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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육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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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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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벽제육교 신축이음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벽제육교 신축이음교체공사).xlsb · 공고규격서
- 설계서(벽제육교 신축이음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고양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주)티엔에스산업
- 낙찰금액
- 176,583,000원 · 낙찰률 91.03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89234 | 04/17(금) | 176,58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티엔에스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6936 | 04/17(금) | 176,58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티엔에스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벽제육교의 신축이음(교량 이음부)을 교체하고 노후 포장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내구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 35m (야간)
- 소파보수(표층) B-Type t=8cm 20m², t=5cm 452m² (야간)
- 교면 도막방수 20m² (야간)
- 콘크리트면 도장(흑색·황색 각 630m²) 및 바탕처리 1,260m²
- 차선도색(융착식) 43m², 무근콘크리트 깨기 7m³, 폐기물 처리
- 공사중 교통처리(PE드럼·윙카등·표지·싸인카·신호수 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4446-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104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6,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 359,934 | 3,619,283 | 3,341,706 | 1,752,495 | 892,506 | 11,642,241 | 24,347,391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
| 벽제육교 신축이음교체공사 | 1 | 식 | |
| 1. 보수보강공 | |||
| .1)콘크리트면 도장 | |||
| .. 콘크리트면 도장 | 흑색 | 630 | m2 |
| 황색 | |||
| ..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 1,260 | ||
| .2)교량신축이음 교체 | |||
| .. 교량신축이음 교체 | 야간 | 35 | m |
| .3)소파보수 | |||
| .. 소파보수(표층) | B-Type, t=8cm, 야간 | 20 | m2 |
| .. 교량방수 | 도막방수(4회), 야간 | ||
| .. 단면복구 | 야간 | 1 | m3 |
| .. 신구접착제 도포 | 20 | m2 | |
| .. 소파보수(표층) | B-Type, t=5cm, 야간 | 452 | |
| .4)기타보수공 | |||
| .. 차수판 | 1 | 개소 | |
| 2. 부 대 공 | 식 | ||
| .1)차선도색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 황색실선 | 9 | m2 |
| 백색실선 | 34 | ||
| .2)무근콘크리트 깨기 | |||
| .. 무근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 야간 | 7 | m3 |
| .3)폐기물상차 |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야간 | 7 | m3 |
| 폐아스콘, 야간 | 24 | ||
| .4)중기운반비 | |||
| .. 중기운반비 | 1 | 식 | |
| 3. 사급자재대 | |||
| .1)아스팔트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4. 관급자재대 | 식 | ||
| 1)도급자관급 | |||
| .1)아스콘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t13mm | 58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교량이음장치 | |||
| .. 교량이음장치 | 1000×820×75mm | 35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안전관리비 | 1 | 식 | |
| .1)공사중 교통처리 | |||
| .. PE드럼 | 27 | ea | |
| .. 윙카등 | 254 | m | |
| .. 공사안내표지 | 0.9×1.8m | 2 | ea |
| .. 삼각표지 | D900 | 6 | |
| .. 원형표지 | D600 | 2 | |
| .2)싸인카 | |||
| .. 싸인카 | 2대, 야간 | 6 | 일 |
| .3)공사현수막 설치 | |||
| .. 공사현수막 설치 | 공사안내용 | 1 | 개소 |
| .4)교통정리 및 유지관리비(신호수) | |||
| .. 교통정리 및 유지관리비(신호수) | 야간 | 10 | 일 |
| 6. 품질관리비 | 1 | 식 | |
| .1) 품질 시험비 | |||
| .. 가. 품질시험비 | |||
| ... 품질시험비 | 혼합물의포설(밀도) | 2 | 회 |
| 혼합물의포설(두께) | |||
| ... 출장비 | |||
| . 2) 품질관리활동비 | |||
| .. 1) 품질관리인건비 | 간접노무비에 포함 | 식 | |
| .. 2) 품질관련 문서작성및 관리 관련 비용 | 품질관리 인건비의 1% | 1 | |
| ..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
| .. 4)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비의 1% | ||
| .. 5) 그밖의 비용 | 품질관리활동비(1+2+3+4)의 1% | ||
| 7. 건설폐기물 처리비 | |||
| .1) 폐기물 처리비 | |||
| .. 폐기물 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 | ton |
| 폐아스콘 | 57 | ||
| .2) 폐기물 운반비 | 식 | ||
| .. 폐기물 운반비 | 페콘크리트, 야간 | 17 | ton |
| 페아스콘, 야간 | 57 | ||
| .3) 일반관리비 | 운반비의 × 8% | 1 | 식 |
| .4) 이 윤 | (운반비 - 재료비+일반관리비)×10% | ||
| .5) 소 계 | 1)+2)+3)+4) | ||
| .6) 합 계 | 5) |
=== 설계서(벽제육교 신축이음교체공사).hwp ===
벽제육교 신축이음교체공사
설계서
2026. 03.
