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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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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설계서(맹선리 미라리)_.xlsx · 공고규격서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hwp · 공고규격서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유적 조경·식물보호
- 낙찰업체
- 한라나무병원
- 낙찰금액
- 38,590,100원 · 낙찰률 90.90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89233 | 04/20(월) | 38,590,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라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6249 | 04/20(월) | 38,590,1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라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미라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을 예방하는 보수치료 사업이다.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를 통해 상록수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모니터링(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 수목 활력도·병충해·환경변화·주변시설물 점검 및 국가유산협업포털 입력
- 수관솎기(맹선리 8주, 미라리 2주) — 밀생 가지 제거로 통풍·수광률 개선, 절단면 도포제 처리
- 지표식생정리(맹선리 540㎡, 미라리 1,920㎡) — 주요수목 주변 잡초·잡목 제거, 치수 보호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미라리 57주) — 곰솔 감염 예방
- 고사목 제거 —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 온상 제거
- 수목상처치료(1식) — 노거수 상처 치료로 추가 부후 방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완도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2: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90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2173-000
- 참조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6-19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90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명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180 | ||||||||
| 설계년월 | 2026. 03. | 2026 년 03 월 일 | ||||||||
| 사업대상지 | 사업비 | 용역비 제외 | ||||||||
| 공종 | ||||||||||
| 문화재개요 | 문화재명칭 | 완도 주도 상록수림 (莞島 珠島 常綠樹林) | 25,000,000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23,000,000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25,000,000 | |||||||||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莞島 禮松里 常綠樹林) | 23,000,000 | |||||||||
|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莞島 大門里 모감주나무群落) | 25,000,000 | |||||||||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莞島 亭子里 황칠나무) | 13,000,000 | |||||||||
| 지정면적 및 소재지 | 지정면적 | 17,355㎡ |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 |||||||
| 26,097㎡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
| 9,628㎡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 |||||||||
| 58,486㎡ |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8 | |||||||||
| 21,690㎡ |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 |||||||||
| 1,256㎡ |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 흉고직경 | 58cm | 수고 :15m | ||||||
| 공사금액 | 126,158,700 | 일금 일억이천육백일십오만팔천칠백원정 | ||||||||
| 발주자 | 완 도 군 | |||||||||
| 설계사 | 화 랑 나 무 병 원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1994 | ||||||||
| 총사업비 | 134,000,000 | 용역비 | 7,841,300 |
| 설 계 설 명 서 | ||||||||||||||||||||||||||||||||||||||||||
|---|---|---|---|---|---|---|---|---|---|---|---|---|---|---|---|---|---|---|---|---|---|---|---|---|---|---|---|---|---|---|---|---|---|---|---|---|---|---|---|---|---|---|
| 1-1. 국가유산 개요 | ||||||||||||||||||||||||||||||||||||||||||
| 가. 국 가 유 산 명 칭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
| 나. 소 재 지 :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 |||||||||||||||||||||||||||||||||||||||||
| 다. 연 혁 | ||||||||||||||||||||||||||||||||||||||||||
| 완도 맹선리의 상록수림은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기능과 마을의 미관을 아름답게하는 풍치림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 ||||||||||||||||||||||||||||||||||||||||||
| 맹선리는 선박이 정박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어 시장이 성립되기 알맞은 곳이므로 일찍이 시장이 생겨났으며, 이곳을 ‘장뜰’이라고 | ||||||||||||||||||||||||||||||||||||||||||
| 불렀다고 한다. 맹선리 상록수림은 시장의 배경시설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마을숲으로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온 것이다. | ||||||||||||||||||||||||||||||||||||||||||
| 또한 맹선리 상록수림은 물고기들을 보호하고 숲 가까이로 유도하는 어부림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자연을 잘 가꾸어 활용해온 | ||||||||||||||||||||||||||||||||||||||||||
| 자연이용방식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으며, 도서 지방의 숲 조성에 관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 ||||||||||||||||||||||||||||||||||||||||||
