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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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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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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법제처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 권익 증진·규제완화 등 효과가 있는 우수 자치법규를 골라 법적합성·효과성 등 입법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연구용역이다.
-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법령 위임 취지 등 법적합성, 주민권익증진·규제완화 효과성, 다른 지방정부 자치법규와의 비교·분석을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실시
- 분석과제 예시 중 4개 이상 포함하고, 규제완화 관련 과제 1건 이상 추가 발굴·분석
- 지방정부에 제공할 입법효과 분석 요약자료 마련
- 입법효과 분석을 기초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 입안 시 고려사항 함께 검토)
- 관련 분야 전문가·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 최종 산출물: 책자형 최종보고서 30부, 최종보고서 내용이 입력된 전자파일, 지방정부 제공용 요약 보고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내용의 적합성(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연구내용과 연구용역 목표와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구체성) | 5점 |
| 연구용역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의 적절성(연구방법의 구체성과 창의성, 분석과제별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수행 체계·절차·추진일정의 적절성) | 5점 |
| 연구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참여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유사 연구 실적, 데이터 기반 분석 능력 등 전문성) | 5점 |
|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분석 결과와 연구용역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분석 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과 다양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6181-000
- 참조번호
- 자치법제지원과
- 공고기관
- 법제처
- 수요기관
- 법제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31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연구』
2026. 3.
법 제 처
목 차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공모과제 등
Ⅱ. 제안요구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 수행기관 선정 3. 사업수행 방법 4.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산출물) 5. 검수 및 검사 6. 그 밖의 사항
Ⅲ. 제안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3. 제안서의 효력 붙임 1. 연구과제 과업내용 2. 제안서 평가기준 3.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의 권익 증진, 규제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자치법규에 대해 법적합성, 효과성 등의 입법효과 분석 실시 ○ 입법효과 분석을 토대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공유ㆍ확산 추진 * 참고조례안과 함께 자치법규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함께 검토 2. 공모과제 등
| 연구과제 명 | 예산규모 | 용역수행 기간 |
|---|---|---|
|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연구 | 50,000,000원 (부가세포함) | 계약일부터 4개월 |
○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2.10.) 제22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35조의2에 따름.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용역 결과의 최종 산출물은 용역계약 종료일까지 책자형 최종보고서 30부를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내용이 입력된 전자파일을 발주부서 담당자 e-mail로 제출해야 함. 5.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발주부서에 변경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함. 6. 그 밖의 사항 ○ 입찰참가자는 위의 제안 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것 외의 사항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다만,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Ⅲ. 제안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서식과 작성요령(붙임 3)을 참조해서 작성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력(연구실적 등), 연구계획서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작성요령이나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접수(pdf 파일 형식)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게 되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사전조치를 해야 함. ○ 제안서에 적힌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연구과제 과업내용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연구
1. 개요 ○ 예산규모: 50,000,000원(부가세포함) ○ 용역수행 기간: 계약일부터 4개월 2. 연구목적 ○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의 권익 증진, 규제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자치법규에 대해 법적합성, 효과성 등의 입법효과 분석 실시 ○ 입법효과 분석을 토대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공유ㆍ확산 추진 * 참고조례안과 함께 자치법규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함께 검토 3. 주요 연구내용 ○ (입법효과 분석)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제완화ㆍ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특례를 규정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 아래 분석과제(예시) 중 4개 이상 포함, 규제완화 관련 과제 1건 이상 추가 발굴 및 분석 실시 - ➊법령의 위임 취지 등의 법적합성, ➋주민권익증진, 규제완화 등의 효과성, ➌다른 지방정부 자치법규와의 비교ㆍ분석 등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효과 분석 실시
| < 분석과제(예시) > | ||
|---|---|---|
| < 분석과제(예시) > |
현황 분석
현황 분석
| ㆍUSB 등 디지털저장매체의 경우,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물리적 파괴가 필요한 점, 파괴를 맡긴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시 민간업체의 책임을 담보하기 어려움. ㆍ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의 디지털저장매체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 |
|---|---|
| ㆍ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저장매체 파괴 서비스가 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현황 분석
| ㆍ일부 지방정부에서 농촌 등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식품사막화 지역)에 대해 이동식 판매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지역협동조합 등 소규모상점에서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 |
|---|---|
| ㆍ지방정부들의 조치가 식품사막화 지역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현황 분석 ※ 지방정부에 제공할 입법효과 분석 요약자료 별도 마련 필요 ○ (참고조례안 마련) 입법효과 분석 내용을 기초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은 지방정부가 정책적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검토 4. 연구방법 ○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 법령의 입법ㆍ위임 취지, 조례 제정 현황(통계) 등 검토 - 분석의 객관성ㆍ상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지방정부 자치법규의 집행 실태ㆍ현황 등의 비교ㆍ분석 필요 ○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을 제시하되,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ㆍ제시 ○ 관련 분야 전문가,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 5. 활용 방안 ㅇ 객관적인 입법효과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을 마련ㆍ제공하여, 지방정부가 규제완화ㆍ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붙임 2】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가중치 | 평가등급 | 점 수 (가중치×평가등급) |
|---|---|---|---|
| 1. 연구내용의 적합성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내용과 연구용역 목표와의 적합성 ◦ 연구내용의 구체성 | 5 | 1 2 3 4 5 | |
| 2. 연구용역의 추진방법과 추진일정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과 창의성 ◦ 분석과제별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연구수행 체계, 절차, 추진일정의 적절성 | |||
| 3. 연구진의 연구과제 수행능력 ◦ 참여 연구진(인원 수, 전공, 관련분야 등) 구성이 과제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 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의 분석 수행진 및 자문단 포함 시 우대 평가될 수 있음 ◦ 참여 연구진(연구책임자 포함)의 최근 실적에서 위 연구용역과 유사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데이터 기반 분석 능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 |||
| 4.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분석 결과와 연구용역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 분석 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과 다양성 | |||
| 총 계 (100점 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