|---|---|---|---|---|---|---|---|---|---|---|---|---|---|---|---|---|---|---|---|---|---|---|---|---|---|---|---|---|---|---|---|
| ◦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 ◦ 사업자격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5항,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시행령 | |||||||||||||||||||||||||||||||||||||||||||||||||||||||||||
| 별표2, 별표8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국가유산청에 식물보호업체로 등록된 업체 | ||||||||||||||||||||||||||||||||||||||||||||||||||||||||||||
| ◦ 사진촬영 : | 착공전 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규 격 : 3〃× 5〃 | ||||||||||||||||||||||||||||||||||||||||||||||||||||||||||||
| 매 수 : 각 5부 | ||||||||||||||||||||||||||||||||||||||||||||||||||||||||||||
| ※ 행정사항 | ||||||||||||||||||||||||||||||||||||||||||||||||||||||||||||
| (1)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
|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내용을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입력하여 수목의 모니터링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https://www.e-minwon.go.kr/ | |||||||||||||||||||||||||||||||||||||||||||||||||||||||||||
|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5조 행정사항 - 국가유산청훈령 제2호, 2024. 5. 17.) | ||||||||||||||||||||||||||||||||||||||||||||||||||||||||||||
| 시공자는 e-수리(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 치료결과를 입력하여 수목치료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https://www.khis.go.kr/ | |||||||||||||||||||||||||||||||||||||||||||||||||||||||||||
| 1. 모니터링 | ||||||||||||||||||||||||||||||||||||||||||||||||||||||||||||
| (1) 기본원칙 | ||||||||||||||||||||||||||||||||||||||||||||||||||||||||||||
|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 이내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하다. | ||||||||||||||||||||||||||||||||||||||||||||||||||||||||||||
|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국가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 | ||||||||||||||||||||||||||||||||||||||||||||||||||||||||||||
| 국가유산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한다. | ||||||||||||||||||||||||||||||||||||||||||||||||||||||||||||
| (2) 유형 | ||||||||||||||||||||||||||||||||||||||||||||||||||||||||||||
| 1) 정기조사 : 노거수 단목은 표준가지를 선정하고 군락지는 방형구를 선정하여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 ||||||||||||||||||||||||||||||||||||||||||||||||||||||||||||
|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 | ||||||||||||||||||||||||||||||||||||||||||||||||||||||||||||
| ① 노거수 : 표준가지는 4방향에 1개소씩 총 4개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가지는 표시(링, 표찰 등)하고 도면, 사진 등으로 명시 | ||||||||||||||||||||||||||||||||||||||||||||||||||||||||||||
| ② 군락지 : 방형구는 해당 군락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정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목류의 경우 10m×10m, | ||||||||||||||||||||||||||||||||||||||||||||||||||||||||||||
| 아교목 및 교목류의 경우 20m×2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ha∼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하되 | ||||||||||||||||||||||||||||||||||||||||||||||||||||||||||||
|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누고,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 ||||||||||||||||||||||||||||||||||||||||||||||||||||||||||||
| 파이프, 말목, 페인트, 비닐 끈 등으로 경계 표시 | ||||||||||||||||||||||||||||||||||||||||||||||||||||||||||||
| 2) 간이조사 :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국가유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 유지 | ||||||||||||||||||||||||||||||||||||||||||||||||||||||||||||
| (3) 내용 | ||||||||||||||||||||||||||||||||||||||||||||||||||||||||||||
|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환경변화,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 ||||||||||||||||||||||||||||||||||||||||||||||||||||||||||||
| 관리상태 등을 점검 | ||||||||||||||||||||||||||||||||||||||||||||||||||||||||||||
| 2) 군락지 : 주요수종의 치수·매목·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수목활력도·병충해 피해현황·초본류 및 지장식물·토양조사 및 | ||||||||||||||||||||||||||||||||||||||||||||||||||||||||||||
| 환경변화,주변 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 ||||||||||||||||||||||||||||||||||||||||||||||||||||||||||||
| 3) 모니터링 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방전을 제시, 처치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 ||||||||||||||||||||||||||||||||||||||||||||||||||||||||||||
|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 | ||||||||||||||||||||||||||||||||||||||||||||||||||||||||||||
| (4) 기록 | ||||||||||||||||||||||||||||||||||||||||||||||||||||||||||||
| 1) 별지 1호부터 5호 양식에 따라 조사표에 작성하고 대장(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등)에 기록(등록)하며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
