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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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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기타

낙찰업체
파크이공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8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5313705/28(목)144,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명석구조기술사사무소 (도급업체 2.08%)
주식회사 중민 (도급업체 13.19%)
파크이공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4.73%)
R26TE1531432405/28(목)144,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명석구조기술사사무소 (도급업체 2.08%)
주식회사 중민 (도급업체 13.19%)
파크이공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84.73%)

요약 AI 요약

강천면에 고령자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복지시설인 '강천면 희망놀이터'를 신축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복지센터 기자재창고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담당건축사의 경력1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10점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10점
업무에 대한 이해도10점
과제1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15점
과제2 (조닝 개념 및 동선 개념)15점
과제3 (시공,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설계방안)15점
수행계획10점
공모안 발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개찰05/06(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1,000,000원
배정예산
144,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58234-001
참조번호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36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1,000,000원
배정예산
144,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강천면 희망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참여 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마련함. 나. 강천면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6.2%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강천초)·중학교(강천중) 등을 통해 청소년 인구의 통학 수요는 존재하나, 방과후 학습·문화·놀이 공간이 전무함 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등 기초 행정 기능은 존재하나, 세대별 복지·돌봄·문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거점시설이 부재함 라. 이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강천면 행정복지센터의 기자재창고 부지에 고령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내용 1) 조사 ①기초자료조사 a. 자연조건조사(기상, 지형 등) b. 입지여건조사 c. 관련계획조사 d. 기타조사(용도지역 현황, 부지 이용실태 조사 등) ② 현지조사 a. 지형측량 b. 지반조사 및 시험 c. 용지 및 보상물조사 d.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조사 e. 공사용 작업장조사 f. 공사용 재료원조사 2) 세부설계 ① 기본설계 a. 평면계획결정 b. 단면 및 입면계획결정 c. 공사비 개략금액 d. 설계설명서 e. 기본설계까지의 각 사업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② 실시설계 a.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b. 설계도면 작성 c.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d.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e.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f.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 g.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서 h.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주민협의자료 작성, 公社 기술검토회 자료 작성 등) ③ 건축공사에 따른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④ 전기차 충전소에 따른 전기, 통신 등 ⑤ 폐기물 처리계획 1식 3)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 ①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공공건축가 자문, 건축허가, 경관심의 등) 협의 및 서류작성 ②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등 4) 시행계획수립 ① 사업개요(사업명칭·목적 등) ②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서 작성 ③ 사업비 조달계획 ④ 사업효과 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⑥ 세부 설계도서 등 5) 성과품 작성

나. 과업내용

*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1-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 과업기간은 사업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사업별 적정기간을 명기 바랍니다.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기지연 등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과업 기간 중지, 단축, 연장 등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5.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업무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공종별(건축, 건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각종조사 등) 설계도서내역서 및 제반 인허가(심의, 인증, 검토서 등 포함) 등을 득한 일체를 최종성과물로 한다. ◾ 세부설계 용역금액은 공종별 최종성과물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가. 본 과업은 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각종 인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협의 등을 득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래의 과업을 포함한다. 1)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지질조사 및 측량조사 등)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재료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기관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수급인은 세부설계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 의견, 기본계획서의 협의내용(중계단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⑤ 수급인은 발주자가 배포한 농산어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총론 및 공공건축 설계편 2020년, 공공건축 시공편 2021년)을 설계에 참고한다. 2) 각종 보고 및 인․허가 관련 협의등 ①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되는 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a.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② 수급인은 본 과업의 최종설계도서 납품 전 건축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해당분야 인 ․ 허가(검토서 등 포함), 심의, 인증 단계를 완료한다. a. 과업과 연계한 추가 수행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정산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지급한다.) b.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수급인 부담으로 조속히 추진한다.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사업시행인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 대상은 심의 및 승인도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농지전용, 하천점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측량조사 등 인․허가 협의에 대한 사항을 완료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인 과업의 경우, 수급인은 전문 컨설팅을 통한 인증기관과 협의하고 심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일체를 작성하고 예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한다. - 지열에너지 이용 시설은 지열이용설비 검토서를 작성한다. - 건축물의 구조검토서, 도면, 계산서, 구조기술사 날인 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1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설계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검토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중 보행로, 가로등, 안내판 등의 디자인 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 실무자(공공디자인 및 조경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변경, 준공 후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에 따른 변경, 완료 보고의 협의 및 자료 작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동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에 따라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축(현장)시공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c. 수급인은 발주자가 별도로 추진하는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 발주자가 수행하는 VE수행(총공사비 100억이상 또는 필요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대한 업무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의 업무 - 지정폐기물, 산지전용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 3) 수급인은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자와 하며, 설계 최종안 확정을 위해 발주자, 지자체 담당, 주민위원회가 참석한 설계 설명회(3회이상)를 통해 설계안을 도출한다. 수급인은 설계 설명회의 전 과정을 회의록(녹취 포함)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지자체, 주민위원회, 발주자, 이해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기간 안에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 위임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6) 설계도서 납품 전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을 위한 수급인 해당서류, 인장날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사업착공 및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향후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1)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문비 등을 내역서 등에 포함시키고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등을 남겨 문서화한다. 1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존중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수행방향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① 수급인은 설계의 토량산출시 사토, 순성토가 필요한 경우 토석 정보공유 시스템(TOCYCLE)과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공사발주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토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Ⅱ. 설계지침

2-1. 계획의 기본방향 가. 공공건축 및 공공시설물은 주민 이용편의 극대화,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복지기능을 통합화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배후마을 주민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나. 다양한 계층(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교류를 통한 소통이 되도록 여가생활공간 조성 다.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공간구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라.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인테리어,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등)간 협업을 통해 기본 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2-2. 설계시 고려사항 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1) 사업대상지는 강천면 간매리 271-1번지 일원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철거한 부지(철거공사 여주시 시행)를 활용하며, 공공복합청사 예정지와 인접해 있음 2) 인접한 강천공공복합청사(2026년 준공 예정), 강천초·중학교,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등과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중심입지에 위치함

