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4545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경주 육부전 예빈관 주변정비공사 및 관리사 보수 공사 · 경상북도 경주시 · 2.06억원 · D-8
- 정읍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4,543만원 · D-3
-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 · 인천광역시 옹진군 · 8,621만원 · D-2
- 경주 불국사 사천왕 벽화 및 후불벽 배면 벽화 보존처리 용역 · 경상북도 경주시 · 5.42억원 · D-16
- 안동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협상) · 경상북도 안동시 · 12.5억원 · D-36
- 군산 발산리 석등 및 발산리 오층석탑 보존처리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7,830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강릉 보광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낙찰 주식회사 기림건축사사무소 · 4,438만원
- 강릉 용연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유찰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정밀실측조사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유찰
- 영동 가학루 정밀실측 및 3D스캔 용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낙찰 고당건축사사무소 · 1억원
- 2026년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정밀 실측조사 용역 · 인천광역시 · 낙찰 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 1.28억원
- 원주 보문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조사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낙찰 (주) 이음건축사사무소 · 5,715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수로·해양조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인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을 정밀실측조사하여 부재·축조기법·연혁 등을 조사·기록하고 전산화된 자료를 보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복원자료, 보수·정비 자료,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기초자료 조사(기존 자료 활용,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 인문·자연환경 조사, 주변 현황조사)
- 정밀실측(권역 전체 지형측량, 문화유산·주변 건조물 정밀·현황 실측, 부재 및 문양 정밀·현황 실측)
- 3D 스캔(스캔데이터 취득, 정합·노이즈 제거·매핑 등 후처리, 기준점 데이터 입력)
- 도면작성(지형측량도, 전체현황배치도, 평면도·입면도·단면도, 각종 상세도면, 3D 스캔 도면)
- 사진촬영(권역 전체 전경, 문화유산 및 주변 석조물 입면, 부재별 상세)
- 보고서 작성 및 감수(기초조사·실측 데이터 분석 수록, 도면·사진 수록, 전문가 감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3,100,000원
- 배정예산
- 135,41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5459-001
- 참조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6-65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100,000원
- 배정예산
- 135,4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50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 등 정밀실측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hwp ===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 과업지시서 -
2026. 4.
강릉시
1. 과 업 명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 정밀실측조사 및 보고서 발간
2. 과업의 목적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의 정밀실측조사를 통해 사용된 부재, 축조기법 등을 확인하고, 연혁 등에 대하여 고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상세히 조사·기록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자연재난 및 화재 등 유사시 복원자료, 당해 문화유산 보수 · 정비, 문화유산 정책수립 자료,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문화유산 공개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대상 1) 지 정 별 :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 2) 소 재 지 :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보광리) 보현사 영산전 3) 사 업 비 : 135,410천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5) 수행절차
| ① 기초자료 조사 | ② 정밀실측 | ③ 도면작성 | |||
|---|---|---|---|---|---|
| • 기존 자료 활용 • 문헌 및 고증자료 조사 • 주변 현황 조사 | => | • 기본실측 • 정밀실측 | => | • 실측자료 전산화 | => |
