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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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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주안건설
- 낙찰금액
- 375,441,157원 · 낙찰률 90.71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1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09814 | 08/12(수) | 351,744,0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 R26TE17116752 | 08/12(수) | 351,744,02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 R26TE16383858 | 07/03(금) | 376,2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 R26TE16241155 | 07/03(금) | 376,23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 R26TE14587633 | 04/27(월) | 375,441,1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 R26TE14554515 | 04/27(월) | 375,441,1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 R26TE14380718 | 04/27(월) | 375,441,1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한유산업건설주식회사 (도급업체 47%) 주식회사 주안건설 (주계약업체 53%) |
요약 AI 요약
도원체육관 옥상의 노후 방수층과 아스팔트싱글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보수공사다. 옥상방수와 아스팔트싱글 교체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전체를 시공한다.
- 우레탄도막방수(바닥 3mm, 수직부·장비패드 1mm, 노출형) 시공
- 아스팔트싱글(롤슁글 4t+방수시트 2.0t) 설치
- 기존 우레탄도막방수·아스팔트슁글·코킹 철거(기존면 연마 포함)
- 균열보수(V컷팅+프라이머+에폭시충전) 및 수밀코킹
- 루프드레인 캡(수직형·L형) 및 스텐레스 점검구 설치
- 케이블트레이·전선 인양 후 방수·재설치, 가설공사(시스템비계·가설사무소) 및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1,42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055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3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1,4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습식방수공사 |
|---|---|
| 180,250,000(47%) | 201,170,000(53%) |
| [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A | 8 | |||||||||
| A10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00 | 직 접 재 료 비 | 0 | 104987878 | 104987878 | 0 | 20120321 | ZZ0000100000 | |||
| A20 | 간 접 재 료 비 | 110 | 간 접 재 료 비 | 0 | YZA001000000 | |||||||||
| A30 | 작업설,부산물(△) | 120 | 작업설,부산물(△) | YZA002000000 | ||||||||||
| AZZ | [ 소 계 ] | 190 | [ 소 계 ] | A10+A20-A30 | 104987878 | YZS001000000 | ||||||||
| B10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200 | 직 접 노 무 비 | 163539207 | 163539207 | ZZA000100000 | |||||||
| B20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15% | 210 | 간 접 노 무 비 | 15 | B10*%% | 24530881 | ZZA000200000 | ||||||
| BZZ | [ 소 계 ] | 290 | [ 소 계 ] | 0 | B10+B20 | 188070088 | YZS002000000 | |||||||
| C30 | 경 비 | 기 계 경 비 | 3100 | 산출경비(기계경비) | 5745881 | 5745881 | ZZB000100000 | |||||||
| C60 | 품 질 관 리 비 | 3800 | 품 질 관 리 비 | 11014152 | 11014152 | YZC500100000 | ||||||||
| C90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3.56% | 3300 | 산 재 보 험 료 | 3.56 | BZZ*%% | 6695295 | ZZB110100000 | ||||||
| CA0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3400 | 고 용 보 험 료 | 1.01 | 1899507 | ZZB120100000 | |||||||
| CB0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3.595% | 3500 | 국민 건강 보험료 | 3.595 | B10*%% | 5879234 | ZZB130100000 | ||||||
| CC0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3600 | 국민 연금 보험료 | 4.75 | 7768112 | ZZB140100000 | |||||||
| CD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13.14% | 375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CB0*%% | 772531 | ZZB130200000 | ||||||
| CE0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3775 | 퇴직 공제 부금비 | 2.3 | B10*%% | 3761401 | ZZB200100000 | ||||||
