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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성거초)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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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낙찰금액
149,022,290원 · 낙찰률 90.50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1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3378706/30(화)130,178,1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3024906/30(화)130,178,1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907906/29(월)141,177,04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870406/29(월)141,177,04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843904/27(월)149,022,29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36503804/27(월)149,022,29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글로벌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서초등학교와 성거초등학교 두 학교의 노후 지붕과 외벽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천안서초는 지붕 방수와 외벽 도장을, 성거초는 홈통 교체를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0:00지남
개찰04/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2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6797-000
참조번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9,2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성거초)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2026. 4. 14.(화) 10:00
~ 2026. 4. 16.(목) 10:00
2026. 4. 16.(목) 11:0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서초등학교 1,2동 지붕방수(1,037㎡) 및 외벽도장(2,498㎡), 성거초등학교 홈통(9개소) 교체 공사임 ※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28, 천안서초등학교 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성거초등학교 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최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견적서 제출 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사업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A값)]

[ 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성거초)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천안서초등학교 방수공사1011
0101 천안서초0101012
010101 방 수 공 사01010101013
010102 미장 및 도장공사010102
010103 보 수 공 사010103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010105 폐 기 물 처 리 비0101055
0102 천안성거초0102012
010201 지붕 및 홈통공사01020101023
010202 철 거 공 사010202
010203 작 업 부 산 물0102036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방 수 공 사010101
바탕처리(고압세척포함)콘크리트면㎡35452CBC2E75ECDB69774273DD505239ATFF01010152CBC2E75ECDB69774273DD505239A35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1452CB5217419E249AC0F961158D639601010152CB5217419E249AC0F961158D63964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바닥 3mm, 노출㎡35452CBC2E75EFAD1993FAB8745E01F9E01010152CBC2E75EFAD1993FAB8745E01F9E5
벽, 1mm, 노출68352CBC2E75EFAD1993FAB8745E03A9801010152CBC2E75EFAD1993FAB8745E03A986
모르타르 바름바닥, 레미탈30mm7052CB32C7BA99319DFA83E735C6F69501010152CB32C7BA99319DFA83E735C6F6957
드라이모르타르(별도)미장용, 40kg - 바닥포102- 별도 -55E352C74531CA92E13815C5AEFD9885E140B8FT01010155E352C74531CA92E13815C5AEFD9885E140B89
[ 합 계 ]TOTAL
010102 미장 및 도장공사010102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249852CBA297A8E1EF9B3F2D2F35F45790TFF01010252CBA297A8E1EF9B3F2D2F35F4579011
[ 합 계 ]TOTAL
010103 보 수 공 사010103
콘크리트 보수㎡452E842E70E1E1C9A82B4401568EA90TFF01010352E842E70E1E1C9A82B4401568EA9037
파라펫 치장벽돌 보수고압세척+백화제거+줄눈보수+에폭시주입+발수제도포1552CA62E7243C259CEA652EA5C69D9CFT01010352CA62E7243C259CEA652EA5C69D9C13
[ 합 계 ]TOTAL
010104 철 거 공 사010104
기존방수 철거바닥㎡75
벽26
모르타르 철거바닥, 인력7052CA52A7A0FB3892ED0B6A45251198010104TFF01010452CA52A7A0FB3892ED0B6A4525119817
[ 합 계 ]TOTAL
010105 폐 기 물 처 리 비010105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7528692F7C482EF99287DF30582F89934A5E084FFT010105528692F7C482EF99287DF30582F89934A5E08419
건설폐재류 상차비528692F7C482EF99287DF30582EE909C5F5995010105528692F7C482EF99287DF30582EE909C5F599520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528692F7C482EF99287DF30582EE909C5F588C010105528692F7C482EF99287DF30582EE909C5F588C21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528692F7C482EF99287DF30582F89934A33145010105528692F7C482EF99287DF30582F89934A331452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528692F7C482EF99287DF30582EE909C5F5996010105528692F7C482EF99287DF30582EE909C5F59962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528692F7C2A24C9BB9FBA7F520589BBA96F465010105528692F7C2A24C9BB9FBA7F520589BBA96F46524
[ 합 계 ]TOTAL
010201 지붕 및 홈통공사010201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352CB5217419E249AC0F961158D6396TFF01020152CB5217419E249AC0F961158D639636
스텐 상자홈통 설치250*250*250*1.5tEA952CBF21797230490E3CBD7C59FAD9101020152CBF21797230490E3CBD7C59FAD9127
선홈통(금속) 설치100mm*1.2t, 스테인리스관m11052CBF217977B4098896A167549589E01020152CBF217977B4098896A167549589E28
[ 합 계 ]TOTAL
010202 철 거 공 사010202
상자홈통 철거EA952CBF21797230490E3CBD7C59FAD97TFF01020252CBF21797230490E3CBD7C59FAD9730
선홈통 철거M11052CBF21797230490E3CBD7C59FAD9801020252CBF21797230490E3CBD7C59FAD9831
[ 합 계 ]TOTAL
010203 작 업 부 산 물010203
철강설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kg39수집상차도55C092F76C4F19955CA504F5FB97987658091AFFT01020355C092F76C4F19955CA504F5FB97987658091A33
[ 합 계 ]TOTAL
사 업 명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성거초)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
대지위치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27, 천안서초등학교 교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성거초등학교 교내
용 도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총50일