| ④ 사진촬영 | ⑤ 보고서 작성 | ⑥ 감수 | |||
| • 권역 전체 전경 • 당해 문화유산 입면 등 • 부재별 상세 | => | • 보고서 제작 | => | • 도면 감수 • 보고서 내용 감수 |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실측 : 당해 문화유산(「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복장유물」) 2) 기본실측 : 부속시설물(화장실 등 기타 시설물) 다. 과업의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가) 기존 자료 활용 다)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 라) 인문 및 자연환경 조사 마) 주변 현황조사 2) 정밀실측 가) 권역 전체의 지형측량 나) 당해 문화유산, 주변 건조물에 대한 정밀․현황 실측 다) 부재 및 문양 등에 대한 정밀․현황 실측 3) 도면작성 가) 지형측량도, 전체현황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등 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다) 각종 상세도면 4) 사진촬영 가) 권역 전체 전경 촬영 나) 당해 문화유산 및 주변 석조물 입면 촬영 다) 부재별 상세 촬영 5) 보고서 작성 가)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 수록 나) 정밀․현황 실측된 데이터 및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 다) 도면 및 사진 수록 6) 감수 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도면 및 보고서 감수 7) 기타 가) 보고서 우편발송(문화유산 관련 기관)
나)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제출은 발주청 및 국가유산청에 각각 납품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최종원고는 인쇄 전 발주청의 최종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라) 발주청이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용 가) 1차 성과품 (1) 도면(A1, A3) 백도 및 트레싱 : 각 1부 (2) 3D스캔 및 기준점측량 관련 자료(기준점조서, GPS 관측기록부 등) 나). 2차 성과품 (1) 각종 파일류 : CD 각1부 및 외장하드 2개(도면, 복원설계도서, 사진, 3D스캔 데이터,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자료 CD 등 각종 CD) (2) 책 철 류 : 고증자료 및 관련문헌 조사자료, 기록카드(야장), 작업일지, 수록 사진첩(사진 CD 수록된 사진목록), 복원설계도서, 보고서 등
5. 세부 조사지침
가. 기초자료 조사 1) 기존 자료 활용 ○ 각종 보고서(수리보고서 포함)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당해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존 조사 자료(정기조사, 긴급점검 등) 활용 2) 고증 및 관련문헌 조사 ○ 학술연구논문, 단행본 등과 역사기록은 원문을 옮겨 적고 출처를 명기(참고문헌 수록) ○ 고증자료(창건・중수・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문과 번역문 수록(단, 문화유산의 연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표지를 포함) ○ 전언을 통한 당해 문화유산 이력 확인 및 수록 3) 인문 및 자연환경 조사 ○ 당해 문화유산의 일반사항(지정현황,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등) 조사 ○ 당해 문화유산 주변의 산천, 교통로, 마을, 인접 도시와의 거리 등 입지에 관련한 지리학적 사항을 조사하여 입지 특성 분석 4) 주변 현황조사 ○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또는 일곽 내에 위치한 건조물과 수목을 포함한 주변 현황조사 나. 정밀실측 1) 기준점 측량 ○ 기준점 매설 - 기준점은 문화유산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여 훼손, 변위가 없고 당해 문화유산의 모든 방향에서 확인 가능한 곳에 영구표지를 3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존 및 훼손, 소장처의 불허 등의 이유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임의표지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 측량기준점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측량한다. - 기본적으로 기준점 측량은 주관사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확인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84호)에 따라 실시한다. ○ 관측 - 3차원 정밀측량의 위치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에 따른 직각 좌표 기준에 따른다. - 일반적인 문화유산은 공공측량을 하며 정밀계측이 필요한 문화유산은 직접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국가기준점과 측량기준점 연결) - 기준점 측량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쓰는 좌표계를 사용한다.(TM : 세계측지계) - GPS 관측망에 따라 세션(session)단위로 관측한다. - 측량점은 x,y,z가 모두 최대 1cm이하의 오차를 갖도록 하며, 높이값의 경우 GPS를 활용한 간접수준측량 보다는 직접수준측량을 실시한다. - 통합기준점, 국가삼각점, 국가수준점 및 상시관측소 전자기준점을 기지점으로 측량을 수행한다.
