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5876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긴급] 2026 서울학생 마음지킴이 「마음친구」교육 지원 용역 · 서울특별시교육청 · 1.79억원 · D-6
끝난 공고 · 결과
- 2026. 함께하는 아이마음 성장 상담 및 치료 지원 용역(김해권역)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유찰
- 2026 권역(지역)별 영유아 및 학부모(보호자) 상담운영 위탁용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 유찰
- 2026. 함께하는 아이마음 성장 상담 및 치료 지원 용역(양산권역)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유찰
- 2026. 하반기 공감으로 여는 상담 [안녕, 마음아] 운영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 유찰
- 2026. 함께하는 아이마음 성장 상담 및 치료 지원 용역(창원권역)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낙찰 소중한아동가족심리치료센터 · 5만원
- 2026. 함께하는 아이마음 성장 상담 및 치료 지원 용역(거제권역)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낙찰 르호봇심리상담센터(아주점) · 7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2026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2026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용역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 방과후·늘봄
- 낙찰업체
- 주식회사웰스토리
- 낙찰금액
- 101,640,000원 · 낙찰률 72.61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2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836891 | 06/17(수) | 138,799,360원 | 금차 207일, 총차 207일 | 주식회사웰스토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5435 | 06/17(수) | 138,799,360원 | 금차 207일, 총차 207일 | 주식회사웰스토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82919 | 05/12(화) | 101,640,000원 | 금차 207일, 총차 207일 | 주식회사웰스토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29397 | 05/12(화) | 101,640,000원 | 금차 207일, 총차 207일 | 주식회사웰스토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와 학부모 300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가정이나 기관으로 찾아가 정서·심리 상담과 양육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아의 정서·사회·심리 지원과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마음돌봄 상담 1기(150가족 내외), 2기(140가족 내외), 긴급상담(10가족)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가족당 8회기(사전 정서·심리 검사 1회, 유아 놀이 상담 5회, 학부모 양육 상담 2회), 회기당 50분 내외 상담 실시
- 학부모와 협의한 장소(가정, 유치원·어린이집, 상담기관)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 매 회차 상담일지 작성 및 기수·긴급상담 종료 시 제출
-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사업 효과 분석·평가
- 홍보·사진·상담 결과·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1단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정성평가 결과 및 정량평가 결과를 총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 개찰을 하지 않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 인력 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아동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 인력 수) | 5점 |
| 사업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 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5점 |
| 과업 이해도 -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20점 |
| 상담 프로그램 - 8회기 상담 프로그램 계획 | 30점 |
| 상담 프로그램 - 유아 대상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적절성 | 30점 |
| 상담 프로그램 - 학부모 대상 양육 상담 내용의 적절성 | 30점 |
| 상담 프로그램 - 상담 종료 후 사후 평가 및 관리 방안 | 30점 |
| 찾아가는 상담 수행능력 - 상담 일정·장소 조율 등 행정 지원 능력 | 30점 |
| 찾아가는 상담 수행능력 - 상담사 관리 능력 | 30점 |
| 찾아가는 상담 수행능력 - 상담 질 관리 및 피드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5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6,181,236원
- 배정예산
- 138,799,36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58768-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230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6,181,236원
- 배정예산
- 138,799,36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89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명 | 2026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용역 | ||
|---|---|---|---|
| 기초금액 | 금138,799,360원 (금일억삼천팔백칠십 구만구천삼백육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담당부서 |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1팀 (☎051-860-0554) |
| 사업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4.(금) ※ 상담 대상자 선정 후 세부일정 확정 | ||
| 사업 대상 |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및 학부모(300가족) | ||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유아의 정서․사회․심리 지원 강화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유아 정서․심리 상담 및 학부모 양육 상담으로 보호자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지원 | ||