| 라. 주변 입지 현황 | ||||||||||||||||||||||||||||||||||||||||||
| 맹선리는 소안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이 맹선리의 해안가를 따라 길이 300m, 폭 약 35m에 이르는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이 펼쳐져있다. 맹선리 상록수림은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해안방풍림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 ||||||||||||||||||||||||||||||||||||||||||
| 상록수림이다. | ||||||||||||||||||||||||||||||||||||||||||
| 1-2. 보호사업 내용 | ||||||||||||||||||||||||||||||||||||||||||
| 가. 사 업 지 침 | ||||||||||||||||||||||||||||||||||||||||||
| - |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등 | |||||||||||||||||||||||||||||||||||||||||
|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 ||||||||||||||||||||||||||||||||||||||||||
|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mode=C&btn_gbn=M)에 입력하여야 한다. | ||||||||||||||||||||||||||||||||||||||||||
|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 ||||||||||||||||||||||||||||||||||||||||||
| - | 수림지 내 상록수인 구실잣밤나무 등에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하여 통기성 및 투광량을 저해하고 있다. | |||||||||||||||||||||||||||||||||||||||||
| 고사목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병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다. | ||||||||||||||||||||||||||||||||||||||||||
| 상록수림 내 노거수에 상처가 발생하여, 수분유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후가 발생하고 있다. | ||||||||||||||||||||||||||||||||||||||||||
| 상록수림 내 곰솔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이 필요하다. | ||||||||||||||||||||||||||||||||||||||||||
| 다. 보수(처방)내용 | ||||||||||||||||||||||||||||||||||||||||||
| - | 모니터링을 통해 수림지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 |||||||||||||||||||||||||||||||||||||||||
|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한 대상목에 수관솎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 ||||||||||||||||||||||||||||||||||||||||||
| 고사목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 ||||||||||||||||||||||||||||||||||||||||||
|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곰솔의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2-1. 국가유산 개요 | ||||||||||||||||||||||||||||||||||||||||||
| 가. 국 가 유 산 명 칭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
| 나. 소 재 지 :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
| 다. 연 혁 | ||||||||||||||||||||||||||||||||||||||||||
| 미라리 상록수림은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해안방풍림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된 것이며, | ||||||||||||||||||||||||||||||||||||||||||
| 이 숲은 다양한 상록수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남쪽 지방의 난온대성 식물군락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숲이다. | ||||||||||||||||||||||||||||||||||||||||||
| 또한 마을에서는 이 숲에서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어 남해안 도서지방의 전통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숲으로서의 문화적 의미도 내포하고 | ||||||||||||||||||||||||||||||||||||||||||
| 있는 마을숲이다. | ||||||||||||||||||||||||||||||||||||||||||
| 라. 주변 입지 현황 | ||||||||||||||||||||||||||||||||||||||||||
| 완도군의 남쪽 바다에는 노화도·보길도·소안도 등의 섬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소안도는 노화도와 보길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 ||||||||||||||||||||||||||||||||||||||||||
| 두 개의 상록수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
| 그 가운데 미라리는 소안도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이 미라리의 해안가를 따라 길이 400m로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이 펼쳐져있다. | ||||||||||||||||||||||||||||||||||||||||||
| 2-2. 보호사업 내용 | ||||||||||||||||||||||||||||||||||||||||||
| 가. 사 업 지 침 | ||||||||||||||||||||||||||||||||||||||||||
| - | 모니터링, 수형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등 | |||||||||||||||||||||||||||||||||||||||||
|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 ||||||||||||||||||||||||||||||||||||||||||
|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물을 국가유산협업포털(https://www.e-minwon.go.kr/?mode=C&btn_gbn=M)에 입력하여야 한다. | ||||||||||||||||||||||||||||||||||||||||||
| 상록수림 내 곰솔의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이 필요하다. | ||||||||||||||||||||||||||||||||||||||||||
|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 ||||||||||||||||||||||||||||||||||||||||||
| - | 소나무의 수관밀도가 높아 통기성 및 투광량을 저해하고 있다. | |||||||||||||||||||||||||||||||||||||||||
