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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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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하이원전기(주)
낙찰금액
662,955,000원 · 낙찰률 90.21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18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48268504/29(수)662,955,000원금차 204일, 총공사 204일하이원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6792304/29(수)662,955,000원금차 204일, 총공사 204일하이원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의 노후 비상전원설비를 개량하는 전기공사로, 구동력동·중앙수배전소 옥외·제3화물청사 발전기실의 비상발전기와 배전반·전력간선·접지·제어설비를 신설·교체·철거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일반신인도3점
건설안전신인도2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1,7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5576-000
참조번호
김포공항 제2026-105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1,7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주소:(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105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전력시설부 이동헌(☎02-2660-419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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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공사
공사 개요 : 전기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727,881,000원
-추정금액 : 727,881,000원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기타사항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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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4/1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4/14 10:00
개찰일시:2026/04/14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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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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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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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4.13.(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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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33,653,943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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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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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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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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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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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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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A등급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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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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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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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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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김영철(☎02-2660-41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02. 공사시방서(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hwp === 󰡔안전과 신뢰로 미래를 여는 공항󰡕

공사 시방서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2026. 4.

김포공항 기술단 전력시설부
제1장 일반 시방서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만을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시공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할 시 각 관계법령 및 규정 해석에 따른 판단은 감독자의 판단을 따른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을 말한다.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도면,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6) “공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검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사 착공 전/후 자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안전점검 등 관련 법률에 준수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이후 기준 미달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교체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화 케이블 및 난연 케이블 사용 시 형식인증 등 감독자 요구 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기가 있거나 감독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공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 요구 시 철거 유입변압기 PCBs 처리, 법정검사(사용전검사 등) 및 관련 행정절차를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비정산한다.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시공 절차(상세도 작성 및 건축구조기술사 검토) 이행 후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실비정산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며, 감독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조치, 서류, 교육 등을 요구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책임의 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1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1부 제출 보 고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일지, 주간, 월간공정보고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기술자격을 소유하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감독자은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작업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날씨 공정, 출력, 장비현황 공사주요사항 사고, 사건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측정사항 급속공사사항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검사 등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전까지 1부 제출 안전작업 관련 작업 신청서류(작업허가제, 작업계획서, 작업관리제) 월간공정보고, 현장안전교육일지, 자재승인공문, 검측서류(검측확인서, 검측대장 등)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전후에 대하여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칼라사진 (3) 준공도면 1부(최초 설계도면과 변경사항이 없을 시에는 미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안전관리비 내역 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 관련사진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및 영수증 공정현황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보안 및 출입관리 시공사의 책무 보안책임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우리공사 내규 혹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실적을 제출한다. 