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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 구입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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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상주시 · 폐기물·재활용 기기

낙찰업체
정한인프라 주식회사
낙찰금액
91,001,000원 · 낙찰률 92.34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억원
참가
3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24406504/22(수)91,001,000원-정한인프라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13820104/22(수)91,001,000원-정한인프라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주시민에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이용 체험을 제공해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를 제조·설치한다. 유가보상 시스템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고장 시 신속 대응 및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5:00지남
개찰04/20(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9,09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재활용품자동회수기 (4712179501)
수량
5 대
납품
계약 후 45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4(화)
공고번호
R26BK01462083-000
참조번호
상주시 공고 제2026–23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규 격 : 투명페트병 단일형 무인회수기 나. 수 량 : 투명페트병 단일형 무인회수기 5대 다. 납품장소 : 발주처 요청 5개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제 Ⅱ장 운영 사항

1. 운영체계

시민투명페트병 투입


현금 포인트 적립 및 보상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업체)
실시간 정보 수집


피드백
운영지자체
시민투명페트병 투입


현금 포인트 적립 및 보상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업체)

수거·운반
운영지자체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
시민
(이용자)
▪ 내용물, 라벨 제거 후 투명페트병,캔 배출
▪ 현금 보상을 위한 앱(App) 설치, 카드구비
분리
배출
무인회수기
제작·납품 업체
(계약 기관)
▪ 기기 제작·납품 및 설치(비가림막 포함)
▪ 기기 고장 시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 무상 운영 관리
▪ 월간 수집 통계 제공
▪ 시스템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주민 보상 제공 앱(App) 운영
▪ 장비상태 점검을 위한 관제시스템 운영
▪ 계약 이행 및 기타 사업자 수행 필요가 있는 업무
▪ 무인회수기에서 수집된 회수자원 수집, 운반
선별
,
보상
지자체
(주관부서)
▪ 사업자 선정·계약 등 총괄 관리
▪ 주민 홍보 및 이용 안내
▪ 기기 청결 유지 등 관리(전기료)
▪ 최종 검사 수행 등
▪ 기타 필요한 기술·행정지원 등
관리
구분1일~20일21일~25일26일~29일45일
자재수급 및 무인회수기 제작
■■■
무인회수기 설치
■■
설비 테스트 및 개선
■■
준 공
■
품 명규 격수량단위
페트병(압착형) 무인회수기950(W)×1,000(D)×1,850(H) 이내5대

2. 주요 필수사항 가. 재활용자원 인식 및 선별 요건 1) 페트병 (압착형) 무인회수기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활용자원을 바코드 나 라벨과 같은 특정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 투입된 자원의 형상인식을 통해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여 선별할 수 있어 한다. 2) 특정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활용자원인지 폐기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 며, 영상정보(이미지) 기반의 정보들을 카메라를 통해 획득 후 출력하여 형상인식 적용 에 의한 학습을 통해 판단하는 등의 재활용자원 자체를 인식 및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새로운 종류나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재활용자원이 투입되더라도 기존에 학습된 정보(현장에 서 획득된 이미지 DB 정보)를 기반으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여 98% 이상의 인식 및 선 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전 전 증빙이 가능한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4) 이를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영상 기반의 정보(이미지)들이 현장에서 획득된 후 서버로 전 송되어 DB화 하여 저장되고, 이를 재학습하여 현장에서의 인식 및 선별률 향상을 위해 사 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투명페트병을 인식할 수 있는 선별시스템이 적용되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투명페트병의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이미지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투명페트병은 200ml부 터 2L까지 투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수거자원에 대한 심화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7) 사물인식의 경우 정상적인 투명페트병의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위험물질로 판단되는 경우 퇴출부로 퇴출되어야 한다. 나. 하드웨어 요건, 제작 및 설치 1)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크기 : 950(W)×1,000(D)×1,850(H) 이내 이내 2) 재질 : 압착기를 제외한 함체, 부랏케등 스테인리스 스틸 201 3) 다양한 형상(원형, 각형 등)의 재활용자원을 투입이 있어 용이하고 사용자 이용에 재미를 부 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4) 투명페트병 용기에 특성화된 압축 롤러 형태 및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명페트병 소재 압축 이 가능하여야 하며 압축 후 자원의 종류에따른 분리적재가 가능해야 한다. 5)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필요하다. - 사용자 친화적인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화면)를 적용하여 사람에 의한 안내 없이도 기기 사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기기 상태 제시, 투입된 물체 반환 시 설명 제시 등) - 사용자 인식, 수량등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요구에 따른 디지털 사이니지 UI 화면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수거함에 많은 자원을 적재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의 압착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전 전 증빙이 가능한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7)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500ml기준 600개 이상보관 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전 주무부서에 성능 확인 검수 후 장비를 납품해야 한다. 8) 설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설치장소가 실외인 경우 무인회수기,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스, 캐노피, 가림막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 요청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적용한다. 다. 보상 및 운영관리 시스템 요건 1) 무인회수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투입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보상방식은 실물 교통카드에 현금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 향후 다양한 보상방식을 마련하여 무인회수기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 한다. 3) 사용자가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 여부 및 포인트 현황 등 보상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4)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기기와 관리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5) 관리시스템의 권한을 일부 발주자에게도 제공하거나 공유하여 발주자도 무인회수기의 상 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한다. 6) 발주자 요청 시 투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공간적 데이터(이용자수, 수거량, 보상현황 등) 를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기기별로 수거된 재활용 자원의 수량을 산출하여 월 별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 기기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24개월)까지 기기의 변형, 노후, 오작동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등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자를 보증해야 한다. 2) 기기 점검 및 보수, 포인트, 현금 등 보상금 지급, 민원 대응 콜센터 운영, 통신요금 등 일체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1년(12개월)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어져야 한다. 3) 무인회수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사업중단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발주처에 사전에 통보하고 무인회수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기술, 서 비스 이전 등)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정의된 무인정보단말기(KIOSK)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2024.01.28. 공공부문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무화 됐을 때를 대비하여 무인회수기 기기에 인증이 완 료된 장애인 전용 키패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2024.01.28.이전에 설치된 기존의 무인회수기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 안에 장애인의 정 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 개발에 노력하 여야 한다. 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4712179501(재활용품자동회수기) 또는 4813150501(재활용품자동회수기) 등 재활용품자동회수기를 등록한 업체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