| 2) 다만, 간이조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식물)은 궁·능 조경관리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6조(지도 및 점검) 적용 | ||||||||||||||||||||||||||||||||||||||||||||||||||||||||||||
| ※ 그밖의 사항은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 ||||||||||||||||||||||||||||||||||||||||||||||||||||||||||||
| 2. 수형 유지관리 | ||||||||||||||||||||||||||||||||||||||||||||||||||||||||||||
| (1) 일반사항 | ||||||||||||||||||||||||||||||||||||||||||||||||||||||||||||
| ㄱ. 희귀성, 문화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등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 ||||||||||||||||||||||||||||||||||||||||||||||||||||||||||||
| ㄴ. 장애로 인한 피해는 근본 원인제거와 병행한다. | ||||||||||||||||||||||||||||||||||||||||||||||||||||||||||||
| ㄷ. 수관청소가 목적인 불필요한 가지 제거는 작은 가지에 한하며 큰 가지는 신중히 처리한다. | ||||||||||||||||||||||||||||||||||||||||||||||||||||||||||||
| ㄹ. 수관청소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수형을 해치는 앞순 자르기 등 임의로 수형을 조절하지 않는다. | ||||||||||||||||||||||||||||||||||||||||||||||||||||||||||||
| (2) 재료 | ||||||||||||||||||||||||||||||||||||||||||||||||||||||||||||
| 가지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수목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 ||||||||||||||||||||||||||||||||||||||||||||||||||||||||||||
| (3) 조사 | ||||||||||||||||||||||||||||||||||||||||||||||||||||||||||||
| ㄱ. 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원인 등 | ||||||||||||||||||||||||||||||||||||||||||||||||||||||||||||
| ㄴ. 작업 중 발생가능 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 ||||||||||||||||||||||||||||||||||||||||||||||||||||||||||||
| (4) 시공 | ||||||||||||||||||||||||||||||||||||||||||||||||||||||||||||
| 1) 수관솎기 | ||||||||||||||||||||||||||||||||||||||||||||||||||||||||||||
| ㄱ. 수관솎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광률(受光率)을 높이는 등의 위생유지와 자연유산 고유수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
| ㄴ. 작업 시기는 10월말부터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2~3월까지 하며, 대상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 불균형가지 등이다. | ||||||||||||||||||||||||||||||||||||||||||||||||||||||||||||
| ㄷ. 크기는 지름 10cm 내외로 하되 다소 큰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행하며,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 ||||||||||||||||||||||||||||||||||||||||||||||||||||||||||||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다. | ||||||||||||||||||||||||||||||||||||||||||||||||||||||||||||
| ㄹ. 가지 제거는 분기점에서 하며 불균형적 성장이 우려되는 생장점 (가지 끝) 자르기는 지양한다. | ||||||||||||||||||||||||||||||||||||||||||||||||||||||||||||
|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 ||||||||||||||||||||||||||||||||||||||||||||||||||||||||||||
| 3. 수림지 관리 | ||||||||||||||||||||||||||||||||||||||||||||||||||||||||||||
| (1) 일반현황 | ||||||||||||||||||||||||||||||||||||||||||||||||||||||||||||
| ㄱ. 수림지는 원래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보존관리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 표 1-1 수림지관리 일반사항 | ||||||||||||||||||||||||||||||||||||||||||||||||||||||||||||
| 구분 | 대상 | 비고 | ||||||||||||||||||||||||||||||||||||||||||||||||||||||||||
| 생태보존 관리지역 | 섬 등 완전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군락(숲) 등 독립 소생태계 유지 |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감안: 특수환경 | ||||||||||||||||||||||||||||||||||||||||||||||||||||||||||
| 대규모 상록수림 자생지, 북한계지 |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 |||||||||||||||||||||||||||||||||||||||||||||||||||||||||||
| 보존관리 지역 | 인공으로 조성된 숲(비자림, 동백나무 숲 등) 특정자생식물중심군락(모감주나무군락 등) | 원칙: 최소한의 관리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 ||||||||||||||||||||||||||||||||||||||||||||||||||||||||||
| 마을숲 | 원칙: 적극관리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 |||||||||||||||||||||||||||||||||||||||||||||||||||||||||||
| ㄴ. 보전관리지역에도, 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 ||||||||||||||||||||||||||||||||||||||||||||||||||||||||||||
| (2) 조사 | ||||||||||||||||||||||||||||||||||||||||||||||||||||||||||||
| 주변환경, 식생의 변화, 식물의 생육상태, 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 | ||||||||||||||||||||||||||||||||||||||||||||||||||||||||||||
| (3) 시공 | ||||||||||||||||||||||||||||||||||||||||||||||||||||||||||||
| 1) 고사목 제거 | ||||||||||||||||||||||||||||||||||||||||||||||||||||||||||||
| ㄱ. 대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한하지만 보존관리지역은 활용(이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행한다. | ||||||||||||||||||||||||||||||||||||||||||||||||||||||||||||
| ㄴ. 특정 식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
| ㄷ. 정리작업은 조건에 따라 안전 제거하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행한다. | ||||||||||||||||||||||||||||||||||||||||||||||||||||||||||||