-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887호)을 준용한 측량 및 계산을 한다. ○ 계산 및 성과 점검 - GPS 관측데이터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 수준측량데이터의 신뢰성을 점검한다. - 망평균계산에 의한 좌표계산을 실시한다. - 측량성과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실시한다. 2) 실측순서 기준점 설정 → 규준틀 설치 → (비계가설) → 정밀실측 및 야장 작성 ※ 비계가설은 석탑 등과 같이 높은 석조물에는 비계를 설치 후 실측하여야 하지만, 낮은 석조물에 대해서는 비계가설 없이 실측 가능함 3) 비계가설 ○ 건물외부는 강관비계를 견고히 수직으로 설치하되 실측조사에 용이하게 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건물내부는 강관비계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바닥에는 P.S 발판을 설치한다. ○ 비계는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외부면에는 안전막을 설치하되, 담당자와 협의하여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정밀실측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정밀실측 및 야장 작성 ○ 기본실측 - 영구표석(토목 GPS 영구표석)을 실측 기준점으로 삼는다. - 대상의 평면, 기단부, 축부, 지붕부 등의 기본 치수 등을 조사한다. - 사각형 공간이나 부재는 기본적으로 직각임을 전제하고 실측한다. 그러나 유관으로 직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실측방법을 동원하여 다각형을 실측해야 한다. - ‘주’된 것에서 ‘부’된 것으로 실측한다. - 평균적인 수치를 읽어낸다. 다만 그 차이가 심할 경우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 실측 검증은 도면을 그리는 순서대로 하도록 한다. - 야장은 삼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각 요소별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실측한다. - 실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항목(부피, 형상 등)이던지 X(가로, 폭, 너비, 춤), Y(세로, 두께), Z(길이, 높이)의 세요소를 항상 기록하도록 한다. - 사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기본실측은 정밀실측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조각이 많거나 형상이 복잡한 것은 주된 길이와 폭을 실측 한 후 나머지 부분은 사진을 이용하여 실측한다. - 실측 항목은 배치, 평면, 단면, 입면항목과 각 부재크기항목으로 분리하여 실측한 후 각 항목별로 목록화하여 각 부재의 분류체계를 작성한다.
○ 정밀실측 - 영구표석(토목 GPS 영구표석)을 실측 기준점으로 삼는다. - 기본실측 방법을 준용하되, 대상물의 크기는 물론 재질과 구조, 기법, 모든 단위부재의 크기와 내용 등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한다. - 대상 문화유산 주변 상황에 따라 실측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5) 3D 스캔 ○ 작업계획 수립 - 대상 문화유산의 사전 조사를 통해 전체규모, 제원, 위치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장비와 스캔 방법을 계획한다. 또한, 기준점 측량을 함께 실시할 경우는 스캔 위치를 감안하여 기준점 위치를 협의 선정하도록 한다. - 문화유산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자료가 취득되지 않는 미스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문화유산 주변 현황도 함께 스캔한다. - 문화유산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 현장 및 상태를 스캔 작업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본조사 - 스캔 ㆍ기준점 측량이 필요한 경우 스캔지역의 좌표계 및 측량으로 얻어진 측량기준점 등 공간정보에 관한 위치기준을 확인하고 측량기준점 상에서 스캔한다. ㆍ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한 스캔을 행한다. ㆍ부재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문화유산의 경우 미스캔 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지점에서 중복적으로 스캔한다. ㆍ접합점 및 검사점을 위해 표지(Target)를 사용할 경우 설치점을 정확히 워크시트에 기록한다. - 매핑소스 촬영 ㆍ스캔으로 취득된 점군데이터에 RGB 색상정보 확보를 위해 매핑소스 촬영을 한다. 취득하고자하는 대상을 수평선상에 두고 그림자가 최대한지지 않는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색상보정을 위해 그레이카드 및 색상카드와 함께 촬영한다. ○ 스캔데이터 후 처리 - 현장에서 구축한 데이터는 모두 원본 그대로 저장하며 사본을 이용하여 후처리 단계를 진행한다. 