3) 희망놀이터는 기존 보건지소 부지의 면적(약 308.08㎡) 내에서 조성됨 4)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완충 녹지 및 외부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조경면적 확보 5)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마스터플랜 상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되, 공모 시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층수, 배치, 동선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으로 제시 6)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 외부 진입은 동측 도로를 통해 차량 및 보행 접근이 가능하며, 공공복합청사와 연계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배치 - 동측은 기존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진입이 용이하며, 향후 공공복합청사(2026년 준공 예정)와의 기능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출입구 방향과 외부 동선을 일관되게 계획할 것 - 진입도로는 기존 현황도로와 연계하며,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을 고려한 평탄한 진입 동선을 확보할 것 - 동선계획 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동선 및 하역공간,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 셔틀버스 및 구조구급과 같은 비상차량 동선 및 회차계획을 고려할 것 - 보행로 및 차도에서의 진입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회전각을 고려하여 진입구간을 설계하며 보차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청소년 학교 스쿨버스 등 차량 이용 시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외부도로와 보행로 사이 구간에 승하차 안내용 표지판을 설치할 것

7) 주차장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외부공간에 최소 4대 이상 확보할 것 (검토된 내용으로 보고서와 동일하게 작성요청) 8) 설계시 배치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할 것 - 기존건축물 철거 후 외부공간 활용계획안을 검토할 것 - 대지 내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안을 작성할 것. 9) 전체 배치계획과의 조화 및 부지 내 건물과의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주변 건물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형태 및 공간계획 제시한다. 10) 포장공사 계획 시 투수성 있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11)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1) 1층: 어르신 건강놀이터(건강복지 프로그램 공간) - 고령자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은 단순하고, 장애물 없는 구조로 계획할 것 - 마을빨래방은 대형 건조기, 대형 세탁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할 것 - 마을빨래방은 외부에서의 별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계획할 것 - 프로그램실은 체조, 명상, 음악, 원예 등 복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흡음성과 방음성을 확보할 것 - 실내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남측 또는 동측 방향의 창호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할 것 - 로비/쉼터는 커뮤니티 대기 및 자유이용 기능을 갖춘 소규모 카페형 구조로 구성할 것 -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BF기준 적용 출입구 및 자동문,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포함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반영할 것 - 화장실은 장애인 겸용화장실 포함 구성하며, 남녀 분리와 개인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의하며,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할 것. - 의자 및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충격 흡수 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 출입구는 계단 또는 경사로 등으로 출입하며 외부 동선과의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계획할 것

2) 2층: 청소년 문화놀이터(놀이 및 자율학습 공간) - 놀이문화공간은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하고, 보드게임, 영상 시청,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복합구조로 구성할 것 - 놀이문화공간 내에는 스크린 설치가 된 다락방 공간을 벽면에 조성하며 벽체는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벽체로 설계할 것 - 청소년 안전을 고려하여 창문과 벽 마감재는 충격 흡수 재질을 사용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 - 자율학습실은 그룹스터디석을 배치하고, 소음 차단 및 조도 확보가 가능한 조명설비를 적용할 것 - 코인노래방 및 악기연주실은 외부와의 소음 차단에 유의할 것 - 암벽등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설을 계획할 것 - Wi-Fi, 충전포트, 복합기 등 디지털 인프라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안정성을 고려한 통신계획을 수립할 것 - 2층 전체에 청소년 정서 안정과 휴식에 적합한 색채계획 및 조도 계획을 반영할 것 -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수직동선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인계획을 병행할 것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에 적합한 마감 자재를 사용할 것 - 2층에서 옥상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도록 주의표지판 및 전자식 시건장치를 반영할 것

3) 공통 공간 및 설비 지침 -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계층별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공간 및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할 것 - 모든 층에 가급적 BF 인증기준에 준하는 장애물 없는 환경 설계를 적용할 것 -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회전 반경을 고려한 규격(폭 1100mm 이상) 적용할 것 - 각 층 공용부(복도, 계단, E/V홀 등)는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난간 및 미끄럼 방지 바닥을 적용할 것 - 옥상은 태양광(14.4kw) 설치 구조를 반영한 옥탑 구성으로 계획하며, 설비 유지관리 동선도 포함할 것 -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 - CCTV, 출입통제, 무선AP, 공공WiFi 및 위성 방송 수신기능이 더해진 SMATV 설비 등 스마트공공건축 요소를 반영할 것 - 2층 복합문화공간에 코인노래방 및 게임시설 등이 계획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검토하고 허가관청과 협의할 것 4) 입면, 단면계획 - 외벽 재질 및 색채는 인접한 공공복합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야간 조명은 방범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함 - 기능과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입체적으로 개별실을 배치 - 각 기능간 효율적인 연계와 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구분면적시설계획
㎡평시설계획
합계488.0147.9-
1F소계238.072.1[어르신 건강놀이터]
세탁실16.85.1대형 빨래 세탁공간(대형세탁실, 대형건조기)
교육실37.211.3건강복지 교육공간(빔, 스크린, 책걸상 등)
활동실64.819.6건강복지 프로그램공간(방음, 전면거울, 매트 등)
사무실15.24.6사무공간
탕비실7.62.3탕비실
창고8.42.5기자재 보관
화장실28.08.5장애인 화장실 포함(남/여)
공용공간45.013.6로비/휴게쉼터(휴게공간, 버스카드 충전기, 자판기 등)
계단/EV15.04.5계단실, 엘리베이터(장애인 E/V 규격)
2F소계238.072.1[청소년 문화놀이터]
복합문화공간119.536.2문화놀이휴식공간(다락방, 게임시설, 암벽등반, 코인노래방, 안내데스크 등)
활동실30.09.1동아리 활동공간(방음, 전면거울, 매트 등)
스터디룸-115.94.8자율학습공간(테이블, 화이트보드, 모니터 등)
스터디룸-216.14.9
악기연주실10.03.0개인 악기 연주공간(방음실)
창고10.53.2기자재 보관(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탕비실
화장실21.06.4남녀 화장실
계단/EV15.04.5계단실, 엘리베이터(장애인 E/V 규격)
옥탑소계12.03.6[태양광패널 설치]
계단/EV계단실

