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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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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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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291,163,000원 · 낙찰률 86.749%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76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9138 | 10/02(금) | 320,09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8614396 | 10/02(금) | 320,09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8586996 | 10/02(금) | 320,09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4887956 | 05/13(수) | 291,163,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4759054 | 05/13(수) | 291,163,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삼림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국토안전기술 주식회사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김포시 내 교량 및 지하차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교량(상부구조, 하부구조, 받침, 케이블, 기타 부재) 정밀안전점검
- 지하차도(본선라이닝, 갱문, 개착터널 및 부대시설) 정밀안전점검
- 과업 수행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안전평가를 통한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외관조사망 포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협상적대상자로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 45점 |
| 유사용역실적 | 25점 |
| 신용도 | 10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첩도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2(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1,170,000원
- 배정예산
- 342,287,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797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1,170,000원
- 배정예산
- 342,2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54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168580).hwp ===
「2026년 상반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2월
김 포 시
도 로 관 리 과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상반기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하며, 김포시 도로관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2.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범 위 1) 대상범위 : 교량(기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2) 대상범위 : 지하차도(기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1.12) 3) 과업의 종류 : 정밀안전점검(14개소) 4) 과업 대상시설물
| 구분 | 시설명 | 위치 | 종별 | 연장(m) | 차로 | 용도 | 구조형식 | 등급 | 실시기한 | 준공년도 |
|---|---|---|---|---|---|---|---|---|---|---|
| 1 | 사우1교 | 김포시 사우동 854 | 2종 | 120.8 | 4차로 | 도로교 | 콘크리트교 | B | 2026.5.30. | 2019. 5. |
| 2 | 걸포교 | 김포시 걸포동 573-1 | 1종 | 110 | 2차로 | 2026.9.27. | 2017. 9. | |||
| 3 | 김포씨네폴리스IC R/A |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44 | 280 | 2011. 9. | ||||||
| 4 | 김포씨네폴리스IC R/B | 100.4 | 2026..9.27. | |||||||
| 5 | 김포씨네폴리스IC R/C | 110 | 2026.9.27. | |||||||
| 6 | 김포한강신도시IC R/A | 김포시 운양동 5-19 | 360 | |||||||
| 7 | 김포한강신도시IC R/B | 김포시 운양동 13-17 | 300 | 2026..9.27. | ||||||
| 8 | 신곡교(강서)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7-1 | 175 | 2026.9.27. | 2011. 10. | |||||
| 9 | 신곡교(고촌) | 120 | ||||||||
| 10 | 운양교(강화) | 김포시 운양동 5-22 | 185 | 2026..9.27. | 2011. 9. | |||||
| 11 | 운양교(서울) | |||||||||
| 12 | 운양지하차도 | 김포시 운양동 7-28 | 2,722 | 4차로 | 지하차도 | BOX형 | 2026.9.27. | 2011.9. | ||
| 13 | 전호대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95-3 | 650 | 6차로 | 도로교 | 콘크리트교 | 2011. 10. | |||
| 14 | 풀잎교 | 김포시 운양동 7-28 | 90 | 4차로 | c | 2026..9.27. | 2011. 9. |
4. 과업의 범위 1) 과업 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외관조사망도 포함)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8)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1.12)』에 준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함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 수행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기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⑤ 사업수행 조직표 ⑥ 안전관리계획서 ⑦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⑧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정밀안전점검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2)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방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과업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④ 기타 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 양식은 과업수행자가 별도 작성한다(자유 양식). (5)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7.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1) 일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등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0.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시설물 하자검사 하자검사 대상시설물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 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 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시설물의 종합 평가 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 지침의 상태평가 시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작성 요령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모든 자료 및 상기의 3. 