고양특례시 도로건설사업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1) 일 위 대 가 표
2) 노 임 단 가
3) 자 재 조 사 서
4) 중 기 사 용 료
5) 단 가 산 출 서
6) 견 적 서
5. 공 사 시 방 서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벽제육교에 대하여 신축이음 교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나. 공사명
• 벽제육교 신축이음교체공사
다.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61-15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포 장 공 콘크리트면 도장 1,260m2, 교량신축이음 교체 35m, 소파보수(표층)(t=8cm) 20m2, 교면방수(도막) 20m2, 소파보수(표층)(t=5cm) 452m2 • 부 대 공 차선도색 43m2, 무근콘크리트 깨기 7m3, 등
마.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4) 공사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아. 설계적용기준
1) 환율 : 2026. 3월 한국외환은행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 US 1$ - 1,442원 ) 2) 노임 및 품셈 : 노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 협회가‘2026년 1월 조사하여 적용하고 건설품도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방법에 의한다.
2.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착공일로부터 60일 | 비 고 | |||||
|---|---|---|---|---|---|---|---|
| 공 종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 고 |
| 보수보강공 | |||||||
| 부 대 공 | |||||||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이 변경 5) 긴급보수비(PS)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안 전 관 리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교통소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종류 및 수량과 설치지점)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안전시설 설치계획(종류 및 수량과 설치지점) 2)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나) 근로기준법령(고용노동부) 다)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건설관계법령(국토교통부) 라) 노동부고시 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 예규 등 마)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 라. 품질시험 계획 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할 것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공사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3) 현장 시공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현장감독관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수선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시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료의 검수 및 준공검사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세부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력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보수보강공
1. 신축이음장치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 따라 NO.160 ~ NO.600으로 분류한다. 4) 본 제품은 ISO 9001 인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제품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신뢰성 인증(R-KTR-2012-006 :강재형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제품은 완제품 성능시험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재료 1) 강재 (1) 재질 ∘ 상부판은 KS D 3515에서 규정한 SM490B의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험 ∘ 시공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금속시편 품질기준 SS275(SS400), SM355(SM490)
| 강 재 구 분 | SM355 (SM490) (KS D3515) | SS275 (SS400) (KS D 3503) | 비 고 | |
|---|---|---|---|---|
| 물리적 성질 | 인장강도 | 490~630N/㎟ | 410~550N/㎟ | |
| 항복점 | 345N/㎟ 이상 | 235N/㎟ 이상 | ||
| 연신율 | 19% 이상 | 21% 이상 | ||
| 굽힘시험 | - | 이상없을것 | ||
| 충격시험 (샤르피흡수에너지) | 27J 이상 | - | ||
| 화 학 성 분 | C | 0.20 이하 | 0.25 이하 | |
| Si | 0.55 이하 | 0.45 이하 | ||
| Mn | 1.60 이하 | 1.40 이하 | ||
| P | 0.035 이하 | 0.05 이하 | ||
| S |
2) 고무 (CR : 합성고무) (1) 고무의 재질은 네오프렌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내마모성의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2) 시공 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 고무시편 품질기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HS-04)
| 항 목 | 단 위 | 규 격 | 시험방법 | |
|---|---|---|---|---|
| 인장강도 | MPa | 15 이상 | KS M 6518 (2006) | |
| 신장율 | % | 300 이상 | ||
| 경 도 | - | 45~60 | ||
| 노화시험 (100℃±1 x 72 hr) | 인장강도 | MPa | 13 이상 | |
| 신장율 | % | 250 이상 | ||
| 경도변화 | - | 10 이하 | ||
| 압축영구줄음율 | % | 25 이하 |
다.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 신축 허용범위는 0~600mm까지 수용한다. 3) 구성은 아래 [표3]재료표와 같다. [표34] 재료표
| 번호 | 명 칭 | 재 질 |
|---|---|---|
| 1 | 상부판 | SM355(SM490) |
| 2 | 하부지지판 | SS275(SS400) |
| 3 | 신축고무 | CR (합성고무) |
| 4 | 강재거푸집 | 아연도금강판 |
| 5 | 고정용 볼트 | F10T |
| 6 | ANCHOR HOOF | SS275(SS400)동등이상 |
| 7 | 고장력 볼트 | F10T |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택 코 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환경조건 ∘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 재 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커트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종 류 항 목 | 급 속 경 화 형 | ||
|---|---|---|---|
| RC - 0 | RC - 1 | ||
| 점 도 (SFS) | 25℃ 50℃ | 75~150 | 75~150 |
