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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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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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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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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광전력
- 낙찰금액
- 34,525,700원 · 낙찰률 90.28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42곳 · 개찰 04/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479056 | 05/28(목) | 32,55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삼광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2546 | 05/28(목) | 32,55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삼광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2252 | 05/28(목) | 32,55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삼광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62684 | 04/17(금) | 34,525,7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삼광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49263 | 04/17(금) | 34,525,7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삼광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 서구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로조명(가로등) 전기공사입니다.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고 새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가로등주 16개소 철거(가로등 기초 4개소 철거 포함)
- 가로등 신설 16개소(지그재그 배열, 철제 8각/원형 테퍼 9m, LED 100W + 보행등 50W) — 기초 4개소 신설, 12개소는 기존 기초 재사용
- 주변 기존 가로등 표찰 부착 32개소
- 지중 전선로(케이블·전선관) 매설 및 배관·배선 공사
-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접지동판 등 부속 전기설비 설치
- 조도측정·절연저항 시험 등 현장 품질관리 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4: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454,54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5049-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654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전기) | ||
|---|---|---|
| 가로등조명설치 1식 등 | ||
| 대전 서구 관저동 1588-1번지 일원 | ||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 37,900,000 | 34,454,545 | 3,445,455 |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관급자재 공 사금 액 ( 원 ) 30,850,000(도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주차행정과 (☏ 042-288-412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공종명 :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전기)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산출내역 | ||
| 순 공 사 비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16.5% | ||||
| 소 계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 1.01% | ||||
| 산재보험료 | 3.56% | |||||
| 안전관리비-A | [재+직노]의 | 3.15% | ||||
| 안전관리비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의 | 2.30% | ||||
| 환경보전비 | ||||||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 ||||||
| 건설 하도급 대금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의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0.09% | |||||
| 기 타 경 비 | [재+노]의 | 5.20% | ||||
| 소 계 | ||||||
| 순 공 사 비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의 | 8.00% | ||||
| 이 윤 | [노+경+일관]의 | 14.885%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10% | |||||
| 도 급 공 사 비 계 | ||||||
| 관 급 자 재 | ||||||
| 한 전 불 입 금 | ||||||
| 총 공 사 금 액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집 게 표] | ||||||||||||
| 1. 가로등설비 | 식 | 1 | - | - | - | - | ||||||
| 직접 공사비계 | 0 | 0 | 0 | 0 | ||||||||
| 1. 가로등설비 | ||||||||||||
| 0.6/1KV FCV 케이블 | 10㎟/4C(가로등) | m | 225 | #0015 | ||||||||
| 2.5㎟/2C | 208 | #0016 | ||||||||||
| FGV 전선 | 10㎟ | 225 | #0018 | |||||||||
| 폴리에틸렌 전선관(가로등용) | PE 42㎜ | 201 | #0014 | |||||||||
| 철제가로등주설치 | 9m | 본 | 16 | #0020 | ||||||||
| 가로등 표찰 설치 | 0 | 개 | 48 | #0023 | ||||||||
| 국기 꽂이 설치 | EA | 16 | #0024 | |||||||||
| 베이스커버설치 | #0025 | |||||||||||
| 가로등기구설치 | LED 100W | 18 | #0022 | |||||||||
| LED 50W | 16 | #0021 | ||||||||||
|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설치 | W/절연측정,ELB | #0019 | ||||||||||
| 가로등기초(직각형) | 500*820*660*1100 | 개소 | 4 | #0026 | ||||||||
| 접지동판 | 300*300*2T | 개 | #0013 | |||||||||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보통토사-0.6M | m | 201 | #0010 | ||||||||
| 기존가로등주-철거 | 9m*2등용 | 본 | 16 | #0027 | ||||||||
| 기존가로등주기초-철거 | 0 | 조 | 4 | #0028 | ||||||||
| 계 | 0 | 0 | 0 | 0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전기) 2.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른 도로조명 공사 임. 3. 공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1630번지 일원 4. 공사의 개요 : 가. 도로조명 1. 기존 가로등 철거 – 16개소(가로등 기초-4개소 철거) “지그재그”배열 (철제/8각테퍼)-9m/LED-100W+보행등50W) 2. 가로등 신설 – 16개소(가로등기초-4개소 신설,12개소는 기존기초 재사용) “지그재그”배열 (철제/분체도장/원형테퍼)-9m/LED-100W+보행등50W) 3. 주변 기존 가로등 가로등표찰부착-32개소 5. 공사비 산정의견 ◦ 자재는 2026.1월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 ◦ 품셈은 2025도 전기,통신공사 품셈 적용 ◦ 노임은 대한 건설협회 발표(2026) 상반기 시중노임 적용
2.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일반공통사항
2. 전선로공사
3. 가로등 조명설비
4. 가로등 제어반설비
5. 신호설비
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가로등 및 교차로 신호등설비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라 함은 본 공사를 발주하는 천안시를 말한다. (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본 공사를 도급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및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저압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1.2 관계 규정 전선로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재 료 2.1 지중전선로공사 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