과업의 범위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장)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과업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종합결론 및 건의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시설물에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6)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 기타 참고자료 2) 보고서(성과품) 제출 종합보고서는 10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장를 제출한다.(사진첩 2부 포함) 3)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시 결과를 전산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상 정밀안전점검의 도래일 이전에 입력을 하여야 함 14. 용역기간(보고서 납품일)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 150일까지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5.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보고회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않된다. ②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③ 기타 중요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6.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준공 전 전산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7. 관련 준수법령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2018.01)』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1.12)』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해설서. 2024.12)』 4) 기타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준함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168580).hwp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fible@korea.kr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168580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4. 24.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68580 1.2.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1.3. 용 역 명 : 2026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김포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342,287,000원(추정가격 311,170,000원 + 부가가치세 31,11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안전진단전문기관: 100%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지역개발채권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4.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자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기술용역PQ심사 신청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4. 16.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실적 :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실적 제외) - 해당분야 외 경력, 실적 :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하며,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 실적만 인정합니다.(용역감독 등 경력,실적 제외)
| 구분 | 해당분야 외 인정 상한 경력, 실적 | ||
|---|---|---|---|
| 구분 | 경력 | 실적(건수) | 실적(금액) |
| 책임기술인 | 5년 | 7건 | 3.5억원 |
| 분야별책임기술인 | 3년 | 5건 | 2.5억원 |
※ 분야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예시 : 정수장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경우, 건축안전진단 과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공종인 수리시설분야로 인정함)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경력,실적은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용역의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이거나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토목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지분율(참여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용역발주규모(금액)는 “1.6. 용역예정금액”으로 한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 참여 기술인 | 참여 기술분야 | 배치 인원 | 평가 여부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기준 | 자격 | ||
|---|---|---|---|---|---|---|---|
| 참여 기술인 | 참여 기술분야 | 배치 인원 | 평가 여부 | 참여분야 | 해당분야 | 기술자 | 자격 |
| 책임 기술인 | 토목 | 1 | 평가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토목분야 | 책임 | 고급기술인 이상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 또는 참여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명시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 4.3.5.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제6호에 따라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여부(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됨) 4.3.6.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 4.3.7.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7.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공고서[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7.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4.3.7.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7.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8. 용역사업자의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와 업무정지(영업정지)는 교량 및 터널 분야에 한하여 처분, 업무정지(영업정지)를 받을 시 감점합니다.(단, 참여기술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4. 1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 타 용역 | 잔여과업기간 (C-A+1) |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 비 고 | |
|---|---|---|---|---|---|
|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 최초착수일자 (B) | 총완수일자 (C) | 잔여과업기간 (C-A+1) |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 비 고 |
| 19.09.02. | 19.01.30. | 19.09.30. | 29일 | 해당없음 | 잔여과업기간 29일 |
| 19.10.01. | 30일 | 중첩도 감점 | 잔여과업기간 30일 | ||
| 19.09.02. | 20.05.01. | 243일 | |||
