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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주시 직원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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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주시 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보험료 산출내역(2026년 단체보험).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 공주시 · 보험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03(금)
요약 AI 요약
공주시 소속 직원 1,6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1년간 생명·상해 보장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 2종의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 생명·상해 보장보험: 상해사망·질병사망 각 1억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1억원(지급률 3~79% 적용, 80% 이상은 전액)
- 암치료비: 일반암 2,500만원, 갑상선암·경계성종양 750만원, 상피내암·기타피부암 250만원, 암 통원 1일당 2만원
-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진단비 각 2,000만원, 한방치료비(첩약 50만원, 물리치료·약침 각 10만원), 정신질환진단비 100만원
- 선택1(실손형):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 연간 3,000만원 한도, 3대 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 350만원, 주사 250만원, MRI/MRA 300만원)
- 선택2(정액형): 입원일당 1일 5만원(365일 한도), 21대 질병 수술비 300만원 한도(16대 100%, 4대 30%, 치핵 10%)
-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 시 매월 통보, 인사발령일 기준 보장 개시·종료 및 보험료 일할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3(금) 12:00 | 지남 |
| 개찰 | 04/03(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92,863,850원
- 배정예산
- 652,150,23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9351-000
- 참조번호
- 공주시 공고 제2026-1074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92,863,850원
- 배정예산
- 652,150,235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공주시 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hwp ===
2026년 직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1. 보험종류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 2종 2. 계약기간 : 2026. 4. 9. ~ 2027. 4. 8.(1년) 3. 가입대상 : 1,625명 -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 휴직 공무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포함 (2026. 2. 22. 기준)
| 구 분 | 남 자 (평균연령) | 여 자 (평균연령) | 계 | 비 고 |
|---|---|---|---|---|
| 전체인원 | 785명 (43세) | 840명 (40세) | 1,625명 | 인사발령에 의하여 인원수 변동될 수 있음 |
| 선택1 - 실손형 | 375명 (45세) | 325명 (41세) | 700명 | |
| 선택2 - 정액형 | 410명 (41세) | 515명 (40세) | 925명 |
| 보장명 | 지급액 | 지급기준 | |
|---|---|---|---|
| 상해사망 | 1억원 |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시 | |
| 상해후유장해 |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시 지급 한도에 지급율 (3%~79%)을 곱하여 지급 - 장해 지급률 80% 이상 시 지급액 100% 지급 | ||
| 질병사망 |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 ||
| 질병후유장해 | - 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액 100%지급 | ||
| 암치료비 (진단, 통원) | 2천5백만원 (×지급율) | - 일반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시 해당 지급율에 따라 지급 ▶ 암 100%, 갑상선암/경계성종양 30%, 기타피부암/상피내암 10% * 암으로 인한 통원 시 통원 1일당 2만원 지급 | |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 2천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지급 | |
| 10 ~ 5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후 한방 치료 시 지급 | ||
| 정신질환진단금 | 100만원 | -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회 한) | |
| 선택 1 (실손형) | 급여 실손의료비 | 연간 합산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 ◦ 질병(출산 포함),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 시 - 자기부담률 20% - 통원 최소 공제금액 1만원(병‧의원급), 2만원(상급‧종합병원) - 3대 비급여 제외 |
| 비급여 실손의료비 | ◦ 질병(출산 포함), 상해로 입원/통원 치료 시 - 자기부담률 30% - 통원 최소 공제금액 3만원 - 3대 비급여 별도 보상 | ||
| 3대 비급여실손의료비 | 350만원 |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
| 250만원 | - 비급여주사료 | ||
| 300만원 |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
| 선택 2 (정액형) | 입원일당 | 5만원 | - 상해 또는 질병 (출산 포함)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 시 1일당 지급 (365일 한도) |
| 21대수술비 | 300만원 | - 21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16대질병 100%, 4대질병 30%, 치핵 10%)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상해사망, 질병사망 | 1억원 |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 및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 |
| 상해로 79%이하 후유장해 발생 시 | 1억원 x 지급률(3%∼79%) |
| 급여명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암진단 | 암으로 진단 확정 시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 시 | (최초1회限) 2,500만원 (최초1회限) 750만원 (최초1회限) 250만원 (최초1회限) 250만원 |
| 암통원 | 보험개시일 이후 암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 2만원 (통원 1일당) |
❍ 면책기간 없음 ❍ 재진단암·전이암 발생 시 제외 ❍ 지급제한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따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3.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정신질환 진단 가. 보장범위 및 내용(보험가입 보장내용에 의함) ❍ 보험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진단 확정시 진단비 지급 및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치료시 한방치료비 지급
| 급여명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 급성심근경색 진단 뇌졸중 진단 |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 (최초1회限) 2천만원 (최초1회限) 2천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한방치료비 | 첩약치료비 (연간 3회 한도) 물리치료 (연간 5회 한도) 약침치료비 (연간 5회 한도) | 50만원 10만원 10만원 |
| 정신질환진단비 |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0만원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주요 지급 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 중 해당사항 포함 - 통원 시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의료비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권태, 주근깨 치료 등)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성형수술, 사시교정,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시력교정술의 다초점렌즈 비용 등)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헙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보험가입금액의 30% |
| 치핵 | 보험가입금액의 10% |
참가자격
Ⅲ 가입변경자 계약 사항
❍ 가입자 신규, 해지, 근무처 변경 등 통보: 매월 ❍ 보험 보장 개시 및 종료일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일자 - 신규임용, 전입 등 : 인사발령일자 0시부터 보장 개시 - 퇴직, 전출 등 : 인사발령일자 24시까지 보장 후 보장 종료 ❍ 보험료 정산: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Ⅳ 사 업 자 선 정
❍ 계약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업체 중 제안마감일까지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을 충족하며 최저가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 ❍ 입찰참가자격: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컨소시엄 구성 가능)
Ⅴ 심 사 사 항
❍ 지급여력 비율(입찰일 또는 계약일 현재 100%이상)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Ⅵ 기 타
❍ 계약체결 후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제출 ❍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생명‧상해보장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구분 제출 === 보험료 산출내역(2026년 단체보험).pdf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062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과업·요구
| 남자 | 여자 | |||
|---|---|---|---|---|
| 구 분 | 인원 | 연령 | 인원 | 연령 |
| 실손형 | 375명 | 45세 | 325명 | 41세 |
| 정액형 | 410명 | 41세 | 515명 | 40세 |
| 계 | 785명 | 43세 | 840명 |
◎ 보험기간 : 1년 ◎ 가입금액 및 보험료 : 592,863,850 원 (단위: 원)
| 계 | 실손형 | 424,210 | 474,560 | 313,310,750 |
|---|---|---|---|---|
| 정액형 | 281,820 | 318,460 | 279,553,100 | |
| 보험료 계 | 592,863,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