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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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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hwp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_.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_.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22(수)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관·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27~2031년을 대상으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지침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지침과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실질적 실행지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강서구 기초조사·분석 및 관련 법령·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기본목표·추진방향, 구축·관리계획, 제도 개선, 유지·관리방안 포함)
- 공공시설물별·사업유형별 세부지침 수립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시설물별 각 2안)
-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2개소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공간별 디자인 시나리오·연출 전략, 3D 이미지·조감도, 세부 공종별 사업비 제시)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방안 마련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강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심의 대응
- 최종보고서(진흥계획·지침·표준디자인), 요약보고서, 조사자료집, 홈페이지 게재용 e-book 등 성과품 작성·납품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3점 |
|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3점 |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의 수행 건수 | 3점 |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의 수행 금액 | 3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점 |
|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 4점 |
| 과업의 이해도 | 5점 |
| 기술지식 능력 | 10점 |
| 진흥계획 수립능력 | 20점 |
| 지침 및 표준디자인 개발능력 | 15점 |
| 과업수행 능력 | 10점 |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에 의함)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2(수) 17:00 | 지남 |
| 개찰 | 04/22(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3114-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48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9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_.hwp ===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일반사항 1 2. 세부일정 2 Ⅱ. 입찰방식 및 참가 자격 1. 입찰 방식 2 2. 입찰 참가자격 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4 2. 제안서 작성 방법 4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5 4. 제출서류 목록 7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8 2. 제안설명회 8 3. 제안서 평가 방법 8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1 5. 협상 및 계약체결 14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17 (제1호~제26호 서식)
Ⅰ 과업 개요
1. 일반사항 가. 과 업 명 :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다.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강서구 2)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1년 3) 내용적 범위 가)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강서구 기초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강서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 공공디자인 유지 및 관리방안 마련
나) 공공디자인 지침 수립 및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시설물별, 사업유형별 세부지침 수립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다)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2개소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 대상지 공간별 디자인 시나리오 및 연출 전략 작성 - 세부 공종별 사업비(단가 기준 포함) 제시(유사사례 참고) 라)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방안 마련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민‧기업‧기관‧전문가 등의 협력 방안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 주민 참여 방안 마)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소요예산 : 금일억원(₩100,000,000) ※ VAT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제43조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세부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구매규격사전공개 | 2026. 4. 3.(금)~4. 8.(수) |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 입 찰 공 고 | 2026. 4. 10.(금)~4. 22.(수) | - 강서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gangseo.go.kr/main.do)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입찰참가자격 등록: 2026.4.21.(화)18:00까지 완료 ※ 가격입찰기간: 공고문 참조 |
| 평가위원모집 | 2026. 4. 10.(금)~4. 17.(금) | ‣ 예비위원 모집: 평가위원 7인의 3배수 이상 |
|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 2026. 4. 22.(수) 10:00 ~ 17:00까지 | ‣ 직접제출: 강서구청 도시관리과(본관 동편 2층) - 주소: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강서구청) ‣ 제안서 제출자(업체)의 평가위원 추첨 (17:00, 도시관리과) |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4월 중 | ‣ 정성적평가(60점): 평가위원회 개최·심사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26. 5월 중 | ‣ 정량평가 및 제안서 심사 1위 업체 |
| 협상 및 계약체결 | 일정 별도 통보 | ‣ 용역제안, 예산·과업 수행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배점·평가
| 구 분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계 | |
|---|---|---|---|---|
| 구 분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가격평가 | 계 |
| 점 수 | 20 | 60 | 20 | 100 |
| 평 가 | 발주부서 | 평가위원회 | 계약부서 |
