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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부 수탁검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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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실험실 분석

결과
유찰
참가
3곳 · 개찰 04/13(월)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 진단검사의학부의 검체검사 및 병리검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2년간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이다. 수탁기관은 병원을 대신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병원 전산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검체검사수탁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0:00지남
개찰04/1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656,362원
배정예산
90,656,362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8978-000
참조번호
2026-3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0,656,362원
배정예산
90,656,362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08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입 찰 건 명: 진단검사의학부 수탁검사 위탁 용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 동시 품 명: 수탁검사 내역서 참조 추 정 가 격: 90,656,362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외(면세)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G2B전자입찰 / 제한경쟁(총액) 납 품 기 한: 2026. 05. 01.~ 2028. 04. 30.(2년간)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공 동 계 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04. 13.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04. 02. 17: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04. 10.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3)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검체검사수탁업(144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의료법 제33조 등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 정도관리 협회 또는 학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

③ 공고일 현재 미국정도관리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인증을 획득하고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인증 중 Proficiency test의 Product code수가 120개 이상인 기관 ④ 우리 병원 전산프로그램(EMR, OCS 등)과 검사결과를 서로 호환(인터페이스)하여 연동할 수 있는 기관(프로그램사용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병원과 위탁검사기관과의 검사결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함. (병원 진단검사의학부 인증에 필요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관련 검사결과 및 검체를 위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⑤ 입찰공고일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인, 해부병리과 전문의 5인 이상 상근하는 업체 ⑥ 개인정보 위/수탁업무 계약 전 사전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 ※ 사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착수일(계약시작일) 이전 개선 가능한 업체 포함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 후, 수요부서에서 개선계획 검토 및 적합여부 판단 예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항목별 단가 및 총액을 기재한 견적서(인감 날인 필수) 1부. 13) 규격(기술)입찰서 1부(공고문). ※ 전자입찰서마감일시까지(2026. 04. 10. 10:00) 정선병원 경영지원부(이메일)로 제출(반드시 담당자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처리 됩니다. ※ 서류 보내실 곳 - 전 화: 033-560-7118 (08:30 ~ 17:30) - 이메일: kdy3135@comwel.or.kr - 제출 서류는 1) ~ 13) 까지 모두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류에는 해당 서류 번호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3) (전자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신원확인)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진단검사의학부 수탁검사 위탁 용역 내역서 참조 -------------------------------------------------------------------------------------------------------------- 1) 계약기간 : 2026. 05. 01. ~ 2028. 04. 30.(2년) 2) 상기 예정 수량은 병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이행량에 따른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3)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입찰하는 개별 품목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개별품목의 단가를 정합니다. 다만, 소수점이하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

[붙임5]

진단검사의학부 수탁검사 위탁 업무환경 구축(확약)각서

○ 공고번호 : 제 - 호 ○ 공 고 명 : 진단검사의학부 수탁검사 위탁 용역 ○ 개찰일시 : 2026. . . 위 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 확인 및 공고 계약조건에 의거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진단검사의학부 수탁검사 위탁 용역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공고 계약조건에 의거 검사결과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연동 등 제반 업무환경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 시 계약조건에 의한 “계약자”의 어떠한 제재 및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계약담당관 귀하

[붙임6]

업무수행 환경 구축 완료 확인서

○ 계약명(계약번호) : ○ 계약금액 : ○ 계약일자 : 2026년 월 일 ○ 계약기간 : 2026년 05월 01일 ~ 2028년 04월 30일 ○ 환경 구축 기한 ▻ EMR 연동 설치 (계약일로부터 7일(휴일 미포함) 이내 )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기타 제반 업무환경 구축 (정확한 검사결과 송수신 검증 포함)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환경구축 착수일자 : 2026년 월 일 ○ 환경구축 완료일자 : 2026년 월 일 ▻ EMR 연동 설치 (계약일로부터 7일(휴일 미포함) 이내 ) : 2026년 월 일 ▻ 기타 제반 업무환경 구축 (정확한 검사결과 송수신 검증 포함) : 2026년 월 일 위와 같이 본 계약 건에 대한 업무수행 환경구축을 완료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계약담당관 귀하 === 2. 2026년 수탁검사 계약특수조건.hwp ===