공사 참여인원은 최소화하며 공사 참여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공사 참여자의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 참여자는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공사 참여자는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자료는 적절하게 파쇄처리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업 준공 후 각종 성과물은 회수처리하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류 및 도면 관리 도면의 대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규정에 의거(도면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 (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출입증 분실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출입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규정 준수 : 기타 사항은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보호출입증규정에 따라 준수한다.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포공항 공항운영센터 공사 종합상황실 해당지역 전력현장 기타사항 본공사는 정전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전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감 독자와 협의후 일정 및 정전시간을 조정하여 작업한다 케이블트레이는 내진설비를 설치할 것 고압 케이블은 본 전기 배전반에 접속할 수 있도록 케이블 길이를 여유 있게 재단하여야 한다. 벽관통부, 배전반 관통부는 방화구획처리토록 한다 철거된 케이블 및 트레이등 금속제는 반출, 고재처리도록 한다. 서울지방항공청,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등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검사에 협조 및 지원한다. 컨테이너를 공사기간 내 반입하여 사용하되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사용하여야 하고 철거 시 기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전력감시제어는 기존 감시제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철거발생품은 감독자에게 지정정하는 장소에 수량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개근하여 반납한다. 케이블 공사 시 표면에 적정 간격(약 1M)로 다음사항이 장시간 후에도 명료하게 판명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한다 - 케이블 규격(단면적 등) - 제조자명(또는 약호), 제조년도, 설치년도 - 인입점 및 인출점 전선 및 케이블에는 상별 적정한 표시(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중선선 : 청색, 접지 : 녹색-노란색)를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하자기간 본 사업준공 이후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03. 내역서(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xlsm ===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
[ 기타공사 01. 지상1층 ]
도형부위품명규격단위산식물량
실명 : 01.보수공사 개소 : 1
A ( 면 적 ) = 0.000
L ( 둘 레 ) = 0.000
H ( 마감높이 ) 1 = 1.000
H1 (높이1 ) = 0.000
B ( 걸레받이 ) = 0.000
( ) * = 개소:
[비 고]
건축물 현장정리리모델링M288
[비 고]
■.출입문
철재문 철거M2(2*2.1)4.2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2*2.1)*(-20)-84
[비 고]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2.5*2.7-2*2.1)*0.20.51
혼합건설폐기물(폐벽돌)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5*2.7-2*2.1)*0.2 *1.60.816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비 고]
■.댐퍼
기존댐퍼 철거EA22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3.3*1.4+2.5*1.4)*(-20)-162.4
[비 고]
■.방유벽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M2(1.5+2.8+1.5)*H5.8
벽돌운반인력, 1층천매(1.5+2.8+1.5)*H*0.0750.435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
부위품명규격단위산식물량
창호명 : FSD01(기타공사) Size:2.5 * 2.7 = 6.75 공제면적:6.75 BASE길이: D/W:Door 비고:
A (가로 ) 2.5 = 2.500
B (세로 ) 2.7 = 2.700
C (면적 ) 6.75 = 6.750
OC (공제면적 ) 6.75 = 6.750
BL (BASE 길이 ) = 0.000
K (도장배수 ) = 0.000
[비 고]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2.5+2.7*2)7.9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2.5+2.7*2)*215.8
[비 고]0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조22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
[비 고]0
도어핸들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조11
도어핸들, 공정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22
[비 고]0
피벗힌지피벗힌지, 185kg, 방화문용조22
[비 고]0
창호명 : GG1(기타공사) Size:3.3 * 1.4 = 4.62 공제면적:4.62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가로 ) 3.3 = 3.300
B (세로 ) 1.4 = 1.400
C (면적 ) 4.62 = 4.620
OC (공제면적 ) 4.62 = 4.620
BL (BASE 길이 ) = 0.000
K (도장배수 ) = 0.000
[비 고]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3.3+1.4)*29.4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
[비 고]0
창호명 : GG2(기타공사) Size:2.5 * 1.4 = 3.5 공제면적:3.5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가로 ) 2.5 = 2.500
B (세로 ) 1.4 = 1.400
C (면적 ) 3.5 = 3.500
OC (공제면적 ) 3.5 = 3.500
BL (BASE 길이 ) = 0.000
K (도장배수 ) = 0.000
[비 고]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2.5+1.4)*27.8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
[비 고]0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
[ 기타공사 01. 지상1층 ]
도형부위품명규격단위산식물량
실명 : 01.보수공사 개소 : 1
A ( 면 적 ) = 0.000
L ( 둘 레 ) = 0.000
H ( 마감높이 ) 1 = 1.000
H1 (높이1 ) = 0.000
B ( 걸레받이 ) = 0.000
( ) * = 개소:
[비 고]■.댐퍼
기존댐퍼 철거EA22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5*1.5*2)*(-20)-90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
부위품명규격단위산식물량
창호명 : GG3(기타공사) Size:1.5 * 1.5 = 2.25 공제면적:2.25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가로 ) 1.5 = 1.500
B (세로 ) 1.5 = 1.500
C (면적 ) 2.25 = 2.250
OC (공제면적 ) 2.25 = 2.250
BL (BASE 길이 ) = 0.000
K (도장배수 ) = 0.000
[비 고]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1.5+1.5)*26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
[비 고]0
창호명 : GG4(기타공사) Size:1.5 * 1.5 = 2.25 공제면적:2.25 BASE길이: D/W:Window 비고:
A (가로 ) 1.5 = 1.500
B (세로 ) 1.5 = 1.500
C (면적 ) 2.25 = 2.250
OC (공제면적 ) 2.25 = 2.250
BL (BASE 길이 ) = 0.000
K (도장배수 ) = 0.000
[비 고]0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M(1.5+1.5)*26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
[비 고]0

철거종합 (숨김)