1)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함 2)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의 배점 한도는 각각 80점과 20점이며,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기준으로 산출함 3) 제안평가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기술능력 평가 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지표별 배점 한도는 20점과 60점으로 함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수행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4)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위원별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함 - 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제안사별 ‘수, 우, 미, 양, 가’로 상대평가 ※ 신청자 별 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6 | 1 | 1 | 2 | 1 | 1 | |||
| 3 | 1 | 7 | 3 | ||||||||
| 4 | 1 | 8 | 2 | ||||||||
| 5 | 2 | 9 | 2 |
※등급별 점수 가중치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고 |
|---|---|---|---|---|---|---|
| 가중치 | 1.0 | 0.8 | 0.6 | 0.4 | 0.2 | |
| 평 가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다. 입찰가격 평가 방법 1) 입찰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 평가항목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가격평가 (20점) |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해당입찰가격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 평점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3 | 발주부서 평가 |
|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
| 수행경험 실적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의 수행 건수 | ||||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의 수행 금액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 |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 ||||
| 정성적 평가 (60) | 과업의 이해도 | -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강서구에 대한 이해도 | 5 | 평가위원 평가 | |
| 기술지식 능력 |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 - 관련 법령·정책·제도·사례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 10 | |||
| 진흥계획 수립능력 | - 진흥계획 수립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진흥계획 수립 내용의 창의성, 구체성 -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 공공디자인 제도개선방안의 적정성 - 공공디자인 관리·운영 방안의 실효성 - 관련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견 수렴방안 | 20 | |||
| 지침 및 표준디자인 개발능력 | - 지침 디자인 방향 및 기본원칙의 적정성 - 분야별 지침 수립 방안의 적정성 - 지침 활용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 강서구 표준디자인 개발 방안의 창의성 | 15 | |||
| 과업수행 능력 | - 사업기획 및 업무관리의 전문성 - 사업수행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10 | |||
|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에 의함) | 20 | 평점산식 | ||
| 합 계 | 100 |
가.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점) | 책 임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3 | - 책임연구원은 석사 및 박사 이상으로 관련 분야 재직기간으로 평가 | ||||||
| 박사 5년이상 석사 9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7년이상 | 박사 1년이상 석사 5년이상 | |||||||||
| 3 | 2 | 1 | |||||||||
| 연구원 구 성 | 인원×인력별계수 | -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용사실 입증자료 및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해당인력인원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 |||||||||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4.0미만 | |||||||||
| 3 | 2 | 1 |
※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및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첨부 ※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한국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확인서(증명서)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별 계수 - 근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구분 | 계수 | 학력 및 경력 기준 |
|---|---|---|
| 책 임 디자이너급 | 1.0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디자이너급 | 0.6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의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보 조 디자이너급 | 0.2 |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디자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
※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 경관 기본(진흥) 계획 수립 용역 수행실적으로 실적증명원(원본 및 사본) 제출 한 경우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실적 건수 | 절대 평가 | 3 | -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 ||
| 3건 이상 | 2건 | 1건 | ||||
| 3 | 2 | 1 | ||||
| 실적 금액 |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
| 2억이상 | 1억이상 2억미만 | 1억원미만 | ||||
| 3 | 2 | 1 |
※ 유사용역의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자 이의제기 불가 3) 경영상태 평가(4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경 영 상 태 (4점) | 신용평가 등급 | 절대평가 | 4 |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회사채 | BB0이상 | BB-이상 | B-이상 | CCC+ 이하 | ||||
| 기업어음 | B+이상 | B0이상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0이상 | BB-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4 | 3 | 2 | 1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가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 처리 4) 신인도 평가 (4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신인도 (4점) | 처분 유무 | 절대 평가 | 4 | - 업체가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 합산기간 1월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참여기술자가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합산기간 3월마다 0.4점씩 감점(3월 미만 0.4점, 3월 이상 6월 미만 0.8점) |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업체 및 참여인력의 업무 또는 자격 정지,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에서 제외 ※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나. 정성적 평가 기준(60점) [별표2]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및 평점 | ||||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과업의 이해도 | -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강서구에 대한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 기술지식 능력 |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의 적정성 -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 - 관련 법령·정책·제도·사례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2 |