| CH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 39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1 | (AZZ+B10+Q10/1.1)*%% | 8351192 | ZZB300100000 | ||||||
| CQ0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4600 | 환경보전비 | 0.3 | (AZZ+B10+C30)*%% | 822818 | ZZB700100000 | ||||||
| CT0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4.6% | 4700 | 기 타 경 비 | 4.6 | (AZZ+BZZ)*%% | 13480666 | ZZB400100000 | ||||||
| CU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 471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0 | 0 | ZZB500100000 | |||||||
| CV0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 | 7310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0.081 | (AZZ+B10+C30)*%% | 222161 | ZZB600100000 | ||||||
| CW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741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1 | 274272 | ZZB800100000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 CZZ | [ 소 계 ] | 9910 | [ 소 계 ] | 0 |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3+CH4+CQ0+CT0+CU0+CV0+CW0 | 66687222 | 0 | YZS003000000 | ||||||
| DZZ | 계 | 900710 | 계 | AZZ+BZZ+CZZ | 359745188 | YZS004000000 | ||||||||
| E10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900810 | 일 반 관 리 비 | 6 | DZZ*%% | 21584711 | ZZC000100000 | ||||||
| E20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900820 | 이 윤 | 15 | (BZZ+CZZ+E10)*%% | 41451303 | ZZD000100000 | ||||||
| F70 | 건설폐기물처리비 | 900880 | 폐기물처리비 | 0 | 8357984 | 8357984 | YZD006000000 | |||||||
| P10 | 공 급 가 액 | 900900 | 공 급 가 액 | DZZ+E10+E20+CE1+F30+F40+F10+F60+F70 | 431139186 | YZD007000000 | ||||||||
| P20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900920 | 부 가 가 치 세 | 10 | P10*%% | 43113918 | ZZF000100000 | ||||||
| P30 | 도 급 액 | 900990 | 도 급 액 | 0 | P10+P20 | 474253104 | YZD014000000 | |||||||
| Q1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100101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0 | ZZG000100000 | |||||||||
| Q2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100102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YZD015000000 | ||||||||||
| W10 | 총 공 사 비 | 1001100 | 총 공 사 비 | P30+Q10+Q20+Q30+Q40+Q50+Q60 | 474253104 | YZS005000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 1 | 01 | 100000 | |||||||||||||||
| 0101 가설공사 | 0101 | 217600 | ▶바로가기 | |||||||||||||||
| 0102 방수공사 | 0102 | 298100 | ||||||||||||||||
| 0103 지붕및홈통공사 | 0103 | 470600 | ||||||||||||||||
| 0104 철거공사 | 0104 | 1046100 | ||||||||||||||||
| 0105 - 품질관리비 | 0105 | 1058640 | 11 | |||||||||||||||
| 0106 - 폐기물처리비 | 0106 | 1171500 | 6 | |||||||||||||||
| [ 합 계 ] |
| [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SEQNO | ITEMSEQNO | 일위 | 단산 | 자재 | 산근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률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메모장 | 조정률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가설공사 | 0101 | 217600 | 0 | ||||||||||||||||||||||||||||||||||||||||||||||
|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2.6m, 3개월 | 개소 | 1 | AAB215101010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호표 1 | ▶바로가기 | |||||||||||||||
| 고소작업대(폐기물, 자재인양) | 5.0톤(현장도착도) | 일 | 6 | AAB215102101 | 20 | 호표 2 | |||||||||||||||||||||||||||||||||||||||||||
| 건축물 현장정리 | 지붕방수 | M2 | 2808 | AAD16000010T | 30 | 호표 3 | |||||||||||||||||||||||||||||||||||||||||||
