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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영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_지명경쟁(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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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낙찰단가
186,531원 · 낙찰률 87.363%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3곳 · 개찰 04/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3330906/17(수)499,903,0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589606/17(수)499,903,0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154706/17(수)499,903,08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373604/20(월)436,482,5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08925604/20(월)436,482,5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그린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해시 진영매립장에 임시 적치된 가연성 생활폐기물 2,340톤을 민간 대행업체가 상차·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9(목) 16:00지남
개찰04/09(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9,215,600원
배정예산
499,215,6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3(금)
공고번호
R26BK01441467-000
참조번호
김해시공고 제2026-176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9,215,600원
배정예산
499,215,6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0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진영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처리 용역(과업지시서).hwp ===

2026년 진영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3.

김 해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및 자 격 요 건

1. 사 업 명: 2026년 진영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 2. 위 치: 김해시 일원 3. 처 리 량: 2,340톤 4. 폐기물종류: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5. 단 가 : 213,340원/톤 6. 용역예정금액 : 금499,215,600원(금사억구천구백이십일만오천육백원) 7.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8. 처리용량확인 - 김해시 진영매립장의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착수 후 계약기간 내 운반처리한 수량을 확인 후 용역기성 및 완료를 확인한다.

과 업 지 시 서

1. 본 과업 지시서는 김해시 진영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임시 적치된 가연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다. 2. 김해시를 “위탁자”라 칭하고 폐기물 운반 위탁처리 대행업자를 “수탁자”라 칭한다. 3.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91-01-00) 처리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한다. 4. “수탁자”는 1일 최소 50톤 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작업시간 또한 진영매립장 또는 수탁자의 처리시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수탁자”는 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상차 후 수탁자의 폐기물처리시설까지 반출하여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및 처리가 변경될 경우 사전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수탁자”는 본 시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수탁자”는 반출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 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위반할 시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폐기물 처리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량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수탁자”는 작업을 착수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폐기물 운반량은 매 차량 반출시 “위탁자”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공차 중량 계측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측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계량전표는 계량소, 발주청, 폐기물 처리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하며 위탁처리금액 지급은 후불 지급방식에 의한다.

11. 적재 후 반출시마다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 후 운행해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에 떨어진 폐기물 처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시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기타 필요서류를 “위탁자”가 요구시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13. 다음 각 사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와 반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차기년도 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폐기물 반출을 못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운행지연 및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③ 운전자의 불성실로 반출 지연되어 2회 이상 경고 시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수탁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경우 14.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위탁자”의 요구 시 “수탁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진영매립장 적치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정금액 : 금499,215,600원(금사억구천구백이십일만오천육백원) ※ 예상(톤수) 물량 : 2,340톤 마. 기초금액 : 금213,340원/톤(톤당단가, 부가세 제외) ※기초금액(단가) 기준 투찰바람 ※ 부가세 면제대상(「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김정은, 055-330-3392)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이며, 단가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3.(금) 16:00 ~ 4. 9.(목)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9.(목)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3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선정업체

참가자격

연 번사업자등록번호업 체 명
1254-87-*****㈜원애환경
2763-87-*****㈜태영환경산업
3615-81-*****㈜그린환경산업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별표 1】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6.745%】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은 최근 5년 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실적누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 평가기준금액 : 499,215,600원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별지 제3호]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김정은 ☎ 055-330-3392)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2024년 기업경영분석”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만점(5점)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과업·요구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