| ㄹ. 제거된 산물은 가지와 분리하여 저지대에 깔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 ||||||||||||||||||||||||||||||||||||||||||||||||||||||||||||
| 2) 식생정리 | ||||||||||||||||||||||||||||||||||||||||||||||||||||||||||||
| ㄱ. 식생정리는 대상지역내 주요수목 주변에 발생한 잡초 및 잡목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ㄴ. 토양수분의 증발로 인한 임내 건조 등 임분내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된 산물은 주요수종의 치수발생에 지장이 없도록 | ||||||||||||||||||||||||||||||||||||||||||||||||||||||||||||
| 임내에 정리한다. | ||||||||||||||||||||||||||||||||||||||||||||||||||||||||||||
| ㄷ. 식생정리시 주요수종 치수는 보호해야 하며, 희귀식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시한다. | ||||||||||||||||||||||||||||||||||||||||||||||||||||||||||||
| 1 | (3) 시공 | 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 ||||||||||||||||||||||||||||||||||||||||||||||||||||||||||
| 1)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원액 또는 희석조제하여 수목 내부로 직접 공급하는 공종이다. | ||||||||||||||||||||||||||||||||||||||||||||||||||||||||||||
| 2) 처리방법은 근원부로부터 30 cm 정도의 높이에서 30~45˚ 정도 아랫방향으로 수목의 변재부에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후 주입한다. | ||||||||||||||||||||||||||||||||||||||||||||||||||||||||||||
| 3) 처리 시 작물보호제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
| 4) 주입이 완료된 후 천공 내 유합조직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도포제 등을 바르거나, 코르크, 플라스틱 등 고형물로 막을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은 | ||||||||||||||||||||||||||||||||||||||||||||||||||||||||||||
|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바깥쪽 끝이 형성층보다 더 깊게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 | ||||||||||||||||||||||||||||||||||||||||||||||||||||||||||||
| 5) 수종, 주입물질의 특성,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중력식, 압력식, 흡수식, 삽입식 등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시술한다. | ||||||||||||||||||||||||||||||||||||||||||||||||||||||||||||
| 6) 처리에 따른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와 농도에 대한 수종별 반응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 ||||||||||||||||||||||||||||||||||||||||||||||||||||||||||||
| 4. 수목상처치료 | ||||||||||||||||||||||||||||||||||||||||||||||||||||||||||||
| (1) 일반사항 | ||||||||||||||||||||||||||||||||||||||||||||||||||||||||||||
| ㄱ. 상처치료 중 부후부 제거는 CODIT모델에 기초한 공법으로 한다. | ||||||||||||||||||||||||||||||||||||||||||||||||||||||||||||
| ㄴ. 상처치료는 수목의 활력과는 별 관계가 없으므로 쇠락한 수목은 원인조사 후 생육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한다. | ||||||||||||||||||||||||||||||||||||||||||||||||||||||||||||
| ㄷ. 도관, 수지구 등이 폐쇄되지 않아 공동 내부의 자연건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충전을 하지 않는다. | ||||||||||||||||||||||||||||||||||||||||||||||||||||||||||||
| ㄹ. 공동충전은 상처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나 부작용도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하며 부작용이 많은 지제부나 큰 공동의 충전은 | ||||||||||||||||||||||||||||||||||||||||||||||||||||||||||||
| 담당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 ||||||||||||||||||||||||||||||||||||||||||||||||||||||||||||
| (2) 재료 | ||||||||||||||||||||||||||||||||||||||||||||||||||||||||||||
| ㄱ. 살충, 살균, 방부제, 방수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으로 하되 대상지별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 | ||||||||||||||||||||||||||||||||||||||||||||||||||||||||||||
| ㄴ. 발근촉진제는 액제, 도포제, 부착형 등 다양한 제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용할 수 있다. | ||||||||||||||||||||||||||||||||||||||||||||||||||||||||||||
| ㄷ. 공동충전, 표면처리, 보호창 재료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
| (3) 조사 | ||||||||||||||||||||||||||||||||||||||||||||||||||||||||||||
| ㄱ. 수목의 생육상태, 주변 환경, 상처발생원인 등 | ||||||||||||||||||||||||||||||||||||||||||||||||||||||||||||
| ㄴ.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수목 생육이 미치는 영향여부 조사 | ||||||||||||||||||||||||||||||||||||||||||||||||||||||||||||
| ㄷ. 상처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 ||||||||||||||||||||||||||||||||||||||||||||||||||||||||||||
| ㄹ. 실제 조사내용과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수정 | ||||||||||||||||||||||||||||||||||||||||||||||||||||||||||||
| (4) 시공 | ||||||||||||||||||||||||||||||||||||||||||||||||||||||||||||
| 1) 부후부 제거 | ||||||||||||||||||||||||||||||||||||||||||||||||||||||||||||
| ㄱ. 미분해된 조직(변색재)은 미생물들의 침입을 자기 스스로 봉쇄하는 자기방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완전 부후된 | ||||||||||||||||||||||||||||||||||||||||||||||||||||||||||||
| 조직만 제거한다. | ||||||||||||||||||||||||||||||||||||||||||||||||||||||||||||
| ㄴ. 체인톱(chain saw)과 같은 기계사용은 지양한다. | ||||||||||||||||||||||||||||||||||||||||||||||||||||||||||||
| ㄷ. 상구(傷口) 가장자리 정형 등을 이유로 살아있는 조직을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 ||||||||||||||||||||||||||||||||||||||||||||||||||||||||||||