| 외래수종 및 잡관목이 번무하여 건전한 상록수림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 ||||||||||||||||||||||||||||||||||||||||||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막기위한 예방 나무주사가 필요하다. | ||||||||||||||||||||||||||||||||||||||||||
| 다. 보수(처방)내용 | ||||||||||||||||||||||||||||||||||||||||||
| - | 모니터링을 통해 수림지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 |||||||||||||||||||||||||||||||||||||||||
| 고사지 및 적체지가 발생한 대상목에 수관솎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 ||||||||||||||||||||||||||||||||||||||||||
| 지표식생정리를 실시하여 천연하종갱신을 유도하고 건전한 수림지를 유지한다. | ||||||||||||||||||||||||||||||||||||||||||
|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곰솔의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3. 사 업 개 요 | ||||||||||||||||||||||||||||||||||||||||||
| - | 0 | : | 1 | 식 | ||||||||||||||||||||||||||||||||||||||
| 수관솎기 | 10 | 주 | ||||||||||||||||||||||||||||||||||||||||
| 지표식생정리 | 2,460.0 | ㎡ | ||||||||||||||||||||||||||||||||||||||||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57 | 주 | ||||||||||||||||||||||||||||||||||||||||
| 수목상처치료 | 1 | 식 | ||||||||||||||||||||||||||||||||||||||||
| 가. 소 요 예 산 : | ( | ) | ||||||||||||||||||||||||||||||||||||||||
| 나. 사 업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 사 업 명 :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 | |||||||||||||||||||||||||||||||||||||||||||||||||||||||||||
|---|---|---|---|---|---|---|---|---|---|---|---|---|---|---|---|---|---|---|---|---|---|---|---|---|---|---|---|---|---|---|---|---|---|---|---|---|---|---|---|---|---|---|---|---|---|---|---|---|---|---|---|---|---|---|---|---|---|---|---|---|
| ◦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 ◦ 사업자격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5항,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시행령 | |||||||||||||||||||||||||||||||||||||||||||||||||||||||||||
| 별표2, 별표8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국가유산청에 식물보호업체로 등록된 업체 | ||||||||||||||||||||||||||||||||||||||||||||||||||||||||||||
| ◦ 사진촬영 : | 착공전 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규 격 : 3〃× 5〃 | ||||||||||||||||||||||||||||||||||||||||||||||||||||||||||||
| 매 수 : 각 5부 | ||||||||||||||||||||||||||||||||||||||||||||||||||||||||||||
| ※ 행정사항 | ||||||||||||||||||||||||||||||||||||||||||||||||||||||||||||
| (1)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입력여부 확인 | ||||||||||||||||||||||||||||||||||||||||||||||||||||||||||||
| 관리단체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내용을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입력하여 수목의 모니터링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https://www.e-minwon.go.kr/ | |||||||||||||||||||||||||||||||||||||||||||||||||||||||||||
|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15조 행정사항 - 국가유산청훈령 제2호, 2024. 5. 17.) | ||||||||||||||||||||||||||||||||||||||||||||||||||||||||||||
| 시공자는 e-수리(국가유산수리시스템)에 치료결과를 입력하여 수목치료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https://www.khis.go.kr/ | |||||||||||||||||||||||||||||||||||||||||||||||||||||||||||
| 1. 모니터링 | ||||||||||||||||||||||||||||||||||||||||||||||||||||||||||||
| (1) 기본원칙 | ||||||||||||||||||||||||||||||||||||||||||||||||||||||||||||
| 1)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6회 이내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하다. | ||||||||||||||||||||||||||||||||||||||||||||||||||||||||||||
| 2) 관련 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전·현직 국가 및 시·도 국가유산위원(전문위원 포함), | ||||||||||||||||||||||||||||||||||||||||||||||||||||||||||||
| 국가유산수리(식물) 기술자 등이 해당한다. | ||||||||||||||||||||||||||||||||||||||||||||||||||||||||||||
| (2) 유형 | ||||||||||||||||||||||||||||||||||||||||||||||||||||||||||||
| 1) 정기조사 : 노거수 단목은 표준가지를 선정하고 군락지는 방형구를 선정하여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비슷한 시기와 | ||||||||||||||||||||||||||||||||||||||||||||||||||||||||||||
| 동일 위치에서 식물의 현상과 변동을 조사 | ||||||||||||||||||||||||||||||||||||||||||||||||||||||||||||
| ① 노거수 : 표준가지는 4방향에 1개소씩 총 4개소로 선정하여 지정된 가지는 표시(링, 표찰 등)하고 도면, 사진 등으로 명시 | ||||||||||||||||||||||||||||||||||||||||||||||||||||||||||||
| ② 군락지 : 방형구는 해당 군락지의 현황과 특성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정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관목류의 경우 10m×10m, | ||||||||||||||||||||||||||||||||||||||||||||||||||||||||||||
| 아교목 및 교목류의 경우 20m×20m로 하며, 1ha 미만 1개소, 1ha∼3ha 2개소, 3ha 이상은 3개소 또는 그 이상으로 하되 | ||||||||||||||||||||||||||||||||||||||||||||||||||||||||||||
