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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주시 직원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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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 공주시 · 보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03(금)

요약 AI 요약

공주시 소속 직원 1,6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1년간 생명·상해 보장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 2종의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3(금) 12:00지남
개찰04/03(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2,863,850원
배정예산
652,150,23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9351-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107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92,863,850원
배정예산
652,150,235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공주시 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hwp ===

2026년 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1. 보험종류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 2종 2. 계약기간 : 2026. 4. 9. ~ 2027. 4. 8.(1년) 3. 가입대상 : 1,625명 -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 휴직 공무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포함 (2026. 2. 22. 기준)

구 분남 자
(평균연령)
여 자
(평균연령)
계비 고
전체인원785명
(43세)
840명
(40세)
1,625명인사발령에 의하여
인원수 변동될 수 있음
선택1
- 실손형
375명
(45세)
325명
(41세)
700명
선택2
- 정액형
410명
(41세)
515명
(40세)
925명
보장명지급액지급기준
상해사망1억원-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시
상해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시 지급 한도에 지급율 (3%~79%)을 곱하여 지급
- 장해 지급률 80% 이상 시 지급액 100% 지급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액 100%지급
암치료비
(진단, 통원)
2천5백만원
(×지급율)
- 일반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시 해당 지급율에 따라 지급
▶ 암 100%, 갑상선암/경계성종양 30%, 기타피부암/상피내암 10%
* 암으로 인한 통원 시 통원 1일당 2만원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2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지급
10 ~ 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후 한방 치료 시 지급
정신질환진단금100만원-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회 한)
선택 1
(실손형)
급여
실손의료비
연간 합산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 질병(출산 포함),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 시
- 자기부담률 20%
- 통원 최소 공제금액 1만원(병‧의원급), 2만원(상급‧종합병원)
- 3대 비급여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출산 포함),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 시
- 자기부담률 30%
- 통원 최소 공제금액 3만원
- 3대 비급여 별도 보상
3대 비급여실손의료비350만원-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250만원- 비급여주사료
300만원-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선택 2
(정액형)
입원일당5만원- 상해 또는 질병 (출산 포함)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 시 1일당 지급 (365일 한도)
21대수술비300만원- 21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16대질병 100%, 4대질병 30%, 치핵 10%)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보험금상해사망, 질병사망1억원
후유장해보험금상해 및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상해로 79%이하
후유장해 발생 시
1억원 x 지급률(3%∼79%)
급여명지급사유보장금액
암진단암으로 진단 확정 시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1회限) 2,500만원
(최초1회限) 750만원
(최초1회限) 250만원
(최초1회限) 250만원
암통원보험개시일 이후 암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2만원 (통원 1일당)

❍ 면책기간 없음 ❍ 재진단암·전이암 발생 시 제외 ❍ 지급제한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3.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정신질환 진단 가. 보장범위 및 내용(보험가입 보장내용에 의함) ❍ 보험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진단 확정시 진단비 지급 및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치료시 한방치료비 지급

급여명지급사유보장금액
급성심근경색 진단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限) 2천만원
(최초1회限) 2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한방치료비
첩약치료비 (연간 3회 한도)
물리치료 (연간 5회 한도)
약침치료비 (연간 5회 한도)
50만원
10만원
10만원
정신질환진단비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0만원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주요 지급 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구분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 중 해당사항 포함 - 통원 시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의료비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권태, 주근깨 치료 등)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성형수술, 사시교정,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시력교정술의 다초점렌즈 비용 등)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헙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구 분지 급 금 액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보험가입금액의
100%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보험가입금액의
30%
치핵보험가입금액의
10%

참가자격

Ⅲ 가입변경자 계약 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매월 ❍ 보험 보장 개시 및 종료일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일자 - 신규임용, 전입 등 : 인사발령일자 0시부터 보장 개시 - 퇴직, 전출 등 : 인사발령일자 24시까지 보장 후 보장 종료 ❍ 보험료 정산: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Ⅳ 사 업 자 선 정

❍ 계약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업체 중 제안마감일까지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을 충족하며 최저가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 ❍ 입찰참가자격: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컨소시엄 구성 가능)

Ⅴ 심 사 사 항

❍ 지급여력 비율(입찰일 또는 계약일 현재 100%이상)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Ⅵ 기 타

❍ 계약체결 후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제출 ❍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생명‧상해보장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구분 제출 === 보험료 산출내역(2026년 단체보험).pdf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과업·요구

남자여자
구 분인원연령인원연령
실손형375명45세325명41세
정액형410명41세515명40세
계785명43세840명

◎ 보험기간 : 1년 ◎ 가입금액 및 보험료 : 592,863,850 원 (단위: 원)

계실손형424,210474,560313,310,750
정액형281,820318,460279,553,100
보험료 계592,86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