| ㄹ.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처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상처보호제를 바른다. | ||||||||||||||||||||||||||||||||||||||||||||||||||||||||||||
| 2) 살충・살균・방부처리 | ||||||||||||||||||||||||||||||||||||||||||||||||||||||||||||
| ㄱ. 살충제는 침투성 가능한 다이아지논(상표명: 다이아톤, 아리다수진, 다이아금, 상공다수진, 다이진) 등을 200~500배정도 희석하여 살포한다. | ||||||||||||||||||||||||||||||||||||||||||||||||||||||||||||
| ㄴ. 살균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을 사용하며, 액제와 도포제를 중복 사용할 수 있으나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부위는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한다. | ||||||||||||||||||||||||||||||||||||||||||||||||||||||||||||
| ㄷ. 큰 공동에서는 외측 수피까지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으므로 독성이 강한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ㄹ. 약제처리는 2~3회 반복하되 완전 건조 또는 경화된 후 다음단계를 진행한다. | ||||||||||||||||||||||||||||||||||||||||||||||||||||||||||||
| 4) 방수처리 | ||||||||||||||||||||||||||||||||||||||||||||||||||||||||||||
| ㄱ. 방수제는 완전 건조된 후 접착력이 강한 재료를 3회 이상 도포한다. | ||||||||||||||||||||||||||||||||||||||||||||||||||||||||||||
| 5) 충전부 표면처리(인공수피) | ||||||||||||||||||||||||||||||||||||||||||||||||||||||||||||
| ㄱ. 기존 목질부와 이탈, 충전물의 갈라짐, 찢어짐 등이 없도록 하며 동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튼튼한 재료를 추가 할 수 있다. | ||||||||||||||||||||||||||||||||||||||||||||||||||||||||||||
| ㄴ. 표면 도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완전 경화된 후 다음 단계를 처리한다. | ||||||||||||||||||||||||||||||||||||||||||||||||||||||||||||
| ㄷ. 고사된 줄기나 가지의 외부를 표면처리(인공수피)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은 물론 경관상 부적합하므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 ||||||||||||||||||||||||||||||||||||||||||||||||||||||||||||
| 실리콘실란트로 한다. | ||||||||||||||||||||||||||||||||||||||||||||||||||||||||||||
| ㄹ. 표면처리는 형성층 보다 낮아야 하며, 특히 가장자리의 높이가 고르지 못한 곳에서 주의한다. | ||||||||||||||||||||||||||||||||||||||||||||||||||||||||||||
| ㅁ. 표면이 목질부와 이탈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
예정공정표
▣ 예 정 공 정 표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
| 공 종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비 고 | |||||||||||||
| 1. 모니터링 | ||||||||||||||||||||
| 정기조사 및 간이조사 | 정기1회, 간이2회 | |||||||||||||||||||
| 간이 | 간이 | 정기 | ||||||||||||||||||
| 2. 수형유지관리 | ||||||||||||||||||||
| 수관정비 | ||||||||||||||||||||
| 3. 수림지 관리 | ||||||||||||||||||||
| 고사목 제거 | ||||||||||||||||||||
| 소나무재선충 수간주사 | ||||||||||||||||||||
| 4. 수목상처치료 | ||||||||||||||||||||
| 수목상처치료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 | ||||||||||||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 ||||||||||||
| 합 계 |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
| 1. 모니터링 | 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 |||||||||||
| 모니터링 | 정자리 황칠나무 | 건 | 1 | |||||||||
| 소 계 | ||||||||||||
| 2. 수형 유지관리 | ||||||||||||
| 수관솎기 (할증) | B11~20cm | 주 | 5 | |||||||||
| B51~60cm | 1 | |||||||||||
| 소 계 | 6주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
| 1. 모니터링 | 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 |||||||||||
| 모니터링 | 예송리 상록수림 | 건 | 1 | |||||||||
| 소 계 | ||||||||||||
| 2. 수형 유지관리 | ||||||||||||
| 수관솎기 (할증) | B31~40cm | 주 | 2 | |||||||||
| B51~60cm | 1 | |||||||||||
| 소 계 | 3주 | |||||||||||
| 3. 수림지 관리 | ||||||||||||
| 수관 경합목 정리(할증) | R31~40cm | 주 | ||||||||||
| R51~60cm | ||||||||||||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18~20cm | |||||||||||
| B22~24cm | ||||||||||||
| B26~28cm | ||||||||||||
| B30~32cm | ||||||||||||
| B34~36cm | ||||||||||||
| B38~40cm | ||||||||||||
| B42~44cm | ||||||||||||
| B46~48cm | ||||||||||||
| B50~52cm | ||||||||||||
| B54~56cm | ||||||||||||
| B58~60cm | ||||||||||||
| B62~64cm | ||||||||||||
| B66~68cm | ||||||||||||
| B70~72cm | ||||||||||||
| B74~76cm | ||||||||||||
| B78~80cm | ||||||||||||
| B82~84cm | ||||||||||||
| 소 계 | ||||||||||||
| 4. 수목상처치료 | ||||||||||||
| 부후부 제거(할증) | (거친면) | M2 | ||||||||||
| 살충ㆍ살균처리(할증) | (분무) | |||||||||||
| 방부처리(할증) | (붓칠,거친면,붓칠2회) | |||||||||||
| 방수처리(할증) | (붓칠,거친면,붓칠3회) | |||||||||||
| 인공수피 처리(할증) | (경질형) | |||||||||||
| 산화방지 처리(할증) | (연질형) | |||||||||||
| 소 계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모니터링 | 정자리 황칠나무 | 건 | 1 | |||||||||
| 예송리 상록수림 | ||||||||||||
| 수관솎기 (할증) | B11~20cm | 주 | ||||||||||
| B31~40cm | ||||||||||||
| B51~60cm | ||||||||||||
| 수관 경합목 정리(할증) | R31~40cm | |||||||||||
| R51~60cm | ||||||||||||
| 부후부 제거(할증) | (거친면) | M2 | ||||||||||
| 살충ㆍ살균처리(할증) | (분무) | |||||||||||
| 방부처리(할증) | (붓칠,거친면,붓칠2회) | |||||||||||
| 방수처리(할증) | (붓칠,거친면,붓칠3회) | |||||||||||
| 인공수피 처리(할증) | (경질형) | |||||||||||
| 산화방지 처리(할증) | (연질형) | |||||||||||
| 지표식생정리 (할증) | (관목류 신이대류, 중간 40-60%) | 100M2 | ||||||||||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18~20cm | 주 | ||||||||||