후처리는 크게 정합, 노이즈 제거와 매핑의 단계로 진행되며, 기준점 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정합 다음 단계에 기준점 데이터 입력 공정이 들어간다. - 정합 ㆍ3차원 스캔 작업으로 취득된 여러 컷의 데이터들은 각각의 겹쳐지는 동일한 지점의 지정을 통해 붙여나가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형상 데이터로 완성된다. 이 작업을 정합이라고 하며 정합은 자동정합과 수동정합으로 나뉜다. 수동 정렬 작업에 의하여 배치된 각 정밀스캔 쉘 데이터들은 허용오차, 계산 점 개수, 반복횟수 등의 범위를 주어 정밀 계산한 후 최소 오차의 3차원 정밀스캔 병합 데이터를 생성한다. 허용오차의 범위가 크지 않은지 확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밀 정합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 노이즈 제거 ㆍ현장 스캔 시 사람이나 움직이는 사물 등으로 인해 대상 문화유산과는 무관한 점군데이터가 취득되기도 하는데 이를 노이즈라고 일컫는다. 이처럼 노이즈가 취득되었을 때는 육안 확인을 통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반드시 삭제한다. ○ 기준점 데이터 입력(좌표등록) - 기준점 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를 광대역 스캔 데이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스캔데이터는 지표상의 위치정보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준점 측량이 실시되는 광대역 스캔일 경우는 기준점 데이터가 입력된 스캔데이터가 최종 데이터가 된다. ○ 매핑 - 매핑은 3차원 스캔데이터에 2차원 사진데이터를 입히는 작업으로 스캐너로 취득한 점데이터에 현장에서 별도로 촬영한 매핑 소스를 입혀 컬러 값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실제 컬러에 가까운 3차원 스캔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처리의 최종 공정단계에 해당한다. 다. 도면작성 1) 일반사항 ○ 도면내용 - 도면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 시 영조척(營造尺)의 용척 및 척수를 병기한다. - 각종 부재의 명칭 기입한다. - 각종 부재의 품명, 규격, 형태, 표시한다. -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부재의 수량과 범위 표시한다. - 해당 공사에 적용될 특기사항 등 설계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Note) 병기한다. - 부호, 방향, 축척(Scale), 찾음표(Key Plan) 등을 명기한다. - 지면고(G.L), 현황고, 계획고, 기울기 등 표시한다.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 별도 표시한다. - 작성내용 ○ 표기방법 -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가려진 부분은 추정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 글꼴(Font)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기본글꼴(굴림, 돋음, 바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보수 및 교체 부위는 계획도면에 색상 또는 해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표기하되 하나의 설계도서 안에서는 유형별로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작도한다. - 단면도 작성 시 단절된 부분의 구조만 그리지 말고 배경이 되는 입면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 이 지침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수리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표준지침, (사)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을 따르며 자체제작기준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KSA 0005 제도 통칙,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KSE 0001 기계제도 통칙, 건축도면 공동표준지침(V1.1)].
| 구성요소 | 내용 | 예시 | |
|---|---|---|---|
| 공사명 (프로젝트명) | 사업명 기재 | 000 정밀실측조사 | |
| 업체명 |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 명칭 기재 컨소시엄인 경우 대표회사 또는 참여사 기재 | 00건축사사무소 | |
| 도면명 | 도면의 명칭 기재 | 000 평면도 | |
| 도면 정보 | 축척 Scale | 다수의 축척이 포함된 경우 대표적인 축척 또는 복수의 축적 기재 | 1:200 |
| 일자 Date | 작성 날짜 기재 | 2021.01.01 | |
| 도면번호 Drawing no. | 도면 번호 기재 | A01-001 | |
| 일련번호 Sheet no. | 도면 출력 후 편철 관리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편철 번호(기재도면 번호는 별도) | ||