구 분규 격
형 식- 페트병 (압착형) 복합형 무인회수기
필수요건- 기기 이용자 유가 보상 시스템
- 통합관제 시스템
- 공간적 DB제공 시스템
- 안전한 기기구조 및 야외 설치를 위한 비가림막 설치
크 기- 제조사 기준 950(W)×1,000(D)×1,850(H)
- 저장용량 : 페트병 600 EA 이상
* 페트병 500㎖ 기준
외함재질- 압착기를 제외한 함체, 부랏케등 스테인리스 스틸 201
마 감- 분체도장, 리무벌시트 랩핑 혹은 실크인쇄
구
성
투입구- 투입 시 손 끼임 방지를 위한 손 끼임 안전장치
배출부- 정상적인 자원이 아닐 시에 투입된 자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별 도의 배출구 적용
수거함- 페트병(500㎖ 기준) 600개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수거함 저장 용량에 따른 기기사용, 사용정지 표시
- 수거함이 찼을 때 관리자에게 알림 기능
- 기기 관리자가 수거함을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설치
인식부- 유가보상 교통카드 인식장치
촬영부- 페트병 이미지 촬영하여 분석을 통해 원하는 자원만 수거
- 페트병 투입 시 감지센서, 카메라 촬영하여 데이터 저장
압착부- 투입된 자원이 슬라이드면을 따라 하강하는 구조
- 압착부는 신체의 일부가 닿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 안전 확보
장애인용
키패드
- 장애인용 물리적 번호키, 방향키 적용
- 청각장애인용 이어폰 단자 적용
데이터
관리
- 페트병 수량 산출
- 기기 사용자, 페트병 투입 데이터(배출 시간, 보상 포인트)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제시스템에 전송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품 관련 모니터링 실시
표시부- 기기 사용가능, 사용정지 식별이 용이
- 동절기, 하절기의 온도 변화에 지장 없이 사용
- 기기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고, 개인인식, 투입구 열림, 자원 투입, 투입구 닫음 등의 과정을 표시
- 터치스크린 및 장비상태 표시부는 21인치 이상
- 터치스크린은 상대습도 70% 이상에서도 결로현상이 없으며, 0℃~50℃의 온도에서 동작이 가능
통신부- 설치환경 제약이 없는 무선 LTE통신
- 주파수 범위 : 800M/2.1GHz(B5/B1)
- USIM Interface : MICRO-USIM
- indicator : Power, Network
- Memory : 2Gb(256)
- 무인 회수기에 내장에 적합(외장형 안테나 지원), 라우터의 상태 정보
및 원격에서 Reset가능
전원부-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사용전력 : 3마력(2.2Kw)이하
탈취부- 투입자원의 잔여물에 의한 악취 예방을 위해 분사형이 아닌 관리가 용이한 에어 탈취방식
기 타- 소 음 : 가동 시 평균 소음 65dB 이하
- 압착속도 : 시간당 500개 이상(500㎖ 기준 용기 기준)
- 유색PET 투입 시 퇴출되는 구조
- 페트병 외 다른 자원 투입 시 퇴출되는 구조

제 Ⅴ장 과업수행 지침

납품 및 설치 가. 현장장비 설치계획 공유 - 기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조건(과업장소, 공급전원), 설치일정, 설치절차와 방법을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현장장비의 반입 및 설치 - 현장 설치와 동시에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 중에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을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해결되기까지는 물품 납품으로 볼 수 없다. - 현장장비 설치, 전기 통신 및 관련 부대 공사 등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또는 사용자(주민, 관리자, 담당자 등)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현장장비 설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기료 및 통신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작업자 누구나 조작 가능하도록 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 기계에 부착한다. 2. 운영서비스 가. 제품 유지보수 - 본 시방(규격)서에 의거 납품되는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검수일로부터 2년(24개월) 까지로 한다. - 기기 기본 상태 점검은 온라인으로 관리하며, 현장 방문 시 장비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상태 확인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진행한다. - 기기 사용자 고의로 인하여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수리 및 부품 교체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 기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관련 유지보수 실시(예상기간을 사전에 고지, 시행 후 점검 내용 알림)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나. 현금 전환 서비스 - 장비 관리시스템의 자원의 현금화를 연계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페트병 회수기에 순환자원을 투입한 사용자에게 교통카드에 현금을 적립시켜 사용자가 상용상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기기에서 수거된 순환자원에 대한 보상금액은 시장가격을 반영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권한 하에 결정하고 발주기관과 보상금액를 협의한다. - 기기 사용량에 따라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1인당 일일 투입 개수를 조정한다. -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부가 지원 서비스 - 분리배출 참여자에게 유가보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안내, 관련 민원 및 요청사항 접수 등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설치공사 가. 기반(바닥)공사 - 무인회수기 장비는 설치 시 정확한 수평을 요구하므로 바닥에 심한 굴곡이 있을 시 설치 전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하며, 평탄화 작업에는 패드설치, 바닥면 갈이 작업 등이 있음.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고
재활용품자동회수기규격서 참조대520,000,000100,000,000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재활용품자동회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217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시에서 제시한 규격서 및 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여 해당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자·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소액수의 총액견적,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