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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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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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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년).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 천안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 기간 동안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상차·운반·소각처리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미처리분을 적정 처리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소각시설 정기점검 기간 중 매일 80톤 이상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출
- 처리대상 폐기물의 상차·운반·소각처리(적법 처리)
-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09:00~18:00 운반(발주자 별도 요청 시 예외)
- 처리 폐기물의 반입일자·반입량·차량번호 기록 관리 및 3년간 보존
- 월간 폐기물 처리실적과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한 처리비 청구
- 처리량은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계근값과 처리자 시설 계근값 중 작은 값으로 산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4: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36,364원
- 배정예산
- 499,990,000원
- 낙찰하한율
- 80.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3(금)
- 공고번호
- R26BK01441447-000
- 참조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6-106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36,364원
- 배정예산
- 499,9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71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3.
천 안 시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 용역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 점검에 따른 반입 생활폐기물 중 처리 불가한 초과분에 대해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민원 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비 : 499,990,000원(부가세 면세) - 기초금액 : 205,000원/톤(상차·운반비, 소각처리비) (소각처리비 195,000원/톤 + 상차·운반비 10,000원/톤) 나. 예정물량 : 2,439톤(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위 치 : 천안시 관내 (관외 업체의 경우 협의된 상차 장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마. 처리대상 : 가연성 생활폐기물 바. 과업범위 :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처리대상 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단, 계약업체가 천안시 관내업체인 경우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고 운반비 제외) 4. 도급자의 자격조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중 세부분류코드 91-01-00와 91-99-00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내용서는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천안시장(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처리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처리자”는 소각시설 점검기간 중 매일 80톤이상 반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의 계근값과 처리자 시설의 계근값 중 작은 계근값으로 하며(단, 처리자가 천안시 관내 업체인 경우 처리자 시설의 계근값으로 할 수 있다.), 계근값이 상이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의 계근대에서 측정하여 비슷한 계근대의 값으로 한다.
4) “처리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작업시간은 “발주자”가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09:00 ~ 18:00까지로 한다.(원가계산서상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고정함) 6) 본 용역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8) “처리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자”는 월간 폐기물 처리실적과 계량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가능한 익월 5일까지 잔재물 처리비용을 천안시에 청구한다.(협의 시 변경 가능)
3) “발주자”는 “처리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에 의하여 가능한한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협의 시 변경 가능) 4) 처리량 확인은 계근량으로 하며, 처리량의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고 총 합계는 톤 단위로 환산 후 소수점 자리를 절사하여 산정한다. 5)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1) “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 “처리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고문(2026년).hwp === 천안시 공고 제2026-1064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천안시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생활폐기물 미처리분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예정물량 : 2,439톤(예정)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9,990,000원 (2,439톤 × 금205,000원) 마. 기초금액 : 금205,000원/톤(상차·운반비, 소각처리비) (소각처리비 195,000원/톤 + 상차·운반비 10,000원/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계약업체가 천안시 관내업체인 경우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고 상차·운반비는 제외합니다. (단, 천안시 관내업체이더라도 투찰은 상차․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04. 3.(금) 14:00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중 세부분류 코드91-01-00와 91-99-00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다. 사업장이 천안시 외에 위치한 참가업체의 경우 천안시 관외로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에서 당일 수거한 일 최대 80톤의 생활폐기물을 지체없이 인수인계할 수 있는 적법한 구체적인 방법과 운반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천안시에는 관외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적환장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제출서류 : 운반 및 처리계획(폐기물인계·인수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시설 및 장비명세서 / 2026. 4. 13.(월) 17:00까지 제출 ■ 문의 및 제출장소 : 천안시 청소행정과 청소정책팀(☏041-521-5422), (팩스 041-521-2349) ※ 서류제출은 팩스도 가능하며 팩스로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인정 여부는 천안시에서 판단합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관내의 경우 적용예외 라. 개별 사업장 일 처리 능력이 80톤 이상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각 업체 일 처리능력의 합이 80톤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천안시에서 매일(일․공휴일 제외) 수집·운반된 가연성 폐기물을 당일 처리할 능력이 1일 80톤 이상이 있어야 함. 마. 사업장이 천안시 외에 위치한 참가업체의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장비로 가연성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 천안시에는 관외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적환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천안시 외에 위치한 참가업체의 경우 천안시 내 임시적환 장소를 도급자가 마련 처리하여야 함. (적격심사 서류제출시까지 적환장을 마련하여야함.) 5. 공동도급의 허용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