| 진흥계획 수립능력 | - 진흥계획 수립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의 적정성 - 진흥계획 수립 내용의 창의성, 구체성 -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실효성 - 공공디자인 제도개선방안의 적정성 - 공공디자인 관리·운영 방안의 실효성 - 관련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견 수렴방안 | 20 | 20 | 15 | 10 | 5 | 3 |
| 지침 및 표준디자인 개발능력 | - 지침 디자인 방향 및 기본원칙의 적정성 - 분야별 지침 수립 방안의 적정성 - 지침 활용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 강서구 표준디자인 개발 방안의 창의성 | 15 | 15 | 13 | 12 | 10 | 8 |
| 과업수행 능력 | - 사업기획 및 업무관리의 전문성 - 사업수행 추진계획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10 | 10 | 8 | 6 | 4 | 2 |
| 계 | 60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자체평가 |
|---|---|---|---|
| 기술인력 | ◦책임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3 | |
|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 | |||
|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의 수행 건수 | ||
|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업의 수행 금액 | |||
|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업체 신용평가 등급) | 4 |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기간 | ||
| 계 | 20 |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hwp ===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8 Ⅴ. 과업 추진일정 1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3. 과업의 근거 및 배경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4. 과업의 목적 ❍ 강서구 공공디자인 정체성 확보 및 가시적인 미래상 제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구정방향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공공 디자인 지침 수립으로 실질적인 실행지침 마련 ❍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기여 ❍ 공공디자인 관련 각 분야의 계획(경관, 도시계획, 공원녹지, 그 외 관련 계획 등)과의 역할 관계 명확화 5.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 전체(면적182.16㎢)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7년, 목표연도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1)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강서구 기초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강서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 공공디자인 유지 및 관리방안 마련 2) 공공디자인 지침 수립 및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시설물별, 사업유형별 세부지침 수립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3)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2개소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방안 마련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가. 강서구 기초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강서구 현황 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강서구 추진사업 및 정책 분석 -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및 관련 계획(종합, 광역계획 등) 검토 - 공공디자인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 강서구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사업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강서구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시설물 현황 분석 - 전문가 및 구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도시이미지 분석
나.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서구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확립 - 미래지향적 비전 및 전략 제시 다. 강서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계획 수립 1) 공공디자인 실행전략 수립 - 단기·중기·장기의 연차별 공공디자인 로드맵 수립 - 공공디자인 실행 및 관리 방안 제시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발굴 - 강서구 공공디자인 단기, 중‧장기 시범사업 발굴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제시 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 등 개선사항 조사 - 조례 및 제도 개선(안) 제시 마. 공공디자인 유지 및 관리방안 마련 -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시행·관리 등을 위한 사업 안내서 작성 - 공공디자인 인식 확대를 위한 직원·주민 교육 2. 강서구 공공디자인 지침 수립 및 표준디자인 개발 가. 공공시설별, 사업유형별 세부 지침 수립 - 지침 적용 범위 및 대상 조정 - 사업 시 적용 가능한 기준, 분야별 체크리스트 제시 - 실무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단계별 프로세스 제안 -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
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안)과 연계 - 사업 시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물별 표준디자인 제시(각 2안) - 모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디자인 구현 3. 공공디자인 사업 대상지 2개소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가. 사업 대상지 공간별 디자인 시나리오 및 연출 전략 작성 - 사업 대상지 공간별 시각화 자료(최종 3D 이미지, 조감도) 포함 - 사업 우선순위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나. 세부 공종별 사업비(단가 기준 포함) 제시(유사사례 참고)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별 협력 및 주민 참여방안 마련 가.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 협력 방안 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 주민 참여방안 5. 그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사항,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계획 검토 등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이행사항은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되, 과업 수행 중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경우 변화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한다.