※ 위 표에서 제시한 구분 상“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시된 층별 배치는 예시이며 설계자는 공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층별 구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단, 전체 연면적은 –5% ~500㎡미만 범위 안에서 설계한다. 다. 품격제고 관련 고려사항 1)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와 창의적인 디자인 제시 2) 모두가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적용 라. 설계과정 1)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디자인기법으로 설계안을 구상 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능을 분배하며,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 ② 주민참여형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설계추진 2) 주민참여형 디자인 활용을 위해 필요시 지역 건축분야 PM 및 주민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 3)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건축분야 용역감독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2-3. 일반 설계지침 가.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구조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나. 설계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한다.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고 고효율 자재 및 시스템을 적용 2)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각 실별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적정 에너지 반영 및 설치계획 마련 다. 수급인은 지자체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심의(경관 및 디자인)를 거쳐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 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 ․ 적용하여야 하며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수급인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우 ․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장은 진 ․ 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자. 수급인은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향후 발생 장애요인 및 민원야기 사항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고, 공공건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경우 용역감독과 협의 후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복합공종(동일 계약건으로 건축부문, 토목부문, 조경부문 등으로 구성)건은 내역서 작성시 각 부문 간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동일 비목에 대하여 단가가 상이한 경우에 내역 수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부문 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동일 비목의 단가를 통일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내역서 작성 시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안전관리비, 가설사무소, 가설시험실, 사무용 가구 및 비품 등에 대한 비목을 포함한다. 2-4. 분야별 설계지침 가. 조사분야 1) 공통사항

①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용역감독원과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 방법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최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본 과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③ 기본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고서에 내용이 없을 경우 별도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① 기상자료조사 a. 과거 3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사항별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조사․정리된 기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작업일수를 추정, 시공 계획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② 지형조사 a. 과업대상지 인근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b. 과업대상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주변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 정리하여야 하며 저촉부지 현황, 건물 현황, 지장물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입지여건조사 a. 인문, 사회적 여건: 사회, 경제적인 직․간접 세력권 인구, 행정구역, 교통, 관광, 통신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b. 지리적 여건 c. 인구별, 업종별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④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a. 정부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자료를 조사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b. 기존의 참고문헌 및 자료는 현지조사 및 답사 전에 조사하여 현지조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c. 관련계획을 상위계획(광역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종합・정리하고 조화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세부설계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d. 계획 및 주변 지구의 어항 관련 계획 및 건설 중인 사업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e. 본 과업과 연관이 있는 기 수립계획 및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조사․정리를 하여 본 과업과 상호 연계성, 간섭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① 공통사항 a. 관련 용역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b. 현지조사는 조사 위치 및 범위, 조사 시기 및 방법, 사용 장비 및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c.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조사는 각종 측량, 지반조사 등이며 기타 과업 수행상 필요한 조사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도 세부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측량조사는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의 과업을 수행한다.

가)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작성·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공공측량 작업규정 준수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오류사항 수정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형측량 a. 측량범위는 과업대상지역 및 인근 주변 일대가 나타나도록 하되,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한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 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설치된 보조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토지리정보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표석을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존에 설치한 T.B.M.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c. 지형지물은 상세한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등은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d. 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 시설물 및 신규 시설물의 위치와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e. 지형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함수비,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 및 삼축압축, 표준압밀시험 나) 상기 시험항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해당 시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j. 특히 점성토는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k.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m. 지반조사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n.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 결과 성과물에는 토질 분야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용지 및 보상물 조사 a.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b. 과업대상구역 내의 용지 및 보상물 현황을 조사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차후 감정평가 의뢰를 위한 보상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c. 용지 및 보상물 조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a. 계획대상지역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b.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시설물 나) 전기 및 통신시설물 다) 가스, 송유관 등 라) 상하수도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마) 기타 시설물 c.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중요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⑥ 공사용 작업장 조사 a.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작업장(적출장, 각종 제작장, 적치장 등)의 소요 규모를 검토하고, 기조성된 작업장 이용 가능 여부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규 작업장 조성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b. 기존 작업장 및 시설을 사용할 경우 관리주체와 사용 가능 기간 및 면적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⑦ 공사용 재료원 조사 a. 재료원은 흙, 모래, 자갈, 석재원, 콘크리트 및 레미콘으로 구분하여 선정조건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석재원은 기초사석, 뒷채움사석, 피복석 등 규격별로 생산 가능성, 채취 가능량, 반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c.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이 사용될 경우는 기조사된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특수콘크리트 사용 결정시에는 이의 제조 및 품질확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공장을 선정한다. d. 모든 재료원에 대해서는 공사 중 민원사항의 발생이나 물량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재지 및 소유지 나) 가채량, 운반거리, 운반로의 상태 다) 보상비 및 복구비 관련사항 라)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 나.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지질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④ 건물 주변은 직원 및 방문객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⑤ 기본계획서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Space Program을 확인하여 계획하고, 설계에 반영하며 변경이 있을 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기타 건립에 관련된 규정 및 법, 조례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⑦ 일반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무장애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승강기, 화장실, 경사로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⑧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및 색채계획을 적용한다. ⑨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자의 향후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패시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해당 시) 2) 배치 및 평면계획 ①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 ․ 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④ 내부 공간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공용부의 상징성,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⑥ 기계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개념에 따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관·배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 등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3) 입면 및 단면계획 ① 주변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내 ․ 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④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 ․ 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 특히, 누수 및 유지관리성에 유리한 설계안 적용 필요 ⑥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⑧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수압 및 적정 토압,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공공디자인 및 환경색체 계획 ①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② 건축물 용도, 시설물의 종류, 경관권역 등에 따른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설계 및 계획 후 체크리스트에 반영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④ 계획설계 50%이상 진척 시 디자인 자문을 받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① 지자체의 경관계획 등을 참고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③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④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⑤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⑥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사업별 방향 ① 공통사항: 서비스 공급 거점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용 절감 및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평면 및 단면 계획할 것 다. 토목분야 1) 일반사항 ①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②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④ 절취사면 발생에 따른 안정처리 및 보호․녹화계획, 사면의 옹벽․배수처리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a. 공사중 표면수 처리 방안 b. 지하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 방지시설 및 차수시설 c.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d. 지하수 발생시 지하수 처리방안 e.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⑤ 부지계획고는 인근지반의 지반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지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토질조사결과 연약지반이 있을 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2) 대지조성 계획 ①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세부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④ 지하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 선정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고, 재해방지 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⑨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⑪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⑫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b.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c. 지반의 거동을 실제 발생거동과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⑦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하도록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a.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b.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c.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d.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a.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b.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c.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5) 상수도 ①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 ․ 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 급수량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분야 1) 일반사항 ① 조경은 지자체 조례, 지침 등 법적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기존 농어촌 자연환경의 보존ㆍ복원 및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한다.