| 면적이 적은 곳은 전체를 하거나 적정 크기로 나누고, 방형구 각 꼭지점과 경계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 ||||||||||||||||||||||||||||||||||||||||||||||||||||||||||||
| 파이프, 말목, 페인트, 비닐 끈 등으로 경계 표시 | ||||||||||||||||||||||||||||||||||||||||||||||||||||||||||||
| 2) 간이조사 :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국가유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 유지 | ||||||||||||||||||||||||||||||||||||||||||||||||||||||||||||
| (3) 내용 | ||||||||||||||||||||||||||||||||||||||||||||||||||||||||||||
| 1)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환경변화,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 ||||||||||||||||||||||||||||||||||||||||||||||||||||||||||||
| 관리상태 등을 점검 | ||||||||||||||||||||||||||||||||||||||||||||||||||||||||||||
| 2) 군락지 : 주요수종의 치수·매목·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수목활력도·병충해 피해현황·초본류 및 지장식물·토양조사 및 | ||||||||||||||||||||||||||||||||||||||||||||||||||||||||||||
| 환경변화,주변 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 | ||||||||||||||||||||||||||||||||||||||||||||||||||||||||||||
| 3) 모니터링 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방전을 제시, 처치 및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에는 방제의 | ||||||||||||||||||||||||||||||||||||||||||||||||||||||||||||
| 필요성 또는 방제시기 등을 결정 | ||||||||||||||||||||||||||||||||||||||||||||||||||||||||||||
| (4) 기록 | ||||||||||||||||||||||||||||||||||||||||||||||||||||||||||||
| 1) 별지 1호부터 5호 양식에 따라 조사표에 작성하고 대장(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 등)에 기록(등록)하며 사진 등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
| 2) 다만, 간이조사의 경우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식물)은 궁·능 조경관리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6조(지도 및 점검) 적용 | ||||||||||||||||||||||||||||||||||||||||||||||||||||||||||||
| ※ 그밖의 사항은 국가유산청 훈령 제656호 「천연기념물(식물)+관리지침」(시행 2024. 5. 17.)을 따르도록 한다. | ||||||||||||||||||||||||||||||||||||||||||||||||||||||||||||
| 2. 수형 유지관리 | ||||||||||||||||||||||||||||||||||||||||||||||||||||||||||||
| (1) 일반사항 | ||||||||||||||||||||||||||||||||||||||||||||||||||||||||||||
| ㄱ. 희귀성, 문화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등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 ||||||||||||||||||||||||||||||||||||||||||||||||||||||||||||
| ㄴ. 장애로 인한 피해는 근본 원인제거와 병행한다. | ||||||||||||||||||||||||||||||||||||||||||||||||||||||||||||
| ㄷ. 수관청소가 목적인 불필요한 가지 제거는 작은 가지에 한하며 큰 가지는 신중히 처리한다. | ||||||||||||||||||||||||||||||||||||||||||||||||||||||||||||
| ㄹ. 수관청소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수형을 해치는 앞순 자르기 등 임의로 수형을 조절하지 않는다. | ||||||||||||||||||||||||||||||||||||||||||||||||||||||||||||
| (2) 재료 | ||||||||||||||||||||||||||||||||||||||||||||||||||||||||||||
| 가지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수목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 ||||||||||||||||||||||||||||||||||||||||||||||||||||||||||||
| (3) 조사 | ||||||||||||||||||||||||||||||||||||||||||||||||||||||||||||
| ㄱ. 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원인 등 | ||||||||||||||||||||||||||||||||||||||||||||||||||||||||||||
| ㄴ. 작업 중 발생가능 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 ||||||||||||||||||||||||||||||||||||||||||||||||||||||||||||
| (4) 시공 | ||||||||||||||||||||||||||||||||||||||||||||||||||||||||||||
| 1) 수관솎기 | ||||||||||||||||||||||||||||||||||||||||||||||||||||||||||||
| ㄱ. 수관솎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광률(受光率)을 높이는 등의 위생유지와 자연유산 고유수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
| ㄴ. 작업 시기는 10월말부터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2~3월까지 하며, 대상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 불균형가지 등이다. | ||||||||||||||||||||||||||||||||||||||||||||||||||||||||||||
| ㄷ. 크기는 지름 10cm 내외로 하되 다소 큰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행하며,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 ||||||||||||||||||||||||||||||||||||||||||||||||||||||||||||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다. | ||||||||||||||||||||||||||||||||||||||||||||||||||||||||||||
| ㄹ. 가지 제거는 분기점에서 하며 불균형적 성장이 우려되는 생장점 (가지 끝) 자르기는 지양한다. | ||||||||||||||||||||||||||||||||||||||||||||||||||||||||||||
|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 ||||||||||||||||||||||||||||||||||||||||||||||||||||||||||||
| 3. 수림지 관리 | ||||||||||||||||||||||||||||||||||||||||||||||||||||||||||||