| 저 압 | 0.6/1KV 가교폴리에치렌 절연난연 PVC시스 트레이용케이블(F-CV) |
| 시 설 장 소 | 매설깊이 (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 이상 |
| 기타 장소 | 0.6 이상 |
3.6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3.6.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3.6.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 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6.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 가로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도로상의 가로등 조명설비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로등 조명기구 (2) 가로등주 1.2 참조규격 철제 가로등주 LED 가로등기구(램프포함) 1.3 제출물 1.3.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품자료 ① 배관,배선 재료의 시험성적서. 1.3.2 시공 상세도 (1) 터파기 및 배관상세도 (2) 기초 시공상세도 (3) 터파기 상세도 1.3.3 시험성적서 이절의 시방 2.1.5 규정에 의하여 시험은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 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송, 보관, 취급 1.4.1 아연도 강판등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1.4.2 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1.5 관련부서 협조 및 현장여건 반영 1.5.1 수급자는 시공전 도로관련 교통신호등 및 도로표지판 설비를 관련부서와 협의, 통합주의 시공 가능 여부 및 설치위치의 간 섭여부 등을 협 의 반영하여야 한다. 1.5.2 수급자는 가로등주 시공전에 도로의 현장 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유지관리성, 시공성 타 시설물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 의조정 설치위치의 변경, 기초 방법 등을 적정 반영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가로등기구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조명에 사용하는 등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램프 : LED 램프 2.1.2 일반사항 (1) 등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2) 등기구는 방우, 방진 및 방충 구조이여야 한다. 2.1.3 기구의 구조 (1) 등기구내(램프,반사판) 램프에서 발생되는 열을 외부로 잘 방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기구내에 홀다를 이용하여 일정한 각도를 도로방향으로 빛의 확산을 유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판은 환경에 맞게 최대의 조명효율을 낼수있는 위치에 부착되여야 한다. (4) 등기구의 몸체는 ALDC로 변색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5) 취부금구는 암이나 폴에 쉽게 고정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여야 한다. 2.1.4 기구의 재질 및 특성 (1) 몸 체 ① 고순도(99%) 알미늄 정재판을 기계적으로 성형가공한 단일 규격품이어야 한다. ② 램프실에는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화방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거리를 유지한다. ③전선이 관통하는 램프실과 연결부의 격벽 부분은 절연 Tube와 특수 가스켓을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연결부에는 2개의 Pole 취부용 Clamp와 단자대와 접지단자가 설치되어야 한다. (4) 램프홀다 ① KS C 8302의 품질이상으로 제작된 규격품으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스프링 접속구와 전열처리가 된 몸체로 되어있어야 한다.
② 방진형으로 도로진동에 램프의 빠짐이나 접촉 불량 등의 기계적 문제점이 없는 제품이여야 한다. ③ 램프 소켓의 뒷면 단자연결면은 리드선 접속후 고전압에 의한 단자간에 접촉 및 등기구의 전기접촉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전기적인 기밀이 유지되여야 한다. (5) 취부구조 취부용 암이나 폴에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하며 고정용 볼트로 체결해서 외부의 영향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6) 전 선 ① 2.5㎟x3C 이상의 절연성이 우수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몸체를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손상이 없도록 절연팩킹 또는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볼트, 너트, 스크류 및 기타부품 등기구에 사용하는 볼트 등의 기타부품은 장시간의 사용에도 녹이나 부식 등이 없도록 황동, 스테인레스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도장 및 포장 등기구의 도장은 습기 및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처리로 2회 도포한 후 가열건조하여 연한회색으로 마감 처리하여 장시간 사용한 후에도 변형 및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2.2 가로등주(Pole) 2.2.1. 적용 범위 및 분류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광원, 조명기구, 부속장치를 부착하여 조명에 사용되는 철제 가로등주(이하 가로등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분 류 가로등주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 형 별 | 등 주 높 이 | 몸 체 두 께 | 비 고 |
|---|---|---|---|
| 가로등주 | 9m | 도면참조 |
2.2.2. 적용 자료 및 문서 (1) 적용 규격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 두께 측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2.2.3 필요조건 (1) 재료 붙임 참조 (2) 형태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공업표준, 공원등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제품 제작 전 제품의 상세사항을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발주자의 승인 후 제작한다. (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붙임 참조 ①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슬리팅 하여야 한다. ② 각 부품별의 결합부는 정밀 가공하여 조립 시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용접이 필요한 부분은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④ 등주의 각 부분별 볼트 결합부는 결합 후 인위적이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도록 한다. (4) 기능 및 성능
