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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통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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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제처 · 기타
- 낙찰업체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낙찰금액
- 65,000,000원 · 배정예산의 92.9%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671 | 10/07(수) | 6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278 | 10/07(수) | 6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39497 | 06/11(목) | 6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96581 | 06/11(목) | 6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사무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위한 법령 전수조사 및 자치입법 제약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이다. 조례 제정 가능 분야를 발굴·유형화하고 명시적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 국토·교통, 환경·복지, 산업 등 지방행정과 밀접한 핵심 100대 법령 전수조사 및 현장 실증 분석
- 조례 제정 가능 영역 발굴 및 '민생 복지', '지역 경제', '도시 환경' 등 분야별 유형화
- 자치입법권 제약 요인 발굴 및 위임구조 체계화(위임구조 유형화, 위임 문구 표준화 기준 제시)
- 해외 주요국 사무 배분 및 위임체계 비교 분석
- 전문가·17개 시도 법무담당 공무원 현장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 유형별 정비 과제 추출, 정비안 제시 및 기대효과 분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내용의 적합성 | 5점 |
| 연구용역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의 적절성 | 5점 |
| 연구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 | 5점 |
|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0577-000
- 참조번호
- 자치법제지원과
- 공고기관
- 법제처
- 수요기관
- 법제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86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구과제 명 | 예산규모 | 용역수행 기간 |
|---|---|---|
| 중앙ㆍ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통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 70,000,000원 (부가세포함) | 계약일부터 4개월 |
【붙임 1】연구과제 과업내용
중앙ㆍ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통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1. 개요 ○ 예산규모: 70,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수행 기간: 계약일부터 4개월 2. 연구목적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사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례 및 판례 입장을 고려해, 조례 제정 가능 영역을 발굴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자치입법권 제약 요인을 발굴하며, 위임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분석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92헌마264) ※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위임문구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판례 2021추5036) 3.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ㅇ 핵심 법령 전수조사 및 현장 실증 분석 - (분석 대상) 국토ㆍ교통, 환경ㆍ복지, 산업 등 지방행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100대 법령 선정 - (실증 조사) 선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조례 제정 가능 영역 발굴, 자치입법 제한 요소 전수조사, 지역 특수성 반영이 불가능한 일률적 규정 구조 및 조례 제정을 가로막는 자치입법 제약 요인 진단 및 분석 - (사례 수집ㆍ활용) ❶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본 헌재 결정례 및 판례, ❷ 통합특별시법ㆍ특별자치도법상 조례 위임 특례로 입법 성과가 확인된 입법례, ❸ 법령상 조례 위임 근거 미비로 감사 지적된 사례, ❹ 유권해석이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회신한 사례 등 ㅇ 조례 제정 가능 영역 발굴 및 분야별 유형화 - (조례 제정 가능 영역 발굴) ❶ 헌재 결정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조례 제정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해당 영역과 유사한 영역으로서 법령에서 명시적인 위임문구가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영역 발굴 ❷ 특정 지역에만 허용된 통합특별시법ㆍ특별자치도법상 조례 위임 특례를 확대ㆍ일반화하여 개별법에서 조례 위임 마련 방안 검토* * 법체계의 일관성 및 특별법과의 관계를 고려, 개별법에 일반적인 조례 위임 규정을 두게 되는 경우 특례의 존속 여부, 특별법상 국고 지원 등 특별법에서 부여하던 지역 차별적 우위 유지 문제 등 법적 쟁점 검토 - (분야별 유형화) 발굴한 조례 제정 가능 영역을 “민생 복지”, “지역 경제”, “도시 환경” 등 행정 분야별로 유형화 * 민생 복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출산 자료 등 복지서비스 다변화 등 지역 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화폐, 특화 산업 육성 등 도시 환경: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 경관 관리, 폐기물 처리 등
‘25. 4. 24. VIP 에너지 정책공약 발표문 ’25. 5. 22. 아시아경제 조례위임 근거 마련 법제처 15-0500 ’15.10.20.,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활용 방안 검토 5. 활용 방안 ㅇ 객관적인 입법 현황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중앙ㆍ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위한 법령 정비안을 마련ㆍ제공하여, 지방정부가 지방분권 본질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붙임 2】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가중치 | 평가등급 | 점 수 (가중치×평가등급) |
|---|---|---|---|
| 1. 연구내용의 적합성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내용과 연구용역 목표와의 적합성 ◦ 연구내용의 구체성 | 5 | 1 2 3 4 5 | |
| 2. 연구용역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과 창의성 ◦ 분석과제별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연구수행 체계, 절차, 추진일정의 적절성 | |||
| 3. 연구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 ◦ 참여 연구진(인원 수, 전공, 관련분야 등) 구성이 과제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의 분석 수행진 및 자문단 포함 시 우대 평가될 수 있음 ◦ 참여 연구진(연구책임자 포함)의 최근 실적에서 위 연구용역과 유사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데이터 기반 분석 능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 |||