| (1) 일반현황 | ||||||||||||||||||||||||||||||||||||||||||||||||||||||||||||
| ㄱ. 수림지는 원래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보존관리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 표 1-1 수림지관리 일반사항 | ||||||||||||||||||||||||||||||||||||||||||||||||||||||||||||
| 구분 | 대상 | 비고 | ||||||||||||||||||||||||||||||||||||||||||||||||||||||||||
| 생태보존 관리지역 | 섬 등 완전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군락(숲) 등 독립 소생태계 유지 |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감안: 특수환경 | ||||||||||||||||||||||||||||||||||||||||||||||||||||||||||
| 대규모 상록수림 자생지, 북한계지 | 원칙: 인위적 간섭 배제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 |||||||||||||||||||||||||||||||||||||||||||||||||||||||||||
| 보존관리 지역 | 인공으로 조성된 숲(비자림, 동백나무 숲 등) 특정자생식물중심군락(모감주나무군락 등) | 원칙: 최소한의 관리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 ||||||||||||||||||||||||||||||||||||||||||||||||||||||||||
| 마을숲 | 원칙: 적극관리 감안: 활용(이용)도, 주변환경 | |||||||||||||||||||||||||||||||||||||||||||||||||||||||||||
| ㄴ. 보전관리지역에도, 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 ||||||||||||||||||||||||||||||||||||||||||||||||||||||||||||
| (2) 조사 | ||||||||||||||||||||||||||||||||||||||||||||||||||||||||||||
| 주변환경, 식생의 변화, 식물의 생육상태, 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 | ||||||||||||||||||||||||||||||||||||||||||||||||||||||||||||
| (3) 시공 | ||||||||||||||||||||||||||||||||||||||||||||||||||||||||||||
| 1) 고사목 제거 | ||||||||||||||||||||||||||||||||||||||||||||||||||||||||||||
| ㄱ. 대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한하지만 보존관리지역은 활용(이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행한다. | ||||||||||||||||||||||||||||||||||||||||||||||||||||||||||||
| ㄴ. 특정 식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
| ㄷ. 정리작업은 조건에 따라 안전 제거하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행한다. | ||||||||||||||||||||||||||||||||||||||||||||||||||||||||||||
| ㄹ. 제거된 산물은 가지와 분리하여 저지대에 깔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 ||||||||||||||||||||||||||||||||||||||||||||||||||||||||||||
| 2) 식생정리 | ||||||||||||||||||||||||||||||||||||||||||||||||||||||||||||
| ㄱ. 식생정리는 대상지역내 주요수목 주변에 발생한 잡초 및 잡목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ㄴ. 토양수분의 증발로 인한 임내 건조 등 임분내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된 산물은 주요수종의 치수발생에 지장이 없도록 | ||||||||||||||||||||||||||||||||||||||||||||||||||||||||||||
| 임내에 정리한다. | ||||||||||||||||||||||||||||||||||||||||||||||||||||||||||||
| ㄷ. 식생정리시 주요수종 치수는 보호해야 하며, 희귀식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시한다.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
| 공 종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비 고 | |||||||||||||
| 1. 모니터링 | ||||||||||||||||||||
| 정기조사 및 간이조사 | 정기1회, 간이2회 | |||||||||||||||||||
| 간이 | 간이 | 정기 | ||||||||||||||||||
| 2. 수형유지관리 | ||||||||||||||||||||
| 수관정비 | ||||||||||||||||||||
| 3. 수림지 관리 | ||||||||||||||||||||
| 지표식생정리 | ||||||||||||||||||||
|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 ||||||||||||||||||||
| 사업명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 | updated : 2026.01.01.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기간 | 180 | |||||||||||
|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 비 고 | 공사비 | - | ||||||||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기준규모(직접공사비) | - | ||||||||||||
| 문 화 재 수 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3.56 | 산재 | 모든 건설공사 | |||||||
| 간접재료비 | 1.01 | 고용 | 7등급이하 | ||||||||||
| 작업설×부산물 등(△) | 3.595 | 3.595 | 건보 | 1개월이상 | |||||||||
| 소 계 | - | 4.75 | 4.75 | 연보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13.14 | 13.14 | 노인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x13.1% | 13.1 | |||||||||||
| 소 계 | 0.00 | 2.3 | 1억이상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2.07 | 2.07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
| 문화재수리보고서 | |||||||||||||
| 기술료 | 8 | 규모* | 기타경비율(%) | ||||||||||
| 산 재 보 험 료 | - | 노무비 x3.56% | 5천만 원 미만 | 8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x1.01%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7.4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3.595% | 6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7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4.75% | 5억 원 이상 | 6.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x0% | 규 모 | 기 간 | 간접노무비율(%) | |||||||||