3)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 과업수행자는 자료 분석과 전략 수립, 콘셉트 도출 과정에서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문가‧교수 등의 자문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한다. 7) 디자인 지침 또는 표준디자인의 활용 및 관리방안, 전문가 지원방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8) 각종 시책사업의 기획‧시행‧평가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세부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을 작성한다. 8)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과업참여자 명단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과업 범위 내에서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정산 및 추가할 수 있다.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이나 방침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적이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과업 성과물이 과업 내용별로 성과물 제출 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력 투입 계획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는 반드시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연구진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적정인원을 즉시(3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배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과업 수행단계 가. 착수보고회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 내용, 추진 일정,참여 인력 구성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서는 착수 시 제출하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로 갈음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수행 일정표,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연구원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1)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보고 후 연구수행 중간성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단계별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거친다. 2) 중간보고회 개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1) 과업수행자는 연구수행 성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과업 완료 30일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해소한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회 개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강서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자문·심의 1) 강서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착수 보고 이후 공정에 따라 자문 시행 및 최종보고 전 심의 시행 한다. 3) 위원회 자문·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과업 보완·수정 포함한다. 마. 수시협의 및 기타 사항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실무진 회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협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7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 및 보고회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3.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대표자와 참여자에 대한 보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기밀자료, 대외비 이상의 문서, 기타 취득한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 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이 완료되면 모두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과업과 관련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관련 회의자료 등을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 준수사항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최종보고 후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완료 후 15일 이내에 인쇄‧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은 A4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의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성과품 제출 시에는 과업 수행 중에 조사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목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성과품의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나. 기타 사항 1)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와 공식통계자료,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된 모든 제작물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유출하는 등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추가적 조치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단, 용역 완료 이후의 수정 및 결정 사항은 수정‧보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성과품 납품 목록
| 구 분 | 산출물 | 규격 | 제출수량 | 비고 |
|---|---|---|---|---|
| 보고서 | • 최종보고서 - 진흥계획, 지침, 표준디자인 • 요약보고서 | A4 | 각 50부 | 칼라 |
| 기타 |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 USB 5EA | 원본자료 | |
| • 조사자료집 - 관련 참고문헌 및 국내외 연구자료 - 기초조사결과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 각종 협의, 심의, 회의록 등 | 2부 | 칼라 | ||
| •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용 e-book ( 진흥계획, 지침, 표준디자인 ) | USB 2EA | 원본자료 |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최종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 부수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소요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Ⅴ 과업 추진일정
| 구 분 | 예 정 공 정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
| 지역현황분석 | ||||||||||||||||||||
| 의견수렴 | ||||||||||||||||||||
| 공공디자인 비전 및 기본 구상 | ||||||||||||||||||||
| 진흥목표 및 실천 전략 수립 | ||||||||||||||||||||
| 진흥계획 수립 (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 ||||||||||||||||||||
| 지침 개발 및 표준디자인 수립 | ||||||||||||||||||||
| 사업 발굴 및 구체화 | ||||||||||||||||||||
| 분야별 협력 및 주민참여방안 수립 | ||||||||||||||||||||
| 관리운영 계획 | ||||||||||||||||||||
| 성과품 작성 |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1)~2)항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업체 2)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단독이행만 가능(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 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방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1)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4. 20.(월) 10:00 ~ 4. 22.(수) 17:00 -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에서 진행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 4. 21.(화) 18:00까지 완료 3)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 ※ 전자입찰일지라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됨)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자: 2026. 4. 22.(수) 10:00 ~ 17:00 2)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3) 제출장소: 강서구청 도시관리과(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본관 동편 2층)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 반드시 확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 실시 함 다. 평가위원 추첨 1) 추첨일자: 2026. 4. 22.(수) 17:00 2)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 추첨 3) 추첨장소: 강서구청 도시관리과(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본관 동편 2층) 5. 제안서 평가 가. 정량평가: 정량부문 평가 및 자격 적부 심사 나. 정성평가: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 일시/장소: 2026. 4월 중 (별도 알림) - 평가방법: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심의(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타 업체 발표는 청취 불가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제안서는 총점 100점으로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분리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2)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3) 협상 순위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