| 4.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분석 결과와 연구용역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 분석 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과 다양성 | |||
| 총 계 (100점 만점) |
과업·요구
| 우편번호: | 30102 | |||||||||||||||||||||||||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 |||||||||||||||||||||||||
|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
| 법제처 공고번호: | 제2026-60호 | |||||||||||||||||||||||||
| 용역 입찰 공고 | ||||||||||||||||||||||||||
|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
| ○ 공고명 : | 중앙 · 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통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용역 | |||||||||||||||||||||||||
| ○ 담당부서 :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법제처 운영지원과, 이한나 ☎ 044-200-6527 | |||||||||||||||||||||||||
| -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 |||||||||||||||||||||||||
| ○ 수요기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이소현, ☎ 044-200-6778 | |||||||||||||||||||||||||
| 법제처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460577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중앙 · 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통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해당없음 | |||||||||||||||||||||||||
| 세부품명: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
| 추정가격: |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법제처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
| 납품장소: | 법제처 | |||||||||||||||||||||||||
| 기타사항: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4/17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4/24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 | ||||||||||||||||||||||||||
| 운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제출 안내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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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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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법제처 | ||||||||||||||||||||||||
| 제안서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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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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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 | ||||||||||||||||||||||||||
|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 ----------------------------------------------------------------------------------------------------------------------------------------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제처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27)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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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특수조건
1. 연구용역수행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본 과업을 사업계획서와 발주기관(이하 “법제처”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과업착수 보고 시 과업참가자 명단(자문단 참여 시 자문단 명단 포함)을 제시하고 과업 중 법제처와 협의 없이 임의로 연구진을 교체할 수 없다. 3. 수행자는 계약기간 중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법제처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행자는 최종 연구보고서를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 법제처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법제처가 연구보고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에 응해야 한다. 5. 수행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용역기간을 준수하고 과업종료 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가. 책자형 최종보고서 30부. 이 경우 최종보고서에는 요약문(1 ~ 4페이지)과 개조식 요약서(5 ~ 10페이지)를 첨부하고, 발행기관(발주기관)과 주관부서(용역수행기관)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국회도서관에 3부,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 국가기록원에 3부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 내용이 입력된 USB 또는 CD 3개 6. 법제처는 용역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ㆍ검수 등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행자가 부담한다. 8. 수행자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작성된 2차 저작물이나 위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외부(언론기관 포함)에 직ㆍ간접적으로 누설할 수 없으며, 임의로 학술자료나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법제처는 저작물을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를 비롯한 각종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9. 법제처는 수행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는 사업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고, 저작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을 수정ㆍ변경ㆍ증감하여 이용할 수 있다. 10. 법제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착수 시 수행자에게 ‘자가점검표’ 및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수행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착수보고 시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법제처는 연구윤리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평가하며, 연구윤리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수행자의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체조사를 요구받은 연구기관은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제처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