| 보관비 | |||||||||||||
| 외주가공비 | 5천만원미만 | 6개월 이하 | 13.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재+직.노) x 2.07%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6 | |||||||||
| 폐기물처리비 | 13.1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1.6 | ||||||||||
| 지급수수료 | 36개월 초과 | 10.8 | |||||||||||
| 보상비 | 5천만원이상 1억미만 | 6개월이하 | 11.9 | ||||||||||
| 관급자재관리비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1.4 | |||||||||||
| 기 타 경 비 | - | (재료비+노무비)x8% | 11.9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0.4 | ||||||||
| 그 밖의 법정경비 | 36개월 초과 | 9.6 | |||||||||||
| 소 계 | - | 1억 이상 5억 미만 | 6개월 이하 | 11.6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x6%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1.1 | ||||||||||
| 이윤 | (노+경+일관)x15%이하 | ( | ) | 11.6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0.1 | |||||||
| 총 원 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36개월 초과 | 9.3 | ||||||||||
| 부가가치세 | 5억 이상 | 6개월 이하 | 11.4 | ||||||||||
| 총공사비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0.9 | |||||||||||
| 11.4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9.9 | |||||||||||
| 공사비 넣어줘야 요율 자동입력됨>> | 23,431,000 | - | 36개월 초과 | 9.1 | |||||||||
| 21,300,909 | |||||||||||||
| 관급포함 시 산업안전관리비 |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 ||||||||||||
| 둘 중 작은값 | (재+직노) x 율 x 1.2 | ||||||||||||
| 2024공사별 | 예산 | 개별 총공사비 | |||||||||||
| 주도 | 22,000,000 | 20,718,000 | 41,472,000 | ||||||||||
| 미라리 | 20,000,000 | 18,830,000 | 38,830,000 | ||||||||||
| 주도 | 22,000,000 | 20,000,000 | |||||||||||
| 예송리 | 20,000,000 | 19,500,000 | 28,910,000 | ||||||||||
| 대문리 | 22,000,000 | 20,754,000 | |||||||||||
| 정자리 | 10,000,000 | 9,410,000 | |||||||||||
| 계 | 116,000,000 | 109,212,000 | |||||||||||
| 용역비(2023) | 6,787,750 | 115,999,750 | |||||||||||
| 18,000,000 | |||||||||||||
| 16,363,636 | |||||||||||||
| 사업명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맹선리 미라리) | updated : 2026.01.01.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기간 | 180 | |||||||||||
|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 비 고 | 공사비 | 1 | ||||||||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기준규모(직접공사비) | - | ||||||||||||
| 문 화 재 수 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 | 3.56 | 산재 | 모든 건설공사 | ||||||
| 간접재료비 | 1.01 | 고용 | 7등급이하 | ||||||||||
| 작업설×부산물 등(△) | 3.595 | 3.595 | 건보 | 1개월이상 | |||||||||
| 소 계 | - | - | 4.75 | 4.75 | 연보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13.14 | 13.14 | 노인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x13.1% | 13.1 | |||||||||||
| 소 계 | 0.00 | 2.3 | 1억이상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2.07 | 2.07 |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
| 문화재수리보고서 | |||||||||||||
| 기술료 | 8 | 규모* | 기타경비율(%) | ||||||||||
| 산 재 보 험 료 | - | 노무비 x3.56% | 5천만 원 미만 | 8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x1.01%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7.4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3.595% | 6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7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x4.75% | 5억 원 이상 | 6.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x0% | 규 모 | 기 간 | 간접노무비율(%) | |||||||||
| 보관비 | |||||||||||||
| 외주가공비 | 5천만원미만 | 6개월 이하 | 13.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재+직.노) x 2.07%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2.6 | |||||||||
| 폐기물처리비 | 13.1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1.6 | ||||||||||
| 지급수수료 | 36개월 초과 | 10.8 | |||||||||||
| 보상비 | 5천만원이상 1억미만 | 6개월이하 | 11.9 | ||||||||||
| 관급자재관리비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1.4 | |||||||||||
| 기 타 경 비 | - | (재료비+노무비)x8% | 11.9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0.4 | ||||||||
| 그 밖의 법정경비 | 36개월 초과 | 9.6 | |||||||||||
| 소 계 | - | 1억 이상 5억 미만 | 6개월 이하 | 11.6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x6%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1.1 | ||||||||||
| 이윤 | (노+경+일관)x15%이하 | ( | ) | 11.6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0.1 | |||||||
| 총 원 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36개월 초과 | 9.3 | ||||||||||
| 부가가치세 | 1 | 5억 이상 | 6개월 이하 | 11.4 | |||||||||
| 총공사비 | 7개월이상 12개월미만 | 10.9 | |||||||||||
| 11.4 | 12개월이상 36개월미만 | 9.9 | |||||||||||
| 공사비 넣어줘야 요율 자동입력됨>> | 21,823,000 | - | 36개월 초과 | 9.1 | |||||||||
