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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면 삼신리 녹차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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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 낙찰업체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41,642,800원 · 낙찰률 88.21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6688 | 08/18(화) | 41,642,8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23881 | 08/18(화) | 41,642,8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3343 | 08/18(화) | 41,642,8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15475 | 04/23(목) | 41,642,8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40534 | 04/23(목) | 41,642,8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06035 | 04/23(목) | 41,642,8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씨앤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화개면 삼신리 녹차단지 조성사업(약 4만8천7백㎡)에 대해 재해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하고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 개요 정리(배경·목적, 사업내용, 추진경위, 실시근거 및 절차)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기초조사, 사업유형별 대상지역 선정)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 수문특성, 토질·지질, 사면, 재해발생 이력, 재해관련 지구지정, 방재시설, 관련계획, 드론 촬영)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개발중 토사유출·개발후 홍수유출·사면안정 대책,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 유지관리계획 수립(개발 중·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대장 작성) 및 결론·부록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경상남도 하동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636,364원
- 배정예산
- 46,9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1456-000
- 참조번호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636,364원
- 배정예산
- 46,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화개면 삼신리 녹차단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산리 68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유발)요인을 조사․검토․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여, 협의 결과를 각종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예방 및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평가서는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재해영향 예측,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향후 이행 및 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이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범위 : A=48,698㎡ 나. 과업내용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표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 기 간 공 종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05일 | 120일 | ||||||||||||||||||||||||
|---|---|---|---|---|---|---|---|---|---|---|---|---|---|---|---|---|---|---|---|---|---|---|---|---|---|---|---|---|---|---|---|---|
| 가. 작업계획 수립 | ||||||||||||||||||||||||||||||||
| 나. 사업 개요 | ||||||||||||||||||||||||||||||||
| 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
| 라. 기초현황조사 | ||||||||||||||||||||||||||||||||
|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
|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
| 사. 유지관리계획 | ||||||||||||||||||||||||||||||||
| 아. 결론 | ||||||||||||||||||||||||||||||||
| 자.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
| 차. 사전검토 및 조치계획 작성 관련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
6.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참가자가 교체 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Ⅱ.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과업지시서
1. 세부과업내용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세부지침 (1) 총 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지구 및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아래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여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간소화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①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② 사업내용 •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ㆍ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③ 사업 추진경위 •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 사업 추진경위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④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관련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① 기초조사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②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상ㆍ하류유역과 주변지역이다.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다.
③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면적개념 사업 •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ㆍ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 재해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2) 선개념 사업 • 선개념 사업은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선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3) 점개념 사업 • 점개념 사업은 개발면적이 협소하지만 재해 유발 요인이 높아서 점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용지를 포함하는 유역면적과 재해유발이 예상되는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3) 기초현황 조사 ①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②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③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 조사 대상 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④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⑤ 사면 현황 조사 •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⑥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⑦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⑧ 방재시설 현황 조사 •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⑨ 관련계획 조사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⑩ 드론 촬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제시한다. • 드론 촬영 사진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촬영이 불가능한 제한구역 등은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①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홍수유출해석 1) 강우분석 가) 우량관측소 선정 • 사업지구가 포함되는 해당 시・군과 그 주변의 우량관측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해당 시・군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나) 강우량자료 수집 •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 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다) 확률강우량 산정 •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 (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확률강우량 산정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라) 강우강도식 유도 •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 강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마) 설계강우 시간분포 •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을 활용한다. • Huff 방법 적용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바) 유효우량 산정 •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유유출곡선지수는 사업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고 그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기술하여야 한다. 2) 홍수량 산정 가) 도달시간 산정 •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한다. •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모형 및 방법 선정 • 홍수량 산정 방법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증가된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다. • 개발 전・후에 대하여 동일한 모형과 방법을 적용한다. • 자연유역 모형의 Clark 단위도법을 개발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 자연유역 모형의 Clark 단위도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합리식을 활용하거나 도시유역 모형의 우수관거 추적을 포함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 홍수량 산정 방법보다는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홍수량 산정 • 홍수량 산정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개발 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m³/s/km²)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개발 전ㆍ중ㆍ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를 저감할 수 있는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소규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두홍수량 증가량이 미미하므로 총량증가량 저감 관련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③ 토사유출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가)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나)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은 홍수유출량 산정지점과 최대한 일치시키고 침사지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개발 전・중・후 비교를 감안하여 개발 후 우수처리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가) RUSLE 방법 •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나) 토양침식량 산정 (ㄱ) 강우침식인자(R) • 강우침식인자(R)는 강우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연평균 