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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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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유한회사 덕유환경개발
- 낙찰금액
- 177,322,900원 · 낙찰률 87.8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1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130615 | 04/30(목) | 177,322,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유한회사 덕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76726 | 04/30(목) | 177,322,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유한회사 덕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68610 | 04/30(목) | 177,322,9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유한회사 덕유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절히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총 3,281.7톤의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 재활용·소각·매립 방식으로 처리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재활용 업무 수행(총 3,281.7톤: 폐콘크리트 2,537.4톤, 건설폐재류 724.5톤, 혼합건설폐기물 17.5톤, 그 밖의 혼합건설폐기물 2.3톤)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제출(현장 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 성상별·종류별 분리 수집·운반 및 재활용 우선, 불가 시 소각, 소각 불가 시 매립 처리
- 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제반 행정 업무
-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인수·인계 내용 입력 및 처리확인서·계량증명원 제출
-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및 용역 완료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1: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3,425,455원
- 배정예산
- 201,76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6257-000
- 참조번호
- 부안군 공고 제2026-689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3,425,455원
- 배정예산
- 201,7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변산 아동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4.
부 안 군
1. 과업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용역명: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다. 발생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0-7 외 6필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마. 발생물량(총 3,281.7ton) 1) 폐콘크리트: 2,537.4ton 2) 건설폐재류: 724.5ton 3) 혼합건설폐기물: 17.5ton 4)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2.3ton
2. 적용 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라. 기타 관계법규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의 적용범위
가.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업무 및 제반 행정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관리법”」제21조(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와 우리 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한 문학정보고등학교 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 분류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4. 일반사항
가.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건설사업자(철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장 출입차량등록증, 사업인허가 및 운반허가증, 공인기관 차량계근계량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법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시행령 제9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구체적 기준・방법 등) 제1항, 「폐기물관리법」[별표5]제6호의 규정을 준수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한다.
| 분류 | 종류 | 처 리 방 법 | |
|---|---|---|---|
| 가 연 성 | 폐목재 | ◦ 재활용 가능 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
| 폐합성수지 | ◦ 재활용 가능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다만, 소각처리 불가능 시 최종처분업(매립)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 | ||
| 폐섬유 | |||
| 폐벽지 | |||
| 불 연 성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재활용 |
| 폐아스콘 | |||
| 폐벽돌 | |||
| 폐블록 | |||
| 폐기와 | |||
| 건설폐토석 | |||
|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 마다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되도록 즉시 통보 한다. 나.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는 규칙 제27조(보고서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감독자에게 확인 및 제출하여 계약용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올바로 시스템 신고 완료 확인 첨부) 다.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요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완료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준공계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
|---|---|---|---|---|
| 용역내용 |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70-7 외 6필지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3,281.7톤) - 폐콘크리트 2,537.4톤, 건설폐재류 724.5톤 혼합건설폐기물 17.5톤, 그외 2.3톤 등 | |||
| 개찰일시 | 2026. 4. 14. 12:00 이후 | 입찰서 접수일시 | 개시 | 2026. 4. 7. 18:00 |
| 마감 | 2026. 4. 14. 11:00 | |||
| 개찰장소 |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 |||
| 사업 예산액 | 금201,768,000원 | 기 초 금 액 | 금201,768,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183,425,455원 | |||
| 부가가치세 | 금18,342,545원 | |||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경리팀 유재성 (063-580-4826) |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 재무과 공공시설팀 한창렬 (063-580-4812) |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2025.1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수행금액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 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 운반실적으로 구분‧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비 고 |
|---|---|---|---|---|
| 금액(원) | 183,426,000 | 118,680,000 | 64,746,000 | 부가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