| 19.09.03. | 242일 | 해당없음 |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면서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 | 조달청 | 낙찰예정자 | 조달청 | |||
|---|---|---|---|---|---|---|
|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 ⇒ | 자기평가점수 반영 | ⇒ (개찰) | 증빙서류 제출 | ⇒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
| PQ마감일까지 | 가격입찰 전 | 가격입찰 후 | 낙찰자 선정 |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026. 1. 1.).xlsx ===
제출요령
(정밀안전진단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 숙 지 사 항 > PQ참여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2)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2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2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2)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평가서 표지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평가서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4. 참여기술인 배치표 5. 경력실적사항(참여기술인) 6. 유사용역실적
7. 점검진단결과 8. 업무정지 9. 재정상태/투자실적 10. 개발사용실적 11. 업무중첩도 12.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1.평가서표지
| 접수번호 | ||||||||
|---|---|---|---|---|---|---|---|---|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제출용 | ||||||||
| 수 신 : 조달청장 | ||||||||
|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 ||||||||
| 제 목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 ||||||||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아 래 ======= | ||||||||
| 관 리 번 호 : | R26DC00000000 - 0 0 | |||||||
| 용 역 명 : |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수 요 기 관 : | 00000기관 | |||||||
| 입 찰 공 고 일 : | 1/1/26 | |||||||
|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 평 가 서 마 감 : | 1/20/26 | |||||||
| 입 찰 일 시 : | 1/30/26 | 접 수 인 | ||||||
| 붙 임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
| 업 체 명 : | 주식회사 000000 | |||||||
| 대 표 자 : | 김조달 | (인) | ||||||
| 주 소 : | ||||||||
| 전화 번호 : | ||||||||
| FAX번호 : | ||||||||
| 평가서 작성자 : | OOO | 연락처: (사무실) | 02-0000-0000 | |||||
| (핸드폰) | 010-0000-0000 | |||||||
| 제출일자 : | 2026 . 02. 10. |
2.자기평가서
조달청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 1. 관 리 번 호 : | R26DC00000000 - 0 0 | |||||||||||||||||||||||
|---|---|---|---|---|---|---|---|---|---|---|---|---|---|---|---|---|---|---|---|---|---|---|---|---|
| 2. 용 역 명 : | 예시) 000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3. 수 요 기 관 : | 00000기관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000-00-00000 | |||||||||||||||||||||||
| 5. 평가서 작성자 : | OOO |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010-0000-0000 | ||||||||||||||||||||
| 참여기술인 [45] | 유사용역실적 [25] | 신용도 [10] |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 업무 중첩도[10] | 가점 | 총점 [100] | ||||||||||||||||||
| 회사명 | 구분 | 이름 | 분야 | 등급 | 점수 | 경 력 | 점수 | 실적건수 | 점수 | 실적금액(억원) | 점수 | 합계 | 건수 | 점수(12) | 금액 (백만원) | 점수(13) | 점검 진단 결과(4) | 업무정지(3) | 재정상태(3) | 개발 사용 실적(2) | 투자 실적(8) | 청년 기술인 참여 | ||
| 주식회사 000000 | 대표자 | 김조달 | 4.00 | 17.00 | 14.00 | 10.00 | 45.00 | 9.84 | 12.00 | 422.6 | 13.00 | 4.00 | 3.00 | 3.00 | 2.0 | 8.0 | 10.0 | 0.4 | 100.00 | |||||
| 책임 기술 | 김00 | 토목 | 특급 | - | 39 | 8.00 | 34 | 5.00 | 16.65 | 5.00 | 13.00 | |||||||||||||
| 분야 책임 | 황00 | 2.00 | 42 | 6.00 | 26 | 8.40 | ||||||||||||||||||
| 고00 | 건축 | 30 | ||||||||||||||||||||||
| 분야 참여 | 남00 | 토목 | 고급 | 29 | 3.00 | 25 | 4.00 | 9.00 | ||||||||||||||||
| 박00 | 건축 |
4.참여기술인배치표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 회사명 | 구분 | 소속 (회사명) | 기 술 인 | 비고 | ||||||||||
|---|---|---|---|---|---|---|---|---|---|---|---|---|---|---|
| 회사명 | 구분 | 소속 (회사명) | 성 명 | 분야 | 등급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 | 경력 | 실적 | 비고 | |||||
| 등록일 | 참여분야 | 해당분야 | 기술자 | 년수 | 일수 | 건수 | 금액(억원) | |||||||
| 주식회사 000000 | 대표자 | 김조달 | ||||||||||||
| 사업책임 | 김00 | 토목 | 특급 | 2020.10.20. | 정밀안전진단 | 터널 및 교량 | 책임 | 39 | 14,152 | 34 | 16.65 | 평가 | ||
| 분야책임 | 황00 | 참여 | 42 | 15,384 | 26 | 8.40 | ||||||||
| 고00 | 건축 | 30 | 11,039 | |||||||||||
| 분야참여 | 남00 | 토목 | 고급 | 29 | 10,674 | 25 | ||||||||
| 박00 | 건축 | |||||||||||||
| 분야책임 | 임00 | 토목 | 비평가 | |||||||||||
| 분야참여 | 최00 | 건축 | 중급 | 2020.11.20. | ||||||||||
| * 주의사항 | ||||||||||||||
|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첨부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 | ||||||||||||||
| *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찰공고문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
| 미등록시 부적격처리하오니 참여기술인의 등록(참여분야,해당분야,기술자)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증빙서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록(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해당분야및참여분야 등록확인) | ||||||||||||||
|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각 항에 따라 관련 교육이수(수료)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함 | ||||||||||||||
| - 공고시 비평가 기술인 배치가 있을 경우 참여기술인 배치표 배치해야 하며, FMS등록(미등록시 부적격), 시특법 제9조 각 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 ||||||||||||||
| 붙임 : 참여기술인별(비평가대상 포함) 경력증명서, FMS 등록 증빙 자료, 교육이수자료 1식. (낙찰예정자만 제출) |