|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 190℃ 까지 225℃ 까지 260℃ 까지 316℃ 까지 |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
| 종 류 항 목 | 급 속 경 화 형 | ||
|---|---|---|---|
| RC - 0 | RC - 1 | ||
|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 50 이상 | 60 이상 | |
| 증류찌끼시험 | 침입도 (25℃,100g, 5초) 신도 (25℃, ㎝)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
(3)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종 류 항 목 | RS(C) - 4 | |
|---|---|---|
| 점 도 (엥글러 도 25℃) | 1 ~ 6 | |
| 체 찌 끼 (1190㎛) % | 0.3 이하 | |
| 저장안정도 (5일) % | 5 이하 | |
| 부 착 시 험 | 합 격 | |
| 개립도 골재 혼합 시험 | ||
| 입 자 의 전 하 | 양 (+) | |
| 증 발 찌 끼 | 찌 끼 (%) | 50 이상 |
| 침 입 도 (25℃) | 60 ~ 150 | |
| 신 도 (25℃) (㎝) | 40 이상 | |
|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 98 이상 |
2) 시공장비 ∘ 이 시방서 택코우트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택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2)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 ∘ 역청재의 살포량은 0.4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2)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 RC-0 : 25~60℃ ∘ RC-1 : 30~70℃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 역청재의 살포 ∘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4) 양생 ∘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 납품서 ∘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6) 자격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2) 시공업체 ∘ 표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 한다 7) 환경여건 (1) 환경조건 ∘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2) 작업조건 ∘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8) 유지관리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나. 자 재 1) 아스팔트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한다. 2) 골 재 (1) 굵은골재 ∘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건비중) | KS F 2503 | 2.5 이상 |
|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35% 이하 |
|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7 | 12%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 | 20% 이하 |
| 피 복 면 적 | KS F 2355 | 95% 이상 |
∘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잔골재 ∘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채움재 ∘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비 고 |
|---|---|---|---|
| 입 도 | KS F 3501 |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 통과 중량 백분율 |
| 수 분 | 1.0% 이하 | ||
| 비 중 | KS L 5110 | 2.6 이상 |
∘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비고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 6 이하 | |
| 흐 름 시 험 | KS L 5111 | 50% 이하 | |
| 침 수 팽 창 | KS F 2337 | 3% 이하 | |
| 박리 저항성 | KS F 3501 | 1/4 이하 |
| 구 분 | 혼합물의 종 류 | 최대입경(㎜)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구 분 | 혼합물의 종 류 | 최대입경(㎜) | 26.5㎜ | 19㎜ | 13.2㎜ | 4.75㎜ | 2.36㎜ | 600㎛ | 300㎛ | 150㎛ | 75㎛ |
| 표 층 |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13 | - | 100 | 95~100 | 55~70 | 35~50 | 18~30 | 10~21 | 6~16 | 4~8 |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양 ∘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
| 표 층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5 ~ 7 |
| 구 분 | 안정도(kg) | 흐름치(1/100㎝) | 공극율(%) | 포화도(%) |
|---|---|---|---|---|
| 표 층 | 500 이상 | 20~40 | 3~6 | 70~85 |
∘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4)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선정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5)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상온의 물의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 목 | 시험방법 | 규격값 | ||
|---|---|---|---|---|
| 작업성 | KS F 4932 |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 불휘발분(%) | 표시값 ±3% 이내 | |||
| 지촉 건조시간(겉만 건조되는 시간) | 3시간 이내 | |||
| 인장 성능 | 인장강도 (N/㎟) | 무 처리 | 1.5 이상 | |
| 알칼리 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가열 처리 | ||||
| 신장률(%) | 무 처리 | 100 이상 | ||
| 알칼리 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가열 처리 | ||||
| 전단 접착 성능 | 전단접착강도(N/㎟) | -20 ℃ | 0.80이상 | |
| 20 ℃ | 0.15이상 | |||
| 전단접착변형률(%) | -20 ℃ | 0.5이상 | ||
| 20 ℃ | 1.0이상 |
| 인장접착강도(N/㎟) | -20 ℃ | KS F 4932 | 1.2이상 |
|---|---|---|---|
| 인장접착강도(N/㎟) | 20 ℃ | KS F 4932 | 0.6이상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 100 이하 | ||
| 내움푹패임 |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열 치수 안정성(%) | 150 ℃, 30분 | ± 2.0 이내 | |
| 내피로성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균열성 | -20℃ |