| B22~24cm | ||||||||||||
| B26~28cm | ||||||||||||
| B30~32cm | ||||||||||||
| B34~36cm | ||||||||||||
| B38~40cm | ||||||||||||
| B42~44cm | ||||||||||||
| B46~48cm | ||||||||||||
| B50~52cm | ||||||||||||
| B54~56cm | ||||||||||||
| B58~60cm | ||||||||||||
| B62~64cm | ||||||||||||
| B66~68cm | ||||||||||||
| B70~72cm | ||||||||||||
| B74~76cm | ||||||||||||
| B78~80cm | ||||||||||||
| B82~84cm | ||||||||||||
| 1000㎡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 호표 | 모니터링 | 정자리 황칠나무 | 건 당 | 지정면적:1,256㎡ | ||||||||
| 회 | 3 | |||||||||||
| 1 | ||||||||||||
| 2 | ||||||||||||
| 건 | 1 | |||||||||||
| 소 계 | ||||||||||||
| 제 호표 | 모니터링 | 예송리 상록수림 | ||||||||||
| 회 | 3 | |||||||||||
| 1 | ||||||||||||
| 2 | ||||||||||||
| 건 | 1 | |||||||||||
| 소 계 | ||||||||||||
| 제 호표 | 수관솎기 (할증) | B11~20cm | ||||||||||
| 락발삼 | kg | 0.085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1.083 | ||||||||||
| 보통인부 | 0.539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산출 적용. | ||||||||||||
| 락발삼 0.085는 이병지 1개소당 평균직경 10cm에 2회 도포하는 수량 0.017에 주당 5개소로 잡은 물량임.(0.05*0.05*3.14*0.001(1회1mm도포)*2회*1,100(재료단위중량역청재(방수용)적용)=0.017*5=0.085kg) | ||||||||||||
| 제 호표 | 수관솎기 (할증) | B31~40cm | ||||||||||
| 락발삼 | kg | 0.085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1.434 | ||||||||||
| 보통인부 | 0.713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4-2 수관솎기 품 비례산출 적용. | ||||||||||||
| 락발삼 0.085는 이병지 1개소당 평균직경 10cm에 2회 도포하는 수량 0.017에 주당 5개소로 잡은 물량임.(0.05*0.05*3.14*0.001(1회1mm도포)*2회*1,100(재료단위중량역청재(방수용)적용)=0.017*5=0.085kg) | ||||||||||||
| 제 호표 | 수관솎기 (할증) | B51~60cm | ||||||||||
| 락발삼 | kg | 0.085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1.930 | ||||||||||
| 보통인부 | 0.960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4-2 수관솎기 품 적용. | ||||||||||||
| 락발삼 0.085는 이병지 1개소당 평균직경 10cm에 2회 도포하는 수량 0.017에 주당 5개소로 잡은 물량임.(0.05*0.05*3.14*0.001(1회1mm도포)*2회*1,100(재료단위중량역청재(방수용)적용)=0.017*5=0.085kg) | ||||||||||||
| 제 호표 | 수관 경합목 정리(할증) | R31~40cm | ||||||||||
| 특별인부 | 인 | 1.892 | ||||||||||
| 보통인부 | 0.929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7-2 수관 경합목 정리 품 비례환산 적용. | ||||||||||||
| 제 호표 | 수관 경합목 정리(할증) | R51~60cm | ||||||||||
| 특별인부 | 인 | 3.196 | ||||||||||
| 보통인부 | 1.569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7-2 수관 경합목 정리 품 비례환산 적용. | ||||||||||||
| 제 호표 | 부후부 제거(할증) | (거친면) | ||||||||||
| 바세린 | kg | 0.2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1.20 | ||||||||||
| 보통인부 | 0.60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1 수목 상처치료 품 적용. 적용물량은 『식물국가유산 치료 표준품셈』(국가유산청 고시 제2003 - 18호)의 2-1. 부패부 제거 적용. | ||||||||||||
| 제 호표 | 살충ㆍ살균처리(할증) | (분무) | ||||||||||
| 에틸알콜 | 국산 | ℓ | 0.52 | |||||||||
| 스미치온 | 0.1 | |||||||||||
| 다이아톤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0.13 | ||||||||||
| 보통인부 | 0.06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2 수목 상처치료 품 적용. 적용물량은 『식물국가유산 치료 표준품셈』(국가유산청 고시 제2003 - 18호)의 2-2~3. 살균처리, 살충처리 적용. | ||||||||||||
| 제 호표 | 방부처리(할증) | (붓칠,거친면,붓칠2회) | ||||||||||
| 오일스테인 | ℓ | 0.50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0.27 | ||||||||||
| 보통인부 | 0.13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3 방부처리 품 및 물량 적용. | ||||||||||||
| 제 호표 | 방수처리(할증) | (붓칠,거친면,붓칠3회) | ||||||||||
| 에폭시수지 | AR-16 | kg | 3.0 | |||||||||
| 아세톤 | 1급, 1ℓ | ℓ | 0.3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
| 특별인부 | 인 | 0.32 | ||||||||||
| 보통인부 | 0.16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4 공동표면 방수처리 적용. | ||||||||||||
| 제 호표 | 인공수피 처리(할증) | (경질형) | ||||||||||
| 에폭시수지 | kg | 7.0 | ||||||||||
| 콜크분말 | 2/3mm | 2.00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특별인부 | 인 | 1.10 | ||||||||||
| 보통인부 | 0.55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7 인공수피처리 품 및 물량 적용. | ||||||||||||
| 제 호표 | 산화방지 처리(할증) | (연질형) | ||||||||||
| 실리콘 | 무초산 | ℓ | 4.0 | |||||||||
| 콜크분말 | 2/3mm | kg | 1.94 | |||||||||
| 잡재료비 | 재료비의 2% | 식 | 1 | |||||||||
| 특별인부 | 인 | 0.19 | ||||||||||
| 보통인부 | 0.09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2-7 산화방지처리 품 및 물량 적용. | ||||||||||||
| 제 호표 | 지표식생정리 (할증) | (관목류 신이대류, 중간 40-60%) | ||||||||||
| 특별인부 | 인 | 0.730 | ||||||||||
| 보통인부 | 0.360 | |||||||||||
| 소 계 | ||||||||||||
| 『2025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제18장 식물보호공사 18-7-4 지표식생 정리 품 적용.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18~20cm | ||||||||||
| 제트팜 | ml | 20 | ||||||||||
| 천공 | 개소 | 4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22~24cm | ||||||||||
| 제트팜 | ml | 25 | ||||||||||
| 천공 | 개소 | 5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26~28cm | ||||||||||
| 제트팜 | ml | 30 | ||||||||||
| 천공 | 개소 | 6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30~32cm | ||||||||||