② 조경계획은 사업부지 내 시설 및 기능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미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ㄱ4ㄷ 설계한다. ③ 조경계획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 등 주변환경과 조경수목 및 조경시설물 및 포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의 유무, 성별, 나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조경계획은 보행자 동선. 차량 동선, 건물 내‧외부 이용자 행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은 도면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공종별(종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녹지구적도, 식재 계획도, 시설물 계획도, 포장 계획도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 및 확대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 의한다. 2) 외부 공간계획 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 하도록 설계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무장애공간이 되도록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하여야 한다.

② 외부공간은 시설내부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내외부의 통합적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③ 인접 공공시설(면사무소, 보건지소)과의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접 시설과의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방안(보도 설치 등)에 대해 검토한다. 3) 식재설계 ① 지형 조건, 지역 환경 및 본 과업에 적합한 경관적 특성을 높일 수 있는 수종을 검토하며, 기존 식생과 연계된 녹지체계를 검토한다. ② 조경식재는 자연경관과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생태적ㆍ물리적 특성 및 주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수목을 검토한다. ③ 조경수는 경관식재, 유도식재, 차폐식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한다. ④ 조경수는 기존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이 예상되는 훼손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한다. ⑤ 공간별ㆍ시설별로 예상되는 주민의 이용행태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적 식재와 외부공간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미적 식재 기법을 도입한다. ⑥ 녹지는 가능한 다층식생 구조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하여 자연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⑦ 흙깍기‧흙쌓기 사면 및 기타 나대지 등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지형 조건, 경관적 특성, 생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 외래 종자 또는 수종이 아닌 향토 종자 또는 수종 선택을 우선한다. ⑧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조경수의 성질에 따른 적정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⑨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 환경에 적합하고 수급이 용이한 향토수종을 우선하고, 4계절 이용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수종은 자제한다. ⑩ 조경수는 병충해에 강하고 이식에 용이해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 물질이나 꽃가루를 과다하게 생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⑪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이 식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식재적합도를 판단하여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부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⑬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으로 계획한다. ⑭ 실내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설계에 반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적정 토심․일조량․급수․배수․방수․보온, 유지관리 등)하고, 옥상정원 또는 조경 시에는 고온건조에 강한 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화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 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⑮ 이식 수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의 측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근원직경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4) 조경시설물 및 포장계획 ① 조경시설물은 지역의 기후, 경관 등 자연환경(공해, 습기, 광선 등) 적합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시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② 조경시설물의 디자인은 지역성 및 경관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③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관람객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④ 조경시설물은 이용객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되,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⑤ 조경시설물 및 포장 계획은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의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투수성 재료 등)를 활용하여야 하고, 자연적인 토양기능의 유지, 녹지율 확보를 통한 복사열 감소, 우수를 재활용하여 관수 등 조경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설안내sign, 각종표지판, 상징적sign, 준공석 표지석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조경포장은 장소별 특성과 공간성, 기능성, 심미성, 자연 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포장 소재 및 패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조경구조물 및 포장은 디자인 및 시공 상세도(포장의 경우 포장패턴 상세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조경시설물의 구체적 디자인과 설치 위치 등은 안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⑪ 설치하는 시설물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처를 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5) 조명계획 ① 지자체의 경관계획의 야경경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주요디자인 요소로 야간경관계획을 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부조명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가로등의 높이, 형태, 배치방식, 광원 및 조도, 색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기념물, 분수, 기념식수 등 특별한 오브젝트에는 그 장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수 조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 ․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 ․ 점검 ․ 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과「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⑤ 소음 ․ 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⑦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등 타 분야와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⑧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부하계산서를 작성한다.

2)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토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③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⑥ 오 ․ 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⑩ 위생설비는 절수형 및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를 선택하고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한다. 3) 냉․난방(열원)설비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④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⑤ 냉난방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 후 경제성검토서를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⑦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⑧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⑨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⑪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물은 냉, 난방등 열원설비의 고효율 자재를 반영하여야 하고 에너지등급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4) 승강설비 ①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② 엘리베이터는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하고,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에 연결되는 인터폰,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분야 1) 일반사항 ①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 ․ 장비반입 ․ 향후증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 ․  기계 ․  통신 ․ 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④「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관련법규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LED조명)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a.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부하의 정상 운전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단락고장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⑥ 변압기 복수뱅크와 연락용차단기 설치 및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손실 감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⑦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 따른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뇌보호용 접지를 통합하여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하도록 한다. ⑧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한전 전기 계약전력 산정시 한전 전기공급규정, 수용율, 재생에너지 용량, 주민 협의 및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산정한다. 2) 수 ․ 변전설비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a.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전류, 케이블의 열적강도, 전동기 기동전류, 전동기 기동돌입전류, 단락전류를 고려한 도체의 단시간 허용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부하의 정상 운전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시 허용전압 강하율,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단락고장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상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이상 두어야 한다.

3)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① 접지시스템은 관련규정에 따라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로 구분하여 계통의 지락사고 발생시 접지망의 최대 전위상승값(GPR)이 최대허용접촉전압보다 낮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② 피뢰시스템 접지의 외부피뢰시스템은 수뢰부시스템, 인하도선시스템, 접지시스템이며, 내부피뢰시스템은 피뢰등 전위본딩 및 외부 피뢰시스템과의 전기적 절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낙뢰 예방을 위하여 피뢰시스템을 검토하고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사.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구내통신실로 집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설비확장을 감안하여 기술기준에 정한 최소면적 이상의 충분한 구내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악세스플로어)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실 위치는 회선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실은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집중되는 위치로써 조명시설과 개별통신장비 전용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⑥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⑦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⑧ 구내통신설비는 지자체 인허가,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도록 구내통신설비계획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2) TV 공시청설비 ① 디지털방송, 종합유선방송(CATV)등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③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하도록 한다. 3) CCTV 설비 ① CCTV카메라는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30일이상의 영상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①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A/V(방송, 영상)설비 ① 공연장, 회의실 등 음향영상시설의 필요성 여부을 검토한 후 음향영상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전관방송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방설비기술기준에대한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 시는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 한다. ④ 스피커시설 :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요 기능실(회의실 등)에는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각종 입력 Audio Source의 입·출력 제어 및 Mixing을 위하여 충분한 입·출력 Port를 가진 기종을 선택 설치되어야 한다. ⑦ 홍보 동영상 및 센터 안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A/V 시설이 과다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동급사양가격 등을 3개이상 업체 비교 검토하여 발주자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전화교환 설비 ①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IPT전화설비 선정(디지폰 포함) 및 통합배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중전화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대수, 위치 등을(관할전화국과 협의 결정)설계하여야 한다. ③ 전화교환설비는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관·배선 설비 ①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사업자의 맨홀 또는 전주에서 이용자 맨홀을 통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내배선은 UTP CAT.6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업무공간(컴퓨터실, 사무실 등)은 System Box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방수·방습 등의 문제 발생시는 벽부형 OUTLET 등 최적의 경로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아. 소방분야

