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대전도시공사 도안자동크린넷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도안자동크린넷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4986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도시공사 · 대기·수질·악취 측정

낙찰업체
주식회사 맑은가야
낙찰금액
165,798,800원 · 낙찰률 88.192%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9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42930604/27(월)165,798,8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케이디 (도급업체)
주식회사 맑은가야 (주계약업체)
R26TE1437348204/27(월)165,798,8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케이디 (도급업체)
주식회사 맑은가야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대전 유성구·서구에서 가동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도안크린넷)의 이송효율 등 문제점을 분석·평가해 운영·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탈취설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기술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기술사사무소(설비),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엔지니어링사업(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사업(설비),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기술사사무소(폐기물처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1,000,000원
배정예산
188,1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49864-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88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1,000,000원
배정예산
188,1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037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설물 개요는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 착수 시 집하장별 세부현황 자료 제시 예정임. 5. 과업범위 가. 현황조사 1) 자동집하구역내 이용세대 등 과업관련 기초자료 조사 2) 도서 및 운영자료 조사 분석 3) 관련법규 및 국내 타지자체 사례 분석 나. 투입시설 진단 및 개선방안 1) 투입시설 고장수리비 내역 및 불편사항 분석 2) 투입시설(밸브, 배관, 통신 등) 진단 3) 투입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다. 이송관로 진단 및 개선방안 1) 관로시설(관로, 밸브 등 포함) 파손사례 및 문제점 분석 2) 이송관로 진단 - 관내부 CCTV 조사 - 이송관로 초음파 조사 3) 이송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라. 집하장시설 진단 및 개선방안 1) 집하장 주요설비 고장 및 보수내역 조사 분석 2) 집하시설 진단 - 주요설비별(송풍설비, 분리설비, 집진/탈취설비, 전기계장시설, 중앙제어설비, 건축설비 등) 진단 3) 주요설비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마. 탈취설비 진단 및 개선방안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4)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5)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6) 시설 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바.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 1) 집하시설 운영 진단 2) 집하시설 운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사. 시스템 타당성 및 최적화 방안 1) 진단결과에 따른 주요시설별 단ㆍ중ㆍ장기 보수 및 교체 계획 2) 시설별 개선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3)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효율화 방안 4) 향후 시스템 운영 타당성 검토 - 시설의 내구수명 도래 이후 대응방안 및 경제성 분석 - 재설치 및 폐쇄 비용 등 경제성 분석 - 운영중단시 문전수거 전환 방안 등 검토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과 관련하여 규정된 최신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법령과 지침 및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 수급인은 의견 제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후라도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 등 보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보완 및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성과품의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시험 등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공종은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모든 도서는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8) 수급인은 본 용역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처가 추천하는 연구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켜야 한다.

Ⅲ. 분야별 과업내용
3.1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3.1.1. 현황 조사 가. 자동집하구역내 이용세대 등 과업관련 기초자료 조사 1) 자동집하시설 원리 및 운영계통ㆍ체계 등 조사 2) 자동집하구역 면적, 이송단지, 이용세대 등 일반현황 3) 수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현황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기초자료 조사 나. 도서 및 운영자료 조사 분석 1) 입찰안내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보고서

2) 준공도서 및 기타 설계자료 3) 운영보고서 등 다. 관련법규 및 국내 타지자체 사례 분석 1)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2) 자동집하시설 관련 관련 감사결과(감사원) 3) 타 지자체, 국내ㆍ외 자동집하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비교 분석 4) 해외 자동집하시설 현황, 수거방법 및 운영실태 등 조사 파악 3.1.2. 투입시설 진단 및 개선방안 (※공공투입구 전수조사, 민간투입구 표본조사 하되 계룡리슈빌 17단지, 트리풀시티 9단지, 예미지 7단지는 반드시 포함) 가. 투입시설 고장수리비 내역 및 불편사항 분석 1) 연간 고장수리 내역 조사(최대, 평균, 최소비용 등) 2) 투입구 유형별 고장수리비 분석(버튼식, QR코드식, RFID카드 식 등) 3) 사용 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 검토 나. 투입시설(밸브, 배관, 통신 등) 진단 1) 투입시설 현황, 기기사양 및 사용기간 조사(밸브, 관로 등 전반) 2) 투입시설 외관상태, 부식여부 확인 및 노후도 평가 (기능진단 조사표를 이용 조사하며, 전수조사 실시) 3) 투입구 부속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분석 (컨넥션, 배출밸브, 공압배관 등)

다. 투입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투입구 및 부속설비의 문제점 분석 제시 2) 투입구 및 부속설비의 개선방안 마련 3) 도어개폐 방식(RFID카드식➡버튼식, QR코드식) 개선비용 검토 3.1.3. 이송관로 진단 및 개선방안 가. 관로시설(관로, 밸브 등 포함) 파손사례 및 문제점 분석 1) 집하장 운영 중 발생된 이송관로 파손(마모) 현황 파악 2) 이송관로 파손(마모) 상태를 확인하여 발생된 원인 분석 나. 이송관로 진단 1) 내부 CCTV 조사 (하수관로 CCTV 조사 기준) - 조사길이 : 약 10km 이상 ①1집하장: 23구간×100m, ②2집하장: 37구간×100m, ③3집하장: 34구간×100m, ④계룡리슈빌 17단지: 2구간×100m, ⑤트리풀시티 9단지: 2구간×100m, ⑥예미지 7단지: 2구간×100m - 파손위험이 크고 쓰레기가 적체될 위험성이 큰 100구간 선별 - 100구간에서 최대한 촬영가능한 만큼만 장비를 투입하면 족하 고 총 촬영목표거리 10km를 채우려는 추가작업은 불필요함 1집하장 2집하장 3집하장