| 제트팜 | ml | 35 | ||||||||||
| 천공 | 개소 | 7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34~36cm | ||||||||||
| 제트팜 | ml | 40 | ||||||||||
| 천공 | 개소 | 8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38~40cm | ||||||||||
| 제트팜 | ml | 45 | ||||||||||
| 천공 | 개소 | 9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42~44cm | ||||||||||
| 제트팜 | ml | 50 | ||||||||||
| 천공 | 개소 | 10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46~48cm | ||||||||||
| 제트팜 | ml | 60 | ||||||||||
| 천공 | 개소 | 12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50~52cm | ||||||||||
| 제트팜 | ml | 70 | ||||||||||
| 천공 | 개소 | 14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54~56cm | ||||||||||
| 제트팜 | ml | 75 | ||||||||||
| 천공 | 개소 | 15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58~60cm | ||||||||||
| 제트팜 | ml | 85 | ||||||||||
| 천공 | 개소 | 17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62~64cm | ||||||||||
| 제트팜 | ml | 95 | ||||||||||
| 천공 | 개소 | 19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66~68cm | ||||||||||
| 제트팜 | ml | 100 | ||||||||||
| 천공 | 개소 | 20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70~72cm | ||||||||||
| 제트팜 | ml | 110 | ||||||||||
| 천공 | 개소 | 22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74~76cm | ||||||||||
| 제트팜 | ml | 115 | ||||||||||
| 천공 | 개소 | 23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78~80cm | ||||||||||
| 제트팜 | ml | 120 | ||||||||||
| 천공 | 개소 | 24 | ||||||||||
| 소 계 | ||||||||||||
| 제 호표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B82~84cm | ||||||||||
| 제트팜 | ml | 125 | ||||||||||
| 천공 | 개소 | 25 | ||||||||||
| 소 계 | ||||||||||||
| 기초 1호표 | 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 (할증) | ||||||||||
| 특별인부 | 인 | 0.007 | ||||||||||
| 보통인부 | 0.002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0.03 | |||||||||
| 잡재료비 | 노무비의 2% | 0.02 | ||||||||||
| 소 계 | ||||||||||||
| 『수목진료 표준품셈 (2021.01-산림청)』 P.12 2-2-1. 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품 적용.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는 특별인부로 대체 적용. |
| 1. 모니터링 |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모니터링 | 비 고 | ||||||||||||||||||
| 정기조사 ( 회 ) | 간이조사 ( 회 ) | ( 건 ) |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 1 | 2 | 1 | 1,256㎡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58,486㎡ | |||||||||||||||||||
| 소 계 | 2 | 4 | 2 | ||||||||||||||||||
| 2. 수형 유지관리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수관솎기 ( 주 ) | 계 | 비 고 | |||||||||||||||||
| B20 이하 | B31-40 | B41-50 | B51-60 |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 5 | 1 | 6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2 | 3 | ||||||||||||||||||
| 소 계 | 9주 | ||||||||||||||||||||
| 3. 수림지 관리 | -1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고사목 제거 ( 주 ) | 계 | ||||||||||||||||||
| R31-40 | R51-60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1 | 1 | 2 | |||||||||||||||||
| 소 계 | 2주 | ||||||||||||||||||||
| 3. 수림지 관리 | -2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비고 | ||||||||||||||||||
| B18~20 | B22~24 | B26~28 | B30~32 | B34~36 | B38~40 | B42~44 | B46~48 | B50~52 | B54~56 | B58~60 | B62~64 | B66~68 | B70~72 | B74~76 | B78~80 | B82~84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
| 소 계 | 0주 | ||||||||||||||||||||
| 4. 수목상처치료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부후부 제거 | 살균,살충, 방부처리 | 방수처리 | 인공수피·산화방지 처리 | 비 고 | |||||||||||||||
| (M2) | (M2) | (M2) | (M2)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134, 136번목 | |||||||||||||||||||
| 소 계 |
1. 정자리 황칠나무
사 업 대 상 목 ( 정자리 황칠나무 )
| NO. | 수 종 | 흉 고 (cm) | 수 고 (m) | 수형유지관리 | 비고 | ||||||
|---|---|---|---|---|---|---|---|---|---|---|---|
| NO. | 수 종 | 흉 고 (cm) | 수 고 (m) | 수관솎기 | 비고 | ||||||
| B11-20 | B51-60 | 소 계 | |||||||||
| 001 | 곰솔 | 60 | 15 | 1 | 1 | ||||||
| 002 | 16 | 11 | 1 | ||||||||
| 003 | 18 | ||||||||||
| 004 | 16 | ||||||||||
| 005 | |||||||||||
| 006 | |||||||||||
| 합 계 | 5 | 1 | 6 |
2. 예송리 상록수림
사 업 대 상 목 ( 예송리 상록수림 )
| NO. | 수 종 | 흉 고 (cm) | 근 원 (cm) | 수 고 (m) | 수형 유지관리 | 수림지 관리 | 상처치료 | 소나무 재선충 대상목 | |||||||||||||||||||||||||
|---|---|---|---|---|---|---|---|---|---|---|---|---|---|---|---|---|---|---|---|---|---|---|---|---|---|---|---|---|---|---|---|---|---|
| NO. | 수 종 | 흉 고 (cm) | 근 원 (cm) | 수 고 (m) | 수관솎기 | 고사목 제거 | 상처치료 | ||||||||||||||||||||||||||
| B31-40 | B41-50 | B51-60 | B71-80 | 소 계 | R31-40 | R51-60 | 소 계 | ( 주 ) | ( 주 ) | 16 | 22 | 26 | 32 | 36 | 42 | 46 | 52 | 56 | 62 | 66 | 72 | 76 | 82 | 86 | |||||||||
| 001 | 곰솔 | 80 | 88 | 16 | 0 | 1 | |||||||||||||||||||||||||||
| 002 | 50 | 55 | 12 | ||||||||||||||||||||||||||||||
| 003 | 30 | 33 | 9 | ||||||||||||||||||||||||||||||