공사내용 - 우레탄도막방수(바닥): 354㎡, 천안서초 - 우레탄도막방수(벽체): 683㎡, 천안서초 - 외벽 도장: 2498㎡. 천안서초 - 상자홈통 및 선홈통 교체: 9개소, 성거초

1. 총 칙
1.2 총 칙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성거초)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시방서이다. (2) 본 공사는 도면, 공사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타 총칙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적용범위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산업표준화법,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6) 공사계약서, 기타 계약관계 예규 (7)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준수(마감자재 친환경인증제품사용) (8)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준수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처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 독 관 :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해당관청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 이라 함은 이 공사의 건축주가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3) 감 리 자 : 해당관청 공무원에 의해 위임된 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시공수급회사가 임명하며 본 공사 현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수급자 및 하도급자 (가)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거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나) ‘하도급자’라 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 등이 필요로 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관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시공부위규 격비 고
우레탄도막방수(노출)바닥 3mm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탑코팅
벽 1mm
고소작업차(스카이)5ton
모르타르 바름바닥30mm
드라이모르타르미장용(바닥)
파라펫 치장벽돌 보수고압세척+백화제거+줄눈보수+에폭시주입+발수제도포
콘크리트 보수
3.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① 재료 ●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 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바탕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 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 깊이이상 파내 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 커 트 처리해야 한다. ●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 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 시킨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③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 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 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④ 시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 해야 한다. ●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3㎝이상 보호대로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난간벽의 치켜올림은 모두 한다. ⑤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시험 전 방수면 중 담수시험이 가능한 부위는 24시간 물을 충만하여 담수시험하여 이상이 있을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한다.

5. 시공

① 총 칙 ● R-3 옥상(2층바닥) 및 강당 slab 바닥 방수공사(이하 “본공사”라 함)중 공사에 대한 방은 본 특기사항에 의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건축공표준시방서“의 모든 적용을 받는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시행하고, 인근 공작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시는 도급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만약 인명사고시는 도급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한다. ● 공사 시공중에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② 특 징 ● 이음새가 없는 연속된 방수층을 형성할 수 있다. ● 내후성,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 다른 방수재와 비교하여 시공이 간단하다. ● 하지와의 접착력이 강한 탄성체(신장율 500~1000%)이므로 하지의 팽창, 수축, 균열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성이 있으며 어떤 재질의 하지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 방수층의 경량화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다. ●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 내한성이 우수하다.(추운지방의 노출공법도 가능.) ③ 시 공 방 법 1) 하 지 정 리 ● 하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작업한다. ● 표면의 굴곡 및 노화부분은 부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 녹, 유지분, 먼지, 모래, 그리스, 페인트등 이물질은 우레탄 방수재와 하지와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므로 미리 제거한다. ●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 기타 하지처리는 특기 시방에 따라 처리한다. 2) 프라이머 도포 ● 하지정리가 끝난후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프라이머(T-44)를 도포한다. ● 도포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0.2~0.3kg/m2) 도포한다. ● 충분히 건조 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경화시간 하절기 : 2 ~ 4시간, 동절기 : 5~6시간) ● 필요시 10%이내에서 전용 희석제를 사용 할 수 있다. 3) 우레탄 도포 ● 우레탄 배합