강우침식인자와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연평균 강우침식인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사용하며, 단일호우 강우침식인자의 결정을 위해서는 단일호우의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ㄴ) 토양침식인자(K) •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 산정 방법에는 Wylie 방법, Erickson 방법, Wischmeier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 방법을 채택한다. (ㄷ) 지형인자(LS) •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은 경사지역의 길이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침식에 대한 지형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무차원계수인 지형인자를 도입하고 있다. •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형인자(LS)는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 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ㄹ) 토양피복인자(C), 토양보존대책인자(P) • 토양피복인자(C)는 지표침식을 제어하는 요인인 지상 및 토양의 피복, 식물의 뿌리, 지형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무차원 인자이다. • 토양보존대책인자(P)는 산중턱의 등고선을 따라 고랑이나 둑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깍고 다지는 등 침사지와 같은 통제구조물 등의 지표면에 설치된 토양보존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는 무차원 인자이다. (ㅁ) 토양침식조절인자(VM) •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에 대응하는 무차원인자이다. • 토양침식조절인자(VM)는 미국 교통연구단(TR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 유사전달률 및 단위중량을 고려한 토사유출량 산정 •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유역의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인 반면 침사지 등의 설계에 필요한 것은 유역출구의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다. • RUSLE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양침식량에 유사전달률을 곱하고 단위중량을 나누어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토사유출량은 산정 과정상에 임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는 개발 중 비토사유출량의 적정성과 개발면적에 국한하여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가)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자연사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면 관련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나)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면 관련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①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이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개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재해유형은 개략적인 방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소규모 개발사업은 본 실시설계에서 재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저감대책 수립 1) 개발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만을 수행하는 침사지를 저감대책으로 수립할 수 있다. • 방류시설로는 웨어형식 채택을 우선한다.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첨두홍수유출량의 증가량이 작고 홍수조절공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홍수유출량 저감은 제외하고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만 수행하는 침사지만 계획할 수 있다. • 침사지 계획은 재해영향평가를 준용하되 토사유출량 전량이 충분히 저류될 수 있도록 퇴사저류부를 확보하고 침전부 수심은 0.3∼0.5 m 이상을 확보하며, 전체 깊이를 가급적 3.0 m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 한편,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에 국한하고, 홍수유출량보다는 토사유출량 저감에 주안점 두고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다.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미미한 경우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유출총량 증가량 저감을 위한 지역내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을 최대로 계획한다. •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홍수유출량의 증가의 영향을 첨두홍수량의 증가량 및 증가비율, 3시간 지속기간의 홍수유출총량의 증가량 등을 제시하고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 지역내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으로 3시간 지속기간의 홍수유출총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 다음과 같이 홍수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되,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으로 국한하고 연속 재현기간기준 (continuous recurrence interval criterion), 자유흐름(free flow)과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조건 검토 등은 축소할 수 있다. - 개발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2만 m²이상이고 홍수유출량 증가량도 2 % 이상인 경우 - 유역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소유역의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지만 하류 통수능 확보를 통하여 재해영향을 줄일 수 없는 경우
가) 하천재해 • 사업지구 내와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하, 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 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하천 이설은 지양한다. 하천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나) 내수재해 • 사업지구 내 우수관거 등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거정비 계획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외수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수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도로 및 철도의 측구, 배수암거 등의 배수 관련 문제도 내수재해에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다) 사면재해 •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라) 토사재해 •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마) 바람재해 •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층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 내 구조물 배치 및 부대시설 등과 관련된 바람재해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바) 해안재해 • 해안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층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해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해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사) 기타재해 • 기타 시설물 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3)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저감방안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종합 평가를 기술한다. 6) 유지관리계획 ①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 유지관리계획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에서 제시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개발 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 수립된 유지관리계획을 토대로 ‘실무지침 부록 제1호의 유지관리대장(이하, “유지관리대장”)을 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에 맞게 수정‧작성하여 제출한다. • 개발 중 재해저감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②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1)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중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5) 개발 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6)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 작성 • 유지관리계획 작성 내용을 토대로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을 표로 작성한다. ③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1)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기술한다. •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2) 침투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 침투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 이번 재해영향평가 이전에 시행한 재해영향성검토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반영여부를 제시한다. • 이번 재해영향평가가 재협의인 경우 이전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재협의 보완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고 반영여부를 제시한다. 4) 이번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협의완료 공문 • 이번 재해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과 최종 협의완료 공문을 수록한다. 5)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각종 조사, 실험결과 및 주요 계산근거를 제시한다 • 프로그램 모의를 실시한 경우는 입출력자료를 CD,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시한다. 6) 유지관리대장 • 유지관리계획에 맞게 실무지침 서식 제1호 유지관리대장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된 유지관리대장을 수록한다. 7) 참고문헌 •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 참고문헌은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영향평가 작성 시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사항은 지침 본문에 기재할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에 별도로 기술하는 내용이다. (3) 검토항목(평가서) 작성 (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모든 검토서(글) 및 도면(CAD)을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 또는 USB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 사전협의 제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종료 ○ 수급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토록 한다. 4. 성과품 작성
| 성 과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최종본) 2. 검토자료 등 관련자료 수록 | 1식 CD 또는 USB | 3부 3매 | 초안 및 협의부수 별도 |
| 사업명 | 위 치 | 사업내용 | 설계금액 (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
| 화개면 삼신리 녹차단지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 화개면 삼신리 681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 46,900,000 | 46,900,000 | 4개월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 또는 진주시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 적용합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