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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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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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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씨엠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954,510,600원 · 낙찰률 80.079%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78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86038 | 06/11(목) | 92,000,000원 | 금차 211일, 총차 390일 | 주식회사 케이씨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원우소방 (도급업체) 주식회사 현이엔지 (도급업체) |
| R26TE15507266 | 06/11(목) | 92,000,000원 | 금차 211일, 총차 390일 | 주식회사 케이씨엠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주)원우소방 (도급업체) 주식회사 현이엔지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사업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의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최적의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관계기관 협의)
- 시공단계 업무(공사착수 행정 및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성과 검토, 시공계획 검토,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작성, 주변 민원 관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각종 필증 관련 업무 확인, 하자보수 지원)
-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예비인증 관리, 본인증 완료
-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분기) 및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운영(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기술자 배치)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 경력,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면접(발표))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 부실벌점, 재정상태) | 15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 10점 |
|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0: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89,429,091원
- 배정예산
- 1,198,372,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4(화)
- 공고번호
- R26BK0146124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89,429,091원
- 배정예산
- 1,198,3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14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R26DC00184163).hwpx ===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4.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0 4. 시 공 단 계 업 무 17 5. 시 공 후 단 계 업 무 17
Ⅰ 과 업 개 요
1.1 용역명 :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 아산 수사분소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미해당) 1.2 용역의 목적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사업” 및 “ 천안 아산 수사분소 신축사업”을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통합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이다.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 아산 수사분소 신축 사업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 / 천안시 서북구 신갈리 250, 251 2) 대지면적 : 43,082(아산: 38,867㎡ / 천안: 4,215㎡)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층 수 : 지상 2층 다) 건물용도 :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390일) 마) 예정건축연면적 : 1,950.34㎡(아산: 996.4㎡ / 천안: 953.94㎡) 바) 예정공사금액 : 5,687백만원(부가세포함, 전기공사 제외) ※ 예정 건축 연면적, 예정 공사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예비인증 관리, 본인증 완료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0일) 시공 단계(12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수요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정지 기간 포함되지 않은 절대 공기임)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 아산 수사분소 신축 사업” 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 용 방 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 련 법 령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 아산 수사분소 신축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이후 단계) 6) 관계기관(인허가기관 및 협의기관 등) 과의 각종 업무 협의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업무 미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착공 위한 제반 가설공사 및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 관리, 공종별 간섭사항 사전검토 등)단계의 행정업무 및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3) 하도급적정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시공 중 사업설명회 지원 16) 일반행정업무 17)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18)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 관리, 대응업무 지원 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사업관리 업무 수행
20)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조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업무처리 결과 보고 23) 준공도서 확인 다. 시공후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경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7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 이번주 주요공사내용/공정현황 및 다음주 주요공사 계획/공정추진 계획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 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 공 단 계 업 무(감독 권한대행 등 미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사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공사착수 다. 하도급적정성 검토 라.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바.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바.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사. 시공계획 검토 아. 기술검토 및 교육 자. 공정관리 차. 안전관리 카. 환경관리 타. 설계변경 관리 파. 기성검사 하. 준공검사 거.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4.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7절 ‘시공 단계 업무’에 따름.
Ⅴ 시 공 후 단 계 업 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이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각종 필증 관련 업무 확인 등) 5.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 후 단계 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184163).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83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184163 용 역 명 : 아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개 찰 일 시 : 2026. 5. 15. 11: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84163 1.2. 수요기관 :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1.3. 용 역 명 : 아산서 사무동 증축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 / 천안시 서북구 신갈리 250, 251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98,372,000원(추정가격 1,089,429,091원+부가가치세 108,942,909원) 1.7. 공사예정금액 : 5,687,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3,145,953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503,26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차량운행비(10,679,5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67,99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4. 21.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5. 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8.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5. 29.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5. 28.(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5. 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책임) | 고급 | 1 | 평가 | 총괄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안전) | 중급 | 시공단계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건축 | 고급 | 월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표(R26DC00184163).xlsx === 건설사업관리 인원배치계획표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아산경찰서 사무동 증축사업 및 천안아산 수사분소 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 | 13개월 (시공단계 12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투입 월수 | |
| 시공전단계(0개월) | 시공단계(12개월) | 시공후 | ||||||||||||||||||||||||||||||||||||
| 공통 | 총괄책임(건축) | 0.0 | ||||||||||||||||||||||||||||||||||||
| 설계 | ||||||||||||||||||||||||||||||||||||||
| 설계단계 소계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상주 | 책임 | 건축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3.0 | |||||||||||||||||||||
| 시공 | 건축1(안전(아산)) | 중급 | 12.0 | |||||||||||||||||||||||||||||||||||
| 건축2(안전(천안)) | ||||||||||||||||||||||||||||||||||||||
| 기계 | 초급 | 1.0 | ||||||||||||||||||||||||||||||||||||
| 통신 | 중급 | 1.0 | 1.0 | 1.0 | 1.0 | 1.0 | 6.0 | |||||||||||||||||||||||||||||||
| 시공단계 소계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4.0 | 4.0 | 4.0 | 4.0 | 5.0 | 1.0 | 44.0 | ||||||||||||||||||||||||
| 상주 소계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기술지원 | 건축 | 고급 | 월 1회 이상 | |||||||||||||||||||||||||||||||||||
| 토목 | 중급 | 현장방문 | ||||||||||||||||||||||||||||||||||||
| 기계 | ||||||||||||||||||||||||||||||||||||||
| 통신 | ||||||||||||||||||||||||||||||||||||||
| 소방(기계+전기) | 초급 | 아산 | ||||||||||||||||||||||||||||||||||||
| 천안 | ||||||||||||||||||||||||||||||||||||||
| 비상주 소계 | ||||||||||||||||||||||||||||||||||||||
| 총계(상주+비상주) | ||||||||||||||||||||||||||||||||||||||
|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단, 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1인은 건축사로 배치하여야 함 | ||||||||||||||||||||||||||||||||||||||
|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