1. 주제(PANDEX TP-651)와 경화제(PANDEX HB-210)를 소정의합비 (주제/경화제1/2)로 배합한다. 2. 배합용기는 밑이 둥근 프라스틱 통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재료 전체량의 약 1.2배 이상의 용량의 용기를 사용한다. 3. PANDEX TP-651/HB-210은 배합비에 맞도록 주제(PANDEX TP-651)를 18ℓ또느 9ℓ에, 경화제(PANDEX HB-210)를 18ℓ단위로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장소, 일기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 교반 1. 배합된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완전히 교반하고, 교반기는 용량이 크고 회전수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2. 혼합물을 상하,좌우,전후 구석구석 까지 교반해 준다. 또한 교반이 끝나면 용기에 묻어 있는 재료를 긁어 내리고 다시 한번 교반한 후 교반을 끝낸다. ● 도 포 1. 흙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가사시간 내에 수직부분부터 도포를 완료한다. 2. 도포시에는 재료의 운반 및 퇴로를 고려하여 도포 순서를 정한다. 3. 수평면도포 작업시에 퍼짐성이 나쁠 경우에는 지정용제를 5~10% 첨가하여 작업 할 수 있다. ● 마감처리(Top Coating) 1. 무광 Top Coating재 주제(T-44)와 경화제(KU-28)를 1:3(wt비)로 혼합하여 Roller 또는 Sray로 균일하게 도포한다.(0.3kg/m2)

2. 작업성을 감안하여 T-T를 10~20% 정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공 단면도

시멘트 몰탈
시멘트 몰탈
프라이머 T-44 0.2kg/m2
PANDEX TP-651/HB-210 1.5mm
보강포
PANDEX TP-651/HB-210 1.5mm
TOP COAT T-44/KU-28 0.2kg/m2

우레탄실란트(KC-300A,KC-330B)

● 드레인 주위 Top coat T-44/KU-28 0.2~0.3kg/m2 PANDEXTP-651/HB-210 2~3mm 보강포 Primer T-44 ● 파라페트 금속갓 PANDEXTP-651/HB-210 1mm 보강포 Primer 슬라브콘크리트 ● 수급자 유의사항 1.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2. 본공사의 시행상 문제점은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를 참조하며, 이의가 있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의 적용을 받는다. 3. 기존 바닥재 철거로 발생된 폐기물 및 타발생재는 전문 처리업체에 의해 밖으로 처리한다. 4. 방수작업 완료후 3일간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5. 이행(하자)보수 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6.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본 시방서는 천안서초등학교 외 1교(성거초) 지붕방수 및 기타공사에 관한 건축시방서로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기시방서 2.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3.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도 장 재횟 수도장방법색상비 고
외부외벽친환경수성페인트2회롤러지정색바탕만들기 포함
3. 도장일반

① 도장공정 ●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② 도장의 품질 및 명칭 ●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③ 도장의 배합비율 ●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④ 건조시간 ●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⑤ 도장의 표준량 ●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⑥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② 검사 및 시험계획서 ●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④ 제품자료 ●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공기록 ●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견본 ●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⑦ 안전관리 ●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조사 등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1.3.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 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매립재와 소각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2.4.2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다 짐 도 (%)
구 분점 성 토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9095
보도 및 기타지역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