| 004 | 40 | 44 | 12 | ||||||||||||||||||||||||||||||
| 005 | 50 | 55 | |||||||||||||||||||||||||||||||
| 006 | 40 | 44 | 13 | ||||||||||||||||||||||||||||||
| 007 | |||||||||||||||||||||||||||||||||
| 008 | 30 | 33 | 11 | ||||||||||||||||||||||||||||||
| 009 | 50 | 55 | 10 | ||||||||||||||||||||||||||||||
| 010 | 30 | 33 | 12 | ||||||||||||||||||||||||||||||
| 011 | 80 | 88 | 14 | ||||||||||||||||||||||||||||||
| 012 | 13 | ||||||||||||||||||||||||||||||||
| 013 | 60 | 66 | 12 | ||||||||||||||||||||||||||||||
| 014 | |||||||||||||||||||||||||||||||||
| 015 | 50 | 55 | 10 | ||||||||||||||||||||||||||||||
| 016 | 30 | 33 | |||||||||||||||||||||||||||||||
| 017 | |||||||||||||||||||||||||||||||||
| 018 | 40 | 44 | 12 | ||||||||||||||||||||||||||||||
| 019 | 26 | 29 | 10 | ||||||||||||||||||||||||||||||
| 020 | 40 | 44 | |||||||||||||||||||||||||||||||
| 021 | 50 | 55 | 12 | ||||||||||||||||||||||||||||||
| 022 | 60 | 66 | |||||||||||||||||||||||||||||||
| 023 | 50 | 55 | |||||||||||||||||||||||||||||||
| 024 | |||||||||||||||||||||||||||||||||
| 025 | 20 | 22 | 6 | ||||||||||||||||||||||||||||||
| 026 | |||||||||||||||||||||||||||||||||
| 027 | |||||||||||||||||||||||||||||||||
| 028 | |||||||||||||||||||||||||||||||||
| 029 | |||||||||||||||||||||||||||||||||
| 030 | |||||||||||||||||||||||||||||||||
| 031 | |||||||||||||||||||||||||||||||||
| 032 | |||||||||||||||||||||||||||||||||
| 033 | 28 | 31 | 10 | ||||||||||||||||||||||||||||||
| 034 | 60 | 66 | 14 | ||||||||||||||||||||||||||||||
| 035 | 30 | 33 | 12 | ||||||||||||||||||||||||||||||
| 036 | 34 | 37 | 10 | ||||||||||||||||||||||||||||||
| 037 | 30 | 33 | |||||||||||||||||||||||||||||||
| 038 | 36 | 40 | 12 | ||||||||||||||||||||||||||||||
| 039 | 24 | 26 | |||||||||||||||||||||||||||||||
| 040 | 52 | 57 | 14 | ||||||||||||||||||||||||||||||
| 041 | 20 | 22 | 8 | ||||||||||||||||||||||||||||||
| 042 | 24 | 26 | 10 | ||||||||||||||||||||||||||||||
| 043 | 28 | 31 | |||||||||||||||||||||||||||||||
| 044 | 40 | 44 | 12 | ||||||||||||||||||||||||||||||
| 045 | 20 | 22 | 6 | ||||||||||||||||||||||||||||||
| 046 | |||||||||||||||||||||||||||||||||
| 047 | 22 | 24 | 8 | ||||||||||||||||||||||||||||||
| 048 | 42 | 46 | 16 | ||||||||||||||||||||||||||||||
| 049 | 34 | 37 | 14 | ||||||||||||||||||||||||||||||
| 050 | 84 | 92 | 16 | ||||||||||||||||||||||||||||||
| 051 | 40 | 44 | 10 | ||||||||||||||||||||||||||||||
| 052 | 26 | 29 | 12 | ||||||||||||||||||||||||||||||
| 053 | 54 | 59 | 14 | ||||||||||||||||||||||||||||||
| 054 | 40 | 44 | 13 | ||||||||||||||||||||||||||||||
| 055 | 52 | 57 | 16 | ||||||||||||||||||||||||||||||
| 056 | 40 | 44 | 15 | ||||||||||||||||||||||||||||||
| 057 | 34 | 37 | 14 | ||||||||||||||||||||||||||||||
| 058 | |||||||||||||||||||||||||||||||||
| 059 | 80 | 88 | 16 | ||||||||||||||||||||||||||||||
| 060 | 56 | 62 | |||||||||||||||||||||||||||||||
| 061 | 40 | 44 | 15 | ||||||||||||||||||||||||||||||
| 062 | 28 | 31 | 14 | ||||||||||||||||||||||||||||||
| 063 | 38 | 42 | 15 | ||||||||||||||||||||||||||||||
| 064 | 70 | 77 | 16 | ||||||||||||||||||||||||||||||
| 065 | 60 | 66 | |||||||||||||||||||||||||||||||
| 066 | 52 | 57 | 15 | ||||||||||||||||||||||||||||||
| 067 | 34 | 37 | 14 | ||||||||||||||||||||||||||||||
| 068 | 32 | 35 | |||||||||||||||||||||||||||||||
| 069 | 82 | 90 | 16 | ||||||||||||||||||||||||||||||
| 070 | 30 | 33 | 14 | ||||||||||||||||||||||||||||||
| 071 | 28 | 31 | 13 | ||||||||||||||||||||||||||||||
| 072 | 36 | 40 | 14 | ||||||||||||||||||||||||||||||
| 073 | 62 | 68 | 16 | ||||||||||||||||||||||||||||||
| 074 | 50 | 55 | |||||||||||||||||||||||||||||||
| 075 | 68 | 75 | |||||||||||||||||||||||||||||||
| 076 | 46 | 51 | |||||||||||||||||||||||||||||||
| 077 | 54 | 59 | |||||||||||||||||||||||||||||||
| 078 | 32 | 35 | 14 | ||||||||||||||||||||||||||||||
| 079 | 60 | 66 | 16 | ||||||||||||||||||||||||||||||
| 080 | 62 | 68 | |||||||||||||||||||||||||||||||
| 081 | 64 | 70 | |||||||||||||||||||||||||||||||
| 082 | 36 | 40 | 14 | ||||||||||||||||||||||||||||||
| 083 | 54 | 59 | 16 | ||||||||||||||||||||||||||||||
| 084 | 74 | 81 | 18 | ||||||||||||||||||||||||||||||
| 085 | 72 | 79 | |||||||||||||||||||||||||||||||
| 086 | 60 | 66 | 16 | ||||||||||||||||||||||||||||||
| 087 | 76 | 84 | 18 | ||||||||||||||||||||||||||||||
| 088 | 62 | 68 | 17 | ||||||||||||||||||||||||||||||
| 089 | 24 | 26 | 10 | ||||||||||||||||||||||||||||||
| 090 | |||||||||||||||||||||||||||||||||
| 091 | 60 | 66 | 16 | ||||||||||||||||||||||||||||||
| 092 | 62 | 68 | 15 | ||||||||||||||||||||||||||||||
| 093 | 60 | 66 | 14 | ||||||||||||||||||||||||||||||
| 094 | 28 | 31 | 12 | ||||||||||||||||||||||||||||||