| 사업 내용 | ❍ 대상: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3~5세 유아 및 학부모(300가족) ❍ 횟수: 가족당 8회 ❍ 장소: 가정, 유치원․어린이집, 상담기관 중 학부모와 협의 후 선택 ❍ 방법: 전문 상담사가 가정이나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정서․심리 상담 ❍ 인원: 1기 150가족, 2기 140가족, 긴급상담 10가족 ❍ 시간: 1회기당 50분 내외 | ||
| 과업 주요내용 | 3~5세 유아 및 학부모(300가족)에 대한 정서․심리 상담 ※ 과업지시서 참조 | ||
|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총액입찰, 지역제한 |
2 과업 내용
1. 계획 수립 가. 마음돌봄 상담 1기(150가족 내외), 마음돌봄 상담 2기(140가족 내외), 마음돌봄 긴급상담(1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심리 상담(8회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상담 신청 결과에 따라 기수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긴급상담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마음돌봄 상담 2기’상담 횟수 등을 조정하여 잔여 상담 횟수가 남지 않도록 진행함 나. 용역 수행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인력을 과업수행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한다. -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한다. 다. 상담 대상 유아․학부모별 상담사 배치 2. 상담 일정 및 장소 조율 가. 학부모와 조율을 통해 일정 및 장소 선정 - 학부모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상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장소 제공을 요청한다. - 학부모가 상담 기관으로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상담 기관 내 장소를 제공한다. 3. 상담 실시 가. 상담 횟수: 가족당 8회 나. 상담 시간: 1회기당 50분 내외 다. 첫 회기에는 사전 정서․심리 검사 실시 ※ 사전 검사 결과를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놀이 상담 진행 - 유아의 심리 상태나 행동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마. 유아 상담 및 학부모 사전 정서․심리 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부모 양육 상담 진행 바. 매 회차에 대한 결과 및 상담일지 작성 사. 매 기수 종료 및 긴급상담 종료 시 상담일지 제출 4. 성과 관리 및 결과 보고 가.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 실시 나. 각종 홍보, 사진, 유아․학부모 정서․심리 상담 결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5. 과업시기별 서류 제출
| 구분 | 제출시기 | 제출 서류 |
|---|---|---|
| 계약 | 계약 체결 전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계약보증서 1부. |
| 착수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 완료 | 과업 완료 시 (완료 후 10일 이내) | - 완료계 1부. - 결과보고서(정산내역 포함) 1부. |
가. 모든 과업내용을 포함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나. 완료계 및 정산서류(정산내역 포함), 결과보고서 제출(완료 후 10일 이내)
3 과업(용역) 수행 지침
기본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이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계약자는 과업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주요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인력을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시작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탁업체는 발주기관 혹은 상담 대상자의 일정 등에 따라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 및 상담 대상자의 일정을 반영하여 상담 일정을 조정해야한다. 다. 위탁업체는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발주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 결과물 권리 소유 및 저작권 사용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
|---|---|---|---|---|---|---|---|---|---|
| 평가요소 | A | B | C | D | E | 배점 | |||
| 정량적 평가 (20점) | 전문 인력 보유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아동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 인력 수) | ▪ 3인 이하 ▪ 4~5인 ▪ 6~7인 ▪ 8인 이상 | ▪ 2점 ▪ 3점 ▪ 4점 ▪ 5점 | 5 | |||||
| 사업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 실적) | - 교육·보육기관, 공공기관에서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용역 수행실적(2021. 1월 이후) ▪ 1건 이하 ▪ 2~3건 ▪ 4~5건 ▪ 6~7건 ▪ 8건 이상 |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10 | ||||||
| 경영상태 | 5 | ||||||||
| 소 계 | 20 | ||||||||
| 정성적 평가 (80점) | 과업 이해도 | -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20 | 18 | 16 | 14 | 12 | ||
| 상담 프로그램 | - 8회기 상담 프로그램 계획 | 30 | 23 | 20 | 18 | 15 | 30 | ||
| - 유아 대상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적절성 | |||||||||
| - 학부모 대상 양육 상담 내용의 적절성 | |||||||||
| - 상담 종료 후 사후 평가 및 관리 방안 | |||||||||
| 찾아가는 상담 수행능력 | - 상담 일정·장소 조율 등 행정 지원 능력 | ||||||||
| - 상담사 관리 능력 | |||||||||
| - 상담 질 관리 및 피드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 소 계 | 8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작 성 목 차 | 작 성 내 용 | |
|---|---|---|
| Ⅰ. 제안개요 | o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 Ⅱ. 사업제안 내용 | ||
| 1. 사업 계획 | 과업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 |