수탁검사 계약특수조건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하고)과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칭한다.]은 아래의 각 조항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하고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조(일반사항) “발주기관”은 별첨의 수탁검사 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수탁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제2조(검체수탁방법) ① “발주기관”은 검사물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계약상대자”가 수거 시까지 행하고 검체수탁 시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탁당일에 수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은 그 익일로 하며 또한 부득이한 경우의 발생 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검체 운송은 온도계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고 각 검사에 맞는 적정 허용 온도 (혈액검체 2~8℃, 병리검체 실온)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검체 이송에 적합한 랙(rack)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3조(결과통보 및 지체상금) ① “발주기관”의 검사 대상물 수탁통지(서면 또는 유선) 후 검사 결과통보는 “계약상대자”의 소정양식 결과서에 의거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의 검사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검사 소요시간 이내에 통보(검사 대상물 수거일 및 공휴일 제외, 금요일 오후 이후 의뢰 검사의 소요시간은 3일 연장)하여야 하며 재검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및 방문으로 미리 연락하여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검을 실시한 후 재검 실시 유무 표시와 함께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AMR 초과 검사 결과는 Dilution(희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 항목 중 검사보고일이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기한 내 유선통보 후 2일 이내 사유 및 소요예상일을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조에 규정한 시일 내 검사결과 통보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항목 당 검사료의 0.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검사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및 외부 정도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정도관리 결 과와 자체 내부정도관리 결과를 제시하고 계약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도관리 결과 를 “발주기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 병원체 신고에 해당하는 병원균 발생 시 즉각 신고(질병관리청) 및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검사물의 분실, 손괴, 검사결과의 지연등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시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검사비용에 대한 적정한 부담 및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발주기관”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액 전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항목 및 검사료)

① 본 계약기간 중 건강보험수가의 변동 시에는 고시일자를 기준하여 계약단가를 변동적용하며 보험수가 변동 및 계약항목 이외의 추가 되는 모든 검사(보험, 비 보험, 제5조 2항의 대리수탁검사 포함)에 대한 단가는 보험수가(또는 비 보험 단가)에 입찰시 결정된 낙찰률(보험수가대비 낙찰금액의 비율, 낙찰금액/검사항목별 보험수가×검사항목별 연간 예정수량의 합계)을 곱하여 적용한다. 단, 국내검사가 불가능하여 국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업체 의뢰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건강보험수가의 변동 시에는 고시일자를 기준하여 수탁의뢰 가격을 자동으로 변경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건강보험수가 및 비 보험 검사항목의 수가변동 시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보험 품목이 새로이 건강보험수가에 적용시에는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수가로 적용한다. ④ 검사항목 추가 발생 시에도 ①항 및 ②항의 적용을 받으며, 별첨의 수탁검사 내역은 연간추정 건수 및 금액이므로 실제 건수 및 금액의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검사료 청구 및 지급방법)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자금사정 등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대가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료 청구 완료일로부터 60일까지 대가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검사료에 대한 청구를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발주기관”의 진단검사의학부장 확인 하에 “발주기관”의 회계기준 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9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1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위탁기관이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검체 검사 위탁용역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중앙계약을 체결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호 합의 후 해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 명백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발주기관”가 이를 인정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파산 신청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 자격 상실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7. “발주기관”가 의뢰한 검사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진료과장이나 진단검사의학실에서 3회 이상 이의를 제기한 때 8.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9. 중대한 위탁 계약 조건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④ 전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 정당 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용역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6조(처방전달시스템) “발주기관”의 EMR(처방전달시스템)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통신비포함)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7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05.01.~ 2028.04.30.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해석근거) 본 계약시행에 있어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 결정하며,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시 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9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시 “발주기관”이 계약해지 및 손해에 따른 배상요구시 하등의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wp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28., 2021. 3. 31., 2023. 11. 14.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검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병리검사