| 도면 책임자 | 조사 Reserched by | 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 조사자 성명 기재 | |
| 설계 Designed by | 도면 설계자 성명 기재 | ||
| 제도 Drawn by | 도면 작성자 기재 | ||
| 검토 Checked by | 도면 검토자 기재 | ||
| 승인 Approved by | 책임기술자 기재 | ||
| 주기 NOTE | 특기사항 기재 |
○ 제작규격 : A1 및 A3 ① 규격서(A1) - 건명 : 000 정밀실측도면(A3) - 크기 : 전지(A1) - 수량(인쇄부수) : 각 2부 - 예상면수 : 200면 - 지질 : 트레싱 85g/㎡, 백도 - 인쇄 : 경인쇄(단면) - 제본 : 무사무선철, 옆좌철 ② 규격서(A3) - 건명 : 000 정밀실측도면(A3) - 크기 : 5절(A3) - 수량(인쇄부수) : 2부 - 예상면수 : 200면 - 지질 : 트레싱 85g/㎡, 백도 - 인쇄 : 경인쇄(단면) - 제본 : 무사무선철, 옆좌철 2) 3D 스캔 도면 ○ 도면은 크게 스캔데이터 캡처(Capture)도면과 라이드로잉(Line-drawing)도면으로 구분되며, 구성은 입면, 배면, 평면, 단면을 기본으로 한다. 기준점 측량을 실시한 문화유산의 경우는 지형도와 지적도에 스캔데이터를 배치한 도면 제작이 가능하다. ○ 스캔데이터 캡처도면은 스캔데이터 이미지를 캡처하여 CAD 소프트웨어에 가져와 기본수치를 입력한 도면으로 라인의 표현 없이 스캔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임의 해석이 없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라인드로잉 도면은 작업자가 곡률에 기반한 형상 특성과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라인을 그려 기본 수치를 입력한 도면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실측전문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 깨진 부재는 파편별로 별도 실측이 필요하며 부재의 3차원 실측은 야장내 작업건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3차원 실측작업을 위한 크레인과 회전작업대를 설치해야 한다. ○ 부재의 무게가 상담하므로 이동과 부재의 회전 등에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한다. ○ 실측 방식은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정밀 실측으로 각 부재별 스캔횟수를 부재크기, 모양, 파손 정도에 따라 차별화한다. ○ 부재의 측정 방향과 대략적인 크기를 야장에 기록하고, 추후 3D Polygon Data와의 비교를 위한 확인용 사진 촬영을 병행 ○ 후처리 방식은 데이터 측정->노이즈제거, 점군필터링->각 스캔데이터 정렬->데이터 정렬의 최적화->중복데이터의 제거->하나의 3D모델 생성->편집->부재방향에 따른 정렬로 이루어진다. ○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3D 시뮬레이션 모델 및 단면도 작성한다.
○ 가상조립의 경우 전체부재에 대해서 조립을 통한 디지털복원과 추후 복원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는것으로 해체 전 모습으로 부재를 조립하여 단면도를 작성한다. 해체전의 기준점 좌표를 활용하여 원위치에 부재를 조립한다. ○ 부재의 위치 및 명칭 확인->데이터의 위치특정->기존 스캔데이터 해체기준점과 좌표계 일치->해체 야장내 측량점의 해체기준점과 좌표계일치->해체기준점과 좌표계일치->데이터최적화->데이터 재접합으로 이루어진다. ○ 부재별로 평면도, 바닥면도와 방위별 네 면의 입면도 작성(일부 부재 단면도 작성)한다. ○ 2D도면 작성은 3차원 실측 데이터의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차원 실측 데이터의 정치는 부재의 원래 방향을 찾아 좌표를 맞추어 CAD도면을 제작하기 위함이다. 실측 데이터의 후처리 작업을 통해 생성된 부재별 Polygon모델에 대하여, 부재위치도 및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재별로 각 면의 방위를 설정한다. ○ Polygon모델의 정치 단계 및 방법을 Polygon모델 이미지를 검토하여 각 부재별로 면의 방위를 설정하고 그 방위데이트를 기초하여 부재별로 동, 서, 남, 북, 상, 하의 6면에 대하여 Polygon모델을 정치시키고, 각 면의 외곽선을 벡터라인으로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dxf나 dwg등 의 포맷으로 변화하여 Polygon모델 데이터와 벡터라인을 기초로 CAD도면을 작성한다. ○ 도면은 3차원 실측데이터를 활용하여 1:1스케일로 작성하고 정치된 Polygon 모델데이터로부터 부재별로 각 면의 이미지와 외곽 벡터라인을 생성한다. CAD프로그램에서 이미지와 벡터라인을 import하여 스케일을 1:1로 맞추어 도면을 작성한다. ○ 3차원 실측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되, 보다 정확한 부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측단계에서 촬영된 부재 사진을 비교․검토 한다. 