다. 시 공 1) 시공 전 준비사항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시공에 보통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고주파 수분계로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 이하일 때에는 2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에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레이턴스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진공형 파워 브러쉬를 사용하지만, 부분적인 레이턴스의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핸드 그라인더 등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평탄도는 1m 스틸자를 이용하여 m마다 3점법으로 평탄도를 점검하고, 길이 3 m에 1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측정 위치는 평탄도가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오목한 곳이어야 한다. (4) 바닥판면의 요철부위 중 직경 10 mm 이상이며 깊이 3 mm 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공극 메움(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주변 환경에 따라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유류는 용제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용제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지만, 통상 바닥판면의 유지는 기계유와 엔진오일 등이 많기 때문에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인접부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하여야한다. (7)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바닥판 면에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하여야한다. (9) 인접부의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바닥판 면에 아스팔트 찌꺼기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는 면처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차량을 진입시킬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여야한다.
2) 기상 조건 (1) 콘크리트 바닥판 방수공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및 콘크리트 바닥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공할 때의 주변 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방수재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2) 시공할 때의 기온은 5 ℃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 하여 기온이 5 ℃ 미만에서 시공할 경우는 결로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절기와 같이 시공할 때의 온도가 30 ℃를 넘는 경우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재료, 특히 클로로프렌 고무 도막방수재는 새벽이나 야간에 시공하거나 차양을 설치하여 직사광의 영향을 받아 시공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온 직후에는 바닥판 면의 함수율을 반드시 점검하고, 공기 중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도포 작업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포재의 품질이 우천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강풍이 불 때는 재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5) 우기 중에는 습도가 높아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양생을 방지하고 기포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해가 있는 경우는 15시 이전, 해가 없는 경우는 13시 이전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기호 및 구획선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에 사용할 용착식 도료의 품질기준은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 상온형 도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상온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상온형 도료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료 : 노면표시에 사용할 가열형 도료의 품질기준은 「상온형 도료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유리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
| 유리알 고착율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
| 혼합 안전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이하이어야 함. |
< 유리알 규격 >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 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로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S M 5336 가열식 도료 표지용 도로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경찰청, 1996.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다. 시 공 1) 시공기계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 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로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리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기준 (1) 야간반사성 ∘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백색의 60%) | 청 색 (백색의 8%) |
| 86.5° | 1.0° | 도색후 3개월 이내 | 150 | 90 | 12 |
| 재도색 시기 | 70 | 40 | |||
| 1.5° | 도색후 3개월 이내 | 120 | 70 | ||
| 재도색 시기 | 55 | 30 | |||
| 88.76° | 1.05° | 도색후 3개월 이내 | 80 | 45 | |
| 재도색 시기 | 35 | 20 |
주. 1.한국산업규격(KS M 5332, KS M 5333, KS M 5336)도료의 기준임. (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선의 종류 및 규격 >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가지 도로 | 지방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 선(단선) | 길이(11) | 300 | 300 | 300 | 300 |
| 길이(12) | ||||||
| 폭(W) | 15~20 | 15~20 | 15~20 | 15~20 | ||
| 실 선(단선) | ||||||
| 실 선(복선) | 10~15 | 10~15 | 10~15 | 10~15 | ||
| 간격(S) | ||||||
| 차 선 | 실 선 | 폭(W) | ||||
| 점 선 | 길이(11) | 300~1,000 | 300 | 500 | 1,000 | |
| 길이(12) | (1~2)11 | 800 | ||||
| 폭(W) | 10~15 | 10~15 | 10~15 | 10~15 | ||
| 길가장자리 구획선 | 실 선 | 15~20 | 15~20 | 15~20 | 15~20 |
(단위 : cm) 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