2) 이송관로 초음파 조사 - 관마모도 및 잔존두께 측정 : 집하장내 배관, 집하장 200m이내 근거리, 1km 이상 원거리 각 4지점 이상 - 곡관부위 2개지점, 직선관로 2개지점 - 당초 관로두께 대비 마모두께, 잔여두께를 조사 - 쓰레기 이송량, 속도 등과 마모량을 비교 분석 3) 문제관로 지점(10개지점 이상) 다. 이송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1) 이송관로 조사에 따른 관로 기능 및 상태, 결함유무, 잔여수명과 폐기물을 이송하는 관로의 특성도 고려하여 상세하게 문제점 도출 및 분석 2) 보수시기별로 긴급보수 및 일반보수, 보수대상별로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로 구분하여 보수ㆍ정비대상 판단 등 개선방안 제시 3.1.4. 집하장시설 진단 및 개선방안 가. 집하장 주요설비 고장 및 보수내역 조사 분석 1) 현재까지 집하장 주요설비 고장현황 2) 현재까지 집하장 주요설비 보수ㆍ개선내역(발주처에서 시행한 보수, 위탁운영업체에서 변동비로 구분하여 일괄 조사) 나. 집하시설 진단 1) 주요설비별 진단 - 기계설비 : 송풍설비, 분리설비 및 압축설비 외 - 탈취설비 : 집진 및 탈취설비 진단 - 전기설비 : 수변전실 등 전기 계장시설 진단 : 계약전력, 수전방식, 수ㆍ변전설비, 직류전원 및 예비전원설비, 동력설비, 부하설비, 보호설비 등 - 제어설비 : 중앙제어설비 및 통신계통 진단 제어설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 기타 부속설비 : 섹션밸브, 점검맨홀, 맨홀 배수펌프 등 - 배관마모도 조사는 이송관로 진단에 포함.

2) 처리계통별 구분 검토 - 공통처리설비 계통 - 가연성 및 불연성 계통 3) 특히, 집하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송풍설비, 전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원심분리기, 섹션밸브, 옥내 이송관로, 탈취시설 등은 중점적으로 기능 및 상태 검토 다. 주요설비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1) 송풍기 사양 및 기동방식 검토 2) 운영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방안 3) 탈취설비 성능개선 방안 검토 4) 냉각설비 등 부속설비 개선안 검토 5) 유지관리용 장비현황 및 구비해야 할 필요장비 조사 3.1.5.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 1) 집하시설 운영 진단 - 수거계통 및 평상시와 비상시 처리계통 검토 - 수거폐기물 및 운전시간 검토 - 운영인력 조직/배치 현황 적합성 및 기술능력 검토 - 운영관리 항목 검토 및 운전방법 적정성 확인 - 수동/자동운전 및 제어감시 동작여부 - 유지보수관리 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2) 집하시설 운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3.1.6. 시스템 타당성 및 최적화 방안 (※계룡리슈빌 17단지, 트리풀시티 9단지, 예미지 7단지는 반드시 포함)

1) 진단결과에 따른 도안크린넷시설 지역내 주요시설별 단ㆍ중ㆍ장 기보수 및 교체 계획 2) 시설별 개선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3)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효율화 방안 4) 향후 시스템 운영 타당성 검토 - 시설의 내구수명 도래 이후 대응방안 및 경제성 분석 - 재설치 및 폐쇄 비용 등 경제성 분석 - 운영중단시 문전수거 전환 방안 등 검토

3.2 악취저감 기술진단

3.2.1 과업의 주요내용(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5])

내 용방 법
현황 조사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정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3.2.2 악취 측정 방법 1) 측정지점 - 악취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2) 악취측정 항목 -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3) 측정 횟수 - 악취방지시설 측정 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에 대하여 1회를 기준으로 한다. - 악취발생원 측정 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4)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명시한다. 5) 악취확산 모델링 수행 - 악취기술진단 기간 동안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 악취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며, 악취측정 기간과 동일 기간에 측정한 기상자료와 악취발생원의 제원 및 복합악취 측정 결과를 사용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 6) 기타 -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되, 세부 내용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Ⅳ. 성과품

1. 작성규격 1)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 및 집계표 등은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한다. 2. 유의사항 1) 본 과업에 대한 성과품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처 협의, 검토 후 수정 보완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성과품 목록수 량비 고
가. 최종보고서30전산자료 포함
나. 부록5〃
다 현장조사결과 등 성과품 보고서
(CD-ROM 또는 USB 메모리 포함)
2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구 분M+1M+2M+3M+4M+5M+6
계
현황조사
투입시설 진단
이송관로 진단
집하장 주요설비 및 운영 진단
탈취설비 진단
시스템 타당성 최적화 방안
최종성과품 작성
주요일정↑ ↑ ↑
착수보고 중간보고(1회) 최종보고

나. 위 치 : 도안자동크린넷 집하장(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추정금액 : 188,100,000원(추정가격 171,000,000원 + 부가가치세 17,100,000원) 바. 기초금액 : 188,100,000원(추정가격 171,000,000원 + 부가가치세 17,100,000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② 건설부문(구조) ③ 건설부문(상하수도) ④ 설비부문(설비) ⑤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다.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가 가능 예시 · 엔지니어링사업자(환경부문-폐기물처리)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 참여 가능 ·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상하수도)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 참여 가능 ※ 참가 불가 예시 · 엔지니어링사업자만 보유한 경우 → 참여 불가 · 기술진단전문기관만 등록한 경우 → 참여 불가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3-나”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13.(월) 18:00 5.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도안크린넷사업소(042-822-5962)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아래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1)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용역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환경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2) 악취진단 또는 악취검사 용역 - 기준금액 : 금171,000,000원(추정가격)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지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