또한 사진을 통해 3차원실측 데이터로 확인이 어려운 균열, 홈, 깨짐, 표면 가공 상태 등과 도면 작성시 불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 부재 위치도는 기존 부재위치도, 측량사진을 비교․검토하여 데이터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해체 전 부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 부재 명칭은 부재가 위치한 층과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와 부재 종류, 그리고 부재가 위치한 켜에서 방위별로 놓이는 위치에 대하여 시계 방향 순서로 부여한 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 도면틀에는 부재 명칭, 각 부재의 위치를 표시한 키맵, 방위, 축척, 3차원이미지 등을 표기한다. ○ 도면 작성은 해체 당시의 부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의 치석된 부분, 균열이 발생한 부분, 깨져서 조각난 부분 등과 같이 특징적인 부분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결손 정도가 심하여 온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재는 깨져있는 상태 그대로의 형태로 작성하고 해당위치에 별도의 텍스트를 삽입하여 표기한다.
○ 도면마다 부재의 원위치를 표시한 키맵을 작성한다. ○ 방위표는 평면도와 바닥면도에 표기하고, 입면에 대해서는 방위를 입면도의 명칭에 방위를 조합하여 표기한다. ○ 부재별 방위 표기의 기준은 석탑을 해체하기 전 원위치상의 방위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종류의 부재라도 놓인 위치에 따라서 도면에 표기하는 방위는 달라질 수 있다. ○ 도면별로 상하좌우의 네 면 외곽에 부재 전체의 치수를 표기한다. ○ 부재 각 면의 윤곽에 치석된 부분이 있는 경우, 전체 치수선 안쪽에 치석된 부분의 치수를 표기한다. ○ 부재 표면에 홈을 가공한 부분이 있으면, 홈의 윤곽선에 직접 해당 치수를 표기한다. ○ 부재 스캔->3D polygon data생성->3D polygon 정치->3D 시뮬레이션 제작으로 이루어진다. 라. 사진촬영 1) 촬영방법 ○ 기록용 사진은 DSLR 디지털카메라(full frame ccd(24×36mm))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자는 경력 또는 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모든 기록용 사진은 1,200만 화소 이상 DSLR기종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다. ○ 건축물 내․외부의 전경, 부분, 상세별로 빠짐없이 촬영한다. ○ 건축물의 경우 8면(직각 4면, 사각 4면)을 반드시 촬영하고, 결구상태, 현상이 특이하거나 동일부재라도 마무리 상태가 다른 것은 전부 촬영한다. ○ 사진 실측에 있어서는 촬영의 범위 설정(일반 도록과 차별)하고, 도면과 사진이 일치되도록 함 ○ 외부사진은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촬영하고, 내부사진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사판 및 포토 플래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진 촬영 방법은 도면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방향에서 촬영하고 해당사진에는 도면의 page를 명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2) 촬영항목
| 구 분 | 촬 영 내 용 |
|---|---|
| 전 경 | 항공촬영, 단위 문화유산 원경 및 근경 |
| 입 면 | 단위 문화유산 8면 입면, 상부면 |
| 외부상세 | 단위 문화유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곳 |
| 내부상세 |
1) 도면 및 보고서 감수 ○ 도면은 인쇄 전에 관련분야 내․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 시 전문가 선정, 평가항목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총평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감수 시기는 3주로 하도록 하며, 총점 80점 이상일 때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한다. 2) 스캔데이터 검수 ○ 3차원 스캔데이터 검수는 구축단계와 완료단계에서 2차례에 걸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발주처는 3차원 스캔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조사 경험이 있는 검수위원단을 구성하여 1차로 구축단계에서 스캔원시데이터의 검수를 실시하고, 2차로 완료단계에서 후처리 완료데이터의 검수를 진행하며 스캔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한다. 검수위원단은 작성된 조사별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데이터 검수시트(별첨 6)를 기반으로 진행한다. 아. 성과품 지침 1) 구성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재별 산정위치, 산정방법 등을 도시, 명기한다. · 재료별, 부재별, 규격별, 양식별로 산출하되 위치를 명기하고 총괄표로 정리한다. · 할증은 총 물량단위로 하며 재료별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도면 · 설계도면은 기본도면과 상세도면으로 작성한다. · 기본도면은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개요, 가설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천장 평면도(앙시도), 가구구조평면도, 지붕 평면도(와복도)로 구성된다. 