| 시스템비계 | 2개월, 10m이하, (발판2열+계단包) | 158 | AAA326000502 | 35 | 호표 4 | ||||||||||||||||||||||||||||||||||||||||||||
| 2개월, 10m초과~20m이하, (발판2열+계단包) | 47 | AAA326001502 | 45 | 호표 5 | |||||||||||||||||||||||||||||||||||||||||||||
| 0 | |||||||||||||||||||||||||||||||||||||||||||||||||
| [ 합 계 ] | |||||||||||||||||||||||||||||||||||||||||||||||||
| 0102 방수공사 | 0102 | 298100 | 0 | ||||||||||||||||||||||||||||||||||||||||||||||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3MM, 노출 | M2 | 1387 | AHS12000010T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호표 6 | ▶바로가기 | |||||||||||||||
| 수직부, 1MM, 노출 | 502 | AHS12000010U | 20 | 호표 7 | |||||||||||||||||||||||||||||||||||||||||||||
| 장비패드, 1MM, 노출 | 16 | AHS12000010V | 30 | 호표 8 | |||||||||||||||||||||||||||||||||||||||||||||
| 우레탄방수면 물고임보강 | 바닥, 3MM(우레탄2.1mm+규사0.9mm) | 114 | AHS12000010W | 35 | 호표 9 | ||||||||||||||||||||||||||||||||||||||||||||
| 균열보수 | V컷팅+프라이머도포+에폭시충전 | M | 168 | CER800000911 | 40 | 호표 10 | |||||||||||||||||||||||||||||||||||||||||||
| 수밀코킹 | 폴리우레탄(50*20mm), 슁글 접합부분 | 413 | AHF342801000 | 50 | 호표 11 | ||||||||||||||||||||||||||||||||||||||||||||
| 0 | |||||||||||||||||||||||||||||||||||||||||||||||||
| [ 합 계 ] | |||||||||||||||||||||||||||||||||||||||||||||||||
| 0103 지붕및홈통공사 | 0103 | 470600 | 0 | ||||||||||||||||||||||||||||||||||||||||||||||
| 아스팔트싱글 설치 | 롤슁글4t+방수시트2.0t | M2 | 1421 | AKA50100020T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호표 12 | ▶바로가기 | |||||||||||||||
| 루프드레인 캡 설치 | 수직형, D100mm | 개소 | 7 | AKC220030101 | 20 | 호표 13 | |||||||||||||||||||||||||||||||||||||||||||
| L형, D100mm | 26 | AKC220030102 | 30 | 호표 14 | |||||||||||||||||||||||||||||||||||||||||||||
| 스텐레스점검구[기존점검구막음] | 1800*1200*100<치켜내림>*3t | EA | 1 | AJG331210001 | 40 | 호표 15 | |||||||||||||||||||||||||||||||||||||||||||
| 0 | |||||||||||||||||||||||||||||||||||||||||||||||||
| [ 합 계 ] | |||||||||||||||||||||||||||||||||||||||||||||||||
| 0104 철거공사 | 0104 | 1046100 | 0 | ||||||||||||||||||||||||||||||||||||||||||||||
| 우레탄도막방수 철거 | 바닥(기존면 연마작업 포함) | M2 | 1387 | AQA820112192 | 2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호표 16 | ▶바로가기 | |||||||||||||||
| 벽(기존면 연마작업 포함) | 502 | AQA820112193 | 30 | 호표 17 | |||||||||||||||||||||||||||||||||||||||||||||
| 장비패드(기존면 연마작업 포함) | 16 | AQA820112197 | 35 | 호표 18 | |||||||||||||||||||||||||||||||||||||||||||||
| 아스팔트슁글 철거 | 지붕(방수시트 포함) | 1421 | AQA820112194 | 40 | 호표 19 | ||||||||||||||||||||||||||||||||||||||||||||
| 코킹 철거 | M | 206 | AQA820112195 | 50 | 호표 20 | ||||||||||||||||||||||||||||||||||||||||||||
|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 인양 후 작업 | W:500, 인양→방수→재설치 | 362 | AQA820112196 | 60 | 호표 21 | ||||||||||||||||||||||||||||||||||||||||||||
| 0 | |||||||||||||||||||||||||||||||||||||||||||||||||
| [ 합 계 ] | |||||||||||||||||||||||||||||||||||||||||||||||||
| 0105 - 품질관리비 | 0105 | 1058640 | 0 | ||||||||||||||||||||||||||||||||||||||||||||||
| 건설용 도막방수재 | 인장성능 | 회 | 1 | AAD232020010 | 10 | T | F | F | 0 | 0 | 0 | 1 | 2 | 3 | 0 | 0 | 6 | 0 | 0 | 2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호표 22 | ▶바로가기 | |||||||||||||||
| 인열성능 | AAD232020020 | 20 | 호표 23 | ||||||||||||||||||||||||||||||||||||||||||||||
| 온도의존성 | AAD232020030 | 30 | 호표 24 | ||||||||||||||||||||||||||||||||||||||||||||||
| 가열신축성상 | AAD232020040 | 40 | 호표 25 | ||||||||||||||||||||||||||||||||||||||||||||||
| 부착성능 | AAD232020070 | 50 | 호표 26 | ||||||||||||||||||||||||||||||||||||||||||||||