일 반 검 사 위 탁 내 역

□ 계약기간: 2026.05.01.~2028.04.30.(2년)(단위: 원, %)
연번SAP물품코드보험코드검사명예정수량(A)입찰단가(B)입찰총액(A*B)보험수가(C)보험수가 대비
할인율
비고
총계총 68종8,583--1,580,200
1D4903067Z25-(OH)Vitamin D32217,530
2D253000HZAdenosine deaminase(Other)712,350
3D601100HZAFB 고체 배양(pleural) 수탁216,790
4AFB 고체배양 수탁146
5D601200HZAFB 액체 배양(pleural) 수탁223,020
6AFB 액체배양 수탁367
7D601300HZAFB 약제감수성(10종이상)345,700
8D242002HZAFP(CIA)78,830
9D242002JAFP(CIA)-검진3610,350
10D701101HZanti-HAV Ab IgG416,220
11D372000HZB-HCG (RIA)112,910
12C5627008ZBody fluid cytology(Other)(cytospin)713,780
13D431100HZCA-125(EIA)215,370
14D435000HZCA-19-91216,300
15비급여Cannabinoids(Marijuana)8113,400
16D429000HZCEA(EIA)812,800
17D305001HZC-Peptide85112,030
18D251001HZCPK12,940
19D228000HZCreatinine (Urine)3851,740
20D533315HZDigoxin (정량) 정밀2817,990
21D052201HZFerritin949,870
22D585400HZFluid culture 수탁620,150
23D490214HZFolic Acid (folate)3111,120
24D323005HZFreeT414811,630
25D692400KZFTA-ABS-IgM216,160
26D306300HZHbA1c1,1777,590
27D702400HZHBe Ab(ECLIA)4418,120
28D702200HZHBe Ag (ECLIA)17,940
29D701800HZHBs Ab 수탁41713,660
30D701500HZHBsAg 수탁12,820
31D704403KZHBV DNA 정량(Real time PCR)4475,770
32D704502KZHCV (RT-PCR) 정량2140,390
33D702600HZHCV Ab (EIA)5715,890
34D721200HZHIV Ab항원항체동시선별검사(CMIA)3911,420
35D305002HZInsulin74112,030
36D052103HZIron802,660
37D156100KZIrregular Ab Screen2614,090
38D016000HZKL-61,27457,310
39D251005HZLDH (Pleura)72,940
40D380001HZLipase (Pleura)2,890
41Lipase (Serum)3
42D587304KZM.pneumoniae Ab-IgG116,440
43D587409KZM.pneumoniae Ab-IgM16,390
44D654211KZMeasles Virus -IgG19,090
45D300200HZMicro Albumin (ACR)38518,510
46D654212KZMumps Virus -IgG119,090
47D601500HZNTM 약제감수성 검사1145,700
48D051000KZPB Smear3610,710
49D406201HZPro-Brain natrituretic peptide4850,130
50D430003HZPSA (EIA)2514,240
51D050201HZReticulocyte (유세포)801,780
52D781300HZRF(Rheumatoid Factor)(정량)69,170
53D691300HZRPR 정밀(Titer)31,980
54D654218KZRubella Virus-IgG119,090
55D585400HZSputum Cluture 수탁36320,150
56C5622008ZSputum cytology (direct)12913,230
57D323006HZT3 (EIA)14811,630
58D604202KZTB/NTM PCR3060,150
59D604207KZTB/NTM PCR real time3
60비급여TBPE(마약 Screening Test)1498,100
61D371006HZTestosterone213,550
62D324000HZThyroglobulin Ab (Tg-Ab/Anti-TG)117,010
63D321401HZThyroid stimulating Ab(TS Ab)46,930
64D052104HZTIBC942,660
65D325001HZTSH (EIA)14816,170
66D321204HZTyroid microsomal,peroxidase Ab114,410
67D585400HZUrine culture 수탁6020,150
68C5627008ZUrine cytology (cytospin)113,780
69D654219KZVaricella Zoster Virus IgG19,090
70D490205HZVitamin B123111,120
71D604301KZXpert MTB/RIF977,980
72D602000KZ결핵균특이항원자극 INF-r16954,500
73D585400HZ기타 culture 수탁120,150
74D604102KZ항산균 신속 동정검사1149,770

조직검사

병 리 검 사 위 탁 내 역

□ 계약기간: 2026.05.01.~2028.04.30.(2년)(단위: 원, %)
연번SAP물품코드보험코드검사명예정수량(A)입찰단가(B)입찰총액(A*B)보험수가(C)보험수가 대비
할인율
비고
총계총 3종15--78,850
1C5602008Z조직병리Level B236,680
2조직병리Level B(검진)1342,170

코로나검사

코 로 나 검 사 위 탁 내 역

□ 계약기간: 2026.05.01.~2028.04.30.(2년)(단위: 원, %)
연번보험코드검사명예정수량(A)입찰단가(B)입찰총액(A*B)보험수가(C)보험수가 대비
할인율
비고
총계총 1종1--60,150
1D730000KZ신종코로나바이러스(상,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