1) 일반사항 ①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화재경보 설비 ①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②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④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3) 유도등 설비 ①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②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4)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에 대해 검토한다. ①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계한다. ② 자동화재탐재설비, 시각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시설을 설계한다. 자. 기타분야 1) 문헌 및 서류조사

② 지질조사는 발주자에서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질조사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당해 공사의 규모, 건물위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와 개소를 정하여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 기준 참고) ③ 지반 조사시에는 지하매설물 및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확인 및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전액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시공 시 민원 방지사항 검토, 반영 ① 비산 방지 대책 수립 ② 공사차량 진ˑ출입에 따른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 확보 ③ 공사폐기물로 인한 주변 대지 및 도로변 오염 방지 환경대책 ④ 공사시 발생하는 피해(소음ˑ분진ˑ진동 등) 최소화 방안

⑤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 참조하여 구체적 저감 방안 ⑥ 기타 철거 및 시공 관련 민원 방지사항 등 5) 시행계획서 작성 ① 시행계획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사업개요(사업배경 및 목적 등) b. 기본계획 요약 및 변경사항(종합계획도 포함) c. 사업별 시행계획 가) 공정표 나) 사업별 총괄표 다)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d. 투자 및 운영계획 가) 투자계획 나) 추진체계 운영계획 ②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세부 설계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명세서,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추진·투자계획, 발주 및 계약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되,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배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 ※ 기본계획 대비 변경 시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④ 과업수행자는 시행계획수립 구상단계, 최종단계별로 참석하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계획지원단 서면협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의견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6)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 ①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a. 발생 가능한 재해 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b.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위한 수행기관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최신 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및 협의 a. 발생가능한 환경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b.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위한 수행기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 a. 본 사업시행을 위한 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허가 협의 및 도서․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차. 기타분야, 4)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한 본 사업시행 시, 필요시 요구되는 인․허가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행 및 설계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차. 배치 계획의 주안점

1) 외부동선 계획 ①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인증)대상 시설일 경우 부지 내 무단차 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외부공간 계획 ① 건축물 출입구는 주차공간과 분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장정비 진행 ② 기존 외부주차장에 따른 보행단절이 예상되므로 보차분리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 연속성 확보를 고려한다. ③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위한 보관소 확보 3) 실별규모 계획 ① 로비는 여유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휴식공간 조성 필요 ② 쾌적한 사용환경과 실별 기능을 고려한 자연환기 및 채광계획 수립 ③ 책상 배치(레이아웃)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모 산출 필요 ④ 단체행사를 고려할 경우, 무대 설치여부, 음향 및 조명 등의 설비 기준, 관련 층고, 좌석 배열방식 등 검토하여 공간을 조성하며, 기자재 보관실(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⑤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방음, 방진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⑥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여성 변기 개수가 남성보다 많도록 계획할 것 4) 입면계획 ① 건물외관은 기존건물 및 주위 환경과 조화될 뿐 아니라 상징성과 조형미가 나타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창호는 미관, 소음차단 및 보안적 측면을 고려하되, 냉난방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창호면적 비율 30%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부의 물탱크, 환기설비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의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식재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④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커튼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외관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평면 및 공간계획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② 장래의 기능 및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증축가능성 반영) ③ 내부동선을 최대한 짧게 처리하고 각 실의 기능별로 혼선이나 각종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관련성이 있는 기능은 긴밀히 연결하는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 내 각 기능실외 복도, 화장실, 기계실 등 적정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외·내부 공간 등 계획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노약자 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불편이 없도록 계획화여야 한다. ⑦ 선큰(SUNKEN)공간,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 등을 계획하여 방습, 방수, 채광, 통풍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구조계획 ① 공사예정부지의 지역 및 지반특성을 고려하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하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골조는 건물의 기능, 규모,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조설계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장치 이상으로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④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⑦ 각 층고는 내부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난방방식, 각종 설비재의 배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7) 설비계획(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①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시설은 설계시 관련 공종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후 각기 별도 시공으로 인한 미관 및 기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반영한다. ②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기계실을 최적위치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설비방식 및 고효율 기기를 선정하며 장래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설비관련 실은 가급적 부하중심에 위치하도록 설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은 인접 배치하여 간선길이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최대 수요전력 관리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⑦ 실내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청결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⑧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 장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기타계획 ① 벽면 중 하나는 외기에 면하도록 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조도기준을 저녁시간과 흐린 날을 기준으로 높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불빛을 유지해야 한다. ③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별 공사 진행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공종별 설계내역을 산출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3-1. 공통 적용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발주기관 「설계도서 표준화 매뉴얼」에 의하고 그 외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 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구분 1) 도서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2] 도서작성 구분 중 중급 이상으로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또한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도서목록을 발주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추가 도서작성에 대해 요청이 있을시 최종성과물 납품 전에 보완하여 제출한다.

