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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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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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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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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관리공사(단가계약)).xls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hwp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하남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비경
- 낙찰금액
- 112,540,480원 · 낙찰률 90.39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3곳 · 개찰 04/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03769 | 04/20(월) | 112,540,480원 | 금차 176일, 총공사 176일 | 주식회사 비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86090 | 04/20(월) | 112,540,480원 | 금차 176일, 총공사 176일 | 주식회사 비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남시 미사 연결녹지 등 녹지대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가계약 방식으로 제초, 풀깎기, 잔디깎기, 관목전정, 생울타리전정 등의 수목 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 제초(인력뽑기) 2회 — 호미로 잡초 뿌리·지하경까지 완전 제거, 야생화 훼손 방지
- 풀깎기(기계작업) 2회 — 3~6cm 높이 유지, 돌·나뭇가지 제거 후 안전조치 실시
- 잔디깎기(기계작업) 2회 — 높이 단차 없이 일정하게, 키 큰 풀은 단계적으로 낮춰 깎기
- 관목전정(기계작업) 1회 — 수종·형상별 견본 전정 후 실시, 철쭉류 강전정 금지·화살나무 제외
- 생울타리전정(3면, 기계작업) 2회
- 잔재물 처리 — 작업 부산물 즉시 작업지 밖으로 운반, 5톤 이상 시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배출자 신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하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4/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2,7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3(금)
- 공고번호
- R26BK01441354-000
- 참조번호
- 하남시 공고 제2026-70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하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7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 | |
|---|---|
|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 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
|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 영업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인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 |
|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나. 공사위치: 미사 연결녹지 11호 등 14개소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2026.10.15.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라. 추정금액: 금124,020,000원(추정가격 112,745,455원, 부가가치세 11,274,545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마. 기초금액: 금124,020,000원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100%)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공사예정공정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 공사명: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0. 15.까지 | ||||||||
| 공 종 | 4월 중순 ~ 10월 중순(6개월) | 비고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
| 1. 풀뽑기(2회) | 각 작업횟수별 준비작업 및 뒷정리포함 | |||||||
| 2. 풀깎기(2회) | ||||||||
| 3. 잔디깎기(2회) | ||||||||
| 4. 관목전정(1회) | ||||||||
| 5. 생울타리 전정(2회) | ||||||||
| 계 | ||||||||
| ※ 수목관리 공정기간은 식물(잡초 등) 생육 상황 및 기상 여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집계표
집 계 표
| ○ 공사명: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일환산수량) | 단위 | 횟수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계 | |||||||||||||
| 제 초 | 인력뽑기 | 2.627 | 일 | 2 | |||||||||
| 풀깎기 | 기계작업 | 4.230 | |||||||||||
| 잔디깎기 | 22.109 | ||||||||||||
| 관목전정 | 11.380 | 1 | |||||||||||
| 생울타리전정(3면) | 1,081 | ㎡ | 2 | ||||||||||
| 계 | |||||||||||||
| 잔재물처리 | 91.50 | m3 | 1 |
미사뚝방 수목 관리사업 수`량산출서 (숨김)
미사뚝방 수목 관리사업 수량산출서
| 번호 | 구 분 | 위 치 | 제 초 (㎡) | 풀깎기 (㎡) | 잔디깎기 (㎡) |
|---|---|---|---|---|---|
| 번호 | 구 분 | 위 치 | 제 초 (㎡) | 풀깎기 (㎡) | 잔디깎기 (㎡) |
| 계 | |||||
| 2 | 미사뚝방 산책로 | 낙엽관목 | |||
| 상록관목 | |||||
| 야생화 | |||||
| 3 | 미사뚝방 들꽃정원 | 낙엽관목 | |||
| 초화류 및 잔디 | |||||
| 4 | 양필석공원 | 낙엽교목 | |||
| 낙엽관목 |
=== 설계설명서(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미사 연결녹지 11호 등 11개소 3. 목 적 : 공원녹지대의 체계적인 수목 관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6.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로 함.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발생했을 때 라. 시공 중 천재지변 또는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마. 감독관이 요구한 기한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사업물량 감소 조치 바. 식물의 생장 여건 및 현장여건 상 풀베기 등의 작업이 불필요하거나 추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물량 변경 8. 공사기간 연기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때 라. 기타 도급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9. 본 공사의 검사 및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 시방서(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 관리공사)(단가계약).hwp ===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관리공사(단가계약)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 감독관의 권한 2 – 1 감독관은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 한다. 2 - 2 수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의무 3 - 1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3 - 2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 공사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3 - 3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입을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사현장 관리 4 - 1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4 - 2 공사 시공중 수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4 -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도로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4 - 4 수급자는 공사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한전, 도시가스 등)과 협의 후 실시한다. 4 - 5. 자연 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6.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작업안정법,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4 - 7.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공사 안내판 또는 횡단막을 설치하여 시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며 차량통행 인접지역 작업시 별도의 차량통제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5 -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반입 및 공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5 - 2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시 공사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5 - 3 공사 사진은 주요 공정별, 그리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준공계 제출시 2부씩 제출한다. 5 - 4 작업시에는 감독관 요구시 작업구역도(면적, 공종 등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6.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차량 등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사고나 과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자가 책임지며, 이에 대한 응급조치 취하고 감독관에게 긴급히 보고하여야 한다. 7. 안전 관련 수급자는 공사 시공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2024.6.28.))」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관리공사(단가계약)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2026년 망월초 인근 녹지대 수목관리공사(단가계약) 공정에 적용한다. 2. 작업방법 2-1. 제초 가.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착공일로부터 2회 실시한다. 나. 제초 작업시 호미를 이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작업전 인부들에 대한 야생화 식별 요령을 교육하여 야생화를 뽑지 않도록 한다.
라. 야생화 지역은 야생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 한다. 마. 작업 부산물은 공원 및 녹지대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2-2. 잔디깎기, 풀베기 제거 가. 잔디깎기, 풀베기 작업은 착공일로부터 각 2회 실시한다. 나. 잔디 및 풀은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지 않은 이상 3~6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다. 작업 전에 돌,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라바콘 설치, 교통통제 요원 배치 등 사전에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시 천막 등으로 막고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라. 잔디깎기 및 풀베기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키가 큰 잔디와 풀은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바. 야생화 및 수목 식재지, 시설물 주변 등은 식재된 야생화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고, 필요시 인력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사. 작업 대상지의 기준에 맞는 폭을 예취기, 잔디깎기기계 등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깎기를 실시하고, 지면에 되도록 가까이 깎고, 깎은 즉시 작업지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2-3. 관목 전정(다듬기)작업
가. 관목 전정작업은 착공일로부터 1회 실시한다. 나. 꽃이 피는 화목류는 꽃이 진후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추기에는 미관을 위한 전정만 실시한다. (특히 철쭉류는 다음해 개화를 위해 전정 시 강전정하지 않는다. 화살나무는 전정작업에서 제외한다.) 다.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 후 본 작업을 실시한다. 라. 전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 한다. 마.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 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바.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방향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사. 공정 순서는 관목 내 제초 작업 후 전정 작업을 실시한다. 3. 청소 및 복구 준공검사 전에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잔재물 처리 가. 작업 후 발생된 잔재물은 즉시 제거하여 작업지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잔재물 처리비 기성 청구시 폐기물처리확인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생되는 잔재물량이 5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