| 2. 사업 운영 계획 | 1. 상담 프로그램(8회) 구성 2. 상담사 배치, 일정 조율 등 행정 지원 방안 3. 상담사 관리 방안 4. 상담 질 관리 및 피드백에 대한 개선 방안 | |
| 3. 사업 세부 내용 | 1. 유아 대상 정서·심리 상담 2. 학부모 대상 양육 상담 3. 상담 종료 후 사후 평가 및 관리 방안 | |
| 4. 기타 | 기타 추가 제안사항 | |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2. 기본방침 가. 본 용역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 용역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유아교육과(이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사업개요 가. 목적: 유아의 정서․사회․심리 지원 강화와 가족 상담 기회 확대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정서적 안정 지원 나.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2026. 12. 4. 다. 사업예산: 금138,799,360원(금일억삼천팔백칠십구만구천삼백육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대상: 유치원‧어린이집 3~5세 유아(2020. 1. 1.~2022. 12. 31.) 및 학부모(300가족) 마. 과정별계획
| 과정명 | 운영 | 인원 | 내용 | 비고 | |
|---|---|---|---|---|---|
| 마음돌봄 상담 | 1기 | 2026. 5~8월 | 150가족 내외 | - 유아·학부모 정서·심리 사전 검사(1회) - 유아 정서‧심리 상담(5회) * 유아 발달을 고려한 놀이 상담 (미술, 음악 등) 진행 - 학부모 양육 상담(2회) | 8회 |
| 2기 | 2026. 9~12월 | 140가족 내외 | |||
| 마음돌봄 긴급 상담* | 2026. 5~12월 | 10가족 |
※ 신청 인원에 따라 기수별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마음돌봄 긴급상담: 유치원‧어린이집 내 사안 발생 시 긴급 상담 지원 바. 과업내용 1)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세부 운영 계획 수립(마음돌봄 상담 1기, 마음돌봄 상담 2기, 마음돌봄 긴급 상담) 2) 찾아가는 마음돌봄 상담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 3) 대상 유아 및 학부모별 전문 상담사 배치 및 일정, 장소 조율 4)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방문 상담 요청 시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장소 제공 요청 및 조율 5) 홈페이지, SNS,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 6) 대상 유아 및 학부모 사전 정서․심리 검사 실시(1회) 7) 대면상담(놀이 상담)을 통한 유아 정서․심리 상담(5회) 8) 대면상담을 통한 학부모 양육 상담(2회) 9) 상담일지 기록 및 제출(시교육청) 10) 만족도 조사 실시(보호자) 및 운영 성과 관리 11)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시교육청) 12) 정산서 제출(사업 종료 10일 이내)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Ⅱ 과업 수행 단계별 지시사항
1. 사업계획 수립 가.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 후 3일 이내 착수계, 세부 운영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세부 운영계획서를 검토 및 보완 요청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내용을 서면 제출해야 한다.
라. 용역 수행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이를 보완 및 개선하도록 용역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결격사유 조회 가.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인력을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탁업체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3. 정서․심리상담 실시 및 운영 가. 상담 대상 유아․학부모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한다. 나. 상담사가 학부모와 조율을 통해 장소를 정하고 정해진 장소로 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한다. 다. 학부모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상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장소 제공을 요청한다. 라. 학부모가 상담 기관으로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상담 기관 내 장소를 제공한다. 마. 가족당 총 8회 운영, 1회 상담시간은 50분 내외로 진행한다. - 첫 회 상담은 사전 정서․심리 검사를 실시, 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대면상담(놀이 상담)을 통한 유아 정서․심리 상담을 5회 진행한다. - 유아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학부모 양육 상담을 2회 진행한다.
바.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놀이 상담을 진행한다. 사.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유아의 심리 상태나 행동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아. 긴급상담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마음돌봄 상담 2기’상담 횟수 등을 조정하여 잔여 상담 횟수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한다. 4. 기록 관리 및 정보 공유 가. 매 회차에 대한 결과 및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나. 진행 과정에서 파악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의학적인 ‘진단’이나 임의적인‘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매 기수 종료 및 긴급상담 종료 시 상담일지를 제출한다. 5. 운영 성과 관리 및 결과 보고 가.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 각종 홍보, 사진, 유아․학부모 정서․심리 상담 결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포함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라. 공적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관계법규 등 준수 및 배상책임 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나. 용역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용역 수행기관이 배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인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