참가자격

카.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은 붙임 공모지침서 참조 2. 계약방법 - 최우수작(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3. 설계공모 목적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등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4.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5. 공모 참가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1)「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축사법시행규칙」제12조의 2에 의거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1)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방식(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 1인을 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책임 및 의무는 대표사에 귀속됨

※ 제안서는 1부(나머지 제안서 6부는 업체명 표기 금지)만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최종 감점 및 실격 조치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 자세항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고) 1) 접수는 규정시간까지 입실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 가능 2) 사본의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사용인감계 첨부) 3) 신분증 지참 및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4) 제안공모 참여자(담당건축사, 구성원 및 전문기술인력)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의 인원으로 평가함 5) 신용평가는 당해년도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자료에 한함 6) 제안공모에 참여한 업체평가는 모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각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제출시 “0점”처리함 7)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함 10.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가. 일 시 : 2026. 05. 13.(예정) 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다. 심사방법 :작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투표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자세한 심사방법은 공모지침서 참고 11.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 시 : 2026. 05. 14.(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발표)

※ 「건축사법시행규칙」제12조의 2에 의거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

건축설계 용역 제안공모 공고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를 필한 자는 상기 1)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방식(공동이행)으로 참여 가 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1.용역개요 ※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 1인을 정하여야 하며, 가.용 역 명 :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대표자는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공모와 관련 나.사업위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271-1외 2필지 된 모든 법적 권리·책임 및 의무는 대표사에 귀속됨 다.규 모 :강천면 희망놀이터 신축(연면적:488.00㎡(지상2층)) 2)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부터 계약완료시까지 구조,기계,전기,소방, ※ 상세한 주요시설 및 과업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지침서 참조 통신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해당 분야의 설계 자격이 없는 라.과업내용 :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등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계약을 체결하 마.예정사업비 :금2,715,587,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야 함 사.예정용역비 :금14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자.당선자(최우수작)의 설계권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 차.기타사항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증보험(공제)가입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통신 분야에 등록을 필한 업체 까지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우리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 에 제출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보증보험료(616,000원)는 설계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등록업체 카.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과업내용은 붙임 공모지침서 참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또는 「기술사 2.계약방법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를 등록한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최우수작(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보유한 업체 나.공동응모 3.설계공모 목적 1)단독 또는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를 허용합니다.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2)공동응모 대표사는 상기 5.공모 참가자격 가.“1)”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체이어야 하며,“1)”항에 대하여 공동이행 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의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등 기술한 제안서를

과업·요구

4. 참가등록 6 5. 현장설명회 7 6. 질의 및 답변 7 7. 공모 제안서 제출 8 8. 공모 제안서 심사 10 9. 심사결과 발표 11 제3장 건축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12 2. 설계 고려사항 12 3. 주요 시설계획 내역 20 제4장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침 1. 일반사항 21 2. 구성 및 작성방법 23 3. 세부 작성기준 24 제5장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심사위원회 26 2. 평가기준 28 3. 심사 방법 33 4. 심사결과 발표 34 5. 기타 사항 34 제6장 서식 및 현황자료 36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필요 ❍ 기존 기능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돌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나. 위 치: 강천면 희망놀이터_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271-1 외 2필지 다. 대지면적: 3,813.00㎡ 라. 시설개요 1) 강천면 희망놀이터 연면적: 488.00㎡ (지상2층) 2) 실외 공간: 주차장조성, 바닥포장, 태양광 설비, 조경, 주변정리 및 외부공간 활용 등

3)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마.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1) 예정 총 공사비: 일금 2,715,587,880원 정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강천면 희망놀이터
예정공사비2,715,588천원

※ 위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기자재 등에 대한 총 비용임 ※ 세부사업별 규모 및 공사비는 실시 설계 시 개별건축물 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2) 예정 용역금액: 금144,100,000원(금일억사천사백일십만원) ※ 제시된 용역비는 추가업무(현황측량, 지반조사, 석면조사) 및 관련 인증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설계용역범위 : 건축, 건설,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설계 제안에 따라 신축을 위한 제반분야의 설계 및 지반조사비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건축물 발주에 필요한 심의, 계약심사, 손해배상보험료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바.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포함)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과업기간 내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일정변경 가능) 사. 현황 1) 사업대상지 지적현황 대상지 현황 2) 사업대상지 토지조서

지 번지 목지적면적(㎡)편입면적(㎡)
합 계3,813.003,813.00
강천면 간매리271-1대2,944.002,944.00
271-4787.00787.00
271-790.0090.00
제2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공모목적 ◦ 강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 본 공모 시행 나. 공모방식: 설계공모-제안공모 ◦ 본 사업은 강천면 희망놀이터를 신축하여 주민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지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설계내용을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설계진행과정에서 결정·반영해야 함 ◦ 이에,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업무 이해도 및 수행능력 등에 대한 기획안을 평가하여 우수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안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고시 7073-180호)」 제79조(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으로 하며,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 다. 공모대상 ◦ 강천면 희망놀이터 신축

2. 참가 자격

❍ 아래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7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공고일 전까지 필한 업체 중 나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구 분공모일정비 고
제안공모 공고2026. 04. 13.(월) 10:00나라장터, 세움터 홈페이지
참가등록2026. 04. 20.(월) 13:00 ~ 16:00방문등록: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로 347, 1층 농어촌계획부)
질 의 접 수2026. 04. 22.(수), 10:00 ~ 18:00이메일 접수
(lsh20@ekr.or.kr)
※ 수신여부 확인 : 031-250-3019
※ 질의서 양식에 맞게 작성
질의회신2026. 04. 23.(목) 18:00 (예정)공사 홈페이지 게재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공모안내)
공모안 접수2026. 05. 06.(수) 13:00 ~ 16:00방문등록: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로 347, 1층 농어촌계획부)
공모안 심사2026. 05. 13.(수) (예정)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로 347) *세부장소 추후공지
심사결과 발표2026. 05. 14.(목) (예정)세움터 및 공사 홈페이지 게재
*7일 이내 심사결과 발표
(사이버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공모안내)

※ 위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미확인에 따른 귀책 사유는 공모 신청자에게 있음

4. 참가등록

가. 등 록 일: 2026. 04. 20.(월) 13:00 ~ 16:00 ※ 등록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나. 등록방법: 방문 등록 ※ 접수증 교부는 따로 없음

다.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면계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상징성, 창의성)