| 19,839,090 | |||||||||||||
| 관급포함 시 산업안전관리비 |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 ||||||||||||
| 둘 중 작은값 | (재+직노) x 율 x 1.2 | ||||||||||||
| 2024공사별 | 예산 | 개별 총공사비 | |||||||||||
| 주도 | 22,000,000 | 20,718,000 | 41,472,000 | ||||||||||
| 미라리 | 20,000,000 | 18,830,000 | 38,830,000 | ||||||||||
| 주도 | 22,000,000 | 20,000,000 | |||||||||||
| 예송리 | 20,000,000 | 19,500,000 | 28,910,000 | ||||||||||
| 대문리 | 22,000,000 | 20,754,000 | |||||||||||
| 정자리 | 10,000,000 | 9,410,000 | |||||||||||
| 계 | 116,000,000 | 109,212,000 | |||||||||||
| 용역비(2023) | 6,787,750 | 115,999,750 | |||||||||||
| 18,000,000 | |||||||||||||
| 16,363,636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0.00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
| 합 계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
| 1. 모니터링 | 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 |||||||||||||
| 1 | ||||||||||||||
| 소 계 | ||||||||||||||
| 2. 수형 유지관리 | ||||||||||||||
| 1 | ||||||||||||||
| 4 | ||||||||||||||
| 2 | ||||||||||||||
| 1 | ||||||||||||||
| 소 계 | 8주 | |||||||||||||
| 3. 수림지 관리 | ||||||||||||||
| 5.4 | ||||||||||||||
| 소 계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
| 1. 모니터링 | 정기조사 1회, 간이조사 2회 | |||||||||||||
| 1 | ||||||||||||||
| 소 계 | ||||||||||||||
| 2. 수형 유지관리 | ||||||||||||||
| 1 | ||||||||||||||
| 소 계 | 2주 | |||||||||||||
| 3. 수림지 관리 | ||||||||||||||
| 19.2 | ||||||||||||||
| 1 | ||||||||||||||
| 2 | ||||||||||||||
| 3 | ||||||||||||||
| 5 | ||||||||||||||
| 8 | ||||||||||||||
| 4 | ||||||||||||||
| 3 | ||||||||||||||
| 5 | ||||||||||||||
| 1 | ||||||||||||||
| 4 | ||||||||||||||
| 2 | ||||||||||||||
| 4 | ||||||||||||||
| 1 | ||||||||||||||
| 2 | ||||||||||||||
| 1 | ||||||||||||||
| 7 | ||||||||||||||
| 소 계 | 57주 |
| 1. 모니터링 |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모니터링 | 비 고 | ||||||||||||||||||
| 정기조사 ( 회 ) | 간이조사 ( 회 ) | ( 건 )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 1 | 2 | 1 | 9,628㎡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26,097㎡ | |||||||||||||||||||
| 소 계 | 2 | 4 | 2 | ||||||||||||||||||
| 2. 수형 유지관리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수관솎기 ( 주 ) | 계 | 비 고 | |||||||||||||||||
| B41-50 | B51-60 | B61-70 | B81-90 | B91-100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 1 | 4 | 2 | 1 | 8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1 | 2 | ||||||||||||||||||
| 소 계 | 10주 | ||||||||||||||||||||
| 3. 수림지 관리 | -1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지표식생 정리 | 비 고 | ||||||||||||||||||
| ( ㎡ ) |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산40-2 | 540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1,920 | |||||||||||||||||||
| 소 계 | 2,460 | ||||||||||||||||||||
| 3. 수림지 관리 | -2 | ||||||||||||||||||||
| 공종 지정번호 | 주 소 | 소나무재선충 수간주사 | 비고 | ||||||||||||||||||
| B18~20 | B22~24 | B26~28 | B30~32 | B34~36 | B38~40 | B42~44 | B46~48 | B50~52 | B54~56 | B58~60 | B62~64 | B66~68 | B70~72 | B74~76 | B78~80 | B82~84 | B90이상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1 | 2 | 2 | 3 | 5 | 8 | 4 | 3 | 5 | 1 | 4 | 2 | 2 | 4 | 1 | 2 | 1 | 7 | ||
| 소 계 | 57주 |
1. 맹선리 상록수림
사 업 대 상 목 ( 맹선리 상록수림 )
| NO | 수 종 | 흉고직경 | 수고 | 수관솎기 | 지표식생정리 | 비 고 | |||||
|---|---|---|---|---|---|---|---|---|---|---|---|
| NO | 수 종 | (cm) | (m) | B41-50 | B51-60 | B81-90 | B91-100 | 소계 | (M2) | 비 고 | |
| 001 | 후박나무 | 54 | 16 | 1 | 1 | 540 | |||||
| 002 | 56 | ||||||||||
| 003 | 54 | ||||||||||
| 004 | 42 | 1 | |||||||||
| 005 | 56 | 1 | |||||||||
| 006 | 82 | 14 | 1 | ||||||||
| 007 | 92 | 16 | 1 | ||||||||
| 014 | 팽나무 | 88 | 1 | ||||||||
| 합 계 | 8주 | 1 | 4 | 2 | 1 | 8 |
2. 미라리 상록수림
사 업 대 상 목 ( 미라리 상록수림 )
| NO | 수 종 | 흉고직경 | 수고 | 수관솎기 | 소나무재선충 대상목 | 비 고 | |||||||||
|---|---|---|---|---|---|---|---|---|---|---|---|---|---|---|---|
| NO | 수 종 | (cm) | (m) | B41-50 | B61-70 | B101 이상 | 소 계 | ( 주 ) | 비 고 | ||||||
| 001 | 곰솔 | 68 | 14 | 0 | 1 | ||||||||||
| 002 | 32 | ||||||||||||||
| 003 | 40 | 16 | |||||||||||||
| 004 | 90 | ||||||||||||||
| 005 | 74 | ||||||||||||||
| 006 | 62 | ||||||||||||||
| 007 | 36 | 14 | |||||||||||||
| 008 | 44 | 15 | |||||||||||||
| 009 | 38 | 12 | |||||||||||||
| 010 | 36 | ||||||||||||||
| 011 | 40 | 16 | |||||||||||||
| 012 | 34 | 12 | |||||||||||||
| 013 | 69 | 14 | |||||||||||||
| 014 | 34 | 16 | |||||||||||||
| 015 | 50 | ||||||||||||||