5.경력실적사항(사업책임기술인)
가.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5-1.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5-2.경력실적사항(분야책임)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5-3.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5-4.경력실적사항(분야참여)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현황
7.점검진단결과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업체명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구분 | 분야 | 해제일자 | 감점 | 입찰공고일 : | 1/1/26 | ||
|---|---|---|---|---|---|---|---|---|---|---|
| 주식회사 000000 | 11/20/19 | 11/20/19 | ~ | 11/19/20 | 미흡 | 교량및터널 | ||||
| 공동2 | 불량 | |||||||||
| 매우불량 | ||||||||||
| 계 | 감점 | 0 | ||||||||
| 평점 | 4.00 | |||||||||
| 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
8.업무정지
업무정지(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 기간(개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점수(감점) | 입찰공고일 : | 1/1/26 | ||
|---|---|---|---|---|---|---|---|---|---|
| 주식회사 000000 | 6/1/17 | ~ | 7/1/17 | 0.0 | 0.00 | ||||
| 공동2 | 12/1/18 | 2/1/19 | |||||||
| 김00 | 6/1/17 | 1/2/18 | |||||||
| 황00 | 1/1/18 | ||||||||
| 계 | |||||||||
| 평점 | 3.00 | ||||||||
| * 주의사항 : 업무정지(영업정지)는 업체지분율,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 |||||||||
|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와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 |||||||||
| 주) 용역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함 | |||||||||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
배점·평가
| ○ 개발실적 | ||||||||||
|---|---|---|---|---|---|---|---|---|---|---|
| 구분 | 인 정 기관명 | 개발내용 | 등록번호 | 출원일자 | 보호기간 (존속기간만료일) | 배점 | 출원자수 | 해당 점수 | ||
| 신기술 | 국토부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 ㅇㅇㅇ호 | 1.0 | 1 | 1.00 | ||||
| 5 | 0.20 | |||||||||
| 2 | 0.50 | |||||||||
| 3 | 0.33 | |||||||||
| 소계 | 2.03 | |||||||||
| 특허 | 특허청 | ㅇㅇㅇㅇㅇ 활용 | 제 ㅇㅇㅇ호 | 0.6 | 2 | 0.30 | ||||
| " | 1 | 0.60 | ||||||||
| 4 | 0.15 | |||||||||
| 1 | 0.60 | |||||||||
| 소계 | 1.65 | |||||||||
| ○ 사용실적 | ||||||||||
| 구 분 | 지정 및 등록번호 | 제목 | 유효기간 | 사용실적 | 배점 | 가중치 (활용건수) | 점수 | |||
| 건수 | 금액(천원) | |||||||||
| 신기술 |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 2014.04.20 ~2024.04.16 | 2 | 228,000 | 1 | 0.6 | 0.60 | |||
| 소계 | 3.00 | |||||||||
| 특허 |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 2003.12.20~2020.03.08 | 2 | 383,958 | 0.6 | 0.60 | 0.36 | |||
| 소계 | 1.00 | 특허의 사용실적은 1점까지 인정 | ||||||||
| 합계 | 7.68 | |||||||||
| 평점 | 2.00 | |||||||||
|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 ||||||||||
|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 ||||||||||
| 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 ||||||||||
| 4.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 ||||||||||
|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 ||||||||||
|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
| 3. 공동이행방식에 특허사용실적의 경우 업체별 특허실적에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 ||||||||||
| 최대1점까지 인정함(평점 산출시 주의하시기 바람) | ||||||||||
| 4. 개발실적과 사용실적 각각 산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11.업무중첩도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 참 여 기술인 | 구분 | 성명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건수 | 감점 | 합계 | 점수 |
|---|---|---|---|---|---|---|---|---|
| 김00 | 사업총괄책임기술인 | 0.6 | 0 | |||||
| 분책1 | 분야책임기술인 | 0.4 | ||||||
| 분책2 | ||||||||
| 합계 | 10.00 | |||||||
|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 ||||||||
|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 ||||||||
|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 ||||||||
|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 ||||||||
| - 붙임 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 * 회사명 : | 주식회사 000000 | ||||||||||||||
|---|---|---|---|---|---|---|---|---|---|---|---|---|---|---|---|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점수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고용인원(A) | |||
| 1 | 0 | 1 | 0 | 1 | 0 | 1 | 0 | 1 | 0 | 1 | 0 | 6.00 | 5.7692% | 0.40 | |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B)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104.00 | |||
|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
|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 |||||||||||||||
|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붙임 |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 ||||||||||||||
| 2. 국민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자격상실자 포함) 1부. | |||||||||||||||
| 3. 기타 증빙자료 1부. | |||||||||||||||
| ※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 |||||||||||||||
|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 |||||||||||||||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 |||||||||||||||
|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 |||||||||||||||
| 비율 (%) | 1%이상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 4%이상 | |||||||||||
| 4%미만 | |||||||||||||||
|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