2. 설계 고려사항

가. 기본방향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와 외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고, 영・유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및 실・내외 공간을 유니버셜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모든 설계체제는 최소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건축계획, 세부공간배치, 인테리어 설계는 유기적으로 계획한다. 7) 건축부분의 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상호 연관성 있도록 계획한다. 8) 각 단위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9) 각 용도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한다. (해당시) 11)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관련 등급 이상의 건축물로 계획한다. (해당시) 나. 부지활용계획 고려사항 1) 강천면 희망놀이터는 대지여건과 건물 및 옥외공간의 향, 조망,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각 시설의 종류와 개략적인 규모를 명시하도록 한다. 3) 부정형의 대지형상에 순응하고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한다. 4) 주민 및 방문객 등 연령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대화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고려한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5) 외부 휴게공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조경시설을 계획한다. 6)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 저감을 위한 배치를 계획한다. 7) 휴게공간 및 간단한 야외교육 등 프로그램 확장이 가능하도록 조경 등을 활용하여 외부활동 공간을 구성한다. 8) 주 이용 대상이 청소년 및 고령자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보행 진입과 차량 진입의 동선을 분리하되 공원, 지천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 공간과 접하지 않도록 주차동선을 계획한다. 9) 1층에 세탁실을 구성하므로 세탁물작업차량이 작업을 위한 진입 계획을 고려하여야하며 희망놀이터 이용자와 차량의 진입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주차장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외부공간에 최소 4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11) 설계시 배치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할 것 - 기존건축물 철거 후 외부공간 활용계획안을 검토할 것 - 대지 내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안을 작성할 것. 12) 전체 배치계획과의 조화 및 부지 내 건물과의 동선계획을 검토하여 주변 건물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형태 및 공간계획 제시한다. 13) 포장공사 계획 시 투수성 있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14)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대지 주변의 대중교통시설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고, 외부 진입은 동측 도로를 통해 차량 및 보행 접근이 가능하며, 공공복합청사와 연계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배치한다. 1) 동측은 기존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진입이 용이하며, 향후 공공복합청사(2026년 준공 예정)와의 기능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출입구 방향과 외부 동선을 일관되게 계획한다. 3) 인접 시설과의 보행 동선을 분석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도록의 평탄한 진입 동선과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4) 보행로 단차, 경사, 포장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5)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동선 및 하역공간,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 셔틀버스 및 구조구급과 같은 비상차량 동선 및 회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보행로 및 차도에서의 진입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회전각을 고려하여 진입구간을 설계하며 보차도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 청소년 학교 스쿨버스 등 차량 이용 시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외부도로와 보행로 사이 구간에 승하차 안내용 표지판을 설치한다. 6)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을 고려한 보관소 계획을 고려한다. 7) 대지 경계부는 담장과 조경으로 차폐하기보다 대지 내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가능한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공간계획 1) 노년층을 대상으로 휴게 및 소통·교류 가능한 1층 어르신 건강놀이터의 활동실과 교육실은 행정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2층 청소년 문화놀이터 공간은 해당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2)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zoning) 및 동선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시설별 이용시간에 따라 개별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 및 공간, 설비를 계획한다.

3) 실별 면적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공동식당 등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일부 층은 피크타임(peak time)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4) 시설별 조닝계획은 어르신 건강놀이터(생활편의, 건강돌봄)과 청소년 문화놀이터(놀이문화, 교육학습)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각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른 충분한 층고를 고려한다. 6) 공간별 기본 고려사항 ◦ 공간들은 여유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휴식공간 조성 필요 ◦ 가구(레이아웃)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모 산출 필요 ◦ 단체행사를 고려할 경우, 음향 및 조명 등의 설비 기준, 관련 층고, 좌석 배열방식 등을 검토하여 공간을 조성하며, 기자재 보관실(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방음, 방진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쾌적한 사용환경과 실별 기능을 고려한 자연환기 및 채광계획 수립할 것 ◦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여성 변기 개수가 남성보다 많도록 계획할 것 ◦ 공용공간의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할 것.

7) 층별 세부 고려사항 ◦ 1층: 어르신 건강놀이터(건강복지 프로그램 공간) - 고령자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은 단순하고, 장애물 없는 구조로 계획할 것 - 마을빨래방은 대형 건조기, 대형 세탁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할 것 - 마을빨래방은 외부에서의 별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계획할 것 - 프로그램실은 체조, 명상, 음악, 원예 등 복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흡음성과 방음성을 확보할 것 - 실내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남측 또는 동측 방향의 창호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할 것 - 로비/쉼터는 커뮤니티 대기 및 자유이용 기능을 갖춘 소규모 카페형 구조로 구성할 것 -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BF기준 적용 출입구 및 자동문,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포함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반영할 것 - 화장실은 장애인 겸용 화장실 포함 구성하며, 남녀 분리와 개인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의하며, 장애인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할 것. - 의자 및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충격 흡수 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 출입구는 계단 또는 경사로 등으로 출입하며 외부 동선과의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계획할 것 ◦ 2층: 청소년 문화놀이터(놀이 및 자율학습 공간) - 놀이문화공간은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하고, 보드게임, 영상 시청,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복합구조로 구성할 것 - 놀이문화공간 내에는 스크린 설치가 된 다락방 공간을 벽면에 조성하며 벽체는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한 벽체로 설계할 것 - 청소년 안전을 고려하여 창문과 벽 마감재는 충격 흡수 재질을 사용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 - 자율학습실은 그룹스터디석을 배치하고, 소음 차단 및 조도 확보가 가능한 조명설비를 적용할 것 - 코인노래방 및 악기연주실은 외부와의 소음 차단에 유의할 것 - 운동 관련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설을 계획할 것 - Wi-Fi, 충전포트, 복합기 등 디지털 인프라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안정성을 고려한 통신계획을 수립할 것 - 2층 전체에 청소년 정서 안정과 휴식에 적합한 색채계획 및 조도 계획을 반영할 것 -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수직동선은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인계획을 병행할 것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에 적합한 마감 자재를 사용할 것

