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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공사 5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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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월드인더스트리
낙찰금액
260,840,000원 · 낙찰률 90.42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26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57309/29(화)260,840,000원금차 91일, 총공사 91일주식회사 월드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110809/29(화)260,840,000원금차 91일, 총공사 91일주식회사 월드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9093706/29(월)260,840,000원금차 91일, 총공사 91일주식회사 월드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005006/29(월)260,840,000원금차 91일, 총공사 91일주식회사 월드인더스트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 남부 4개 시(수원, 화성, 평택, 오산) 63세대를 대상으로 어르신 안전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0:00지남
개찰04/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4,66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50571-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114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4,66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6년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 공사 5권역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 2026.9.30.까지
기초금액금 291,127,000원 (추정가격 264,660,909원, 부가가치세 26,466,091원)
현장위치경기 남부 4개 시(수원, 화성, 평택, 오산), 세대수 63호
공종상세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종합공사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우리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아.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공발주 1억원 이상 공사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4. 14. (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4. 16. (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6. (목)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자 * 해당 공사의 주된공사 : 실내건축공사(구성비율 68%)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불허] 가.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과업·요구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임대주택지원부(☎031-220-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9.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18,755,438) - A의 값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참조

배점·평가

구 분순공사원가소계부가가치세합계(VAT 포함)
구 분재료비노무비경비소계부가가치세합계(VAT 포함)
금 액110,571,86777,697,08132,206,442220,475,39022,047,539242,522,929
90-20 ×(90-입찰가격-A) × 100
90-20 ×(100-예정가격-A) × 100

과업·요구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2,424,618원3,203,613원318,591원1,551,186원5,536,314원5,721,116원

과업·요구

다.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업종(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 평가합니다. 다)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배점·평가

다) 재무비율의 평가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고시한 최근년도 전문건설업자(실내건축)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68.71% / 유동비율 154.39%)을 적용합니다. 3) “접근성”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준다. ☞ 수원, 화성, 평택, 오산 중 1개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1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과업·요구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별표 제1호]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임대주택기획처(임대주택지원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합니다. ※ 권장사항 * [조례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조례 제9조]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 [조례 제15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의거 수령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중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당해 공사의 대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9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공사이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2),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