| 016 | 30 | ||||||||||||||
| 017 | 24 | 10 | |||||||||||||
| 018 | 52 | 16 | |||||||||||||
| 019 | 40 | ||||||||||||||
| 020 | 58 | ||||||||||||||
| 021 | 48 | ||||||||||||||
| 022 | 56 | ||||||||||||||
| 023 | 72 | ||||||||||||||
| 024 | 26 | 10 | |||||||||||||
| 025 | 48 | 16 | |||||||||||||
| 026 | 70 | ||||||||||||||
| 027 | 44 | ||||||||||||||
| 028 | 50 | ||||||||||||||
| 029 | 44 | ||||||||||||||
| 030 | 40 | ||||||||||||||
| 031 | 46 | ||||||||||||||
| 032 | 58 | ||||||||||||||
| 033 | 60 | ||||||||||||||
| 034 | 98 | ||||||||||||||
| 035 | 60 | ||||||||||||||
| 036 | 72 | ||||||||||||||
| 037 | 68 | ||||||||||||||
| 038 | 30 | ||||||||||||||
| 039 | 28 | ||||||||||||||
| 040 | 40 | ||||||||||||||
| 041 | |||||||||||||||
| 042 | 50 | ||||||||||||||
| 043 | 80 | ||||||||||||||
| 044 | 22 | ||||||||||||||
| 045 | 40 | ||||||||||||||
| 046 | 20 | ||||||||||||||
| 047 | 80 | ||||||||||||||
| 048 | 52 | ||||||||||||||
| 049 | 34 | ||||||||||||||
| 050 | 92 | ||||||||||||||
| 051 | 112 | ||||||||||||||
| 052 | 92 | 12 | |||||||||||||
| 053 | 94 | ||||||||||||||
| 054 | 90 | 16 | |||||||||||||
| 055 | 64 | 12 | 1 | 1 | |||||||||||
| 056 | 84 | 16 | 0 | ||||||||||||
| 057 | 42 | 12 | 1 | 1 | |||||||||||
| 합 계 | 57주 | 1 | 0 | 2 | 57 | ||||||||||
| 001 | 곰솔 | 68 | 16 | 0 | |||||||||||
| 002 | 32 | 20 | 1 | ||||||||||||
| 003 | 40 | 24 | 2 | ||||||||||||
| 004 | 90 | 28 | |||||||||||||
| 005 | 74 | 32 | 3 | ||||||||||||
| 006 | 62 | 36 | 5 | ||||||||||||
| 007 | 36 | 40 | 8 | ||||||||||||
| 008 | 44 | 44 | 4 | ||||||||||||
| 009 | 38 | 48 | 3 | ||||||||||||
| 010 | 36 | 52 | 5 | ||||||||||||
| 011 | 40 | 56 | 1 | ||||||||||||
| 012 | 34 | 60 | 4 | ||||||||||||
| 013 | 69 | 64 | 2 | ||||||||||||
| 014 | 34 | 68 | |||||||||||||
| 015 | 50 | 72 | 4 | ||||||||||||
| 016 | 30 | 76 | 1 | ||||||||||||
| 017 | 24 | 80 | 2 | ||||||||||||
| 018 | 52 | 84 | 1 | ||||||||||||
| 019 | 40 | 88 | 0 | ||||||||||||
| 020 | 58 | 120 | 7 | ||||||||||||
| 021 | 48 | ||||||||||||||
| 022 | 56 | ||||||||||||||
| 023 | 72 | ||||||||||||||
| 024 | 26 | ||||||||||||||
| 025 | 48 | ||||||||||||||
| 026 | 70 | ||||||||||||||
| 027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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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 | 40 | ||||||||||||||
| 031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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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6 | 72 | ||||||||||||||
| 037 | 68 | ||||||||||||||
| 038 | 30 | ||||||||||||||
| 039 | 28 | ||||||||||||||
| 040 | 40 | ||||||||||||||
| 041 | |||||||||||||||
| 042 | 50 | ||||||||||||||
| 043 | 80 | ||||||||||||||
| 044 | 22 | ||||||||||||||
| 045 | 40 | ||||||||||||||
| 046 | 20 | ||||||||||||||
| 047 | 80 | ||||||||||||||
| 048 | 52 | ||||||||||||||
| 049 | 34 | ||||||||||||||
| 050 | 92 | ||||||||||||||
| 051 | 112 | ||||||||||||||
| 052 | 92 | ||||||||||||||
| 053 | 94 | ||||||||||||||
| 054 | 90 | ||||||||||||||
| 055 | 64 | ||||||||||||||
| 056 | 84 | ||||||||||||||
| 057 | 42 |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莞島 孟仙里 常綠樹林) | |||
|---|---|---|---|
| 전 경 | |||
| 주관밀도 현황 | 수관밀도 현황 | ||
| 사 진 대 지 | |||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莞島 美羅里 常綠樹林) | |||
| 전 경 | |||
| 수관밀도 현황 | 수관밀도 현황 |
|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 완도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맹선리, 미라리)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추정금액 | 42,791,000 |
| 기 초 금 액 | |||
| 추 정 가 격 | 38,900,909 | ||
| 부 가 가 치 세 | 3,890,091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0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나. 공사구분 : 개별법령 다. 공사현장 : 소안면 맹선리 산40-2, 미라리 472 라. 공사내용 : 보수치료 1식 등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전문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 : 금42,791,000원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4. 15.(수)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4. 17.(금)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4. 17.(금)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
|---|---|---|---|---|---|---|---|
| 788,069 | 1,041,259 | 103,552 | - | 464,548 | - | - | 2,397,428 |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788,069 | 1,041,259 | 103,552 | - | 464,5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