| 고형분 | AAD232020100 | 60 | 호표 27 | ||||||||||||||||||||||||||||||||||||||||||||||
| 아스팔트슁글 | 겉모양 및 치수 | AAD232060010 | 70 | 호표 28 | |||||||||||||||||||||||||||||||||||||||||||||
| 제품 단위질량 | AAD232060020 | 85 | 호표 29 | ||||||||||||||||||||||||||||||||||||||||||||||
| 심재 단위질량 | AAD232060030 | 87 | 호표 30 | ||||||||||||||||||||||||||||||||||||||||||||||
| 피복물의 단위면적질량 | AAD232060040 | 90 | 호표 31 | ||||||||||||||||||||||||||||||||||||||||||||||
| 아스팔트 단위면적질량 | AAD232060050 | 100 | 호표 32 | ||||||||||||||||||||||||||||||||||||||||||||||
| 심재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 AAD232060060 | 110 | 4 | 5 | 호표 33 | ||||||||||||||||||||||||||||||||||||||||||||
| 인열성능 | AAD232060070 | 120 | 0 | 0 | 호표 34 | ||||||||||||||||||||||||||||||||||||||||||||
| 아스팔트 침투 상황 | AAD232060080 | 130 | 호표 35 | ||||||||||||||||||||||||||||||||||||||||||||||
| 굴곡성능 | AAD232060090 | 140 | 호표 36 | ||||||||||||||||||||||||||||||||||||||||||||||
| 내열성능 | AAD232060100 | 150 | 호표 37 | ||||||||||||||||||||||||||||||||||||||||||||||
| 표면 광물질 손실량 | AAD232060110 | 160 | 호표 38 | ||||||||||||||||||||||||||||||||||||||||||||||
| 품질시험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 식 | PPS00000001 | 180 | .EQ=TOT(10, 0, 160) * 0.01 | 2 | 3 | 0.01 | 0 | 0 | 0 | 0 | |||||||||||||||||||||||||||||||||||||
| 품질시험 장비손료 |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PPS00000002 | 190 | ||||||||||||||||||||||||||||||||||||||||||||||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PPS00000003 | 200 | .EQ=TOT(10, 0, 160) * 0.03 | 0.03 | ||||||||||||||||||||||||||||||||||||||||||||
| 1)건설기술인(관리활동비 산출용) - 금액제외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일 | 62 | AAD232020101 | 210 | T | F | F | 0 | 0 | 0 | 0 | 7 | 27 | 100 | 호표 39 | ▶바로가기 | ||||||||||||||||||||||||||||||||
|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 식 | 1 | PPS00000004 | 220 | .EQ=TOT(110) * 0.01 | 2 | 3 | 0.01 | 0 | |||||||||||||||||||||||||||||||||||||||
|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PPS00000005 | 230 | |||||||||||||||||||||||||||||||||||||||||||||||
| 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 등)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 PPS00000006 | 240 | .EQ=TOT(10, 0, 200) * 0.01 | |||||||||||||||||||||||||||||||||||||||||||||
| 5)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 PPS00000007 | 250 | .EQ=TOT(210, 0, 240) * 0.01 | 0 | ||||||||||||||||||||||||||||||||||||||||||||
| [ 합 계 ] | |||||||||||||||||||||||||||||||||||||||||||||||||
| 0106 - 폐기물처리비 | 0106 | 1171500 | 0 | ||||||||||||||||||||||||||||||||||||||||||||||
| 건설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32 | AAD150200000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호표 40 | ▶바로가기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AAD150230000 | 20 | 호표 4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AAD150250000 | 30 | 호표 42 | |||||||||||||||||||||||||||||||||||||||||||||
| 0 | |||||||||||||||||||||||||||||||||||||||||||||||||
| [ 합 계 ] |
| 공 사 명 | 도원체육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
|---|---|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155 |