단, 문화유산 유형에 따라 도면의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상세도면은 부분도와 상세도로 구분한다. 부분도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공사 범위를 확대하여 세부 내용을 표현토록 하고, 상세도면은 실측도면 목록을 참고한다. · 주요 부재(기둥, 대들보 등) 가운데 자연재를 사용한 경우 자연곡을 조사하여 상세도를 작성한다(서까래 제외). ③ 제작규격 : A4(도면은 A3 백도) 4) 데이터 저장 규칙 ○ 생성규칙 - 문화유산지정구분을 해준다. 예) 국보, 보물, 보물, 강원특별자치도유형 등 파일명은 식별이 쉬운 한글을 사용하여 부여한다. - 일련번호 부여는 파일의 개수에 맞는 적절한 자릿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ㆍ파일이 10개 이내일 경우(1, 2, ~ 9) ㆍ파일이 100개 이내일 경우(01, 02, ~ 99) ㆍ파일이 1,000개 이내일 경우(001, 002, ~ 999) - 구분자는 언더바(_)를 사용한다. - 추가정보를 일련번호 뒤에 입력할 수 있다. ○ 파일명 부여 예 - 국보1호 서울숭례문 파일명 부여의 예 ㆍ국보_서울숭례문_정면전경.tif ㆍ국보_서울숭례문_단면도1.tif ㆍ국보_서울숭례문_단면도2.dwg ㆍ국보_서울숭례문_숭례문.avi - 추가정보 입력 시 파일명 부여의 예 ㆍ국보_서울숭례문_측면전경20091101_공개.tif ○ 디렉토리 및 파일배치 적용 예 ○ 제작규격 - CD 전면과 측면에 제목, 년도, 발주청, 용역자 등 관련정보를 표시한다. - 장기보존을 위해 CD와는 별도로 파일전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부를 제출한다. - 파일류 제작 기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1) 제작된 보고서는 대학, 박물관, 연구소 등을 포함한 문화유산 관련기관에 배포(우편발송)하도록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담당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비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5) 성과품 납품시에 붙임 1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작재산권자 표시】 성명: 강릉시 주소: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연락처: 033-640-5118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명 : 종별(형태) : ※저작물 목록 등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첨부가능 위 저작물의 저작자(양도인) 업체명(또는)개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강릉시(이하 ‘乙’이라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복제권, 출판권, 녹음권, 영화녹음권, 광고녹음권, 연구권, 상연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대여권, 상영권, 번역권, 번안권, 편곡권 등 원저작물에 대하여 현재 부여되어 있거나 미래에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 보현사 소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권속 및 복장유물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기초금액 : 금135,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23,100,000원 / 부가가치세 : 12,310,000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0.(금) 10:00 ~ 2026. 4. 14.(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4.(화)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4. 14.(화)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 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 등록을 필한 업체 ※ 해당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따라서, 강릉시 문화유산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용역실적증명서는 문화유산과(최충희 주무관 ☎033-660-5581) 확인(인정 범위 용역실적 기재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를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최근년도에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기준비율로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