철거자재 중량 산출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규 격고동
(Kg)
고철
(Kg)
품 명규 격단위수량소선수/소선경중량(Kg/Km)고동
(Kg)
고철
(Kg)
접지선GV 50㎟M1448.000.448
GV 70㎟627.200.627
GV 120㎟1,075.201.075
GV 150㎟1,344.001.344
전력케이블600V CV 185㎟/1C x 12L1,657.601.657
600V CV 200㎟/1C x 4L1,792.001.792
600V CV 240㎟/1C x 4L2,150.402.150
6600V CV 60㎟/1C x 3L537.600.537
6600V CV 200㎟/1C x 3L1,792.001.792
24kV CNCV-W 60㎟/1C x 3L537.600.537
고압배전반VCB(800Wx1800Dx2350H)면19.756479.000479
변압기반(철거)TR-4(2000*2400*2350)8.568547.817547.817
저압배전반(철거)NGR-4(800*1000*1600)9.57663.95863.958
충전기반(600*750*950)
LV/2-2(800*2000*2350)20.238167.59167.589
ATS-2,36(800*1500*2350)
변압기(철거)TR-4(380-220V/3.3kV 3Φ4W 750kVA)대306.411360.591360.59
분전반(철거)G3,4 TIE반(300*500*150)면7.973018.573
DDC반(철거)DDC반(1000*2050*300)60.2780140.43

배점·평가

=== 0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4-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5) ‘바’ 항목과 관련하여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5-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5-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5-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5)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구 분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산업안전A(합산액)
금 액9,803,1217,419,4144,746,774974,91110,028,94232,973,16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7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다. 영업기간1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2024년 전기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 124.41%, 유동비율 : 142.58%)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라. 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별표 2 <개정 2022.03.07, 2024.12.0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 평가항목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0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양식(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김포공항 비상전원설비 개량 전기공사 -

1. 평가항목 및 기준

□ 작업 최소등급 : A등급(8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고(6)”

위험등급고6 ~ 9=사업규모
(금액)
X위험도
위험등급중2 ~ 4=사업규모
(금액)
X위험도
저1
구분위험도
ⅢⅡⅠ
금
액
Ⅲ963
Ⅱ642
Ⅰ321
사업
금액
ⅠⅡⅢ
사업
금액
2,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주요 내용비고
Ⅰ•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Ⅱ•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Ⅲ•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1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10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6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2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5-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1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203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21218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446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102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612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12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510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6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112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10-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66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22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10-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66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22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10-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66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2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5-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11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510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336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11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102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6612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224

과업·요구

연번추진계획세부내용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비고
연번추진계획세부내용목표
(성과지표)
예산인력비고
1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000천원00명
2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안전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안전점검•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비상대책수립•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ㅇㅇ팀 안전담당자
OOOOOO

❍ 책임과 권한

연번직책성명경력 및 자격책임과 권한비고
1소장ㅇㅇㅇ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책임과 권한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세부내용비고
평가대상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구분유해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비고
1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반복작업•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화기작업•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전기작업•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도장작업•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점검명점검대상점검주기점검자점검내용비고
순회점검현장1회/2일관리감독자•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순번점검명점검내용비고
1위험발굴•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위험성평가•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조치시행•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근로자주지•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이행확인•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보호구종류안전인증지급수량지급대상비고
1안전모ABO10근로자추락위험작업
2안전대-X추락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세부 기준비고
안전모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세부 기준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교육명대상시간강사교육내용비고
정기교육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교육명대상교육내용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작성자검토자감시자확인자비고
고소작업작업반장현장소장별도지정감독자
⋮⋮⋮⋮⋮
구분세부 기준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수급업체명)
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ㅇㅇㅇㅇ부장ㅇㅇㅇ000-000-000현장소장ㅇㅇㅇ000-000-000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신호방법세부절차비고
밀폐공간작업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신호수 배치, 수신호
⋮⋮⋮

❍ 유해위험물질

구분관리대책점검항목관리책임자
페인트•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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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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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ㅇㅇ반ㅇㅇ반
구분구성원주요 역할비고
대책반장현장소장•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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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체계

❍ 세부 대응절차

구분세부 내용비고
대응절차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구분진행단계세부 조치사항비고
1추락상황 발생•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현장 보존•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