| 용 도 | 운동시설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 규 모 | 8,901.09㎡, 지하 1층/지상 3층 |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3-3 우레탄 방수(노출형) 본 시방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주제,경화제) 도료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3-3-1 적용범위 지붕바닥에 적용한다. 3-3-2 시공 가. 바탕처리 1)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9 - 2) 바탕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은 V-CUTTING 후 폴리우레탄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나.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후 프라이머 붓, 로울러로 43ℳ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 한다. - 부분적으로 두터운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kg/m²) 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C 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전용주걱을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도장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전용 주걱를 사용하 - 10 - 여 총도막두께 2㎜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 록 도포한다. - 도포 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도포 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ℳ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유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C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 1,500) 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 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0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C에서 10분 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재: 30분, 상도재: 2시간(20°C 기준) - 11 -
제4장 지 붕 판 금 공 사
4-1 개요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체 또는 합판 위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슁글 공사에 적용한다. 4-2 공사준비 4-2-1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바탕면의 돌출핀, 못, 몰탈, 먼지 등은 말끔히 청소하고 크게 갈라진 곳은 슁글 에 손상을 주므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2-2 슁글 시공은 습기가 많거나 심한 바람이 불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가설발판을 만들어 제품의 미 끄러짐을 방지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한다. 4-2-3 지붕에 돌출된 구조물 등은 안전하게 시공 되었는가 또는 방수가 끝났는가를 확인한다. 4-2-4 가로 세로 규격에 맞는 먹줄치기를 하여 검토 후 시공에 임한다. 4-2-5 아스팔트 슁글은 시공함에 있어 완전히 건조된 미장 바탕위에 또는 목조바탕위에 아스팔트방수지 를 부착한다. 4-3 자재 및 아스팔트 슁글의 종류 4-3-1 계절의 변화에 영향이 없고, 화재 및 강풍에 강한 제품으로 각종 시험치 이상을 획득한 내연성 품질 을 가진 제품으로 사용 한다. 4-3-2 두께는 4㎜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4계층의 재질이상일 것 · 1층 : 대량(내후성) 아스팔트 위 특수 방습층 · 2층 : 유리 섬유(Fiberglass) · 3층 : 대량(내후성) 아스팔트 · 표면층 : 채색 돌 입자 4-3-3 사용하는 못은 아연도금 알루미늄 도금 못으로 최소 2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아스팔트 슁글 시공 부착 시 사용하는 못은 Head가 큰 특수 루핑못을 사용한다. 못의 Head는 최소 9㎜직경이어 야 한다. (못은 사용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3-4 슁글 접착은 매당 보통 풍압지역에는 4개의 특수 루핑 못, 고풍압, 꺽임 지붕, 면 처리에는 필히 6개 씩 박고 슁글 매당 상하로 계절에 맞는 슁글 시멘트를 도포한다. 4-3-5 제품의 규격
| 품 목 | 두께 | 폭(m) | 길이(m) | 비고 |
|---|---|---|---|---|
| 롤슁글 | 4.0㎜ | 1.0m | 10.0m |
나. 양쪽에서 만나는 슁글 사이에 투명 코팅으로 완벽한 방수처리를 한다. 4-4-4 용마루 시공 방법 가. 양쪽에서 올라온 슁글은 끝 면에 접착제를 완벽하게 발라서 습기의 유출을 막는다. 나. 용마루 슁글은 크기와 모양을 감독원 승인 후 잘라서 시공한다. 4-4-5 슁글 본드 칠 방법 슁글 본드를 바르는 방법은 매장마다 바른다. 4-4-6 용마루 본드 칠 방법 가. 용마루의 본드는 ㄷ자 모양으로 바르고 못을 박고 용마루 날개가 접착이 않되는 곳은 가는 콘크리트 못으로 다시 고정한다. 4-4-7 아스팔트 슁글 못 박는 방법 가. 슁글 못을 매장마다 4개 박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2개의 못을 박을 때는 위 슁글본드 및 못 시공도를 참조하여 못을 박는다. 4-4-8 뒷 정 리 가. 공사가 끝나면 쓰고 남은 자재는 모두 철수시키고 깨끗이 청소하며 충분한 접착여부를 확인한다. 나. 공사가 끝난 후 20일 동안은 상부를 걸어 다니며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작업 완료 후 작업 책임자는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작업 완료 확인을 한다. - 13 - 4-5 아스팔트 슁글 시공 특기사항 가. 아스팔트 슁글 색상은 주위환경에 맞게 선정하되 가능한 기존과 동일한색으로 선택한다. 나. 처마 끝은 물끊기 처리 후 슁글 시공한다. 다. 목조 바탕, 콘크리트 바탕 위 필히 아스팔트방습지를 부착한다. 라. 슁글 접착은 매당 보통 풍압 지역에는 4개의 특수 루핑 못, 고풍압 또는 꺽임 지붕에는 필 히 6개씩 박고, 슁글 매당 상하로 슁글 시멘트를 도포한다.
