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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터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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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동우기술단
낙찰금액
48,161,000원 · 낙찰률 88.007%
낙찰하한율
88%
참가
24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9148903/30(월)48,161,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동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41420803/30(월)48,161,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동우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포시가 관리하는 금당터널(상·하), 도장터널(하), 당정지하차도 4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시설물의 상태변화를 파악해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찾아내어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군포시,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4:00지남
개찰03/2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610,000원
배정예산
54,571,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6172-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 - 412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610,000원
배정예산
54,57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 과업지시서(금당터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 금당터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3.

군 포 시

건 설 과

목 차

제 1 장 과업개요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업 내용 2 1.5 과업 기간 2 제 2 장 일반조건 3 2.1 일반사항 3 2.2 과업 수행적용기준 등 3 2.3 과업수행자의 책임 4 2.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4 2.5 보안 및 비밀유지 5 2.6 과업 내용 변경 등 5 2.7 성과품의 품질관리 6 제 3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6 3.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6 3.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 3.3 기타준수사항 8 제 4 장 조사 및 평가 9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9 4.2 SOC성능평가 14 제 5 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9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19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20 제 6 장 보고서 작성 20 6.1 일반 20 6.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20 6.3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23 6.4 성과품 납품 23

제1장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금당터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금당터널(상) : 정밀안전점검 ○ 금당터널(하) : 정밀안전점검 ○ 도장터널(하) : 정밀안전점검 ○ 당정지하차도 : 정밀안전점검 1.3.1. 터 널

주1) 점검로는 터널구조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나 점검자와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태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방법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2장 일반조건

2.1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1.4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 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 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재 구조물 현장 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5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률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4.1.6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4.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세부지침”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5.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5.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의 공법선정 후 제품의 우수성, 적정성, 경제성 등 비교검토안 제시)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서 작성

6.1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③ 시설물 현황표 ④ 참여 기술진 명단

⑤ 시설물의 위치도 ⑥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⑦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⑧ 보고서 목차 2) 서두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손 상보 수미보수비 고
기 시행 용역검정색 점선청색 점선적색 점선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검정색 실선--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④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⑤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⑥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⑦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⑧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⑨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⑩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6.3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목록 ①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3부 ② 사진첩 3부 ③ 성과품 CD 또는 USB 2set 붙임 1. FMS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 작성요령 ○ 주요점검진단결과는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 중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관리대상 우선 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 해설 ○ 부 재 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①)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 예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됨.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 //박스거더내부 :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 //박스거더외부 :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 //교대 :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신축유간 부족, A2 두부 //교각 :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 등이 조사됨. === 입찰공고문[금당터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참가자격

군포시 공고 제2026 – 41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당터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설계금액 : 금54,571,000원(추정가격 : 49,610,000원, 부가가치세 : 4,961,000원) 마. 기초금액 : 금54,5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 하 는 모 든 책 임 은 입 찰 참 가 자 에 게 있 습 니 다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3월 18일(수) 09:00 ~ 2026년 3월 20일(금)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20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를 보유 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완료된 책임기술자)