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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일반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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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화성시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684,970,000원 · 낙찰률 87.029%
- 낙찰하한율
- 85.495%
- 참가
- 6곳 · 개찰 04/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35582 | 09/11(금) | 804,97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8050272 | 05/15(금) | 804,97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8049903 | 05/15(금) | 684,97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5017329 | 05/15(금) | 684,97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 R26TE14886386 | 05/15(금) | 684,970,000원 | 금차 240일, 총차 24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 보행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로 미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주차타워)을 건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 주차장(일반형, 확장형, 경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장애인 전용, 여성·어르신 우선 주차)
- 화장실(남여 및 장애인 화장실 포함)
-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정보 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 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등 부대시설 설계
- 지반조사, 현황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조감도, 인허가 협의서류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2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점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점 |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점 |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1,600,000원
- 배정예산
- 782,760,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1663-000
- 참조번호
- 2026-1583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1,600,000원
- 배정예산
- 782,7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50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책임기술자 선임계···················································38 3. 설계검사원(계획,중간,실시)··········································39 4. 주간공정보고··························································40 5. 월간공정보고··························································41 제7장 예정공정표······················································42
제1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동탄일반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 보행안전 위협, 긴급차량 통행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사고 등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과업위치 및 부지면적
1) 대상지: 화성시 동탄구 방교동 828 일원 2) 부지면적: 3,107.70㎡ 라. 시설규모 1) 예상공사비: 185억원 (부가세포함) 2) 계획주차면수: 250면 (예정)
3) 연면적: 7,600㎡ (예정) 4) 층수: 지상 4층(4층 5단) 5) 세부시설물 가) 주차장: 일반형,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장애인전용 주차, 여성 및 어르신우선 주차 등 나) 화장실(남여 및 장애인 화장실 포함) 다)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라)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정보 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 6) 기타시설 가) 기 계: 위생, 급수, 급탕, 환기 및 배기 설비 등 나) 전 기: 수·배전 및 분전반, MCC반, 동력 및 전등·전열 전원, 옥외간선, 옥외 가로등 등 다) 통 신: 전화, TV, 방송, LAN설비(OCS, PACS, EMR 등), 옥외통신설비 등 라) 소 방: 기계·전기 분야의 제 소방시설 등 마) 토 목: 우수, 오수, 상수, 포장, 차선, 교통시설, 지장물조사 등 바) 조 경: 자전거보관소, 식재, 이식 등 7) 구 조: 철골구조 ※ 시설 규모 및 세부용도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바. 과업 범위
1) 실시설계 범위 건축․구조․토목(도로,상하수도)․조경․기계․전기․통신(보안시설 포함)ㆍ소방, 폐기물처리 등 분야별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 및 도서작성 2) 용역 범위 가) 주변현황 조사 나) 지반조사 및 보고서 작성 다) 현황측량 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마) 기술심의 및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협의 이에 따른 각종협의도서 등) 관련서류작성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바) 공정표 작성 및 조감도 사) 기타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3) 범위변경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관련규정 등에 의거 변경할 수 있음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전기, 소방 등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납품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할 수 있다.
| 구 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비 고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비 고 |
| •지반조사 | |||||||||
| •현황측량 | |||||||||
| •기본 및 실시설계 | 계획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조감도 포함 | |||||
| •각종협의, 보고 | 착수보고 | 중간보고 설계자문 | 최종보고 | ||||||
| 계약심사 | |||||||||
| •인.허가 협의 | 건축협의 | ||||||||
| 실시계획인가 | |||||||||
| •비 고 | - 공사비 100억원이상 설계VE는 별도발주 설계자 협력 - 공사비 100억원이상 기술심의(경기도) 화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될 경우 자체 기술심의 가능 ※ 심의, 자문등의 일정에 따라 계획기간이 조정될수 있음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동탄일반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화성시 동탄구 방교동 828 일원 다.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240일) 마. 용 역 비:금782,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을 필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구조(3585), 도로·공항(3578), 상하수도(3587), 조경(3584), 교통(3581), 토질·지질(3588)]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3563)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도로·공항(7375), 상하수도(1347), 조경(1352), 교통(1345), 토질·지질(7378)] 및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7368)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 등록 업체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문설계1종(1106)]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전기부문(전기설비,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1358)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및 기계(1490)]을 등록한 업체 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 개설 등록을 한 업체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5023) 또는 일반측량업(5024)의 등록을 필한 업체 자. 지질조사 분야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 서비스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하며,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은 지질조사 분야 참여 업체에만 적용 - 그 외 분야 참여 업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하지 않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 경 력 | 4 | |||
| 실 적 | 8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소계】 | 【50점】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절대평가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붙임1]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붙임1]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단,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내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중 주공종이「주차장법, 건축법 등」에 의한 주차장설계” 실적을 5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0점 부여)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
| (1) 사업 책임기술인 | (15)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1] 에 따른다. | |
| (가)등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은 건축구조분야 기술인에 한함 | |
| (나)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른다.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른다.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가) 교육훈련 | 2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없음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5]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른다. | |
|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없음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
|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발주청인 화성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 |
| 다. 신 용 도 | [10] | ||
|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5] | ||
| (1)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 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 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건축, 토목, 교통)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건축, 토목, 교통)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4)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건축, 토목, 교통)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과업·요구
2.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동탄일반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화성시 동탄구 방교동 828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라. 용 역 비: 금770,000천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2026. 0. 00.(0) 09:00 ~ 18:00 (개찰 1순위 개별통보) 나. 제출장소: 화성시 주차물류과 주차시설팀(031-5189-335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평가서 제출 공문(양식 1 포함)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4) 기타 구비서류(공고문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가. 용지규격: A4 (210mm × 297mm) 나. 재 질: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다. 제본방법: 무선좌철 라. 인쇄방법: 컴퓨터 인쇄 등(국문)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