① 가로등 등주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견고한 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로등 등주와 베이스 플레이트의 측면과 하부를 각각 결합부재로 고정하도록 하는 가로등의 베이스 플레이트 결합 구조 이어야 한다. ② 가로등의 베이스 플레이트 결합구조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앙카볼트 결합부의 외면에 고정캡을 씌우도록 함으로서, 앙카볼트가 빗물 등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 안정기 카바는 가로등 등주의 두께를 내, 외측에서 각각 안정기 카바 본체와 조임 너트로 지지하고, 이를 고정 볼트에 의해 탄력지지 함으로서, 가로등 등주의 개구부를 폐쇄하는 안정기 카바를 고정하는 고정볼트가 진동이 발생하여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④ 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⑤ 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마무리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⑦ 등주의 하단 내부에는 안정기를 취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안정기 취부 높이를 조절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⑧ 가로등 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은 KS D 9521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 한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가로등 주의 내면에는 적당한 장소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가로등주는 KS D 3600에 의한 강도 이상을 유지한다. (5) 용접 ① 용접은 자동 용접 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접합시키는 공원등 주의 재료에 적당한 품질의 것이거나 또는 KS D 7029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③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하고 부분용접 하여서는 안된다. ④ 기초판은 보강재 및 하단 파이프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폴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 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⑤ 각단의 파이트 연결부 내부에는 보강재를 삽입, 용접하여 이음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레듀사 연결 시 폴의 직선도를 고려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6) 마감 및 외관 ① 등주 및 암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한 후 광택처리 또는 분체 도장 한다. ② 도료는 안정성이 매우 좋은 비변성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옥외 폭로형 분체도료로서 내구력이 뛰어나야 한다. 2.2.4. 검사 및 시험 (1) 검사 ①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②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③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2) 시험방법
| 시험항목 | 품질수준 | 시험방법 | |
|---|---|---|---|
| 구 조 | 외관검사 | 도면 | 육안검사 |
| 구조검사 | |||
| 치 수 | 등주 길이 | 도면기준 ± 3% | 치수측정기로 측정 |
| 앙카 볼트 간격 | 도면기준 ± 5mm | ||
| 두 께 | 도면기준 ± 3% | ||
| 기타 규격 | |||
| 기계적 특성 | 인장강도 | KS 기준 | KS B 0802:2003 |
| 항복강도 | |||
| 연신율 | |||
| 화학성분 | KS D 1652:2007 |
검사에서 샘플링의 20%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검사를 하며 역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3)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① 위 물품 외 수요기관이 성능시험을 지정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위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작완료 후 원칙적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③ 입회하지 않은 시험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입회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정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걸쳐 필요시 감독관에 의한 중간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감독관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2.2.5. 포장 및 표시 (1) 포장 ① 등주와 암대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비닐이나 이와 동등한 재질로 전체를 감싸고 테이핑처리로 고정하여야 한다. ② 등주의 포장은 도장부분의 보호와 찌그러짐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표시 완제품의 적정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제품명 및 모델명 ② 제품의 품질인증 표시 ③ 제조자명 및 연락처 등 3. 시 공 3.1 배관배선공사 3.1.1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 전선로 공사”에 따른다. 3.1.2 전선관 및 위험 테이프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이상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공사 (1)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의 양끝은 케이블 포설시까지 물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마우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끝단을 처리하여야 한다. (3)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 기초 상단으로부터 150mm 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우수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배선공사 (1) 전선관 내에서는 케이블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간선의 상호 접속 또는 간선과 분기선과의 접속은 안정기함 내에 전선 접속용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입착단자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할 때에는 인입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5)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을 참고할 것. (6)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테이프 또는 색상절연튜브로 식별표시를 하여야한다. ① A상 : 갈색 / ② B상 : 흑 / ③ C상 : 회색 ④ N상 : 청색 ⑤ 접지선 : 녹색 (7) 배선공사는 절연저항이 1㏁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가로등 설치 3.2.1 옥외 POLE 조명기구는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안정기는 POLE 하단에 내장하여 설치한다. 3.2.3 모든 POLE등은 개별로 접지 및 등주간 연접접지로 하며 이때 접지봉의 규격은 도면에 의한다. 3.2.4 교량등 개별접지가 곤란한 부분은 연접접지하여야 한다. 3.3 기초의 설치 3.3.1 토공구간의 가로등 기초는 독립기초로 하여야 한다. 3.3.2 교량 구간의 기초는 교량 구조체와 함께 만들어야 하며 토목공사에 포함되나 기초설치에 대한 자료 및 정보제공은 협조하여 타 공정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3 기 타설된 교량이나 구조체 부분에 가로등 설치가 요구될 경우 이는 철구조물로 기초를 제작하되 풍압 및 자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 조 이어야 한다. 3.3.4 토공 및 교량부분 가로등기초 타설시 전원요선로 및 접지배관 처리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초 완료시 배관,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5 가로등 기초 타설시 앙카볼트 상부의 나사부분은 테이핑 처리하여 두어야 한다. 3.3.6 토공부분에 시공되는 가로등 기초높이는 옹벽, 측구, 경계석에 따라 절토부, 성토부를 고려하여 높이를 맞출 것.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 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와 기기취부가 끝나면 각 회로별로 감리원의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행한다. (2) 조도분포시험 시공자는 조명기구 설치 후 노면 각부의 조도를 측정하여 설계자의 의도대로 노면의 광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기구의 반사갓 등을 조정하여 정 정하여야 한다. (3) 조도측정시험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점등 시험하여 도로의 표준구간을 선정하여 각 구간당 10개소 이상의 조도를 측정하여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확인 (1)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① 조명기구 설치 상태 ② 전선‧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상별 표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