- 2층에서 옥상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도록 주의표지판 및 전자식 시건장치를 반영할 것 7) 공통 공간 및 설비 지침 ◦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계층별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공간 및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할 것 ◦ 모든 층에 가급적 BF 인증기준에 준하는 장애물 없는 환경 설계를 적용할 것 ◦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회전 반경을 고려한 규격(폭 1100mm 이상) 적용할 것 ◦ 각 층 공용부(복도, 계단, E/V홀 등)는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난간 및 미끄럼 방지 바닥을 적용할 것 ◦ 옥상은 태양광(14.4kw) 설치 구조를 반영한 옥탑 구성으로 계획하며, 설비 유지관리 동선도 포함할 것 ◦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계획을 수립할 것 ◦ CCTV, 출입통제, 무선AP, 공공WiFi 및 위성 방송 수신기능이 더해진 SMATV 설비 등 스마트공공건축 요소를 반영할 것 ◦ 2층 복합문화공간에 코인노래방 및 게임시설 등이 계획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검토하고 허가관청과 협의할 것 ◦ 각층 공간별 사무용가구 등 비품에 대한 물량 및 배치 등을 계획하여 도면 및 내역서에 반영할 것

마. 기타 고려사항 1) 기존 건축물 철거 시 비산 방지 대책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공간별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 구성 및 실별 면적을 제안할 것 3) 인접 공공시설(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계획할 것 4) 기능시설에 따른 이용객을 고려한 사업부지 건축물의 외부 스페이스 조성 계획안(주차장 등) 제시할 것 5) 건물 외관은 주위환경 및 경관과 고려하여 강천면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되, 건축물 자체가 인지도를 확보할 것 6) 설계자가 건축물 내 각 기능의 조성목적 등 특징을 확인하고 계획할 것 7) 공사비 절감을 고려한 예정공사비 범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8)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영할 것. 9)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할 것. 1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증가 등 사업여건 변동 등 에너지 관련 지침 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을 제시할 것(예: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단면 및 입면계획 등) 11) 공공성 확보 및 주변 유사시설·유휴시설과 연계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활성화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시할 것

12) 공용면적은 쾌적한 활동공간 및 공공건축물 기능 확보를 위해 적정면적 이상 적용할 것(예:기계 및 전기실의 경우 냉난방시설의 패키지타입(EHP) 공조설비 등을 적용하여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이외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사용자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연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테리어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소방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맞도록 방염처리할 것 14)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내화성, 내후성, 내식성, 내오염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법을 선택하고, 특히 내장 재료의 경우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할 것 15)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실내 채광이 되도록 계획할 것 16)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법의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며 최대한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17)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디자인이 제출되지 않도록 할 것. 18) 구조 검토 시 각종 기계장비 및 하중 등을 고려할 것. 19) 본 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주 이용층이 고령자임을 고려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제반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 및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 주 이용층인 고령자의 신체적 저하와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단차 제거 및 유효폭 확보 등 BF 인증 기준 이상의 쾌적하고 안전한 무장애 생활환경이 구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1) 시설 내 모든 공간은 고령자 및 장애인의 접근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내·외부 공간이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계획 내역

가. 강천면 희망놀이터 (488.00㎡)

구 분면 적시설계획
㎡평시설계획
합계488.0147.9-
1F소계238.072.1[어르신 건강놀이터]
세탁실16.85.1대형 빨래 세탁공간(대형세탁실, 대형건조기)
교육실37.211.3건강복지 교육공간(빔, 스크린, 책걸상 등)
활동실64.819.6건강복지 프로그램공간(방음, 전면거울, 매트 등)
사무실15.24.6사무공간
탕비실7.62.3탕비실
창고8.42.5기자재 보관
화장실28.08.5장애인 화장실 포함(남/여)
공용공간45.013.6로비/휴게쉼터(휴게공간, 버스카드 충전기, 자판기 등)
계단/EV15.04.5계단실, 엘리베이터(장애인 E/V 규격)
2F소계238.072.1[청소년 문화놀이터]
복합문화공간119.536.2문화놀이휴식공간(다락방, 게임시설, 암벽등반, 코인노래방, 안내데스크 등)
활동실30.09.1동아리 활동공간(방음, 전면거울, 매트 등)
스터디룸-115.94.8자율학습공간(테이블, 화이트보드, 모니터 등)
스터디룸-216.14.9
악기연주실10.03.0개인 악기 연주공간(방음실)
창고10.53.2기자재 보관(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탕비실
화장실21.06.4남녀 화장실
계단/EV15.04.5계단실, 엘리베이터(장애인 E/V 규격)
옥탑소계12.03.6[태양광패널 설치]
계단/EV계단실
3. 세부 작성기준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사업부지, 주변 환경,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 정의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명기 ◦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사업부지,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감안한 설계 주안점 제시 나. 3개 과제에 대한 제안 1) 과제1 ◦ 공간별 용도를 고려하여 기능과 편의성에 부합하는 실별 계획 제안 - 1층 사무실에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 모니터링 설비 및 장애인 안내 관련 경보 설비 등 중앙제어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렉이나 모니터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할 것 - 1층 세탁실 이용시 세탁물작업차량과의 진출입 동선계획과 세탁실 이용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을 제안할 것 - 1층 활동실에서는 고령층이 체조 및 명상 등 건강놀이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평면 및 마감 계획을 제안할 것 - 2층 활동실에서는 청소년층이 댄스 및 연기 등 문화놀이터 프르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평면 및 마감 계획을 제안할 것 - 2층 복합문화공간의 암벽등반실은 암벽등반이 아닌 청소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의 실을 제안자의 아이디어로 제안할 것 - 2층 다락방은 향후 벽 철거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제안할 것 - 각층별로 휠체어 사용 등이 용이하도록 BF기준에 준하여 계획할 것 2) 과제2 ◦ 강천면 희망놀이터의 효율적인 외부 조성 및 동선 계획 제안 - 현재 제시된 공사비 내에서 강천면 희망놀이터의 외부 조경 및 대지조성을 할 수 있는 범위 및 계획을 제시하며, 외부 휴게 공간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쾌적한 옥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경을 계획할 것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은 분리하며, 세탁물작업차량, 셔틀버스 및 구조구급을 위한 비상차량에 대한 주차구획, 동선 및 회차 계획 제시 - 대지조성시 장애인임산부노약자가 보행하여 희망놀이터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할 것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세부 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정량)
10▹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정량)
▹유사 프로젝트 실적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정성)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정성)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과제
제안
(정성)
과제115▹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과제2▹조닝 개념 및 동선 개념
과제3▹시공,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설계방안
수행계획
(정성)
10▹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공모안 발표
(정성)
5▹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합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