마. 슁글 시공 시 노출면을 정확히 지킨다. 바. 경사 3/10 이상인 경우 슁글을 사용하고 그 이하 경사도인 경우 시트 방수 처리 후 시공한다. 사. 단위 골(계곡), 벽 주위 등은 필히 시트 방수 처리 후 슁글 시공한다. 4-6 품질관리 4-6-1 자재관리 가. 자재 인수 검사를 하여 승인된 자재와 동일한 제품인가를 확인한다. 나. 납품된 자재는 관목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시 정해져 있을 경우 시험연구소의 시험을 의뢰한다. 다. 현장 반입된 자재는 오염 또는 충격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라. 반입 검사 시 손상 품이 발견되면 즉각 반품 처리한다. 4-6-2 작업 전 품질관리 가. 주변 작업으로 아스팔트슁글이 오염되지 않도록 선행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작업 전 현장에서 손상여부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 인양 및 현장 내 운반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팔레트 또는 보조 운반대를 활용 한다. 라. 작업 전 작업 책임자는 감독원과 같이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완벽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착수한다. 마. 작업 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 품질관리상 필요한 작업계획을 전체 작업원이 이해 할 수 있 도록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4-6-3 작업 중 품질 점검 아래사항을 점검하여 시공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가. 시공 중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슁글 고정 못은 정해진 간격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작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작업 책임자는 매일 오후 3시 이전에 감독원과 작업 사항을 협의 하여 공정 및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 14 - 4-7 안전관리 4-7-1 교육 가.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결과를 서면보고 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중 실시되는 현장의 안전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다. 작업 반장은 당일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작업 착수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4-7-2 점검 가. 눈, 비 및 바람으로 안전 작업이 불가능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과 본사에 보고 후 작 업을 철수시킨다. 나.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및 안전대등 안전 상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지급 확인 및 미착용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 받아 본사에 제출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자가 불안전한 상태 또는 자세로 작업할 때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자재 인양 시 안전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자재의 결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 전한 인양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양된 자재는 한곳에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마. 다른 작업반이나 장비로 인해 안전 확보가 불가할 경우 책임자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바.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가 건강상 작업이 불가능한 질병, 고혈압, 불면증, 음주 등으로 충분한 수 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작업을 시키지 말아야한다. 사. 전기작업 시 전선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으로 누전이 확인 되면 즉시 보완한다. 아. 공기구 사용 시 안전을 위해 안전 덮개 착용, 보안경을 반드시 사용해야한다. 자. 책임자는 작업 중 작업자가 음주 및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4-7-3 정리 정돈 가. 당일 작업 후 작업종료 15분전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등을 치우고 밤 동안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 및 공구를 보양한다. 나. 작업 통로 또는 상부에 위험하게 있는 장애물은 타 작업에 지장이 없을 때는 즉시 치워서 안전하게 하고 타작업과 관련되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4 작업 완료 후 확인 가. 작업 완료 전 감독자와 작업완료 확인기간을 약속하고 지붕 청소 및 정리가 완료되면 감독 원과 현장을 확인하여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나. 작업 완료 확인 후 작업 책임자는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서 본사에 작업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 15 -
제5장 철거공사
5-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라.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시설 이용자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 이용자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 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 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아.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 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 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16 - 타.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 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내로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련 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 료하여야 한다. 마.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정하여야 한다. 5-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 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17 -
제6장 특기시방서
6-1 본 공사는 기존 건물 보수공사로서 착공전 도원체육관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체육관과 이용자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착공에 임한다. 6-2 본 공사 시공 중 본공사와 무관한 기존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시 시공자는 준공전까지 원상 복구 또는 실액 변상 하여야 한다. 6-3 본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 등은 사전 관계법에 의거 신고 및 대책계획을 수립 시설하고 계획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6-4 본 공사의 철거로 인한 부분의 안전관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수립 후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6-5 본 공사의 일부 철거로 인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에 맞추어 시공한다. 6-6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제작 도면은 사전 현장 실측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받고 시공에 임한다. 6-7 본 공사의 철거 부분의 철거 공사 시에는 인근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 부분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이 불가피한 경우 파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6-8 본 시방서는 특기 시방서로써 본 시방 이외의 것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6-9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은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6-10 도면과 본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의문이 발생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6-12 공사장에서 직공․인부․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등 보안․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사고시에는 시공자는 신속히 응급조치 한다. 6-13 가설 사무실 축조시는 콘테이너로 체육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소요의 면적을 가설하되 화기 및 방습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제품은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6-15 방수공사 바탕면의 일부 콘크리트 모체 손상부위나 콘크리트 불량, 바탕의 균열은 V-cut한 다음 방수몰탈등으로 미리 보수하여 바탕면과 평탄하게 시공 한다. 6-16 지붕면의 기존 냉,난방기 실외기와 관련하여 실외기 및 배관에 손상없도록 특히 주의하며 방수층 시공완료 후 준공시 까지 체육관측과 협의하여 시운전 후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6-17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원 및 시설관리자(체육관)의 승인을 - 18 - 받아야 한다. (최종 강우 후 7일 이상 양호한 건조) 6-18 공사기간내 현장의 모든 자재를 항시 깨끗이 정리 청소하고 준공 후 가설사무소 철거 기타 잔재 처리를 현장 외로 반출하고 준공검사 받는다. 6-19 페기물처리는 해당법에 의거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문서로서 제출 하여야 한다. 6-20 공사과정과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공정에 대한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6-21 본시방 및 별지 도면에 누락된 사항 또는 오기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감독원의 지시가 없어도 하여야 한다. 6-22 본 공사 중 감독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 재시공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을 시공할 수 없으며 각 공정별로 검사를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