| 095 | 40 | 44 | 16 | ||||||||||||||||||||||||||||||
| 096 | 52 | 57 | |||||||||||||||||||||||||||||||
| 097 | 38 | 42 | 15 | ||||||||||||||||||||||||||||||
| 098 | 36 | 40 | 1 | 1 | |||||||||||||||||||||||||||||
| 099 | 34 | 37 | 0 | ||||||||||||||||||||||||||||||
| 100 | 32 | 35 | 14 | ||||||||||||||||||||||||||||||
| 101 | 30 | 33 | 16 | ||||||||||||||||||||||||||||||
| 102 | 64 | 70 | |||||||||||||||||||||||||||||||
| 103 | 28 | 31 | 14 | ||||||||||||||||||||||||||||||
| 104 | 30 | 33 | |||||||||||||||||||||||||||||||
| 105 | 26 | 29 | |||||||||||||||||||||||||||||||
| 106 | 54 | 59 | 16 | ||||||||||||||||||||||||||||||
| 107 | 50 | 55 | |||||||||||||||||||||||||||||||
| 108 | 34 | 37 | 15 | ||||||||||||||||||||||||||||||
| 109 | 28 | 31 | 14 | ||||||||||||||||||||||||||||||
| 110 | |||||||||||||||||||||||||||||||||
| 111 | 22 | 24 | |||||||||||||||||||||||||||||||
| 112 | 56 | 62 | 16 | ||||||||||||||||||||||||||||||
| 113 | 44 | 48 | |||||||||||||||||||||||||||||||
| 114 | 52 | 57 | |||||||||||||||||||||||||||||||
| 115 | 72 | 79 | 18 | ||||||||||||||||||||||||||||||
| 116 | 28 | 31 | 12 | ||||||||||||||||||||||||||||||
| 117 | 34 | 37 | 14 | ||||||||||||||||||||||||||||||
| 118 | 28 | 31 | 12 | ||||||||||||||||||||||||||||||
| 119 | 32 | 35 | 14 | ||||||||||||||||||||||||||||||
| 120 | 36 | 40 | 16 | ||||||||||||||||||||||||||||||
| 121 | 44 | 48 | |||||||||||||||||||||||||||||||
| 122 | 34 | 37 | 14 | ||||||||||||||||||||||||||||||
| 123 | 42 | 46 | 10 | ||||||||||||||||||||||||||||||
| 124 | 54 | 59 | 14 | ||||||||||||||||||||||||||||||
| 125 | 48 | 53 | 16 | ||||||||||||||||||||||||||||||
| 126 | 42 | 46 | 10 | ||||||||||||||||||||||||||||||
| 127 | 16 | ||||||||||||||||||||||||||||||||
| 128 | 36 | 40 | |||||||||||||||||||||||||||||||
| 129 | 54 | 59 | |||||||||||||||||||||||||||||||
| 130 | 56 | 62 | 18 | ||||||||||||||||||||||||||||||
| 131 | 38 | 42 | 10 | ||||||||||||||||||||||||||||||
| 134 | 구실잣밤 | 50 | 55 | 16 | 1 | ||||||||||||||||||||||||||||
| 136 | 팽나무 | 60 | 66 | 1 | 1 | ||||||||||||||||||||||||||||
| 138 | 곰솔 | 40 | 44 | 1 | 1 | ||||||||||||||||||||||||||||
| 141 | 생달나무 | 32 | 35 | 10 | 0 | 1 | |||||||||||||||||||||||||||
| 142 | 가마귀쪽나무 | 52 | 57 | 8 | 1 | ||||||||||||||||||||||||||||
| 합 계 | 2 | 0 | 1 | 0 | 3 | 1 | 2 | 2 | 132 | ||||||||||||||||||||||||
| 곰솔 | 80 | 16 | 0 | ||||||||||||||||||||||||||||||
| 50 | 22 | 13 | |||||||||||||||||||||||||||||||
| 30 | 26 | 7 | |||||||||||||||||||||||||||||||
| 40 | 32 | 24 | |||||||||||||||||||||||||||||||
| 50 | 36 | 15 | |||||||||||||||||||||||||||||||
| 40 | 42 | 19 | |||||||||||||||||||||||||||||||
| 46 | 3 | ||||||||||||||||||||||||||||||||
| 30 | 52 | 15 | |||||||||||||||||||||||||||||||
| 50 | 56 | 9 | |||||||||||||||||||||||||||||||
| 30 | 62 | 13 | |||||||||||||||||||||||||||||||
| 80 | 66 | 2 | |||||||||||||||||||||||||||||||
| 72 | 4 | ||||||||||||||||||||||||||||||||
| 60 | 76 | 2 | |||||||||||||||||||||||||||||||
| 82 | 5 | ||||||||||||||||||||||||||||||||
| 50 | 86 | 1 | |||||||||||||||||||||||||||||||
| 30 | |||||||||||||||||||||||||||||||||
| 40 | |||||||||||||||||||||||||||||||||
| 26 | |||||||||||||||||||||||||||||||||
| 40 | |||||||||||||||||||||||||||||||||
| 50 | |||||||||||||||||||||||||||||||||
| 60 | |||||||||||||||||||||||||||||||||
| 50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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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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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사진
사 진 대 지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
|---|---|---|---|
| 전 경 | |||
| 적체지 발생 | 주변 곰솔과의 수관경합 | ||
| 사 진 대 지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
| 전 경 | 전 경 | 수관밀도 현황 | |
| 수관밀도 현황 | 부후부 발생 |
|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정자리, 예송리)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추정금액 | 32,093,700 |
| 기 초 금 액 | |||
| 추 정 가 격 | 29,176,090 | ||
| 부 가 가 치 세 | 2,917,610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0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나. 공사구분 : 개별법령 다. 공사현장 :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예송리 산108 라. 공사내용 : 보수치료 1식 등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전문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 : 금32,093,700원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4. 15.(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4. 17.(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4. 17.(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참가자격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1128]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